국민을 버리는 나라
2025년 02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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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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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명명된 ‘SK 사건’은 국가가 불법 국제입양 아동을 되찾은 유일한 사례이자 당시로서 6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관행과 제도를 뒤흔든 이례적인 사건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저자는 스테판 욘손의 말처럼 ‘한 눈으로는 냉정하게 과거를 바라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사건에 휘말린 목격자’를 자청한다.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곳을 조명하고 납작 엎드려 귀 기울이는 일은 범상하고 만연한 폭력을 주춤거리게 한다. 아기를 되찾는 여정에 최후의 보루로 연루되었던 저자의 이 르포르타주를 따라가다보면 국가 폭력의 장막이 한 겹씩 벗겨지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난다.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십대의 친모, 입양을 종용한 시설장, 배후에서 활약한 브로커 김 목사, 모든 사건의 발단인 엉터리 자문을 한 변호사. 완벽하게 짜맞춰진 퍼즐 위로 부조리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를 눈감을 수 없게 했던 미심쩍음과 가책의 정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진실의 폭풍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재촉하는 듯하다. 국제입양으로 포장된 구원의 서사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해야만 이 책이 이끄는 진실에 가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해는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축을 벌였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이민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점화됐다. 정치권부터 각종 언론의 이목이 SK 사건에 쏠렸다. 주 전장은 일리노이주 법원이다. 미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연방 검사, 한국 정부의 변호사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양부모 측에서 선임한 변호인단이 법정을 채웠다.
아동의 신병을 책임질 후견권을 놓고 당사자로 호명된 양국의 주요 부처들은 각자의 법리를 펼쳤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법무부 부장검사가 이 와중에도 직급을 운운하며 물정 모르는 법리 검토서를 보내왔고, 여성가족부는 사건의 직접 조사를 미루며 발 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따라서 이곳이 마지막 전선이다. 저자가 목격한 모든 정황과 진술은 한국이 국제입양을 관할하는 사법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해묵은 악습 속에 이뤄진 방관 그리고 이익을 따진 계산들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의제가 레토릭에 그쳐왔음을 폭로한다. 한국 국제입양의 주소는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법정에 불려와야 할 첫 번째 피고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였음이 자명해진다.
불법 입양을 시도한 미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은 SK를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구하는 것이라고, 어차피 한국은 아기를 고아원으로 보낼 것 아니냐고. 대한민국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그와 같은 혐의 제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곧이어 밝혀진다. SK를 입양하려던 그 또한 수십 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입양인이며 그의 첫딸도 같은 기관으로부터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린다. 입양 당사자라는 것이 SK 불법 입양 시도에 면죄부가 되진 않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자는 SK를 되찾겠다는 국가의 당위를 수렁에 빠뜨리는 이 나라 역사에 대한 냉소를 읽는다. 국민을 버리며 재난을 자처했던 국가가 과연 두 눈을 부릅뜬 당사자 앞에서도 스스로 아기의 보호 당국이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입양이라는 국가 폭력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질문이 발화되는 순간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어째서 이 같은 일은 반복될 수 있었는가. 궁극적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1부 아이의 귀환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한국 보건복지부 아웃사이더 공무원
주한미국 대사관 총영사관 이민비자과장
일리노이 연방법원의 루셀 vs. 나폴리타노 소송
두 문명국 사이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부자 나라의 부자 부모
내 법정에서는 오직 SK의 최선의 이익만 고려하겠다
걔네 엄마가 애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요
시카고 출장
미국 연방법원 법정에 선 한국 법 증인
주전장은 주 법원이다
국가보호아동
후견인 지정
일리노이 주 법원의 한국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나의 판단을 철회합니다”
당신네 나라 입양 기관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한국 입양아들은 미국이 인종 간 입양에 대한 터부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어요
법원의 시간
생모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아기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겁니다
가장 덜 해로운 방법으로
다시 공항
2부 아기 슈퍼마켓
아기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
두 가지 경력이 한 점에서 만나다
아이의 엄마는 어디에 있나?
미혼모 신화와 대상화
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아닌 아이들을 키우나요?
아이를 원하는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욕구
탈식민주의? 탈제국주의? 그리고 여성
아동은 동등한 인간인가?
사인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실존
‘버려진’ 아이들의 처리
국친 사상과 아동 최선의 이익
‘고아 만들기’에는 온 나라가 동원되었다
정보공개법 파일
포겟 미 낫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공항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군요
6월에 태어난 아기가 생후 15일 만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아니 미국인 여성에 의해 들려 나갔고, 지금은 11월이니 이미 생후 5개월이 다 되었다. 그 5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_21쪽
이건 입양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아기의 모국에서 입양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행위나 결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물건처럼 신체만 국경을 넘어간 상황은 본질적으로 범죄다. 이걸 ‘가족’ 혹은 ‘사랑’이라는 의미와 직결되는 용어인 ‘입양’으로 포장하니, 미국 국경과 국익 및 안보를 어지럽히는 철없는 미국인들의 범죄성이 희석되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_28쪽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아동’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제연합군과 함께 외국 자선단체의 구호품과 외화가 한반도 남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특히 ‘전쟁고아’를 위한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때 만들어진 고아원과 입양 기관이 아직도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주축이다._45쪽
과연 그 여성의 선의에만 아기를 맡길 수 있을까? 아무리 어리고 작아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내버려두는 게 정당할까? 지구상의 어느 민주국가에서 자기 국민인 아동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손 놓고 보고 있을까. 아니, 애당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_63쪽
이 질문은 우리 사회에 여태껏 제대로 던져진 적도 없고, 나 또한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법조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고, 인권 어젠다로 여겨지지도 않으며, 그나마 이 질문에 제일 밀접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계에서도 ‘입양은 잘 몰라요’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재판을 통해 사법적 결단이 내려진 적은 더더구나 없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동의 입양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국제 기준이 되었으나, 한국은 이를 사적 자치 영역으로 미뤄뒀고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아동을 그저 민간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왔을 뿐이다. 법과 제도는 그들의 편의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의 법적 심판대에 먼저 오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_84쪽
아기의 최선의 이익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통은 부모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안다는 믿음은 인간의 법보다 우선하는 자연의 섭리이며, 인류사회를 지탱하는 기반
이다. 하지만 부모가 무대에서 사라졌다면 누가 결정할 것인가? 루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미혼모 시설 원장? 브로커? 각자 자기 주장이 SK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본인의 이익을 말하는 셈이다._101쪽
규정은 1960년부터 있었다. 고아와 부랑아를 수용하기 위한 법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 정치적 격동기에 쿠데타로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선다. 박정희 장군이 만든 국가재건회의는 행정과 입법이 한데 뭉뚱그려진 반헌법적 기구였고 그곳에서 수많은 법이 정식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일사천리로 제정됐다. 우리나라 근대 법제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도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실려 대량생산된 법 중 하나다._108쪽
과연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일까? 입양 기관끼리의 아동 이동 시스템은 이러한 사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쳐보기나 했을까? 그 수십만 명에 대해 SK에게 했던 만큼 적법절차를 적용한 적이 있을까?_142쪽
★ 김인정 작가, 조세영 감독 강력 추천
아기 슈퍼마켓의 나라
작위적 비존재 ‘고아’들의 귀환
2013년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개정은 가정법원이 모든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인私人에게 지워졌던 일이 마침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한국은 70년간 20만 명을 입양 보낸 최대 최장의 아동 송출국이다. SK 사건은 기존의 입양 기관이 설정한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근거로 불법이라 판단됐지만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아닌지, 사적 기관이 중개하는 국제입양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같은 관행은 ‘제3세계 국가로부터 아이를 구하자’ ‘이 아이는 내게 오기로 운명 지어졌다’는 서사들로 정당화됐고 ‘국제입양 아동 대부분은 미혼모의 아이들’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슬로건으로 떠받쳐졌다. 양육 능력이 없는 미혼모들에게서 아이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주며 그들의 팔자가 꼬이지 않도록 돕고 심지어 아이는 부잣집에서 잘 키워준다는 신화는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며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다. 따라서 이를 해체하려면 국제입양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 “국제입양은 아동복지정책도 자선사업도 아니다.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다.” 낸시 프레이저가 자본주의를 경제 유형으로서만 보지 않고 제국주의적-인종주의적 착취와 수탈이 얽힌 사회의 한 유형으로 다시 봤듯, 국제입양 역시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가 뒤얽히며 출현한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로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본을 유통한 것은 국가다. 1980년대 초 한국 입양 기관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동 1인당 3000달러였고 70여 년간 항상 한국의 1인당 GDP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는 아동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데 최적화된 사법 체계를 유지하며 산업을 지탱했다. 국제법과 인권 규범은 출생‘등록’을 통해 국가의 적극적 책무를 강조하지만 한국의 출생‘신고’는 부모의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전부다. 서구에서 이식해온 법제는 피상적인 모방에 그쳤으며, 이로써 국가는 처절히 실패한다. 특히 1960년 ‘고아’로 위장 등록되어 마치 주인 없는 물건처럼 국외로 처분된 아이는 수천 명에 달한다.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발행한 고아호적, 고아증명서, 후견인 증명서, 후견권 인수인계서는 아동의 정체성 권리를 침해해온 국가 폭력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지금 그렇게 삭제되었던 국제입양인들이 한국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
태어난 나라에서 자기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랄 권리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 인권이다. 국제입양인들이 말하는 ‘정체성을 알 권리’란 단독자로서 존재하려는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열망과 닿아 있다. 부패한 역사를 찢고 지금 우리 앞에 출현한 과거는 이 책의 다음 장에 무엇을 쓸 것인지 묻는다. 관련자 누구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채 기억에서 안전하게 삭제된 SK 사건을 되살리는 일은 ‘다 아기를 위한 것’이라는 알리바이와 공모의 유혹을 털어내고, 정범이 되지 않을 최후의 기로 앞에 우리를 세운다.
**
2012년, 태어난 지 15일 만에 미국으로 들어가려던 SK는 불법 입양을 시도한 미국인 부모의 집에서 5개월간 함께 살았다. 위탁 가정을 수소문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아서다. 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법정 공방을 하는 동안 아이는 이미 그 가정에서 애착 형성기를 보냈기에 한국으로 되돌리는 일은 오히려 비난을 살 법했다. 더욱이 불법 입양을 시도한 미국 가정은 막대한 부를 보유한 데다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 여론전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 한국의 입양 기관들은 선진국이고 부잣집이면 불법이라 해도 대체로 입양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아이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뤄진다. 이 르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놓고 거기서 이탈하는 모든 요소를 되돌리는 분투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작가정보
1995년부터 20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2012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동 불법 송출 사건에 휘말리며 국제입양이라는 국가폭력의 민낯을 목격한다. 이후 국제입양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해 역사와 법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했고, 2017년 박사 학위 논문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를 발표하며 서울대 법대 최초로 대한민국의 국제입양을 다룬 논문을 게재했다. 2018년부터 2년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에는 『아이들 파는 나라』를 공저로 작업했고 2021년 The Global ‘Orphan’ Adoption System을 펴냈다. 현재 국경너머인권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국제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 회복에 집중하고,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입양 제도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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