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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민법

장보은 지음
생각의힘

2025년 02월 27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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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7.36MB)   |  약 13.2만 자
ISBN 979119316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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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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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내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대부분 민법의 영역에 속한다. 출근길 커피 한 잔 사는 것부터 처음 내 힘으로 구한 전셋집 계약, 사랑하는 연인과의 혼인신고, 남은 가족을 위한 유산 상속까지 우리는 ‘민법대로’ 살고 있는 셈이다. 민법은 내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반려자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 초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을 변호사로, 지금은 로스쿨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장보은 교수는 민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라며, 사는 동안 반드시 민법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민법을 통해, 당당하게 내 몫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고난으로부터 인생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한탄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 있는 이들에게 《나를 지키는 민법》은 흔들리는 인생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들어가며_현명한 사회생활을 위해, 민법을 권하며
PART Ⅰ. 수업을 시작하며
1. | Introduction | 현명한 사회생활을 위해, 민법을 권하며

PART Ⅱ. 당신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위한 재산법
2. | 계약 |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약속
3. | 계약의 내용 |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4. | 계약의 당사자와 의사표시 | ‘누가’ ‘어떻게’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5. | 소유권 |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권리
6. | 공시 | 내 것임을 표시하는 방법
7. | 임대차 | 소유할 권리와 빌려 쓸 권리
8. | 시효제도 | 시간이 흐르면 권리는 어떻게 될까?
9. | 불법행위 | 상대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10. | 손해배상 | 불법행위가 없던 때로 회복시키는 것
11. | 부당이득 |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간 이익을 바로잡는 법
12. | 담보제도 |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줄까?

PART Ⅲ. 소중한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가족법
13. | 혼인 | “나와 결혼해 줄래?”라는 말의 의미
14. | 이혼 |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깨려면
15. | 상속 |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PART Ⅳ. 민법의 미래
16. | 인격권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담는 법

PART Ⅴ. 수업을 마무리하며
17. | Conclusion | 나를 지켜주는 비밀병기

우리가 무인도에 표류하지 않는 이상,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고 재산관계도 형성이 될 겁니다.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룰에 따라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제도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큰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 〈들어가며〉

이렇게 법조인처럼 사고하는 건 실제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런 권리들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칙들을 알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테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틀림없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 〈1. Introduction | 우리에게 민법이 필요한 이유〉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공서양속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혹시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게 바로 제103조 이야기입니다. 선량한 풍속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는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질서나 일반적 이익을 말합니다.

- 〈3. 계약의 내용 |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지요. 민법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들의 경제활동은 사유재산과 분업을 기초로 돌아갑니다. 개인들 사이의 분업과 교환이 계약관계에서 잘 드러난다면,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소유권으로 나타납니다.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유지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 〈5. 소유권 |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권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진정한 권리자를 좀 더 보호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거래의 안전이나 이른바 법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 〈8. 시효제도 | 시간이 흐르면 권리는 어떻게 될까?〉

시효가 완성되어 자기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게 아무래도 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간단하게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합니다. 시효를 주장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 〈8. 시효제도 | 시간이 흐르면 권리는 어떻게 될까?〉

오랜만에 민법전에서 목차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 32쪽으로 되돌아가 복습해 봐도 좋겠습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 내용은 이제 좀 친숙해 보입니다. 그렇죠?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이 가족법에 해당하고, 그래서 가족법을 친족상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법은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커서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죽은 다음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것까지 관여하는 법입니다.
- 〈13. 혼인 | “나와 결혼해 줄래?”라는 말의 의미〉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제913조).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제911조). 명칭만 보면 부모의 권리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친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제912조) 실제로는 의무의 성격도 강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 협의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14. 이혼 |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깨려면〉

민법은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즉,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 중에 최소한 얼마만큼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배우자는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자신의 상속분 중 적어도 2분의 1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겁니다.
- 〈15. 상속 |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민법은 여러 법 가운데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민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 삶역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권리를 지키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잘 활용되기 바랍니다.
- 〈17. Conclusuion | 나를 지켜주는 비밀병기〉

★tvN〈유퀴즈〉출연 前김앤장 로펌 변호사
★김영란, 김재형, 곽아람 추천
★EBS 〈장보은의 오천만의 민법스쿨〉 출연 민법 전문가

왜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민법을 알아야 하는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인생에 필요한 현명한 무기
민법은 소중한 내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는 강력한 무기다. 헌법이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라면 민법은 나와 내 가족, 집과 재산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병법서와 같다. 마음껏 쓰고 벌고 투자할 수 있는 자유, 당당하게 주장하는 내 몫의 권리와 의무가 민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밀려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던 민법은 사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흐르게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다. 세상에 태어났음을 천명하는 출생신고부터 결혼과 이혼, 상속과 사망신고까지 우리의 삶은 모두 민법의 시간 위에 흐르고 영향을 받는다. 민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승리하는 이유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민법이 인간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절실히 체감한 장보은 교수는 더는 민법을 몰라 약자가 되는 이들이 없길 바라며《나를 지키는 민법》을 썼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민법이 시작한 감동적인 역사로 첫 수업을 연 저자는 민법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해 10개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최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AI 관련 민법 동향과 미래까지 담았다. 마지막 수업은 감겨 있는 ‘법의 눈’을 뜨고 논리적인 ‘법의 머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 다섯 가지를 체화하는 시간이다. 법의 변두리에 있던 누구라도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하는 인생의 무기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원리와 규칙을 알면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사회라는 게임에 숨겨진 황금 룰, 민법
저자는 변호사와 교수로 15년 이상 법의 전장에서 활약하며 법이 거대한 게임의 황금 룰과 닮았음을 깨달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상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원리와 규칙이 민법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법이 전제하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이 게임 안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계약하고 소유할 수 있다. 법이 마냥 고고하리라는 편견과 달리 민법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보호한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처럼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는 일은 인생을 특별하게 살 수 있는 치트키를 얻는 것과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랫동안 법조인들만의 필살기처럼 여겨졌던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일반인들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법조인처럼 사고하는 건 실제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런 권리들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칙들을 알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테니까요.

법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적용하는 능력, 또는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논쟁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걸 마인드를 갖추면 계약서의 함정을 피해야 할 때, 손해배상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할 때, 이혼 시 내 몫을 쟁취해야 할 때 등 다양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 이상 쌓아온 논리로 점철된 민법은 이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인 상대와 큰돈이 오가는 매매를 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러버렸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상대의 거짓말이 의도적이었음을 밝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식이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렇게 힘의 우위가 아니라 이성과 합리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민법의 숨겨진 룰을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미션이라도 격파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공평하기에 차갑고, 변화하기에 뜨거운 민법 이야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0년 동안 독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땅에 당신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진짜 주인이 찾아와 퇴거를 요청한다면 무작정 쫓겨나야 할까? 이 질문에 ‘YES’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민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놀랍게도 각각 민법 제162조, 제245조에 따라 소멸시효,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서 당신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주인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도 되기 때문이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언뜻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조치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민법의 중요한 가치가 발현된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오래된 격언 그대로 민법은 권리를 태만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깨어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비정하게 느껴지는 사안에서 동정심과 법이 충돌할 때 바로 법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법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려는 규칙이지, 한쪽을 비난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라고 나서는 무참한 일이 발생하자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해 사망자의 사후까지 돌보는 것, 비록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동성 연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 것, 미성년이나 신체적, 정신적 원인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자들을 불리한 계약 등에서 우선 보호하는 것 등 민법은 필요한 순간에 가장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다. 민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동적인 시대정신과 변화를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법이다. 그동안 민법이 딱딱하고 보수적으로만 느껴졌다면 이 책을 읽고 더 친근하고 쉽게 민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라”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민법의 힘
민법은 우리가 능동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추동한다. 천부인권이라 하여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까지 민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우리가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신의, 즉 믿음과 의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종종 하지만, 이것이 반쪽만 옳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권리를 게으르게 방치하면 법에서 이를 앗아가 버리는 소멸시효에서 알 수 있듯 필요할 때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 주체적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조항이라고도 불리는 제103조는 갈등과 분쟁에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시비비를 가리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서양속公序良俗’의 뜻을 품은 제103조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또한 달라지므로 정의와 윤리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저울을 들이밀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과거의 윤리는 현재도 유효한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란 과연 무엇인가’를 말이다. 불안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지금이야말로 민법을 만나야 할 때다.《나를 지키는 민법》이 인간으로 태어나 흔들리며 사는 우리에게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이니 말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보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간 변호사로 일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며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세상의 원리와 규칙을 담은 민법을 이해하고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삼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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