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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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7.11MB) | 1,019 쪽
- ISBN 97911303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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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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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행정∕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Ⅱ. 행정의 분류 8
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 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
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 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
제2절 통치행위 11
Ⅰ. 통치행위의 의의 11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2
1. 부정설∕12 2. 긍정설∕13
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 14
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 2. 통치행위의 한계∕14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8
제1절 행정법의 성립 18
Ⅰ. 행정법의 의의 18
Ⅱ. 프랑스 19
Ⅲ. 독 일 21
Ⅳ. 미 국 23
제2절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25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9
Ⅰ. 의 의 29
Ⅱ. 법의 지배(Rule of Law) 30
Ⅲ. 법치주의 31
1. 개 설∕31 2. 법률의 법규창조력∕32
3. 법률의 우위∕32 4. 법률의 유보∕33
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 39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9
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42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5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5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Ⅰ. 개 설 46
Ⅱ. 평등의 원칙 47
1. 의 의∕47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8
Ⅲ. 비례의 원칙 50
1. 의 의∕50 2. 구성요소∕50
Ⅳ. 신뢰보호의 원칙 52
1. 의 의∕52 2. 근 거∕53
3. 요 건∕54
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6
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7 6. 적용영역∕58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58
1. 의 의∕58 2. 요 건∕59
3. 판 례∕59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2
Ⅰ. 견해의 대립 63
1. 부정설(공사법이원설)∕63 2. 긍정설(법일원설)∕63
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63 4. 개별 결정설∕64
5. 판례의 태도∕64
Ⅱ. 행정사법(行政私法) 65
1. 의 의∕65
2. 국고관계 이분론에 대한 비판∕66 3. 적용영역∕67
4. 헌법 및 행정법원리에 의한 수정ㆍ제한∕67
제4장 행정법관계 6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8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68
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70
1. 개 설∕70 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71
Ⅲ. 행정법관계의 종류 72
1. 권력관계∕72 2. 관리관계∕76
3. 국고관계∕7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7
Ⅰ. 개 설 77
Ⅱ. 공무수탁사인 78
1. 의 의∕78 2. 법적 근거∕80
3. 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80
4.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8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효과 81
Ⅰ. 행정법관계의 발생 81
1. 행정법상의 법률요건∕81 2. 공법상의 사건∕82
3. 공법상 사무관리∕85 4. 공법상 부당이득∕86
Ⅱ. 사인의 공법행위 87
1. 의 의∕87 2. 특수문제∕88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90 4. 신 청∕91
5. 신 고∕93
Ⅲ. 행정법관계의 법적 효과(공권론) 99
1. 공권의 의의∕99 2. 공권의 성립요소∕100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03 4. 행정개입청구권∕105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111
제1절 개 설 111
제2절 법규명령 112
Ⅰ. 의 의 112
Ⅱ. 근거와 한계 113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113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115
Ⅲ. 성립과 소멸 115
1. 성 립∕115 2. 소 멸∕115
Ⅳ. 법규명령의 통제 116
1. 의회에 의한 통제∕116 2. 행정적 통제∕119
3. 사법적 통제∕121
제3절 행정규칙 125
Ⅰ. 의 의 125
Ⅱ. 종 류 126
1. 형식에 따른 분류∕126 2. 내용에 따른 분류∕127
Ⅲ. 법적 성질과 효력 129
1. 법적 성질∕129 2. 효 력∕130
Ⅳ. 특수문제-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33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33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36
제2장 행정행위 13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7
Ⅰ. 행정행위의 개념 137
1. 행정행위∕137 2. 형식적 행정행위∕138
3. 일반처분∕139
Ⅱ. 행정행위의 종류 14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1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41
3. 수익적ㆍ침익적ㆍ복효적 행정행위∕141
4.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142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42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42
1. 개 설∕142
2.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143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145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45
1. 구별의 필요성∕145
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146 3. 재량과 판단여지∕147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151
Ⅲ. 재량권 행사의 한계 151
1. 재량권의 일탈∕151 2. 재량권의 남용∕152
3. 재량권의 불행사∕15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52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2
1. 명령적 행정행위∕152 2. 형성적 행정행위∕159
3. 제재처분∕165 4. 인허가의제∕168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3
1. 확 인∕173 2. 공 증∕173
3. 통 지∕174 4. 수 리∕17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75
1. 의 의∕175 2. 법정부관∕176
3.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76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77
1. 조 건∕177 2. 기 한∕177
3. 부 담∕178 4. 철회권의 유보∕180
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181
1. 부관의 가능성∕181 2. 내용상의 한계∕183
Ⅳ.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불복방법 184
1.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84
2.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8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등 188
Ⅰ. 개 설 188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89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90
1. 주체에 관한 요건∕190 2. 내용에 관한 요건∕190
3. 절차에 관한 요건∕190 4. 형식에 관한 요건∕191
Ⅳ.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91
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192
Ⅰ. 구속력 192
Ⅱ. 공정력 192
1. 공정력의 의의∕192 2. 공정력의 인정근거∕193
3. 구성요건적 효력∕195 4. 선결문제∕197
5. 이의신청∕199
Ⅲ. 존속력 201
1. 불가쟁력∕201 2. 불가변력∕207
제7절 행정행위의 흠 208
Ⅰ. 의의와 효과 208
1. 의 의∕208 2. 효 과∕208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10
1. 무효와 취소의 의의∕210 2. 구별 실익∕210
3. 구별 기준∕211 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213
Ⅲ. 흠의 승계 217
1. 의 의∕217 2. 흠의 승계여부∕217
3. 구속력(규준력) 이론∕220
Ⅳ. 흠의 치유와 전환 221
1. 흠의 치유∕221 2. 흠의 전환∕22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26
Ⅰ. 행정행위의 취소 226
1. 의 의∕226 2. 직권취소∕227
Ⅱ. 행정행위의 철회 230
1. 의 의∕230 2. 철회권자∕230
3. 철회권의 근거∕231 4. 철회 사유∕232
5. 철회권의 제한∕232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233
제1절 행정계획 233
Ⅰ. 행정계획의 의의 233
Ⅱ. 행정계획의 종류 233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34
1. 문제의 소재∕234 2. 입법행위설∕235
3. 행정행위설∕235 4. 독자성설∕235
5. 개별성질설∕235
Ⅳ.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력 236
1. 행정계획의 수립절차∕236 2. 행정계획의 효력(집중효)∕236
Ⅴ.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39
1. 행정쟁송∕239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241
3.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243
Ⅵ. 계획재량 245
1. 의 의∕245 2. 사법적 통제∕246
3. 형량명령∕246
제2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247
Ⅰ. 의 의 247
Ⅱ. 다른 행위와의 구별 249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249 2. 행정행위와의 구별∕250
Ⅲ. 공법상 계약의 허용 범위 252
Ⅳ. 특수성 253
1. 법률적합성∕253 2. 형식과 절차∕253
3. 당사자의 특권∕253 4. 구 제∕254
제3절 행정법상의 확약 254
Ⅰ. 의 의 254
Ⅱ. 성 질 254
Ⅲ. 근 거 255
Ⅳ. 확약의 한계 256
제4절 단계적 행정결정 256
Ⅰ. 의 의 256
Ⅱ. 가행정행위 257
1. 의 의∕257 2. 성 질∕258
Ⅲ. 예비결정(사전결정) 260
1. 의 의∕260 2. 성 질∕260
Ⅳ. 부분허가 262
1. 의 의∕262 2. 성 질∕262
제5절 행정지도 262
Ⅰ. 의 의 262
Ⅱ. 효용성 및 문제점 263
Ⅲ. 종 류 264
1. 조성적 행정지도∕264 2. 조정적 행정지도∕264
3. 규제적 행정지도∕264
Ⅳ. 법적 근거 264
1. 법적 근거 불요설∕264 2. 제한적 필요설∕265
Ⅴ. 한 계 265
1. 실체법상의 한계∕265 2. 절차법상의 한계∕266
Ⅵ. 행정구제 267
1. 행정쟁송∕267 2. 국가배상∕268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68
Ⅰ. 의 의 268
Ⅱ. 유용성과 문제점 269
Ⅲ. 법적 근거 270
Ⅳ. 한 계 270
Ⅴ. 구 제 270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73
제2장 행정상 강제 27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74
Ⅰ. 의 의 274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274
Ⅲ. 행정상 강제의 수단 275
1. 대집행∕275 2. 직접강제∕280
3. 강제징수∕281 4. 이행강제금∕28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6
Ⅰ. 의 의 286
Ⅱ. 한 계 286
1. 급박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286 2. 비례의 원칙∕287
Ⅲ.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287
1. 영장불요설∕288 2. 영장필요설∕288
3. 절충설∕288 4. 사 견∕288
Ⅳ. 구 제 289
제3절 행정조사 289
Ⅰ. 의 의 289
Ⅱ. 법적 근거 290
Ⅲ. 한 계 290
1.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의 준수∕290
2. 현장조사∕291
3.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291
Ⅳ. 구 제 292
1. 행정쟁송∕292 2. 손해전보∕293
3.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93
4.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93
제3장 행정상 제재 295
제1절 행정벌 295
Ⅰ. 의 의 295
Ⅱ. 행정형벌 296
1. 의 의∕296 2. 형사벌과의 구별∕296
3. 특수성∕297
Ⅲ. 행정질서벌 300
1. 의 의∕300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301
3. 부과절차∕302
제2절 금전적 제재 303
Ⅰ. 과징금 303
1. 원래 의미의 과징금∕303 2. 변형된 과징금∕304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304 4. 기준 및 부과∕305
Ⅱ. 가산금과 가산세 306
1. 가산금∕306 2. 가산세∕306
제3절 비금전적 제재 307
Ⅰ. 공급거부 307
1. 의 의∕307 2. 법적 근거∕307
3. 한 계∕307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7
1. 의 의∕307 2. 종 류∕308
3. 법적 근거∕308 4. 한 계∕308
Ⅲ. 사실(명단)의 공표 308
1. 의 의∕308 2. 법적 성질∕309
3. 구 제∕309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313
제1절 개 설 313
Ⅰ. 행정절차의 개념 313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313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313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313
1. 행정의 민주화∕313 2. 행정의 적정화∕313
3. 행정의 능률화∕314 4. 사전적 권리구제∕314
Ⅲ. 행정절차법의 발전 과정 314
Ⅳ. 행정절차의 법적 의의 315
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 316
Ⅰ.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316
1.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316 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317
3.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318
Ⅱ. 행정청의 책무와 권한 318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318 2. 행정의 투명성∕319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319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와 특례 320
1.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320
2.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322
제3절 처 분 324
Ⅰ. 처분의 신청과 처분 324
1. 처분의 신청∕324 2. 행정청의 처분∕325
Ⅱ. 의견청취 328
1. 개 설∕328 2. 의견제출∕329
3. 청 문∕329 4. 공청회∕333
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와 보론 334
Ⅰ. 신 고 334
1.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334
2. 사인의 신고에 관한 법적 의의∕335
Ⅱ. 행정상 입법예고 335
1. 행정상 입법예고의 원칙∕335 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336
3.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336
Ⅲ. 행정예고 337
1. 행정예고의 원칙∕337
2. 행정예고의 통계 작성ㆍ공고∕338
Ⅳ. 행정지도 338
1. 행정지도의 원칙∕338 2. 행정지도의 방식∕338
3. 의견제출∕339
Ⅴ. 국민참여의 확대 339
제5절 절차의 흠 339
Ⅰ. 절차상 흠의 의의 339
Ⅱ. 절차에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40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40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40 3. 무효와 취소∕342
Ⅲ. 절차상 흠의 치유 343
1. 견해의 대립∕343 2. 판례의 태도∕343
3. 시간적 한계∕344
제2장 정보공개법 345
제1절 총 칙 345
Ⅰ. 개 설 345
Ⅱ. 용어의 정의 345
Ⅲ. 정보공개의 원칙 346
Ⅳ. 적용 범위 346
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346
Ⅰ.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 346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346
1. 정보공개 제도운영∕346 2.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347
3.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347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348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348
Ⅰ. 비공개 대상 정보 348
1.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348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349
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350
4. 영업비밀 정보∕351
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353
Ⅲ. 정보공개의 결정 353
1.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의 결정∕353
2.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353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354
4. 정보의 공개방법∕354 5. 비용 부담∕355
Ⅳ. 불복 구제 절차 355
1. 이의신청∕355 2. 행정심판∕356
3. 행정소송∕356
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357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358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58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358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59
1. 프라이버시∕35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60
제2절 ‘개인정보’의 의미 361
Ⅰ. 법적 의의 361
Ⅱ.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 논의 362
Ⅲ. ‘개인정보’의 다의적 의미 365
1. 문제의 소재∕365
2.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66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66
제3절 개인정보처리자 367
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367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 369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70
Ⅰ. 개인정보의 처리원칙 370
Ⅱ. 개인정보의 처리 371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371 2. 개인정보의 제공∕371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372
4. 개인정보의 파기∕373 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373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73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374
8.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74
Ⅲ. 정보주체의 권리 375
1.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375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권∕375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375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79
제1절 개 설 379
Ⅰ. 의 의 379
Ⅱ. 선진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79
1. 프랑스∕379 2. 독 일∕380
3. 미 국∕381
Ⅲ. 근 거 382
1. 헌법적 근거∕382 2. 실정법적 근거∕382
Ⅳ. 배상책임의 주체 382
1. 문제의 소재∕382 2. 공공단체의 배상책임∕383
3.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384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85
Ⅰ. 국가배상법 제2조 385
Ⅱ. 배상책임의 본질 385
1. 문제의 소재∕385 2. 대위책임설∕386
3. 자기책임설∕387 4. 중간설∕387
5. 소 결∕388
Ⅲ. 배상책임의 요건 388
1. 공무원∕388 2. 직무행위∕389
3. 직무를 집행하면서∕395 4. 고의ㆍ과실∕396
5. 법령위반(위법성)∕398
Ⅳ.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선택적 청구의 문제) 401
1. 문제의 소재∕401 2. 견해의 대립∕401
3. 소 결∕403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03
Ⅰ. 개 설 403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04
1. 공공의 영조물∕404 2. 설치나 관리의 하자∕404
3. 면책 사유∕408
Ⅲ.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408
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409
Ⅰ. 배상책임자 409
1. 법률의 규정∕409 2. 비용부담주체∕409
3. 종국적 배상책임자∕410
Ⅱ. 배상책임의 내용 413
1. 배상액∕413
2.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의 성질∕413
Ⅲ.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413
1. 이중배상금지의 원칙∕413 2.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414
3. 의무경찰의 적용대상 여부∕415
4.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책임∕416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17
1. 배상심의회∕417 2. 국가배상청구소송∕417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418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418
Ⅰ. 의 의 418
1. 의 의∕418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418
Ⅱ. 근 거 419
1. 이론적 근거∕419 2. 헌법적 근거∕420
Ⅲ. 손실보상의 요건 425
1. 공공필요∕426 2. 재산권∕426
3. 공권적 침해∕426 4. 특별한 희생∕427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29
1. 손실보상의 기준∕429 2. 손실보상의 원칙∕430
3. 손실보상의 내용∕431
Ⅴ. 손실보상의 절차 435
1. 보상액의 결정절차∕435 2. 불복절차∕43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436
Ⅰ. 문제의 소재 436
Ⅱ. 수용유사침해 436
1. 초기 이론의 개요∕436
2. 자갈채취결정과 이론의 수정∕437 3. 법적 근거∕438
4. 성립요건∕438 5. 우리나라 수용가능성∕439
Ⅲ. 수용적 침해 439
1. 개 념∕439 2. 법적 근거∕440
3. 성립요건∕440
Ⅳ. 희생보상청구권 440
1. 개 념∕440 2. 법적 근거∕440
3. 효 과∕441 4. 우리나라의 유사한 제도∕441
Ⅴ. 희생유사침해보상청구권 441
1. 개 념∕441 2. 근 거∕442
Ⅵ.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42
1. 의 의∕442 2. 성 질∕442
3. 법적 근거∕442 4. 성립요건∕443
Ⅶ. 미국의 규제적 수용 443
1. 의 의∕443 2. 헌법적 근거∕444
3. 일반적 규제권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444
4. 수용유사침해와 규제적 수용의 비교∕446
Ⅷ. 자유무역협정(FTA)의 간접수용 447
1. 의 의∕447 2. 간접수용 사례∕448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453
제1절 행정쟁송제도 453
Ⅰ. 행정쟁송의 의의 453
Ⅱ. 행정쟁송의 종류 453
1. 행정심판ㆍ행정소송∕453
2. 주관적 쟁송ㆍ객관적 쟁송∕453 3. 시심적 쟁송ㆍ복심적 쟁송∕454
4. 항고쟁송ㆍ당사자쟁송∕454
제2절 행정심판제도 455
Ⅰ. 행정심판의 법적 의의 455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57
1.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457
2. 행정심판전치의 형태에 관한 문제∕457
3. 재판의 심급제도에 관한 문제∕45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심판기관·당사자등 460
Ⅰ. 행정심판의 대상 460
1. 대 상∕460
2. 처분근거법령의 위헌ㆍ위법∕461 3. 특별행정심판 등∕463
4. 행정심판의 종류∕463
Ⅱ. 심판기관 463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63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64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66
1. 행정심판 청구인과 관계인∕466
2.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468 3. 행정심판 참가∕469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ㆍ심리ㆍ재결 등 470
Ⅰ. 행정심판의 청구 470
1. 심판청구서의 처리∕470 2. 심판청구의 기간과 방식∕471
3. 청구의 변경∕472 4. 집행정지∕473
5. 임시처분∕474
Ⅱ. 심 리 474
1. 보 정∕474 2. 주장의 보충∕475
3.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반환∕475 4. 자료의 제출 요구∕475
5. 증거조사∕476 6. 심리절차∕476
7. 조 정∕477 8. 심판청구 등의 취하∕477
Ⅲ. 재 결 478
1. 재결의 구분∕478 2. 재결의 방식과 요건∕479
3.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480
4. 재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480
5. 위원회의 직접 처분∕481 6.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481
Ⅳ. 행정심판의 고지 481
1. 의 의∕481 2. 현행법 규정∕482
3. 성 질∕482 4. 고지의 종류∕482
5. 불고지나 오고지의 효과∕484
제2장 행정소송 486
제1절 개 설 486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486
1. 행정소송의 의의∕486 2. 행정소송의 기능∕486
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 특질 487
1. 행정심판임의주의∕487 2. 행정법원의 설치∕487
3. 제소기간의 연장∕488 4. 피고적격∕488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488 6. 집행부정지의 원칙∕488
7. 직권심리∕488 8. 사정판결∕489
Ⅲ.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 489
1. 그간의 경과∕489 2. 주요 내용∕490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92
Ⅰ. 문제의 소재 492
Ⅱ. 사법 본질적 한계 492
1. 구체적 사건성이 부인되는 경우∕493
2. 법적 해결성이 부인되는 경우∕494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495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496
Ⅰ. 항고소송 496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496 2. 무명(법정외) 항고소송∕496
Ⅱ. 당사자소송 500
Ⅲ. 민중소송 500
Ⅳ. 기관소송 500
제4절 취소소송 501
Ⅰ. 의 의 501
Ⅱ. 성 질 501
Ⅲ. 소송물 502
1. 의 의∕502 2. 견해의 대립∕502
3. 판례의 태도∕504 4. 소 결∕504
Ⅳ. 재판관할 504
1. 사물관할∕504 2. 토지관할∕505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506 4. 행정심판과의 관계∕509
Ⅴ. 당사자 511
1. 당사자∕511 2. 원고적격∕511
3. 피고적격∕526 4. 공동소송∕529
5. 소송참가∕530
Ⅵ. 대상적격(처분성) 532
1. ‘처분등’의 의의∕532
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540 3. 변경처분∕544
Ⅶ. 제소기간 547
1. 의 의∕547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548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550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51 5. 처분이 무효인 경우∕552
Ⅷ. 소의 변경 552
1. 의 의∕552 2. 소의 종류의 변경∕553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54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554
Ⅸ. 잠정적 권리보호(가구제) 557
1. 개 설∕557 2. 집행정지제도∕557
3. 가처분제도∕562
Ⅹ. 취소소송의 심리 564
1. 심리의 내용∕564 2. 심리의 범위∕564
3. 심리의 기본원칙∕565 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567
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569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72
Ⅺ. 취소소송의 종료 574
1. 판 결∕574
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77
Ⅻ. 판결의 효력 579
1. 불가변력(자박력)∕579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579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79 4. 기속력∕582
5. 형성력∕585
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586
제5절 기타 항고소송 588
Ⅰ. 무효등확인소송 588
1. 의 의∕588 2. 성 질∕589
3. 소송물∕589 4. 원고적격∕589
5.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589 6. 준용규정∕591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91
1. 의 의∕591 2. 성 질∕592
3. 소송물∕592 4. 원고적격∕592
5. 부작위의 성립요건∕593 6. 판결의 효력∕595
7. 준용규정∕596
제6절 당사자소송 596
Ⅰ. 의 의 596
Ⅱ. 종 류 597
1. 실질적 당사자소송∕597 2. 형식적 당사자소송∕598
Ⅲ. 절차 및 효력 599
1. 피고적격∕599 2. 재판관할∕600
3. 제소기간∕600 4. 소의 변경∕600
5. 가집행선고의 제한∕600 6. 준용규정∕601
제7절 객관소송 601
Ⅰ. 민중소송 601
1. 의 의∕601 2. 현행법상의 예∕602
Ⅱ. 기관소송 603
1. 의 의∕603 2. 기관소송의 성격∕604
3. 현행법상의 예∕604 4. 제소권자열기주의∕607
제7편 행정의 주체 및 수단
제1장 행정조직법 611
제1절 개 설 611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611
Ⅱ.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612
1. 행정조직의 유형∕612 2. 행정조직의 특색∕614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615
1. 행정조직의 민주성∕615 2. 책임행정주의∕616
3. 행정조직법률주의∕616 4. 독임제의 원칙∕616
5. 행정조직의 분권성∕616 6. 행정조직의 관료성∕616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617
Ⅰ. 행정기관 617
1. 행정기관의 의의∕617 2. 행정기관의 종류∕617
Ⅱ. 행정청의 권한 619
1. 의 의∕619 2. 권한의 한계∕620
3. 권한행사의 효과∕620
Ⅲ. 권한의 대리 621
1. 의 의∕621 2. 유사개념과의 구별∕621
3. 대리의 종류∕622 4. 피대리청의 권한∕623
5. 복대리의 문제∕624 6. 대리권의 소멸∕624
Ⅳ.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624
1. 의 의∕624 2. 유사개념과 구별∕625
3. 법적 근거∕625 4. 위임의 효과∕627
Ⅴ. 위임전결(내부위임) 627
1. 의 의∕627 2. 내부위임과 피고적격∕628
3. 내부위임 법리위반(수임인 명의의 권한행사)의 효과∕628
Ⅵ.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30
1. 상ㆍ하 행정청간의 관계∕630
2. 대등 행정청간의 관계∕633
제3절 국가행정조직법 634
Ⅰ. 의 의 634
Ⅱ. 국가행정기관 634
1. 종 류∕634 2. 국가행정기관의 설치∕634
Ⅲ. 중앙행정조직 635
1. 대통령∕635 2. 국무총리∕636
3. 행정각부∕639
4.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639
Ⅳ. 지방행정조직 640
1. 개 설∕640 2. 보통지방행정기관∕640
3. 특별지방행정기관∕640
Ⅴ. 공공단체 640
1. 의 의∕640 2. 종 류∕641
3. 공공단체의 특색∕641 4.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642
제2장 지방자치법 643
제1절 개 설 643
Ⅰ. 지방자치의 의의 643
Ⅱ. 지방자치의 유형 643
1. 주민자치∕643 2. 단체자치∕644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유형∕644
Ⅲ. 선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645
1. 영 국∕645 2. 독 일∕647
3. 프랑스∕649 4. 미 국∕651
제2절 지방자치법 652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652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52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653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653
1. 구 역∕653 2. 지역의 변경∕653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54
1. 자치사무∕654 2. 단체위임사무∕655
3. 기관위임사무∕656
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657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658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660
7. 국가사무의 처리제한∕660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661
1. 주민의 자격∕661 2. 주민의 권리∕661
3. 주민투표∕663
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667 5. 주민의 감사청구∕670
6. 주민소송∕671 7. 주민소환∕676
8. 주민의 의무∕679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679
1. 자치입법권∕679 2. 자치조직권ㆍ자치인사권∕685
3. 자치재정권∕685 4. 자치행정권∕685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86
1. 지방의회(의결기관)∕686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689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91
1. 개 설∕691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691
3. 사무위탁∕692 4. 행정협의회∕692
5. 지방자치단체조합∕692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 692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692 2. 국가감독권의 한계∕693
3. 지도ㆍ감독기관∕693 4. 지도ㆍ감독의 방법∕693
제3장 공무원법 696
제1절 개 설 696
Ⅰ. 공무원의 개념 696
Ⅱ. 공무원의 종류 696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696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697
3. 경력직공무원∕697 4. 특수경력직공무원∕69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698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698
1. 임명의 의의∕698 2. 임명의 성질∕698
3. 임명요건∕698
4.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699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700
1. 승 진∕700 2. 전 직∕700
3. 전 보∕700 4. 전 입∕702
5. 겸 임∕702 6. 파 견∕702
7. 강 임∕703 8. 직위해제∕703
9. 정 직∕704 10. 감 봉∕704
11. 휴 직∕704 12. 복 직∕705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705
1. 당연퇴직∕705 2. 면 직∕706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07
Ⅰ. 신분상의 권리 707
1. 신분보장권∕707 2. 직위보유권∕707
3. 소청제기권∕707 4. 소송제기권∕707
5. 고충심사청구권∕708 6. 노동법상 권리∕708
Ⅱ. 재산상의 권리 709
1. 보수청구권∕709 2. 연금수급권∕709
3. 실비변상청구권∕710
Ⅲ. 공무원의 의무 710
1. 선서의무∕710 2. 법령준수의무∕710
3. 성실의무∕710 4. 복종의무∕711
5. 직장이탈금지의무∕711 6. 친절ㆍ공정의무∕711
7. 종교중립의 의무∕712 8. 비밀 엄수의 의무∕712
9. 청렴의무∕713 10. 영예 등의 제한∕713
11. 품위유지의무∕713
1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713
13.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713 14.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714
제4절 공무원의 책임 714
Ⅰ. 개 설 714
Ⅱ. 징계책임 715
1. 의 의∕715 2. 징계사유∕715
3. 징계사유의 발생시점∕715 4. 징계의 종류∕716
5.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ㆍ승급의 제한∕717
6. 징계절차∕717
7.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720
Ⅲ. 변상책임 721
1. 변상책임∕721
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721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722
제4장 공물ㆍ영조물ㆍ공기업법 723
제1절 공 물 법 723
Ⅰ. 공물의 개념 723
Ⅱ. 공물의 분류 724
1. 목적에 따른 분류∕724 2.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725
3.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725
4.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의 분류∕725
5. 예정공물∕726
Ⅲ. 공물의 성립 726
1. 공공용물∕726 2. 공용물∕727
3. 공적 보존물∕728
Ⅳ. 공물의 소멸 728
1. 공공용물∕728 2. 공용물∕729
3. 공적 보존물∕730
Ⅴ. 공물의 법률적 특색 730
1. 소유권의 성질∕730 2. 융통성의 제한∕731
3. 강제집행의 제한∕732 4. 시효취득의 제한∕732
5. 공용수용의 제한∕732
Ⅵ.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733
1. 공물관리권∕733 2. 공물경찰권∕735
Ⅶ. 공물사용관계 736
1. 일반사용∕736 2. 허가사용∕738
3. 특허사용∕739 4.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741
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741
제2절 영조물법 742
Ⅰ. 영조물의 의의 742
Ⅱ. 영조물의 법적 지위 743
Ⅲ. 영조물의 종류 744
1.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744
2. 독립성(법인격) 유무에 따른 분류∕744
3. 목적에 따른 분류∕744
Ⅳ. 영조물 이용관계 745
1. 성 립∕745 2. 성 질∕745
3. 이용자의 법적 지위∕745 4. 이용관계의 종류∕745
Ⅴ. 영조물 규칙 746
제3절 공기업법 746
Ⅰ. 공기업의 개념 746
1. 타 학문분야의 공기업 개념∕746
2. 행정법학에서의 공기업 개념∕748
3. 공기업과 영조물법인∕752 4. 공기업과 특허기업∕754
Ⅱ. 종 류 756
1. 국영기업∕756 2. 공영기업∕756
3. 국영공비기업ㆍ공영국비기업∕756 4. 특수법인기업∕756
Ⅲ. 보 호 756
Ⅳ. 이용관계 757
1. 법적 성질∕757 2. 성 립∕757
Ⅴ. 공익사업의 특허 757
1. 의 의∕757 2. 성 질∕758
3. 영업허가와의 구별∕758
제5장 공용부담법 759
제1절 개 설 759
Ⅰ. 공용부담의 개념 759
Ⅱ. 법적 근거 759
제2절 인적 공용부담 759
Ⅰ. 개 설 759
Ⅱ. 부담금 760
1. 의 의∕760 2. 구별개념∕761
3. 종 류∕761 4. 법적 근거∕761
5. 부과ㆍ징수∕761
Ⅲ. 부역ㆍ현품부담 762
Ⅳ. 노역ㆍ물품부담 762
Ⅴ. 시설부담 762
Ⅵ. 부작위부담 763
제3절 물적 공용부담 763
Ⅰ. 개 설 763
Ⅱ. 공용제한 763
1. 의 의∕763 2. 공용제한의 주체∕764
3. 공용제한의 필요∕764 4. 공용제한의 대상∕764
5. 법적 근거∕764 6. 공용제한의 종류∕764
Ⅲ. 공용사용 765
1. 의 의∕765 2. 법적 근거∕765
3. 공용사용의 종류∕766
Ⅳ. 공용수용 766
1. 개 설∕766 2. 공용수용의 당사자∕766
3. 공용수용의 목적물∕767 4. 공용수용의 절차∕768
5. 공용수용의 효과∕779
Ⅴ. 공용환지 792
1. 의 의∕792 2.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792
3. 환지처분∕794
Ⅵ. 공용환권 796
1. 의 의∕796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796
3. 공용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799
4. 환권처분(관리처분)∕801
제8편 개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807
제1절 개 설 807
Ⅰ. 경찰의 개념 807
1. 실질적 의미의 경찰∕807 2. 형식적 의미의 경찰∕807
Ⅱ. 경찰의 종류 808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808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808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808
Ⅲ. 경찰조직 808
1. 보통경찰기관∕808 2. 협의의 행정경찰기관∕810
제2절 경찰권의 근거 812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812
Ⅱ.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812
Ⅲ.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813
1. 개 설∕813 2. 불심검문∕813
Ⅳ.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819
1. 문제의 소재∕819 2. 견해의 대립∕819
3. 판례의 태도∕820
제3절 경찰권의 한계 820
Ⅰ. 개 설 820
Ⅱ. 법규상 한계 821
Ⅲ. 조리상 한계 821
1. 경찰소극의 원칙∕821 2. 경찰공공의 원칙∕821
3. 경찰책임의 원칙∕822 4. 경찰평등의 원칙∕827
5. 경찰비례의 원칙∕827
제2장 공간행정법 829
제1절 국토계획 829
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829
Ⅱ. 국토의 용도 구분 830
1. 용도구분∕830 2. 용도지역∕830
3. 용도지구∕831 4. 개발제한구역∕832
5. 도시자연공원구역∕833 6. 시가화조정구역∕833
7. 수산자원보호구역∕834 8. 입지규제최소구역∕834
Ⅲ. 도시계획 835
1. 광역도시계획∕835 2. 도시ㆍ군계획∕837
제2절 토지규제 839
Ⅰ. 토지이용규제 839
1. 지역ㆍ지구 신설 제한∕839
2. 행위제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의∕839
3.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839
4. 지역ㆍ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840
5. 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재검토∕840
6.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840
Ⅱ. 부동산거래규제 841
1. 토지거래규제∕841
2. 부동산거래 규제의 주요 내용∕843
Ⅲ. 개발권양도제도 846
1. 양도가능개발권(TDRs)의 의의∕846
2. 개발권양도제도의 유용성∕846
3. 개발권양도제도의 공법적 검토∕847
제3절 건축규제 848
Ⅰ. 건축규제의 기본원칙 848
1. 생활공간적 공공성∕848 2. 사회적 공공성∕848
3. 문화적 공공성∕848
Ⅱ. 건축물의 건축 849
1. 건축제한∕849 2. 건축허가∕850
3. 착공 및 사용승인∕852
제3장 환경행정법 853
제1절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853
Ⅰ. 환경의 의의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853
1. 환경의 의의∕853 2. 환경정책의 기본이념∕854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854
1. 오염원인자 책임원칙∕854 2. 사전예방원칙∕855
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지속가능한 개발원칙)∕856
제2절 환경정책수단 857
Ⅰ. 환경계획의 수립ㆍ시행 857
Ⅱ. 환경기준의 설정 858
Ⅲ. 환경영향평가 859
Ⅳ. 직접 규제 861
1. 신고ㆍ등록ㆍ인허가∕861 2. 배출규제∕862
Ⅴ. 간접 규제 864
1. 배출부과금∕864 2. 부담금∕864
3. 환경세∕865 4. 배출권거래제도∕866
제4장 경제행정법 868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 868
Ⅰ. 헌법상 경제조항의 연혁 868
1. 건국 헌법과 경제조항∕868
2. 1962년 제5차 헌법과 경제조항∕869
3. 1972년 유신헌법과 경제조항∕869
4. 제5공화국 헌법과 경제조항∕870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 870
1. 헌법 제119조의 규정∕870
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한 논의∕871
Ⅲ.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경제민주화 874
제2절 경제규제의 수단 878
Ⅰ. 경제규제의 의의와 유형 878
Ⅱ. 인허가 제도 879
1. 인허가의 의의∕879
2. 인허가의 실체적ㆍ절차적 기준∕881
제3절 경제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883
Ⅰ. 시정명령 883
1. 의 의∕883 2. 시정명령 불이행의 효과∕884
Ⅱ. 과징금 884
1. 원래 의미의 과징금∕884 2. 변형된 과징금∕885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886
제5장 재무행정법 888
제1절 개 설 888
Ⅰ. 의 의 888
Ⅱ. 기본원칙 888
1. 재정의회주의∕888 2. 조세법률주의∕888
3. 예산에 대한 심의ㆍ확정제도∕889 4. 결산심사제도∕889
5. 엄정관리주의∕889 6. 건전재정주의∕889
제2절 재정작용 890
Ⅰ. 재정상 권력작용 890
1. 재정상 행정입법∕890 2. 재정상 행정행위∕890
3. 재정상 관리작용∕890
Ⅱ.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891
1. 재정벌∕891 2. 재정상 강제집행∕893
3. 재정상 즉시강제∕893
제3절 조 세 893
Ⅰ. 조세의 개념 893
Ⅱ. 조세의 기능 894
Ⅲ. 조세의 분류 895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895 2. 목적에 따른 분류∕895
3. 전가성에 따른 분류∕895
4. 인적 사정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895
5. 과세표준의 성질에 따른 분류∕896
6. 과세물건에 따른 분류∕896
7. 세율의 성질에 따른 분류∕897
Ⅳ. 조세법의 기본원칙 897
1. 조세법률주의∕897 2. 조세공평주의∕904
3. 실질과세의 원칙∕905 4. 신의성실의 원칙∕909
5. 근거과세의 원칙∕909 6. 기업회계존중의 원칙∕910
7. 세무조정∕911
제4절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911
Ⅰ. 엄격해석의 원칙 911
Ⅱ. 차용개념의 해석 911
1. 문제의 소재∕911 2. 독립설∕912
3. 통일설∕913 4. 소 결∕913
Ⅲ. 조세법률관계 913
1. 납세의무의 발생시기∕913
2.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914
3. 시효의 기산점∕914 4. 조세채권의 우선권∕914
5. 조세채권의 상계∕915 6. 소송물∕915
7.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권ㆍ채무관계설∕915
제5절 과세요건 917
Ⅰ. 납세의무자 917
Ⅱ. 과세물건 918
Ⅲ. 과세표준 918
Ⅳ. 세 율 918
제6절 조세채권의 성립 919
Ⅰ. 납세의무의 성립 919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920
1. 원 칙∕920 2. 예 외∕920
Ⅲ. 조세채권의 승계 920
Ⅳ. 조세채권의 소멸 921
1. 납세의무의 이행: 납부∕921 2. 소멸시효의 완성∕921
3. 조세감면ㆍ부과취소∕922 4. 제척기간의 만료∕922
Ⅴ. 국세환급금(납세자의 채권) 922
1. 과오납금∕922 2. 환급세액∕923
Ⅵ. 조세확정절차 923
1. 조세확정의 방식∕923 2. 납세신고∕924
3. 수정신고∕924 4. 경정청구∕924
Ⅶ. 경정결정 925
1. 의 의∕925 2. 경정처분의 성질∕925
제7절 조세심판 및 소송 928
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 928
1. 이의신청∕928 2. 행정심판∕929
3. 감사원 심사청구∕930 4. 행정소송∕931
5. 과오납금반환청구∕931
Ⅱ. 지방세법상의 불복제도 931
1. 이의신청∕931 2. 심사청구∕932
3. 감사원법상의 불복제도∕932
Ⅲ. 조세소송 932
1. 개 설∕932
2. 조세관련 취소소송의 성질∕933 3. 소송물∕933
4. 입증책임∕934
판례색인 937
사항색인 950
제4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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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60세 또는 회갑(回甲)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모교 강단에서 후배이자 제자들을 가르친 지 벌써 30여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달라진 것은 소속이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된 것과 머리색이 하얗게 변한 것뿐이다. 하지만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이는 학부와 대학원이라는 학제의 변경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법학 교육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듯하다.
도그마(dogma)보다는 사례해결(case study) 중심으로 학문의 축이 이동했음을 실감한다. 도그마를 가르치는 교수는 꼰대(?) 취급을 받는다고 후배들이 주의(?)를 주기에 근래 강의실에서 도그마를 이야기 해 본 경험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 사례해결 중심의 PBL(problem based lecture) 강의를 열심히 한 탓에 나름 인기(?) 있는 교수 축에는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늘 한 학기가 끝나면 무언가 마음 한 켠이 헛헛하다. 도그마의 욕구(?)를 일반대학원에서라도 풀어야 하는데 일반대학원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도그마, 즉 법의 이념과 원리의 실종이 학자의 욕구불만 정도에 그친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욕구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법의 이념과 원리는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균형추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허가’와 ‘특허’의 법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행정규제의 조화로운 긴장관계를 위해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쳐 법이론으로 형성된 것이다. 물론 법이론은 시대적 산물이므로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 이론도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겪는다. 우리나라 법원은 ‘허가’에 의한 상대방의 향유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그 침해에 대한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자들은 ‘허가’를 헌법상 기본권의 회복으로 보아 그 침해에 대한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반복되어 결국은 법원이 태도를 변경하면 종래의 법이론이 수정ㆍ발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허가와 특허의 법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여 허가기업과 특허기업에 대한 규제 차별성을 구분하지 않는 법률을 무더기로 만들어 내고 있다. 허가기업들에게 특허기업 수준의 공적 의무를 무분별하게 부과하는 법률을 커다란 고민도 없이 양산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나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이러한 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법제 전문가도 없다.
법의 이념과 원리가 실종되면 ‘힘’의 논리에 의해 사회가 지배된다. 법의 이념과 원리에 맞지 않는 법률이라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그 법률을 준수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하나 지금의 현실은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이념과 원리보다는 정치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과거 전제ㆍ독재국가의 형식적 법치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법학자로서 두려움을 느낀다.
근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공공성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공적 의무를 지우는 법률’이 우후죽순처럼 제정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란 ‘집단에 속한 개인이 타인, 특히 오피니언 리더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현상적(現象的)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위가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공공성이란 ‘공적 행위를 담당하는 주체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일컫는 특성적(特性的) 개념으로 사적(私的)인 것과 구분되고 대비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결국 ‘영향력’은 현상적 개념이고, ‘공공성’은 특성적 개념으로서 양자는 동치(同値)명제가 아니다. 만약 특정 오피니언 리더의 영향력이 높다고 해서 그 오피니언 리더에게 공공성의 특징을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오피니언 리더가 공적 행위를 담당하는 공적 주체일 때에는 공공성의 특성을 강요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적 주체는 국가 등 이른바 행정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주체여야 한다. 유명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공성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은 이른바 공인(公人)이므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public figure’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어적 개념인 공인과는 다르다. 공인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법령에 공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사람들은 법령에 의해 공적 의무 및 책임이 발생하는 이른바 ‘공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public figure’와 ‘공인’이 서로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유명 연예인에게 사회적ㆍ도의적 의무와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령으로 공적 의무 또는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심도 깊은 연구도 없이 매우 즉흥적으로 법의 이념과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적 규제를 만들어 버린다. 만약 법의 이념과 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법이론이 최후의 균형추로 작용한다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 행정법학에 관심을 갖고 행정법학의 이념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다. 내 책을 사는 이 몇이나 되고, 책을 산다 한들 머리말을 읽을 사람이 또 몇이나 되겠느냐만 그래도 한평생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로서 안타까운 소회를 여기서나마 밝히고 싶었다. 독자 제위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린다.
이번 제4개정판은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변경되었거나 새로 나온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4개정판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편집부 이승현 선생님, 출간을 기획해 주신 정연환 선생님, 그리고 표지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어 주신 이수빈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명륜동 연구실에서
저자 김민호 씀
제3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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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대부분이 행정법이지만 육법전서(六法全書)에 행정법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은 행정법의 일반법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법 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이 비로소 제정되었다. 물론 많은 기대와 달리 이미 판례나 학설을 통해 정립된 것을 법문언으로 정리한 수준에 그친 점은 매우 아쉽다. 그래도 행정법의 일반법이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제도나 재심사청구제도는 그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을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사실 그동안 행정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헌법’이었다. 이 때문에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출발이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헌법 원칙과 행정법의 원칙”을 비교하거나,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나름 의미있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헌법과 행정법 모두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라는 태생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은 절차적ㆍ제도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리구제라는 본질적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할 경우 헌법과 대비되는 행정법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탐구대상이 무엇인지,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헌법과 행정법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이른바 憲(國憲)이다. 물론 헌법학과 행정법학 어디에도 國憲에 관한 이론을 따로 떼어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헌학, 헌법학, 행정법학이 병렬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헌학은 별도로 존재하는 학분 분야가 아니라 “국헌이론+헌법전 해석론=헌법학”, “국헌이론+행정법규 해석론=행정법학”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국헌, 헌법, 행정법은 계속해서 상호 연동하며 발전한다.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위임에 의해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정치권력(의회)에 의해 국헌의 원리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국헌의 원리를 계속해서 수정ㆍ보완한다. 이렇게 수정ㆍ보완된 국헌의 원리는 또 다시 헌법과 행정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행정법은 “화석화되어 있는 헌법전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헌의 원리와 위임원칙에 의해 행정법이 법원의 통제(위헌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통제로부터 행정의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사명이다.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이러한 행정법학의 사명을 투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향후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적 개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3개정판은 행정기본법의 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외에도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변경되었거나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3개정판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부 이승현 선생님, 출간을 기획해 주신 정연환 선생님, 그리고 표지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어 주신 이수빈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7월
잠원동 우거에서
저자 김민호 씀
전면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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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의 퇴락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비단 행정법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 전반의 처지인 듯하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시행된 후 법학의 학술적 권위가 크게 후퇴된 것은 분명하다. 학문과 실무를 모두 포섭하려는 당초의 설계와는 달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린 우를 범했다는 비판이 크다.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이 가장 가슴 아프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 법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구시대적 유물 취급을 받고 있다. 법학을 전공하려는 대학원생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외국에 나가 비교법을 연구하려는 유학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마저도 법학 교수의 학술서적을 읽기보다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요약서를 교재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론적 배경이나 연혁 등 학술적 내용은 강의실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변호사 시험 경향에 맞추어 판례 소개와 분석이 강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법학자의 논문이나 학술서적이 없다면 법원이 판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법학 이론의 발전과 판례의 형성이 선순환 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은 진보할 수 없다. 법학의 학술적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난 2018년 행정법 초판을 출판하면서 행정법학의 법 이론적 쟁점과 관련 판례들을 빠짐없이 포섭하고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완성본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막상 책을 출간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다보니 이런저런 오류가 눈에 띄고 쟁점이나 판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면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안종만 회장님의 배려와 독자제위의 성원 덕분에 이렇게 전면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시험과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사례와 이론들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반영하였다. 학자들 간 견해 대립이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과 그 논거를 소상히 밝혀 학술서로서의 품격도 유지하였다. 초판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새로운 판례를 추가ㆍ보완하였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초판과 달리 경찰행정법, 재무행정법에 공간행정법, 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을 추가하여 ‘제8편 개별 행정작용법’을 새로운 편장으로 분리하였다.
법학의 학문적 퇴락으로 인해 법학 서적 출판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면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필자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꼼꼼하게 편집해 주신 이승현 선생님과 본서의 출간을 기획해 주신 정연환 선생님, 표지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어 주신 조아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명륜동 연구실에서
저자 김민호 씀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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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87년 가을학기, 4학년 졸업반이었다. 군 입대와 대학원 진학을 놓고 고민만 깊어 가고 있던 어느 날, 인상 좋게 생긴 어떤 이가 강의실로 날 찾아 왔다. 당시 행정법 교수이셨던 한창규 선생님께서 찾으신다 했다. 무척 두려웠다. 당시에는 학부 학생을 교수님께서 찾으시는 일도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한 교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다. 하얀 백발에 쩌렁쩌렁 강의하시는 한 교수님의 카리스마는 당시 학부 학생들에게는 경외의 존재셨다. 그런 분이 날 찾는다니 덜컥 겁부터 났던 것이다.
인상 좋은 그 분(지금 동국대학교 박민영 교수이시다)에게 이끌려 간 곳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실(당시 한 교수님께서 연구소 소장이시고 박 교수님이 연구소 조교셨다)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나에게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네, 행정법 하게!”
밑도 끝도 없는 이 한 말씀으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학교 근처 아담한 2층짜리 일본식 건물을 구입하여 법학연구소로 사용하던 때다. 제법 널찍한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감나무와 은행나무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던 곳이었다. 조그마한 방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예 그곳에서 자취(?)를 하는 선배들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유명 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때는 조그만 일에도 깔깔대며 웃고 장난치던 선후배 동료들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비록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법학은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이며 행정법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창규 선생님께서는 국제경제 환경상 미국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며, 법학분야 역시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깊으셨다. 자연스럽게 대학원 수업은 미국 행정법을 탐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가 시작될 때 한창규 선생님께서 연구년을 보내시기 위해 미국으로 가시면서 나를 포함한 지도학생들을 연세대학교 양승두 교수님께 위탁(?) 하시고 떠나셨다. 당시 양승두 교수님은 주로 영국 행정법을 연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영미행정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헌법을 강의하셨던(그때는 공법전공자들은 필수적으로 헌법과 행정법을 모두 이수해야 했다) 문홍주, 김운룡 선생님께서도 미국 헌법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과 행정법에 대해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박사후연수를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지금처럼 로스쿨에 박사후연구과정(post-Doctoral course)이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프로그램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미국으로 박사후연수를 가는 것이 녹록치가 않았다. 운 좋게 지인께서 마침 그때 한국을 방문한 Boston대학 부총장을 소개해주셔서 Boston대학 로스쿨로 박사후연수를 갈 수 있었다. 당시 BU 로스쿨에는 박사후연구과정이 없어서 일단 ‘단기 교수(temporary faculty)’라는 신분으로 미국에서 연수를 할 수 있었다. 서툰 영어 탓에 매주 수요일마다 교수 세미나(faculty seminar)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고역이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
귀국 후 은사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영광스럽게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998년 3월 이른 아침, 첫 강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행정법 교과서를 집필할 때가 되었다는 강박이 늘 나를 괴롭혔다. 강박으로 괴로워하느니 일단 쓰고 보자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쓰다 보니 이렇게 탈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책 머리말을 쓰려고 앉으니 정말 많은 추억
작가정보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박사후연구(post-doc)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경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선거방송위원회 위원
E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디지털규제혁신포럼 이사장
University of Iowa, Visiting Scholar
저서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도서출판 예경, 2004)
AI와 딥페이크 음란물(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수상
대통령 근정포장(2017)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2008)
송암학술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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