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말
2025년 01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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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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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살인의 말
뽀로로 든 77세 법의학자는 단호했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자친구, 징역 7년에 항소
“구하다가 머리를 두 번 떨어뜨린 겁니다”
“출혈 원인이 명백한데 왜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까?”
경찰은 말 없는 목격자 ‘혈흔’으로 답했다
“살인 고의 없었다”
말 없는 목격자, 혈흔
법의학자가 본 진짜 사인은 따로 있다
“흉기가 아니라 선기인가요?”
그 남자의 ‘헤어질 결심’
간병인이 된 건축가의 송두리째 바뀐 삶
속죄 없는 단죄, 단죄 없는 속죄
가해자의 최후진술과 피해자의 탄원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리
“여전히 저는 제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 궤변에 판사는 호통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어머니를 죽인 건 보복이 아니다?
끝까지 보복살인 부인
일하러 간 엄마와 굶어 죽은 아기
“절대 살인 의도는 없었고 살리고 싶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살해
오락가락하는 살해 동기
열등감 아닌 피해망상이다?
피해망상 아닌 열등감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문제
사주한 자, 계획한 자, 실행한 자
영화 같은 범죄 계획, 궤변 같은 항변
가장 무거운 죗값은 누가 치러야 할까
2부 단죄의 말
‘빌라왕’ 재판, 악은 그렇게 완성됐다
“전 대리로 계약서만 썼는데요?”
각자의 행동이 모여 완성된 ‘사회적 재난’
죄가 될 줄 몰랐다는 말
단순 마약상인가, 수사 조력자인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잖아요” vs “모르는 일입니다”
엇갈리는 진술,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
“수사 협조가 아니라 기망이었다”
휴대전화는 알고 있었다
이삿짐 속 마약과 권총
“홍콩 영화를 보는데 동경심이 들더라”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
“협박이다” vs “그냥 전화다”
법정에 울린 그날의 통화
“해악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못 느꼈죠?”
처벌 필요성은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청년 검사의 죽음, 7년 만에 나온 가해자의 사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폭행은 맞는데 형사 처벌 수준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가스라이팅 단죄한 법원
“너 성폭행당한 적 있어”
피해자 부모의 절규
가족의 삶을 파괴한 무고죄에 대한 엄벌
횡령의 시대, 횡령 재판이 남긴 것
“1심 재판은 틀렸다. 파기하라”
범죄수익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 차 급발진 재판
‘하자’는 자와 ‘하지 말자’는 자의 싸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까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한 소비자의 증명책임 완화 필요”
서울에서만 탑승 거부당했다
위법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콜택시 타기엔 ‘부족한’ 장애인이 있다는 서울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할머니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손녀의 ‘복리’ 해석 문제 249
서류상 완벽한 가족보다 중요한 것 251
3부 국가의 말
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
진범들의 무고에 성폭행범이 된 아버지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이젠 바뀔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발의했지만
‘섀도 닥터’ 기소 안 한 검찰,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의사가 만능키는 아니잖아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정당한가
제대로 수사했다면 엄마는 죽지 않았을까?
국가기관의 철저한 실패
모두의 과실은 누구의 과실도 아닐 수 있다
국가의 역할 되물은 대법원
‘천인공노’ 범죄자라 해도, 설령 반성하지 않더라도
방청석 둘러보며 웃는 피고인
말 없는 국선변호인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의미
흉악 범죄 변호는 죄악인가
칼에 맞선 한 맺힌 부모의 호소문
흉악범 변호인에게 쏟아진 분노
법의 이상과 현실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
왜 위헌인가
입법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는?
‘한정위헌’ 싸움에 ‘등 터지는’ 국민
대법원 판결 취소한 헌법재판소
법 해석은 법원의 것이라는 대법원
파워 게임, 누가 끝낼 것인가
에필로그
하나의 사건에도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수많은 판단이 오가는 그 현장에선 무수히 많은 ‘말’이 오갑니다. 기사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속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의 작은 표정부터 그들의 언어까지도요.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5쪽(프롤로그 중에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 변호인의 질문에 이 교수는 다시 교보재를 꺼내 듭니다. 이 교수는 ‘동맥류 파열 전 사진인데 이 부위가 빵빵해져서 혈관이 굉장히 얇아진다’라며 ‘저 부분을 잘라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혈관이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통해 동맥류 파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검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파열로 생각되는 소견이라고 했다. 동맥류가 아니란 말이다’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22쪽(1부 ‘뽀로로 든 77세 법의학자는 단호했다’ 중에서)
경찰은 작고 가늘게 튀어 나간 ‘고속 비산 혈흔’을 근거로 A씨가 둔기에 상당한 힘을 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둔기를 휘두를 때 팔이 등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후방 휘두름 이탈 혈흔’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혈흔 역시 작은 형태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물방울이 맺힌 어떤 물체를 빠른 속도로 휘두를수록 물방울 입자가 작게 날아가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34쪽(1부 ‘경찰은 말 없는 목격자 ’혈흔’으로 답했다’ 중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기는 방치됐습니다. 직장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불과했기에 중간중간 돌볼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를 고용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84쪽(1부 ‘일하러 간 엄마와 굶어 죽은 아기’ 중에서)
필로폰을 운반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류관리법을 다수 위반한 상습 마약사범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정에선 유독 너무나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경찰의 마약 수사를 돕는 과정에서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0쪽(2부 ‘단순 마약상인가, 수사 조력자인가’ 중에서)
급발진 소송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표적 재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재판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32쪽(2부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 차 급발진 재판’ 중에서)
서울시가 고의 여부를 떠나 위법했고 그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법정에서 법리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황씨는 현실 속 길거리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받게 됐지만 한 걸음도 떼기 힘든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제때 오는 콜택시 한 대였을 겁니다.
-246쪽(2부 ‘서울에서만 탑승 거부당했다’ 중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밝히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의 명백한 실수를 입증해야 한다는 아주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그저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A씨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던 법이 국가와 이들에겐 왜 이리도 관대한 걸까요?
-270쪽(3부 '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중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변호인 선임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못 구하는 피고인에 대해선 국가가 변호인을 ‘붙일 수 있다’가 아니라 ‘붙인다’라고 명시한, 이 단호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막중한 업무를 국선변호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308쪽(3부 ‘'천인공노’ 범죄자라 해도, 설령 반성하지 않더라도’ 중에서)
우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그 법대에 앉고, 피고인이 그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제가 그 법정석에 앉게 된 것은 99% 우연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 휴정기를 제외하면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재판 중 하필이면 그날, 그 피고인들이 법정에 선 것도, 제가 그 법정에 들어선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337쪽(에필로그 중에서)
법정에 쏟아진 말들, 그 속에 숨겨진 범죄의 흔적을 쫓다!
아이러니로 가득한 인간 법정에서 진실에 더 다가가기 위한 여정
기자들이 바라본 법정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못한 말의 전쟁터다. 말 한 마디, 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책은 시작한다. 진실과 거짓, 증언과 변론, 기록과 은폐된 목소리들이 엇갈리며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죄와 말》은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법정의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두 기자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한 책이다. 저자들은 단순한 법정 기록이나 사건 서술을 넘어, 법정에서 오간 수많은 ‘말’이라는 렌즈로 범죄와 인간, 그리고 법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증언대에 선 목소리, 변론 속 날카로운 논리, 재판정에 남은 미묘한 침묵, 법정의 공기까지 담아내고자 했다. 말은 어떻게 죄를 덮고, 말은 어떻게 죄를 드러내는지 범죄와 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로 하여금 사건의 본질을 마주하게 한다.
말은 어떻게 죄를 덮고, 어떻게 죄를 드러내는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26개 사건의 기록
범죄 다큐멘터리, ‘실화사건’ 시리즈,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사람들은 ‘범죄’와 ‘진실’을 쫓는 콘텐츠에 열광한다. 또한 미디어는 사건의 본질이나 진실을 깊이 파고들기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한 번 터진 사건은 끊임없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그곳에 남는 것은 자극적 이미지와 짧은 단어들뿐이다. 사건의 잔혹성, 범인의 이례적인 행동, 피해자나 주변인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충격적인 범행 수법 등 피상적인 정보만 반복되고, 정작 그 사건의 진실과 맥락은 빠르게 묻혀버린다. 《죄와 말》은 그 흐름에 맞서 법정이라는 공간에 쏟아지는 말들을 다시 글로 기록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범죄의 흔적을 쫓는다. 법정에서 말은 가볍게 소비될 수 없다. 증언, 반박, 변론, 이 말들은 누군가의 죄를 입증하거나 벗겨내고, 때로는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도, 가리기도 한다.
저자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26개의 사건에 집중하여 그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복잡한 법적 공방을 조명했다. 구호 과정에서 머리를 떨어뜨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명확하게 보이는 원인이 있는데 왜 계속 다른 가능성을 물어보냐”고 반문하는 법의학자,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혈흔’이라는 비언어적 증거로 증언한 경찰, 간병살인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검찰보다 더 자세히 파고드는 변호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여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 목적은 인정하나 그 어머니에 대한 ‘보복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궤변만 늘어놓는 피고인,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 사기 사건에서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며 변명을 하는 증인까지. 각 사건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과 갈등은 법의 그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낸다.
“재판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속살을 보고 싶은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국 대표·손수호 변호사 추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살인 사건부터 사회적 재난으로 번진 전세 사기 사건, 간병살해 사건, 급발진 차량 소송,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당국의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례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에서 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정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법정에 쏟아진 수많은 말에서 독자들은 법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지, 반대로 인간의 실수나 제도의 허점이 어떻게 그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개인의 목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전 법무부장관 조국은 “범죄 없는 세상은 없다. 그리고 범죄는 그 사회의 부산물이다. … 사건별로 범죄인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사건, 범죄인의 애타는 사연을 주목해야 하는 사건, 수사기관의 문제를 비판해야 하는 사건 등 여러 모습을 다 보아야 한다. 재판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속살을 보고 싶은 분에게 일독”을 권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의와 책임, 사회적 공정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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