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방자치법
2025년 01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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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6.39MB) | 808 쪽
- ISBN 979113038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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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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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3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 3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3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
3. 양 개념의 관계ㆍ결합 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유형ㆍ법형식 5
1. 유 형 5
2. 법 형 식 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 6
Ⅰ. 자치권의 성질 6
1. 고유권설 6
2. 자치위임설 7
3. 절 충 설 8
4. 신고유권설 9
5. 사 견 9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 10
1. 지방자치행정의 독립성 10
2. 간접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 10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11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 12
1. 민주국가의 구성원리 12
2. 단계화된 민주주의 13
3. 민주주의의 학교 13
4.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4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 14
1. 수직적 권력분립 14
2. 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15
3. 지방의회와 행정권력 17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 17
1. 의 의 17
2. 의미의 변화 17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 18
1. 의 의 18
2. 의미의 변화 18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18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18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18
2. 광역행정과 지방자치 19
3. 지방적 특성의 감소 19
4. 중앙집권화의 경향 19
Ⅱ. 지방자치의 회복 20
Ⅲ.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 20
1.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20
2. 지역균형발전 20
3. 지역소멸의 대응 21
제5항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2
Ⅰ. 지방자치의 발아 22
1. 헌법과 지방자치법 22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3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3
Ⅱ. 지방자치의 중단 24
1. 헌법 상황 24
2. 지방자치법 상황 24
Ⅲ. 지방자치의 재생 25
1. 새로운 시작-1995년 6월 25
2. 특별법의 제정 25
3. 주민참여의 확대 26
4. 해결해야 할 과제 27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28
Ⅰ. 지방자치법의 개념 28
1.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28
2.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29
Ⅱ. 지방자치법의 목표와 종류 30
1. 목 표 30
2. 종 류 30
Ⅲ. 지방자치법의 특성 31
1. 행정법과의 관계 31
2. 지방자치법관계 31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32
Ⅰ.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관계 32
1. 지방자치법의 근거로서 헌법 32
2.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유사점 32
3.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상이점 32
Ⅱ.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32
1. 기본원리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2
2. 기본원리에 따른 중요사항 33
Ⅲ. 헌법의 개정 33
1. 문제상황 33
2. 개정방향 33
3. 국회 헌법 연구ㆍ개정 자문위원회 활동 35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36
Ⅰ. 법원의 관념 36
Ⅱ. 국가입법 36
1. 헌 법 36
2. 법 률 37
3. 행정입법 37
Ⅲ. 자치입법 39
1. 의 의 39
2. 특 징 39
Ⅳ. 국 제 법 39
1. 의 의 39
2. 지방자치법에 관한 국제적 노력 40
Ⅴ. 불 문 법 40
Ⅵ. 협 정 41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제1관 헌법적 보장의 관념 42
1. 헌법적 보장의 의의 42
2. 국가의 보호의무 43
3.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3
4. 목적론적 법해석 43
제2관 헌법적 보장의 내용 44
제1항 제도적 보장 44
제1목 제도적 보장의 관념 44
Ⅰ. 근거규정으로서 헌법 제8장(제117조, 제118조) 44
1. 헌법 제8장의 성격 44
2. 제도로서 보장 45
3. 제도보장론의 수정(보장범위의 확대) 45
Ⅱ. 제도적 보장의 의의 46
1. 개 념 46
2.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문제 46
3.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 47
4. 제도적 보장의 내용 47
제2목 제도적 보장의 내용 48
Ⅰ.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 48
1. 전권한성의 원칙 48
2. 사무의 복리성과 지역성 49
3.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 52
Ⅱ. 자기책임성의 보장 53
1. 자기책임성의 관념 53
2. 자기책임성의 성질 54
3. 자기책임성의 구체화와 한계 54
Ⅲ. 자치권의 보장 55
1. 자치권보장의 관념 55
2. 지역고권 56
3. 조직고권 57
4. 인적고권 59
5. 재정고권 60
6. 자치입법권 62
7. 계획고권 63
8. 행정고권 64
9. 협력고권 64
10. 문화고권 66
11. 기 타 66
제2항 권리주체성의 보장 67
Ⅰ. 권리주체성의 의의 67
1. 헌법상 보장 67
2. 지방자치법상 보장 68
Ⅱ. 권리주체성의 상대성 68
1. 제한적 보장 68
2. 최소한 보장 68
제3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69
Ⅰ. 주관적 법적 지위의 관념 69
1. 의 의 69
2. 보호규범 69
Ⅱ. 주관적 법적 지위의 내용 69
1. 침해배제의 청구권 69
2. 절차적 권리 70
3. 실체적 권리 70
Ⅲ. 권리보호 70
1. 방 어 권 70
2. 재판청구권 71
3. 사법심사기준 71
제3관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1
Ⅰ. 지방자치제의 형성ㆍ제한의 원리 71
1. 법률에 의한 형성 71
2. 자치권의 제한 72
3. 법률유보의 이중적 성격 72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3
1. 주민의 복지 73
2. 비례원칙 73
3. 청문권의 보장 74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5
1. 지엽적 영역, 중간 영역 75
2. 핵심영역 75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6
1. 핵심영역 개념의 추상성 76
2. 핵심영역 개념의 정의 76
3. 핵심영역 여부의 판단방법 77
Ⅴ. 핵심영역 외부에서의 침해 81
1. 침해의 유형 81
2. 의도된 침해 81
3. 사실상 침해 81
4. 침해의 배제 82
제4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82
Ⅰ. 위헌법률심사제(구체적 규범통제) 82
1. 사인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2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3
Ⅱ. 권한쟁의심판 83
1. 의 의 83
2.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84
3. 국회에 대한 권한쟁의 84
4. 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권한쟁의 86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쟁의 86
Ⅲ. 헌법소원 87
1. 기본권주체성의 결여 87
2. 입법례(독일) 87
Ⅳ. 행정소송 87
1. 자치행정권의 침해와 행정소송 87
2.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할의 중복가능성 90
3. 주민의 권리침해와 행정소송 9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9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95
1. 정 의 95
2. 지방정부라는 명칭 95
3.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6
4. 사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6
5.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7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98
1. 민주국가의 기초 98
2. 국가의 협력자 98
Ⅲ.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99
1. 권리능력 99
2. 행위능력 99
3.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100
4. 책임능력 100
5. 범죄능력 101
6. 임용능력 101
7. 파산능력 101
Ⅳ.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102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102
2.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에 구속 104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 105
Ⅰ. 명칭의 관념 105
1. 명칭의 의의 105
2. 명칭의 의미 105
Ⅱ. 명 칭 권 106
1. 성 질(인격권) 106
2. 내 용 106
Ⅲ. 명칭의 변경 107
1. 변경가능성 107
2. 법률에 의한 변경 107
3. 지방의회의 관여 107
4. 손해배상책임 108
Ⅳ. 명칭권의 보장 108
1. 보장의 내용 108
2. 사법적 보호 108
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109
1. 의 의 109
2. 변 경 109
3. 보 호 109
Ⅵ. 상 징 물 109
1. 의 의 109
2. 입법의 미비 110
3. 경제적 활용 110
Ⅶ. 관 인(공인) 111
1. 관인의 의의 111
2. 서울특별시의 경우 1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12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112
1. 의 의 112
2. 종 류 113
3. 사무소의 소재지 115
4. 지방행정체제 개편 115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116
1. 관 념 116
2.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117
3. 특별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11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18
Ⅰ. 구역의 관념 118
1. 구역의 의의 118
2. 구역의 범위 118
3. 매립지와 등록누락지의 특례 122
Ⅱ. 구역의 분할과 분할된 구역의 지위 131
1. 구역의 분할 131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리의 명칭 등 133
Ⅲ.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 134
1. 구역변경 134
2. 관할 구역 경계변경 138
Ⅳ.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142
1. 폐치분합의 관념 142
2. 폐치분합의 법형식 143
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43
4. 폐치분합의 내용요건 144
5. 관련문제 144
Ⅴ. 전면적 재구획 146
1. 의 의 146
2. 남북통일과 재구획 146
3. 고려사항 1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항 주민의 관념 147
Ⅰ. 주민의 의의 147
1. 주민의 개념 147
2. 주민등록 148
3. 시 민 155
Ⅱ. 명예시민 155
1. 명예시민의 의의 155
2. 서울특별시의 경우 156
3. 명예시민제도의 문제점 156
제2항 주민의 권리 157
Ⅰ.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 참여권 157
1. 참여권의 의의 157
2. 참여권의 내용 157
Ⅱ. 공공재산ㆍ공공시설의 이용권 157
1. 이용권의 의의 157
2. 이용권의 성질 157
3. 이용권의 대상 158
4. 이용권의 주체 158
5. 이용권의 내용 159
6. 이용권의 한계 159
7. 이용자의 보호 159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59
1. 의 의 159
2.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60
3.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160
4. 입법적 개선 161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 161
1. 의 의 161
2. 선거권의 성질 161
3. 공직선거법 162
Ⅴ. 주민투표권 162
1. 주민투표권의 관념 162
2. 주민투표권자 163
3. 주민투표의 유형 163
4.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165
5. 주민투표의 발의 166
6. 투표운동의 자유와 제한 166
7.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167
8. 주민투표의 효과 167
9. 주민투표쟁송 168
Ⅵ. 조례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권 169
1. 관 념 169
2. 청구의 대상 169
3.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70
4. 청구의 절차 171
5. 청구의 수리 및 각하 175
6. 조례안의 발의와 심사 176
7. 기 타 176
Ⅶ.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제출권 177
1. 의 의 177
2. 의견제출대상 177
3.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 177
4. 세부적 사항 178
Ⅷ. 감사청구권 178
1. 의 의 178
2. 청구의 대상 178
3. 청구의 사유 179
4. 청구기간 180
5.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80
6. 청구의 절차 181
7. 감사의 실시와 후속절차 182
8. 시 행 령 183
Ⅸ. 주민소송권 183
1. 관 념 183
2. 주민감사청구의 전치 185
3. 주민소송의 대상 186
4. 주민소송의 당사자 188
5. 주민소송의 제소사유 190
6. 주민소송의 유형 191
7. 주민소송의 제소기간 195
8. 주민소송의 관할 법원 195
9. 소송고지 195
10. 소의 취하 196
11. 승소판결에 따른 조치 196
12. 기 타 197
Ⅹ. 주민소환권 198
1. 관 념 198
2. 법적 근거 200
3.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자 200
4. 주민소환의 투표권자 201
5.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201
6.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204
7. 주민소환투표운동 205
8.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206
9. 주민소환투표쟁송 207
10. 주민소환투표의 관리경비 208
Ⅺ. 청 원 권 208
1. 의 미 208
2. 관련법령 208
3. 청원방법 209
4. 청원사항 209
5. 청원의 심사기관 210
6. 심사의 결과 210
7. 이의제도 210
Ⅻ. 기 타 211
1. 지방자치법상 권리 211
2. 다른 법률상 권리 211
3. 행정사무지원청구권 211
제3항 주민의 의무 212
1. 비용분담의무 212
2. 노력ㆍ물품제공의무 212
3. 자치법규준수의무 213
제4항 주민참여 213
Ⅰ. 주민참여의 관념 213
1. 주민참여의 개념 213
2. 주민참여의 필요성 213
3. 주민참여의 기능 214
4. 주민참여의 전제로서 정보공개 214
Ⅱ. 헌법적 보장 214
1. 헌법적 근거 214
2. 대표제와의 관계 215
Ⅲ. 주민참여의 유형 216
1. 지방자치법상 유형 216
2.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 217
3. 주민자치회 218
4. 시민단체운동 219
5. 참여의 확대 21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 반 론
제1항 조직형태의 유형 223
Ⅰ. 개 관 223
1. 조직형태의 다양성 223
2. 주민총회형 223
3.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224
4. 집행기관의 독임제와 합의제 224
Ⅱ. 조직형태의 변천과 선택 225
1. 조직형태의 변천 225
2. 현행 제도 225
3. 주민에 의한 조직형태의 선택(입법정책론) 226
제2항 조직의 구성원리 229
Ⅰ. 기관과 기관구성자 229
Ⅱ. 조직권력 229
Ⅲ. 법률의 유보 230
제2절 지방의회
제1항 지방의회의 관념 231
Ⅰ. 지방의회의 의의 231
Ⅱ. 지방의회의 지위 231
1. 주민대표기관 231
2. 의결기관 232
3. 통제기관 234
4. 행정기관 234
5. 자치입법기관 235
Ⅲ. 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 236
1. 의 의 236
2. 유 형 236
3. 헌법의 태도 236
4. 입법의 변천 237
5. 사 견 238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 239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239
1. 유 형 239
2. 현 행 법 240
Ⅱ. 선거의 원칙 240
1. 보통선거 240
2. 평등선거 241
3. 직접선거 243
4. 비밀선거 243
5. 자유선거 244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244
1. 선 거 권 244
2. 피선거권 246
Ⅳ. 선거에 관한 쟁송 247
1. 선거쟁송 247
2. 당선쟁송 248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 249
Ⅰ. 의장과 부의장 249
1. 의장의 직무상 지위 249
2. 의장ㆍ부의장의 선출ㆍ임기, 불신임 250
3. 의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252
4. 부 의 장 253
Ⅱ. 위 원 회 253
1. 위원회의 의의 253
2. 위원회의 종류 254
3. 위원회의 권한 256
4. 위원회의 구성 256
5. 위원회의 개회 257
6. 전문위원 259
Ⅲ. 사무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260
1. 사 무 처 260
2. 정책지원 전문인력 261
Ⅳ. 교섭단체(원내교섭단체) 261
1. 의 의 261
2. 법적 근거 262
3. 인정여부 262
4. 기 능 263
5. 법적 성질 263
6. 구 성 264
7. 내부관계 265
8. 외부관계 266
9. 자 금 266
제4항 지방의회의 회의 267
Ⅰ. 지방의회의 회기 267
1. 관 념 267
2. 정례회의 소집 267
3. 임시회의 소집 268
4. 문 제 점 268
Ⅱ. 지방의회의 정족수 269
1. 의사정족수 269
2. 의결정족수 269
3. 문 제 점 270
Ⅲ.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271
1. 공개원칙 271
2. 회기계속의 원칙 274
3. 일사부재의의 원칙 274
Ⅳ.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275
1. 의안의 발의 275
2. 의사일정 277
3.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278
4. 방청인의 발언 278
5. 의 결 279
6. 제척제도 281
7. 회 의 록 285
8. 회의규칙 287
9. 회의의 질서 289
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 29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91
Ⅱ. 재정ㆍ경제에 관한 권한 291
Ⅲ.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291
1. 서류제출요구 292
2.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293
3. 행정사무처리의 보고ㆍ질문응답 298
4. 결산의 승인 299
5. 인사청문회 299
Ⅳ.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300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300
1. 내부운영 등의 자율권 300
2. 내부조직권 300
3.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301
제6항 조례(자치입법 1) 304
제1목 조례의 관념 304
Ⅰ. 자치입법권 304
1. 헌법의 구체화 304
2. 핵심보호영역 305
3. 자치입법의 종류 306
Ⅱ. 조례의 의의 306
1. 조례의 개념 306
2. 조례의 수단성 307
3. 자 주 법 307
Ⅲ. 조례의 법적 성질 308
1. 실질적 의미의 법률(법규) 308
2. 전래적 입법 308
3. 조례와 다른 법령 310
Ⅳ. 조례의 종류 312
1. 의무조례ㆍ임의조례 312
2. 위임조례ㆍ자치조례 313
3. 내부법적 조례ㆍ외부법적 조례 314
4. 기본조례ㆍ일반조례 314
제2목 조례의 적법요건 314
제1 실질적 요건 314
Ⅰ. 조례로 규정하는 사무 315
Ⅱ. 법치행정의 원칙과 조례 317
1. 일 반 론 317
2.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조례 318
3. 법률의 유보의 원칙과 조례 323
4. 일반수권 323
5. 특별수권 326
6.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 338
제2 형식적 요건 339
Ⅰ. 주체요건 339
1. 지방의회 339
2. 본 회 의 339
3. 관할 구역의 사무 339
Ⅱ. 절차요건 340
1. 의안의 제출 340
2. 조례안의 예고 341
3. 의 결 341
4. 이송, 재의요구와 조례의 확정 342
Ⅲ. 형식요건 343
Ⅳ. 공 포 343
1. 공포의 의의 343
2. 공포방법과 공포문 343
3. 공포권자와 공포의 통지 344
4. 공 포 일 345
Ⅴ. 보고ㆍ승인 345
1. 보고제도(원칙) 345
2. 승인제도(예외) 346
제3목 조례의 효력과 하자 347
Ⅰ. 효력의 발생 347
1. 효력발생시점 347
2. 효력의 소급 여부 348
Ⅱ. 효력의 범위 349
1. 지역적 효력범위 349
2. 인적 효력범위 349
3. 시간적 효력범위 349
4. 효력의 소멸 350
Ⅲ. 흠(하자) 350
1. 하자의 효과로서 무효(원칙) 350
2. 무효주장의 제한(치유) 350
3. 일부무효 351
4. 조례안의 일부무효 351
5.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 352
6.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52
7. 조례안 개정 후 종전 조례안 다툼 가능성 353
제4목 조례(안)의 통제 35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353
1.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한 재의의 요구 353
2.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제120조의 관계 353
3.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소송의 제기 354
Ⅱ. 감독청에 의한 조례안ㆍ조례의 통제 354
1. 주무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와 감독청의 제소 354
2.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 356
3.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한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하지 않는 경우 357
4.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등 358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359
1. 시정조치의 요청 359
2. 구 속 력 360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60
1. 항고소송 360
2. 손해배상청구소송 361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62
1. 사인의 헌법소원 362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362
Ⅵ. 주민에 의한 통제 362
제7항 지방의회의원 363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363
1. 지방의회의 구성원 363
2. 주민의 대표자(자유위임) 364
3. 명예직과 유급직 365
Ⅱ. 지방의회의원신분의 발생과 소멸 367
1. 발 생 367
2. 소 멸 368
3. 자격정지 370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371
1. 직무상 권리 371
2. 재산상 권리 372
3.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374
Ⅳ.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375
1. 겸직금지의무 375
2. 성실의무 377
3. 청렴의무ㆍ품위유지의무 378
4. 영리행위금지의무 378
5. 기타 의무 379
6. 의무위반의 성질과 책임 380
제3절 집행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381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381
1. 대표기관의 의의 381
2. 대표권의 제한 382
3. 무권한의 행위 383
Ⅱ. 지방자치단체의 독임제 행정청 383
1. 행 정 청 383
2. 최고행정청 383
3. 독임제 행정청 384
Ⅲ. 자치권의 행사기관 384
1. 의 의 384
2. 재의요구 384
3. 선결처분 384
Ⅳ. 국가행정기관 385
1. 의 의 385
2. 문 제 점 38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385
Ⅰ. 장의 신분의 발생(장의 선거) 385
1. 선거의 의의 385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86
3. 선거일과 선거운동 386
4. 당선인 결정 387
5.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387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388
Ⅱ. 장의 신분의 소멸 389
1. 임기의 만료 389
2. 사 임 390
3. 퇴 직 390
4. 주민소환 391
5. 징계해임 391
Ⅲ. 장의 대행ㆍ대리와 체포 등의 통지 392
1. 폐치ㆍ분합과 대행 392
2. 법정대리 392
3. 임의대리 393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393
Ⅳ. 사무의 임탁 393
1. 의 의 393
2. 수임ㆍ수탁기관 394
3. 위임ㆍ위탁사무 394
4. 법적 근거 395
5. 효과와 지도ㆍ감독 395
6. 재위임ㆍ재위탁 39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396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396
1. 의 의 396
2. 대표권의 제한 396
Ⅱ.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 396
1. 사무의 수행에 관한 권한 396
2.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권한 397
3. 소속직원에 대한 권한 397
4. 재정에 관한 권한 398
Ⅲ.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398
1. 지방의회 출석ㆍ진술권 398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399
3. 선결처분권 402
4. 기 타 404
Ⅳ. 입법에 관한 권한 404
1. 조례공포권 404
2. 조례안 거부권 405
3. 규칙제정권 406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 409
Ⅰ. 겸직금지의무 409
1. 의 의 409
2. 겸직금지의 효과 410
Ⅱ. 영리거래금지의무 410
Ⅲ. 사무인계의무 411
Ⅳ. 기타 의무 411
Ⅴ. 의무의 위반 411
제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411
Ⅰ. 행정조직조례주의 411
1. 의 의 411
2. 행정기관의 유형 412
3. 조직고권 412
Ⅱ. 부단체장 412
1. 부단체장의 설치 412
2. 부단체장의 정수 413
3. 부단체장의 직급 413
4. 부단체장의 임명 414
5. 부단체장의 권한 414
6. 장의 대리 414
Ⅲ. 소속 행정기관 415
1. 직속기관 415
2. 사 업 소 416
3. 출 장 소 416
4. 합의제 행정기관 416
5. 자문기관 416
Ⅳ. 하부행정기관 417
1.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417
2. 하부행정기관의 종류 417
3. 하부행정기관의 장 418
4.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419
5. 특 례 419
Ⅴ. 특별기관 420
1. 인사위원회 420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ㆍ교육소청심사위원회 420
3. 행정심판위원회 421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21
Ⅰ.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421
1. 지방공무원 421
2. 국가공무원 422
Ⅱ. 지방공무원법 422
1. 법정주의 422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422
3. 계 급 423
4. 임용권자 423
5. 임용의 기준 424
6. 보 수 424
7. 의 무 425
8. 신분보장 425
제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제1항 일 반 론 426
1. 법정주의 426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426
3. 시ㆍ군ㆍ자치구와 교육자치 427
4. 교육자치의 기관 427
제2항 교 육 감 428
Ⅰ. 교육감의 직무상 지위 428
1.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428
2.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428
3.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자치권의 행사기관 428
4.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국가행정기관 429
Ⅱ. 교육감의 신분상 지위 429
1. 교육감의 선출 429
2. 교육감의 임기 430
3. 교육감의 겸직금지의무 430
4.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430
5. 교육감의 소환과 퇴직 430
Ⅲ. 교육감의 권한 431
1. 대 표 권 431
2. 사무총괄권 431
3. 일반행정사무집행권 431
4. 교육규칙제정권 432
5. 소속공무원에 대한 권한 432
6. 선결처분권 432
7.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433
8. 사무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34
Ⅳ. 행정조직 434
1. 보조기관 434
2. 교육기관 435
3. 하급교육행정기관 435
4. 공 무 원 435
제3항 교육재정의 확보 436
1. 교육재정의 재원 436
2. 경비부담의 주체 436
3. 교육비특별회계 43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 반 론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439
Ⅰ. 의 의 439
1. 이 원 론 440
2. 일 원 론 440
3. 구분론에 대한 평가 441
Ⅱ. 헌법의 태도 441
1. 명시적 규정의 결여 441
2. 해 석 론 441
Ⅲ. 지방자치법과 이원론 442
1. 지방자치법 제13조 44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443
Ⅳ. 입법정책론 444
1. 일원론의 지향 444
2. 일원론의 한계 445
3. 사무의 전면적 재배분 445
제2항 사무의 종류 446
Ⅰ. 일 반 론 446
1. 존재사무와 목적사무 446
2. 의무적 사무와 임의적 사무 446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447
1. 의 의 447
2. 구분의 의미 448
3. 구분기준 448
4. 입법상 개혁 451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452
1.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452
2.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 452
3.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준수 453
제2절 자치사무
제1항 자치사무의 관념 454
Ⅰ.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454
1. 복리사무와 생활배려 454
2. 자치사무개념의 변화 455
Ⅱ. 자치사무의 의의와 종류 456
1. 자치사무의 개념 456
2. 자치사무의 목록 456
3. 자치사무의 종류 456
Ⅲ. 자치사무의 특징 458
1. 사무처리의 자율성 458
2. 법적 근거 459
3. 비용부담 459
4. 지방의회의 관여 459
5. 자치사무의 감독 460
Ⅳ. 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 460
1. 민영화의 의의 460
2. 민영화의 배경 461
3. 민영화의 법적 근거 461
4. 민영화의 한계와 책임 462
5. 민영화의 형태 464
Ⅴ. 민간위탁 466
1. 민간위탁의 의의 466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466
3. 민간위탁의 대상 467
4. 민간위탁의 주체와 상대방 467
5. 민간위탁의 형식 467
6. 민간위탁의 내부적 통제 468
제2항 자치사무의 내용 469
Ⅰ. 일 반 론 469
1. 사무의 예시 469
2. 사무의 경합 469
3. 현대적 사무 470
4. 권한의 추정 471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ㆍ조직 및 행정관리 등 471
Ⅲ. 주민의 복지증진 471
1. 내 용 471
2. 의 미 472
Ⅳ.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474
1. 내 용 474
2. 경제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475
Ⅴ.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476
1. 내 용 476
2. 의 미 478
3. 스마트도시 479
Ⅵ.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480
1. 내 용 480
2. 의 미 480
Ⅶ.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481
1. 내 용 481
2. 의 미 482
3. 자치경찰사무 482
Ⅷ. 국제교류 및 협력 483
1. 내 용 483
2. 의 미 483
제3항 자치사무의 배분 484
Ⅰ. 자치사무배분의 원리론 484
1. 배분의 필요 484
2. 존재사무 484
3. 배분의 원리 484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486
Ⅱ.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487
1. 규정 내용(지자법 제14조) 487
2. 규정 분석 488
Ⅲ.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내용 488
1.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488
2.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되는 사무 488
3.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의한 도의 사무처리 489
Ⅳ. 사무의 이전 489
1. 입법에 의한 이전 489
2. 신청에 의한 이전 489
3. 권한-권한에 의한 이전 490
제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제1항 단체위임사무 491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491
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491
2. 단체위임사무의 배경 492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492
1. 법적 근거 492
2. 사무처리의 자율성 492
3. 사무처리의 명의인 492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493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494
6. 감 독 494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495
1. 국가사무의 범위 495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496
제2항 기관위임사무 496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496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496
2.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문제점 497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498
1. 법적 근거 498
2. 사무처리의 자율성 499
3. 사무수행의 명의인 499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499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499
6. 감 독 500
7.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판론과 유용론 501
제3항 공동사무 503
Ⅰ. 의 의 503
1. 개 념 503
2. 문 제 점 504
Ⅱ. 인정가능성 504
1. 부정적 견해 504
2. 사 견 504
3. 새로운 유형 50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제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 507
Ⅰ. 재정고권 507
1. 재정고권의 의의 507
2. 재정고권의 헌법적 근거 507
Ⅱ. 재정보장 508
1. 최소한의 재정보장 508
2. 최소한의 판단기준 508
3. 재정보장의 주체 509
4. 재정상 최소지원청구권 509
제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510
Ⅰ. 건전재정의 운영 510
1. 건전재정의 원칙 510
2. 지방채무 및 채권의 관리 511
3. 재정의 공개 512
Ⅱ. 국가시책의 구현 512
1. 의 의 512
2. 국고보조 513
Ⅲ. 지방재정계획 513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513
2. 국가계획과 연계 513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513
1. 세입에 대한 관여 514
2. 세출에 대한 관여 514
3. 법률에 의한 관여 514
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514
1.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514
2.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15
3.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제한 515
4.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516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 518
Ⅰ. 재정균형화의 원리 518
1. 필 요 성 518
2. 균형화의 의의 518
3. 국가의 균형화의무 518
4. 재정균형화의 목적 519
5. 재정균형화의 대상 519
6. 재정균형화의 기준 519
Ⅱ. 재정균형화의 수단 520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정 520
2. 지방교부세 521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1
제2절 예 산
제1항 예산의 관념 523
Ⅰ. 예산의 의의 523
1. 재정고권과 예산권 523
2. 예산의 법원 523
3. 예산의 개념 523
Ⅱ. 예산의 기능 524
1. 의 의 524
2. 민주적 기능 524
3. 지도기능 525
4. 절약과 경제 525
Ⅲ. 예산의 내용 525
1. 예산총칙 525
2. 세입세출예산 525
3. 계 속 비 526
4. 채무부담행위 526
5. 명시이월비 527
Ⅳ. 예산의 일반원칙 528
1. 의 의 528
2.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528
3. 예산단일의 원칙 528
4. 예산명확 및 예산진실의 원칙 529
5. 예산합리성의 원칙 529
6. 예산의 경제성과 절약의 원칙 529
7. 기타의 원칙 530
Ⅴ. 회 계 530
1. 회계의 의의 530
2. 회계연도 530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31
제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 531
Ⅰ. 예산의 성립 531
1. 예산안의 편성ㆍ제출 531
2.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533
3. 예산안의 이송ㆍ보고 534
4. 재의의 요구 534
Ⅱ. 임시예산ㆍ예비비 535
1. 임시예산(준예산) 535
2. 예 비 비 535
Ⅲ. 추가경정예산(예산의 변경) 537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537
2. 금액증가의 금지 등 537
3.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537
4.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절차 537
5. 추가경정예산의 예외 538
제3항 예산의 효력 538
Ⅰ. 예산일년주의 538
Ⅱ. 내부법으로서 예산 538
1. 의 의 538
2. 내부적 구속효 539
3. 사인의 청구권의 근거로서 예산 539
제4항 결 산 540
Ⅰ. 결산의 관념 540
1. 결산의 의의 540
2. 결산의 기능 540
Ⅱ. 결산의 절차 540
1. 지방의회의 승인과 시정요구 540
2. 감독청에 보고 541
3.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경우 541
Ⅲ. 결산의 공개 541
1. 관련규정 541
2. 공개의 의미 541
Ⅳ. 결산심사기관 542
1. 상설 결산심사기관의 설치문제 542
2. 감사원의 감사의 문제점 542
Ⅴ. 주민감시 542
1. 시정요구 542
2. 의견제안 543
3. 처리결과의 통지 543
4. 예산성과금의 지급 543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항 수 입 544
Ⅰ. 지방공과금 544
1. 의 의 544
2. 법률의 유보 545
3. 부과징수의 우선순위 545
Ⅱ. 지 방 세 545
1. 조세고권 545
2. 지방세의 의의 546
3. 지방세의 법적 근거 547
4. 종 류 548
5. 부과ㆍ징수 549
Ⅲ. 부담금ㆍ보조금ㆍ지방교부세 552
1. 부담금(교부금) 552
2. 보 조 금 552
3. 지방교부세 553
Ⅳ.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553
1. 사 용 료 553
2. 수 수 료 554
3. 분 담 금 554
4. 부과기준 556
5. 부과ㆍ징수ㆍ불복 557
Ⅴ. 지 방 채 558
1. 지방채의 의의 558
2. 지방채의 종류 559
3. 지방채발행의 요건 559
4. 지방채발행의 절차 560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561
Ⅵ. 기 타 561
1. 특별공과금 561
2. 사법상 수입 562
Ⅶ. 세입의 징수ㆍ수납 562
1. 원 칙 562
2. 징 수 562
3. 수 납 562
4.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563
제2항 지 출 563
Ⅰ. 지출해야 할 경비 563
1. 사무의 유형 563
2. 경비지출의 대상 563
3. 경비지출의 제한 564
Ⅱ. 지출원인행위 564
1.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564
2.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자 564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원칙 565
Ⅲ. 지출의 절차 565
1.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의 송부 565
2. 지급명령과 제한 56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566
Ⅰ. 공유재산의 관념 566
1. 공유재산의 의의 566
2. 공유재산의 종류 567
3. 기부채납 567
Ⅱ. 행정재산 568
1. 처분등의 제한 568
2. 사용ㆍ수익허가 568
3. 사 용 료 569
4. 사용허가의 취소 569
Ⅲ. 일반재산 570
1. 관리와 처분 570
2. 대 부 570
3. 매 각 570
4. 교 환 571
5. 양 여 571
6. 신 탁 571
Ⅳ. 실효성확보 572
1. 무단사용의 금지 572
2. 변상금의 징수 572
3.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573
4. 시효취득의 금지 57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574
Ⅰ. 공공시설의 관념 574
1. 공공시설의 의의 574
2. 구별을 요하는 개념 575
Ⅱ. 공용지정 576
1. 공용지정의 의의 576
2. 공용지정의 형식 576
3. 공용지정의 내용 576
4. 공용지정의 권원 577
Ⅲ. 공공시설의 설치ㆍ유지 577
1. 설치의 임의성 577
2. 사인의 설치ㆍ폐지청구권 577
3. 설치ㆍ관리의 법적 근거 578
4. 관리ㆍ운영 579
Ⅳ. 공공시설의 종류 579
1. 공법상 독립성 없는 공공시설 579
2. 공법상 독립성 있는 공공시설 580
3. 사법상 공공시설 581
4.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의무 581
Ⅴ. 공공시설의 이용 582
1. 조직형식과 이용형식 582
2. 이용허가청구권 582
3. 이용의 허가 584
4. 이 용 585
5. 권리보호 5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1항 경제활동의 관념 589
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 589
1. 경제활동의 필요성 589
2. 입법적 규율 589
Ⅱ. 경제활동의 의의 590
1. 개 념 590
2. 급부행정과 비교 590
제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 591
Ⅰ. 경제활동의 가능성 591
1. 경제활동의 헌법적 보장 591
2. 경제활동의 요건 592
Ⅱ. 경제활동의 제한 594
1. 경제주체 사이의 제한 594
2. 사경쟁자의 기본권에 의한 제한 595
3. 실정법상 제한 596
Ⅲ. 사인의 권리보호(경쟁자소송) 597
1. 개인적 공권의 침해가능성 597
2. 관할 법원 597
제3항 조 직 598
Ⅰ. 공법상 조직형식 598
1. 비법인의 형식 598
2. 법인의 형식 599
Ⅱ. 사법상 조직형식 601
1. 유 형 601
2. 조 직 601
제4항 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602
Ⅰ. 행정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602
1. 행정사법의 의의 602
2. 기본권에 구속 602
Ⅱ. 구매작용과 기본권구속 602
1. 구매작용의 의미 602
2. 기본권에 구속 603
3. 구매계약의 성질 603
Ⅲ. 기 타 604
1. 혼합회사와 기본권 주체성 604
2. 공용수용ㆍ민간영역화 604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제1항 협력의 관념 607
Ⅰ.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607
1. 필 요 성 607
2. 의 미 608
Ⅱ. 협력고권ㆍ협력의무 608
1. 협력고권 608
2. 상호존중 608
3. 협력의무 608
Ⅲ. 협력의 주체 609
1. 협력의 당사자 609
2. 구역상의 제한 609
제2항 협력의 유형 609
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609
1. 협력의 방식 609
2. 사무의 위탁 610
3. 직원의 파견 613
4. 행정협의회 613
5. 지방자치단체조합 617
6. 장 등의 협의체 621
7. 기 타 623
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 6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력 624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국정참여) 624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625
제3항 분쟁의 조정 628
Ⅰ. 분쟁조정의 관념 628
1. 의 의 628
2. 분쟁조정의 대상 629
Ⅱ. 분쟁조정위원회 630
1. 의 의 630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630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632
Ⅲ. 분쟁조정의 절차 632
1. 조정의 개시 633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33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634
4. 조정결정ㆍ통보 등 635
5. 조정사항의 이행 635
6. 강제이행 636
7. 불 복 636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제1항 감독의 관념 638
Ⅰ. 감독의 의의 638
1. 감독의 필요성 638
2. 감독과 사법작용 638
Ⅱ. 감독의 성격과 한계 638
1. 감독의 성격 638
2. 감독의 한계 639
Ⅲ. 감독의 기능 63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 639
2. 사인에 대한 기능 640
Ⅳ. 감독의 유형 640
1. 유형의 개관 640
2. 주체에 따른 분류 641
제2항 내부적 감독 641
Ⅰ. 감독수단 641
1. 지방의회의 감독수단 641
2. 집행기관의 감독수단 642
Ⅱ. 의 의 642
제3항 외부적 감독 642
Ⅰ. 국회에 의한 감독 642
1. 의 의 642
2. 한 계 643
Ⅱ. 법원에 의한 감독 643
1. 행정소송 643
2. 기관소송 643
Ⅲ. 헌법재판소에 의한 감독 648
1. 권한쟁의심판 648
2. 헌법소원 650
Ⅳ.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650
1. 의 의 650
2. 취 지 651
Ⅴ. 주민에 의한 통제 651
1. 일 반 론 651
2. 주민참여감사제-주민참여의 새로운 형태 예시- 651
제4항 행정적 감독 652
제1목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652
Ⅰ. 일 반 론 652
1. 관 념 652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53
3. 감독권행사의 요건 654
4. 감독처분과 권리보호 655
5. 감독수단의 유형 656
Ⅱ. 사전적 감독수단 656
1. 지도ㆍ지원 656
2. 보고제도(정보권) 657
3. 감 사 658
4. 승인유보제도 661
Ⅲ. 사후적 감독수단 663
1.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663
2. 시정제도(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668
제2목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75
Ⅰ. 일 반 론 675
1. 관 념 675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76
3. 감독수단도입의 요건 676
4. 감독처분과 권리보호 677
5. 감독수단의 유형 679
Ⅱ. 사전적 수단 679
1. 조언ㆍ권고ㆍ지도 679
2. 보고제도 679
3. 감 사 679
Ⅲ. 사후적 수단 680
1.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680
2. 시정제도(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680
제3목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81
Ⅰ. 일 반 론 681
1. 관 념 681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81
Ⅱ. 사전적 수단 681
1. 조언ㆍ권고ㆍ지도 681
2. 보고제도 682
3. 감 사 682
Ⅲ. 사후적 수단 682
1. 시정제도 682
2. 직무이행명령제도 683
제7장 서울특별시 등의 행정특례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Ⅰ. 서울특별시의 특례 691
1. 서울특별시의 지위 692
2. 일반행정운영상 특례 692
3. 수도권광역행정상 특례 692
Ⅱ.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693
1. 국가의 책무 693
2.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693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694
1. 제주도의 지위 694
2. 행정시의 특례 694
3. 자치조직의 자율성 695
4. 주민참여의 특례 696
5. 재정상 특례 696
6. 교육자치의 특례 697
7. 자치경찰의 특례 698
Ⅳ.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700
1.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700
2.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703
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706
1.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지위 706
2. 국가의 재정지원 706
3.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707
4.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707
5.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707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707
7. 주민참여 예산제도 708
8. 감사위원회의 특례 708
9. 시ㆍ군에 대한 특례 709
10. 대외 협력 709
제2절 기타 행정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 조정 711
1. 의 의 711
2. 종 류 711
3. 내 용 711
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712
1. 지방자치법상 특례 712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 714
제8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719
1. 의 의 719
2. 구성 지방자치단체 720
3.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비교 723
Ⅱ. 설립 절차 723
1. 임의설립주의 724
2. 규약의 작성 724
3. 지방의회의 의결 724
4.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724
5.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약의 고시 725
6. 설립의 효과 725
Ⅲ. 규 약 725
1. 규약의 의의 725
2. 법치행정의 원칙과의 관계 726
3. 규약으로 정할 사항 726
4. 규약의 변경 726
Ⅳ. 조 직 726
1. 지방의회 727
2. 집행기관 728
Ⅴ. 사 무 729
1. 자치사무 729
2. 위임사무 731
Ⅵ. 경비(재정) 731
1. 경비부담의 주체 731
2. 특별회계 732
3. 재정지원 732
Ⅶ. 가입ㆍ탈퇴, 해산 732
1. 가입ㆍ탈퇴 732
2. 해 산 733
Ⅷ.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3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733
2. 시ㆍ도, 시ㆍ도지사 733
3. 시ㆍ군 및 자치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734
판례색인 735
사항색인 740
제6판 머리말
--
[1] 제6판에서는 독일의 프로이센 도시법, 지역소멸의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주민소송의 제소사유와 유형,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 인사청문회, 자치분권사전협의, 자치사무의 집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부령)과 조례의 관계, 법률선점론,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 스마트도시,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기관소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자치구의 재원 조정,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신설하거나 보완 또는 수정을 하였다.
[2] 대법원판례는 2024.11.1.일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24.10.에 선고된 결정례까지 반영하였다. 제6판에서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법령은 2024.12.31.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는 통권 제83호(2024.9.20)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국내문헌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문헌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3] 제6판에서도 지방자치법 연구자에게 관련 부분의 문헌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자 각주에 [관련논문]이라는 표기 하에 여러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판을 거듭할수록 [관련논문]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할 것을 다짐한다.
[4] 끝으로, 제6판의 교정본을 살펴보고 일본의 상황 등 여러 부분에서 조언을 해준 안동대학교 이혜진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종전에 이 책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분들[김남철 교수(제1판), 진석원 강사(제1판), 김정환 박사(제1판), 홍강훈 교수(제1판ㆍ제2판ㆍ제3판), 최윤영 박사(제3판), 이지은 박사(제4판), 김경준 변호사(제5판), 김희진 박사(제5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25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목전에 이르렀던 1991년 초, 저자의 지방자치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황망히 「지방자치법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법 입문서에 불과하였으므로 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1999년 1년간 독일 Wuppertal 대학 법학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2000년 가을에 「지방자치법론」의 보완판인 「지방자치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6월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1년 9월에 학회지인 「지방자치법연구」의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09년 6월 현재 통권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수백 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4년 9월에 58명의 회원들이 지방자치법의 전 조문을 해설한 「지방자치법주해」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수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의 연구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표준적인 지방자치법 이론서를 만들고자 종전의 「지방자치법학」을 쇄신하여 이제 「新 지방자치법」을 출간한다.
부언하자면, 이 책은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되고 이어서 몇 차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주옥같은 논문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법주해」의 내용도 거의 반영하려고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09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제326호)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09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제153호)까지 반영하려고 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특히 독일의 여러 란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문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도 몇 분의 귀한 도움이 있었다. 우선 독일 기본법상 세수에 대한 게마인데의 지분문제에 관해 도움을 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님께 감사한다.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느라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정본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보완에 도움을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두 분 모두 학문하는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지난 해 여름 Tübingen 대학에서 독일문헌에 대한 업데이트작업을 할 때 성심으로 도와준 홍강훈 군에게도 감사한다. Dissertation작업을 끝내고 한국에서 함께 학문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본서를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하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한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저자에게 더 이상의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은 독자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부단히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8월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작가정보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8판 2025)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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