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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학

이종영 지음
박영사

2024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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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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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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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의 『에너지법학』은 〈Ⅰ. 에너지의 개관〉, 〈Ⅱ. 에너지와 헌법〉, 〈Ⅲ. 에너지법제〉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제1장 에너지법의 체계와 대상
제1절 에너지법의 체계
Ⅰ. 에너지의 개관 1
1. 에너지의 정의 1 2. 에너지의 종류 2
Ⅱ. 에너지와 헌법 2
Ⅲ. 에너지법제 3
1. 실정법률 3 2. 에너지법체계의 특징 5
제2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
Ⅰ.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원리 6
1. 법적 근거 6 2. 에너지비축제도 6
3.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원칙 7
4. 에너지다원성 원리 8
Ⅱ. 에너지안전성 원리 9
1. 개 념 9 2. 법적 근거 10
Ⅲ. 에너지경제성 원리 11
1. 개 념 11 2. 법적 근거 11
Ⅳ.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원리 13
1. 개 념 13 2. 법적 근거 13
Ⅴ. 에너지 효율성 원리 14
1. 개 념 14 2. 법적 근거 14
제2장 에너지개발법론
제1절 광업법
Ⅰ. 광업법 개관 16
1. 광업법의 대상으로서의 광업 16
2. 광업법의 연혁 18 3. 광업법과 광업권 26
Ⅱ. 광업권의 체계 30
1. 광업권 체계의 유형 30 2. 광업권 취득ㆍ운영의 원칙 35
3. 광업권의 구성 36 4. 광업권의 출원 40
5. 광업권설정 허가 49
Ⅲ. 광업권의 행사 71
1. 탐사권의 행사절차 71 2. 채굴권의 행사 74
3. 광업권의 취소 91
Ⅳ. 조광권의 개념 및 행사 102
1. 조광권의 개념 102 2. 조광권설정 요건 104
3. 조광권설정의 효력 106 4. 조광권과 채굴권의 관계 106
5. 조광권의 폐지 107
Ⅴ. 광업권 행사와 토지의 수용ㆍ사용 108
1. 광업권 행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 108
2.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111
Ⅵ. 광해배상 112
1. 광해배상의무 112 2. 소멸시효 113
Ⅶ. 광업법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114
1. 이의신청의 의의 114 2. 법적 성질 115
3. 이의신청의 효력 115 4. 이의신청 의결기관 116
5. 행정심판법의 준용 117
제2절 전원개발법
Ⅰ. 전원개발법의 개관 118
1. 전원개발법 체계 118 2. 전원개발법의 제정과 발전 119
3. 전력시스템 120 4. 전원개발법의 존속 필요성 122
Ⅱ. 전원개발사업과 사업자 124
1. 전원개발사업 124 2. 전원개발사업자 124
Ⅲ.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125
1. 구 성 125 2. 운 영 126
Ⅳ. 전원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27
1. 실시계획 승인ㆍ신고의 대상사업 127
2. 실시계획 승인의 사전절차 128
3. 실시계획의 승인과 다른 계획승인과의 관계 132
4. 주민의견 청취 132 5. 송변전설비의 입지선정 137
6. 인허가의제 144 7.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149
Ⅴ. 토지등의 수용ㆍ보상ㆍ제한 149
1. 토지수용 149 2. 보 상 150
3. 토지에 출입 152 4. 구분지상권의 설정 153
5. 이주대책 154
6.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행정기관의 행위제한 156


제3장 에너지사업법론
제1절 에너지사업법의 체계
Ⅰ. 에너지사업의 개념 157
Ⅱ. 에너지사업의 유형 157
1. 가스사업 157 2. 석유사업 158
3. 석탄사업 158 4. 전기사업 159
5. 집단에너지사업 160
Ⅲ. 법률의 체계 160
1. 에너지유형별 법체계 160 2. 에너지사업법의 구조 161

제2절 도시가스사업법
Ⅰ. 도시가스사업의 개관 161
1. 도시가스의 범위 161 2. 도시가스의 특징ㆍ용도ㆍ발전 과정 162
3. 도시가스사업의 유형 164 4. 천연가스사업의 체계 166
Ⅱ. 도시가스법의 제정과 발전 167
1. 도시가스법의 제정 167 2. 도시가스법의 발전 168
Ⅲ.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와 등록 168
1. 도시가스사업허가 168 2.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177
3.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179 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181
5.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183 6. 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와 과징금 184
Ⅳ.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 186
1. 사업개시 등의 신고의무 186
2. 천연가스 수출입 승인과 신고의무 187
3. 도시가스의 수입ㆍ처분제한 189
4. 비축의무 195
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 197
1. 사업자의 가스공급계획 작성ㆍ제출의무 197
2.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198
3. 공급규정 202 4.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209
5. 도시가스의 품질관리 213
Ⅵ. 가스시설의 설치ㆍ관리 214
1. 가스시설의 승인ㆍ신고 214 2. 가스시설의 공사 217
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222
Ⅶ. 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224
1. 사업조정명령권 224
2. 가스공급지역의 조정 및 사업통폐합 명령권 224
3. 가스사용의 제한 225 4. 행정기관의 가스수급계획 수립의무 225
제3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Ⅰ. 석유사업법의 제정과 변천 228
1. 석유의 어원 228 2. 원유의 지표유종 228
3. 석유와 경제 229 4. 석유사업법의 제정과 개정 230
Ⅱ.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특성과 범위 231
1. 석유제품의 대상과 특징 231 2. 석유대체연료의 개념과 범위 232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의 유형 235
Ⅲ.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유형별 진입규제 236
1. 석유정제업 236 2. 석유수출입업 247
3. 국제석유거래업 250 4. 석유판매업 253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261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263
7. 석유사업자ㆍ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지위ㆍ처분효과 승계 264
Ⅳ. 사업자의 적극적 행위의무 266
1.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의 신고의무 266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표시의무 268
3. 비축의무 272 4. 위반사실 게시문 부착 276
Ⅴ. 사업자의 소극적 행위의무(금지행위) 277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금지행위 277
2. 사업자 외의 금지행위 282
Ⅵ. 행정기관의 처분권한 283
1. 등록취소ㆍ영업장폐쇄 283 2. 수입ㆍ판매부과금 부과권 286
3.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권 290
4. 석유수급조정명령 293 5. 석유배급 등의 조치권 298
6. 석유판매가격의 최고ㆍ최저액 지정권 298
7. 석유판매가격의 공개권 300 8. 보고ㆍ검사권 301
9.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명령권 302
10. 법령위반사실의 공표권 302 11. 공제조합 인가권 304
Ⅶ.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305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관리제도 305
2. 석유대체연료 품질관리제도의 도입 306
3. 품질보정 308 4.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310
5. 가짜석유제품 제조등의 금지 312
제4절 전기사업법
Ⅰ. 전기사업법의 연혁과 원칙 318
1. 전기사업법의 연혁과 변천 318
2. 「전기사업법」의 기본원칙 321
Ⅱ. 전기사업의 허가 등 323
1. 전력산업의 구조 323 2. 전기사업의 허가 324
3. 전기신사업의 등록 339
Ⅲ. 행정기관의 업무 345
1. 관계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345
2. 전기위원회 351
Ⅳ. 전기사업자의 의무 358
1. 전기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358
2. 전기사업자의 특별의무 366
Ⅴ. 전력거래체계 374
1. 전력도매시장 374 2. 산지설치 재생에너지설비의 특례 379
3. 전력거래 가격과 정산 381 4. 전력시장의 운영 385
5. 중개시장의 운영 387
Ⅵ. 전기소매요금 387
1. 전기요금의 인가 387 2. 전기요금 산정과 부과 390
3.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395
Ⅶ. 전력계통의 운영 398
1. 전력계통의 개념과 범위 398 2. 전력계통운영의 유형 399
3.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설치 400
4. 전력계통운영 조사 401
Ⅷ. 전력산업기반기금 402
1. 기금의 설치 402 2. 기금의 사용 403
3. 기금의 조성 406 4. 기금의 운영과 관리 409
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409
1. 전선로 보호 409 2. 설비이설 410
3. 토지 등의 사용 414
제5절 전기공사업법
Ⅰ. 전기공사업법의 개요 419
1. 전기공사업법의 발전 419 2. 전기공사업법의 체계 420
3. 전기공사의 개념 421
Ⅱ. 전기공사업의 등록 424
1. 전기공사업 등록제도의 발전 424
2. 전기공사업의 등록요건 424 3. 등록기준 신고 426
4. 양도ㆍ합병신고 427 5. 등록증대여 금지 429
Ⅲ. 도급과 하도급 430
1. 분리발주 430 2. 도급계약서 체결ㆍ보관의무 433
3. 수급자격의 제한금지 433 4. 하도급의 제한 434
5.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435 6. 하자담보책임 436
Ⅳ. 시공과 기술관리 436
1. 시공능력평가 436 2. 시공관리 438
2. 경력수첩 대여금지 440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교육ㆍ훈련 441
4. 전기공사 시공 441 5. 전기공사 표지 442
Ⅴ. 행정기관의 권한 442
1. 시정명령권 442 2. 전기사업 등록취소권 443
3. 행정처분 요청권 443 4. 실태조사권 443
5. 공사실적 제출 444 6.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ㆍ공개권 445
제6절 집단에너지사업법
Ⅰ. 집단에너지사업의 개념 446
1. 집단에너지사업의 의의 446 2. 집단에너지의 의의 447
3. 집단에너지의 효과 447
Ⅱ.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연혁 448
1.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제정 448 2. 집단에너지법의 주요개정 449
Ⅲ. 집단에너지공급 451
1.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451 2.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453
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 453
4. 자금 등의 지원 459
Ⅳ. 집단에너지사업허가 463
1. 사업허가 463 2. 집단에너지사업의 승계 470
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의무 471
1. 집단에너지 공급의무 471
2. 공급시설의 설치ㆍ개시의무 473
3. 공급규정의 신고의무 474
4. 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477
5. 법인해산의 신고의무 477
Ⅵ. 공급시설 비용의 부담 478
1. 열사용자의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 478
2.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482
Ⅶ.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 483
1. 집단에너지 공사계획의 승인 483
2. 검사 등 484 3. 공급ㆍ사용시설의 유지관리 486
4. 안전관리규정 487


제4장 에너지안전법론
제1절 에너지안전법 개관
Ⅰ. 에너지안전과 안전기술 488
1. 안전의 개념 488 2. 에너지안전법과 기술의 관계 489
Ⅱ. 에너지안전법의 체계 491
1. 에너지안전의 헌법적 정당성으로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491
2. 과소금지원칙 493 3. 과잉금지원칙 494
4. 에너지안전 관련 실정법 495
제2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와 구조 49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 496
2. 고압가스의 정의와 종류 497 3. 고압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498
Ⅱ.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안전관리 499
1.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제조허가 499
2. 허가기준으로 시설ㆍ기술기준 501
3. 고압가스 제조신고의무 503 4. 검 사 505
5. 수입고압가스 안전관리 506 6. 사업의 개시ㆍ재개ㆍ중단ㆍ폐지 신고 506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507
Ⅲ. 사업운영상 안전관리 508
1.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508 2. 정기ㆍ수시검사 509
3. 정밀안전검진 510 4. 안전성향상계획 511
5. 긴급안전조치 513 6. 사고통보제도 514
7. 이송안전관리 515 8. 고압가스용기의 안전관리 518
9. 안전설비 인증 521 10. 리콜제도 523
제3절 전기안전법
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체계 524
1. 전기안전체계 524 2. 전기안전의 법률체계 525
3.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 527
Ⅱ. 전기설비공사의 안전관리 528
1.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 528
2.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의무자 529
3.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대상 529
4. 사용전검사 530
Ⅲ. 설치공사 후 사후관리제도 532
1. 정기검사 532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제도 534
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 537
4. 특별안전점검 537
Ⅳ. 기술기준 준수의무 538
1. 기술기준 538 2. 기술기준 준수의무자 539
3. 기술기준 적합명령 539
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539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대행의무 539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대행신고 541
Ⅵ.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 542
1. 전기설비의 중대사고 542 2.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중대사고 542
제4절 석유안전관리법
Ⅰ. 석유안전관리법의 체계 543
1. 위험물안전관리법 543 2. 위험물로서의 석유 543
Ⅱ.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장소제한 544
Ⅲ. 제조소 등의 설치ㆍ변경 안전관리 544
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544 2. 군용위험물시설의 허가의제 545
3. 제조소 등의 신고 546 4. 탱크안전성능검사 제도 546
5. 완공검사 547
Ⅳ.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체계 548
1. 기술기준 준수의무 548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548
3. 예방규정의 작성ㆍ준수ㆍ제출의무 549
4. 정기점검ㆍ검사제도 550 5. 자체소방대의 설치의무 551
Ⅴ. 위험물 운반상 안전관리제도 551
1. 위험물 운반행위의 관리 551 2. 운반용기의 검사의무 551
3.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552 4. 특정위험물의 운송관리 553
Ⅵ. 응급조치의무 553
제5절 원자력안전법
Ⅰ. 원자력안전법의 체계 554
1. 원자력의 특성 554 2. 원자력안전법의 대상 558
Ⅱ. 원자로 건설단계의 안전관리 565
1. 건설허가의 대상 565 2. 건설허가의 법적 성질 566
3. 건설허가 절차 566
Ⅲ. 운영단계의 안전관리 567
1. 운영허가 567 2. 정기검사 568
3. 주기적 안전성평가 569 4. 사고관리계획 571
5. 설계수명 연장허가 573 6. 운영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576
Ⅳ.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577
1. 해체의 개념 577 2. 해체절차 579
Ⅴ. 핵연료주기사업의 안전관리제도 581
1.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581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581
Ⅵ.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582
1.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용 허가 582
2.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의무 583
3.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 584
Ⅶ.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585
1. 방사선발생장치의 승인제도 585
2.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제도 585
Ⅷ. 교육훈련제도 586
1. 교육훈련의 대상과 종류 586 2. 교육실시기관 588


제5장 에너지효율법론
제1절 에너지효율법제
Ⅰ. 에너지효율 근거 법률 589
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과 체계 59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 590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 591
Ⅲ.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정부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591
1. 정부 등의 책무규정 591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593
제2절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제도 596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의의 596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제의 임의성 596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제도 597
Ⅱ.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제도 598
1. 자발적 협약의 의의 598 2. 자발적 협약제도의 규율체계 599
Ⅲ.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제도 600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600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601
Ⅳ.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602
1. 에너지진단의 의의 602 2. 의무대상자의 범위 603
3. 진단주기 및 사후관리 603
제3절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605
1. 에너지총량관리제도의 의의 605
2.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605
3.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제도 606
Ⅱ.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607
1.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의의 607
2. 녹색건축물 인증의 유형 608 3. 녹색건축물 인증의 법적 성격 611
4. 녹색건축물 인증의 효과 612
Ⅲ.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제도 612
1.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념 612 2.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613
Ⅳ.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 614
1.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규율체계 614
2.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정당성 615
제4절 기기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관리제도 616
1. 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의 의의 616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 618
3.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의 표시 619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기자재의 생산ㆍ판매금지 620
Ⅱ.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제도 621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의 의의와 기능 621
2.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의 의무 622
3.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및 우선구매 622
Ⅲ.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623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의미의 기능 623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범위 623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표시 624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대 지원 624
제5절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625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625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626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627
Ⅱ.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629
1.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629
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630
3.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631


제6장 에너지환경법론
제1절 에너지환경법 서론
Ⅰ. 에너지환경법의 대상과 범위 632
1. 에너지환경법의 대상 632 2. 에너지환경법의 범위 633
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배경 633
1. 에너지다원성 실현 633 2.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 634
Ⅲ.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의 발전 635
1. 신재생에너지법의 제정과 기술개발제도 635
2. 신재생에너지 보급중심 시기 635
3. 보급촉진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도입 636
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Ⅰ. 법령상 신재생에너지대상의 변천 637
1. 제정 신재생에너지법 637
2. 1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삭제 637
3. 3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추가 638
4. 2013년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구분 638
5.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대상 638
Ⅱ.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논의 641
1. 온도차에너지 641 2. 폐열에너지 641
3. 수열에너지 641 4. 히트펌프를 이용한 열 642
5. LNG 냉열 642
제3절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Ⅰ. 발전차액지원제도 643
1.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체계 643 2. 발전차액제도의 문제점 644
Ⅱ. 공급의무화제도 645
1. 도입배경 645
2. 공급의무화제도의 발전 646 3.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 647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648 5. 공급의무량 649
6. 공급인증서 652 7. 공급의무량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654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개선
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655
1. 간헐성 655 2. 배전사업자의 임의적 출력제어 656
3. 배전망 설치 용량의 부족 656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656
1.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전감독원 설립 656
2. 해상풍력발전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657

사항색인 658

제2판 머리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생존만을 목표로 했던 과거에는 에너지가 단순한 기능적 역할에 그쳤으나,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세계경제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에너지 혁명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AI 시대를 맞이하며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는 다원화, 효율화, 친환경화,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산업혁명을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에너지는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에너지는 개발, 생산, 유통, 저장, 소비의 전 과정에서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공급은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만으로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질서 있는 유통,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약 50개의 에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에너지법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8월, 에너지법학 초판을 발간하였다. 초판의 집필 당시 에너지법학의 범위를 최소한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으며, 특히 집필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에너지 관련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어 에너지법학 체계 내에 이를 반영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법학이라는 책의 출판을 결심했던 이유는 에너지법학의 대상, 범위,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에너지법학의 초판을 발간한 지 3년이 지났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전원개발촉진법을 에너지개발법에 추가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을 에너지사업법에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출판되는 제2판에서도 에너지개발법에 관련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또한 안전 법제 분야에서도 가스안전법, 수소안전법, 석탄안전법 등을 포함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 역시 제3판에서 보완할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2023년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역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제2판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을 어떠한 기준으로 에너지법학의 체계 내에 포함할 것인지와 같은 과제도 제3판 이후로 미뤄두고자 한다.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있음에도 제2판을 출판하는 것은 에너지법학 분야의 심도 깊은 학문적 논의와 연구를 촉진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다. 본서가 에너지법학의 성장과 함께 미래 사회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작게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법 전문가 및 관계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건설적 비판과 발전적 제안을 기대한다.
제2판의 출판을 위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신다. 개별 법률마다 에너지법의 체계에 적합한 특성에 관하여 같이 논의하고, 작성한 원고에 대한 교정을 하여 준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김종천 박사, 박기선 박사, 임단비 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백옥선 교수, 법무법인 에너지의 이동일 대표변호사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김정임 박사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박영사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9월 20일
남산이 보이는 광화문 연구실에서
이 종 영 씀


머리말

기후변화는 인류를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1년 8월 9일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담은 제6차 보고서에서 향후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함으로써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중요 과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의 핵심적 원인이면서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화석에너지의 사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으며, 원시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신장의 역사이고, 인간문명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발전된 인간문명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문명의 발전과 기후변화의 중심에 에너지가 자리잡고 있다. 인간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에너지의 사용을 포기하여 인류의 발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구가 당면한 기후변화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법의 체계와 이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운반ㆍ사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기후변화 시대에서 에너지법의 인식과 분석은 에너지법학의 본질적인 사안이다. 에너지법학은 에너지법의 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법의 개별적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게 하는 사회과학이다. 에너지법의 발전은 곧 우리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법학과가 대학의 학과로 편재되고, 이미 10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으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에 에너지법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서를 집필한 저자는 에너지와 관련된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오래전부터 에너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새겨두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법의 정의가 논의된 바가 없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 우선적으로 에너지법 관련 현안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에너지법의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법의 전반을 조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에너지법의 체계 정립이라는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로 본서를 출간하는 용기를 내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저자는 본서가 에너지 분야를 법학적으로 모두 설명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에너지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정도에서라도 출간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출간을 결심하였다. 에너지법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저자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이고 에너지법을 연구하는 후학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법의 정립을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서적을 참조하였으나 본질적인 해답은 찾지 못했다. 독일은 에너지법에 대한 다수의 전문학술저널과 에너지법 교과서가 있으나 국내의 에너지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독일 에너지법은 에너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안전이나 에너지효율과 같은 에너지법을 충분하게 포섭할 수 없고 에너지법의 체계도 다르다. 일본의 에너지법 관련 논문이나 저서는 독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본서의 집필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에 적합한 에너지법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는 저자가 용기를 가지고 정립한 부분으로 외국의 에너지법 관련 서적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 분야는 에너지법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연구하고 수정해야 할 분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료 교수님들의 비판적 견해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출간되는 에너지법학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앞으로 에너지법의 분야별ㆍ기능별로 독립된 저서를 출간하여 관련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향후 에너지법의 출간의 방향은 기능별로 에너지개발법, 에너지안전법, 에너지사업법, 에너지효율법, 에너지환경법 등으로, 에너지원별로 전기법, 석유법, 가스법, 원자력법, 신ㆍ재생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 등으로 구분하여 저술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공이 적지 않다. 광범위한 에너지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에너지정책 전문가와 실무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에너지정책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는 출간 과정에서 제자들과 토론하고 분야별로 영역을 설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본서의 출간에 대한 기획과 추진은 김정임 박사가 총괄하였고, 김종천 박사는 에너지안전법, 이동일 변호사는 신ㆍ재생에너지법, 백옥선 박사는 에너지사업법, 박기선 박사는 에너지효율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임단비 박사는 본서 에너지법학을 출간하는 데 지대한 지원을 하였다. 본서의 출간은 위에 언급한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출판업계의 현황에도 에너지법학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에너지법학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기획마케팅팀 오치웅 대리, 박가온 편집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9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이 종 영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법 석사)
독일 Würzburg 대학교 졸업(행정법 박사)
한국환경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전력법 포럼 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 기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등고시ㆍ변호사시험 등 각종시험 출제ㆍ면접위원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現 전기위원회 위원장

〈논문〉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과 잔여위험가능성, 과학기술법연구 제2집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제도,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제40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전력수요자원의 전력거래제도,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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