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2024년 11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0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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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3
제2절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5
제3절 특허법과 민법 간 관계 12
제4절 특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간 관계 34
제5절 특허제도ㆍ특허법 연혁 개요 및 특허에 관한 법령의 내용 41
제2장 특허법의 보호대상
제1절 발명의 성립성 47
제2절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 60
제3절 발명의 종류 66
제4절 실시의 개념 70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절 총설 77
제2절 특허출원서의 지위 및 첨부사항ㆍ외국어특허출원 78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82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2
제4장 특허요건
제1절 총설 127
제2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129
제3절 신규성 134
제4절 선출원(중복특허의 배제) 179
제5절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범위의 확대) 189
제6절 진보성 201
제7절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 원칙(1발명 1출원 주의) 252
제8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254
제9절 명세서 기재요건 261
제5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청구항의 의의ㆍ구조(형식) 295
제2절 청구범위해석 원칙 및 방법 305
제6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침해유형 337
제2절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제127조) 372
제3절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382
제4절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385
제7장 특허에 관한 출원ㆍ심사ㆍ결정
제1절 특허출원절차 395
제2절 특허출원고 관련된 주요 내용 423
제8장 특허권의 설정등록ㆍ존속기간ㆍ효력
제1절 설정등록ㆍ존속기간 479
제2절 특허권의 효력 510
제3절 특허권의 효력 제한 530
제9장 특허권의 이전ㆍ이용ㆍ소멸
제1절 총설 549
제2절 특허권의 이전 550
제3절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ㆍ허락 561
제4절 담보권 설정 575
제5절 특허권의 소멸 580
제10장 특허민사소송
제1절 총설 589
제2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포함, 제126조) 599
제3절 손해배상청구(제128조) 609
제4절 부당이득ㆍ준사무관리에 의한 반환청구 630
제5절 신용회복청구(제131조) 632
제6절 보상금 및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제190조, 제191조) 634
제7절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4조의3 내지 5) 640
제11장 특허형사소송(벌칙 포함)
제1절 총설 659
제2절 일반 사항 660
제3절 유형별 쟁점 사항 671
제12장 특허심판ㆍ심결
제1절 특허심판에 관한 일반 사항 683
제2절 심판절차 일반 687
제3절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2조의17)ㆍ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32조의2) 721
제4절 정정심판(제136조) 738
제5절 특허ㆍ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3조, 제134조) 748
제6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770
제7절 통상실시권허락심판(제138조) 785
제8절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 789
제13장 심결 등 취소소송
제1절 의의 809
제2절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ㆍ소의 이익 817
제3절 심결취소소송의 제기ㆍ심리 823
제4절 심결취소소송의 주장ㆍ증명책임 825
제5절 판결 등 829
제14장 특허에 관한 국제적 측면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839
제2절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850
사항색인 877
머리말
이전부터 인공지능(AI)이 의료 진단, 데이터 분석 등 특정 전문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언론, 출판, 엔터테인먼트, 미술, 소프트웨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ChatGPT, Midjourney, Codex 등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기반을 둔 공개 플랫폼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미래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될 것임은 명확해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작업도구를 이용한 기술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제조업 등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이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국산화를 이루어 기술자립에 따른 대외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레거시 산업기술이라도 관리하면서 중요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전략산업을 확보하고 대ㆍ중소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이른바 기술생태계를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재를 키우고 소중히 하며 중요한 산업기술과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힘써야 한다.
이제 전문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이를 보유한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제도 역시 그러한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은 특허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해당 기술 자체는 높이 평가받을 만한데도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되고, 심판이나 침해소송 등에서 공격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법원에서 다년간 지식재산 관련 재판업무 등을 맡으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을, 전문가나 지식재산권법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나누기 위해 그동안 단독으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서적을 차례로 집필하여 출간하였다. 그중 ‘판례중심 특허법’(2013)과 그 개정판인 ‘특허법-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2017)은 특허법 영역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집필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수십 년간 선고되어 온 특허 관련 대법원판례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그 의미 등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 밖에도 저자는 그동안 국내ㆍ외 지식재산권법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여 우리 지식재산권법 연구에 활용하고 그중 특허법을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관점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통합적으로 조망, 해석하고자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아 위 책 외에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서적까지 출간할 수 있었는데 그중 박영사를 통해 펴낸 ‘저작권법’(2020), ‘저작권법 제2판’(2021)과 ‘부정경쟁방지법’(2021)은 본격적인 해설서였다.
본서는, 저자가 법원에서 다년간 지식재산권법 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담은 특허법 해설서로서 특허법 전체 내용을 제1장부터 제14장까지의 14개 부분으로 나누어 특허법의 이론과 실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법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허 실무와 이론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기에 이 책에서 특허법 전 분야에 걸쳐 기존에 출판된 다른 특허법 해설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더욱 정확하게 가다듬으면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쌓인 특허법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최근의 변화된 실무와 이론까지 특허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전문가를 위한 표준적인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허 실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관련 전문서적을 통해 이론을 숙지하였더라도 특허법을 제대로 공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특허출원이나 심사, 심판, 소송 등에서 관련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도 어렵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법원 등이 주요 특허법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왜 그와 같이 판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허법에 관한 주요 개정 경위나 복잡하고 어려운 특허법 실무와 이론을 논리적이면서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허법 조문을 최대한 인용하였고 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된 특허법(시행일 2024. 8. 21.), 2024. 2. 6. 법률 제20197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시행일 2024. 8. 7.)과 2024. 7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중복서술을 피하는 방법으로 책의 분량을 최대한 압축하였고 북 바인딩도 출판 경향에 따라 가벼운 종이(페이퍼 백)로 하였다.
한편 이 책에는 저자가 기존의 실무태도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앞으로의 실무방향을 예상한 내용 등이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연구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법원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책의 자료 수집에서부터 집필, 교정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기간 혼자의 힘으로 작업한 데다가 능력 부족으로 놓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돌연 무거워진다. 겸허한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책의 집필 작업 자체는 출간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작업 여정의 시작임을 책을 낼 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예를 드린다.
특히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ㆍ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작업으로 고생하신 윤혜경 대리를 비롯한 여러 편집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깊은 고마움과 진한 미안함을 전한다.
2024년 9월 30일
윤 태 식
작가정보
(尹 泰植)
■ 주요 약력 ■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관연수 지식재산권소송 실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 및 지식재산연수원 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연수,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기술심리관ㆍ조사관 직무수행연수, 군법무관 전문화 교육 등의 강사 역임
■ 주요 저서 ■
-단독집필 저서:「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201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진원사(2016)」, 「특허법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제2판), 진원사(2017)」, 「저작권법, 박영사(2020)」, 「부정경쟁방지법, 박영사(2021)」,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2021)」
-분담집필 저서:「전면개정판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2009)」,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09)」, 「특허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0)」,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법원행정처(2011)」, 「개정판 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2)」, 「특허판례백선 제4판,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역, 박영사(2014)」, 「직무발명제도해설,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5)」,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2015)」, 「온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THOMSON REUTERS LAWnB(2016)」, 「영업비밀보호법,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2017)」, 「상표법 주해 IㆍII, 박영사(2018)」,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2020)」, 「제2판 민법주해 [III] 총칙(3), 박영사(2022)」,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법원 지식재산권법연구회ㆍ사단법인 특허법학회, 박영사(2024)」 등
■ 주요 논문 ■
-「외국인의 인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일실이익과 위자료, 법조 제52권 9호(2003)」, 「일본 민사소송법의 집중심리제도 연구, 재판자료 제113집 : 외국사법연수논집(27), 법원도서관(2007)」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45집, 법원도서관(2007)」,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법원도서관(2010)」, 「제조방법 기재 물건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쟁점, 특별법 연구 제11권, 사법발전재단(2014)」,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9집, 법원도서관(201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실무적 고찰, 사법논집, 제77집, 사법발전재단(20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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