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2024년 11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1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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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39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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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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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우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편견, 그리고 이들이 겪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고는 현장에서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법령은 무엇인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저변을 책임져주는 정당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며 공존을 모색할 방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배려와 연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살핀다. 이 작업을 위해 저자는 함께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자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진솔한 인터뷰를 읽다 보면 그들을 타자화해온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무의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인터뷰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육성으로 확인 가능하다). 편견을 버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원하는 일반인,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과 애정을 쏟으면서도 불안하고 미진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려워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모두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배분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시작하는 글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1부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의 삶과 일터
1장 마석에 가면 그들이 있다
미등록’이란 말은 딱지 아닌 딱지다 / 종합 공간으로서의 마석가구공단 / 환경 변화에 따라 일상이 달라지다 /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 공동체 활성화가 하나의 답이다
2장 숨만 쉬는 사람들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가족 구성원 / 자녀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 경로 변천사 / 밀집 지역으로 인해 출입국 단속의 표적이 되다
3장 이주노동의 변천사
의사소통과 기술 미숙으로 갈등이 불거지다 / 고용허가제 이후의 병행 고용 / 산업구조가 달라지면 이주노동의 성격도 변한다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체류의 장기화와 고용 안정화의 상관관계 / 이주노동자의 국가별 분포
특성과 체류 기간 / 탄력적 고용인가, 노동 착취인가 / 이중 차별에 허덕이는 여성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 운동의 산실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
2부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입니다
자녀 학비 문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 가족의 재결합을 꿈꾸며 / 축구선수의 꿈이 이주노동의 꿈으로 / 고향으로 돌아가 산양을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헌신적으로 돌보다 / ‘천식 호흡기’에 의존하는 멈출 수 없는 이주노동 / 영어 선생님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 / ‘단속’이 제일 무섭습니다 /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나요? / 아들을 품에 안아보고 싶다 /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 쉬는 날에도 이주노동자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 오랜 용접 일로 시력을 잃고 있어요 / 이주노동으로 이산가족의 삶을 살다 / 마석은 제2의 고향입니다 / 흐릿한 조명 아래 기계 소리와 밤을 샌 날들 /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한국인의 욕설입니다 /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한국도 좋아요 / 28년간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 아내는 미등록 신분, 딸은 베트남으로 /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아이나 마음 아파요 /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일만 했어요 / 늦둥이 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 드럼을 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일하고 싶어요 / 남편의 요리가 힘이 되어줍니다 / 고국에 있었다면 크리켓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 필리핀 가수의 꿈 / 후배들이여, 밤에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요 / 태권도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 단속을 피하려고 12시간 일합니다 /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아 /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건강 이슈가 끊이지 않아요 / 단속이 두려워 밖에 잘 안 나가요 / 영화처럼 악몽이 시작되다 /
고향에 두고 온 간호사의 꿈
3부 그냥 이웃입니다
엄마! 알카이다! / ‘소’와 이야기하다 / 나의 이름은 ‘X새끼’ / 다문화주의 담론, 블랙홀에 빠지다 / 이주아동에게도 동등한 출발선이 주어져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족쇄 ‘사업장이동의 제한’ / 당신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의 연대기 / 탈법행위가 판을 치다 / ‘보호 없는’ 외국인 보호소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의 이주노동자 / 가족의 결합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사업장 변경의 사선을 넘어, 또 다른 장애물 /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 / 난민 이슈는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한국 이주문화의 아이콘 ‘미누’를 그리며
나가는 글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석가구공단 내 건물들은 대개 1960년대 축사를 개조한 것으로 ‘노후화’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숙소는 간이시설 형태다. 주로 슬레이트와 패널 등을 이용해 지어서 가스(LPG)와 전기를 사용할 때 무엇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화재다.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대표적인 인재(人災)로 단 한 번만 발생해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 피해가 일어나면 이주노동자들에겐 치명적이다. (…) 숙소의 구조 자체도 문제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들어서 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원룸인데, 규모는 8~10평 이내 정도이다. 이 방을 1~3명이 같이 쓴다. 한쪽 벽면에 환기용 창문이 달려 있지만 실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창문을 열면 곧바로 사생활이 노출될 정도로 옆 숙소와 붙어 있는 구조인 탓이다. 게다가 숙소 바로 밑이나 옆 공간에 작업장인 공장이 있게 마련이어서 각종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한다. 마음 놓고 환기하기는커녕, 피부질환과 두통을 호소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 작업장의 환경은 괜찮은 걸까? 짐작하다시피 “그렇지 않다.” 사업장 대부분은 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작업 여건에 따라 임의로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어 쓴다. 천장은 일반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물론 변변한 냉난방시설도 없다). 또한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어서 표면 가공과 도색작업 시 분진(粉塵)과 화학 염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공장 내 폐기 목재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건강은 물론 대기오염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_〈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 경우이다.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이주노동자가 혼자 입국했다가 몇 년 지난 후 본국에서 아내와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가 첫 번째 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자연스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만나 부부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다. 세 경우 모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자녀가 본국으로 먼저 귀국하는 사례도 있으나 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예도 많다. 이럴 때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보육 및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문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자녀가 아프거나 위험에 처하였을 때 병원에 가기조차 쉽지 않다. 건강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양육과 보호 면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을 위한 ‘무지개 교실’(영유아)을 마련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현재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지개보육실 이용 아동은 8명,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 6명, 초등학교 재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법무부 한시적 구제대책’을 통해 최근에 비자를 취득했다)._〈자녀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중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대다수 사업장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의지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이후로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병행 고용하게 되었다. 새로 유입된 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작업 기술이나 의사전달 능력이 부족하게 마련이어서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미등록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게 된다. 그 원인은 단기·순환되는 고용허가제가 지닌 취약점 때문이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신청하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숙련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에서 최장 4년 10개월 고용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숙련된 이주노동자 아닌 비숙련 등록 이주노동자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사업주들은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등록 비숙련 이주노동자
보다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유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또 있다. 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체류 기간이 도과하면 함께 일한 미등록이주노동자처럼 미등록 체류로 유인되는 성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정 과정을 체득한 숙련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 체류에 따른 제한사항이 협소하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게 된다. 게다가 2021년 초 팬데믹이 전면화하면서 고용 현장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다._〈고용허가제 이후의 병행 고용〉 중에서
2013년에 출입국 단속이 밤 9시에 와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가게 앞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단속했습니다. 그날 늦게 일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출입국 직원이 저를 보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산 쪽으로 도망을 쳤고, 어두운 산속에서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떨어졌습니다. 저를 쫓아오던 출입국 직원도 어둠 속에서 저를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벼랑에서 일어날 수 없어 센터에 연락했고, 센터 백진우 팀장님이 오셔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겨울에는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오면서 몇 번 단속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번은 공장에서 출고 중인 물품을 차에 싣고 있는데, 단속반이 와서 이주노동자를 몇 명 단속했습니다. 단속이 일상화되고 저도 단속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장 큽니다. 단속에 대해 주의하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 잠잘 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줍니다. 마석가구공단에서 방글라데시 친구들 몇 명이 죽었는데, 장례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수술하고 도우미가 필요할 때 대소변을 받고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와서 힘들게 일하다가 죽거나 아픈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하루 일당 급여 10만 원 정도를 잃게 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저도 언젠가는 아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를 뵙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지만, 타국에 와서 아픈 친구들을 보니 가족처럼 돕고 싶습니다._〈이주노동자의 아픔을 헌신적으로 돌보다〉 중에서
등록으로 있다가 미등록이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것이 싫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낮에 다른 일이 있거나 잠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야간에 피로도가 크게 느껴져 낮에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미등록이 된 이후에는 또한 임금의 차이도 생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등록된 친구들은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저는 미등록이 된 이후 270만 원을 받고 토요일에도 일하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미등록이 되면서 월급도 적어졌습니다(미등록이 되면서 퇴직금으로 적립된 출국만기보험은 출국해야 받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공장에서 차액에 대한 퇴직금을 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등록이 된 이후에는 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외출했다가 단속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으로 있었을 때는 주말에 시내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음식을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라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바닷가에도 갔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스리랑카에도 몇 번 갔었는데 이제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친인척들의 결혼식이나 경조사가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_〈단속을 피하려고 12시간 일합니다〉 중에서
한국 사회에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해 맑은 웃음과 희망찬 내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 아이들에게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겐 ‘불법’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닌다. 부모들이야 자신의 선택으로 한국에 왔지만, 아이들은 선택권도 없이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소위 선진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원정 출산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작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는 ‘불법’ 딱지를 붙인다.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현상 아닐까?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는 학교 진학에도 문제가 많다. 학교장 재량이라는 자의적인 방침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교적에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학교 홈페이지(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진료, 교통카드 발급, 휴대전화기 가입, 인터넷 등록, 은행 이용 등 각종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혈통주의에 입각한 속인주의를 고수하다 보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녀에겐 관심이 없다. 교육권과 건강권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 한국 사회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자녀는 ‘살아있는 밀랍 인형’에 불과하다. (…) 일반학생들의 학업 중단은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5,323,075명 중 42,755명으로 초등학생 15,389명(0.58퍼센트), 중학생 7,235명(0.54퍼센트), 고등학생 20,131명(1.55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보다 대체적으로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 수는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293명, 학업 중단율 2.01퍼센트를 기록해 다문화 초·중학생보다 3배가량이 된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자아정체성의 혼란, 학업 진도의 미진한 성취도, 가계 경제의 취약성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이탈이 사회 부적응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_〈이주아동에게도 동등한 출발선이 주어져야 한다〉 중에서
2021년 12월 17일에 정부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개정 사유로 난민 신청자의 심사기능의 내실화 측면에서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난민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난민 지위 인정조차 더 어려워진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난민 가능성이 커진 신청자들은 심사받을 기회조차 발탁당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난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난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 문제를 마치 신청자들이 난민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데다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하는 일 자체를 막음으로써 난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는 인도적인 난민제도를 부정하는 처사일 따름이다. 정부의 이 같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혐오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관계자들은 왜 인지하지 못할까? (…) 난민행정 절차의 부실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난민혐오나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좀 더 냉철하게 난민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처음부터 난민이 되고자 한 사람은 없다. 그 누구인들 나라를 버린 채 바다 위를 떠돌다가 죽거나, 끝없는 사막길을 걷다가 죽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_〈난민 이슈는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에서
이주노동자의 일상과 삶은 우리와 정말 다를까?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단속과 추방”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임금체불, 산재, 질병, 빈곤, 아동 돌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라는 고통 외에 ‘타국’에서 ‘타자’로서 살아가면서 일하고 생활하고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심지어 거주이전이나 기본교육 같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삶의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겪는 이 같은 일상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안고 살아가지만, 종종 이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삶을 감내하는 “있지만 없는 이웃”들의 삶을 탐구해본다.
인식개선이 필요한 이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현재 매우 부정적이다. 이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 ‘인권팔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혐오와 인종차별을 말하면 ‘내국인’ 우선 처우를 말한다. 이들은 그래서 “있지만 없는 이웃”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들을 “상상의 괴물”이 아닌,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방법으로 저자는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일상을 이해함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편견과 오해를 줄이고, 이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외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우리 사회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 모두 정책 제안의 당사자가 되어보자
현재의 이주노동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조한다. 저자는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고발하고, 통계와 사실에 근거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이해한 다음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길 촉구한다.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강조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차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촉구한다.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읽자
1부에서는 마석가구공단의 특성을 톺아본다. 마석가구공단은 한센인 주민들과 공장주, 이주노동자가 공생관계 속에 놓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 유입된 이주노동의 특성과 변천사를 살펴보고, 사업주로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또한 마석가구공단은 한국 이주노동 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량을 배양하여 그 힘이 결집하여 있는 곳이다. 여기서 그 과정도 함께 살핀다. 책의 2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마석가구공단에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어느 공장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공장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작업시간과 급여 등은 어떠한지 그들이 직접 말한 내용을 여과 없이 실었다. 이를 큰 틀에서 분석해보면 산업구조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숙련도 및 적응 등의 요인이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주노동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장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공간인 기숙사, 의료의 접근성, 미등록 자녀의 교육, 여가생활 등과 이주노동자(국가) 간의 사회적 연결망, 본국 가족과의 유대 등 다채로운 생활상이 담겨 있다. 책의 3부에서는 필자가 2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의 삶과 일터에서 목격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이주 정책의 의제가 내포된 이야기들을 풀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은 드러내고 대안은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 결혼이주여성과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 난민, 한국의 다문화 정책 등에서 불거진 이야기를 여러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다. 이로써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차별, 혐오, 산재, 임금체불, 가족의 결합권, 다문화주의,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단속, 여성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이슈들을 살필 계기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대한성공회 신부. 2003년부터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샬롬의 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의정부외국인노동
자지원센터, 현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 이주 현장의 활동을 기반으로 이주민의 인
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과 법무부 이민정
책자문위원, 18·19대 대통령선거 인권네트워크대표, 20대 대통령선거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다문화분과 위원장
을 역임하며 이민정책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주민의 실질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앞서 왔으며,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저서로 『우린 잘 있어요, 마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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