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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파견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10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9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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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2.98MB)
ISBN 97889521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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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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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 낸 종합적 분석

『북한을 파견하다』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가 만 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원으로서 진행한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분석의 종합적 결과물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란 북한 정부 차원에서 선발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서, 파견된 국가에 정주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을 비롯한 학술 연구 여건상의 제약을 뚫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통일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이 책의 집필진은 법학, 한국학, 인류학, 역사학, 북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자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현상에 대한 실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고유의 각도에서 분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학자 이철수 교수, 코리언 연구로 카자흐스탄·연해주 등지에서 오랜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진 와세다대학교 교수 이애리아, 북한학 관련 저서 『North Korea Inc.』로 2019년 리브리스(Libris)상 ‘최고의 역사서’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렘코 브뢰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애림을 비롯하여 한 명 한 명 쟁쟁한 열 명의 집필진이 인권법, 노동법 및 이주 이론의 관점 등 각자의 필드에서 역량을 발휘해 북한 해외노동자를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르고 있다.
감사의 글

제1장 북한 해외노동자는 누구인가? -기초적 사실 및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의 배경, 대상 및 목적
2. 북한 해외노동자의 규모 및 파견 방식
3. 주요 파견 국가 개관: 파견 배경과 업종
4. 북한 해외노동자의 현실: 근로조건 및 환경
5. 본서의 주요 내용

제2장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1. 서론
2. 1940년대 사할린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3.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4. 결론

제3장 EU의 북한 해외노동자 -법의 준수와 집행의 중요성
1. 서론
2. 북한의 해외파견노동: 일반적 분석
3. 근로감독의 역할: 그 역량과 한계
4. EU 내 이주노동자로서의 북한 노동자
5. 하청계약 확산구조에 예속된 북한 해외노동자
6. ILO 감독 메커니즘
7. 책임 및 사법접근권
8. 결론

제4장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
1. 들어가며
2. ‘강제노동’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
3. ‘이주노동’의 접근법
4.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보장: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
5. 소결

제5장 종합 및 전망 -법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
1. 논의의 종합: 북한 해외노동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2.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3. 향후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현재까지 북한 해외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러시아, 중국, 몽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앙골라, 말레이시아, 오만,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폴란드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가들에서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가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위 ‘외화벌이’ 수입은 UN 보고서에 의하면 12~23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하며 연간 수억 달러 정도로 보기도 한다. (10쪽)

타국 출신 노동자에 비해 근면하다는 점도 있으나 북한 노동자가 선호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집수리 등과 관련된 계약이 일당제가 아니라 도급제로 계산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여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집수리 공사 최소 비용이 10만 루블(약 1,870달러, 2014년 10월 기준)일 경우 러시아 노동자들은 공사기간 한 달에 20만 루블을 청구하는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보름 동안 10만 루블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며, 중간에 휴식시간도 갖지만 북한 노동자는 아침부터 밤 10~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심지어 작업장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15일 동안 새로운 일거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84쪽)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허용된 전화는 오로지 중국산 구식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따로 일감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일감에 관련된 것 외에 인터넷을 검색할 기회가 생긴다. 2009년쯤부터 사할린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를 가지고 있다. (…) 이렇게 검열에 걸렸을 경우에 노동자들은 “얼떨결에 눌렀는데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관리자들은 대개 인정하지 않는다. (87-88쪽)

‘토끼’는 일종의 ‘행방불명자’로 탈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토끼’가 된 사람들은 보위부와 당 기관에서 파견한 인력들에게 쫓겨 다닌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토끼’들은 시골로 숨어들거나 러시아 여자나 고려인 여자와 같이 살기도 한다. ‘토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일설에 따르면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의 경우 약 5,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며, 러시아 전역에 걸쳐 20,000명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다. (88-89쪽)

유럽연합 내에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법의 준수와 집행을 촉구하는 여러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독특한 사례였다. 유럽연합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 파견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지만, 그 과정은 초기부터 합법을 가장하여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합법성 내에 그 체계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168쪽)

북한 해외노동자의 경우 해외에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는 아니지만, 더 많은 소득 확보를 위한 단기 이주라고 볼 수 있다. (…) 경제위기 시절 상품을 운반해 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고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비공식 고용의 시초를 이루었고, 고난의 행군 이후 소비재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증가하면서, 계획 외의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도 증가했다. 요컨대,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국가에 의한 일자리 배치와 임금·식량 배분 등 생활보장 체계의 붕괴,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북한 사회 내부의 계층 분화 등이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단기이주를 하도록 하는 유출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00쪽)

현실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배제 등 인권 침해 실상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2등 시민으로서 환멸과 후회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면, 한국의 그 어떤 인권 관련 대외 정책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프로파간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219쪽)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강제노동의 피해자로 규정짓는 주류적 태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파견을 선호하는 동인, 해외 파견지에서의 수용과 저항의 동학,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북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략과 맞물리면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 해외노동자의 귀환 문제가 포함되면서, 이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엄격히 차단되고, 도시보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농촌과 벽지에서 일하는 비공식 노동화가 더욱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220쪽)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수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학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복지법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동법개정연구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노사관계 관련 입법에 활발히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전환기의 노동과제』, 「근로계약법제의 현대적 과제」, 「통상임금에 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북한의 노동법」,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등이 있다.

저자(글) 이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부,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졸업 후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민권과 이주노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글래스고 법과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이철수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노동법의 새로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돌봄노동, 이주노동, 인공지능, 기본소득 등 노동의 미래 담론을 주요 관심사로 하여 연구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등이 있다.

저자(글) 이애리아

1987년 일본으로 유학해 1993년부터 소련 붕괴 후의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자민족 중심 정책과 혼란한 경제 등을 피해 고려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연해주로 이주하는 고려인 조사를 위해 2004년 연해주를 방문하여 처음 북한 노동자를 만났다. 10년간 연해주 지역의 다문화 다국적 코리언 연구를 한 후 2014년부터 북한 노동자 연구조사를 시작하였다. 10년간의 연해주 현지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하여 한양대학교 이창호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일권 박사, 경남대학교 박수성 연구원과 같이 러시아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의 현지 상황 조사를 진행해 왔다. 매년 오랜 연구 지역인 카자흐스탄 까라탈 꼬크달라 지역 고려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저자(글) 이창호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이주민의 건강·의료에 대한 학제 간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 화교, 재외동포를 포함한 이주민 및 다문화사회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의 다문화 공간』, 『글로벌시대의 문화인류학』, 『동아시아 관광의 상호시선』, 『20세기 동아시아화교의 지속과 변화』, 『향수 속의 한국 사회』,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이론과 실태』 등이 있다.

저자(글)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러시아 학술원 역사연구소에서 제정러시아사를 공부하였으며 2005년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할린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러시아사와 고려인의 역사, 사할린 한인 관련 기록 조사 등에 참여하던 중 사할린에서 다양한 다국적 코리언을 만났다. 2016년부터 북한 노동자를 조사하는 이애리아, 이창호, 박수성 연구자 팀에 합류하여 러시아 지역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를 냈다. 그 외에 사할린에 관한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오호츠크해의 바람』,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등을 썼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에 재직하면서 북한 인물 및 정세 분석, 경제참관단 방북 등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부터 이애리아 교수 연구 팀으로 북한이탈주민 면담, 러시아 지역 현지 조사 등을 수행하며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발간에 참여했다. 석사학위논문 「주요 일간지 북한 관련 웹사이트의 정보운용체계 비교 연구」가 있다.
있다.

(Remco E. Breuker)
렘코 브뢰커는 라이덴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중세역사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인권 및 탈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북한 현대사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한국사: 중세편』의 편집자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Forging the truth: Creative deception and national identity in medieval Korea”(2009), 『Establishing a pluralist society in medieval Korea, 918-1170: History, ideology and identity in the Kory? dynasty』(2010), 공동저서로 『고려 역사상의 탐색: 국가체계에서 가족과 삶의 문제까지』(2017) 등이 있다. 네덜란드어로 집필한 북한 관련 저서 『North Korea, Inc.』(2018)는 2009년 리브리스(Libris)상 ‘최고의 역사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임꺼 판 할딩엔과의 공동 저술 및 편집으로 『Slaves to the system: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the Polish case, or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2016),?『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2018),?Pervasive, punitive, and prevalent: Und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2018),?『Tightening belts: Two regional case studi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2019) 등을 냈다.

(Imke B.L.H. van Gardingen)
임꺼 판 할딩엔은 노동법 석사학위(LLM)와 한국학 석사학위(MA)의 소유자이며, 네덜란드 노총(Dutch Federation of Labour Unions (FNV))에서 국제 및 유럽연합 노동법 전문가로서 이주노동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제안자로서 연구 연계 및 조직에 힘쓰는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노동이동 및 이주분과(EU Committee for?Labour Mobility and Migration)에서 노동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렘코 브뢰커와의 공동 저서 및 편집서로 『Slaves to the system: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the Polish case, or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2016),?『People for profit: North Korean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2018),?『Pervasive, punitive, and prevalent: Understanding modern slavery in North Korea』(2018),?『Tightening belts: Two regional case studi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2019)가 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노동권의 확장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계속해 왔다. 노동권 보장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2018년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수료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Reconstructing Labour Law Actors beyond Employment”(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2018), “The State Made Informalisation of Women Workers”(University of Oxford Human Rights Hub Journal, 2018)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와 공익인권법센터의 연구원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에서 노동법과 인권법을 전공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법학과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하였으며, 스위스 제네바대학교에서 교환연구생으로 수학하였다. 북중접경지역에서의 체류와 북한 해외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Writing as Righting: Human Rights, Arendtian Action and North Korean Refugee Life Writings”라는 논문으로 비교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전문위원,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초국경 상황과 체제전환기 시장통합 과정에서의 노동권 보호에 관심을 두고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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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북한을 파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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