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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9
박영사

2024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9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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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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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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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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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서문 v


1. 법철학, 법이론, 법도그마틱 [아르투어 카우프만]…1
1.1 법철학과 법도그마틱 1
1.2 법철학의 대상 영역 3
1.3 법철학에서 올바른 물음을 제기하는 방법 6
1.4 철학주의, 과학주의의 오류와 철학을 다루는 잘못된 방식 8
1.5 법철학과 법이론 10
1.6 철학과 법철학의 기원 13
1.6.1 존재론(객관성으로서의 세계) 13
1.6.2 인식론(주관성으로서의 세계) 15
1.6.3 실존철학(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세계) 16
1.6.4 여러 경향의 종합 18
1.7 오늘날의 철학과 법철학의 과제 19


2. 법철학의 문제사 [아르투어 카우프만/디트마 폰 데어 포르텐]…35
2.1 서언 35
2.2 법철학의 역사적 전개 38
2.2.1 고대의 법철학 38
2.2.2 중세의 법철학 55
2.2.3 근대의 법철학 65
2.2.4 2차 대전 이후의 새로운 출발 107
2.2.5 자연법과 실증주의를 넘어 118
2.3 새로운 법학방법론의 역사적 전개 147
2.3.1 입법이론 148
2.3.2 프리드리히 카알 폰 사비니 149
2.3.3 이른바 ‘개념법학’ 154
2.3.4 경험적 법실증주의 157
2.3.5 논리적 법실증주의, 특히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165
2.3.6 중간결산 169
2.3.7 법실현 과정에서 단계구조 174
2.3.8 법학방법론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176
2.4 절차적 정의이론 181
2.4.1 체계이론 182
2.4.2 계약모델 183
2.4.3 논의모델 185
2.4.4 수렴이론 191
2.5 인격에 기초한 절차적 정의이론의 기획(아르투어 카우프만) 192
2.6 규범적 개인주의(디트마 폰 데어 포르텐) 194

3. 자연법적 사고의 구조 [귄터 엘샤이트]…207
3.1 자연법인가 법실증주의인가? 207
3.1.1 법률실증주의의 개념-2차원 모델 207
3.1.2 2차원 모델의 법이론적 문제점 209
3.1.3 “자연법인가 아니면 법률실증주의인가?”라는 문제의 법이론적 전제조건 211
3.1.4 불법국가에서 법률이 수행한 역사적 역할이 자연법적 성찰의 계기였는가? 212
3.1.5 법의 처분 불가능성 이념-근대 자연법사상의 공통 기준 213
3.1.6 법인식 과정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서의 자연법 이념 215
3.1.7 법인식 권한의 실정화와 관련된 문제 215
3.1.8 자연법과 저항 216
3.1.9 최상의 헌법에 대한 물음-‘고차원’의 자연법 217
3.2 자연법적 논증의 구조 226
3.2.1 일차적 차원의 자연법이 지닌 의미 226
3.2.2 상식(common sense) 227
3.2.3 진리이론 228
3.2.4 자연법적 논거들에 대한 심사도식 230
3.2.5 추상적 자연법 232
3.2.6 형식과 구체적 총체 242
3.2.7 절차적 원칙 251
3.3 구체적 자연법을 향한 길 269
3.3.1 ‘사물의 본성’-구체화 시도와 관련된 총괄개념 270
3.3.2 ‘사물의 본성’과 법실무 272
3.3.3 비판의 방법론적 전제-존재와 당위의 문제 276
3.3.4 ‘사물의 본성’에 대한 방법이원주의적 해석과 이용 280
3.3.5 존재와 당위를 잇는 다리로서의 사물의 본성? 281
3.3.6 사물의 본성에 관한 기초존재론적 이론을 통한 존재/당위 이원주의의 극복? 281
3.4 추상적-합리적 자연법과 사물의 본성에 기초한 사고의 차이점 284
3.5 법철학적 문제로서의 법의 역사성 286
3.5.1 변화하는 정당한 법? 286
3.5.2 영원한 자연법의 ‘법전화’? 287
3.5.3 가변적 내용의 자연법(슈타믈러) 288
3.5.4 역사적으로 진정한 법에 대한 실존철학적 정당화? 290
3.5.5 법에 대한 역사철학적 정당화 292

4. 법과 도덕 [귄터 엘샤이트]…295
4.1 법과 도덕의 관련성. 비교, 개념, 전통적 문제 제기 295
4.1.1 법과 도덕: 서로 떨어져 떠도는 두 개의 규범질서 295
4.1.2 법의 사전개념(Vorbegriff) 297
4.1.3 도덕개념 298
4.1.4 법과 도덕의 분리-법실증주의의 테제 305
4.2 법과 도덕의 긴장 영역에서 자율 313
4.2.1 도덕 유형과 헌법 유형 사이의 의미 관련성 314
4.2.2 비판적인 도덕적 사고의 전제조건: 법치국가 민주주의 제도 315
4.2.3 자유민주적 법질서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도전 319
4.2.4 인간의 평등-도덕적 및 법적 원칙 321

5. 법체계와 법전편찬: 법관의 법률구속 [빈프리드 하세머]…333
5.1 서언 333
5.2. 법체계에서 법전편찬이 지닌 의미 333
5.2.1 법전편찬과 ‘포섭 이데올로기’ 334
5.2.2 법전편찬과 판결 335
5.3 법적 사례에 관한 결정에서 법전편찬이 지닌 의미 342
5.3.1 법관의 자유와 구속 342
5.3.2 법관 구속의 법률적 토대 343
5.3.3 법률구속에 대한 비판 344
5.3.4 법률구속의 가능성 346
5.3.5 사실상의 구속과 구속원칙 352

6. 법학적 해석학과 규범해석-형법적 규범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울리히 슈로트]…357
6.1 새로운 해석학 철학 357
6.2 해석학적 철학의 역량과 이 철학에 대한 비판 360
6.3 사안과 규범의 접근 과정에 대한 이해 363
6.4 법규범을 개별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371
6.4.1 법적 명제의 적용기준 371
6.4.2 사례규범 이론-선례: 법적용 실무에 관한 서술 373
6.4.3 규범의 적용기준을 어떻게 찾아내고 심사하는가? 374
6.4.4 불명확한 해석기준과 결정의 결과 389
6.4.5 해석기준과 형벌 범위 390
6.4.6 해석기준과 성향술어 391
6.4.7 적용기준과 법적 결정의 결과 지향의 문제점 392
6.5 법발견과 정당화 393

7. 법논리학 [울프리드 노이만]…397
7.1 법논리학의 개념 397
7.2 삼단논법과 ‘사법 삼단논법’ 398
7.3 논리계산 399
7.3.1 명제계산 400
7.3.2 술어계산 403
7.4 논리학이 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 404
7.4.1 법적 명제의 형식화와 공리화 405
7.4.2 법적 명제의 공리체계화 410
7.4.3 법학에서 ‘형식적’ 논리학과 ‘자연적’ 논리학 413
7.5 논리학의 구속력 근거 417
7.5.1 논리학의 구속력을 정당화할 가능성 417
7.5.2 직관주의 논리학과 법학 419
7.5.3 논리학에 관한 대화이론적 정당화 420
7.5.4 법논리학과 법적 논증 421
7.5.5 ‘비단조’ 논리학의 접근방법 422

8. 규범이론 [로타 필립스]…425
8.1 금지와 명령-구조의 차이 425
8.2 의지결정과 평가-허가의 문제 428
8.3 규범과 분업적 행동-부작위를 통한 금지위반 432
8.4 규범해석에서 벤다이어그램의 활용 433
9. 법적 논증이론 [울프리드 노이만]…443
9.1 법적 논증의 목표와 기능 443
9.2 법적 논증의 구조 445
9.2.1 법적용과 사실확인 445
9.2.2 규칙지향 445
9.2.3 법률규칙과 도그마틱 규칙 446
9.2.4 규칙지향의 한계 447
9.3 법적 논증의 기준들 448
9.3.1 권위논거와 실질논거 448
9.3.2 법적 논증과 일반적-실천적 논증의 관계 449
9.4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의 문제 451
9.4.1 법적 결정의 ‘정당성’인가 아니면 ‘납득 가능성’인가? 451
9.4.2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에 관한 이론(드워킨) 452
9.4.3 정당성의 논증 의존성 453
9.4.4 규제이념으로서의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 454
9.5 법적 논증이론들 455
9.5.1 분류기준 455
9.5.2 법적 논증에 관한 논리적-분석적 접근방법 456
9.5.3 문제 중심적-수사학적 접근방법 457
9.5.4 합리적 법적 논의에 관한 이론(알렉시) 458
9.5.5 논증기준의 역사적 및 문화적 상대성 459

10. 법학의 학문이론 [울프리드 노이만]…463
10.1 법학과 학문이론 463
10.2 법학의 학문성 464
10.2.1 대상의 측면 465
10.2.2 방법의 측면 467
10.3 법학과 분석적 학문이론 467
10.3.1 경험적 의미 기준 467
10.3.2 법적 명제의 심사 가능성 469
10.3.3 반증모델과 법학 470
10.3.4 법학적 개념구성의 문제 473
10.3.5 법도그마틱에서 이론의 의미 474
10.4 행위과학으로서의 법학 477
10.4.1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 477
10.4.2 법학에 대한 사회기술적 이해 478
10.4.3 비판적 학문으로서의 법학 479

11. 법경제학 [알프레드 뷜레스바하]…483
11.1 서론 483
11.2 법경제학의 발전 484
11.2.1 행태의 관계성인가 아니면 인과성인가? 484
11.2.2 경제적 분석의 영역들 484
11.3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485
11.3.1 기원 485
11.3.2 ‘법과 경제’ 접근방법 486
11.3.3 ‘행태 법과 경제학’ 접근방법(행태경제학) 488
11.4 법경제학의 응용 489
11.5 효율성: 법적 규율의 목표인가 아니면 경쟁의 산물인가?(포스너 대 하이예크) 490
11.6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대 도그마틱의 자율성 491

12. 의료윤리, 생명윤리 그리고 법 [울리히 슈로트]…495
12.1 개념 495
12.2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 496
12.3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의 발전 496
12.4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의 방법론 498
12.5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의 몇몇 핵심적 문제 502
12.5.1 손해의 회피, 자율의 존중, 환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장기기증을 중심으로 502
12.5.2 자율적 결정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제한-후견주의의 문제 506
12.5.3 장기분배의 기준으로서의 효용 대 절박성 509
12.5.4 배아 줄기세포 연구, 착상 전 배아의 지위, 배아보호의 가치적 일관성 문제 511
12.5.5 쌍둥이 또는 다둥이를 줄이는 의료행위의 규범적 문제 520
12.6 의료 영역에서 윤리와 법 522
12.6.1 법적 규율은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 522
12.6.2 법적 규율과 손해 회피 원칙의 위상 522
12.6.3 법적 규율과 “의사는 의사-환자 관계에서 정의의 관리자이어야 한다”라는 의료윤리 원칙 524
12.6.4 의료윤리가 제기한 문제는 현행법 규율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 527
12.6.5 의료윤리의 공백 메우기 기능 528
12.6.6 규범적 문제에 대한 논의의 플랫폼으로서의 의료윤리 528
12.6.7 법적 규율과 의사-환자 관계의 연대성 약화 529

13. 신경과학과 법 [라인하르트 메르켈]…531
13.1 토대 531
13.2 새로운 통찰 533
13.2.1 뇌과학과 자유의지의 문제 534
13.2.2 형법적 책임개념에 미치는 결과? 545
13.3 새로운 관찰 548
13.3.1 토대 548
13.3.2 형사절차에 응용하는 방법 551
13.3.3 보안처분에서 ‘신경예측’ 목적의 뇌영상 촬영 559
13.4 새로운 개입 561
13.4.1 토대; 형태; 구별; 제한 561
13.4.2 원칙적 반론 566
13.4.3 법의 과제 571
13.5 정신적 자기결정에 대한 인간의 권리 573

14. (형)법과 절차화 [프랑크 잘리거]…577
14.1 법의 절차화와 법에서의 절차화 577
14.1.1 ‘절차화와 법’이 지닌 다차원성 577
14.1.2 법에서의 절차화가 갖는 개념적 다양성 580
14.2 법의 진화의 세 단계 582
14.3 법에서의 절차화-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 585
14.3.1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근거 586
14.3.2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기능 587
14.3.3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 구조 588
14.4 경계설정과 구별; 법에서의 절차화개념 590
14.4.1 절차화와 소송법 590
14.4.2 절차화와 실체법-절차적 법의 개념 591
14.4.3 넓은 개념의 ‘법에서의 절차화’와 좁은 개념의 ‘법에서의 절차화’ 593
14.5 형법에서 절차화의 발현형태 594
14.5.1 의료(형)법에서의 절차화 595
14.5.2 일반 형법에서 절차화 597
14.5.3 경제형법에서 절차화 598
14.6 (형)법에서의 절차화에 대한 반론과 절차화의 한계 599
14.6.1 절차화에 대한 반론 599
14.6.2 한계: 과잉 절차주의 601


필자 소개 603
인명색인 607
사항색인 612
옮긴이 후기 625

옮긴이 후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독일 법철학을 공부한다는 뜻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초반에 법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내게 부과된 첫 번째 과제는 독일어 공부였고, 그다음 과제는 독일 법철학을 대표하는 책을 손에 넣는 일이었다.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이제는 희미한 기억의 건너편으로 사라졌지만, 어찌어찌 법철학과 관련된 두 권의 ‘원서’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책 『현대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제3판이었다. 기억이 어차피 과거에 대한 현재의 편집과 재구성이라면, 전자는 20세기 독일 법철학을 대표하는 책이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후자는 그 시점에서 법철학의 최신 경향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누군가에 의해-선택된 것 같다. ‘입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읽어보려고 했지만, 초보자로서 당연히 많은 좌절을 겪었고 책 제목에 있는 ‘법이론’이라는 용어가 1970년대부터 부상한 독자적인 분과라는 사실 역시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1984년에 이 책의 기획자인 아르투어 카우프만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물에서 강연할 때 이 책에 사인을 받았던 일, 나중에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독일 유학 시절에 이르기까지 내 머리에 ‘카우프만/하세머’라는 별칭으로 입력된 이 책의 신판이 나오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 즉시 내 서가에 추가했던 일 등등 이 책의 역사와 나의 개인사는 어떤 식으로든 맞물리면서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인지 독일 법철학 전문서이든 교과서이든 현재 가장 높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의-현시점에서의 최신판인-제9판을 번역해 출간하면서 나는 다수의 저자가 참여해 여러 주제를 다루는 이 책의 형식에 빗대어 마치 법철학과 관련된 내 개인사의 앤솔로지(Anthologie)를 대하는 것 같은 묘한 착각에 빠져든다. 특히 이제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지녔기에 더는 중심부를 가늠할 수 없고, 조금 비딱하게 보자면 파편화(Fragmentierung)를 겪는 것 같은 우리 법철학의 현재를 생각할 때 이 책은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본채가 압도하던 아련한 과거에 대한 섣부른 오마주(Hommage)를 갖게 만들기도 한다.

* * *
앞에서도 언급했고 책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초판이 출간된 1976년부터 주제, 필진 그리고 엮은이가 계속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물론 초판의 기획자인 카우프만의 관점에서 주제들이 선택되고 필진 역시 대부분 카우프만의 제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카우프만 학파’의 집단 창작품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엮은이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 속한다. 여기에 번역 출간하는 제9판(2016년)의 서막은 법철학의 학문적 정체성, 법철학과 법이론의 관계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집중된 통상의 법학에서 법철학과 법이론이 지닌 의미에 관한 짧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는 글이 장식한다. 카우프만의 이 글은 1976년의 초판부터 실렸고, ‘입문’이라는 책의 성격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서론’에 해당한다. 뒤이어 등장하는 「법철학의 문제사」는 흔히 ‘법사상사’ 또는 ‘법철학사’로 불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 2000년에 걸친 역사를 개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해도 무방할 만큼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더 나아가 이 글에는 마이스터 카우프만의 풍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가 수용한 철학적 해석학(Hermeneutik)이 법률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을 넘어 법의 해석학적 본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로서 법철학의 역사와 현재의 논의에까지 녹아들어 있다. 물론 역사적 개관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단순화의 한계가 눈에 띄고, 또 제9판부터 공저자로서 참고문헌의 업데이트와 오류의 수정을 담당한 폰 데어 포르텐이 글의 마지막에 추가한 자신의 법철학(2.6)이 생뚱맞게 읽힌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사」는 법철학과 법이론의 역사적 토대를 개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현재의 논의 상황을 명확하게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책 전체를 대표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서론과 역사적 토대를 뒤로하면 이제부터 법철학과 법이론의 핵심주제들이 등장한다. 법철학의 고전적 주제인 ‘자연법(3)’과 ‘법과 도덕(4)’은 카우프만 제자 그룹의 좌장격인 엘샤이트가 맡았다. 엘샤이트는 존재와 당위의 관계에 관한 걸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만, 학계에 남지 않고 평생 판사로서 실무에서 활동했다. 그래서인지 이 두 가지 극히 이론적인 주제를 현실과의 관련성 속에서 서술하려는 의도를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론적 완성도 역시 상당히 높긴 하지만, 난이도의 측면에서는 입문에 어울리는 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역사철학이나 사회학과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서술은 입문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다만 일반 철학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두 주제를 법학적 법철학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심이 있는 독자나 기존의 논의를 심화할 필요를 느끼는 독자에게는 얼마든지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9는 좁은 의미의 법이론에 해당하는 글들이다. 즉 이미 19세기부터 학파논쟁의 대상이었던 주제인 법률과 판결 또는 입법과 사법의 관계를 법전편찬을 배경으로 예리하게 분석한 하세머의 글(5), 「법학적 해석학(6)」, 「법논리학(7)」, 「규범이론(8)」 등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논의가 전개된 법이론 주제 그리고 1970년대부터 법이론 논의의 한 축을 차지한 법적 논증이론(9)이 등장한다. 각 주제가 지닌 비중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다머의 해석학 철학의 영향권 속에서 새롭게 발전한 법학적 해석학은 상대적으로 너무 장황하게 서술된 것에 반해, 역사적으로든 내용의 측면에서든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규범이론은 너무 단면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이 다섯 편의 글이 주제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이미 가진 관심을 확대하기에 얼마든지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독일어 원문에는 「법적 논증이론」 다음에 요헨 슈나이더(Jochen Schneider)가 집필한 「법적 결정이론(Theorie juristischen Entscheidens)」이 있다. 내 판단으로는 제9판에 실린 글 가운데 가장 난삽하고 번역기술의 측면에서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법철학의 논의와 연결될 가능성도 희박해 이 번역서에 함께 싣지 않는 과감함을 발휘했다. 독일에서 내년쯤 출간될 제10판에서도 이 글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학 자체에 대한 성찰이론(Reflexionstheorie)에 해당하는 「법학의 학문이론(10)」과 「법경제학(11)」은 법학의 학문적 위상이나 법학보다 현실에서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학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독일 법철학에서는 학문이론이 더 주목을 받지만, 국제적 차원에서는 법경제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1이 지나치게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최신의 법철학적 경향들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의료윤리, 생명윤리 그리고 법(12)」, 「신경과학과 법(13)」, 「법의 절차화(14)」 등 세 편의 글이 실렸다. 제9판이 출간된 2016년의 시점을 고려하면 당시에는 시의성이 높은 주제들이었고, 지금도 이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사이 시의성이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다. 지금은 아마도 ‘인공지능과 법’과 같은 주제가 시의성이 높은 주제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12와 14를 읽기 위해서는 독일 실정법, 특히 ‘특별형법’에 관한 사전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해당하는 법조문을 번역해 추가하기보다는 번역문 자체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원문을 우회해 번역한 때가 자주 있었음을 밝혀 둔다.
이렇게 14편의 글로 채워진 이 책은 주제의 측면에서 고전과 신규의 조합이기도 하고, 법철학적 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또 이제는 희미해진 ‘학파’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한 학자가 그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을 자신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도 그 전통의 물길이 반복과 고수의 물길이 아니라 사방으로 흘러 나중에는 그 연원이 어디인지조차 흐릿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다수의 필진이 참여할 때는 늘 그렇듯 글과 글 사이의 편차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입문서’에는 걸맞지 않은 어려운 논의가 가끔 등장하는 일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점을 여기에 적어두기로 한다. 나뿐만 아니라 제10판을 준비하고 있는 독일의 엮은이들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신판을 기획하고 있다. 이 비판적 언급은 당연히 이 책이 현대적 고전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흠집도 내지 않는다.

* * *
이 책은 내가 번역한 법철학 관련 책 가운데 가장 두툼하다. 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면식이 있고, 특히 엮은이들과는 오래전부터 친교를 맺고 있다. 스승 노이만 교수, 친구인 잘리거 교수가 이 책의 번역에 보여준 관심에 당연히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후기를 쓰면서 떠오르는 엮은이는 빈프리드 하세머 교수이다. 그의 열린 사고와 이 사고의 실천은 늘 기억에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 그의 ‘사람 보는 눈’은 학문적 통찰력과 일상 사이의 친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내 머리에 깊이 박혀 있다. 하세머 교수의 너무나도 이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모의 마음을 기록해두고 싶다.
번역 초고를 작년 이맘때쯤 완성했는데,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와 예정보다 출간이 많이 늦어지고 말았다.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있을 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나마 제자들이 꼼꼼하게 교정해주지 않았다면 이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양의 초고를 읽어준 강영선 씨, 박석훈 씨, 한혜윤 씨에게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 *
끝으로 심재우 선생님의 학문적 유산을 기리는 「몽록 법철학 총서」의 제9권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 기쁨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5주기가 되는 마당에 변변한 행사 하나 없이 이 책으로 갈음하기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저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총서의 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따름이다.

2024년 여름
옮긴이
윤 재 왕

작가정보

(Ulfrid Neumann)
1947년생. 튀빙엔과 뮌헨 대학교에서 법학 수학. 1974년부터 뮌헨 대학교 법철학과 법정보학 연구소 연구원. 1978년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 1983년에 교수자격 취득. 1984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담당 교수. 1987-1994년 자브뤼켄 대학교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담당 교수. 1995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법철학회 회장과 세계 법 및 사회철학 학회 회장 역임. 법철학, 법이론, 형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작을 출간.

(Frank Saliger)
1964년생.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 수학. 1994년부터 자브뤼켄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조교. 1999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지도교수: 울프리드 노이만). 2003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교수자격 취득. 2005년부터 함부르크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 2014년부터 튀빙엔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6년부터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의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형법, 법철학 담당 교수. 경제형법, 의료형법, 환경형법 및 법철학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 출간.

(Winfried Hassemer)
1940년에 태어나 2014년 1월 9일 사망.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제네바 대학교, 자브뤼켄 대학교에서 법학 수학. 1964-1969년 자브뤼켄 대학교 법 및 사회철학 연구소 연구원. 1967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지도교수: 아르투어 카우프만). 1970-1972년 뮌헨 대학교 법철학과 법정보학 연구소 연구원. 1972년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교수자격 취득. 1972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이론, 법사회학, 형법 담당 교수였고, 2002년 4월부터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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