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2
2024년 10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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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1. 맹지소유자들이여, 용기를 가지세요 3
2. 맹지탈출, 얄미운 짓인가? 절대맹지는 있을 수 없다 6
3. 맹지탈출과 주위토지통행권 8
4. 맹지출입로 막았을 때 당장 취해야 할 조치 11
5. 내 땅에 설치된 도로, 맘대로 철거하거나 막을 수 있나? 12
6. 내 땅 위의 도로, 사용료는 누구에게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14
7. 법정도로인데, 시(市)는 포장을 하라고 하고, 지주는 포장을 거부할 때 17
8.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불일치할 때 현황도로 지주가 도로를 막을 수 있나? 19
9. 도로가 개설된 토지의 매수인은, 도로부지에 대한 권리주장 못하나? 21
10. 택지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업자가 단지 내 도로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23
11. 토지분양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통로만 매수한 사람은 이를 막을 수 있나? 25
12. 택지분양받을 때 통행로에 대하여 꼭 해야 할 일 27
13. 아들만 사용하라고 길 내주었는데, 동네길 되어 버렸네 30
14. 통행로만 싸게 경락받아 사용료 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32
15. 지자체가 도로사용료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로를 점유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경우의 대처방법 35
16. 통행로지주가 죽어도 길 못내준다고 할 때, 건축허가는 영영 불가능한가? 37
17. 맹지탈출, 지역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3
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이나 지역권등기 이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45
19. 토지사용승낙서의 함정 48
20. 도로소유자의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받는 방법 50
21. 통행권확인판결을 받은 통로, 포장하거나 상하수설치 가능한가? 52
22. 패소판결로 맹지탈출하는 경우 54
23. 국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 낼 수 있나? 57
24. 주위토지통행권, 원고가 청구하는 폭이 부당하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것인가 줄여서 일부승소시킬 것인가. 그리고 시설물을 철거하면서까지 길을 내주어야 하나? 59
25. 주위토지통행권, 임차인에게도 인정되나? 61
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 소유자가 변경되면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 63
27. 한필지토지가 일부 수용되거나 매각하는 바람에 잔여지가 맹지가 된 경우 통행로 확보방법 64
28 농로(農路)를 막았어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 67
제9장 부동산과 공사대금
1.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한 푼 안 주고 건물보존등기하여 팔아넘겼을 때, 건축업자에게 특효약이 있다 71
2. 공사대금채권으로 건축주에게 저당권설정 청구할 수 있다 74
3. 공사대금채권, 근저당까지 해놨는데 3년 지나면 소멸시효완성되나? 76
제10장 매매
1. 부동산매매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81
2. 가계약금. 정식계약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85
3. 계약금의 함정, 상대방이 계약위반했는데도 계약금 돌려주라고? 87
4. 계약금일부만 지급하고 계약해제하려면, 준 돈만 포기하면 되나? 90
5. 위약금을 과다약정한 경우, 계약위반하면 모두 빼앗기나? 92
6. 중도금의 함정, 중도금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연 94
7. 처(배우자)가 내 부동산을 팔고 행방불명되었어요, 어떡하죠? 96
8. 건축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이 불가한 경우, 계약취소할 수 있나? 98
9. (아파트)분양권전매,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 100
10. 순차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자 건너뛰고 이전등기가가능한가? 102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104
12. 매수한 토지의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다면? 107
13. 건물을 매수했는데, 타인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져 일부 철거해야 한다면? 109
14. 토지를 매도했는데 엉뚱한 부분까지 넘어갔다면? 111
15. 상가매도인이 기존 임차인 내보내 준다고 장담했다가 벌어진 일 113
16. 가압류된 부동산 매수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115
17. 매매잔금을 지급하려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에게 어떤 방법이 있나? 118
18.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다면? 120
19. 급매물 싸게 매수하면 뭐가 문제인가? 123
제11장 경매
1. 법원경매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을 빼앗기는 경우(1)- 가등기와 가처분 129
2. 법원경매에서 경락받았는데 빼앗길 수 있다(2) - 원인무효, 법령위반등 132
3.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그냥 빼앗겼을 때 후속조치 실례 134
4.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매수권, 제대로 알자 136
5. 미등기건물을 경매,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나?(유일한 재산인 미등기건물에 채권행사하는 방법) 139
6.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근저당 효력이 유지될까? 141
제12장 부동산임대차
1.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145
2. 임대차보호법의 함정, 사기꾼에게 당한 사건의 실체 148
3. 임대보증금 떼인 사람이 가장 많이 한 실수 5가지 152
4. 토지소유자가 임대할 때 지상물매수청구권 조심하세요 154
5. 임대인과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57
6. 임차인이 임차건물 수리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159
7. 토지임차인이 지은 ‘비닐하우스’, 지상물매수청구 가능한가? 161
8. 농지의 임차인이 임차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었다면 지상물매수청구 가능할까? 163
9. 기간이 무제한인 영구임대차도 가능하게 되었다 165
10. 임대기간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지나? 168
제13장 종중소송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 173
2. 종중소송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175
3. 종중재산 지키기 위하여 평소 준비해두어야 할 사항 178
4. 종중정관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 182
5. 종중재산 매매할 때 이것을 조심하세요 184
6.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이 아니다 187
7. 개인명의로 신탁등기된 종중재산, 개인과 거래하면 안전한가? 189
8. 개인명의로 신탁등기된 종중재산, 종중소유로 찾아오려면? 191
9.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종중소유로 인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 193
10. 종중소유권 분쟁,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종중소유라고 판단하나? 195
11. 종중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수상할 때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 200
12. 종중이 농지를 소유권등기할 수 없는 이유 204
13. 종중이 여자 종원 무시하였다가 낭패 본 사례 207
14. 종중명예를 실추시킨 종원 제명할 수 있나? 209
15. 어머니 따라 성과 본을 바꾸면 나는 어느쪽 종중원인가? 210
16. 종중이 정관을 개정하여 중시조를 바꿨다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212
17. 종중재산 명의수탁자가 종중에게 취득시효주장할 수 있나? 216
18. 취득시효 완성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종중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인가? 217
19. 동일시조(始祖)에 종중이 2개일 때 해결방법 220
20. 종중과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 무엇이 문제인가? 221
제14장 부동산과 가사소송
1. 아버지가 예쁜 자식에게만 상속재산을 모두 넘겼는데 어떡하죠? 227
2. 오빠가 부모재산 독차지했을 때 딸들이 할 수 있는 일 229
3. 치매에 걸린 부모 재산, 상속인 한 명이 빼돌렸을 때 해결방법 232
제15장 분묘
1. 대법원판례변경, 이젠 묘지사용료 지불해야 한다 237
2. 대법원판례가 바뀌고 있다. 지료 2년 안 낸 분묘 철거되나? 239
3. 내 땅에 타인의 분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통고서를 보내라 241
4. 내 산에 모르는 묘가 있을 때 대처방법,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존재하나? 243
5. 내 토지에 있는 분묘 처리방법이 달라졌다 245
머리말
본 책자는 법률교과서라기보다는 소송에서 실제 다루었던 것을 중심으로 비법률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케이스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쟁점의 유형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쟁점이 수없이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느 곳이나 대동소이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법원중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으로 가장 다양하고 특이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춘천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6.25 사변 당시 인민군이 몇 번이나 점령했던 지역이라서 등기부등 제반공부가 소실되고 자연히 특이하고 복잡한 부동산 소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춘천에서 주로 부동산, 종중, 조상 땅 찾기, 특별조치법 관련 소송을 다루었고, 자연스레 그쪽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본의 아니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국민이 부동산법률을 몰라서 느닷없이 눈뜨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자주 경험한 터라, 변호사 말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지말라고 홍보를 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부동산전문 채널 유튜브(택수의 투시경)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작성한 원고들을 이와 같이 서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은 논리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최신 대법원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법은 이론자체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설명만이라도 쉽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 서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다 쉽게 법률상식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쟁점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독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대로 두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며
저자 이택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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