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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쳐!

인지연 지음
백년동안

2015년 10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10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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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7.20MB)
ISBN 979118606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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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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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쳐!』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자가 거리에서 보낸 100일간의 기록이자 자유통일을 향한 내디딤의 시작이다.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이란 형태로 진행된 ‘북한인권법 캠페인’에서 401명의 참여자들이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 401명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자유통일의 그 날이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지은이의 말 _006

프롤로그 _012
제1장 100일 ‘국민캠페인’ 시작! _015
제2장 “여기 인권이나 신경 써라 ” _025
제3장 ‘페이스북’으로 전파되는 캠페인 _055
제4장 우리보다 더 큰 세계인의 관심 _075
제5장 100일을 향하여 _095
제6장 그 결과… _105
제7장 북한인권법이 뭐예요? _159
제8장 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인권법안들 _169
에필로그 _202

부록 미국 북한인권법, 일본 북한인권법 _205

더는 미룰 수 없었다. 2013년 9월 30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100일의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00일을 꼬박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몇몇 친구들과 시작했던 국민캠페인에 한 분 한 분 참여가 늘어나면서 감동과 감사를 느꼈고 희망을 보았다.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그 날이 올 거라는 희망. 자유통일의 그 날이 머지않았음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외쳐! 우리의 국민캠페인을 대한민국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자 이 책을 쓴다.
-p. 7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내가 들으라는 듯이 크게 소리치며 지나갔다. “여기 인권이나 신경 써라.”
여기 인권…. 우리 대한민국 인권, 남한 인권에 먼저 마음 쓰라는 말이다. ‘여기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한 분의 생각을 두 가지로 이해했다. 첫째, 북한 주민은 ‘우리,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여기 대한민국 인권도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 ‘여기 인권’을 말한 그녀의 두 가지 생각은 모두 틀렸다. 첫째, 북한 주민이 ‘우리’다. 북한 인권이 ‘여기’ 인권인 것이다. 내가 그녀의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페이스북 친구가 댓글로 “북한이 여기입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저기’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에 공감하지도, 돕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의 참상은 바로 한반도 전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p.51 제2장 “여기 인권이나 신경 써라” 중에서

하루는 캠페인의 절반, 즉 1시간을 마치고 시계는 2시를 향하고 있었다.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인지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자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았다. 2시부터 캠페인이 완료되는 3시까지 내 머릿속에는 온통 자장면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지금 내 온몸과 마음이 오직 먹을 것에만 쏠려 있듯 진짜 배고픈 사람은 자유, 인권을 말할 여유조차 없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나는 이제 캠페인이 끝나면 자유롭게 자장면을 사 먹으면 되는데, 북한정권하의 북한 주민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고, 지금 같은 세상에 굶어 죽고 있으니…. 나는 그런 북한정권하에서 단 하루도 견뎌낼 성싶지 않았다.
-p.99 제5장 100일을 향하여 중에서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2006년에 ‘납치문제 그 밖의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局による人?侵害問題への??に?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한 이래로 지금껏 11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제정돼야 하는가? 과연 실질적 효과는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첫째,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진다.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p.163 제7장 북한인권법이 뭐예요? 중에서

<b>▶ 책 소개</b>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005년. 2015년인 올해로 11년째 계류 중이다. 유엔은 2015년 6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개소했고 미국과 일본도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을 아직껏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그에 앞서 북한인권법이란 무엇인가? 또 북한 인권상황은 현재 과연 어떠한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서 100일 동안 서 있었다.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물음의 ‘답’을 외쳤다. 이 책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자가 거리에서 보낸 100일간의 기록이자 자유통일을 향한 내디딤의 시작이다.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이란 형태로 진행된 ‘북한인권법 캠페인’에서 401명의 참여자들이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 401명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자유통일의 그 날이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b>▶ 출판사 리뷰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b>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60여 킬로미터. 60여 킬로미터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법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납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미지의 땅’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북한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005년이었으나 2015년인 올해로 11년째 계류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 또한 2015년 6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개소하여 인권실태를 조사·고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땅에 발 딛으며 사는 우리의 국회만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을 아직껏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꼬박 100일을 광화문 거리에서 푯말을 들고 ‘사진서명’을 하며 보냈다.


<b>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b>

사람들은 묻곤 한다. ‘북한 인권보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자는 되묻는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북한정권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그 범죄의 주체인 북한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정권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비참한 현실을 놓고,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저 멀리’에 있는 타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에 공감하지도, 돕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의 참상은 바로 한반도 전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며 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b>‘북한인권법’이란 초석이 세워졌을 때
통일도 가능하다!</b>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과연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가? 과연 법 하나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아니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찾아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의 그 날을 가져올 초석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실들을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법무부가 기록, 보존하는 부서를 말한다. 북한인권재단은 인권 개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이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서 보고·기록·보존되며 이것이 이후 통일 청산작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지할 때, 북한정권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지원 없이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돼야만 첫째,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 둘째,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자유통일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인지연

저자 인지연은 인천에서 태어났다. 1991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에 입학, 1996년에 졸업한 후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어 번역가로 활동하던 중 2006년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본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에 대한 소명을 품게 되었다. 2010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 입학한 뒤 2014년 미국 변호사(워싱턴 D.C.)가 되었다. 대학원 재학 중에도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집중하였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의 대표로 있으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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