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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임영만 지음
법문북스

2024년 09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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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335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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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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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만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은 〈Chapter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Chapter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Chapter 3. 외국인근로자 취업〉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Chapter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Part 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3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3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4
2-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4
2-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4
3.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11
3-1.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1
3-2. 거주(F-2)(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영주 (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13
3-3.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6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7
■ 재외동포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F-4) 28
■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고,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29
■ 비자 연기도 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다시 F2비자를 발급 받아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30
■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31
■ 인도 요리사 고용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2
■ F1비자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취직이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에 종사할 수 있나요? 34
■ F4비자는 어떤 업종에 종사 할 수 있나요? 35
■ 외국인 초청 관련하여 교육연수 차원에서, 타이완이나 싱가폴의 본사 투자법인의 사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36
■ 외국인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38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39
4-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39
4-2.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40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42
4-3.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44
4-3-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44
4-3-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고용 가능확인제도 44
4-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관련 기관 45
4-4-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45
4-4-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45
■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9
Part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50
1.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50
1-1. 「대한민국헌법」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50
1-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 51
2.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53
2-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53
2-2. 근로계약의 체결 55
2-2-1. 서면에 의한 체결 55
2-2-2. 근로조건의 명시 56
2-2-3. 근로계약기간 57
2-2-4.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 사항 58
2-3.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59
2-3-1. 취업규칙의 의미 59
2-3-2. 취업규칙의 게시 60
2-3-3. 취업규칙의 효력 60
2-4. 임금 지급 61
2-4-1. 임금의 의미 61
2-4-2. 임금의 종류 61
2-4-3. 임금지급의 원칙 62
2-4-4. 임금의 지급보장 : 휴업기간 중의 임금 64
2-5. 근로시간 65
2-5-1. 법정근로시간 65
2-5-2.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65
2-6. 휴일·휴가 67
2-6-1. 휴일·휴가의 의미 67
2-6-2. 휴일의 종류 67
2-6-3. 휴가의 종류 67
2-7.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의 특례 70
2-7-1. 연장근로와 휴게의 특례 70
2-7-2.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특례 70
2-8. 해고 72
2-8-1. 해고의 의미 72
2-8-2. 해고의 유형 73
2-8-3. 해고의 제한 73
2-8-4. 해고의 예고 76
2-8-5. 해고 시 사업장 변경 77
2-9.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78
2-9-1. 최저임금제도 78
2-9-2. 최저임금의 효력 78
2-9-3. 최저임금의 결정 80
2-9-4.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80
■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81
2-10.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 82
2-10-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82
2-10-2. 대지급금의 범위 82
2-10-3.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82
2-10-4.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83
2-10-5.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85
2-10-6. 대지급금의 재원 86
2-10-7.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86
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호 87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90
■ F-4비자인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91
■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92
3.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93
3-1.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외국인근로자 적용 범위 93
3-1-1. 외국인의 적용 93
3-1-2.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체계 93
3-1-3.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 95
3-2.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호 98
3-2-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98
3-2-2. 국민연금의 가입 98
3-2-3.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101
3-2-4. 중복급여의 조정 105
3-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호 106
3-3-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106
3-3-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106
3-3-3.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등의 신고 108
3-3-4.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10
3-4.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 113
3-4-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13
3-4-2. 고용보험의 가입 113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 118
3-5-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18
3-5-2.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118
3-5-3.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119
3-5-4. 업무상 재해의 범위 119
3-5-5.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21
3-5-6. 중복급여의 조정 123
Part 3.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124
1. 노동 관련 권리구제 124
1-1. 사업장 내 권리구제 124
1-1-1. 고충처리제도 124
1-1-2. 명예감독관제도 125
1-2. 고용노동부를 통한 권리구제 127
1-2-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직과 기능 127
1-2-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陳情) 128
1-3.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29
1-3-1.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129
1-3-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30
1-3-3.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133
1-3-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33
■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구제청구가 가능한지요? 137
1-3-5.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38
1-3-6. 법률구조제도의 이용 139
■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40
2.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141
2-1.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1
2-2.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구제 142
2-3.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3
2-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144
Chapter 2.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Part 1.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147
1. 사용자 자격요건 147
1-1.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147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148
1-3.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149
■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려면 어떠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50
■ 사업장현장에서 외국인고용을 하게 되면 그냥 노임 및 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153
2.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155
2-1.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55
2-2.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156
2-3.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157
Part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59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159
1-1.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의 절차 159
1-2. 고용허가서 발급 162
1-3. 고용허가서 재발급 163
1-4. 근로계약 체결 164
1-4-1.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164
1-4-2. 근로계약기간 164
1-4-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166
1-4-4.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166
1-4-5. 근로 시작 167
1-4-6.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167
1-4-7. 재입국금지기간 168
■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69
■ 캄보디안인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획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70
■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71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173
2-1.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173
2-2.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174
2-2-1. 내국인 구인 신청 174
2-2-2.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175
2-2-3.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176
2-2-4.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의 채용 177
2-3. 근로계약 체결 178
2-3-1.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178
2-3-2. 근로계약기간 178
2-3-3. 근로 시작 180
2-3-4. 근로개시 신고 180
2-4. 특례고용가능확인 변경확인 181
2-4-1.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사유 181
2-4-2.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신청서류 181
2-4-3.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의 발급 182
■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83
Part 3. 사용자 준수사항 184
1.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184
1-1.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184
1-2.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184
1-3. 직접·전액·정기적 임금 지급 184
1-4.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184
1-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185
1-6.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 186
2. 보험 가입 의무 188
2-1.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 연금보험)의 가입 188
2-1-1.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 적용) 188
2-1-2. 국민건강보험(당연 적용) 188
2-1-3. 고용보험(임의 가입) 189
2-1-4. 국민연금(상호주의) 190
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 191
2-2-1. 출국만기보험·신탁 191
■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적법여부 194
2-2-2. 임금체불 보증보험 195
3.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197
3-1. 근로개시 신고 197
3-2. 고용변동 등 신고 198
3-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의무 198
3-2-2. 신고절차 199
3-2-3. 위반시 제재 199
3-3. 「출입국관리법」의 신고 의무 200
■ 외국인 노동자를 퇴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202
4. 그 밖의 사용자 준수사항 203
4-1.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203
4-2.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203
4-3. 취업교육 실시 의무 204
4-4. 사용자 교육 205
4-5. 건강진단 실시 의무 205
4-6. 귀국에 필요한 조치 의무 206
4-7. 보고 및 조사의 협조 의무 206
Part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207
1.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207
1-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207
1-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209
1-2-1. 고용 제한 사유 209
1-2-2. 고용 제한의 통지 212

Chapter 3. 외국인근로자 취업
Part 1.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215
1.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215
1-1.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215
1-2. 자격요건 평가 217
1-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218
■ 연령이 60세 넘었을 경우에도 방문취업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220
■ 고용허가서나 표준근로계약서등의 서류의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신원보증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221
■ 결혼이민(F-6) 자격자가 국내에 취업할 수 있나요? 222
■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요? 223
Part 2.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224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24
1-1.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224
1-2. 국내에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려는 경우 230
■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33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234
2-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절차 234
2-2. 취업 중인 방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려는 경우의 절차 239
■ 외국인근로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42
■ 전산추첨이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되 이런 분들은 하반년 전산추첨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요? 243
■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4
■ 방문취업 자격소지자의 취업교육관련한 문의합니다. 246
■ C-3로 교육받고 H-2변경되어 근로하였고, 내년 10월이면 3년만기됩니다. 내년에 재고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247
■ 노동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일 경우 체류연장 전에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249
Part 3.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250
1. 보험가입 의무 250
1-1. 귀국비용보험·신탁 가입 250
1-2. 상해보험 가입 253
1-3. 출국만기보험금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의 수령 255
■ 외국인근로자가 이탈시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57
2. 「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항 258
2-1. 외국인등록 등 258
2-2. 체류기간 연장허가 260
2-3.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및 신고 261
2-4. 체류지 변경신고 263
2-5.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휴대 263
Part 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264
1.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264
1-1.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264
2. 취업 기간 및 사업장 제한 266
2-1. 취업 기간의 제한 및 특례 266
2-2.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허용 267
2-3. 사업장 변경 방해 시 제재 269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270
Chapter 4. 국내체류 관련 정보
Part 1. 출·입국 및 체류 273
1. 입국절차 273
1-1. 입국 시 필요한 증명서 273
1-2.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74
1-3. 사증의 발급 275
1-4.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278
1-5. 입국심사 279
1-6.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282
2. 출국절차 283
2-1. 임의출국 283
2-2. 출국의 정지 283
2-3. 재입국허가 285
2-4. 강제퇴거 287
2-5.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290
■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처리하는지요? 291
■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어디서 단속하며, 안하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못 하는 것인가요? 297
3. 체류 관련 준수사항 298
3-1. 체류자격 및 활동 범위의 준수 298
3-2. 외국인등록 관련 준수사항 302
3-3. 그 밖의 준수사항 306
■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307
■ 체류자격변경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11
■ 현재 F-2 비자로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은 2024. 3. 8. 까지인데 어떻게 연장하는지요? 313
■ 국제결혼(배우자의 국적: 알제리)을 할 경우 혼인신고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14
■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두달전부터 가능한가요? 방문예약해서 기간연장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316
■ 재취업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합니까? 317
■ F-4비자로 변경되는데 변경 수속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요? 318
■ 만기자 연장의 가능여부 및 재채용할 수 있나요? 319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체류자격 변경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320
■ 체류자격외 활동을 받을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322
Part 2. 여성근로자 보호 323
1. 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323
1-1. 여성보호를 위한 법규 323
1-2. 남녀차별금지 324
1-3.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327
1-4.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보호 330
1-5. 출산·육아에 관한 특별보호 333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339
2-1.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339
2-2. 사용자의 의무 340
2-3.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343
Part 3.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344
1. 국제결혼 관련 절차 344
1-1. 결혼(혼인)의 요건과 효과 344
1-1-1. 실질적 성립요건 344
1-1-2. 형식적 성립요건 346
1-1-3. 혼인의 효과 347
1-2. 국제결혼의 절차 350
1-2-1.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인 경우 350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52
1-2-2. 외국인 사이의 혼인인 경우 354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 국적 회복방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355
1-3. 혼인의 해소(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358
1-3-1. 혼인의 무효·취소 358
1-3-2. 사유 358
1-3-3. 준거법의 결정 358
1-3-4.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359
■ 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362
1-3-5. 이혼 365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67
■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의 재판상 이혼에 있어 우리나라법원에 관할이 존재하는지요? 369
1-4.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371
1-4-1. 간이귀화의 요건 371
1-4-2. 효과 372
■ 국적취득시 생계유지능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374
■ 귀화신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76
2. 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377
2-1.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377
2-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 의한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 관련 절차 381
2-2-1. 국적의 결정 381
2-2-2.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신고 382
2-2-3.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 신고 383
2-3. 자녀의 취학 절차 386
3. 장례 관련 절차 387
3-1. 시신 처리 절차 387
3-2. 화장하는 경우 389
3-3. 매장하는 경우 391
3-4. 본국 송환 절차 394
Chapter 5.부록 : 관련법령 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2

머리말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고, 3저 호황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정책을 시행했으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국제화 진전 중에서 최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상당히 많아져서 전문기술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이나 국외 동포의 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고용에 대해 복잡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자료,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알기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려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영만

▣ 편 저 임영만 ▣

· 1985. 충남대 법과대 법학과 졸업
· 2001. 법원주사
· 2016. 사법보좌관연수교육
· 2016. 대덕등기소장
· 2018. 사법보좌관 대전지방법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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