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 간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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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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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뱅크시의 그라피티가 소더비에서 300억 원 넘게 팔리는 과정에서 상법상 위탁매매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미술계의 리먼 사태’로 불리는 마크 로스코와 잭슨 폴록 위작사건을 다루면서 ‘사기와 착오의 법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컬러는 예술인가 혹은 기술인가?’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색의 독점사용에 얽힌 계약자유의 원칙 및 특허권과 상표권 범위를 되짚는다. 밀레의 〈만종〉과 이중섭의 〈소〉를 감상하며 추급권 개념을 끄집어내는 대목도 이채롭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장 콕토의 일성은 예술지상주의를 저격하는 동시에 예술의 자유를 변론한다. 가령 무단으로 타인의 건물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는 태생적으로 위법하지만, 이로 인해 예술의 본성 자체가 부정되어선 곤란하다. 미술관에서 풀어놓은 법학자의 이야기보따리가 매우 논쟁적인 까닭이다.
화가들이 즐겨 그린 종교와 신화, 역사의 결정적 장면들은 그 자체가 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친모를 가리는 솔로몬 재판을 그린 푸생의 그림은 대리모와 익명출산 논쟁으로 이어지고, 루벤스가 그린 ‘파리스의 사심 가득한 심판’에서는 판사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사법의 공정성 문제가 읽힌다. 아폴론에게 산 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박피형을 당하는 마르시아스를 그린 티치아노의 그림은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소환한다. 이처럼 법률전문가의 전유물인 법학은 미술을 만나 교양인의 풍요로운 양식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제1법정] 그림에 담긴 기본권의 역사
ㆍ일은 어떻게 세상을 나누는가 : 우리 안에 기생해 온 노동착취와 계급, 노예의 역사
ㆍ메멘토 모리 : 법학이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ㆍ전쟁을 심판한 그림들 : 전쟁법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소환하다
ㆍ입은 비뚤어져도 할 말은 하는 법리 :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ㆍ당신의 깃털은 안녕하신가요 : 조세저항을 그린 누드화
ㆍ‘극복’이란 시선을 극복한다는 것 : ‘장애’와 ‘차별’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ㆍ공화의 함의 :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가
ㆍ심판관 파리스의 사랑은 유죄 :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사법의 공정성
[제2법정] 인간의 위선을 제소한 그림들
ㆍ예술을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들 : 미술품 경매에 얽힌 법률문제 톺아보기
ㆍ위선의 아틀리에 : 위작에 담긴 사기와 착오의 법리
ㆍ형벌은 어떻게 폭력이 되었나 : 죄형법정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ㆍ나는 그림 속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 거장들이 그린 성폭력과 보복의 미술사
ㆍ그림, 전쟁과 함께 사라지다 : 홀로코스트 아트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ㆍ그림값의 잔혹사 : 뇌물의 역사와 돈세탁의 표백제가 된 걸작들
ㆍ엄마의 탄생 : 대리모와 익명출산 논쟁을 바라보며
ㆍ술이란 핑계를 처벌하라 : 주취감형, 술에 얽힌 법의 모순
ㆍ법률가의 초상 : 법복에 가려진 위선의 그림자
[제3법정] 예술을 살리는 법, 혹은 죽이는 법
ㆍ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예술과 음란의 경계
ㆍ색을 독점하다 : 작가의 컬러와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다툼
ㆍ흉물과 예술 사이 : 공공미술의 공익성과 저작인격권의 충돌
ㆍ재주는 작가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길까 : 추급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ㆍ영국 박물관이 세계인의 것이라고요? :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논쟁
ㆍ루브르는 박물관일까, 미술관일까 : 법이 나눈 미술관과 박물관 구분의 속내
ㆍ예술을 모의했던 사람들 : 예술가의 결사의 자유와 근ㆍ현대 미술사조들
ㆍ불온한 그림, 안온한 그림 : 학문을 향한 거장들의 다른 시선
ㆍ작품 찾아보기 / ㆍ인명 찾아보기 / ㆍ참고문헌
네덜란드 화가들이 해골을 그리면서 ‘Homo bulla’와 함께 가슴에 품었던 문장은 ‘Memento mori’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죽음을 기억하라’인데요. 법학자에게 ‘죽음’이란 Homo bulla가 아닌 Memento mori의 의미가 깊습니다. 법학에서 죽음은 ‘소멸’과 ‘생성’의 의미가 공존합니다. 가령 민법에서 죽음은 ‘상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생성시킵니다. 형법에서는 어떤 사건이 피의자(혹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종결되는가 하면, 살인으로 수사와 기소가 개시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화가의 붓끝이 삶의 덧없음에 침잠한다면, 법학자의 펜촉은 죽음의 기억에 방점을 찍습니다.
_‘메멘토 모리 : 법학이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2016년 1월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전 구찌(Gucci)그룹 회장 도미니코 드 솔레가 말쑥한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옆 이젤 위에 세워진 검고 빨갛게 채색된 그림을 향해 손짓하며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건 제가 마크 로스코 그림이라고 믿고 830만 달러에 산 가짜 그림입니다. 저는 가방은 알지만 그림은 잘 모릅니다.” 문제의 그림은 현대 추상회화의 거장 마크 로스코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솔레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경매회사 소더비와 패션기업 톰포드의 최고경영자입니다. 그런 그가 거액의 위작 사기 피해자란 게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미술계의 리먼사태’로 불리는 세기의 스캔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_‘위선의 아틀리에 : 위작에 담긴 사기와 착오의 법리’ 중에서
그럼 어떻게 미술품을 이용하여 돈세탁을 하는 걸까요. 미술품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모하여 일부러 작품의 실제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금액을 주고받은 다음 그 차액을 몰래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실제가치가 5억 원인 작품을 10억 원에 사고, 장부에도 10억 원으로 기록한 다음 매도인에게 현금 또는 역외 계좌를 통해서 차액 5억 원을 몰래 돌려주면 그 5억 원은 비자금이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금융기관이 해당 작품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준다면 심각한 금융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_‘그림값의 잔혹사 : 돈세탁의 표백제가 된 걸작들’ 중에서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는 당시 평민 대표들이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온 자코뱅당은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열렬한 혁명당원인 다비드에게 대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기념할 역사화를 주문합니다. 다비드는 수백 명의 혁명당원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장면을 거대한 캔버스에 옮기기 위해 1년 넘게 습작에 매달렸지만 끝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요동치던 혁명정국 속에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_‘당신의 깃털은 안녕하신가요 : 조세저항을 그린 누드화’ 중에서
ㆍ“예술은 우리가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짓말이다.” _파블로 피카소
진실을 밝히는 미술과 법에 얽힌 25가지 불꽃논쟁들!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챕터인 [제1법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사법의 공정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기본원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거장들의 미술작품들을 통해 풀어냈다. 두 번째 [제2법정]에서는 민ㆍ형사상 법률관계를 역시 미술작품들과 엮어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담합행위, 위작에 담긴 사기와 착오의 법리, 주취감형과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성폭력을 미화한 명화들의 민낯 등 인간의 위선이 빚어낸 갈등과 부조리를 리걸 마인드에 기반해 분석했다. 이어 마지막 챕터인 [제3법정]에서는 저작인격권, 추급권, 예술과 음란의 경계, 화가들의 결사의 자유에서 태동한 미술사조, 문화재 반환 등 예술법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ㆍ그림에 담긴 기본권의 역사를 소환하다
이 책은 프랑스 출신 인상파 화가 카유보트의 〈마루를 깎는 사람들〉로 시작한다. 이 그림에서 저자인 법학자는 헌법상 ‘일할 권리’ 즉 노동권을 소환했다. 이어 이탈리아 화가 펠리차의 〈제4계급〉에서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설명한 다음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체제가 어떻게 노동 착취에서 노예제로 이어지는지를 터너의 그림을 통해 풀어냈다.
‘메멘토 모리(법학이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서는 클림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존엄사(안락사)의 법리적 해석 및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 화가 휘슬러의 〈검은색과 황금색의 야상곡-떨어지는 로켓〉이란 추상화에서는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법익 충돌 문제를 19세기 말 영국 법원이 내린 판결과 함께 살펴봤다. 아울러 스페인 화가 소로야의 〈슬픈 유감〉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행되어 왔는지 규명하는 등 그림에 담긴 헌법상 기본권의 함의를 되짚었다.
ㆍ인간의 위선을 제소한 그림들
기망과 불공정, 불법과 폭력이 고도화될수록 법학자들의 법리 해석과 연구도 진화한다. 법학과 인간사(人間事)의 불편한 동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술사를 들여다보면, 화가들도 아름다운 것들만 그린 건 아니다. 젠틸레스키는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따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그렸고, 이를 바라본 법학자는 성폭력과 보복의 역사를 냉철하게 진단했다. 15세기 플랑드르 화가 다비트가 그린 〈캄비세스의 재판〉에는 뇌물의 유혹에 빠진 판사 시삼네스의 참혹한 처형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됐다. 이는 곧 법학자의 뇌물에 대한 법리 해석으로 이어진다. 물론 다비트가 그림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밖에도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담합, 위작에 얽힌 미술계의 부조리, 천문학적 호가의 걸작들이 돈세탁의 표백제가 된 사연, 세계대전으로 사라졌던 홀로코스트 아트의 소유권 분쟁 등 미술시장에 만연한 위선과 탐욕의 민낯이 법학자의 형형한 눈을 만나 재해석됐다.
ㆍ법학과 미술의 교양 있는 조우
1884년 화가 사전트는 〈마담X〉란 그림에서 모델 고트로 부인의 드레스 어깨끈 한쪽을 흘러내리게 그렸다가 천박하고 음란하다는 세간의 혹평에 추방되다시피 파리 미술계를 떠났다. 1815년 스페인 국민화가 고야는 〈옷을 벗은 마야〉 때문에 종교재판에까지 섰다. 그런데 〈옷을 벗은 마야〉는 1969년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음란성 시비를 겪어야 했다. 부산의 성냥 제조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성냥갑에 〈옷을 벗은 마야〉를 복사한 카드를 넣어 판매했는데, 이것이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야말로 성냥이 ‘불티나게’ 팔렸다. 이에 검찰은 형법상 ‘음화의 제조 및 판매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옷을 벗은 마야〉를 음화(淫畵)로 적시했다. 마네의 대표작 〈풀밭 위의 점심식사〉가 1883년 살롱전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유도 그림 속 ‘빅토린-루이스 뫼랑’이라는 누드 여성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살롱전에서 1등을 한 작품은 카바넬이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다. 신화 속 여신의 누드는 예술이지만, 일반 여성의 벗은 몸은 외설로 폄하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예술과 음란에 관한 논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미술사 수업에서 6학년 아이들에게 미켈란젤로의 나체 〈다비드상〉 사진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다비드상〉을 가리켜 포르노라고 비난했다. 흥미로운 건 이 조각상은 이탈리아 피렌체 시청 앞 시뇨리아 광장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내로남불’ 스캔들을 비롯해 독점사용한 컬러의 공정성 문제, 추급권과 저작인격권에서 문화재 반환에 이르기까지 미술과 법에 얽힌 25가지 불꽃논쟁들을 100여 컷의 명화 도판과 함께 담아냈다.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학자와 변호사가 됐다. 지금은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창시절 화실을 다니며 그림을 그렸던 저자는 대학생 때 훌쩍 떠난 배낭여행 중 미술관에서 만난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감성의 근육을 키웠다. 이후 뉴욕에서의 교환학생 시절부터 시카고 유학생활 그리고 파리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내내 수많은 미술관을 종횡무진하며 법학자의 형형한 눈으로 명작의 숲을 탐사했다.
저자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늘 그림 속에 펼쳐진 세상이 궁금했다. 그림에 대한 배경지식을 공부할수록 그 안에 담긴 역사적ㆍ사회적 맥락에서 법학이 읽혔다. 그 이야기보따리를 풀어헤치는 일은 이 책 〈미술관에 간 법학자〉의 집필로 이어졌다.
저자는 현재 민법을 가르치면서 프랑스 민법과의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 최초로 ‘예술과 법’ 강의를 개설했고, 이를 통해 법과 예술 분야를 연결하는 예비 법조인들을 양성하고 있다.
작가의 말
법학자는 연구실에 갇혀 두꺼운 법서들과 씨름하는 고답적인 존재 같지만, 실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 세상 곳곳을 깊이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마치 화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면까지 캔버스에 담아내듯이 법학자는 인간 내면에 흐르는 미묘한 이성과 감정까지 고려하여 법리를 연구해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화가와 법학자의 시선은 닮았습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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