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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론

송호영 지음
박영사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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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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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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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관

제1장 법인론 서설
제1절 법인과 법 3
제2절 법인이론 14
제3절 법인의 종류 42

제2장 법인의 성립
제1절 단체의 설립과 법인의 성립 81
제2절 민법상 법인성립의 특수 문제 94

제3장 법인의 능력
제1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인격권 130
제2절 법인의 권리능력 137
제3절 법인의 행위능력 167
제4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9

제4장 법인의 책임제한 부인론
제1절 독일의 실체파악론 195
제2절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219
제5장 법인의 활동 메커니즘
제1절 법인의 활동과 귀속의 법리 247
제2절 법인의 인식귀속 267
제3절 법인의 인식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 293
제4절 사단의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권 315

제6장 법인의 합병·분할 및 소멸
제1절 현행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341
제2절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 370
제3절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문제 392
제4절 법인의 소멸 399

제7장 법인관련 민법개정안
제1절 민법개정안 423
제2절 민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평가 468

참고문헌 503
사항색인 524
판례색인 531
세부 목차

제1장 법인론 서설
제1절 법인과 법 3
Ⅰ. 자연인과 단체 및 법인 3
1. 자연인과 단체 3
2. 단체와 법인 4
Ⅱ. 법인의 의의와 목적 7
Ⅲ. 법인에 관한 법 10
1. 법인법과 단체법 10
2. 민법과 법인법 및 단체법 11
Ⅳ. 본서의 논의범위 13
제2절 법인이론 14
Ⅰ. 고전적 법인본질론 14
1. 서언 14
2. 종래의 설명 15
가. 법인의제설 15
나. 법인부인설 16
다. 법인실재설 17
3. 사비니(Savigny)와 기르케(Gierke)의 법인론 18
가. 종래 법인학설의 문제점 18
나. 사비니(Savigny)의 법인론 19
(1) 권리주체의 개념과 법인 19
(2) 법인의 분류 20
(3) 법인설립에 대한 국가의 승인 21
(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2
다. 기르케(Gierke)의 법인론 23
(1) 기르케 법인이론의 기저(基底) 23
(2) 단체인의 의미와 종류 24
(3) 단체인의 법인격 취득 25
(4) 단체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6
Ⅱ. 법인이론의 전개 27
1. 법인이론의 전파 27
2. 우리나라의 법인학설 28
Ⅲ. 고전적 법인이론의 재해석과 현대적 의미 29
1. 서설 29
2. 사비니와 기르케의 법인론의 재해석 30
가. 사비니의 법인론에 대한 재평가 30
(1) 자연인 존중의 사고 30
(2) 법인성립의 공시의 필요성 32
나. 기르케의 실재적 단체인격설의 영향 33
(1) 단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 33
(2) 설립중인 회사 34
(3) 하자있는 회사 35
3. 법인이론의 오늘날 의미 37
제3절 법인의 종류 42
Ⅰ. 공법인과 사법인 42
1. 구별기준 42
2. 구별의 실익 44
Ⅱ.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46
1. 구별기준 46
2. 외국법인의 능력 47
Ⅲ.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8
1. 양자의 차이 48
2. 양자의 혼합형 49
Ⅳ.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50
1. 양자의 구별실익 50
2. 구별기준 51
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57
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57
2. 공익법인 58
가. 공익법인의 의의 58
나. 공익법인법의 주요 내용 61
(1)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61
(가) 정관의 작성 61
(나) 재산의 출연 61
(다) 주무관청의 허가 61
(라) 임원의 구성 62
(2)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 후의 절차 62
(가) 설립등기 62
(나) 재산이전의 보고 63
(다)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63
(3) 공익법인의 재산 63
(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63
(나) 기본재산의 처분 등 63
(4) 설립허가의 취소 64
다.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 64
Ⅵ.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65
Ⅶ. 기타 법인유사단체 66
1. 비법인사단과 조합 66
가. 의의 66
나.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구별 69
2. 비법인재단과 신탁 72
Ⅷ. 민사법상 비영리법인과 구별되는 단체 74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74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7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 76
4.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익단체 77



제2장 법인의 성립
제1절 단체의 설립과 법인의 성립 81
Ⅰ. 단체의 설립과 국가의 조력(助力) 81
Ⅱ. 이른바 「설립중인 법인」의 문제 82
1. 설립중인 사단법인 82
가. 개설 82
나. 설립전단계 - 발기인조합 83
다. 설립단계 - 설립중인 사단법인 84
(1) 의의 84
(2) 법적 성질 및 권리능력 85
(3) 권리·의무의 이전 87
2. 설립중인 재단법인 90
Ⅲ. 인·허가 및 설립등기의 법률효과 91
제2절 민법상 법인성립의 특수 문제 94
Ⅰ. 법인성립법정주의 94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5
1. 개설 95
2. 국가의 조력에 따른 분류 96
가. 자유설립주의 96
나. 준칙주의 97
다. 인가주의 98
라. 허가주의 98
마. 특허주의 99
3. 설립의 강제성에 따른 분류 99
가. 강제주의 99
나. 임의주의 100
Ⅲ.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 100
1. 목적의 비영리성 100
2. 설립행위 101
가. 설립행위의 의미 101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 101
(가) 설립행위의 의의 101
(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102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106
나. 정관작성과 관련한 문제 107
(1) 정관작성의 의미 107
(2) 정관의 기재사항 110
(가) 필요적 기재사항 110
(나) 임의적 기재사항 111
(다) 재단법인의 정관 111
3. 주무관청의 허가 112
4. 설립등기 114
Ⅳ. 재단법인설립의 특수문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14
1. 재산의 출연 114
가. 재산출연의 의미 114
나. 출연재산 115
다. 출연행위의 법적 성질 115
라. 출연행위의 철회 116
2. 재산출연의 방법 117
3.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19
가. 민법 제48조의 문제점 119
나. 학설 120
다. 판례 121
라. 검토 122
마. 입법론 124



제3장 법인의 능력
제1절 법인의 기본권주체성과 인격권 130
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30
Ⅱ. 법인의 인격권 131
1. 서설 131
2. 법인에 있어서 문제되는 개별적 인격권 132
가. 법인의 성명권 132
나. 법인의 명예권 133
다. 퍼블리시티권 134
3. 법인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5
4. 법인아닌 단체의 인격권 136
제2절 법인의 권리능력 137
Ⅰ. 서설 137
Ⅱ. 법인의 권리능력의 상대성에 대한 당부(當否) 137
1. 이른바 상대적 내지 부분적 권리능력론 138
가. 파브리치우스의 견해 138
나. 파블로브스키의 견해 139
2. 통설적 입장에서의 반론 141
가. 플루메의 견해 142
나. 카스텐 슈미트의 견해 142
3. 평가 144
Ⅲ. 정관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가부(可否) 147
1. 민법 제34조와 ultra vires 원칙 147
가. 민법 제34조와 권리능력의 제한 147
(1) 성질에 의한 제한 148
(2) 법률에 의한 제한 148
(3) 목적에 의한 제한 150
나. ultra vires 원칙의 수용 및 이에 따른 문제점 151
2. 민법 제34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논의 154
가. 민법 제34조의 “목적의 범위 내”의 해석 154
(1) 학설 154
(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제한설 154
(나) 행위능력제한 내지 대표권제한설 155
(2) 판례의 태도 156
(3) 사견: 수권범위설 157
나. 민법 제34조의 영리법인(회사)에의 적용여부 161
(1) 학설 161
(가) 적용긍정설 162
(나) 적용부정설 162
(2) 판례의 태도 163
(3) 사견 164
3. 입법론 165
제3절 법인의 행위능력 167
Ⅰ. 의의 167
Ⅱ. 법인의 행위 168
제4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9
Ⅰ. 서설 169
Ⅱ. 민법 제35조의 법적 성격 170
1. 학설상 의미 170
2. 규범의 성격 171
Ⅲ. 민법 제35조의 적용범위 172
1. 다른 단체에의 적용문제 172
2. 다른 책임규정과의 관계 173
가. 채무불이행책임 173
나. 사용자책임 175
다.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 176
Ⅳ.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177
1. 「대표기관」의 행위 177
가. 대표기관 177
나. 사실상 대표자 179
다. 사원총회 및 감사 181
2. 「직무」에 관한 행위 182
가. 직무관련성 182
(1) 이른바 외형이론 182
(2) 외형이론의 한계 184
나. 대표권의 남용 184
다. 대표권의 유월(踰越) 187
3. 「타인」에게 가한 손해 188
4. 「손해」의 발생 189
5.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189
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190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190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92



제4장 법인의 책임제한 부인론
제1절 독일의 실체파악론 195
Ⅰ. 서설 195
Ⅱ. 실체파악법리에 관한 학설 197
1. 남용설 197
가. 주관적 남용설 197
나. 객관적 또는 제도적 남용설 198
2. 규범적용설 198
3. 기타 학설 200
가. 기관책임설 200
나. 사원행위책임설 201
4. 학설에 대한 평가 201
Ⅲ. 실체파악이 문제되는 사례 203
1. 법률관계의 귀속을 위한 실체파악 203
가. 총설 203
나. 주요사례 204
(1) 회사지분의 전부매각 204
(2) 경업금지의무 204
(3) 선의취득 205
(4) 중개계약 205
(5) 건축수급인의 보전저당권 205
(6) 의결권행사의 금지 206
(7) 도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206
(8) 보험사고 207
2. 책임추궁을 위한 실체파악 207
가. 개설 207
나. 사례유형 208
(1) 재산 또는 영역의 혼융에 따른 책임 208
(2) 타인지배에 따른 책임 210
(3) 불충분한 회사자본에 따른 책임 211
Ⅳ. 사원을 위한 실체파악과 역실체파악 215
1. 사원을 위한 실체파악 216
2. 역(逆)실체파악 217
제2절 우리나라의 법인격부인론 219
Ⅰ. 개설 219
Ⅱ. 학설 221
1. 법인격부인 긍정설 221
2. 법인격부인 부정설 222
3. 사견 223
Ⅲ. 문제된 사례 225
1.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배주주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225
가. 주식회사 태원 사례 225
나. 주식회사 삼진 사례 226
다. 건설공사 사례 227
2. 기존회사의 채무에 대해 신설회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228
가. 주식회사 안건사 사례 228
나. 전기회사 사례 230
다. 제약회사 사례 231
라. 기타 사례 232
3. 신설회사의 채무에 대해 기존회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233
4. 법인격부인이 문제된 특수한 사례 234
가. 편의치적과 관련한 사례 234
나. 子회사의 채무에 대해 母회사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 235
다. 특수목적회사(SPC) 사례 237
라. 재단법인에 대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238
마. 회사에 대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239
(1) 두진칼라팩 사례 239
(2) 이진산업 사례 240
5. 정리 241
Ⅳ. 「법인격부인론」에서 「책임제한 부인론」으로 242



제5장 법인의 활동 메커니즘
제1절 법인의 활동과 귀속의 법리 247
Ⅰ. 머리말 247
Ⅱ. 「법인본질론」으로부터 「귀속의 문제」로 249
1. 대리설과 기관설의 대립 249
가. 종래 학설의 설명 249
나. 대리설과 기관설에 대한 재해석 251
2. 기관인의 활동과 귀속의 문제 253
가. 기관인의 활동에 대한 이해 253
나. 귀속의 문제 255
(1) 「귀속」의 의의 255
(2) 법인활동의 귀속 256
Ⅲ. 개별문제의 검토 258
1. 법인의 「인식의 귀속」 258
2. 법인의 「점유의 귀속」 260
가. 법인에 있어서 점유의 특성 260
나. 적용범위 261
(1) 인적 범위 261
(2) 법인 이외의 단체 263
3. 법인의 「책임의 귀속」 264
가. 법인학설과 법인의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264
나. 법률행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의 귀속 265
제2절 법인의 인식귀속 267
Ⅰ. 논의의 출발점 267
Ⅱ. 문제된 독일의 사례 270
Ⅲ. 인식의 귀속 272
1.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의 의미 272
2. 법인에 있어서 인식의 귀속 275
가. 인식의 귀속에 관한 법적 근거 275
(1) 독일에서의 논의개요 275
(2) 평가 및 중간결론 279
나. 인식주체의 범위와 귀속의 근거 283
(1) 다수의 이사가 각자 대표권을 가지는 경우 283
(가) 어느 한 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인식한 경우 283
(나) 어느 한 이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인식한 경우 285
(다) 전임(前任) 이사가 인식한 경우 286
(2) 다수의 이사가 공동대표권을 가지는 경우 287
(3) 다수의 이사가 있지만 1人의 이사에게만 대표권이 주어진 경우 288
(4) 이사 아닌 기타의 대표자가 인식한 경우 288
(5) 이사 기타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인식한 경우 289
(6) 법인의 대리인 아닌 자가 인식한 경우 290
3. 법인 아닌 권리주체에의 적용여부 291
제3절 법인의 인식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 293
Ⅰ. 서설 293
Ⅱ. 문제된 사례의 유형 293
Ⅲ. 구체적 사례 295
1. 법인의 착오와 관련한 사례 295
2.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문제된 사례 296
가. 추부농협사건 296
나. 해동신용금고사건 298
다. 기타사례 300
3. 법인의 대표자를 신원보증한 신원보증인에 대한 법인의 통지의무가 문제된 사례 301
가. 신당1·2·3동 새마을금고사건 301
나. 비산신협사건 303
다. 기타 304
4.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피해법인의 인식 305
Ⅳ. 판례에 대한 평가 306
1. 법인의 착오와 관련 306
2. 법인의 손해배상청구 및 신원계약상의 청구와 관련 309
3. 사용자책임과 관련 314
제4절 사단의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권 315
Ⅰ. 서설 315
Ⅱ. 정관과 징계권 317
1. 논의의 의미 317
2. 학설 318
가. 규범설 318
나. 계약설 319
다. 사견 320
3. 소결 321
Ⅲ.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절차 321
1. 징계권행사의 요건 321
가. 징계권에 관한 합의 321
나. 명확성의 원칙 322
다. 소급적용의 금지 323
라. 사원의 귀책사유 323
마. 징계사항의 적정성 324
2. 징계권행사의 대상 325
3. 징계권행사의 절차 326
가. 징계관할기구 326
나. 징계절차 326
Ⅳ. 징계권행사의 효과 327
1. 징계의 종류와 내용 327
2. 「제명」과 관련한 문제 329
3. 징계에 대한 이의와 구제 331
Ⅴ. 징계권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 332
1. 징계권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332
2. 특히 종교단체의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 335
가. 이른바 「부분사회론」 335
나. 종교단체의 징계 336



제6장 법인의 합병·분할 및 소멸
제1절 현행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341
Ⅰ. 서론 341
Ⅱ. 상법상 회사의 합병과 분할 342
1. 회사의 합병 342
가. 총설 342
(1) 합병관련 규정의 체계 342
(2) 합병의 개념·종류 및 성질 343
(가) 합병의 개념과 종류 343
(나) 합병의 성질 344
(3) 합병의 제한 344
나. 합병의 절차 345
(1) 합병계약 345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46
(3) 합병결의 347
(4) 채권자보호절차 347
(5) 기타 절차 348
(6) 합병등기 348
다. 합병의 효과 349
라. 합병의 무효(합병무효의 소) 350
(1) 무효의 원인 350
(2) 당사자 및 소 절차 350
(3) 합병무효판결의 효과 351
(가) 판결의 효력 351
(나) 합병무효의 등기 351
(다) 무효판결에 따른 재산관계의 처리 351
2. 회사의 분할 352
가. 회사분할의 의의 352
나. 분할의 유형 353
다. 분할절차 354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354
(가) 분할계획서의 작성: 단순분할의 경우 354
(나)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합병의 경우 355
(2) 분할관련서류의 공시 356
(3)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356
(4) 채권자보호절차 357
(가) 분할합병의 경우 357
(나) 단순분할의 경우 357
(5) 기타절차 358
라. 분할등기 358
마. 회사분할의 효과 358
바. 회사분할의 무효(분할무효의 소) 359
Ⅲ. 상법 외 특별법상 법인의 합병·분할 361
1. 농업협동조합 361
가. 합병 및 분할의 절차 361
(1) 합병의 절차 361
(2) 분할의 절차 361
나. 채권자보호절차 361
다. 합병의 등기절차와 효력 362
2. 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362
가. 산림조합 362
나. 수산업협동조합 363
다. 새마을금고 363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364
마. 신용협동조합 364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65
3. 사회복지법인 365
4. 학교법인 366
5. 법무법인 367
6. 노동조합 368
7. 기타 영리법인 368
제2절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 370
Ⅰ. 입법론의 배경 370
Ⅱ. 현행민법상 합병·분할(열)의 운용 372
1. 개설 372
2. 합병의 사례 373
3. 교회의 분열 375
Ⅲ. 합병·분할 조항신설의 기본착상 376
1. 〈쟁점 1〉 조항의 규정방식과 위치 377
2. 〈쟁점 2〉 합병·분할의 대상과 적격 378
3. 〈쟁점 3〉 합병과 분할의 종류 379
4. 〈쟁점 4〉 법인의 합병·분할시 주무관청의 인·허가권 381
5. 〈쟁점 5〉 법인의 합병과 분할의 절차 383
6. 〈쟁점 6〉 합병계약서 및 분할계획서에 관한 규정의 신설여부 385
7. 〈쟁점 7〉 법인의 합병·분할의 승인결의 절차 386
8. 〈쟁점 8〉 법인의 합병·분할과 채권자보호 386
9. 〈쟁점 9〉 합병과 분할의 효과 387
10. 〈쟁점 10〉 법인의 합병·분할의 등기 388
11. 〈쟁점 11〉 합병·분할에 반대하는 사원을 위한 규정의 신설여부 388
12. 〈쟁점 12〉 합병·분할의 무효를 다투기 위한 규정의 신설여부 389
Ⅳ. 추가적 고려사항 390
제3절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문제 392
Ⅰ. 문제의 제기 392
Ⅱ. 설립허가 취소사유 393
1. 개설 393
2. 취소사유 394
가. 목적 외의 사업 394
나. 설립허가조건의 위반 395
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 396
Ⅲ. 설립허가취소의 절차·효력 및 구제절차 397
1. 설립허가 취소절차와 효력 397
2. 설립허가취소의 구제절차 398
제4절 법인의 소멸 399
Ⅰ. 서론 399
Ⅱ. 법인소멸의 태양 401
1. 분류기준 401
2. 일반적 경우: 해산과 청산 403
가. 총설 403
나. 해산사유 404
(1) 권리능력의 상실과 권리능력의 박탈 404
(2) 모든 사원의 탈락 406
(3) 권리능력의 포기 408
(4) 법인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409
다. 해산된 법인의 계속 410
3. 청산을 요하지 않는 법인소멸 411
가. 개관 411
나. 청산단계 없이 법인이 소멸되는 사유 412
(1) 법인의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412
(2) 조직전환 413
(3) 등기말소법 및 비송사건법에 의한 말소 415
Ⅲ. 법인의 완전소멸과 잔여사무의 청산 416



제7장 법인관련 민법개정안
제1절 민법개정안 423
Ⅰ. 민법개정작업의 경과 423
Ⅱ. 주요 개정내용 425
1. 총설 425
2.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426
가. 개정안 426
나. 내용과 제안이유 427
(1)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 427
(2) 구체적인 인가요건 428
(3) 인가처분의 기속(羈束) 431
다. 기타 설립관련규정의 개정 431
(1) 민법 제38조의 개정 431
(2) 민법 제42조의 개정 432
(3) 민법 제43조의 개정 432
(4) 민법 제46조의 개정 433
(5)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의 개정 433
3. 비법인사단·재단에 관한 규정의 신설 434
가. 개정안 434
나. 내용과 제안이유 435
(1) 법인규정의 준용 435
(2) 영리 비법인사단의 규율 437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38
가. 개정안 438
나. 내용과 제안이유 438
(1)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 채택 438
(2) 설립자의 사망 후 재단법인이 성립되는 경우 440
5.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의 신설 441
가. 개정안 441
나. 내용과 제안이유 446
(1) 합병·분할규정 신설의 필요성 446
(2) 신설된 내용 448
다. 관련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의 개정 451
6.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의 개정 453
가. 제4절의 표제 변경 453
나. 민법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을 통합 454
다. 민법 제79조 및 제97조 제6호의 개정 455
라. 민법 제80조의 삭제와 제92조의2 신설 455
마. 민법 제83조의 개정 457
7. 등기에 관한 규정의 개정 457
가. 민법 제49조의 개정 457
나. 민법 제50조의 개정 458
다. 민법 제54조의 개정 460
라. 「등기사항의 공고」와 관련이 있는 규정의 개정 460
(1) 민법 중 관련규정 460
(2) 비송사건절차법 중 관련규정 462
8. 기타 개정사항 463
가. 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제39조의 개정 463
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의 개정 464
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민법 제59조의 개정 464
Ⅲ. 향후 과제 465
제2절 민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평가 468
Ⅰ. 법정책학적 논의의 필요성 468
Ⅱ. 단체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민법 469
1. 개설 469
2. 법인성립법정주의 470
가. 개정안 470
나. 민법 제31조의 의미 471
다. 개정안에 대한 사견 471
3. 민법 제39조의 의미와 기능 473
가. 개정안 473
나. 민법 제39조 제1항: 과연 불필요한 조항인가? 474
4.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 476
가. 법정책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476
나. 합병·분할 규정의 법정책적 의미 477
Ⅲ. 법인설립에 관한 법정책적 함의(含意) 479
1. 개설 479
2. 「인가주의」로의 전환 480
3. 비법인사단·재단에 관한 규정의 신설 483
가. 신설규정의 개관 483
나. 비법인사단·재단에 관한 법정책 484
(1) 법인규정의 준용 484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책임관계 485
(3) 영리비법인사단: 새로운 기업형태? 487
Ⅳ. 자연인과 법인의 대등한 법적 취급 488
1. 개설 488
2.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89
3. 법인의 권리능력 492
가. ultra vires 규정의 존치 492
나. 사견 494
Ⅴ. 맺음말 499


참고문헌 503
사항색인 524
판례색인 531

머리말

2013년 「법인론」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필자의 법인론에 대한 연구는 1994년 독일에서 관련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기 시작한 된 때로 소급한다. 이때부터 법인제도라는 거대한 법리적 미궁에 빠져 한참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그동안 필자가 경험한 법인의 세계를 기행문처럼 남긴 책이 바로 2013년 신론사에서 간행된 「법인론」이다. 즉, 「법인론」은 필자가 본격적으로 법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펴낸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강호제현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책은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이내 초판은 모두 소진되어 2015년에 제2판을 발간하였다. 이 책도 몇 년 사이 모두 소진되었고 신론사와의 출판계약 기간도 종료되어 더 이상 서점의 서가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도 필자는 주위 분들로부터 언제 다시 책이 출간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되었다. 이러던 차에 박영사는 필자의 「법인론」에 관심을 갖고서 책이 계속 간행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었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책을 손질하여 신정판(新訂版)으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신정판은 필자가 법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나오는 책인 셈이다.
금번 박영사에서 간행되는 신정판은 이전의 「법인론」에서 필자가 가졌던 서술방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다. 이전 판의 서문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본서의 서술방향을 간단히 설명한다. 첫째, 고전적 법인이론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현재의 법인제도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생각하면서 책을 서술하였다. 본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고전문헌은 1840년에 간행된 사비니(Savigny)의 「현대로마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제2권이다. 둘째, 민법학계에서는 비영리법인만을 그리고 상법학계에서는 영리법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데, 본서는 이러한 이분론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공히 ‘법인’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법인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서술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책이 카스텐 슈미트(Karsten Schmidt) 교수의 「회사법(Gesellschaftsrecht)」이다. 그의 책은 ‘회사법’이라기보다 ‘단체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영리법인인 회사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비법인사단, 재단법인, 나아가 국제기구인 UN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단체를 다루고 있다. 필자의 법인에 관한 관념은 그의 회사법 책에서 얻은 교훈에 터 잡은 것이다. 셋째, 본서는 법인에 관한 문제를 모두 다룬 교과서라기보다 필자가 ‘법인’이라는 거대한 미궁을 탐험하면서 약 20개의 구역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분석한 연구결과물을 묶은 학술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채택한 책이 플루메(Flume) 교수의 「법인(Die juristische Person)」이다. 그의 책은 민법총칙 교과서라는 표제가 붙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모든 주제들을 다루지 않고 깊숙한 연구주제들을 묶어서 편찬한 학술서적이다. 필자도 그의 책을 흉내 내고 싶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술방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간행되었던 「법인론」과는 달리 금번 박영사에서 간행되는 신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반영되었다. ① 그동안 개정된 국내 법률 및 관련 하부법령 등을 반영하였다. ② 최근에 간행된 문헌과 그동안 내려진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③ 인공지능(AI)과 동물의 법인격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④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문제를 더욱 상세히 다루었다. ⑥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⑦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⑧ 공익법인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⑨ 사단과 조합의 준별에 관한 독일민법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⑩ 법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⑪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새로운 판례이론을 반영하여 설명을 보완하였다. ⑫ 종래 법인격부인론을 본서에서는 법인의 책임제한부인론으로 칭하여 서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간행된 문헌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⑬ 법인의 점유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였다. ⑭ 인식의 귀속에 관한 최근의 판례와 문헌들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⑮ 법인설립 허가취소의 문제를 별도의 절에서 추가하였다. ⑯ 2002년 독일채권법개혁에 따른 개정민법과 2021년 「인적회사법 현대화에 관한 법률(MoPeG)」 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개정·시행된 독일 민법의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
「법인론」이 처음 출간된 이후 근 10년 만에 다시 이곳저곳을 공사하다 보니 손댈 곳이 제법 많아졌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결국 필자가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운명적인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신정판은 일단락을 짓기로 하였다. “인간의 본질이 지금껏 규명되지 아니한 것처럼 법인의 본질도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제릭(Rolf Serick) 교수의 발언으로부터 필자는 금번 신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는 그의 위안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법인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잠자고 있던 본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를 기획해주신 박영사 최동인 대리와 세심하면서도 격조 있게 본서를 편집해주신 사윤지 님께도 감사드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서를 읽으면서 성실하게 교정작업을 맡아 준 제자 최동일 법학박사와 멘티 우희성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책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4년 8월 10일
송 호 영

작가정보

저자(글) 송호영

(宋鎬煐)
[학력 및 경력]
ㆍ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ㆍ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ㆍ 독일 오스나브뤽(Osnabrück)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iur.)
ㆍ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1기 및 제2기 개정위원 역임
ㆍ 법무부 공익신탁법제정특별위원회 제정위원 역임
ㆍ 법무부 공익법인법개정 TF 위원장 역임
ㆍ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ㆍ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역임
ㆍ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ㆍ 공동체와 법, 박영사, 2023 (공저)
ㆍ 주석민법 [총칙(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저)
ㆍ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공저)
ㆍ 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ㆍ 로스쿨 물권법, 박영사, 2011 (공저)
ㆍ 주석민법 [총칙(1)]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공저)
ㆍ Die Verselbständigung der juristischen Pers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Verlag Ras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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