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024년 09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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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8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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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2
Ⅰ. 민사소송의 목적 2
Ⅱ. 민사소송의 이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4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4
1. 의 의 4
2.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 4
3.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상호관계 5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6
1. 의 의 6
2. 행정소송에서의 직권탐지주의 적용 여부 7
3.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7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9
1. 의 의 9
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0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12
1. 의 의 12
2. 비송사건의 종류 및 특질 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4
Ⅰ. 개 관 14
Ⅱ. 화 해 15
1. 의 의 15
2. 효 력 15
Ⅲ. 조 정 16
1. 의 의 16
2. 법원의 조정 16
3. 법원 외 조정(각종 분쟁조정위원회) 18
Ⅳ. 중 재 20
1. 의 의 20
2. 효 력 21
3. 중재합의와 소송상 처리 21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21
Ⅰ. 총 설 21
1. 민사소송상 신의칙의 의의 21
2. 신의칙 적용의 대상 22
3. 신의칙 적용의 한계 23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24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4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 금반언) 25
3. 소권(소송상 권능)의 실효 27
4. 소권(소송상 권능)의 남용 29
Ⅲ. 신의칙의 위반과 그 효과 30
1. 신의칙과 직권조사사항 30
2. 신의칙 위반의 효과 31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32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2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32
1. 공법과 절차법 32
2.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32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32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33
1. 헌법합치적 해석 33
2. 법규내적 해석 33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34
1.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전의 연혁 34
2. 2002년 민사소송법 전부개정 후의 연혁 3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38
Ⅰ. 의 의 38
Ⅱ. 인적 범위 38
1. 일반적 경우 38
2.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39
3.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41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42
1. 의 의 42
2. 판단기준 43
3. 국제재판관할의 배타성 여부 45
4.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47
5.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심리 및 법원의 처리 48
Ⅳ. 장소적 범위 48
1. 국제민사사법공조 48
2. 송달방식 49
3. 증거조사 50
Ⅴ.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51
1. 재판권의 흠과 소각하판결 51
2.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상대성 52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3
Ⅰ. 법원의 의의 53
Ⅱ. 법원의 종류 53
1. 민사법원 53
2. 지원, 시ㆍ군법원 및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53
Ⅲ. 법원의 구성 54
1. 법 관 54
2. 재판연구관 등 55
3. 법원사무관 등 및 사법보좌관 55
4. 그 밖의 구성원 5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8
Ⅰ. 의 의 58
Ⅱ. 법관의 제척 59
1. 제척이유 59
2. 제척의 재판 등 61
Ⅲ. 법관의 기피 61
1. 기피이유 61
2. 기피신청 63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63
Ⅳ. 법관의 회피 66
제4절 관 할 66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66
1. 의 의 66
2. 종 류 67
Ⅱ. 사물관할 69
1. 의 의 69
2. 합의부의 관할 69
3. 단독판사의 관할 71
4. 소송목적의 값 74
Ⅲ. 토지관할 78
1. 의 의 78
2. 재판적의 종류 78
3. 보통재판적 79
4. 특별재판적(독립재판적) 80
5.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86
Ⅳ. 지정관할 88
Ⅴ. 합의관할 88
1. 의 의 88
2. 관할합의의 성질 88
3. 관할합의의 요건 89
4. 관할합의의 모습 90
5. 관할합의의 효력 95
Ⅵ. 변론관할 96
1. 의 의 96
2. 요 건 96
Ⅶ. 관할권의 조사 98
1. 직권조사 98
2. 조사방법 99
3. 관할결정의 표준시 100
4. 관할의 존재에 관한 재판 100
Ⅷ. 소송의 이송 101
1. 의 의 101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02
3.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08
4. 반소제기 등에 의한 이송 112
5. 이송의 절차 112
6. 이송의 효과 113
제2장 당 사 자
제1절 총 설 116
Ⅰ. 의 의 116
Ⅱ.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1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17
Ⅰ. 의 의 117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118
1. 학설의 대립 118
2. 판례가 의사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119
Ⅲ. 당사자표시정정 119
1. 의 의 119
2. 판례의 태도 및 분석 119
3. 당사자표시정정과 재판 123
Ⅳ. 성명모용소송 127
1. 의 의 127
2. 성명모용소송과 재판 127
3. 송달과정상 피고 측 모용의 경우와의 구별 129
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129
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129
2. 소제기 뒤에 사망한 경우 134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 136
1. 법인격부인의 의의 136
2. 법인격부인과 소송상 당사자의 교체 138
3. 법인격부인과 판결의 효력 13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40
제1관 당사자능력 140
Ⅰ. 의 의 140
Ⅱ. 당사자능력자 141
1. 권리능력자 141
2. 법인 아닌 사단 143
3. 법인 아닌 재단 148
4. 민법상 조합 149
5. 조합 명칭의 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진 경우 153
6. 법인이지만 일정한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되는 경우 153
7.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게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153
Ⅲ. 소송상 취급 153
1. 소송요건 및 심리방법 153
2.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와 법원의 조치 155
3.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55
제2관 당사자적격 156
Ⅰ. 의 의 156
Ⅱ. 당사자적격자 157
1. 이행의 소 157
2. 확인의 소 159
3. 형성의 소 161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61
Ⅲ. 제3자 소송담당 161
1. 의 의 161
2. 법정소송담당 162
3. 임의적 소송담당 170
4.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176
5.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177
Ⅳ. 소송상 취급 178
1. 당사자적격의 조사와 법원의 조치 178
2.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79
제3관 소송능력 179
Ⅰ. 의 의 179
Ⅱ. 소송능력자 179
Ⅲ. 소송무능력자(제한능력자제도) 180
1.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관계 180
2.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유무 181
Ⅳ. 소송상 취급 184
1. 소송능력의 흠과 그 효력 184
2. 소송능력의 조사와 법원의 조치 185
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6
제4관 변론능력 187
Ⅰ. 의 의 187
1. 개 념 187
2. 변호사강제주의 187
3. 변호사소송대리원칙 18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 188
1. 진술금지재판 188
2. 변호사선임명령 189
3. 발언금지명령 190
4. 진술보조인제도 190
Ⅲ. 소송상 취급 191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191
2. 변호사선임명령의 불이행시 법원의 조치 192
3. 변론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93
제4절 소송상 대리인 193
제1관 총 설 193
Ⅰ. 의 의 193
Ⅱ. 종 류 193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193
2.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194
제2관 법정대리인 194
Ⅰ.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194
1. 제한능력자의 경우 194
2. 그 밖의 경우 195
Ⅱ.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195
1. 제한능력자 등을 위한 특별대리인 195
2. 판결절차 외의 특별대리인 200
Ⅲ. 법정대리인의 지위 200
Ⅳ. 법정대리인의 권한 201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01
2. 공동법정대리(공동대표) 204
3. 법정대리권의 증명 205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205
1. 소멸원인 205
2. 소멸통지 205
Ⅵ. 법인 등의 대표자 207
1. 법인 등의 대표기관 207
2.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 등 210
3. 소장상 대표자를 잘못 지정하여 표시한 경우의 소송상 처리 211
4. 소송상 대표권 유무가 쟁점이 된 경우의 소송상 처리 211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12
Ⅰ. 의 의 212
Ⅱ. 종 류 212
1. 법률상 소송대리인 212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좁은 의미의 소송대리인) 215
Ⅲ. 소송대리인의 자격 215
1. 의 의 215
2.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216
Ⅳ. 소송대리권의 수여 221
1. 법적 성질 221
2. 소송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의 증명 222
Ⅴ. 소송대리권의 범위 223
1. 소송대리권의 범위제한 여부 223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권의 범위 223
Ⅵ. 소송대리인의 지위 230
1. 제3자 및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230
2. 당사자의 경정권 230
3. 개별대리의 원칙 231
Ⅶ. 소송대리권의 소멸 233
1. 소멸하지 않는 경우 233
2. 소멸하는 경우 233
제4관 무권대리인 235
Ⅰ. 의 의 235
Ⅱ. 소송상 취급 235
1. 무권대리와 추인 235
2. 무권대리의 심리와 재판 237
Ⅲ. 쌍방대리의 금지 238
1. 통상의 쌍방대리 238
2. 변호사법 31조 1항 1호ㆍ2호 위반의 대리행위 240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243
1.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의 경우 243
2. 대표권한이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의 경우 244
Ⅴ. 비변호사 등의 대리행위 245
1. 정직 중의 변호사의 대리행위의 경우 245
2. 등록취소된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의 경우 24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48
Ⅰ. 의 의 248
Ⅱ. 이행의 소 249
1. 의 의 249
2. 종 류 249
Ⅲ. 확인의 소 249
1. 의 의 249
2. 종 류 250
Ⅳ. 형성의 소 250
1. 의 의 250
2. 형성의 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51
3. 종 류 256
4. 형성판결의 효력 258
Ⅴ. 소제기의 모습ㆍ시기에 의한 분류 259
1. 단일의 소와 병합의 소 259
2. 독립의 소와 소송 중의 소 260
제2절 소송요건 260
제1관 총 설 260
Ⅰ. 의 의 260
Ⅱ. 종 류 261
1. 법원에 관한 것 261
2. 당사자에 관한 것 261
3. 소송물에 관한 것 261
4. 특수소송에 관한 것 262
Ⅲ. 모 습 262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262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262
Ⅳ. 소송요건의 조사 263
1. 원칙적 직권조사사항 263
2. 증명의 방법 265
3. 판단의 표준시 265
4. 조사순서 267
5. 재 판 267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69
Ⅰ. 의 의 269
Ⅱ. 각종의 소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271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것 271
2. 법률상ㆍ계약상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274
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278
4.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은 기판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가 아닐 것 279
5. 신의칙을 위반한 소제기가 아닐 것 282
Ⅲ. 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282
1. 현재의 이행의 소 282
2. 장래의 이행의 소 289
Ⅳ. 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297
1. 의 의 297
2. 청구적격 298
3. 확인의 이익 302
4.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319
Ⅴ. 형성의 소의 소의 이익 321
1. 의 의 321
2. 예외적으로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따라 형성의 소를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321
3. 형성의 소의 제기시 추후 형성될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의 소 등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323
제3절 소 송 물 326
Ⅰ. 의 의 326
Ⅱ. 소송물에 관한 이론 327
1.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327
2.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327
3. 신실체법설 및 상대적 소송물설 328
4. 소송물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 329
5. 신소송물이론의 도입 여부 및 그 한계 329
Ⅲ. 판례의 입장 330
1. 기본적 입장 330
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31
3. 구소송물이론의 엄격성ㆍ경직성의 완화문제 332
Ⅳ.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수성 332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332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39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339
제4절 소의 제기 344
Ⅰ. 소제기의 방식 344
1. 소장제출주의 344
2. 소제기가 간주되는 경우 346
Ⅱ. 소장의 기재사항 347
1. 필수적 기재사항 347
2. 임의적 기재사항 350
제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350
Ⅰ.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350
1. 의 의 350
2. 심사의 대상 350
3. 보정명령 등 351
4. 소장각하명령 354
Ⅱ. 소장부본의 송달 357
1.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등 357
2. 소장부본의 송달의 효과 357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법원의 조치 358
1. 답변서제출의무 358
2.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59
Ⅳ. 변론기일의 지정 361
제6절 소송구조 362
Ⅰ. 의 의 362
Ⅱ. 구조의 요건 362
1.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362
2.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363
Ⅲ. 구조의 절차 363
1. 소송구조의 신청 363
2.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 364
Ⅳ. 구조의 효과 364
1. 소송구조의 내용 364
2. 소송구조의 주관적 범위 36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365
제1관 소송계속 365
Ⅰ. 의 의 365
Ⅱ. 발생시기 365
Ⅲ. 효 과 366
Ⅳ. 종 료 366
제2관 중복소송의 금지 367
Ⅰ. 의 의 367
Ⅱ. 당사자의 동일 367
1. 당사자 동일의 의미 367
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367
3. 추심금청구소송과 중복소송 371
4.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373
Ⅲ. 청구(소송물)의 동일 374
1.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374
2.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 즉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의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374
3. 동시이행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의 경우 375
4. 상계항변의 경우 375
5.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의 종류를 달리하든지 청구취지를 달리하는 경우 377
6. 일부청구의 경우 381
Ⅳ.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의 제기 383
1. 중복소송과 전ㆍ후소의 관계 383
2. 전소와 소송요건 구비 여부 383
Ⅴ. 중복소송의 효과 384
1. 소극적 소송요건 384
2. 중복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 384
Ⅵ. 외국법원의 소송과 국내법원의 소송 사이의 중복소송 여부 385
1. 국제적 소송경합 인정여부 385
2. 국제적 소송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송상 처리 등 386
제3관 실체법상의 효력 387
Ⅰ. 의 의 387
1. 시효중단ㆍ기간준수 등 효력 387
2. 그 밖의 실체법상 효과 387
Ⅱ. 시효의 중단 387
1. 중단의 근거 387
2. 권리관계 자체에 관한 재판상 청구 388
3. 경합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상 청구 392
4. 기본적ㆍ선결적ㆍ파생적ㆍ후속적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재판상 청구 394
5. 응소행위와 재판상 청구 396
6. 보조참가와 재판상 청구 399
7.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399
Ⅲ. 법률상 기간준수 402
1. 의 의 402
2. 제척기간과 직권조사사항 403
3. 제척기간 도과의 법적 효과 403
4. 제척기간과 소송물 404
Ⅳ.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 405
1. 효력의 발생시기 405
2. 효력의 소멸시기 405
Ⅴ.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406
1. 의 의 406
2. 적용범위 406
제8절 배상명령제도 409
Ⅰ. 의 의 409
Ⅱ. 배상명령의 요건 409
1. 배상명령의 대상 409
2. 배상명령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10
Ⅲ. 배상신청 및 배상명령 410
1. 배상신청 및 재판 410
2. 배상명령의 효력 411
제2장 변 론
제1절 총 설 412
Ⅰ. 변론의 의의 412
Ⅱ. 변론의 종류 412
1. 필수적 변론 412
2. 임의적 변론 413
제2절 심리의 여러 원칙 413
제1관 총 설 413
Ⅰ. 공개심리주의 413
1. 의 의 413
2. 적용범위 414
3. 영상재판 414
Ⅱ. 쌍방심리주의 415
1. 의 의 415
2. 적용범위 416
Ⅲ. 구술심리주의 416
1. 의 의 416
2. 구술심리주의의 실질화 416
Ⅳ. 직접심리주의 417
1. 의 의 417
2. 변론의 갱신 418
Ⅴ. 집중심리주의 419
1. 의 의 419
2. 현행법상 집중심리주의의 운용 419
제2관 처분권주의 420
Ⅰ. 의 의 420
Ⅱ. 절차의 개시 42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421
1. 의 의 421
2. 질적 동일 421
3. 양적 상한 423
4. 일부인용 428
Ⅳ. 절차의 종결 433
1. 일반적 경우 433
2. 예외적 경우 433
Ⅴ.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434
제3관 변론주의 435
Ⅰ. 의 의 435
Ⅱ. 변론주의의 내용 436
1. 사실의 주장책임 436
2.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의 관계 443
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관계 444
4. 자백의 구속력 449
5. 증거제출책임 450
Ⅲ.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진실의무) 450
Ⅳ. 직권탐지주의 451
1. 의 의 451
2. 구체적 내용 452
3. 적용범위 452
Ⅴ. 직권조사사항 457
1. 의 의 457
2. 변론주의 및 직권탐지주의와의 관계 458
3. 구체적 내용 458
4. 적용범위 460
Ⅵ. 석 명 권 462
1. 의 의 462
2. 석명권의 범위 463
3. 석명의 대상 465
4. 법적관점지적의무 468
5. 석명권의 행사 475
6. 석명처분 476
제4관 적시제출주의 476
Ⅰ. 의 의 476
1. 적시제출주의와 집중심리방식 476
2. 적시제출주의의 적용범위 477
Ⅱ. 재정기간제도(제출기간의 제한) 477
1. 의 의 477
2. 요 건 478
3. 효 과 478
Ⅲ.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478
1. 의 의 478
2. 요 건 479
3. 재판절차 482
Ⅳ. 그 밖의 적시제출주의 관련제도 483
1.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483
2. 그 밖의 경우 483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484
Ⅰ. 의 의 484
Ⅱ. 소송지휘권 484
1. 의 의 484
2. 주 체 484
3. 행사방법 485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485
1. 의 의 485
2. 적용범위 485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486
제3절 변론의 준비 487
Ⅰ. 의 의 487
Ⅱ. 준비서면 487
1. 의 의 487
2. 준비서면의 방식 등 488
3. 준비서면의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488
Ⅲ. 변론준비절차 490
1. 의 의 490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491
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493
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497
5.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절차의 운영 498
제4절 변론의 내용 499
제1관 총 설 499
Ⅰ. 본안의 신청 499
Ⅱ. 공격방어방법 500
1. 의 의 500
2. 주 장 500
3. 증거신청 503
Ⅲ. 항 변 503
1. 의 의 503
2. 본안의 항변 504
Ⅳ.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08
1. 의 의 508
2.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 효과 509
제2관 소송행위 512
Ⅰ. 의 의 512
Ⅱ. 소송상 합의 513
1. 의 의 513
2. 소송상 합의의 허용 여부 514
3.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514
4. 소송상 합의의 특질 518
Ⅲ. 소송행위의 특질 519
1. 소송행위의 요건 및 방식 519
2.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520
3. 소송행위의 철회 520
Ⅳ. 소송행위의 흠 520
1. 소송행위의 흠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520
2. 청구의 포기나 인낙, 재판상 화해의 흠과 소송상 구제방법 521
3. 소취하나 상소취하의 흠과 소송상 구제방법 522
4.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등 525
Ⅴ. 소송행위의 해석 527
제5절 변론의 실시 529
Ⅰ. 변론의 경과 529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530
1. 변론의 제한 530
2. 변론의 분리 531
3. 변론의 병합 531
Ⅲ. 변론의 재개 533
1. 의 의 533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534
3. 변론재개결정과 불복방법 535
Ⅳ. 변론조서 535
1. 의 의 535
2. 조서의 기재 536
3. 사건관계인 및 일반인의 변론조서 등 소송기록의 열람 등과 그 제한 538
4. 조서의 정정 541
5. 조서의 증명력 542
Ⅴ. 변론기일 등에서의 당사자 불출석 543
1. 기일불출석 543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545
3.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548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550
제1관 기 일 550
Ⅰ. 의 의 550
Ⅱ. 기일의 지정 550
1. 지정방법 550
2. 기일지정신청 551
Ⅲ. 기일의 변경 551
1. 의 의 551
2. 기일변경의 요건 552
Ⅳ. 기일의 통지 및 실시 552
1. 기일의 통지 552
2. 기일의 실시 553
제2관 기 간 555
Ⅰ. 기간의 의의 555
Ⅱ. 기간의 종류 555
1.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555
2. 법정기간의 종류 556
3. 기간의 늘임과 줄임 557
Ⅲ. 기간의 계산과 진행 557
1. 기간의 계산 557
2. 기간의 진행 558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558
1. 의 의 558
2.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 559
3. 추후보완의 요건 559
4. 추후보완의 절차 564
5. 추후보완상소와 재심의 소의 관계 568
제3관 송 달 570
Ⅰ. 의 의 570
Ⅱ. 송달기관 571
1. 송달담당기관 571
2. 송달실시기관 571
Ⅲ. 송달할 서류 등 573
Ⅳ. 송달받을 사람 574
1. 당사자본인 574
2. 법정대리인 등 574
3. 소송대리인 575
4.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 575
5. 신고된 송달영수인 576
Ⅴ. 송달실시의 방법 576
1. 교부송달 577
2. 우편송달 583
3. 송달함송달 587
4.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587
5. 공시송달 588
6. 그 밖의 방식 593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594
1. 양자조약이 있는 국가의 경우 594
2.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594
3. 송달관련 조약관계가 없는 국가의 경우 594
Ⅶ. 송달의 흠 595
1. 송달의 흠과 효력 595
2. 송달의 흠과 치유 여부 596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597
Ⅰ. 의 의 597
Ⅱ. 소송절차의 중단 598
1. 소송중단사유 598
2. 소송중단의 예외 604
3. 수계신청에 의한 소송중단의 해소 613
4.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한 소송중단의 해소 620
Ⅲ. 소송절차의 중지 621
1. 민사소송법상 중지 621
2.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중지 621
Ⅳ. 소송절차의 정지의 효과 623
1. 의 의 623
2. 소송절차의 정지와 당사자의 소송행위 623
3. 소송절차의 정지와 법원의 소송행위 624
4. 기간의 진행 626
제3장 증 거
제1절 총 설 627
Ⅰ. 증거의 의의 627
Ⅱ. 증거능력ㆍ증거력 628
1. 증거능력 628
2. 증거력(증명력) 628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628
Ⅲ. 증거ㆍ증명의 종류 631
1. 직접증거ㆍ간접증거 631
2. 본증ㆍ반증ㆍ반대사실의 증명 631
3. 증명ㆍ소명 632
4. 엄격한 증명ㆍ자유로운 증명 632
Ⅳ. 증명의 대상 633
1. 사 실 633
2. 경험법칙 634
3. 법 규 635
제2절 불요증사실 637
Ⅰ. 의 의 637
Ⅱ. 재판상 자백 637
1. 의 의 637
2. 요 건 637
3. 성 질 644
4. 효 력 645
Ⅲ. 자백간주 650
1. 의 의 650
2. 적용범위 650
3. 성 립 651
4. 효 력 652
Ⅳ. 현저한 사실 652
1. 의 의 652
2. 공지의 사실 653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653
Ⅴ. 법률상 추정 655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65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656
Ⅰ. 증거신청 656
1. 의 의 656
2. 증거신청의 방식 및 시기 등 657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결정 659
1. 증거신청의 채부결정의 기준 659
2. 유일한 증거 660
3.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등 662
Ⅲ. 직권증거조사 664
1. 의 의 664
2. 직권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664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665
Ⅰ. 개 설 665
1. 의 의 665
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 665
Ⅱ. 증인신문 666
1. 의 의 666
2. 증인능력 667
3. 증인의무 667
4. 증인신문절차 671
Ⅲ. 감 정 674
1. 의 의 674
2. 종 류 675
3. 감정의무 678
4. 감정절차 678
5.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679
Ⅳ. 서 증 681
1. 의 의 681
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 684
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실질적 증명력) 692
4. 서증신청의 방법과 증거조사의 순서 695
5. 문서의 직접제출 695
6. 문서제출명령 697
7. 문서송부촉탁 710
8.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법원 밖에서의 서증조사) 713
Ⅴ. 검 증 714
1. 의 의 714
2. 검증의 신청 등 714
3. 검증의 실시 715
Ⅵ. 당사자신문 715
1. 의 의 715
2. 독립된 증거방법 715
3. 절 차 716
Ⅶ. 그 밖의 증거 717
1. 의 의 717
2. 조사방법 718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720
1. 의 의 720
2. 조사ㆍ송부촉탁의 절차 720
Ⅸ. 증거보전 721
1. 의 의 721
2. 증거보전의 사유 722
3. 증거보전의 신청 723
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723
제4절 자유심증주의 724
Ⅰ. 총 설 724
Ⅱ. 증거원인 725
1. 변론 전체의 취지 725
2. 증거조사의 결과 726
3. 증거공통의 원칙 726
Ⅲ. 자유심증주의의 정도 727
1. 증명의 정도의 원칙 727
2. 증명의 정도의 완화 728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여부 733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33
1. 증거방법ㆍ증거력 등의 법정 733
2. 증명방해 733
3. 증거계약 736
제5절 증명책임 738
Ⅰ. 총 설 738
1. 의 의 738
2. 기 능 739
Ⅱ. 증명책임의 분배 739
1. 의 의 739
2. 증명책임분배이론 740
Ⅲ.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743
1. 법률상 명문의 규정에 의한 증명책임의 전환 743
2. 증명책임의 완화 745
Ⅳ. 법률상 추정 745
1. 의 의 745
2. 효 과 746
3. 유사적 추정 748
Ⅴ. 일응의 추정 751
1. 의 의 751
2. 기 능 751
3. 효 과 752
Ⅵ. 간접반증 752
1. 의 의 752
2. 기 능 753
Ⅶ. 증명책임의 완화와 현대형소송 753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753
2.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 756
3.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증명책임 757
Ⅷ.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75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762
1. 일반적 경우 762
2. 대립당사자 구조 소멸의 경우 762
Ⅱ. 소송종료선언 763
1. 의 의 763
2.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소송종료선언 763
3. 법원이 소송종료를 간과한 경우에 하는 소송종료선언 76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766
Ⅰ. 의 의 766
Ⅱ. 요건 등 767
1. 소 송 물 767
2. 시 기 767
3. 피고의 동의 768
4. 소취하와 소송행위로서의 유효한 요건 769
5. 소취하의 방법 770
Ⅲ. 효 과 770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770
2. 재소의 금지 771
Ⅳ. 소의 취하간주 781
1. 기일불출석의 경우 781
2. 그 밖의 경우 782
Ⅴ. 소취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782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783
Ⅰ. 의 의 783
Ⅱ. 법적 성질 784
1. 소송행위설의 타당성 784
2. 판례의 태도 784
Ⅲ. 요 건 785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785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785
Ⅳ. 시기와 방식 789
Ⅴ. 효 과 790
1. 조서의 작성 790
2. 소송종료효 등 790
3. 흠을 다투는 방법 791
제3절 재판상 화해 791
Ⅰ. 의 의 791
Ⅱ. 소송상 화해 792
1. 의 의 792
2. 법적 성질 792
3. 당 사 자 793
4. 대상(소송물) 795
5. 상호의 양보 799
6. 조건부 소송상 화해의 인정 여부 800
7. 시기와 방식 802
8. 효 과 802
9. 화해권고결정 809
Ⅲ. 제소전 화해 811
1. 의 의 811
2. 제소전 화해신청 813
3. 절 차 814
4.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81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816
Ⅰ. 재판의 의의 816
Ⅱ. 재판의 종류 816
1. 판결ㆍ결정ㆍ명령 816
2. 종국적 재판ㆍ중간적 재판 817
제2절 판 결 818
제1관 판결의 종류 818
Ⅰ. 중간판결 818
1. 의 의 818
2. 중간판결사항 819
3. 효 력 820
Ⅱ. 종국판결 820
1. 의 의 820
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821
3.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823
4.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825
제2관 판결의 성립 826
Ⅰ. 판결내용의 확정 826
1. 의 의 826
2. 법관이 바뀐 경우 826
Ⅱ. 판 결 서 826
1. 판결서 기재사항 826
2. 판결주문 기재의 특정과 명확성 827
3. 판결이유 기재의 정도 828
Ⅲ. 판결의 선고 등 829
1. 의 의 829
2. 종국판결의 선고기일 830
3. 판결의 선고 뒤의 절차 830
제3관 판결의 효력 831
Ⅰ. 기 속 력 831
1. 의 의 831
2. 재판의 기속력이 다른 법원 등에 대한 구속력을 뜻하는 경우 831
3. 재판의 기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831
Ⅱ. 판결의 경정 831
1. 의 의 831
2. 요 건 833
3. 절 차 835
4. 효 력 838
Ⅲ. 형식적 확정력 839
1. 의 의 839
2. 판결의 확정시기 839
3. 소송의 종료와 판결효력의 종류 843
Ⅳ. 기판력 일반 844
1. 기판력의 의의 844
2. 기판력의 본질 845
3. 기판력의 인정근거 847
4.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848
5.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습 858
6.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후소의 재판 859
7. 기판력 있는 재판 860
8.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862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869
1. 의 의 869
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870
3. 표준시 뒤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873
4. 표준시 뒤의 형성권 등의 행사 874
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882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889
1. 판결주문의 판단 889
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895
Ⅶ.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904
1. 당 사 자 904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905
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913
4.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관계의 주체 914
5. 소송탈퇴자 921
6. 일반 제3자에의 확장 921
Ⅷ. 판결의 그 밖의 효력 925
1. 집 행 력 925
2. 형 성 력 927
3. 법률요건적 효력 928
4. 반사적 효력 928
Ⅸ. 판결의 무효 등 930
1. 판결의 부존재 930
2. 판결의 무효 931
Ⅹ. 판결의 편취 933
1. 의 의 933
2. 소송법상 구제방법 934
3. 실체법상 구제방법 937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940
Ⅰ. 가집행선고 940
1. 의 의 940
2. 요 건 940
3. 절 차 942
4. 효 력 943
5. 실 효 944
Ⅱ. 소송비용의 재판 947
1. 의 의 947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949
3.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951
4. 소송비용액확정절차 953
5. 소송비용의 담보 95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 962
Ⅰ. 의 의 962
Ⅱ. 요 건 962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을 것 962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966
3. 청구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966
Ⅲ. 모 습 967
1. 단순병합 967
2. 선택적 병합 968
3. 예비적 병합 970
Ⅳ. 절차 및 심판 975
1.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과 병합요건 등의 조사 975
2. 심리의 공통 976
3. 종국판결 976
4. 항소심의 심판대상 979
제2절 청구의 변경 984
Ⅰ. 의 의 984
Ⅱ. 모 습 984
1.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원인의 변경 984
2.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청구의 추가적 변경 987
Ⅲ. 요 건 989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 989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993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994
4. 청구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995
Ⅳ. 절 차 995
1. 청구변경신청 995
2.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경우 996
Ⅴ. 효 력 997
1. 소송계속의 효력 997
2.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력 997
Ⅵ. 심 판 997
1. 청구변경신청과 재판 997
2. 청구의 변경을 간과한 판결에 대한 상소법원의 조치 100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001
Ⅰ. 의 의 1001
Ⅱ. 요 건 1001
1.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 1001
2.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1002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1002
4.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1003
Ⅲ. 절차 및 심판 1004
1.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 1004
2. 재 판 1005
제4절 반 소 1005
Ⅰ. 의 의 1005
Ⅱ. 모 습 1007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1007
2. 재 반 소 1007
Ⅲ. 요 건 1008
1.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 1008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1011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1012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1014
5.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1014
Ⅳ. 절차 및 심판 1014
1. 반소의 제기 1014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1015
3. 본안심판 101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1018
제1관 총 설 1018
Ⅰ. 의 의 1018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1018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1019
1. 주관적 요건 1019
2. 객관적 요건 1020
제2관 통상공동소송 1020
Ⅰ. 의 의 1020
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021
1. 의 의 1021
2. 심판원칙 1021
3. 소송절차상 공통적 진행 1022
Ⅲ.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1022
1. 의 의 1022
2. 증거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1022
3.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1023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1025
Ⅰ. 의 의 1025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026
1. 의 의 1026
2. 일정한 경우의 가사소송 및 회사관계소송 등 1026
3. 형성권이 공동으로 귀속된 소송 1027
4. 합유관계소송 1030
5. 총유관계소송 1034
6. 공유관계소송 1035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041
1. 의 의 1041
2. 허용범위 1041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1043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1044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소송상 지위 1044
2. 소송요건의 조사 및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등 1044
3. 소송자료의 통일 1045
4. 소송진행의 통일 1047
5. 본안재판의 통일 1048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1049
제1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1049
Ⅰ. 의 의 1049
Ⅱ. 모 습 1050
1. 수동형과 능동형 1050
2. 예비형과 선택형 1050
3. 원시형과 후발형 1050
Ⅲ. 요 건 1052
1. 청구 사이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1052
2. 사실관계에 의한 양립불가능도 법률상 양립불가능에 포함되는지 여부 1054
3. 통상공동소송관계와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의 병합 1056
4. 항소심에서 변론의 병합에 의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 여부 1057
5. 허용요건 등의 심판 1058
Ⅳ. 본안심판 1059
1. 소송자료의 통일 1059
2. 소송진행의 통일 1061
3. 본안재판의 통일 1067
제2관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1069
Ⅰ. 의 의 1069
Ⅱ.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추가적 공동소송 허용 여부 1070
제3절 선정당사자 1071
Ⅰ. 의 의 1071
Ⅱ. 선정의 법적 성질 1072
Ⅲ. 선정의 요건 1073
1. 공동소송인으로 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1073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1073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정할 것 1074
Ⅳ. 선정의 방법 1074
1. 심급을 한정한 선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1074
2. 선정의 시기 1076
3. 선정행위의 서면증명 1076
Ⅴ. 선정의 효과 1076
1. 선정당사자의 지위 1076
2. 선정자의 지위 1078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1081
Ⅵ. 선정당사자자격의 흠과 그 효과 1082
1. 선정당사자자격의 흠과 법원의 조치 1082
2. 선정당사자자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경우 1083
제4절 집단소송 등 1084
Ⅰ. 증권관련집단소송 1084
1. 의 의 1084
2.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의 특례 1086
Ⅱ. 소비자단체소송 등 1086
1. 소비자단체소송 1086
2. 개인정보단체소송 1088
3. 소비자단체소송절차 등의 특례 1088
제5절 제3자 소송참가 1089
제1관 보조참가 1089
Ⅰ. 의 의 1089
Ⅱ. 요 건 1089
1. 소송계속 중일 것 1089
2.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 1090
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1094
4.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1094
Ⅲ. 절차 및 심판 1094
1. 참가신청 1094
2. 참가의 허부 재판 1095
Ⅳ.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098
1. 의 의 1098
2.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1099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099
Ⅴ.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1102
1. 효력의 성질 1102
2. 참가적 효력의 범위 1104
3. 참가적 효력의 배제 1104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106
Ⅰ. 의 의 1106
1.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보조참가 1106
2. 입법취지ㆍ경위 1106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해당 여부의 판단 1107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1107
1. 일반적 경우 1107
2.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1108
3. 주주대표소송 등의 경우 1109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109
1. 의 의 1109
2.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상 지위 1110
제3관 소송고지 1112
Ⅰ. 의 의 1112
Ⅱ. 요 건 1113
1. 소송계속 중일 것 1113
2. 고 지 자 1114
3. 피고지자 1115
Ⅲ. 절 차 1115
1. 소송고지의 신청과 소송고지서의 제출 1115
2. 소송고지서의 송달 등 1116
Ⅳ. 효 과 1116
1. 소송법상 효과 1116
2. 실체법상 효과 1117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1118
Ⅰ. 의 의 1118
1. 제도적 특질 1118
2. 구 조 1119
Ⅱ. 요 건 1121
1. 소송계속 중일 것 1121
2. 쌍면참가와 편면참가 1122
3.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1124
4. 청구의 병합요건 1132
5. 소송요건 1132
Ⅲ. 절 차 1132
1. 참가신청 1132
2. 중첩적 참가와 4면소송 1133
Ⅳ. 심 판 1134
1. 참가요건 등의 조사 1134
2. 본안심판 1135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1139
1. 본소의 취하ㆍ각하의 경우 1139
2. 참가신청의 취하ㆍ각하의 경우 1140
3. 소송탈퇴 1141
제5관 공동소송참가 1144
Ⅰ. 의 의 1144
Ⅱ. 요 건 1144
1. 소송계속 중일 것 1144
2. 당사자로 될 사람일 것 1145
3. 합일확정의 경우일 것 1149
Ⅲ. 절차 및 심판 1152
1. 참가신청 1152
2. 참가신청의 재판 1153
제6절 당사자의 변경 1154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1154
Ⅰ. 의 의 1154
Ⅱ. 피고의 경정 1156
1. 의 의 1156
2. 요 건 1156
3. 절 차 1159
4. 효 과 1160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161
1. 의 의 1161
2. 요 건 1161
3. 절 차 1161
4. 효 과 1162
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준용 1162
제2관 소송승계 1162
Ⅰ. 의 의 1162
Ⅱ. 당연승계 1163
1. 원 인 1163
2. 종 류 1163
3. 소송상 취급 1163
Ⅲ. 소송물의 양도 1165
1. 의 의 1165
2. 입 법 례 1166
3. 모 습 1168
4. 참가승계[승계참가] 1172
5. 인수승계[승계인수] 1174
6. 피승계인의 지위와 소송탈퇴 1177
Ⅳ. 제3자 소송인입제도 118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절 총 설 1186
Ⅰ. 상소의 의의 1186
Ⅱ. 상소의 종류 1186
1. 항소ㆍ상고ㆍ항고ㆍ재항고 1186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 1186
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1187
Ⅲ. 상소요건 1188
1. 의 의 1188
2. 상소의 일반요건 1188
3. 상소의 이익 1191
Ⅳ. 상소의 효력 1195
1.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 1195
2. 상소불가분의 원칙 1195
Ⅴ. 상소의 제한 1197
1. 일반사건의 경우 1197
2. 소액사건 등의 경우 1197
제2절 항 소 1198
Ⅰ. 의 의 1198
Ⅱ. 항소제기절차 1198
1. 항소장의 제출 1198
2. 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1199
3. 항소이유서의 제출 1201
Ⅲ. 항소의 취하 1202
1. 의 의 1202
2. 요 건 1203
3. 방 식 1204
4. 효 력 1205
5. 항소취하의 간주 1205
Ⅳ. 부대항소 1205
1. 의 의 1205
2. 법적 성질 1206
3. 요 건 1206
4. 방 식 1208
5. 효 력 1209
Ⅴ. 항소심의 심리 1211
1. 항소의 적법성 심리 1211
2. 본안심리 1211
Ⅵ.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1213
1. 항소장각하명령 1213
2. 항소각하판결 등 1214
3. 항소기각판결 1214
4. 항소인용판결 1215
제3절 상 고 1220
Ⅰ. 의 의 1220
Ⅱ. 상고이유 1221
1. 일반적 상고이유 1222
2. 절대적 상고이유 1223
3.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 1224
4.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1225
Ⅲ. 상고심의 절차 1225
1. 상고의 제기 1225
2. 상고이유서의 제출 1226
3. 부대상고 1229
4. 상고이유서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1229
Ⅳ.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1230
1. 의 의 1230
2. 법적 성질 1231
3. 심리속행사유 및 조사 1231
4.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특례 1232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1235
1. 심리범위 1235
2. 심리방법 1235
Ⅵ. 상고심의 종료 1236
1. 상고장각하명령 1236
2. 상고각하판결 1237
3. 상고기각판결 1237
4. 상고인용판결 1237
제4절 항 고 1241
Ⅰ. 의 의 1241
Ⅱ. 항고의 종류 1242
1. 통상항고ㆍ즉시항고 1242
2. 최초의 항고ㆍ재항고 1242
3. 특별항고 1242
Ⅲ. 적용범위 1243
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ㆍ명령 1243
2.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1243
Ⅳ. 절 차 1244
1. 항고의 제기 1244
2. 항고제기의 효력 1245
3. 항고이유서의 제출 1247
4. 항고심의 재판 1248
Ⅴ. 재 항 고 1249
1. 의 의 1249
2. 적용범위 1249
3. 절 차 1250
Ⅵ. 특별항고 1250
1. 의 의 1250
2. 특별항고이유 1250
3. 절 차 1251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의의 1254
1. 일 반 1254
2. 재심의 소송물 1254
Ⅱ. 적법요건 1255
1. 재심당사자적격 1255
2. 재심의 대상적격 1257
3. 재심기간 1258
Ⅲ. 재심사유 1260
1. 의 의 1260
2. 보 충 성 1260
3. 개별적 재심사유 1262
4. 특별법상 재심사유 1271
Ⅳ. 재심절차 1272
1. 재심대상판결 1272
2. 재심관할법원 1273
3. 재심의 소제기 1274
4. 재심소송에서 일반소송절차의 준용 및 그 한계 1274
5. 재심소송의 심판 1275
Ⅴ. 준 재 심 1278
1. 의 의 1278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1278
3. 준재심의 신청(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1280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1284
1. 의 의 1284
2. 소액사건의 범위 1284
3. 소액사건의 관할 1286
4. 이행권고결정제도 1286
5. 소액사건심판절차상의 특례 1288
Ⅱ. 독촉절차 1291
1. 의 의 1291
2. 지급명령신청 1292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294
4. 채무자의 이의신청 1295
5.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1296
6. 조정으로의 이행신청 1297
주요판례색인 1299
사항색인 1333
제12판 머 리 말
제11개정판을 발간한지 1년 반 만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괄목할 만한 제도들과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주목할 만한 판례의 분석 등 연구결과를 가능한 한 알차게 반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보충할 내용이 다른 개정판 작업 때보다 더 많았다. 관련 문헌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여러모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이번 개정 작업도 많은 쟁점들에 관하여 오래 사색하고 연구한 결과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2023. 2. 제11개정판의 발간 후 민사소송법이 3차례 개정되었다. 2023. 4. 18. 민사소송법의 개정(2023. 10. 19. 시행) 및 이에 따른 관련 법률 및 규칙(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소권남용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하는 절차법적 조치가 있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최소인지금액에 미달하는 소장에 대한 접수보류제도(전자소송에서는 접수보류사유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2024. 1. 16. 민사소송법의 개정(2025. 3. 1. 시행)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강제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소송절차에서 상고이유서(재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와 달리 항소이유서(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는 도입되지 않았는데(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시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가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송절차나 집행절차 모두 상소심 재판에서는 상소이유서 제출강제주의가 채택되게 되었다. 2025. 3. 1.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소심 제도의 운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 7. 11. 민사소송법의 개정(2025. 7. 12. 시행)으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서 공개 등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가 확대됨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시의적절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3. 8.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5. 1. 31. 시행)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소송에서 소송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한편 2023. 3. 28.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같은 날 시행)으로 소액사건의 판결시 일정한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2022. 10. 11.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같은 날 시행)되어 이미 예규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범적 효력이 적절하게 행해질 것을 기대한다. 이와 아울러 소액사건도 일정한 경우 간략한 이유 기재를 통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민사·가사·행정상고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을 하면서 판결서상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기재만 이유에서 적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유를 적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 현재 민사본안상고사건의 70% 넘게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론만 있고 이유설시 없는 재판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규칙 및 예규의 개정 상황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대법원규칙인 행정소송규칙이 2023. 8. 31. 제정·시행(2024. 2. 22. 개정, 2024. 3. 1.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축적된 판례의 내용을 대법원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의미에서 고무적인 조치로 생각한다. 위 규칙에는,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상 당사자소송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유형과 관련하여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서 다툼의 적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의 경정을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한편 재판예규인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가 2023. 9. 14. 개정(2023. 10. 19. 시행)되고,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23. 1. 9. 개정(2023. 1. 16. 시행)되었으며, 2023. 2. 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2023. 3. 1. 시행)되었다. 한편 재판예규 가운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경우 (제11판 발간 당시 시행되던) 2022. 5. 17. 개정(2022. 5. 19. 시행)에 이어 그 뒤로도 2023. 2. 7., 2024. 2. 1., 2024. 6. 27. 등 3차례 걸쳐 연이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개정은 바로 전 개정시 제1심 민사 또는 가사단독사건이 청구취지의 확장 등이나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재배당 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을 시행 후 4개월 남짓 되어 재배당으로 인한 심리의 중복과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재배당사유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이 규칙이나 예규를 개정할 때 사법정책 내지 사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제도설계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제11개정판 발간 후 특히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결·결정으로, ① 외국국가의 재판권 면제와 관련하여, 외국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를 공관지역(외교공관)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피고 건물의 일부철거 및 그 부지 등 인도 청구, 부지의 부당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가부에 관하여 그 판단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②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가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해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③ 진술금지재판에 따른 변호사선임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소 또는 상소각하결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 판단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④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보정명령을 소송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⑤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과 관련하여,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에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⑥ 장래의 이행의 소의 적법 여부의 판단에서, 특히 쌍무계약관계에 기한 청구에서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계약관계의 균형이 상실되지 않도록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⑦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문서가 반드시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문서가 민사소송법 344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문서제출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증거로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⑧ (행정소송 가운데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의 연장선에서) 행정소송 가운데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⑨ 제1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고대상인 재판을 재도의 고안으로 경정한 때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도 민사소송법 211조 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본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586 결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비롯하여 민사절차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결정들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언급했다. 특히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련하여 제1심 소송계속 중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판결서상 소송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이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소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상소심에서 소송절차가 중단된 채로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와의 관계에서 치밀하게 다루어야 할 여러 쟁점들이 있어 별도로 여러 쪽을 할애하면서까지 상세히 검토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론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다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을 추가하여 상세히 서술했다. 특히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제3자 소송담당을 보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새로운 입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압류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사소송에서의 추심명령에 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심채권자와 채무자의 소송상 지위를 둘러싼 관련 문제(중복소송, 기판력, 재소금지의 효력,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참가 등)의 논의에서 고유적격설 등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나아가 전자소송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전자소송에서 변론, 증거조사, 송달 등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구체적 설명을 보충했다. 아울러 영상재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론기일에서의 영상변론,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의 영상심문, 증인신문·당사자신문 등 영상신문 등에 관해서도 설명을 보충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쟁점에 관한 입법적 상황으로, 제21대 국회에 계류되었다가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법률안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했다. 사법통계도 사법연감 및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여느 개정판 작업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쟁점에 관하여 최근 발표된 논문 등 문헌을 가능한 한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여 추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나아가 판사들이 해당 쟁점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해서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판사들의 판례스터디 모임에서 발간하는 민사판례해설집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제11개정판에서는 제10개정판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늘어날 책 분량을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쪽수를 조절했는데, 이번 제12개정판에서는 추가할 내용을 풍부하게 언급하는 바람에 쪽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내용의 충실에 주안을 둔다는 나름 저술의 정체성(identity)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나 마음의 부담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연구자에게 체력적 면에서나 심적인 면에서 안정(stability)은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지대한 의미를 지닌다. 많은 시간 연구 등 일에 몰두하는 저자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깊이 감사한다. 늘 좋은 책의 발간을 위하여 격려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저자의 책을 세심히 살피고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편집에 임해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개정판이 이어지게 하는 원천적 힘은 독자의 관심이다.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서원을 다시 되새긴다. 개정판 머리말을 쓸 때면 또 다른 모습의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알차게 담겨져 있는 좋은 책에 대한 신념을 새롭게 한다.
2024. 7.
저 자 씀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ㆍ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ㆍ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법률사무소 법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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