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2024년 09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4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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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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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_조지 위커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
“기자는 ‘기레기’라 불리고, 법률가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고 여겨지는 시대. 두 사람의 활동은 작은 희망의 증거다.” _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무비’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_김용진(〈뉴스타파〉 대표)
“우리 시대 법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 _금태섭(국회의원)
2장.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33
3장.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 줬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117
4장.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183
5장. 지연된 정의 289
에필로그 315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
1999년 2월 6일 발생. 수사 과정에서 폭행, 욕설 등 가혹 행위 및 허위 자백이 있었음.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지목됨(임명선 징역 5년 6개월, 강인구, 최대열 각각 징역 3년 6개월). 1999년 4월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2000년 부산지검에서 유력 용의자 세 명을 수사했으나, 사건을 이관받은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5년 3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7월 재심 개시, 10월 28일 ‘삼례 3인조’에게 무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
2000년 8월 10일 발생. 최성필(가명) 체포. 불법체포와 감금이 있었음. 2심 재판에서 자신이 살인했다고 허위 자백(징역 10년 선고). 2003년 유력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3년 4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11월 17일 무죄 선고. 같은 날 용인에서 유력 용의자 김 씨 체포. 12월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김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 회부.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
2000년 3월 7일 발생. 친부 살해 혐의로 김신혜 체포. 영장 없는 불법 압수 수색, 공문서 위조 등이 있었음. 2015년 2월 재심 청구서 접수(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1월 18일 재심 결정(복역 중인 무기수 재심으로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 경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입장. 검찰의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2018년 9월 28일 재심 개시 확정.
1.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잘못임을 왜 몰랐을까?’ ‘범인이 아니어서 억울하면 왜 상고하지 않았을까?’ ‘3심 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결백을 호소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는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숱하게 맞닥뜨린 벽인 동시에,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이기도 하다.
《지연된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세 주인공,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최성필(가명) 씨, 친부 살해 혐의를 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모두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의심했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의심을 확신으로 키웠다. ‘확신의 함정’에 빠져 법과 원칙을 어긴 수사를 했다. 검찰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심지어 진범임이 유력해 보이는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 주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왜 당신들은 허위 자백을 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묻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인권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혹은 처음) 주어지는 기회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 방법을 말한다.
_두산백과사전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 소녀 상해 치사 사건’을 비롯해) 그가 수임한 재심 사건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삼례 사건과 익산 사건에서 누명을 쓴 이들 모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떤 재심 사건에도 ‘좋은 결과’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하나같이 길었다. 사건 발생 당시 18~20세였던 ‘삼례 3인조’는 짧게는 3년 6개월, 길게는 5년 6개월까지 복역했고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익산 사건 발생 당시 15세였던 최성필 씨는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15년)을 받았고, 2심에서 허위 자백하고서야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9년 넘게 복역했고 누명을 벗은 것은 16년이 지난 뒤였다. 김신혜 씨는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최초의 재심 결정 사례가 되었다. 이들의 시간은 어떻게 해서도 보상될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시국 사건이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은 힘들게 진행된다.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에 인색하고, 여론은 일반 ‘서민들 범죄’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체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한국 사회에서 형사 사법 피해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지적장애인, 저학력자, 가난한 사람의 삶과 인권유린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무겁게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한편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수사기관, 법원 등의 잘못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한편,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냉정하게 되묻게 한다.
3. 용서를 구할 용기
잘못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누명을 쓴 이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살인 및 치사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 못지않게,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벌을 받는 데 대한 죄책감을 토로한다. 죗값을 치르지 않은 진범들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지 못해 괴로워한다. 2000년 자수했을 때 “밤마다 할머니가 죽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등 수많은 죄책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망한 할머니,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삼례 사건의 진범 이 모 씨가 이후 재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증언한 것도 그런 괴로움을 떨치기 위해서였다. 그는 삼례 3인조, 피해자,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피해자의 무덤을 찾아 참회하기도 했다. 진범을 만난 피해자들은 그 용기에 고마워하며 그를 용서했다. 그러나 가짜 살인범을 만들고, 자백한 진범을 풀어 준 과정에 수많은 공권력이 관여되어 있음에도 이들 중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른 재심 사건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책은 책임져야 할 이들의 책임을 집요하게 촉구한다. 용기 있는 반성과 사과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4.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대개 형사사건 재심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기약 없이 진행된다.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에, 변호인이 들여야 하는 품은 일반 사건보다 많다. 게다가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대상이어서 수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낱낱의 재심 사건을 진행할 동력을 얻으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심 절차 및 실태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책은 기획되었다.
재심 사건들의 경찰?검찰 수사 기록, 공판 기록, 재심 기록을 읽고 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갔고, 그 과정을 흥미로운 르포로 엮어 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재심’의 현주소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덕분에, 이 책은 이 분야에서 전범이 될 만한 기록문학이 되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 있는 기사를 쓰겠다.’고 했던 지은이의 다짐은 《지연된 정의》로 작은 결실을 맺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_〈대한민국헌법〉 제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_〈형사소송법〉 제309조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_〈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작가정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쳤다. 대학 졸업 뒤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우연히 〈오마이뉴스〉 기자가 되었다. 2005년 ‘올해의 인터넷기자상’과 ‘언론인권상’을 받았다. “기자는 소속 매체가 아닌 기사로 말한다.”는 마음으로 2014년 12월 31일, 10년 일한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다. 취재,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 박준영 변호사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재심 프로젝트 3부작’을 진행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neosherlock.com)을 만들었다. 시인 백석, 고정희를 사랑하고 김중식의 시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을 좋아한다. 지은 책으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똥만이』가 있다.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대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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