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원론
2024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8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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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8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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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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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리말 v
보정판 머리말 viii
초판 머리말 ix
일러두기 xi
학습의 기초 xii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5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1. 개 념 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8
Ⅱ. 권리의 종류 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ㆍ인격권ㆍ가족권ㆍ사원권 9
(1) 재 산 권/9 (2) 인 격 권/10
(3) 가 족 권/11 (4) 사 원 권/11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 11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3
1. 일반원칙과 그 수정ㆍ보충의 필요성 13
2. 신의성실의 원칙 13
(1) 의 미/13 (2) 파생원칙/13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Ⅳ. 권리의 충돌 15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15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16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17
Ⅴ. 권리의 중첩 17
1. 권리경합 17
2. 법조경합 17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18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18
1. 개별원칙 18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18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19
(3) 과실책임의 원칙/19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0
제4절 권리의 변동 2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5
Ⅰ. 개 념 25
Ⅱ. 종 류 25
1. 단독행위/계약 25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7
3. 유상행위/무상행위 28
4. 유인행위/무인행위 28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28
1. 성립요건 28
2. 효력요건 29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1
Ⅰ. 행위능력의 개념 31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2
1. 미성년자 32
2. 피성년후견인 33
3. 피한정후견인 35
4. 관련 제도 36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7
1. 의 미 37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37
(1)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37 (2) 적극적 권리: 철회권ㆍ거절권/38
3.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상실 39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39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0
1. 비진의표시 40
2. 통정허위표시 41
3. 착 오 43
Ⅱ.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5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6
Ⅰ. 자연적 해석 46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 46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48
Ⅱ. 규범적 해석 48
Ⅲ. 보충적 해석 49
제5절 대 리 50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50
1. 대리권의 발생 50
2. 대리권의 범위 51
3. 대리권의 제한 51
4. 대리권의 남용 52
5. 대리권의 소멸 53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54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54
2. 대리행위의 흠 54
3. 대리인의 능력 55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56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ㆍ표현대리 57
1. 개 념 57
2. 무권대리 일반규범 58
(1) 무권대리행위가 계약인 경우/58
(2)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60
3. 표현대리 60
제6절 무효와 취소 62
Ⅰ. 무 효 63
1. 개 념 63
2. 종 류 63
3. 일부무효의 법리 64
4. 무효행위의 전환 65
5. 무효행위의 추인 66
Ⅱ. 취 소 67
1. 개 념 67
2. 취소권자 67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68
4. 취소권의 소멸 68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70
Ⅰ. 의 미 70
Ⅱ. 조 건 70
1. 개 념 70
2. 종 류 71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2
4. 조건의 성취ㆍ미성취 72
Ⅲ. 기 한 73
1. 개 념 73
2. 종 류 73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74
4. 기한의 이익 74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77
제2절 자 연 인 77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77
Ⅱ. 태아의 권리능력 78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80
Ⅳ. 부재와 실종 81
1. 개 념 81
2. 부재자의 재산관리 81
3. 실종선고 82
(1) 개 념/82 (2) 요 건/82
(3) 효과: 사망의 간주/83 (4) 실종선고의 취소/83
제3절 법 인 85
Ⅰ. 개 념 85
Ⅱ. 법인의 종류 86
1. 사단법인/재단법인 86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87
Ⅲ. 법인의 설립 87
1. 비영리사단법인 87
2. 재단법인 88
Ⅳ. 법인의 기관 91
1. 집행기관: 이사 91
2. 감독기관: 감사 92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93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 94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 94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4
Ⅵ. 법인의 주소 96
Ⅶ. 법인의 소멸 96
Ⅷ. 법인의 등기 97
Ⅸ. 법인의 감독과 벌칙 97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101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02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 102
Ⅱ. 부 동 산 103
1. 토 지 103
2. 토지정착물 103
Ⅲ. 동 산 105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106
Ⅰ. 개 념 106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106
Ⅲ. 종물이론의 효과 107
제4절 원물과 과실 108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 108
Ⅱ. 과실의 종류 108
Ⅲ. 과실의 귀속 109
제5장 기 간
Ⅰ. 의 미 113
Ⅱ. 기간의 계산 113
1. 이원주의 113
2.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경우 113
3. 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 113
Ⅲ. 기간의 역산 11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19
Ⅰ. 개념과 존재이유 119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120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 121
Ⅰ. 소멸시효 대상적격 121
Ⅱ. 권리의 불행사 122
Ⅲ. 시효기간의 경과 123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 124
Ⅰ. 소멸시효의 중단 124
1. 의 미 124
2. 민법의 규율구조 124
3. 시효중단의 효과 126
Ⅱ. 소멸시효의 정지 127
1. 의 미 127
2. 정지사유 127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 129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설 135
제2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의 효력 139
Ⅰ. 채무불이행의 의미 139
1. 기본관념 139
2. 채무불이행의 유형 140
(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140 (2) 불완전이행/141
Ⅱ.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42
1. 강제이행 143
(1) 개 념/143 (2) 종 류/143
(3) 강제이행의 순서/144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144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 144
(1) 의 의/144 (2) 요 건/145 (3) 효과: 손해의 배상/148
3. 대상청구권 152
4. 계약의 파기: 해제ㆍ해지 153
(1) 의 미/153 (2) 해 제/154 (3) 해 지/159
Ⅲ. 채권자지체 160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61
Ⅴ. 책임재산의 보전 163
1. 채권자대위권 163
(1) 개 념/163 (2) 요 건/164 (3) 효 과/166
2. 채권자취소권 166
(1) 개 념/166 (2) 요 건/166 (3) 행 사/168
(4) 효 과/168
제2절 채권의 목적 168
Ⅰ. 특정물채권 169
Ⅱ. 종류채권 170
Ⅲ. 금전채권 172
Ⅳ. 이자채권 173
Ⅴ. 선택채권 175
제3절 채권의 소멸 177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 178
1. 변 제 178
(1) 의 의/178 (2) 변제의 당사자/178 (3) 변제의 목적물/180
(4) 변제의 제공/180 (5) 변제의 충당/181
(6) 변제자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182
2. 대물변제 184
3. 공 탁 184
4. 상 계 185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 186
1. 경 개 186
2. 면 제 187
3. 혼 동 187
제4절 채권ㆍ채무의 이전 188
Ⅰ. 채권양도 188
1. 지명채권의 양도 188
(1) 지명채권의 양도성/188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189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191
Ⅱ. 채무인수 192
1. 개 념 192
2. 채무인수의 당사자 192
3.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93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4
Ⅰ. 분할채권ㆍ채무 195
Ⅱ. 불가분채권ㆍ채무 195
1. 개 념 195
2. 불가분채권 196
3. 불가분채무 197
Ⅲ. 연대채무 198
1. 개 념 198
2. 대외적 효력 198
(1) 연대채무의 이행/198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199
3.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00
(1) 구상의 요건/200 (2) 구상권의 제한/201
(3) 상환무능력과 무자력위험의 분담/202 (4) 연대의 면제와 구상권/202
Ⅳ. 보증채무 203
1. 개 념 203
2. 성 립 203
3. 대외적 효력 204
(1)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204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05
4.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05
5. 보증의 특수형태 206
제3장 계 약
제1절 계약총론 211
Ⅰ. 계약의 의미 211
Ⅱ. 계약의 분류 211
Ⅲ. 계약의 성립 214
1. 계약성립의 모습 214
(1) 계약성립의 원칙적 모습/214 (2) 계약성립의 특수한 모습/217
2. 계약체결상의 과실 218
Ⅳ.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19
1.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관계 220
(1) 동시이행의 항변권/220 (2) 이행상의 견련성의 다른 발현 모습/220
(3)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요건/221
2. 존속상의 견련성: 대가위험부담 222
Ⅴ. 제3자를 위한 계약 223
제2절 계약각론 224
Ⅰ. 증 여 224
Ⅱ. 매 매 226
1. 개 념 226
2.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227
3. 효 력 229
(1) 매도인에 대한 효력/229 (2) 매수인에 대한 효력/236
4. 환 매 236
Ⅲ. 교 환 238
Ⅳ. 소비대차 239
1. 개 념 239
2. 대주의 의무 239
3. 차주의 의무: 목적물반환의무 240
4.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 241
Ⅴ. 사용대차 241
1. 개 념 241
2. 대주의 의무 242
3. 차주의 권리ㆍ의무 242
Ⅵ. 임 대 차 243
1. 개 념 243
2. 존속기간 244
3.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245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51
5. 특별법상의 임대차 253
(1) 「주택임대차보호법」/25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54
Ⅶ. 고 용 255
Ⅷ. 도 급 257
1. 개 념 257
2. 효 력 258
(1) 수급인에 대한 효력/258 (2) 도급인에 대한 효력/261
3. 종 료 261
Ⅸ. 여행계약 262
Ⅹ. 현상광고 263
Ⅺ. 위 임 264
Ⅻ. 임 치 266
ⅩⅢ. 조 합 268
1. 개 념 268
2. 조합의 업무집행 269
(1) 대내적 업무집행/269 (2) 대외적 업무집행/270
3. 조합의 재산관계 270
(1)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합유/270 (2) 조합재산의 충실화/271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271 (4) 이익과 손실의 분배/272
4. 조합원의 탈퇴 272
5. 조합의 종료: 해산ㆍ청산 273
ⅩⅣ. 종신정기금 274
ⅩⅤ. 화 해 274
제4장 법정채권
제1절 서 설 279
제2절 사무관리 279
Ⅰ. 의 의 279
Ⅱ. 성립요건 279
Ⅲ. 효 과 280
1. 관리자의 의무 280
2. 본인의 의무 281
제3절 부당이득 282
Ⅰ. 의 의 282
Ⅱ. 성립요건 283
1. 수 익 283
2. 손 실 284
3. 수익ㆍ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284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285
Ⅲ. 효 과 287
1. 반환의 방법 287
2. 반환의 범위 287
Ⅳ.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288
1. 비채변제 288
2. 불법원인급여 289
제4절 불법행위 290
Ⅰ. 총 설 290
Ⅱ. 성립요건 291
1. 손 해 291
2. 위 법 성 292
3. 귀책사유 293
Ⅲ. 효과: 손해배상 294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범위 및 방법 294
2. 손해배상액의 산정 29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99
4. 배상액의 조정 299
Ⅳ. 특수한 불법행위 300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00
2. 사용자의 책임 301
3.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303
4. 동물에 대한 책임 303
5. 공동불법행위 304
제3편 물 권
제1장 총 설
제1절 물권의 의미 311
Ⅰ. 물권의 개념 311
Ⅱ. 물권의 객체 311
제2절 물권의 종류 313
Ⅰ. 물권법정주의 313
Ⅱ. 물권의 분류 314
1. 법률상의 물권 314
2. 관습법상의 물권 317
제3절 물권의 효력 317
Ⅰ. 물권의 일반적 효력 317
1.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317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318
Ⅱ. 물권적 청구권 319
제2장 물권변동론
제1절 서 설 325
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325
Ⅱ. 물권행위 326
1. 개 념 326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26
3. 물권행위의 유인성ㆍ무인성 32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8
Ⅰ. 부동산물권 변동의 두 유형 328
Ⅱ. 부동산등기의 의미 330
1. 부동산등기의 개념 330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330
3. 부동산등기의 종류 331
4. 부동산등기의 절차 333
Ⅲ. 부동산등기의 청구와 효력 334
1. 등기청구권 334
2.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335
(1) 형식적 유효요건/335 (2) 실질적 유효요건/337
3. 등기의 효력 34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43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44
1. 형식주의 344
2. 인 도 344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347
1. 개 념 347
2. 요 건 348
(1) 목적물에 관한 요건/348 (2) 양도인에 관한 요건/349
(3)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유효한 승계취득/349
(4) 양수인에 관한 요건/349
3. 효 과 351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351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변동 352
제5절 물권의 소멸 353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359
Ⅰ. 점유제도의 의미 359
Ⅱ. 점유의 개념 359
1. 원칙: ‘사실적 지배’ 359
2. 예외: 점유의 관념화 360
(1) 점유보조자/360 (2) 간접점유자/361
Ⅲ. 점유의 분류 364
Ⅳ. 점유의 효력 366
1. 권리적법의 추정 366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67
(1) 점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367
(2)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368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369
3. 점유의 보호 369
(1)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과 종류/369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371
(3) 자력구제/371
Ⅴ. 준 점 유 372
제2절 소 유 권 373
Ⅰ. 소유권의 의미 373
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73
1. 토지소유권의 범위 373
2. 상린관계 375
(1) 생활방해의 금지/375
(2)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375
(3)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376 (4) 물에 관한 상린관계/378
Ⅲ. 소유권의 취득 381
1. 취득시효 381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382
(2)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387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388
2. 선점ㆍ습득ㆍ발견 389
3. 첨 부 390
(1) 첨부의 종류와 소유권 귀속/390 (2) 첨부와 이익의 조정/393
Ⅳ. 소유권의 특수형태 394
1. 건물의 구분소유 394
2. 공동소유 395
(1) 개 념/395 (2) 유 형/396 (3) 준공동소유/402
Ⅴ. 명의신탁 403
1. 신탁의 유형 403
2. 명의신탁의 개념 403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405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411
Ⅰ. 개 념 411
Ⅱ. 존속기간 411
Ⅲ. 취득원인 412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412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413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지상권/413
(2) 관습에 의한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415
Ⅳ. 효 력 415
Ⅴ. 소 멸 416
Ⅵ. 특수한 지상권 417
제2절 지 역 권 418
제3절 전 세 권 419
Ⅰ. 개 념 419
Ⅱ. 존속기간 420
Ⅲ. 전 세 금 420
Ⅳ. 효 력 421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422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427
Ⅰ. 담보물권의 개념 427
Ⅱ. 담보물권의 종류 427
Ⅲ. 담보물권의 특질 428
제2절 유 치 권 430
Ⅰ. 개 념 430
Ⅱ. 성립요건 431
Ⅲ. 효 력 433
1. 유치권자의 권리 433
2. 유치권자의 의무 434
제3절 질 권 434
Ⅰ. 개 념 434
Ⅱ. 동산질권 435
1. 개 념 435
2. 성 립 435
3. 효 력 437
4. 전 질 권 439
(1) 개 념/439 (2) 책임전질/440 (3) 승낙전질/441
Ⅲ. 권리질권 441
1. 개 념 441
2. 채권질권 442
(1) 채권질권의 설정방법/442 (2) 채권질권의 효력/443
3. 기타의 권리질권 444
제4절 저 당 권 444
Ⅰ. 개 념 444
Ⅱ.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 445
Ⅲ. 성 립 448
1. 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448
(1) 저당권설정계약/448 (2) 저당권설정등기/449 (3) 피담보채권/449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450
Ⅳ. 효 력 450
1. 저당권의 효력범위 450
2. 우선변제적 효력 453
(1) 저당권자의 채권만족 방법/453 (2) 우선순위/455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56
4.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57
Ⅴ. 특수한 저당권 458
1. 공동저당 458
2. 근 저 당 459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460
제5절 비전형담보 461
Ⅰ. 의 미 461
Ⅱ. 가등기담보 462
1. 개 념 462
2.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463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63
Ⅲ. 양도담보 464
1. 의 미 464
2. 이론구성 466
3. 양도담보권의 효력 467
4. 양도담보의 실행 468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468
찾아보기 469
제3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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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원리와 맥락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일”, 제3판의 기조 또한 제1ㆍ2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개정 작업(법령ㆍ판례의 업데이트 등) 외에 제3판은 독자들의 시각을 배려하는 데에 더 힘썼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을 늘린 것, 법규정의 입법이유에 대한 설명을 늘린 것, 문장의 가독성을 높인 것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제3판에서는 입문자가 이해하기에 약간 힘겨울 듯한 학설과 이론들을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책의 분량이 약 10% 줄었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명교수온라인채널, A&A Class)에 ‘민법학입문’의 이름으로 공개한 MOOC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K-MOOC(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강의를 공개한 것이 2015년이니 이제 10년이 되어갑니다. KU-MOOC(고려대학교)의 경우 매학기 약 1,000명에 이르는 학생이 강의영상과 이 책을 통해 정규교과목으로 민법학 내지 법학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도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마음, 이 시대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 보니 어색함과 어려움도 적지 않지만 보람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판은 이 책 초판을 맡아주셨던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나름대로 기대했던 미션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새로운 출발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박영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작 과정에서 진심어린 도움을 준 박덕봉 박사에게 고마움과 함께 그의 미래를 축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명 순 구 드림
제2판 머리말
--
「민법학원론」 초판을 출간한 지 5년 만에 제2판을 냅니다. 이 책의 기조는 2015년 초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민법의 조각을 열거하며 서술하기보다는 개념 또는 제도의 원리와 맥락을 드러내고자 힘썼습니다.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추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진학, 자격시험 등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 책으로 민법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한다면 그 과정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이 책이 모든 법학 초심자들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법학원론」 제2판은 입체적 교육을 구상하면서 이를 위한 교재로 만든 것입니다. 저자는 2015년부터 ‘민법학입문’의 이름으로 온라인 강의 무크(MOO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크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강의동영상을 전면 수정했으며, 이 책의 출간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공개됩니다. 2015년 버전과 달리 2020년 버전은 「민법학원론」 편제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의 총 러닝타임은 약 22시간이며, 각 동영상을 절 단위로 구성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민법학원론」과 강의동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은 유튜브채널(명교수온라인채널, A&A Class)을 통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책ㆍ강의동영상ㆍ온라인채널의 3각 입체 콘텐츠에 면대면 교육이 어우러진다면, 가령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과 같이 한층 활기차고 효율적인 수업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강의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고조된 이때, 위 3각 입체 콘텐츠는 저자가 대한민국 법학 교육계에 보내는 하나의 색다른 제안이기도 합니다.
국권이 기울어가던 1907년 5월 「法政學界」(고려대학교 전신 보성전문 교수와 제1회 졸업생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ㆍ경제 학술지) 발간 취지서 일부를 소개합니다.
… 오늘날 서양 열강이 그 나라를 편안한 반석 위에 놓고 … 세계를 내려다보는데 … 표면상으로 보면 자연히 이루어진 것 같으나, 이 또한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이다 … 슬프다! 우리 대한이 개국한 지 516년이고 통상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지만, 인문이 열리지 못하고 형세를 알지 못하여 국가의 흥운과 세계의 대세를 미리 연구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자연히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다가 … 오늘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분하고 괴로운 일이다 …
위 절절한 문구가 113년 전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 노멀(NewNormal)에 대비하는 세계 대학들의 발걸음이 빠르고 과감합니다. 법학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발전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름다운 수사를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아프지만 의연히 내려놓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은 획기적인 투자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연결된 이번 제2판의 출판에는 뜻깊은 후원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국제화ㆍ전문화를 지향하는 유중재단(이사장: 정승우 박사)이 이 책의 제작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유중재단의 기부는 그간 건물 등 유형 인프라 확충이 주류였던 대학 기부 문화를 무형의 지식 인프라 분야로 확장시킨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대학과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기꺼이 공감하고 귀한 도움을 주신 유중재단에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의 새로운 출발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박영사, 여러 새로운 시도에 전적인 신뢰를 보여 주신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MOOC 영상 촬영에 정성을 다해 주신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MOOC 영상과 책 제작 과정에서 진정 어린 도움을 준 임화식 연구원, 윤해진 양, 이상래 군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무언가에 뜨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몰입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8월
명 순 구 드림
보정판 머리말
--
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함으로써 방대한 민법 체계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목표로 2015년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몇 개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한두 군데 약간의 문구 수정을 하여 보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초판과 함께 매우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하여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및 거꾸로교실(flipped class)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강의동영상을 온 세상에 공개한다는 것에 대하여 쑥스러움도 적지 않았지만 새로운 교육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학부 민법 수업을 MOOC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을 거꾸로수업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법학교육방법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법학 초심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17년 8월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명 순 구 드림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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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민법을 강의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10년으로 딱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마는, 무슨 때를 핑계삼아 매듭 하나를 지어보려는 학자들의 흔한 습성이 발동했을까요. 무엇으로 매듭을 삼을까 하는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입문서를 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법 입문서는 사실상 법학 입문서이기도 하니 뜻깊은 작업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어 민법의 체계와 원리를 일깨워주는 입문서를 구상했으나, 그 딜레마 앞에서 늘 후일을 기약할 뿐이었습니다.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으려는데 돌이 모자란다고 하여 아예 손을 놓고 먼 산만 바라볼 것인가? 어느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돌을 놓아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민법 전공서를 공부하기 전에 큰 시각으로 민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목에서는 위에서 훑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법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원리들을 과감하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학’(學)자와 ‘원’(原)자가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전진하는 것은 신발 끈 조이는 시간을 아끼고자 끈을 풀어헤친 채 그냥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술방향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러합니다.
첫째, 민법 중 재산법 편(제1~3편)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민법학원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순서는 민법의 조문 순서가 아니라 민법의 원리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둘째, 추상성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왜?”라고 느낄만한 대목에는 그 이유를 달았습니다.
셋째, 학설 소개는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요한 분야에 관해서는 저자의 학문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입장을 강조 내지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논리체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전 범위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의 강약을 조정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약간만 언급했다고 하여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는 이런 입문서에 담기보다는 본격적인 전공서적에서 통째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에서 일부러 제쳐둔 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맛만 보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 2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학교 본부에서 보직을 수행하느라 거의 찾지 못했던 연구실, 고요하게 침잠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묵묵히 연구실을 지켜준 제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아내와 아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의 교정 작업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한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박덕봉 군과 박종명 군, 그리고 이 책의 출판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진행되는 강좌(민법학입문)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법학으로서는 국내 첫 번째로 MOOC를 개설했다는 사실도 의미있는 추억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법학의 눈이 환하게 뜨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민법과 민법학의 발전에 약간의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자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15년 8월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명 순 구 드림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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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의 구성
⑴ 문단번호 각 단위별로 문단번호를 표시하였다.
⑵ 보충학습 주제에 따라서는 ‘보충학습’을 배치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였다.
2. 계층기호 계층기호는 다음과 같다: 편, 장, 절, I, 1, ⑴, 1), (가), 〈1〉, ⓘ, ⓐ
3.문장표현 방법 문장표현에 있어서는 가독성에 유의하였다. 특히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하였다. 같은 취지에서 콜론(colon)과 세미콜론(semicolon)을 많이 활용하였다.
4.주 이 책에서 주는 내주(內註: 본문 중 괄호 안에 기재)와 각주(脚註)의 형식을 병용했다. 서지적 참조주(인용의 전거 표시), 내용주(용어, 개념 등에 대한 부연설명) 외에 상호참조주(본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참조 안내)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학습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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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조문의 형식
1) 조(條)ㆍ항(項)ㆍ호(號) ‘조’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이다. ‘항’은 어떤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기 어렵거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아래에서 원문자 ①ㆍ②로 표시된 것이 항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99조제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호’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아래에서 숫자 1ㆍ2로 표시된 것이 호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118조제1호는 “보존행위”이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조(條)의2 법률을 개정하면서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 있게 되는 것으로 ‘가지 조문’이라 한다. 아래 제826조의2는 1977년 「민법」 개정시에 새로 추가된 규정이다. 만약 이 조문을 제827조로 했었다면 개정 전의 제827조 이하의 규정은 모두 변경되었을 것이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3)본문(本文)ㆍ단서(但書) 하나의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그에 이어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경우에 취하는 입법형식이다. 아래 제5조제1항에 있어서 본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고,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이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4)제1문(第1文)ㆍ제2문(第2文) 하나의 조문이 가령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문장이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아래 「민법」 제128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제1문이고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는 제2문이다.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5)전 ○조 해당 조문 앞의 몇 개의 조문을 모두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컨대, 제582조가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전 2조’란 제580조와 제581조를 가리킨다.
Ⅱ. 기초법률용어
1) 자(子) 일상용어에서 ‘子’는 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子’는 아들과 딸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자녀’라는 표현이 마땅할 것이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제781조제1항)라는 규정에서의 ‘자’가 그 예이다. 앞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2)선의ㆍ악의(善意ㆍ惡意) 일상용어에서의 선의ㆍ악의란 각각 ‘착한 마음’,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선의란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악의란 그러한 사정을 안 것을 말한다.
3)당사자(當事者)ㆍ제3자(第3者)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당사자’, 그 외의 사람을 ‘제3자’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A는 甲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甲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세(貰)를 놓았다; 그 후 A는 甲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당사자는 A와 C이고, B는
작가정보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대한상사주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
· Le contrat au début du XXIe Siècle, Études Offertes à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 민법총칙, 법문사, 2005.
·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ㆍ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1919년 보성전문, 시대ㆍ사회ㆍ문화, 세창출판사, 2020.
·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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