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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3: 총칙(3)

박영사

2024년 08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3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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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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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4
민법주해 4: 총칙(4)
70,000
민법주해 3: 총칙(3)
75,000
민법주해 2: 총칙(2)
60,000
민법주해 1: 총칙(1)
80,000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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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第5章 法律行爲
전  론 (최 수 정)… 1

第1節 總  則
第103條(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권 영 준)… 89
第104條(不公正한 法律行爲) ( 동 )…173
第105條(任意規定) (윤 태 식)…208
第106條(事實인 慣習) ( 동 )…261
  
第2節 意思表示
第107條(眞意 아닌 意思表示) (김 형 석)…278
第108條(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동 )…301
第109條(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 동 )…350
第110條(詐欺, 强迫에 依한 意思表示) ( 동 )…433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윤 태 식)…471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동 )…489
第113條(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동 )…493

第3節 代  理
전  론 (김 상 중)…496
第114條(代理行爲의 效力) ( 동 )…519
第115條(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 ( 동 )…551
第116條(代理行爲의 瑕疵) ( 동 )…553
第117條(代理人의 行爲能力) ( 동 )…560
第118條(代理權의 範圍) ( 동 )…563
第119條(各自代理) ( 동 )…567
第120條(任意代理人의 復任權) ( 동 )…570
第121條(任意代理人의 復代理人選任의 責任) ( 동 )…579
第122條(法定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 동 )…582
第123條(復代理人의 權限) ( 동 )…585
第124條(自己契約, 雙方代理) ( 동 )…592
무권대리 전론 ( 동 )…601
第125條(代理權授與의 表示에 依한 表見代理) ( 동 )…623
第126條(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동 )…636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 동 )…669
第128條(任意代理의 終了) ( 동 )…673
第129條(代理權消滅後의 表見代理) ( 동 )…676
第130條(無權代理) (구 자 헌)…684
第131條(相對方의 催告權) ( 동 )…709
第132條(追認, 拒絶의 相對方) ( 동 )…713
第133條(追認의 效力) ( 동 )…728
第134條(相對方의 撤回權) ( 동 )…733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동 )…736
第136條(單獨行爲와 無權代理) ( 동 )…759

사항색인 765

[머리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ㆍ공해ㆍ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 편집ㆍ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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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5일
편 집 대 표
梁 彰 洙

작가정보

저자(글) 구자헌

특허법원 고법판사이다.

저자(글) 권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자(글)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자(글)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저자(글)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자(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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