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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백선 3

박영사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6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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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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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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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에서는 각 판례별 평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례 하나당 한 명을 배정하였고, 전체 편집의 통일을 위해 세부목차의 구성요소(제목, 저자, 소속, 판례 번호,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II. 관련규정 및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해설)와 분량(200자 원고지 17장)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상판례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관세법 분야로 분류하였고, 깊이 있는 이론적 논증보다는 가급적 세법 입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논점 및 판단이유와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부나 대학원의 교재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세분야 저변확대의 취지도 담고자 하였다.
제1편 국세기본법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외부세무조정 강제_이태로 1
2. 실질과세원칙_안경봉 9
3. 부동산 양도, 분할 및 합병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의 실질과세 원칙_옥무석 17
4. 다국적기업의 거래구조 선택과 실질과세원칙_한만수 25
5. 신의성실의 원칙(납세자의 신의칙)_이철송 31
6. 국가의 재판상 청구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_김동수 37
7.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_송동진 43
8. 시행규칙이 무효인 경우 처분도 당연무효인가?_소순무 51
9.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_박종수 57
10. 소득금액변동통지, 납세고지 및 과세예고 통지_이준봉 65
11. 부분세무조사에 이은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_강석규 71
12. 회수가 불능하게 된 기납부 배당소득에 대한 경정청구_강남규 77
1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 해당 여부_유철형 83
14.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_이정렬 89
15.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_손병준 95
16. 환급청구권_김영순 105
1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_박진호 111
18.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판단 시점_윤진규 117
19.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차단된 과세처분의 집행가능성_서보국 123

제2편 소득세법
20.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매매와 양도소득세 과세_이상신 129
21. 뇌물을 몰수·추징당한 후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_이전오 135
2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이자소득의 실현_전영준 141
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_김범준 147
2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_홍현주 153
2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여부_강지현 159
26. 명의신탁과 다주택 중과세율의 적용_이의영 165
27. 예정신고와 확정신고_안승희 171
28. 근로소득의 범위 및 권리확정시기_김용택 179
29.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처분_서정호 185
30. 주식소각과 주식 양도의 구별 기준_김승호 191
3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전문가 인적용역)의 구분_김신희 199
32. 해고 노동조합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받은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_이승준 205
33. 추계과세_윤현석 211
34.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효력_하태흥 217
3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_신호영 225
36.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 여부_이학철 233
37.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_김무열 239

제3편 법인세법
38. 법인의 매출누락에 의한 소득처분 시 사외유출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_김신언 245
39.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_임한솔 251
40.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_박 훈 257
41.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초과금액을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_양승종 263
42.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판단기준_이상우 269
43.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증명책임_최 원 275
4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이익분여의 의미_양인준 283
45.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_김재승 291
46.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허용여부_조용민 297
47.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계_김 철 305
48.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는 소득의 귀속시기_곽태훈 311
49.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_황태상 317
50.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_이중교 323
51. 물적분할과 과세이연_우지훈 331
52.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_우도훈 337
53.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_최정희 345

제4편 부가세법
5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매입세액의 공제여부_정병문 353
55.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기준_박기범 361
56.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_김두형 369
57.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인 ‘사업 관련성’의 의미_조윤희 375
58. 공급하는 자의 특정_강성모 383
59. 신탁거래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_이정란 389
60.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지 여부_황헌순 397
61.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_임수연 403
62. 의무사용약정 해지와 공급가액_최성근 411
63. 지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_마옥현 419
64.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에누리 및 조세중립성_권형기 425
65.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_손호철 433

제5편 상증세법
66.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부고지_임승순 439
67.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_조서연 447
68. 자산 저가양수·도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과세_이동식 453
69.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_조일영 459
70.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_허 원 467
71. 부부간 금전이체시 증여가 추정되는지 여부_김태희 473
72.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_심규찬 479
73.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중복적용 제한_김성환 485
7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의제일_이경진 493
7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_한원교 501
76. 증여세 관련 실질과세원칙의 적용_김경하 509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범위_임수혁 515
78. 2014. 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_김상술 525
79. 일감 몰아주기와 자기증여_정기상 531

제6편 지방세법
80.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_문필주 539
81. 과점주주 전체 주식 소유비율 불변경시 취득세 간주취득 불인정_정지선 545
82. 지방세법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조례 부칙조항의 효력_허시원 551
83.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_마정화 557
84.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방법_김민수 563
8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_조현진 569
86.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의 성립 여부_남지윤 575
87. 워크아웃 과정 중 증가한 지분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_정승영 581
8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_노미리 589
89.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_허 승 597

제7편 국제조세법
90. 이전가격 세제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적용_박필종 603
91. 전자상거래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_백제흠 611
92. 조세조약 해석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_김석환 617
93. 이중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기준_이진우 623
94.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_곽상민 631
95. 수익적 소유자 개념 재정의_배효정 637
96. 한미 조세조약상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_김정홍 643
97.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_김한준 649
98. 조세조약에서 이른바 ‘가분적 거주자’ 개념_윤지현 655
99.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과세처분 시 증명책임의 소재_최용환 661
100. 국내미등록 외국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판정_이창희 & 양한희 669
101.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지위_오 윤 675

제8편 관세법
10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의 범위_박정수 681
103.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 -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다단계 거래 사례에서_이언석 689



판례색인 695

발간사

한국세법학회가 2015년 「조세판례백선」 제2판을 출간한 지 9년 만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100명이 넘는 저자가 참여하여 그동안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제3판을 성공적으로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세법령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것은 법령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법령의 해석은 딱딱한 법문구라는 음표의 집합을 생동감 있는 선율로 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세법을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판례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법령의 성안, 과세당국의 집행, 납세자의 불복, 행정심과 사법심의 판단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입법·사법 분야 공직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숱한 지적 담금질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세법을 공부하고 다루는 모두의 거울이며, 우리 학회의 역량을 모아 「조세판례백선」을 계속 세상에 내놓는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각 판례별 평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판례 하나당 한 명을 배정하였고, 전체 편집의 통일을 위해 세부목차의 구성요소(제목, 저자, 소속, 판례 번호,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II. 관련규정 및 쟁점, Ⅲ. 법원의 판단, Ⅳ. 해설)와 분량(200자 원고지 17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학회 차원의 「조세판례백선」 발간의 기본틀이 잡히고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례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관세법 분야로 분류하였고, 깊이 있는 이론적 논증보다는 가급적 세법 입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논점 및 판단이유와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부나 대학원의 교재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세분야 저변확대의 취지도 담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2월경 전임 학회장(이동식 교수)의 적극적인 의지로 「조세판례백선」 제3판 발간사업을 시작한 이후 판례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세판례백선 1, 2 수록 판례까지 포함하여 중요 판례 100여 개를 검토하였고 원고 의뢰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판례 선정위원으로는 신동승, 강남규, 정승영, 마정화, 이승준, 황헌순 님이 수고해 주었고, 판례 검토위원으로는 이중교, 강성모, 정지선, 윤지현, 강남규, 이승준 님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이전 「조세판례백선」의 경우 기획과 출간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1년여만 개정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발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동식, 신동승, 김석환, 박 훈, 윤현석, 이승준 님 등이 참여하였고, 올해 들어 과거 초판 발간시 실무를 담당했던 차기회장(박 훈 교수)이 발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른 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옥고를 작성해 주신 필진은 물론 이동식 전임 학회장님과 박 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발간 작업에 기꺼이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 번째 판례를 우리 학회의 모태이신 행솔 이태로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외부세무조정 강제”에 대해 단순히 전통적인 세법 분야 자체의 논의 이외에도 헌법적, 행정법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원고 작성에 부담이 되셨을 텐데 선생님 특유의 간결하신 문체로 글을 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세판례백선」 초판부터 이번 제3판까지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법학은 항상 경제·사회적 현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입법과 해석에 반영해야 하는 실용 학문입니다. 오늘날은 전통적 방식의 경제거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이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령의 해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조세법 분야의 판례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법분야보다 큽니다. 판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은 더 나은 세법학을 위한 튼튼한 토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통해 세법의 다양한 쟁점과 특유의 해석 논리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조세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6월
한국세법학회 회장 김 석 환

-필자명
-소속
-판례 번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12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공인회계사
11
강성모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
58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25
곽상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94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48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공인회계사
64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76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6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6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
37
김민수
대구광역시 세정과 주무관, 법학박사
84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3
김상술
정우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78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2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73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0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38
김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31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8
김재승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5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6
김 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47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71
김한준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97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86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8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3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83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80
박기범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55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02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9
박진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7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90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40
배효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변호사, 법학박사
95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91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9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29
소순무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학박사
8
손병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5
손호철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
65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
7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5
심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72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
안승희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
27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41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4
양한희
변호사
100
오 윤
한양대 교수
101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3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52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51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4
윤지현
서울대 교수
98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8
윤현석
원광대 교수
33
이경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74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8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20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42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32
이언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3
이의영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26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
21
이정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9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4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0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93
이창희
서울대 교수
100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
5
이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이학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36
임수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61
임수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77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66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부회장
39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2
정기상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79
정병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4
정승영
국립창원대 세무학과 교수
87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81
조서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67
조용민
조세심판원 과장, 변호사
46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57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69
조현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
85
최성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학박사
99
최 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
최정희
건양대 세무학과 교수
53
하태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4
한만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4
한원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75
허 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89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82
허 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70
홍현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4
황태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공인회계사
49
황헌순
계명대 세무학과 조교수
60

작가정보

[(사)한국세법학회 고문 및 임원]
회 장: 김석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기회장: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감 사: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동복(삼일회계법인 전무), 허 원(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부 회 장: 강남규(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고경태(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권지원(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김선영(법무법인 세종 외국변호사), 김신희(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마옥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정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보국(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신호영(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규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만식(이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양승종(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문구(이안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윤지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우(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호(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중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현(삼일회계법인 대표), 정재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윤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승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한원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남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무이사: 노미리(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규훈(법무법인 광화문 변호사), 이승준(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연구이사: 강성모(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범준(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허 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무이사: 김무열(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 민우기(삼정회계법인 상무), 이용찬(안진회계법인 전무)
편집이사: 김경하(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승영(창원대학교 교수), 최정희(건양대학교 교수)
기획이사: 김근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성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재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보이사: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수경(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이진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보이사: 우도훈(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건훈(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은총(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회원이사: 곽태훈(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지현(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박재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정훈(한영회계법인 전무)
섭외이사: 곽상민(조세심판원 행정실장), 권기환(부산고등검찰청 검사), 변혜정(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장), 이의영(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국제이사: 김영순(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헌순(계명대학교 교수)
법인이사: 김용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태희(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김해마중(엔씨소프트 전무)
윤리이사: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윤진규(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호제훈(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
교육이사: 이정란(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재혁(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섭이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다원(클럽 이에스 상무)
고 문: 이태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권광중(권광중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철송(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명예 회장), 소순무(법무법인 가온 고문), 옥무석(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만수(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경봉(국민대학교 교수), 이창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봉(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윤(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백제흠(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동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석훈(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곽태철(법무법인 대서양 대표변호사), 김완일(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남두희(천마 법무법인 변호사), 문성우(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주영(전 국회부의장), 임승순(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전오영(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 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선집(풍요로운 경제연구소 소장), 최용선(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편집위원장: 이중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윤리위원장: 윤지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세위원장: 이언석(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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