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2024년 07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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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Part 01 서론
CHAPTER 01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 전쟁
CHAPTER 02 외국 투자와 경제 안보
[주요국의 경제 안보와 외국투자 정책의 동향]
Part 02 국가안전보장과 외자 규제의 동향
CHAPTER 01 세계의 경제 안보와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
CHAPTER 02 주요국 법제 개편 동향
CHAPTER 03 우리 법제의 한계 및 개편 필요성
[법 제정을 위한 비교법적 분석]
Part 03 미국의 외국 투자심사 제도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주요 개념과 심사대상
CHAPTER 03 신고 의무 및 심사
CHAPTER 04 CFIUS와 연차 보고서
Part 04 영국 투자규제 제도와 국가안보투자법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심사의 대상과 신고
CHAPTER 03 심사대상과 국가안보
CHAPTER 04 NSI 2023 연례 보고서
Part 05 캐나다의 법과 외국의 투자규제
CHAPTER 01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CHAPTER 02 캐나다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심사
CHAPTER 04 「캐나다 투자법」 개정 동향
Part 06 오스트레일리아의 법과 외국의 취득 규제
CHAPTER 01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CHAPTER 02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 규제 제도
CHAPTER 03 국가안전보장 제도
CHAPTER 04 국가안보와 재무부 장관의 권한
CHAPTER 05 집행 및 벌칙
CHAPTER 06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국 자본규제의 특징
Part 07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과 기술보호
CHAPTER 01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CHAPTER 02 특정 중요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CHAPTER 03 경제안전보장과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CHAPTER 04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대내직접투자
CHAPTER 05 「경제안보추진법」의 추진과 운용 성과
[법 제정의 방향과 입법적 시사점]
Part 08 상호주의의 쟁점과 시사점
CHAPTER 01 국제경제 질서에서 상호주의 논리와 현실
CHAPTER 02 WTO의 국가 안전보장과 예외
CHAPTER 03 일본 참의원 질의서를 통해 본 상호주의 쟁점
[외국의 투자관리제도 특징과 국내 입법 시 참고사항]
Part 09 외국의 투자관리 제도 특징과 시사점
CHAPTER 01 미국
CHAPTER 02 영국
CHAPTER 03 캐나다
CHAPTER 04 오스트레일리아
CHAPTER 05 일본
CHAPTER 06 상호주의와 국가안보 예외조항
CHAPTER 07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의 검토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Part 10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
CHAPTER 01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과 주요국 법률의 비교
CHAPTER 02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CHAPTER 03 외국투자안보심사위원회 설치(안)
[참고자료]
부 록
CHAPTER 01 정부 조직과 외국투자안보 심사위원회 설치(안)
CHAPTER 02 비교법적 고찰: 주요국의 외국투자안보 관련 법령
CHAPTER 03 각국의 투자 관리 제도 비교표
CHAPTER 04 외국의 부동산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CHAPTER 05 국내 투자 안보 관련 법령비교표
참고문헌
머리말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은 왜 대립하는가. 그것은 향후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을 좌우할 첨단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 미·중은 물론 주요국은 첨단 소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인프라, 지정학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패권국가에 신흥국가가 도전하면 이에 두려움을 품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한다는 고대 아테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덫’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논리를 경제와 첨단 기술에 적용하자 중국은 이러한 제재를 자신들에 대한 체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무역 제재를 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같은 논리다. 미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의 통제에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민군 융합기술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중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와 기술 유출을 규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예외주의를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구호에는 미국을 다시 ‘예외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동맹관계나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항상 절반 이상이 휘말려 있는 구도이다.
주요국들은 경제안전 보장 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와 육성,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통제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 등은 특정 국가나 중요기술에 대해 투자규제를 하는 법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8월 ‘우려국에 대한 대외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 행정명령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은 「국가핵심역량방위법」을 통해 미국 밖의 아웃 바운드 투자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서플라이 체인 강화, 기반 인프라의 공급망·사이버 보안, 민관 기술 협력, 특허 출원의 비공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 우주항공, 영역횡단·사이버 공간, 바이오의 4개를 특정하고, 이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에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경쟁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AI, 바이오, 로봇, 양자 등 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주요국은 첨단 소재, 양자 기술, 핵, 합성생물학 등 20여 개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선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 기술 분야와 인프라를 보면 향후 세계를 좌우할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앞서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 방위산업기술은 45개 분야 128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은 4개 분야 17개 기술을 지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기술 인재 육성, 관리 그리고 통제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은 첨단 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첨단 기술과 핵심인프라에 대한 외국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이었다.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전체 28건 중에서 23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판결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4년 3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공표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기준으로 최고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실에 3차장 조직을 신설하여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경제단체, 기업, 국가정보원 등이 협력하여 기술인재 육성과 초빙, 기술 보호와 관리, 최고 기술의 획득과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은 외국과의 분쟁이며 국가 주권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현실을 중시하여, 최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처하는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외국의 투자 심사에 대해 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심사의견을 반영하는 주요국의 법률과 제도를 토대로 국가정보원과 부문별 정보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국이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보호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술이 경제이고, 국가안보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핵심기술이 없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대할 것인가. 최첨단 양자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첨단 기술과 국가 핵심기술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 첨단 기술이 없으면 기업도 일자리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 첨단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도산과 실직 그리고 가족의 해체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지킬 것인가. 다른 국가에 맞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기술을 어떻게 찾아내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육성할 것인가. 코로나19를 통해 위기 시 타국을 먼저 돕는 국가는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첨단 기술의 육성과 보호가 필요하다. 동시에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차원의 외국 투자심사와 최고급 기술인재의 초빙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획득에 나서야 할 때다.
202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세계2위한국기술을인수한중국자본이 IT 기술만 빼낸 뒤 감원에 나서’ 문제가되었다 모든외국투자가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외자매수법」은 국가안보 판단과 함께 국익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외국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이나 생산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가 세수나 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외국투자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에게 공정한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용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등을 판단한다.
우리나라도 국가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투자 허용기준, 유치 대상, 심사 주체, 신고자와 절차, 대상 기술 분야, 국가안보와 국익 기준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 첨단 기술과 신흥기술, 핵심 산업, 핵심인프라와 R&D에 대한 투자규제와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 안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과정에 참여한 후,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의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은 국내외 기업과 R&D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보안 담당 임직원과 정부 부처 공무원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들의 노고에 기초한 것이다. 집필의 바탕이 된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게 감사드린다.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인하대학교 동문·교수·직원·학생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본서의 간행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이사, 장규식 팀장, 양수정 대리 등에게 감사드린다.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이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위한 첨단 기술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외국첨단 기술의 획득과 올바른 외국 투자를 판단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5월
김민배
작가정보
충남 서산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인하대 법대 교수로 임용된 후 법대 학장, 학생지원처장, 로스쿨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日本 中央大 法科大學院과 一橋大 法科大學에서 Visiting Scholar로서 연구를 했다.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후 『기술보호의 적정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편역, 2009)』, 『산업기술보호법(2011)』, 『산업보안조사론(공저, 2020)』, 『산업보안학(공저, 2022)』 등을 성과물로 펴냈다. 『행정법Ⅰ,Ⅱ(공저, 2010)』, 『공법연습(공저, 2002)』, 『정치자금과 법제도(2004)』 등의 저서가 있으며, 『주요국의 기술 유출 방지정책 강화 동향 분석 보고서(2023)』 등 150여 편의 논문과 보고서가 있다. 주요 언론 등에 1,5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하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자문관,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위원,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인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제12대 인천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94년 참여 연대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경인일보 객원 논설위원, 인천 TBN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장학지도위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제50주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는 (사)새얼문화재단 운영위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재)이철옥 장학재단 감사, 굴업풍력상생협의회 및 오스테드 인천해상풍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 “인간과 생명, 민주주의와 헌법해석, 소유제도와 통일, 서해5도와 해상풍력,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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