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2024년 07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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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696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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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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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낳은 천재적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2019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거 50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는 〈모나리자〉 환수운동을 추진했다.
이탈리아의 어떤 학자는 〈모나리자〉의 실존 인물로 추정되는 리자 델 조콘도의 무덤을 발굴하며 DNA를 검사하고, 어떤 정치인은 프랑스에 공개적으로 〈모나리자〉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를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며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문화유산의 도난과 약탈, 환수에 관한 이야기다. 문명 세계에서 벌어진 잔혹한 약탈과 서구 박물관에서 버젓이 전시되는 예술품, 그리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불편하지만 직시해야 할 시선, 나치 약탈품을 되찾는 지난한 역사를 살펴본다.
1부. 문화유산 개념 형성의 역사
01. 〈티투스 개선문〉과 약탈의 권리
02. 문화유산 보호와 중세 가톨릭교회의 시대적 공헌
03. 예술품 보호를 향한 르네상스의 헛된 희망
04. 1648년 근대의 시작과 사유재산의 보호
05. 나폴레옹의 약탈과 하이델베르크 원칙
06.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신생국 미국의 기여
07. 국제인도법과 문화유산 보호
08. 문화유산 개념 도입과 「1954년 헤이그협약」
09. 문화유산, 테러에 직면하다
2부. 출처를 알면 문화유산이 즐겁다
10. 출처와 ‘상당한 주의’에 대한 이해
11. 힌두의 보물과 ‘눈으로만 하는 상당한 주의’
12. 할리우드 배우들의 별난 수집품
13. 영국 팝 스타 보이 조지와 장물 취득
14. 아프로디테가 된 비운의 페르세포네
3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15. 인간의 유해는 문화유산일까?
16. 수출 통제와 문화유산
17. 문화유산,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를 담다
18.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9. 장소 특정적 미술과 창작자의 권리
4부. 유네스코 문서 코드명 R·R에 감추어진 환수 이야기
20. 아프리카의 눈물과 프랑스의 약속
21. 식민지 문화유산의 해법, 우티무트 원칙
22. 애국심으로 환수를 추진하는 〈모나리자〉
23. 도굴품 환수의 새로운 기준, 맥클레인 법리
24. 폴란드에 찾아온 운명의 장난과 소련의 전리품 여단
5부. 국가를 알면 문화유산이 보인다
25. 창작과 발견으로 본 기원국 논쟁
26. 국가의 자격과 원고가 될 권리
27. 국가의 특권을 극복한 〈우먼 인 골드〉
28. 국가의 특권에 무너진 자크 고드스티커의 비극
29. 세상을 바꾼 에곤 실레의 〈발리의 초상〉
에필로그: 약탈에 대응하는 힘
14쪽
예술품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때때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술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과 출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쪽
문화유산이라는 용어의 도입은 ‘인류가 소를 잃고 얻어낸 값비싼 외양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7쪽
프랑스혁명은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변혁을 갈망했지만 문화유산 보호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퇴보로 일컬을 수 있을 만큼 전혀 다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제의 감성이 깃든 예술품은 약탈하더라도 면죄부를 받았고 나아가 루브르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여 구체제 타파라는 혁명 정신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70쪽
「1954년 헤이그협약」은 처음으로 문화유산 용어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고 최초로 표현한 국제조약입니다.
119쪽
보이 조지는 영국 불문법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그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록 선의라 해도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2쪽
사라 바트만Sarah Baartman(1789~1815)이라고 불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녀의 유해이며, 더 정확하게는 프랑스에서 문화유산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의 유해가 문화유산으로 전시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184쪽
미국자연사박물관은 “루스벨트 동상이 흑인과 원주민 정복의 역사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을 인종적으로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뉴욕시에 철거를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3쪽
19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취득한 서구 열강의 약탈품 대부분은 수자기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약탈의 시대에 약탈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으니 합법이라는 서구 사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28쪽
창작자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벅수뿐만 아니라 벅수가 설치된 장소 또한 문화유산의 원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곱씹어야 합니다.
239쪽
문화유산이란 정신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아프리카의 진정성은 아프리카 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0쪽
우티무트는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나타내며, 식민지 시대에 문화유산을 약탈당한 후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민지 가해국의 철저한 반성과 해결 의지입니다.
360쪽
오스트리아국립미술관(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갤러리)은 그림 속 여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그림을 The Woman in Gold로 불렀고, 그것은 그대로 영화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371쪽
국가라는 이유로 소송의 피고가 될 위기에서 면제받는 것은 국가의 특권인 동시에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0쪽
나치 약탈품에 대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발리의 초상〉을 ‘천 건의 소송을 일으킨 그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적 슈퍼스타의 의도치 않은 장물 취득
출처 확인을 게을리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표기할 때 보통 ‘출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는 문화유산에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문화유산에서 출처의 정확한 의미는 “발견되거나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박물관 자료에 관한 모든 내력 및 소유권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진위 여부와 소유권을 결정한다.” 이 출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곤욕을 치른 영화배우와 가수가 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이자 슈퍼스타 니컬러스 케이지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그리고 1980년대 세계적 인기 뮤지션 보이 조지다. 이들은 합법적인 경매를 통해 물건을 사고,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미술상에게 제 돈을 주고 그림을 샀지만 모두 문제가 되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1985년 런던의 한 골목에서 판토크라토르(그리스도상)를 구입해 집 거실에 걸어놓은 보이 조지는 2008년 TV 인터뷰 방송을 하면서 집을 공개했다. 카메라가 거실을 한 바퀴 도는 순간, 그 찰나의 때를 키프로스 정교회 소속의 주교가 놓치지 않았다.
그 판토크라토르는 1974년 튀르키예가 키프로스를 침공했을 때 차랄람보스 교회에서 약탈했던 문화유산이었다. 보이 조지는 장물인지 모르고 성화를 구입했던 것이다. 주교는 보이 조지 측에 연락했고, 상황을 전해 들은 보이 조지는 판토크라토르 반환에 흔쾌히 동의했다. 1974년은 키프로스 문화유산의 약탈 여부를 판별해줄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일컬어진다. 만약 판토크라토르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1974년 이전에 누구의 소유였는지, 영수증이나 기록은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만이 취득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컬러스 케이지는 경매를 통해 구입한 공룡 화석을 몽골에 반환해야 했고,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지인에게 선물 받은 그림을 스스로 FBI에 양도해야 했다. 모두 출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유자와 창작자의 갈등
작품이 있는 그곳에서 예술적 의의를 갖는 장소 특정적 미술
비무장지대에 있는 경의선 철도역 중의 하나인 도라산역에 2007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설치되었던 벽화가 2010년 갑자기 사라졌다. 2006년 통일부의 의뢰로 작가이자 교수인 이반이 첩부벽화 형태로 제작한 그림이었다. 그러나 2010년 통일부는 벽화가 난해하고 어둡다는 이유를 내세워 작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폐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철거했다. 이반 작가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작가와 국가는 각각 어떤 논리를 내세웠을까?
공공미술품은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는 특성에 근거한다. 작품이 소재한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이 ‘특정 장소’에 있어야만 작품의 예술적 의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해당 작품이 특정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 바로 ‘소유자의 권리’와 ‘창작자의 권리’ 간 대립이다. 소유권은 천부인권이면서 배타적 권리인데, 그렇다면 소유자가 창작자의 작품을 이전시키거나 훼손했을 때 그 작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도라산역 벽화는 장소 특정적 미술로서, 소유자인 정부(통일부)와 창작자의 권리가 부딪친 사례다.
외국에서도 공공미술품과 관련된 소유자와 창작자 간의 갈등 사례는 종종 나타난다. 최고의 조각가로 꼽히는 로댕의 〈발자크 기념상〉은 처음 선보일 때 배가 툭 튀어나온 모습에 사람들이 경악했고, 결국 당대에 설치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 뉴욕에서 그라피티 미술의 성지가 된 파이브 포인츠(5 Pointz) 그림 훼손 사건도 건물 소유주와 예술인 간의 소송으로 번졌다. 지금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된 〈돌진하는 황소상〉 역시 경찰에 의해 철거된 바 있었다.
애국심으로 〈모나리자〉를 환수할 수 있을까?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프랑스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뒤 그의 침실에 잠깐 걸려 있었던 때를 제외하곤 루브르박물관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모나리자〉. 워낙 귀한 작품이라 외국 박물관에 대여 전시도 잘 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천재적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1911년 〈모나리자〉가 루브르에서 도난당하는 세기의 사건이 벌어졌다. 전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파리 시민들은 슬픔에 빠지고 루브르의 빈 벽에 장미꽃을 꽂으며 애도했다. 2년여가 지나고 잡힌 범인은 다름아닌 루브르박물관에서 그림의 보호를 위해 유리상자를 만들던 빈첸초 페루자였다. 이탈리아 태생의 그는 법정에서 〈모나리자〉가 이탈리아인의 그림이며 나폴레옹이 약탈해갔기 때문에 애국심의 발로에서 훔친 것이라 항변했다. 기실 나폴레옹이 약탈해간 유럽 여러 나라의 예술품 중에는 원소유국에 반환된 것도 있었다. 바티칸박물관에 반환된 〈라오콘 군상〉이 대표적이다. 페루자의 주장은 이탈리아 배심원들을 감동시키고 적은 형량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에서 2주 남짓 전시된 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으로 돌아갔다. 〈모나리자〉의 반출 과정에 불법이나 부당성이 없었으므로 프랑스의 정당한 소유가 맞기 때문이다. 즉, 모나리자는 나폴레옹이 약탈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왕이 다빈치의 제자에게 대금을 치루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프랑스로부터 〈모나리자〉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인의 작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문화유산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식민 지배나 외국군 점령과 같은 ‘부당한’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나치 약탈품 환수의 지난한 과정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의 작품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기까지
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키스〉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이다. 황금의 화가 클림트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 Ⅰ〉은 그 소유권을 두고 상속인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조카와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갤러리 간에 법정 소송까지 갔다. 그림에 얽힌 사연과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과정, 그 결과를 그려낸 영화가 〈우먼 인 골드〉이다. 실화에 바탕을 둔 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 27장 「국가의 특권을 극복한 〈우먼 인 골드〉」 일독을 권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유대인 재산을 강탈하는 과정에 아델레의 남편인 페르디난트 블로흐 집안도 공장과 건물, 예술품까지 나치에 강탈당한 뒤, 그 부부의 조카이자 상속인이 60여 년이 지나 미국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쟁이 끝난 뒤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 Ⅰ〉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벨베데레가 소장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일이란 쉽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기록은 많이 소실되었으며, 무엇보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 벨베데레는 당연히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 Ⅰ〉을 대표 소장품으로 유지하길 원했고, 상속인은 나치에 의해 약탈된 그림이니 돌려받길 바랐다. 법정 공방은 예상할 수 있듯이 치열한 법리가 불을 튀겼다. 그들이 각각 내세운 논리는 무엇이었을까? 오스트리아는 미국에서 국가가 피고가 되지 않을 특권, 즉 국가면제 이론을 들이댔고, 상속인 측은 국제법 위반을 들어 국가면제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법정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그림은 누구의 소유로 돌아갔을까?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은 예술품, 더 넓은 범주로 보면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다.
1부에서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1954년까지 문화유산 개념 형성의 역사를 살펴본다. ‘문화유산’ 개념은 「1954년 헤이그협약」을 통해 최초로 등장했지만 로마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 르네상스, 근대국가, 17세기 계몽주의,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다.
2부에서는 ‘출처(provenance)’ 개념을 다룬다.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을 환수하고자 1998년 워싱턴회의 이후 예술품 환수를 위해 부여한 첫 번째 조치가 ‘출처 조사’에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뜨거운 주제이다. 할리우드 배우 등 슈퍼스타들조차 도난품 취득 과정에서 출처 확인에 소홀히 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3부에서는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 인간 유해는 문화유산인가,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루스벨트 동상은 왜 철거되었나, 도라산역 벽화와 포스코 센터 앞의 조각품에 얽힌 이야기다.
4부에서는 원상회복, 반환, 본국 귀환, 동종물에 의한 원상회복 등 유네스코 환수 용어 R·R에 감추어진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프리카에서 약탈해간 문화유산을 반환하는 문제, 도굴품을 원소유국에 반환하는 원칙을 만들어낸 법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가 소련에 약탈당한 문화유산을 되찾아오기 위해 내세운 논리 등을 살펴본다.
5부에서는 나치 약탈품을 되찾는 지난한 소송의 과정을 통해 국가와 문화유산의 관계를 알아본다. 영화 〈우먼 인 골드〉로도 제작되어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 Ⅰ〉을 둘러싸고 벌어진 마리아 알트만과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갤러리 간의 소송, 에곤 실레의 〈발리의 초상〉을 놓고 벌어진 헨리 본디와 오스트리아 레오폴트미술관 간의 소송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정보
국제법을 전공했으며, 2008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문화재청에서 국외문화재 환수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 서울에서 ‘문화유산 환수 촉진 정부 간 위원회(ICPRCP)’ 설립 30주년 특별회의 및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서울 선언문’을 초안하여 식민지 문화유산 환수의 국제 여론을 조성했고, 2010년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도서(1,205책), 2014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2017년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 2019년 국새 대군주보와 효종어보 등 문화유산 환수의 현장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4년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한국박물관협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를 위한 문화유산 불법 거래 방지 교육’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문화유산 약탈과 환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청소년과 시민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남북 간 문화재 환수 협력을 위한 제언」(2018), 「전쟁으로부터 문화재 보호의 게으르지 않은 역사」(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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