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수사실무총서(2024)
2024년 05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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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33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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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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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22
제2절 직권남용 34
제3절 불법체포·감금 43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46
제5절 피의사실공표 49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53
제7절 단순수뢰 59
제8절 사전수뢰 84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86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0
제11절 사후수뢰 96
제12절 알선수뢰 100
제13절 뇌물공여 등 108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3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7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2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7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60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8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71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77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절 도 주 186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9
제3절 특수도주 190
제4절 도주원조 193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96
제6절 범인은닉 19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10
제2절 모해위증 22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25
제4절 증거인멸 등 228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157조) / 236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54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58
제3절 분묘의 발굴 261
제4절 시체 등의 영득 265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6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71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79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83
제4절 연 소 286
제5절 진화방해 287
제6절 실 화 289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292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295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97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299
제11절 예비, 음모 302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04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06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07
제4절 방수방해 308
제5절 과실일수 310
제6절 수리방해 312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15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4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6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29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0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5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7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39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1
제5절 수도불통 342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4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6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7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48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49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0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4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7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8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0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2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4
제8절 예비, 음모 366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8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8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81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4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8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9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95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5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12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4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31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8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60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4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70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70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4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10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4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21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5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8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40
제2절 음화반포 등 542
제3절 음화제조 등 549
제4절 공연음란 55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58
제2절 상습도박 570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4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81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84
제2절 존속살해 603
제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7
제4절 자살 교사·방조 609
제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5
제6절 예비·음모 617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19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31
제3절 특수상해 634
제4절 상해치사 636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41
제6절 특수폭행 647
제7절 폭행치사상 652
제8절 동시범 656
제9절 상습범 659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61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6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86
제2절 동의낙태 690
제3절 업무상 낙태 691
제4절 부동의 낙태 694
제5절 낙태치사상 69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98
제2절 학대, 존속학대 705
제3절 아동혹사 708
제4절 유기 등 치사상 710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4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3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5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6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9
제2절 특수협박 741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3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3
제3절 인신매매 758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1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64
제2절 강 간 768
제3절 유사강간 782
제4절 강제추행 785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1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5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5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9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9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41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4
제4절 모 욕 85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63
제2절 업무방해 867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6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911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17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20
제2절 퇴거불응 942
제3절 특수주거침입 946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48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51
제2절 강 요 960
제3절 특수강요 968
제4절 인질강요 969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70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71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74
제8절 강제집행면탈 97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90
제1항 절 도 990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6
제3항 특수절도 1030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7
제5항 상습범 1040
제2절 강도의 죄 1043
제1항 강 도 1043
제2항 특수강도 1054
제3항 준강도 1061
제4항 인질강도 1071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4
제6항 강도강간 1087
제7항 해상강도 1093
제8항 상습강도 1095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9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100
제1항 사 기 1100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5
제3항 준사기 1204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7
제5항 부당이득 1210
제6항 상습사기 1216
제2절 공갈죄 1217
제3절 특수공갈 123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39
제1항 횡 령 1239
제2항 업무상횡령 1307
제2절 배임의 죄 1313
제1항 배 임 1313
제2항 업무상배임 1403
제3절 배임수증재 1407
제1항 배임수재 1407
제2항 배임증재 1428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7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2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2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69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제3절 특수손괴 1487
제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 형법 죄명표시 1499
2024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ㆍ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셋째,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등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저자 朴 泰 坤
작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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