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2024)
2024년 05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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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335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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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8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7
제5절 고소ㆍ고발 전환 수리 지침 34
제6절 고소·고발의 각하결정 40
제7절 범죄인지 42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1
제1절 출석요구 51
제2절 조사준비 55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58
제1절 입건 전 조사 58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66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 훈방 75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8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0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90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4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7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4
제5절 피의자 조사 106
제6절 진술거부권 120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24
제8절 말미조서 128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32
제1관 변호인 참여 132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6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3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0
제1절 일반사항 160
제2절 범죄의 주체 162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5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6
제5절 수단과 동기 167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8
제7절 공 범 169
제8절 기 타 171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4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5
제1절 사건의 관할 175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5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8
제4절 경제범죄 등 관할 결정 세부지침 191
제5절 사이버사기 사건 병합 수사에 관한 지침 195
제6절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201
제7절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205
제8장 경찰과 검찰의 관계 211
제1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 211
제2절 경찰과 검찰의 협의 216
제3절 수사의 경합 220
제4절 검찰 → 경찰 간 사건이송 227
제5절 시찰조회 229
제9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230
제1절 근거법령 230
제2절 수사 중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열람ㆍ복사 232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열람ㆍ복사 234
제4절 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236
제10장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 238
제1절 신분 비공개 수사 238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44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53
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3
제2절 긴급체포 269
제3절 현행범인 체포 284
제4절 구속(사전영장) 299
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307
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312
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21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24
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329
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41
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48
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50
제1관 일반적 기준 350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53
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71
제14절 피의자 접견 금지 377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80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80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88
제3절 압수물 처리 403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422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31
제3장 기타 강제처분 464
제1절 검 증 464
제2절 실황조사 470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74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84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495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95
제2절 수사결과 통지 500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505
제1절 송치절차 505
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508
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512
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514
제5절 추가 송부 516
제6절 법정송치 518
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525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533
제1절 법적근거 533
제2절 불송치 유형 534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556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560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563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574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574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78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82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84
제5절 구(舊)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86
제6절 재수사요청 589
제5장 시정조치요구 596
제1절 구제신청 고지 597
제2절 등본송부요구 599
제3절 시정조치요구 602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605
제6장 수사 이의제도 609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610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615
제3절 심의신청 620
제7장 수사중지 627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627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630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639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640
제5절 수배의 종류 654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658
제1절 관리미제사건 658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663
제9장 장부와 비치서류, 사건기록 666
제1절 비치 장부 666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668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669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671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677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677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683
제3절 처리요령 685
제2장 국제범죄 수사 696
제1절 국제범죄 수사 일반원칙 696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700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706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709
제5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714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 722
제3장 가정폭력범죄 수사 726
제1절 총 칙 726
제2절 응급조치 730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732
제4절 가정보호사건 처리 743
제5절 보호처분 747
제6절 동행영장 집행 749
제7절 신변안전조치 750
제8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756
제4장 성폭력범죄 수사 763
제1절 관련 법 개관 763
제2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계산법 767
제3절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74
제5장 스토킹범죄 수사 786
제1절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의 786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788
제6장 아동ㆍ청소년 사건처리 808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808
제2절 소년사건 개념 816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819
제4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823
제5절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831
제6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833
제7장 감정의뢰 및 처리 849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849
제2절 감정의뢰 854
제3절 DNA 감식 871
제8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885
제1절 법규연구 885
제2절 변사사건 처리 규칙 887
제3절 처리요령 893
제9장 통신수사 911
제1절 통신수사 일반 911
제2절 통신제한조치 914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935
제4절 통신자료 945
제10장 긴급배치와 수사본부 설치 948
제1절 긴급배치 948
제2절 수사본부 설치 954
제11장 수법범죄 자료관리와 수사자료표 962
제1절 범죄수법 공조자료관리 962
제2절 지문 및 수사자료표 971
제12장 기타 수사절차 978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978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982
제3절 공소시효 계산법 988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992
제5절 참고인 등 비용 지급 1009
제6절 공무원범죄 수사 1012
제7절 언론홍보 1019
제1관 언론홍보 관리 1019
제2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023
제8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비공개) 작성요령 1030
제9절 보복범죄와 신변안전조치 1038
제10절 신고보상금 제도 1048
제5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제1절 원플러스원(1+1) 마트 행사 전단지 과장 광고 1055
제2절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필요여부 1057
제3절 저자 동의로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1059
제4절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060
제5절 도서관 소장 자료 스마트폰 촬영의 저작권 침해 여부 1062
제6절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KICS에 허위 입력한 경우 1064
제7절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의 도박개장죄 여부 1066
제8절 군인 아닌 자가 군복 착용 행위 1067
제9절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 시 건조물침입 여부 1069
제10절 업소 내 폭력사건과 업무방해 적용 여부 1071
제11절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과 업무방해 1073
제12절 경쟁업체 명의로 허위영수증 발급행위 1075
제13절 현금카드로 부탁받은 돈을 초과 인출한 경우 1076
제14절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압수 가능여부 1078
제15절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사용한 경우 1080
제16절 갈취 또는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인출행위 1082
제17절 체크카드를 받아 돈 인출 후 도망한 경우 1084
제18절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1086
제19절 애완동물을 기를 때 행정관청에 동물등록 여부 1088
제20절 출석요구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지 1091
제21절 무전취식 등 현행범인체포 시 유의사항 1094
제22절 경미사범과 현행범인체포 1097
제23절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 난 경우 1100
제24절 자기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1103
제25절 가명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 여부 1105
제26절 경찰관이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1106
제27절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처 입힌 경찰관 책임 1108
제28절 수사관의 사건처리 잘못으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책임 전가한 경우 1111
제29절 절취품의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 1114
제30절 복사 후 원본을 반환하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1115
제31절 타인의 처마 말벌집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 여부 1117
제32절 생활정보지를 다른 정보지 직원이 가져간 경우 1119
제33절 훔친 담배를 판매한 경우 1120
제34절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1121
제35절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때 절도죄 여부 1124
제36절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잘못 인출된 돈 착복 1126
제37절 의사가 태아 성별을 고지하여도 되는 시기 1128
제38절 약사가 실제 구매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1129
제39절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1130
제40절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1131
제41절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 여부 1133
제42절 판사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의 적법 여부 1135
제43절 계속범 전후 형이 변경된 경우 1137
제44절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 1140
제45절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1141
제46절 공소시효가 지난 문서를 행사한 경우 1142
제47절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고소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지 1143
제48절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인적사항 공개 여부 1146
제49절 제3자 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1147
제50절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위장전입 행위 1149
제51절 시장이 관내 기자·공무원 등에게 현금 지급행위 1151
제52절 선거기간에 금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1154
제53절 불심검문 중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 경우 1156
제54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1157
제55절 외상으로 술을 먹고 주민등록증을 담보한 경우 1159
제56절 私人이 강도범 검거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방법 1160
제57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관 참여 요청한 경우 1163
제58절 집행관의 집행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1165
제59절 절취물건 운반 승용차가 범죄행위에제공된 물건인지 여부 1167
제60절 범죄에 제공된 차량의 압수가능 여부 1169
제61절 사유지에 차박한 경우 처벌여부 1173
제62절 노인을 폭행(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1175
제63절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후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인출한 경우 1177
제64절 압수물 처리 1179
제65절 뇌물수수의 범행 장소 확인방법 1181
제66절 피해자가 피의자를 동행하여 처벌을 요구한 경우 1182
제67절 직장동료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무단 복사ㆍ전송한 경우 1184
제68절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 여부 1186
제69절 私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경우 1188
제70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식물을 재배한 경우 1191
제71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1193
제72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 목적으로 한 성토행위 1196
제73절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1198
제74절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공소시효 기산점 1200
제75절 구속피의자가 무혐의 석방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1203
제76절 여객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1205
제77절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1207
제78절 동일내용으로 수회 고소한 경우 무고죄 처벌유무 1208
제79절 아버지 돈 몰래 빼 쓰고 '성명불상자'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 1209
제80절 빌려준 도박자금을 물품대금으로 빌려주었다며 허위 고소한 경우 1211
제81절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1214
제82절 1년 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욕에 해당한 경우 1216
제83절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는지 1218
제84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제3자에게 혐의가 있는 경우 1220
제85절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1222
제86절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행위와 피해자 1225
제87절 친족이 사장 통장에서 돈 인출하여 착복한 경우 1226
제88절 처남이 매형의 돈을 절취한 경우 1230
제89절 공동대표 일방이 법인 통장 분실신고 후 돈 인출행위 1232
제90절 반의사불벌죄에서 1인만 고소 후 취소한 경우 1233
제91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만 고소 취소한 경우 1235
제92절 반의사불벌죄에서 불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행위의 효력 1238
제93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240
제94절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행위의 강제추행 여부 1242
제95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244
제96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247
제97절 굿 비용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1249
제98절 사기죄와 사해행위 1251
제99절 용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1253
제100절 확정판결 후 누락된 금액에 대해 사기죄로 추가 고소된 경우 1254
제101절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허위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1255
제102절 돈을 빌려 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 여부 1257
제103절 영세민의 소액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방법 1259
제104절 유조차량이 도로상에서 전복된 경우 1262
제105절 세무서장이 피의자를 잘못 고발한 경우 추가인지 가능여부 1264
제106절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265
제107절 긴급체포 되어 호송 중 감시소홀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1267
제108절 외조부가 양육하던 미성년 아들을 의사에 반해 친부가 데려간 경우 1269
제109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잠금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1270
제110절 우천 때 바닷가에 분뇨를 버린 경우 1272
제111절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길 때 배임죄 여부 1273
제112절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배자 검거 시 처리 1275
제113절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277
제114절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1279
제115절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281
제116절 건물 벽에 계란 투척행위의 재물손괴 해당 여부 1283
제117절 장애물 설치로 차량을 이동 못 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여부 1285
제118절 경락 부동산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자 기존 임차인이 손괴한 행위 1287
제119절 양식장 입구 도로를 막은 경우 1289
제120절 현관에 라면 국물을 뿌린 경우 손괴죄 여부 1291
제121절 뇌물전달 부탁받은 돈 일부를 착복한 경우 1293
제122절 수사 중 행한 부적절한 언행이 위법하여 손해배상을 할 경우 1296
제123절 집단행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 요령 1299
제124절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 제시의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1301
제125절 실효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 비치시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1303
제126절 공사 차량이 도로를 일시 점용한 경우 1305
제127절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뇌물액 산정방법 1306
제128절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 관련 형사문제 1310
제129절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습득한 택시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1313
제130절 공무원이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1315
제131절 휴대폰 끝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7
제132절 미반납 렌터카 위치추적 가능 여부 1319
제133절 자기 소유 공로(公路) 차단과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1321
제134절 순찰근무 중 흉기소지자를 발견한 경우 1323
제135절 중태인 피의자의 체포여부와 신병처리 1325
제136절 사찰에서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작성·교부 1326
제137절 즉결심판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327
제138절 공무원이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는지 1330
제2장 생활안전분야
제1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 1332
제2절 술집 간판 “섹시바” 표시가 업종혼동 우려 표시 여부 1334
제3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336
제4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종업원의 연령확인 의무 1337
제5절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 여부 1340
제6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341
제7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경우 1344
제8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이를 분음한 경우 1346
제9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347
제10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349
제11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350
제12절 식당에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352
제13절 식당 앞 인도 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 1353
제14절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구워 먹게 한 경우 1355
제15절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중 벌칙 제외대상 1357
제16절 노래방업자의 미신고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1359
제17절 식당 앞에서 호객하는 행위 1360
제18절 일반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대여한 경우 1362
제19절 나이트클럽에서 ‘후까시’ 맥주를 판매한 경우 1364
제20절 다른 지역에서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에서 판매행위 1366
제21절 사인(私人)의 노래연습장 함정단속의 적법성 1368
제22절 게임장에서 일회용 다류와 컵라면 판매행위 1370
제23절 미등록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도우미 처벌법규 1372
제24절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 1374
제25절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1375
제26절 생맥줏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당한 경우 1377
제27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한 경우 1378
제28절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연습장 간판으로 영업한 경우 1381
제29절 타인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처벌여부 1382
제30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닭구이 판매 영업행위 1384
제31절 영업장 불법확장된 음식점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한 자의 형사책임 1386
제32절 먹고 남은 음식물 포장을 거절한 경우 1388
제33절 수렵을 하기 위해 공기총을 소지한 경우 1389
제34절 하천에서 투망 등으로 어류를 포획한 경우 1390
제35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392
제36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394
제37절 건물주가 임대 후 불법 게임장영업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임대한 경우 1396
제38절 연속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1398
제39절 업소 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01
제40절 목욕탕에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실시킨 경우 1403
제41절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을 설치한 행위 1405
제42절 청소년 야간근로 가능 여부 1407
제43절 도로상 불법 포장마차의 교통방해죄 성립여부 1409
제3장 교통분야
제1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1411
제2절 음주 후 차량내 대기 중 차가 밀리면서 사고 난 경우 1413
제3절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415
제4절 음주운전 후 타인으로 속여 조사받은 경우 1418
제5절 음주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경과 후 측정한 경우 1422
제6절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장시간 비스듬히 세워둔 경우 1424
제7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음주 사건이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해당하는지 1426
제8절 교통사고 후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교사하여 경찰 조사받게 한 경우 1428
제9절 무인단속 과속위반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대신 발급받은 경우 1430
제10절 도주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1435
제11절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 여부 1437
제12절 음주 운전자의 차량 열쇠를 압수할 수 있는지 1439
제13절 차량 도난신고 시 수배 가능여부 1441
제14절 도로에 방치된 돌이 튀어 차량이 손괴된 경우 1443
제15절 타인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1444
제16절 속칭 딸딸이를 운행한 경우 처벌 여부 1447
제17절 차량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 운행한 경우 1449
제18절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 1451
제19절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1452
제20절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 1454
제21절 미성년자가 성년자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경우 1456
제22절 자동차를 구입 후 전매한 경우 1458
제23절 자동차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1460
제24절 불법광고차량(일명“래핑”) 단속 관련 1462
제25절 불법차량 강제견인에 대하여 1464
제26절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여부 1465
제27절 가스운반 차량을 주택가에 주차시켜 둔 경우 1466
제28절 렌터카를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한 경우 1467
제29절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1469
제30절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 운행한 경우 1471
제31절 자동변속장치 운전면허로 수동식차량을 운전한 경우 1474
제32절 농기계 이용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한 경우 1475
제33절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책임 1477
제4장 기타 분야
제1절 유치인 면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1478
제2절 유치인과 면회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지 1480
제3절 유치인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한 경우 1483
제4절 유아를 대동하고 유치장에 입감시킬 수 있는지 1485
제5절 신체검사 법규연구와 판례 1487
제6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490
제7절 각종 시효제도 1492
제8절 미성년자(청년) 연령 구분 1494
제9절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 1496
제10절 기상주의보·특보 발표기준 1507
제11절 법원판결문 사건별 기호표 1508
제12절 법정 계량 단위 “단위 환산표” 1510
제13절 정약용의 목민심서 1513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21
◈ 형법죄명표 1523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4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25
1. 공 연 법 1541
2. 국가보안법 1542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542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43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44
6. 수산업법 1544
7. 화학물질 관리법 1544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544
9. 도로교통법 1545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545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545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46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47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48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48
16. 국민체육진흥법 1548
17. 한국마사회법 1549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49
19. 아동복지법 1550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50
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551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51
● 2024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의 2023년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성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수사절차, 영장집행시 영장사본의 교부(수사준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과 절차에 대해 새로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저자 박 태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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