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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식명의신탁실무

주식명의신탁실무
작가와

2024년 04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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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724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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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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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2).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4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다.
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7).

1995.7.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6).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은 조심해야 한다.
증여의제의 단계적 구조
우선 증여의제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문제가 되어온 소위 명의신탁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는 증여의제를 위한 제1단계의 요건이고 이것은 주로 사실인정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증여의제를 위하여는 제1단계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조세당국이 진다. 증여인지 또는 명의신탁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조항은 아직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것을 명백히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요건에 관하여 증거에 의한 적극적인 사실인정이 필요한 것이지 의제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다음 단계로 그 입증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조세회피목적추정조항의 적용).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에 대한 번복은 물론 가능하다. 실질과 외형을 분리하는 명의신탁은, 그렇게 하여야 할 동기나 목적을 굳이 은폐하고자 하기 때문에 채택되는 법률관계인데, 이러한 은폐된 동기나 목적은 조세법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로 대부분 파악되고 이러한 파악은 실제에 부합할 고도의 개연성을 갖는 점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조세당국이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성공하고 나아가 반증이 없거나 배척되어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추정받는 데까지 성공하면 제3단계로 증여의제가 행하여진다(증여의제조항의 적용).

명의신탁이 은폐된 증여일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것에 그 의제의 근거가 있을 것이지만 한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것을 제재하는 입법의 수단으로 증여세의 부과를 선택하기로 한다면 이때는 증여세부과의 형식상의 근거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된다.

끝으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있다. 바로 구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결국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논리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헌재2004헌바40(2005.06.30)).
Ⅰ. 증여세
Ⅱ. 주식명의신탁
Ⅲ.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Ⅳ. 자기주식취득
Ⅴ. 감자
Ⅵ. 주식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제도로서 대외적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되 내부적으로는 실제의 권리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법률관계이다.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이를 은폐하면 과세관청에서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이를 찾아내어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증여는 통상 부자지간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은밀하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담합하여 증여를 은폐할 경우에는 더욱 그 포착이 어렵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수인의 명의로 분산까지 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적용도 피할 수 있어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교활한 자는 이득을 보고 정직한 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만연할 경우 조세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은 일단 명의신탁관계를 내세웠다가 조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것이 증여임이 과세관청에 포착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것이 포착되지 않은 채 조세시효가 완성되면 영구적으로 증여세를 면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명의신탁이 증여세의 부담 자체를 회피하거나 증여세의 누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허다하다(헌재2004헌바40(2005.06.30)).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상증집행기준 45의 2-0-1).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재산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두 가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둘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한 부분은 조문의 문맥만으로 보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 되는 기준 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이는 1982.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된 후,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또는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상응하여, 1999.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어 형성된 제도이다.

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구 상속증여세법 부칙 제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시행일(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개정 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 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2014두43653(2017.01.12)).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사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광의의 증여의제ㆍ추정조항은 모든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ㆍ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번복 여부를 행위태양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최종적으로 회피된 세액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명의신탁 기간, 경위나 유형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2012헌바173(2012.08.23)).


작가정보

저자(글) 성셈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3명이 주식명의신탁실무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셈을 포함한 3명의 전문가(“3무사”)가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주식명의신탁,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그리고 세무업계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세무법인 지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능력 있는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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