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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장보원 , 조인정 지음
동아시아

2024년 04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4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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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29.28MB)
ISBN 97889626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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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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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늘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걸까? 일타강사 세무사 장보원과 국제조세,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가 매년 5월이 두려운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바이블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를 냈다. 다양한 세무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두 저자는 프리랜서 세금의 기초 원리부터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수입이 늘어 절세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매년 5월 손해 보지 않는 현명한 세무신고를 단번에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 프리랜서가 세무신고를 알아야 하는 이유 ㆍ 004
삼쩜삼 용어 정리 ㆍ 010

PART1 삼쩜삼, 세금의 기초
1. 삼쩜삼이 뭐야? 나한테 유리한 거야? ㆍ 018
2. 삼쩜삼,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야?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거야? ㆍ 023
3. 삼쩜삼, 세금신고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ㆍ 027
4.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의 특별한 세무신고, 연말정산 ㆍ 033
5. 삼쩜삼, 처음인데 나는 무조건 세금 환급받는 거야? ㆍ 037
6. 2023년 귀속분부터는 삼쩜삼 환급대상자가 더 늘어났다! ㆍ 041
7. 삼쩜삼, 모두채움 서비스와 스마트폰으로 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ㆍ 046
8.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 적용 방법과 경비율 구조 (2022년 기준) ㆍ 070
9. 삼쩜삼, 작년에는 환급이고 올해는 추가납부인데 어떻게 하지? ㆍ 083
10. 삼쩜삼, 장부신고 하면 절세한다는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뭐야? ㆍ 090
11. 장부를 해도 세금이 나왔는데 환급받을 길은 없는 거야? ㆍ 098
1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 ㆍ 105
13. 장부에 의한 신고 시 프리랜서의 경비처리 항목 ㆍ 110
14. 승용차는 리스가 좋을까? 사는 게 좋을까? ㆍ 114
15. 인적용역 사업자의 인건비 발생과 그에 따른 문제점 ㆍ 118
16. 삼쩜삼,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ㆍ 122
17. 삼쩜삼,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 ㆍ 130
18. 삼쩜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경우 ㆍ 135

PART2 삼쩜삼, 세금신고 하기
19.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난 후 해야 할 일 ㆍ 142
20. 삼쩜삼은 연수입금액에 따라 세금계산법이 다르다 ㆍ 147
21.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기 (홈택스) ㆍ 151
22.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기 (홈택스) ㆍ 167
23.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간편장부로 신고하기 (홈택스) ㆍ 196
24.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복식장부로 신고하기 (세무대리) ㆍ 233
25.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성실신고 사업자 (세무대리) ㆍ 239
26.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ㆍ 242
27.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ㆍ 292
28.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ㆍ 326
29.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ㆍ 331
30. 프리랜서의 세금납부와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 ㆍ 346
31. 삼쩜삼, 퇴직금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 ㆍ 351
32.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구제 방법 ㆍ 356
33. 종합소득세를 체납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ㆍ 360
34.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언제라도 돌려받자! ㆍ 364

PART3 삼쩜삼,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기
35 프리랜서에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ㆍ 370
36.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홈택스를 활용하자! ㆍ 375
37.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ㆍ 378
38. 일반업종으로 전환 시 어떤 세금을 낼까? ㆍ 383
39.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의 전환과 바뀌는 세금 ㆍ 386
40. 법인사업이 개인사업보다 세금이 적다? ㆍ 390
41. 법인사업자의 가지급금을 주의하자! ㆍ 394
42. 법인사업을 이용한 큰 틀의 절세 ㆍ 398

PART4 삼쩜삼, 유튜버 등과의 비교
43. 유튜버의 세금신고 (1) ㆍ 406
44. 유튜버의 세금신고 (2) ㆍ 411
45. 숙박공유업의 세금신고 ㆍ 415
46. SNS마켓 사업자의 세금신고 ㆍ 422

PART5 삼쩜삼, 기타 참고사항
47. 다른 사업으로 적자가 날 경우에 장부신고로 세금을 줄이자 ㆍ 428
48. 삼쩜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ㆍ 432
49. 삼쩜삼, 건강보험 납부하기 ㆍ 436
50. 삼쩜삼, 세무조사 사유와 대처 방법 ㆍ 440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지 않으므로 인적용역 사업자는 1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로 자신이 얻은 용역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환급)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 된 삼쩜삼은 사업소득세에서 차감된다. 만약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득세보다 삼쩜삼이 크면 환급이 발생하기도 한다.
-PART1 「1 삼쩜삼이 뭐야? 나한테 유리한 거야?」/19~20쪽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표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연간 7,500만 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된다. 즉 신규사업자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된다.
-PART1 「5 삼쩜삼, 처음인데 나는 무조건 세금 환급받는 거야?」/38쪽

삼쩜삼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경비율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이 수입금액의 60% 내외가 많아 단순경비율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 보면 삼쩜삼보다 적어 세금 환급대상이 된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매년 5월 신고 시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이마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PART1 「5 삼쩜삼, 처음인데 나는 무조건 세금 환급받는 거야?」/39쪽

단순경비율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전환되면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수입금액의 10~30% 이내이다. 이처럼 기준경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과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와 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 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PART1 「9 삼쩜삼, 작년에는 환급이고 올해는 추가납부인데 어떻게 하지?」/83쪽

복식장부란 사업상 거래를 자산·부채·자본(재무상태표 기재사항)과 수익·비용(손익계산서 기재사항)으로 분류해 기록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재무제표이고 손익 현황은 손익계산서, 재무 현황은 재무상태표로 나타난다. 이러한 복식장부를 만들려면 고도의 회계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세무사에게 의뢰한다. 대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2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PART1 「10 삼쩜삼, 장부신고 하면 절세한다는데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뭐야?」/95쪽

프리랜서에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자등록 없이 삼쩜삼 사업소득을 얻게 되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장부를 할 경우 홈택스에 각종의 세무자료가 보관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세무자료 관리의 효율상, 서비스/인적용역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PART3 「35 프리랜서에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370쪽

그리고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적정시기는 개인사업의 영업권 대가가 가장 많이 산출되는 상황, 즉 과거 3년간의 수익이 최대가 될 때가 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런 이론적 배경이 없이 개인사업의 세금이 커지면 바로 법인 전환을 하여 영업권도 거의 나오지 않고, 게다가 대표자 1인 주주로 법인 전환함으로써 가족법인 구성의 기회도 놓쳐버린다는 것이다.
-PART3 「42 법인사업을 이용한 큰 틀의 절세」/400쪽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어 창업 당시 나이와 지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PART4 「43 유튜버의 세금신고(1)」/408쪽

결손금이란 사업장별로 당해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적자)을 말하고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세법상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되어 미래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결손이 100이라면 해당 결손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향후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미래의 세금을 감소시켜 준다.
-PART5 「47 다른 사업으로 적자가 날 경우 장부신고로 세금을 줄이자!」/429쪽

일타강사 세무사,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므로 세무신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월급 외에 다른 수익을 얻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홈택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떤 경우에 세무기장 대리를 맡겨야 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헷갈릴 뿐이다. 직접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세무신고이지만 복잡하고 파편적 정보 탓에 매년 5월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게 된다.
장보원, 조인정 세무사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를 냈다. 세무사 시험 강사로 활동하던 시절 일타강사로 불리며 최연소 세무사와 수석 합격자를 동시에 배출시킨 장보원 세무사는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의 세무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세무사이다.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 조인정 세무사는 일본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 및 미국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이다. 현재는 한-미-일 세무 분야를 개척하여 국제조세와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풍부한 세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두 저자가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을 한 데 모았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프리랜서라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원리부터 신고 방법까지 단번에 익힐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두렵다면?
이 책이 필요한 사람!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사람
프리랜서 수입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생긴 사람
신규 사업을 시작해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
세무기장 대리를 고민 중인 사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해 수익이 발생한 사람.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얻기 시작했다면 매년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해 찾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세금신고 방법을 몰라 백만 원이 넘는 가산세를 무심코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막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해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 또한 신규사업의 수입이 증가해 절세에 대비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세무신고까지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는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총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첫 번째 파트 「삼쩜삼, 세금의 기초」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부터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 복식장부 등 세금 결정의 구조와 신고 유형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 두 번째 파트 「삼쩜삼, 세금신고 하기」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실제 세무신고를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화면과 더불어 하나하나 절차를 안내한다. 세 번째 파트 「삼쩜삼,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기」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시 세금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보다 유리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로 구성했다. 네 번째 파트 「삼쩜삼, 유튜버 등과의 비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 에어비앤비, SNS마켓 등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필수 상식은 무엇이며 각각 적용되는 경비율 등을 다룬다. 다섯 번째 파트 「삼쩜삼,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미래의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이월결손금, 업종별 건강보험료 납부 상식,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3.3 세금 환급과 추가납부의 원리

매월 급여를 줄 때 세금을 정산하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3.3%는 용역을 제공받는 쪽에서 미리 선납해 놓는 세금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사람은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고, 적게 낸 사람은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한 해의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매긴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경비가 클수록 절세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그런데 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 계산은 업종과 일년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프리랜서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 세금의 가장 큰 변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다. 수입금액이 3600만 원(2023년 기준) 미만일 때는 높은 경비율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그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는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때는 세금신고의 절차도 간단하며 대부분 세금이 환급되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수입이 증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간편장부 작성이나 세무대리를 맡겨 절세를 고려해야 한다.

직접 따라 해보는 세금신고
모든 유형의 홈택스 신고 안내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에서는 프리랜서에게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유형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자신의 어떤 유형인지 알지 못해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세무기장 대리를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각각의 유형별 설명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금신고에 있어 경비율만큼 중요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도 빠짐없이 수록했다. 간편장부 작성을 택했을 때 인적용역 사업자가 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직접 세무신고를 해보고자 한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등 각각의 유형에 따라 홈택스 신고 방법을 절차에 따라 알려주는 ‘신고하기’ 챕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따라 해볼 수 있게 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보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이랜드리테일,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다양한 대기업의 세무자문을 역임했으며 20여 년간 수많은 중소기업의 세무 업무를 맡았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장상,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국회사회공헌대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창업,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가지급금 죽이기』,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등이 있다.

저자(글) 조인정

국제조세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 세무사이다. 연세대학교와 일본 교토대학교 MBA를 졸업하고 일본의 세이와 회계법인, 삼일 회계법인에서 일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회계팀장을 맡은 바 있다. 세무서 개업 후에는 영세납세지원단, 국선 세무대리인, 국세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개인 프리랜서와 소상공인 세무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 현재는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메디컬 타임즈》, 《한의신문》, 《국세신문》 등에서 세무 관련 칼럼을 연재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송파구 지방세 심의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지속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 외 미국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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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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