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사장님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2024년 04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5일 출간
- 오디오북 상품 정보
- 듣기 가능 오디오
- 제공 언어 한국어
- 파일 정보 mp3 (501.00MB)
- ISBN 97911412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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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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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기준은 돈 버는 것보다 세금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업 생애주기별 필요한 세무회계 이슈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관리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세금과 회계가 있다.
02_1장 창업초기!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다,
03_2장 성장기! 회계관리와 절세가 중요하다.
04_3장 성숙기! 지키는 세무회계 전략이 필요하다.
05_4장 성공한 부자들은 누구나 가업승계에 관심이 많다.
06_5장 상속증여세, 부자들의 상식이 되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이다. 어떤 쪽이 더 좋을지 한마디로 정리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있다.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p19)
국가에도 헌법이 있듯이, 정관은 기업에서 헌법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서다. 상법상 강행법규가 아닌 이상 정관 규정을 우선시한다. (p31)
기업매각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개인투자가 유리하다. 개인이 신설 법인의 지분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5%(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인 경우) 세금만 내면 개인이 돈을 쓸 수 있다. 반면에 기존 법인이 자회사 지분을 팔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이 법인 통장에 있어 개인은 쓸 수 없다. 개인이 쓰려면 또 세금(소득세)을 내야 한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p40)
우리 회사가 어떤 회계처리기준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회사가 커지면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지켜야 할 회계기준, 상장하면 지켜야 할 회계기준도 함께 알아야 한다. (p46)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이 없다면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p51)
사장님들은 다양한 이유로 빌딩상가를 매수하려고 한다. 임차로 있다가 사옥용으로 사기도 하고, 임대사업을 위해 사기도 한다. 사옥용으로 빌딩상가를 사는 경우에는 법인명의가 가장 좋다. 대출도 더 잘 나오고 가업승계를 할 때도 여러모로 편하다.
하지만 사업과 별개로 임대용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개인 명의로 사야할지,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사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p82)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주식을 주려는 사장님들이 있다. 회사가 성장하면 내 재산도 늘어나니 애사심,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라는 기대를 한다. 과연 그럴까? (p86)
합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할이 있다. 회사 규모를 줄여 사업 전문화를 하거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를 분할하려는 이유는 많지만, 막상 분할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한다. (p130)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후계자가 이미 경영수업 중인 회사가 많다. 경영권승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소유권승계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승계는 필연적으로 상속증여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한다. (P142)
기업 사주일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한다는 것은 기사에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회사지분을 개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공익법인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공익법인을 통해 회사를 일부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P173)
판결을 통한 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을 법원이 정해주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혼인 중에 공동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P192)
조만간 아들이 결혼하는 김 사장님은 증여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녀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다. 주위에서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p208)
상속이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진다면 증여가 유리하고 임박했다고 생각된다면 상속이 유리하다는 말이다. 장수해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p214)
그럼 상속재산의 분배가 중요해진다. 배우자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들은 상승여력이 큰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상속받은 현금으로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면 재원마련을 하지 못한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p219)
“결국 번 돈을 잘 관리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고액자산가 1,500여 명의 세금과 회계를 자문한 회계사가 말하는
부를 완성하는 비밀의 열쇠
지난 15년간 여러 회계법인을 거쳐 은행에서 기업컨설팅 팀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명의 부자들을 만난 저자는, 창업기부터 가업승계까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며 지내왔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이슈들을 모아 이 책을 집필하였다.
기업에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생애주기가 있다.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재도약기, 그리고 가업승계까지 기업 생애주기별로 주제를 정하여 차례를 구성한 책이다.
1장 창업초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임을 강조한다. 2장 성장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회계관리와 절세가 중요함을 말하며 이를 위한 여러 방법을 설명한다. 3장 성숙기에서는 기업의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 등 기업의 성장을 지키는 세무회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장에서는 성공한 부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계획부터 각종 특례제도 등 여러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제는 상식이 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필수 상식과 절세 방법 등을 나열하며,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의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여러 사례를 통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이 책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묻기 어려웠던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해소시켜줄 거라 기대한다.
작가정보
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회계법인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신한은행에서 기업컨설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대표와 고액자산가 1,500여 명의 세금과 회계를 자문하였다. 창업기부터 가업승계까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를 완성하는 비밀의 열쇠를 얻게 되었고, 이를 쉽게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사 과정 및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밟았다. 경력으로는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신한은행을 거쳐 현재는 회계법인에서 세무기장, 회계감사 업무를 하고 있다.
낭독 odiro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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