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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지음
박영사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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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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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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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신민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
4. 비송사건∕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7
Ⅰ. 총 설 17
Ⅱ. 화 해 18
Ⅲ. 조 정 20
Ⅳ. 중 재 2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6
Ⅰ. 민사소송의 이상 27
1. 적정∕27  2. 공평∕28  3. 신속∕28  4. 경제∕30
Ⅱ. 민사소송의 현실 31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3
1. 총 설∕33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34
3. 발현형태∕34  4. 효 과∕38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
Ⅰ. 통상소송절차 39
1. 판결절차∕39  2. 민사집행절차∕39  3. 부수절차∕40
Ⅱ. 특별소송절차 41
1. 간이소송절차∕41  2. 가사소송절차∕41  3. 도산절차∕41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2
Ⅰ. 의 의 42
Ⅱ. 성 격 4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4
Ⅰ. 해 석 44
Ⅱ. 종 류 46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6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7
Ⅰ. 시적 한계 47
Ⅱ. 장소적 한계 47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8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8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9
Ⅲ. 1990년 제3차 개정법률 50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51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51
1. 체제면에서∕51  2. 내용면에서∕51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2
1. 재판인력의 효율화∕52  2. 집단소송제로 개편 등∕53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3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5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0
Ⅰ. 재판권 일반 60
Ⅱ. 민사재판권 61
1. 인적 범위∕61  2.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64
3. 장소적 범위∕67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9
1. 민사법원의 종류∕69  2. 심급제도∕70
Ⅱ. 법원의 구성 72
1. 법원의 의의∕72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2
3. 합의체∕74
Ⅲ. 법 관 76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6
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7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9
1. 법원사무관등∕79  2. 사법보좌관∕81  3. 집행관∕81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82  5. 전문심리위원∕82
6. 변호사∕83  7. 검사와 경찰공무원∕85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6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6
Ⅱ. 법관의 제척 87
1. 제척이유∕87  2. 제척의 재판∕89  3. 제척의 효과∕89
Ⅲ. 법관의 기피 89
1. 기피이유∕89  2. 기피신청∕92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3  4. 기피신청의 효과∕93
Ⅳ. 법관의 회피 94
제4절 관 할 95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5
Ⅰ. 관할의 의의 95
Ⅱ. 관할의 종류 96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6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6
제2관 직분관할 98
1. 개념∕98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8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8  4. 심급관할∕99
제3관 사물관할 100
Ⅰ. 개 념 100
Ⅱ. 합의부의 관할 100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102
1. 구체적 관할사항∕102  2. 단독사건의 3분화∕102
Ⅳ. 소송목적의 값 103
1. 소가의 의의∕103  2. 소가의 산정방법∕103
3. 산정의 표준시기∕104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105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106
Ⅰ. 의의와 종류 106
Ⅱ. 보통재판적 108
Ⅲ. 특별재판적 109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5
제5관 지정관할 116
1. 의의∕116  2. 지정의 원인∕117  3. 지정절차∕117
4. 지정의 효력∕117
제6관 합의관할 118
1. 의의와 제도의 남용∕118  2. 성질∕119  3. 요건∕119
4. 합의의 모습∕120  5. 합의의 효력∕122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23
1. 의의∕123  2. 요건∕124  3. 효과∕125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25
1. 직권조사∕125  2. 조사의 정도ㆍ자료∕126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26  4. 조사의 결과∕127
제9관 소송의 이송 127
Ⅰ. 의 의 127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8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28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31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33
Ⅲ. 이송절차 133
Ⅳ. 이송의 효과 134
1. 구속력∕134  2. 소송계속의 이전∕135  3. 소송기록의 송부∕135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총 설 136
Ⅰ. 당사자의 의의 136
Ⅱ. 당사자대립주의 137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1
Ⅰ. 의 의 141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41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43
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5
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6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0
제1관 당사자능력 150
Ⅰ. 의 의 150
Ⅱ. 당사자능력자 151
1. 권리능력자∕151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15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8
제2관 당사자적격 159
Ⅰ. 개 념 159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60
1. 일반적인 경우∕160
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62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7
제3관 소송능력 168
Ⅰ. 의 의 168
Ⅱ. 소송능력자 169
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의한 제한능력자 등 170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71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171  2. 추인∕172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173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73
제4관 변론능력 175
1. 의의∕175  2. 변론무능력자∕175  
3. 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176  
4.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17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78
제1관 총 설 178
Ⅰ. 대리인의 의의 178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9
제2관 법정대리인 179
Ⅰ. 개 념 179
Ⅱ. 종 류 180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180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과 개정법률∕180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84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85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6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7
1. 서설∕187  2. 법인 등의 대표기관∕187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188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9
Ⅰ. 개념과 종류 189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90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93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9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8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9
1. 불소멸사유∕199  2. 소멸사유∕200
제4관 무권대리인 201
1. 개념∕201  2. 소송상 취급∕201  3. 쌍방대리의 금지∕203
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205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20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0
Ⅰ. 소의 의의 210
Ⅱ. 소의 종류 211
1. 판결신청의 성질ㆍ내용에 의한 분류∕211
2. 소제기의 모습ㆍ시기에 의한 분류∕219
제2절 소송요건 220
제1관 총 설 220
Ⅰ. 소송요건의 의의 221
Ⅱ. 소송요건의 종류 222
Ⅲ. 소송요건의 모습 223
Ⅳ. 소송요건의 조사 224
Ⅴ. 조사결과 22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27
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27
1. 사법적 소권설∕228  2. 공법적 소권설∕228  3. 결론∕229
Ⅱ. 개 념 229
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30
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38
1. 이행의 소∕238  2. 확인의 소∕244  3. 형성의 소∕253
Ⅴ. 소송상의 취급 254
제3절 소 송 물 255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55
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56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56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56
3. 신실체법설∕259
Ⅲ. 판례의 입장 260
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 263
1. 일반적 비판∕263  2. 개별적 비판∕263  3. 판례에 대한 비판∕265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소송물의 재구성) 266
1. 이행의 소의 소송물∕266  2. 확인의 소의 소송물∕270
3. 형성의 소의 소송물∕271  4. 신이론비판에 대한 검토∕273
5. 신이론의 공적∕274
제4절 소의 제기 274
Ⅰ. 소제기의 방식 275
1. 소장제출주의∕275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277
3. 소제기의 간주∕277
Ⅱ. 소장의 기재사항 278
1. 필요적 기재사항∕278  2. 임의적 기재사항∕283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83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284
1. 개설∕284  2. 심사의 대상∕284  3. 보정명령∕285
4. 소장각하명령∕286  5. 즉시항고∕287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87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88
Ⅳ. 최단기간 안의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291
제6절 소송구조 291
Ⅰ. 총 설 291
Ⅱ. 구조의 요건 292
Ⅲ. 구조의 절차 293
Ⅳ. 구조의 효과 29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96
Ⅰ. 소송계속 296
1. 의의∕296  2. 발생시기∕297  3. 효과∕297  4. 종료∕297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97
1. 의의∕297  2. 해당요건∕298  3. 효과∕305
4.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적 소송경합)∕306
Ⅲ. 실체법상의 효과 306
1. 총설∕306  2. 시효의 중단∕307  
3. 법률상의 기간준수∕310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311
5. 소송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소송이자의 발생)∕312
6.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314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314
1. 의의∕314  2. 배상명령의 요건∕315  3. 배상신청절차∕315
4. 배상명령∕316  5.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316
6. 배상명령의 효력과 민사화해∕316  7. 검토∕316

제2장 변론(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19
Ⅰ. 의 의 319
Ⅱ. 종 류 321
1. 필요적 변론∕321  2. 임의적 변론∕321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323
제1관 공개심리주의 323
제2관 쌍방심리(문)주의 325
제3관 구술심리주의 326
제4관 직접심리주의 328
제5관 처분권주의 330
Ⅰ. 의 의 330
Ⅱ. 절차의 개시 33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31
1. 질적 동일∕332  2. 양적 동일∕333
Ⅳ. 절차의 종결 338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39
제6관 변론주의 340
Ⅰ. 개 설 340
1. 의의∕340  2. 근거∕340  3. 비판-협동주의 등∕341
Ⅱ. 변론주의의 내용 341
1. 사실의 주장책임∕341  2. 자백의 구속력∕346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346
Ⅲ. 변론주의의 한계 347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특히 진실의무 34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349
1. 직권탐지주의∕349  2. 직권조사사항∕351
Ⅵ. 석 명 권 353
1. 의의∕353  2. 석명권의 범위(한계)∕355
3. 석명의 대상∕356  4. 석명권의 행사∕364  5. 석명처분∕365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66
Ⅰ. 의 의 366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67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3실권효 367
1. 재정기간제도∕368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369
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공격방어방법∕372  4. 그 밖의 확보책∕372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73
제8관 집중심리주의 373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73
1.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373  2. 집중심리주의의 내용∕374
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 375
1. 독일∕375  2. 미국∕376  3. 일본∕37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77
Ⅰ. 의 의 377
Ⅱ. 소송지휘권 377
1. 개념 및 내용∕377  2. 소송지휘권의 주체 및 형식∕379
3. 당사자의 신청권∕379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80
1. 의의∕380  2. 적용범위∕380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38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83
제1관 준비서면 384
Ⅰ. 의 의 384
Ⅱ. 준비서면의 종류 384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85
Ⅳ.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 385
Ⅴ. 준비서면의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386
1. 부제출의 효과∕386  2. 제출의 효과∕388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88
Ⅰ. 2008년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그 비판 388
Ⅱ. 개 요 389
1. 의의∕389  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390
3. 3자의 책무와 진행협의∕391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91
1. 진행법관의 권한∕391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392
3. 변론준비기일∕393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96
1. 종결원인∕396  2. 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396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97
제4절 변론의 내용 398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98
1. 본안의 신청(청구취지)과 답변취지∕398
2.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399  3. 항변∕403
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와 그 각하 등의 효과∕408
Ⅱ. 소송행위 일반 409
1. 의의∕409  2. 종류∕410  3.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411
Ⅲ.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413
1. 인적 요건∕413  2. 소송행위의 방식∕413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414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414
5. 소송행위의 하자(흠)의 치유∕416  
6. 소송행위의 해석-표시주의∕418
제5절 변론의 실시 418
Ⅰ. 변론의 경과 418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419
1. 변론의 제한∕419  2. 변론의 분리∕419  3. 변론의 병합∕420
Ⅲ. 당사자본인의 최종진술 421
Ⅳ. 변론의 재개 421
Ⅴ. 변론의 일체성 422
Ⅵ. 변론조서 423
1. 의의∕423  2. 조서의 기재사항∕423
3. 조서의 기재방법-조서의 녹음화∕424  4. 조서의 공개∕425
5. 조서의 정정∕427  6. 조서의 증명력∕42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28
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29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430
1.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입법례∕430  2. 취하간주의 요건∕430
3. 취하간주의 효과∕432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433
1. 서설∕433  2. 진술간주∕433  3. 자백간주∕435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436
제1관 기 일 436
Ⅰ. 의 의 436
Ⅱ. 기일의 지정 436
Ⅲ. 기일지정신청 437
Ⅳ. 기일의 변경 438
1. 의의∕438  2. 변경의 요건∕439  3. 변경의 절차∕440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440
제2관 기 간 441
Ⅰ. 기간의 종류 441
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441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442
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442
Ⅱ. 기간의 계산 443
Ⅲ. 기간의 진행 443
Ⅳ. 기간의 신축 444
Ⅴ. 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445
1.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445
2. 추후보완대상인 기간∕445  3.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446
4. 추후보완절차∕448
제3관 송 달 450
Ⅰ. 의 의 450
Ⅱ. 송달기관 451
1. 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451  2. 송달실시기관∕451
Ⅲ. 송달서류 452
Ⅳ. 송달받을 사람 453
Ⅴ. 송달실시의 방법 454
1. 교부송달∕454  2. 우편송달-발송송달∕457
3. 송달함 송달∕459  4. 공시송달∕459
5. 송달의 특례-전자송달 등∕462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463
Ⅶ. 송달의 하자(흠) 46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64
Ⅰ. 총 설 464
1. 의의∕464  2. 종류∕465
Ⅱ. 소송절차의 중단 465
1. 중단사유∕465  2. 중단의 예외∕468  3. 중단의 소멸∕470
Ⅲ. 소송절차의 중지 472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73

제3장 증 거
제1절 총 설 475
Ⅰ. 증거의 필요성 475
Ⅱ. 증거의 의의 476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476
Ⅳ. 증거의 종류 478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478  2.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479
Ⅴ. 증명과 소명 479
1. 증명∕479  2. 소명∕480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8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81
Ⅰ. 사 실 482
Ⅱ. 경험법칙 483
Ⅲ. 법 규 484
제3절 불요증사실 485
Ⅰ. 개 설 485
Ⅱ. 재판상의 자백 485
1. 의의∕485  2. 요건∕486  3. 성질∕490  4. 효력∕491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93
1. 의의∕493  2. 자백간주의 성립∕493  3. 자백간주의 효력∕495
Ⅳ. 현저한 사실 495
Ⅴ. 법률상의 추정 497
Ⅵ. 상대방이 증명방해하는 사실 49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9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98
Ⅰ. 증거신청 498
Ⅱ. 증거의 채부 결정(증거결정) 501
1. 서설∕501  2. 유일한 증거∕502  
3.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증거결정)∕504
Ⅲ. 직권증거조사 50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506
Ⅰ. 개 설 506
1. 증거조사와 집중(조사)주의∕506  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507
3.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508  
4. 증거조사의 조서화∕509
Ⅱ. 증인신문 509
1. 총설∕509  2. 증인의무∕511  
3.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서면∕515  4. 증인신문의 방법∕517
Ⅲ. 감 정 521
1. 의의∕521  2. 감정의무∕524  3. 감정절차∕524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525
Ⅳ. 서 증 527
1. 서증의 의의∕527  2. 문서의 종류∕527
3. 문서의 증거능력∕529  4. 문서의 증거력∕529
5. 서증신청의 절차∕536
Ⅴ. 검 증 544
1. 의의∕544  2. 검증의 신청∕545  3. 검증수인의무∕546
Ⅵ. 당사자신문 546
1. 의의∕546  2. 보충성의 폐지-독립한 증거방법∕547
3. 절차∕548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548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551
Ⅸ. 증거보전 552
제5절 자유심증주의 554
Ⅰ. 의 의 554
Ⅱ. 증거원인 555
1. 변론 전체의 취지∕555  2. 증거조사의 결과∕556
Ⅲ. 자유심증의 정도 558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62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62
1. 증거방법ㆍ증거력의 법정(예외 1)∕562  2. 증거계약(예외 2)∕564
제6절 증명책임 566
Ⅰ. 의의 및 기능 566
Ⅱ. 증명책임의 분배 568
1. 서설∕568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568
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위험영역설 내지 증거거리설의 대두∕570  4.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극복-미국의 discovery제도의 도입 필요∕571
Ⅲ. 증명책임의 전환 573
Ⅳ. 증명책임의 완화 573
1. 법률상의 추정∕573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576
3.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579
Ⅴ. 주장책임 583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사안해명의무 58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588
Ⅱ. 소송종료선언 588
1. 서설∕588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588  3. 효력∕59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592
Ⅰ. 의 의 592
Ⅱ. 소취하계약(합의)의 성행 593
Ⅲ. 소취하의 요건 595
1. 소송물∕595  2. 시기∕595  3. 피고의 동의∕595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597
Ⅳ. 소취하의 방법 598
Ⅴ. 소취하의 효과 598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98  2. 재소의 금∕599
Ⅵ. 소의 취하간주 605
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60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606
Ⅰ. 의 의 606
Ⅱ. 법적 성질 608
Ⅲ. 요 건 609
1. 당사자에 대한 요건∕609  2. 소송물에 관한 요건∕610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612
Ⅳ. 효 과 613
제3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614
Ⅰ. 소송상화해 615
1. 개요∕615  2. 성질∕617  3. 요건∕619  4. 효과∕621
5. 화해권고결정∕625
Ⅱ. 제소전화해 627
1. 의의와 문제점∕627  2. 화해신청∕628  3. 절차∕629
4.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630
Ⅲ. 화해간주-조정 등 63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633
Ⅰ. 재판의 의의 633
Ⅱ. 재판의 종류 633
제2절 판 결 635
제1관 판결의 종류 635
Ⅰ. 중간판결 635
1. 의의∕635  2. 중간판결사항∕636  3. 효력∕637
Ⅱ. 종국판결 638
1. 의의∕638  2. 전부판결∕638  3. 일부판결∕638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639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641
제2관 판결의 성립 641
Ⅰ. 판결내용의 확정 642
Ⅱ. 판결서(판결원본) 642
1. 판결서의 기재사항∕642  
2. 이유기재의 생략ㆍ간이화에 관한 특례∕646
Ⅲ. 판결의 선고 647
1. 선고기일∕647  2. 선고방법∕648
Ⅳ. 판결의 송달 648
제3관 판결의 효력 649
Ⅰ. 기 속 력 649
Ⅱ. 형식적 확정력 653
Ⅲ. 기판력 일반 655
1. 기판력의 의의∕655  2. 기판력의 본질∕656
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658  4. 기판력의 작용∕658
5. 기판력 있는 재판∕663
Ⅳ. 기판력의 범위 669
1.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의 기판력)∕669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기판력)∕679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간의 기판력)∕691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703
1. 집행력∕703  2. 형성력∕704  3. 법률요건적 효력∕705
4. 반사적 효력∕705
Ⅵ. 판결의 무효 707
1. 개설∕707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707
3. 무효의 판결∕708  4. 판결의 편취(사위판결)∕70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712
Ⅰ. 소송비용의 재판 712
1. 소송비용∕713  2. 소송비용의 부담∕716
3. 소송비용확정절차∕718  4. 소송비용의 담보∕720
Ⅱ. 가집행선고 722
1. 의의∕722  2. 가집행선고의 요건∕723
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724
4.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집행정지∕725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72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731
Ⅰ. 의 의 731
Ⅱ. 병합요건 732
Ⅲ. 병합의 모습 734
1. 단순병합∕734  2. 선택적 병합∕735  3. 예비적 병합∕736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739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739  2. 심리의 공통∕739
3. 종국판결∕740
제2절 청구의 변경 743
Ⅰ. 총 설 743
1. 의의∕743  2. 청구취지의 변경∕743
3. 청구원인의 변경∕744  4. 공격방법의 변경∕745
Ⅱ. 모 습 745
Ⅲ. 요 건 746
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청구기초의 동일성)∕747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749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49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750
Ⅳ. 절 차 751
Ⅴ. 심 판 752
1. 소변경의 부적법∕752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753
3. 소변경의 간과∕75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754
Ⅰ. 의 의 754
Ⅱ. 요 건 755
Ⅲ. 절차와 심판 756
제4절 반 소 757
Ⅰ. 의 의 757
Ⅱ. 모 습 760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760  
2. 재반소와 제3자에 대한 반소∕761
Ⅲ. 요 건 761
Ⅳ. 절차와 심판 765
1. 반소의 제기∕765  2. 반소요건 등의 조사∕766
3. 본안심판∕76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767
Ⅰ. 의 의 767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769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769
Ⅳ. 공동소송의 종류 770
1. 통상공동소송∕771  2. 필수적 공동소송(필요적 공동소송)∕774
Ⅴ.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87
1.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주관적 선택적 병합)∕787  2.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797
제2절 선정당사자 798
Ⅰ. 의 의 798
Ⅱ. 요 건 799
Ⅲ. 선정의 방법 800
Ⅳ. 선정의 효과 802
1. 선정당사자의 지위∕802  2. 선정자의 지위와 판결의 효력∕803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804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804
제3절 집단소송 805
Ⅰ. 집단소송제도 일반 805
1. 서설∕805  2. 외국입법례∕806
Ⅱ.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 808
1. 의의∕808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810
3. 소송허가 절차∕811  4. 소송관계인의 지위∕812
5. 소송절차의 특례∕813  6. 분배절차∕814
Ⅲ. 소비자단체소송 815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816
Ⅴ.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817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819
Ⅰ. 보조참가 820
1. 의의∕820  2. 요건∕821  3. 참가절차∕824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826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828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831
1. 의의∕831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832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833
Ⅲ. 소송고지 834
1. 의의∕834  2. 소송고지의 요건∕835
3. 소송고지의 방식∕837  4. 소송고지의 효과∕837
Ⅳ. 독립당사자참가 839
1. 의의∕839  2. 구조∕840  3. 참가요건∕841
4. 참가절차∕848  5. 참가소송의 심판∕849
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854
Ⅴ. 공동소송참가 857
1. 의의∕857  2. 참가의 요건∕858  3. 참가절차와 효과∕859
제5절 당사자의 변경 860
Ⅰ.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60
1. 의의∕860  2. 판례ㆍ학설과 관련법∕861  3. 성질∕862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863
Ⅱ. 소송승계 867
1. 총설∕867  2. 당연승계∕868  3.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870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Ⅰ. 상소의 의의 880
Ⅱ. 상소의 자유 880
Ⅲ. 상소의 종류 881
1. 세 가지 종류∕881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882
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882
Ⅳ. 상소요건 883
1. 의의∕883  2. 상소의 일반요건∕883
Ⅴ. 상소의 효력 891
1. 확정차단의 효력∕891  2. 이심의 효력∕892
3. 상소불가분의 원칙∕892
Ⅵ. 상소의 제한 894
1. 입법례∕895  2. 우리 법제∕896  3. 현행법상의 상소제한∕897

제2장 항 소
제1절 총 설 898
Ⅰ. 항소의 의의 898
Ⅱ. 항소심의 구조 898
1. 복심제∕898  2. 사후심제∕899
3. 속심제와 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도∕899
Ⅲ. 항소요건 900
Ⅳ. 항소의 당사자 900
제2절 항소의 제기 901
Ⅰ. 항소제기의 방식 901
1. 항소장의 제출∕901  
2. 항소장의 기재사항과 항소이유서제출의무∕902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904
Ⅲ. 항소제기의 효력 906
Ⅳ. 항소의 취하 906
1. 의의∕906  2. 항소취하의 요건∕906
3. 항소취하의 방식∕907  4. 항소취하의 효과∕908
5. 항소취하의 간주∕908  6. 항소취하의 합의∕908
Ⅴ. 부대항소 909
1. 의의 및 성질∕909  2. 요건∕910  3. 방식∕910  
4. 효력∕91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912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913
Ⅱ. 본안심리 913
1. 총설∕913  2. 변론의 범위-항소심판의 대상∕914
3. 가집행선고∕916  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916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919
Ⅰ. 항소장각하 919
Ⅱ. 항소각하 920
Ⅲ. 항소기각 920
Ⅳ. 항소인용 921
1. 원판결의 취소∕921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923
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927
1. 항소기각∕928  2. 항소의 전부인용∕928
3. 항소의 일부인용∕928  
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928


제3장 상 고
제1절 상고심의 특색 930
Ⅰ. 상고의 개념 930
Ⅱ. 상고제도의 목적 931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932
제2절 상고이유 933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933
1. 일반적 상고이유∕933  2. 절대적 상고이유∕937
3.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940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940
제3절 상고심의 절차 940
Ⅰ. 상고의 제기 941
Ⅱ.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944
1. 개설∕944  2. 심리속행사유∕945  
3. 심리속행사유의 조사∕946
4.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와 그 적용범위∕947  5. 검토∕948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949
Ⅳ. 상고심의 종료 951
1. 상고장각하명령∕951  2. 상고각하판결∕951
3. 상고기각판결∕952  4. 상고인용판결-원판결의 파기∕952

제4장 항 고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958
Ⅱ. 항고의 종류 959
Ⅲ. 항고의 적용범위 959
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ㆍ명령∕959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ㆍ명령∕961  3. 항고권의 남용문제∕962
Ⅳ. 항고절차 962
1. 당사자∕962  2. 항고의 제기∕962
3. 항고제기의 효력∕963  4. 항고심의 심판∕965
Ⅴ. 재 항 고 966
1. 재항고의 개념∕966  2. 재항고의 적용범위∕966
3. 재항고의 절차∕967
Ⅵ. 특별항고 968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972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973
Ⅲ. 적법요건 974
1. 재심당사자∕975  2. 재심의 대상적격∕976  3. 재심기간∕977
Ⅳ. 재심사유 979
1. 재심사유의 의의∕979  2.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의 관계)∕979
3. 각개의 사유∕980
Ⅴ. 재심절차 988
1. 관할법원∕988  2. 재심의 소의 제기∕989
3. 준용절차∕990  4.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990
Ⅵ. 준 재 심 993
1. 의의∕993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994
3. 준재심신청(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995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 설 998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998
1. 소액사건의 범위와 입법∕998  2. 이행권고제도∕999
3. 심판절차상의 특례∕1001  4.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문제점∕1006
Ⅲ. 독촉절차 1007
1. 의의∕1007  2. 지급명령의 신청∕1008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1009  4. 채무자의 이의신청∕1011
5. 이의 후의 소송절차∕1012  6.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1013

부록[소장의 양식/항소이유서/California Civil Procedure] 1015
사항색인 1021

서 문

때는 바야흐로 세계적 AI 경주시대에 접어 들었다(global AI race). AI 판사(리투아니아), AI 변호사(프랑스)가 나타나고, 새 대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숙제인 소송지연의 적폐를 AI에 의해 해소시키려 시도한다고 한다.
사법인력의 재조정도 앞으로 개선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시대상에 필자도 나름대로 적응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우리 사회는 Thomas Hobbes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으로 변모하는 혼돈천지가 되어가는 것 같다. 민사소송 분야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소권(訴權)의 남용이 창궐하여 세계에 별로 유례가 많지 않은 입법대책이 2023년도에 나왔다. 그것은 ① 소장접수보류제도, ②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의 축소, ③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 ④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각하판결의 직권공시송달제도의 채택이다. 2023년에 이 밖에 형사피해자의 보복방지의 입법을 하였으나, 시행은 2년 뒤로 미루었다.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은 소액이라기보다 중액이다. 이를 고려함인지 판결이유기재의 생략규정도 고쳤다. 이 밖에 사소한 것이나 소비자기본법과 소촉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 책에 반영코자 했다. 여기에다가 2024년 1월 개정법률에서는 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를 채택하고 시행은 2025년 3월로 미루었다. 항소심구조로서 적지 않은 변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힘들었다. 앞으로 개정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보충할는지 모르나 몇 개 조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입법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또한 세계 유례없는 제3심 중심주의이다. 웬만하면 ‘3판 양승제’식의 3심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 소송처럼 고단한 인생은 없게 마련이다. 비용, 시간, 노력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큰 질환을 앓는 것 같은 괴로움이다. 이러다 보니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할 것이 변경 없이 소부처리로 넘어가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당사자만의 큰 짐이 아니라 3심인 대법원에도 큰 고충일 것이다. 소송촉진 못지않게 선진국처럼 제1심 중심주의로의 회귀를 희원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부산물로 대법원에 연간 40,000여 건이 계류된 세계 유례없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 치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 세계 유례없는 판례의 대량생산의 부작용도 뒤따른다. 이렇듯 판례 공화국의 판례를 유감없이 교과서에 반영하자니 진땀이 난다(2024. 1월 초까지). 교과서는 단순한 판례 전달서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때로 비판으로 쓴 소리도 내는 것이 법학자의 소명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사사법분야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년 수없이 쏟아지는 판례의 추적에다가 비판적 안목도 떼어 놓을 수 없어 교과서 출간에 고충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기판력과 유사제도를 이번에 도표화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필자가 대학 재직중에 석사지도의 관계가 있었고 이제 친우관계가 되다시피 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꾸준히 도움을 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 그리고 항상 민사소송법에 골몰하는 최평오 교수, 성심성의를 다한 고려대 박사과정의 장형식 군 등 네 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박영사 70주년 행사에 축사를 보내 조금의 답례를 한 셈이 되었는지 모르나, 항상 동사 안종만 회장 그리고 현 안상준 대표, 일선에 나서고 있는 조성호, 김선민 양 이사의 격려와 도움에 고마움도 표시한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제17판을 내는 감회를 절실하게 느끼며, 개정판의 서문에 갈음한다.

2024. 1. 23.
이시윤 씀

머 리 말

1990년 민사소송법이 크게 개정되었다. 그 뒤 10여 년이 지난 2002년 1월에 이르러 그보다 더 크게 바뀌었다. 이것은 1990년 개정을 비롯한 과거의 개정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첫째로, 1960년 처음 제정했던 민사소송법전을 폐기시키고 완전히 새 법전으로 대체한 것이다.
둘째로, 6법 중 단연히 법률용어의 한글순화에 선봉에 서는 모델적인 입법이 되었다. 溫故知新을 외면한 급진성도 엿보이며, 판을 뒤집어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있다.
셋째로, 심판구조의 혁명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제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을 서로가 써 내어 서면공방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에, 당사자 본인도 대리인과 다함께 법관 앞에 의견개진하고 그 뒤에 열리는 법정변론기일에는 소나기 호우식으로 증인 등을 집중조사하고 끝내는 심리모델로 바뀌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불려나가 가랑비 뿌리는 식의 산발적이고 만성적으로 공방전을 벌여야 했던 법정운영의 모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주로 서면으로 써 내고 그 제출이 바빠지는 「써 내야 하는 재판」의 시대가 되었고, 법정에 여러 번 나가던 「나가야 하는 재판」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미국의 Pretrial 재판문화가 독일과 일본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수정된 형태로 도입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의 혁명적인 구조변화이고 단순한 개정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면 이번의 개혁은 개정민사소송법이 아니라 신민사소송법으로 불려 마땅하므로 그렇게 이름 붙여 출간하기로 하였다. 저자도 1995년 작업초창기에 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개혁안에 대해 용역을 받아서 일응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1996년에는 한ㆍ일민소법 공동 Symposium에서 그 내용발표 등으로 작업에 동참한 바 있어 작업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민소법 개혁안이 성안되어 발표가 되자 부분적 변호사강제주의안 등으로 인하여 NGO 등 비전문가인 재야운동단체의 큰 반발이 있었으며, 한 동안 벽에 부닥쳐 입법진전의 정체로 장기미제의 가능성까지 엿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화의 대표적 과제인데도 이를 뒤로 미루어 놓은 이후에는 실로 역동적으로 입법작업이 추진되어 나갔다. 처음 대법원에서 성안한 시안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나가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날이 갈수록 개정사항이 늘어가면서 단순한 집중심리구조로 개편뿐 아니라 소송실무의 불편제거와 과학화의 기조하에 소송법 전반에 걸친 과감한 Remodeling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1996년 일본의 신민사소송법의 개혁에 뒤지지 않는 넓고도 심도 있는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iv 머 리 말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법의 2002년 1월 전면개정ㆍ공포에 그 시행일을 동년 7월 1일로 하여 유예기간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법의 계몽기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민사소송법 저서의 출간을 발효일로부터 너무 늦출 수는 없는 한계상황 속에서 저자로서는 새 법에 의한 전반적인 용어정리, 새 제도의 취지와 바른 해석ㆍ비판, 바뀐 제도에 입각한 기존 민소법이론체계의 재편과 조정 등 Remodeling 작업이 엄청나서 실로 불철주야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구민사소송규칙을 전면 폐기하고 후속의 신민사소송규칙으로 대체입법을 2002년 5월 말경에 서둘러 겨우 완성하였으며, 여기에 적지 아니한 새롭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를 간과할 수 없기에 이를 반영하는 것 또한 실로 벅찬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 의미에서 책의 편제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바꾸어 난해한 민사소송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소송의 주역인 법원과 당사자를 먼저 설명하고 소장의 제출에 답변서로 대응하여 시작되는 소송의 개시, 변론의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그의 철저한 준비와 뒤이어지는 변론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심리절차를 살피고, 증인과 당사자 본인신문이 중심이 되는 증거조사절차, 뒤따르는 판결 등 소송종료절차의 순으로 재판의 시간적 진행경과에 맞추어 설명하고, 한편으로 병합청구와 다수당사자소송은 복잡한 소송이고 예비적 지식을 전제하는 점에 공통성이 있어서 이를 한 편으로 묶어 뒤로 설명을 돌렸다. 그리고는 증거절차에서도 개별적인 증거조사를 먼저 서술하고 그 결과에 입각한 자유심증에 의한 fact­finding 관계, 그것도 안 될 때에 증명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재판현실임에 비추어 그 순서에 따라 서술함이 좋겠다고 보았다.
이제 민사소송의 본안사건만도 연 100만 건이 되고 갈수록 민사소송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 나아가 국가의 경세치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으며, 이의 면학공부에 노력하는 사람도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당면하여 바른 운영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과 이상국가의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좋은 책을 펴내고자 힘썼다.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보며, 독자들의 애정어린 편달과 협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짧고 어려운 개편작업과정에서 서울지법 조관행 부장판사의 자료ㆍ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새 법의 새 체계정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원석ㆍ이태웅 군법무관의 정성스러운 교정의 도움, 박영사 박규태 편집위원이 금년 전반기를 온통 이 책의 출간에만 전념한 노고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송일근 주간의 따뜻한 배려, 어려움을 견디어가며 열의 있는 아내의 내조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저자는 20년간 공들인 舊著의 막을 내리며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라는 일말의 감회도 느낀다.

2002. 7. 30.
著者 씀

머 리 말(舊著)

民事訴訟法은 裁判實務와 더불어 生成ㆍ發展되어 가는 法分野이므로 무엇보다 그 理論은 裁判實務와 밀접하게 連繫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實務運營을 쉽게 把握하여 活用할 수 있게 하고 그 合理的 整備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 「돈 많이 들고 오래 끄는」 民事訴訟의 痼疾的인 病弊는 汎世界的 現象이라고만 自歎할 것이 아니라, 問題의 所在를 法社會學的 側面 등 多角的으로 分析ㆍ究明하고 그 解釋論上ㆍ立法論上의 改善策을 提示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民事訴訟法理論의 學問的 成長을 위하여 先進國의 發展的인 理論과 그 動向을 예의주시하며 이의 繼受를 위한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近者에는 新訴訟物理論, 第三者의 訴訟引入理論과 旣判力의 主觀的ㆍ客觀的 範圍를 확대하려는 試圖 등을 통합한 新訴訟法理論도 登場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獨自的인 判例도 제법 쌓이고 少額事件審判法, 訴訟促進等에관한特例法 등 우리 나라 특유의 새 立法이 나타나는 마당에 外國理論의 단순한 模寫段階는 지나갔으며, 우리 나름의 訴訟法理論의 體系的 構成이 要望될 계제에 이르렀음은 著者의 裁判實務生活과 이들 立法作業에 직접 關與한 體驗을 통해 切感한 바 있다.
이와 같이 課題가 山積되어 있어 問題意識을 갖고 本體系書의 執筆에 臨하였으나, 어디까지나 意慾過剩이었을 뿐,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를 그린 결과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疑懼心이 없지 않다. 斯學에 뜻을 둔 분들의 忌憚 없는 批判을 바라며 미흡한 점은 앞으로 改善해 나갈 생각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民事訴訟法理論은 李英燮 前大法院長, 方順元 前大法院判事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굳건히 구축하여 놓았다. 다만 後學으로서 이 분들이 이룩하여 놓은 學統을 이어 나가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면 著者로서는 萬幸으로 생각하겠다.
本書를 出刊함에 있어서 原稿整理ㆍ校正ㆍ事項索引을 作成함에 있어서 자기 일처럼 獻身한 司法硏修生 趙寬行 君을 비롯하여 軍法務官 朴峻 君, 同 林相憲 君 그리고 法學士 蘇在先 君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또 本書가 속히 햇빛을 볼 수 있게 끊임없이 督勵하신 博英社 安洹玉 社長, 同社 企劃部 李明載 部長, 出刊過程에 있은 隘路를 忍耐力 있게 甘受한 同社 編輯部 李鍾雲 部長, 同 編輯部員 夫聖耀 氏에게도 아울러 感謝를 드린다.
1982. 5.
著者 識

작가정보

저자(글) 이시윤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等考試 司法科 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ㆍ學生課長, 司法硏修院 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ㆍ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ㆍ民事法ㆍ民事執行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ㆍ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ㆍ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수훈: 변협법률문화상, 천고법률문화상, 율곡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등

著 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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