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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국이민재단총서 2
박영사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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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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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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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 7
제2절|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4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3
(가) 헌 법 / 33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7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 37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9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40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국적자 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 45
제2절|외국인의 지위 46
1. 지위 일반 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47
(가) 헌법 규정 / 47
(나) 기본권의 주체 /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
(나) 평등권 / 53
(다) 사회적 기본권 / 54
(라) 정치적 기본권 /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57
(가) 법률상 권리 / 57
(나) 법률상 의무 / 59
제3절|이주유형별 외국인 60
1. 결혼이민자 60
2. 외국인근로자 61
3. 재외동포 64
4. 유학생 67
5. 난 민 68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입국규제 71
1. 개 관 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 78
2. 입국 개념 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2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
3. 입국금지사유 86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6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8
(다) 재량 또는 기속 / 89
제2절|여권과 사증 92
1. 연 혁 93
(가) 여 권 / 93
(나) 사 증 / 94
2. 개념과 기능 95
(가) 여 권 / 95
(나) 사 증 / 98
3. 발급권한·요건·효과 100
(가) 여 권 / 100
(나) 사 증 / 102
(다) 사증발급인정 / 106
제3절|외국인의 입국절차 107
1. 입국금지결정 108
(가) 개 관 / 108
(나) 입국금지결정의 유형 / 109
(다) 요청형 입국금지 / 109
(라) 심사결정형 입국금지 / 112
2. 입국심사 113
(가) 개 관 / 113
(나) 심사대상 / 113
(다) 외국인의 의무 / 116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7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7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 118
(가) 입국허가 / 118
(나) 조건부 입국허가 / 121
(다) 재입국허가 / 124
4. 외국인의 상륙 126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6
(나) 관광상륙허가 / 126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7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7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체류자격의 유형 133
1. 법령상 근거 133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135
(가) 이민 목적 / 136
(나) 경제활동 / 136
(다) 가족관계 / 138
(라) 재외동포 / 138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140
(가) 일반체류자격 중 단기체류자격(별표 1) / 142
(나) 장기체류자격(별표 1의2) / 144
(다) 영주자격(F-5) / 166
제2절|체류관리행정 171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172
(가) 체류자격 부여 / 172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73
2. 활동범위 174
(가) 체류자격외 활동 / 174
(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175
(다) 거소ㆍ활동범위 제한 등 / 176
(라) 정치활동 / 178
3. 체류기간 180
(가) 체류기간의 부여 / 180
(나) 체류기간의 연장 / 181
4. 공통규정 183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83
(나) 허가의 취소ㆍ변경 / 184
(다) 권한의 위임 / 184
제3절|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185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 185
(가) 외국인등록제도 / 185
(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87
(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89
2. 사회통합지원제도 196
(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97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99
(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99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204
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 204
2. 출국정지사유 204
(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 / 204
(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 / 205
(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 205
(라)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 / 205
(마) 위치추적 전자장치 / 205
(바) 국가안보, 외교관계에 관한 사유 / 205
3. 출국정지절차 206
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 206
5. 출국정지의 해제 206
제2절|조사와 심사 207
1. 조 사 207
2. 심 사 208
제3절|보 호 208
1. 의의와 유형 208
(가) 의 의 / 208
(나) 유 형 / 209
2. 일반보호 209
(가) 요 건 / 209
(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10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 210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11
3. 긴급보호 211
(가) 요 건 / 211
(나) 긴급성의 판단 / 211
(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12
4.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 212
(가) 요건과 한계 / 212
(나) 보호기간 / 213
(다) 보호의 해제 / 213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13
(마)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 / 214
5. 일시보호 214
(가) 요 건 / 214
(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15
(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 215
6. 보호의 일시해제 215
(가) 요 건 / 215
(나) 보증금 등 / 216
(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16
7.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216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 217
(나) 적법절차 원칙 위배 / 218
(다) 적부심청구권 침해 / 218
(라) 개선방안 / 220
제4절|강제퇴거 221
1. 의 의 221
2. 강제퇴거사유 222
(가) 개 관 / 222
(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22
(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26
(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 227
(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 229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230
4. 집 행 232
(가) 집행권한 / 232
(나) 송환국 / 233
(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 233
(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 233
(마) 재입국 제한 / 234
제5절|출국명령과 출국권고 234
1. 출국명령 234
(가) 의 의 / 234
(나) 요 건 / 234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235
(라) 불이행시의 조치 / 236
2. 출국권고 236
(가) 의 의 / 236
(나) 요 건 / 236
(다) 불이행시의 조치 / 237


제7장

권익 보호 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행정절차 242
1. 행정절차의 의의와 종류 242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242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 243
(가) 입국에 관한 의사와 체류에 관한 의사의 착종 / 243
(나) 수익적 결정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 243
(다) 수익적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 244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 246
(가) 체류관련 허가ㆍ등록ㆍ신고 / 246
(나) 정치활동중지명령,거소ㆍ활동범위제한처분 / 249
(다) 문서 등의 송부 / 251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 251
(가) 강제퇴거명령 / 251
(나) 출국명령 / 252
(다) 출국권고 / 253
제2절|행정쟁송절차 253
1. 개 관 253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254
(가) 출국정지결정, 출국정지기간 연장결정 / 254
(나) 보호명령 / 254
(다) 강제퇴거명령 / 255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55
(가) 의 의 / 255
(나) 처분에 대한 취소ㆍ무효확인청구 / 256
(다) 입국에 관한 행정작용 / 257
(라) 체류에 관한 행정작용 / 263
(마) 출국에 관한 행정작용 / 264
4. 그 밖의 불복절차 266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266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 267
5. 국가배상책임 268
제3절|헌법상 권리구제 269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 269
2. 헌법소원 269
(가) 헌법소원의 의의 / 269
(나) 외국인과 헌법소원심판 / 270
3. 위헌법률심판제청 272
(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의 / 272
(나) 외국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 273
4. 청 원 273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철우
제1절|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발전 277
1. 국적의 개념 277
2.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278
3. 국적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 279
4. 대한민국 국적법의 연혁 280
제2절|국적의 취득 282
1. 국적의 선천적 취득 282
(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 283
(나)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 284
(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 290
2.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291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291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시점 / 292
3. 귀화에 의한 국적의 취득 292
(가) 일반귀화 / 293
(나) 간이귀화 / 305
(다) 특별귀화 / 311
(라) 귀화를 위한 절차 / 315
(마) 귀화자의 법적 지위 / 322
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322
(가) 국적회복의 요건 / 322
(나) 국적회복의 절차 / 325
5. 국적의 수반취득 327
6. 국적의 재취득 328
7. 국적판정 328
(가) 국적판정의 대상 / 328
(나) 국적판정의 절차 / 330
(다) 국적판정의 법적 성질과 효과 / 330
(라) 대안적 방법: 국적확인소송 / 331
제3절|국적의 상실 332
1. 국적의 자동상실 332
(가)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332
(나) 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334
(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 / 334
(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335
2.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335
(가) 국적의 상실결정 / 336
(나)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 338
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이탈 341
(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 341
(나) 헌법상 국적이탈의 자유 / 342
(다)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 342
(라) 국적이탈의 절차 / 347
4. 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 347
(가) 국적상실자의 처리 / 347
(나)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348
제4절|복수국적의 용인과 규제 349
1. 복수국적의 정의와 발생 양태 349
2.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방식 351
(가) 국적선택제도 / 351
(나)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 355
(다) 국적의 자동상실 / 356
3.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법적 지위 356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             차규근ㆍ강성식
제1절|난민의 개념과 연혁 362
1. 난민의 개념 362
(가) 정 의 / 362
(나) 구별개념 / 363
2. 난민제도의 국내 연혁 365
3. 난민법령 연혁 366
제2절|난민의 요건 368
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69
2. 박 해 371
(가) 박해의 의미 / 371
(나) 박해의 주체 / 372
(다)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 372
3.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 377
4. 증명의 책임과 정도 378
5. 난민인정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379
(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 379
(나) 내부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 381
(다)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 382
제3절|난민인정절차 383
1. 신 청 383
(가) 일반적인 경우 / 383
(나)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386
(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 / 388
2. 심 사 388
(가) 난민심사관 / 388
(나) 신속절차 / 388
3. 난민인정행위의 성질 389
4. 난민의 취소 등 391
(가) 난민인정 취소 / 391
(나) 난민인정 철회 / 391
5. 이의신청 391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91
(나) 심사기관 / 392
6. 행정소송 392
(가) 행정소송의 형식, 제소기간 및 대상 / 392
(나) 피고적격 및 관할법원 / 393
(다) 확정판결의 효력 / 393
제4절|난민에 대한 처우 393
1. 난민인정자의 처우 394
(가) 체 류 / 394
(나) 난민법상 처우 / 394
(다) 귀 화 / 396
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96
3. 난민신청자의 처우 397
(가) 체 류 / 397
(나) 난민법상 처우 / 397
(다) 기 타 / 399
(라)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 399
(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 400
4. 기 타 400
(가) 강제송환금지 / 400
(나) 불법 입국ㆍ체재에 대한 처벌면제 / 401
(다) 여행증명서 / 402
(라)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402
(마) 재정착난민 / 402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외국인의 국내취업 규율 407
1. 외국인력의 의의와 분류 408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 / 408
(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 409
(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 410
(라) 영주 자격자 등의 국내취업 허용 / 411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412
제2절|일반고용허가제 아래 외국인근로자 413
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413
(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 413
(나) 고용허가제까지의 연혁 / 414
2.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15
(가)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 415
(나)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 416
(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 418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결정기관 419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의와 심의ㆍ의결사항 / 419
(나) 인력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 419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 420
4.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420
(가) 외국인 구직자명부의 작성과 고용허가의 발급 / 420
(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 422
(다) 사업장 변경과 고용관리 / 423
(라) 취업활동기간 / 427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관계 / 428
제3절|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동포 429
1. 재외동포 국내취업의 단계적 확대 429
2. 차별금지 위반 여부 431
3. 방문취업의 체류자격 해당자와 활동범위 43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432
(나) 활동범위 / 432
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 432
5.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관계 433
6. 방문취업 자격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의 부여 확대 434
제4절|전문외국인력 435
1. 법적 근거 435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 436
(가) 교수(E-1) / 436
(나) 회화지도(E-2) / 436
(다) 연구(E-3) / 437
(라) 기술지도(E-4) / 438
(마) 전문직업(E-5) / 438
(바) 예술흥행(E-6) / 439
(사) 특정활동(E-7) / 440
(아) 단기취업(C-4) / 443
3.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 우대정책 443
(가)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 444
(나) 구직비자의 도입과 절차 간소화 / 445
(다) 국내 정주의 유도 / 446
제5절|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446
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447
(가) 농축산어업의 외국인근로자 / 447
(나) 계절근로자제도 / 447
(다) 외국인선원 / 448
2. 불법체류 근로자 449
(가)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 449
(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 450
(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 450
(라)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 / 451
(마)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 451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 453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결혼이민의 의미 455
1. 결혼이민의 의미와 특성 456
2.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율 457
(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과 관리 / 458
(나)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 제공의무 / 459
(다) 허위ㆍ부정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 460
제2절|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460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461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 / 461
(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대한 우대 / 462
2.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 462
(가)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 463
(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 464
(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67
3. 국민의 지위 취득 468
(가)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 468
(나) 국적취득의 효과 / 470
제3절|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지원 471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471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 내용 472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 472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473
(다) 기타 권한위임, 업무위탁 및 정보제공요청 / 474
제4절|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 474
1. 의 의 474
(가)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 474
(나)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 476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 477
(가) 국제혼인의 성립 / 477
(나) 가장혼인 / 479
(다) 국제혼인의 효력 / 480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 482
(가) 친자관계의 성립 / 482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 485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 486
(가)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 486
(나)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 489
(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 490
(라) 혼인의 파탄과 국제아동탈취 / 491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494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서 론 499
1. 사회보장의 전제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여부 499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의미 501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내용으로서 사회보장 503
4. 사회보장의 규범적 기초와 체계 504
5.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 관한 검토 505
제2절|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50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9
(가) 개 요 / 509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10
2. 고용보험법 513
(가) 개 요 / 513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14
3. 국민건강보험법 516
(가) 개 요 / 516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18
4. 국민연금법 520
(가) 개 요 / 520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21
제3절|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5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25
(가) 개 요 / 525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27
2. 의료급여법 528
(가) 개 요 / 528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29
3. 주거급여법 529
(가) 개 요 / 529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29
4. 긴급복지지원법 530
(가) 개 요 / 530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531
제4절|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531
1. 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1
2. 의료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3
3.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4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535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검토 536
6.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외국인처우법 간의 관계 537
제5절|결 론 539

이민법 문헌 목록 541
판례색인 559
사항색인 569

제3판 서문

2019년 『이민법』 제2판을 발간한 지 5년 만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2판과 제3판 사이의 시기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린다.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 조치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2019년 250여 만 명에서 2020년 200여 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팬데믹이 끝나자 곧 다시 이전의 숫자를 회복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내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체류외국인과 이민 배경 국민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민법 분야의 학술연구와 토론의 장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구의 활성화와 비교할 때 교육 영역에서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의 한계로 인해 법학교육의 한 분과로 자리매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민법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안목을 갖춘 인력을 길러내는 것은 다양한 배경의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고, 사회의 수요에 맞춰 이민법학의 교육도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예상하고 기대한다.
본서의 필진은 초판이 발간된 2016년 또는 그 이전부터 이민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민법학의 교육, 연구, 실무의 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이민법학의 발전과 확산이 긴절하다는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기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판을 내는 데 뜻을 모으게 되었다. 제3판에서는 5년 사이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려 애썼고 그간의 연구를 통해 쌓은 통찰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판의 발간은 필진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한국이민재단 김찬기 국장님,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3월 4일
필진 일동


제2판 서문

「이민법」 초판을 상재(上梓)한 지 3년이 흘렀다. 10명의 연구자가 땀 흘려 준비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수가 판매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민법학이 그 실질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 체제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많은 판매를 기록했고 곧 모든 부수가 소진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본서는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은 물론 노동법, 사회보장법, 가족법 등 여러 법 분야를 가로지르는 이민법학의 성격상 잦은 업데이트가 불가피한 만큼, 초판 집필로부터 1년 이상 흐른 시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필진 내부에서 대두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은 단순 오류를 교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종도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발행한 중판이 소진된 것이 작년 여름이었다. 새 학기를 전망하면서 본서의 출간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이제는 개정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초판을 집필하면서, 10명이나 되는 필진이 합심하여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우려하면서도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자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개정판에 대한 높은 수요에 직면하여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필진 전원의 적극적 의사를 모았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경이롭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한 책임의식은 개정 작업을 끝냈을 때 이미 일정이 늦어져 작년 가을 학기에 맞춰 출간하지 못하게 되자 기왕이면 하반기의 변화까지 반영하도록 다시금 원고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이용해 재수정 작업을 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제2판으로 되어 있지만 중판을 발간할 때의 작은 수정을 포함하면 세 번의 수정을 거친 셈이다.
초판을 발간한 후부터 본서가 다루는 현행 법제의 기준시점인 2018년 말에 이르기까지 이민 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체류외국인은 30만이 더해져 237만 명에 이르렀고, 등록외국인도 116만에서 1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주 인구의 이와 같은 누적적 증가를 넘어서는 특기할 만한 변화는 비정규이주자(irregular migrants)의 폭증이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공식적 집계에 의하더라도 3년간 ‘불법체류자’는 21만에서 36만으로, 무려 1.7배 늘어났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위기라는 배경 속에 벌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민에 대한 반감을 가져왔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국적의 비정규이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2018년 여름에는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적으로 제주도에 입항하자 혐오 여론이 극단적 형태를 띠고 표출되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낮은 수준이었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민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제 이민은 중대한 사회적 쟁점,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 북미와 유럽의 이민유입국에서처럼 민주주의가 이민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매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민에 부정적인 국민의 반응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노동 주체들의 목적합리적 반발에서부터 제노포비어의 여과 없는 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띤다. 특히 후자의 동향 속에는 보편적 인권의 문법을 무시하는 면모도 나타난다. 권위주의의 정치적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구실을 한다는 믿음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충돌은 낯선 것이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민은 다수결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법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법, 특히 입법은 주권자의 결단을 표출한다. 주권의 정치에서 객체적 위치에 놓여있는 이주자들은 노동시장의 동력이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요구가 약하거나 그것을 정치과정에 투입해줄 만한 주체가 결여된 지점에서는 그대로 배제에 노출된다. 한편 법은 국가의 경계에 반드시 순응하지 않으며, 그 자체 고유의 원리에 따라, 배제를 근거 짓는 주권의 결정을 판정한다. 그러한 법의 모습은 사법적(司法的) 결정을 통해 구현된다.
초판과 달라진 본서의 내용, 즉 근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내용은 그와 같은 법의 딜레마를 잘 보여줄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권 신장의 기대와 민주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기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이주인권 상황의 적극적 개선보다는 법치의 증진과 제도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이룬다. 체류관리의 합리화, 출입국, 난민 및 국적 관련 처분에서 법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목격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이 역으로 이주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수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행정행위에 대해 넓은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본다. 이는 효율적인 대안적 정책 수단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주문하는 여론이 강화되는 데 압박을 느끼는 이민행정의 곤경을 보여준다. 다수결민주주의를 통해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이주자들은 배제적 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司法)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민행정은 주권의 작용이 가장 강고하게 남아 있는 영역이므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결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간 축적된 판례들은 국가의 경계를 본질적 요소로 삼지 않는 자율적 법체계가 이민행정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지 않기 위해 행정에의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의 초판은 10인의 연구자에 의해 집필되었으나 제2판의 공저자는 11인으로 늘어났다.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를 담당했던 차규근 변호사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됨으로써 더 이상 본서의 집필과 출간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9장의 개정은 강성식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까지 무엇을 집필하였는지를 독자들에게 충실히 밝히고 평가받기 위하여 제9장의 저자를 강성식ㆍ차규근으로 기재함은 당연하다.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책은 한국이민재단총서의 하나로서 동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집필되었다. 이 책을 재단총서 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제2판의 발간을 축하해주신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님과 실무를 협의해주신 김찬기 국장님께 감사드린다. 초판 발간 때와 다름없는 관심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한국이민재단 및 필진과 소통하면서 출판 작업을 훌륭히 조율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고 치밀하게 실무를 추진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세련된 디자인으로 책을 빛내주신 박현정 북디자이너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애독자께는 우여곡절과 제약 속에서도 느리지만 꾸준히 증진되어가는 인권과 합리화되는 법제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느끼게 되기를 바라며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2019년 4월 8일
필진 일동


서 문

이민은 이제 한국 사회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세계의 이주 현실을 크게 바꾼 탈냉전의 개막기인 1990년대 초,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만 명 정도였다. 지금은 한 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1,4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 등록외국인도 115만 명에 달한다.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60만 명에 이르며 2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다수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이 아직 전체 인구의 4%를 넘지 않아 북미는 물론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비율이 낮긴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는 인구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바야흐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사회현상으로서 이민이 가지는 현저함, 국정에서 이민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은 학문과 공론장에서 이민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학술지와 미디어 곳곳에서 이민에 대한 논의가 넘치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연구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했다.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공통의 담론적 토대, 그리고 이민 연구자와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민 문제가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현실에 투입하는 통로로 역할하는 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이민법학회의 연구자들은 이민정책과 이민법에 관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될 만한 개설서 그리고 체계적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분야의 저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이민재단의 제안은 이 책의 준비를 재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이민법학회의 모임을 통해 호흡을 같이해온 터라 각 분야의 연구 경험을 가진 학자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개관과 총론에 해당하는 제1장 「서론」과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法源)」은 이미 이민정책추진체계 비교 연구의 경험을 가졌고 행정법학에 행정학의 안목을 접목해온 김환학이 맡았고,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 분야에서 이민 연구를 선도해온 최윤철이 담당했다. 제4장에서 제7장은 가장 전통적인 이민행정의 영역인 출입국관리를 다루는 부분으로서 연구활동이 왕성한 행정법학자들의 몫이 되었다. 제4장 「외국인의 입국」은 치밀하고 심도 있는 비교법적 연구로 정평있는 이현수, 제5장 「외국인의 체류」는 행정법학계에서 이민 연구에 앞장서온 이희정, 제6장 「외국인의 출국」은 판례에 정통하기로 소문난 최계영이 집필을 맡았다. 제7장 「권익 보호 절차」는 이현수, 최계영, 이희정, 최윤철이 유기적인 논의를 거쳐 집필하였다.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2009년 국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이철우가,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역임한 변호사 차규근이 맡았다.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한국 법학계에서 가장 먼저 이 주제를 천착한 노동법학자 최홍엽에 위탁되었다.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는 가족법과 국제사법의 이주연관성을 치밀하게 파고들어온 곽민희에게,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외국인의 지위가 가지는 복잡한 결들을 세밀하게 탐구해온 노호창에게 의뢰했다.
강의, 연구, 보직, 변호사 실무 등으로 한시도 쉴 틈이 없는 10명의 연구자가 단행본을 집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법과대학의 학장으로서 불철주야 학교 행정에 매진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새롭게 교수로 채용되어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성실히 작업을 수행했다. 각 장의 서술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이다. 본서의 성격에 따른 지면의 제한으로 이때 교환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두 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집필진이 벌인 열띤 토론은 법규정과 법리의 세심한 검토 외에도 주권과 인권, 영토와 인민, 소속과 정체성의 넥서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조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한 논의를 책에 담지 못하였지만, 각 장의 서술을 차근차근 해독하다 보면 근본적 쟁점에 대한 필진의 안목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민행정과 이민법제는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를 거듭해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되는 분절화(segmentation)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국민-외국인의 준별에 기대어 있고 국민국가의 주권적 결단이 최고성을 가지는 영역으로 남아 있지만, 세계사회의 하위체계로서 법이 가지는 복합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배제를 근거짓는 주권의 결정을 자기준거적인 법에 내재하는 다른 원리가 제한함으로써 이민행정을 포용적으로 만들어간다. 이 다이내믹한 변화의 모습을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필진이 누린 커다란 기쁨이었다. 독자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의 도움은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다. 한국이민재단총서의 출판 사업을 결정, 집행하여 이민 연구를 고무하고 이 책의 집필 사업을 지원해주신 한국이민재단 김종호 이사장님과 김찬기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대리님, 북디자이너 권효진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린다. 10인이나 되는 필진의 구구한 집필 형식을 통일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을 묵묵히 수행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 김문경, 법학박사 박정연 두 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가능하지 않았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자매 도서인 「이민정책론」의 필진은 집필과 편집 과정에서 늘 함께 의논해왔다. 앞선 「이민정책론」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016년 4월 25일
필진을 대표하여 이철우·이희정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우

저자 이철우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ㆍ이민법을 강의한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UW) 로스쿨 객원교수(Garvey Schubert Barer 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글) 이희정

저자 이희정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행정법 일반이론과 함께 규제법, 정보통신법, 이민법, 환경법 등 다양한 개별행정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공법학이 국가공동체의 조직 및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 역시 공법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민법 연구를 시작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등이 있다.

저자(글) 최계영

저자 최계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다. 이민법 영역에서는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이민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ㆍ사법적 통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께” 등이 있다.

저자(글) 강성식

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2023. 4.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그리고 2023. 5.부터는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주한 중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저자(글) 곽민희

저자 곽민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이민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가족법상의 문제, 즉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ㆍ이혼, 다문화 아동, 국경을 넘은 부부 간 아동탈취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한국가족법학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청구요건 검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 집행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등이 있다. 2023년에 국제법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자(글) 김환학

저자 김환학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역임하였다.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보장행정의 절차적 통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학의 틀에서 공법을 연구한다. 이민법의 규범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연구과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외국인력도입 합리화 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법률유보-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등이 있다.

저자(글) 노호창

저자 노호창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이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인접분야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주와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민[F-6] 체류관리 개선연구”(공동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바 있고, 이민법 관련 논문으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가 있다.

저자(글) 이현수

저자 이현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민법, 일반행정법, 부동산공법,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국가의 법적 개념-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등이 있다.

저자(글) 차규근

저자 차규근은 2006. 6.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초대 국적난민과장을 5년간 역임하였으며, 2010. 5. 4.에 공포된 제10차 국적법 개정작업에 실무 책임자로서 관여하였다. 그 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인 인권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자(글) 최윤철

저자 최윤철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주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 연구, 이주관련 법제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ㆍ 2세 사회통합법제 연구”(연구책임자)를 이끌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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