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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주약선ㆍ육고수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3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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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4.67MB)
ISBN 97889521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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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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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가 중국 당(唐)나라의 재상인 육지(陸贄)의 주의(奏議)와 제고(制誥)의 명문을 뽑아 편찬한 『육주약선(陸奏約選)』과 『육고수권(陸稿手圈)』을 번역하고 주를 단 책이다. 『육주약선』에 수록된 주의문(奏議文)은 신하가 군주를 보필하기 위해 작성하여 올리는 정치적 제언 형식의 문체를 말한다. 주의문의 문장 속에는 국가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경세(經世)의 이념부터 행정과 경제, 법률과 제도, 민생 복지와 사회 문제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들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육고수권』에는 군주가 신하와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문, 즉 제고문(制誥文)이 포함되어 있다. 제고문은 군주가 신하와 백성을 향해 정치적 이상을 드러내거나 정책과 제도의 시행을 포고함으로써 군주의 위엄과 신의를 보이고 아랫사람에게 은택을 내리는 문장들이 주를 이룬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두 권의 책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조선의 역대 군주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문학과 학술의 조예가 깊었던 정조(正祖) 임금이 주도하여 편찬했다는 것이다. 정조는 동궁 시절부터 중국 당나라 재상인 육지의 주의문과 제고문을 탐독하였으며, 왕위에 오른 뒤에는 육지의 주의문 가운데서 명문을 절록한 『육주약선』을 편찬하는 한편, 육지의 주의문과 제고문 가운데 명구를 골라내고 권점을 찍은 『육고수권』을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 책들에 대한 역주와 연구를 통하여 정조 시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책을 내면서
해제: 육지(陸贄)와 『육주약선(陸奏約選)』, 『육고수권(陸稿手圈)』에 대하여

『육주약선(陸奏約選)』 역주(譯註)
1. 양하(兩河)와 회서(淮西) 지역의 사안을 논하는 주장(奏狀)
2. 관중(關中) 지역의 사안을 논하는 주장
3. 천행(遷幸)의 사유를 논하는 주장
4. 봉천(奉天)에서 지금의 절실한 문제를 논하는 주장
5. 봉천에서 일전의 상주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논하는 주장
6. 봉천에서 신하들을 자주 대면하며 사안을 논의하도록 청하는 주장
7. 봉천에서 존호(尊號)에 대해 논하는 주장
8. 봉천에서 사면서에 대해 논하는 주장
9. 봉천에서 한림학사 승진안에 대해 논하는 주장
10. 봉천에서 경림(瓊林), 대영(大盈)의 두 부고(府庫)를 비울 것을 청하는 주장
11. 봉천에서 이건휘(李建徽), 양혜원(楊惠元) 두 절도병마사에 대해 올리는 주장
12. 어가가 양주(梁州)에 행차했을 때 오이와 과일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의망한 일을 논하는 주장
13. 흥원(興元) 연간에 이초림(李楚琳)을 달래도록 청하는 주장
14. 흥원 연간에 강공보(姜公輔)를 풀어주도록 논하는 주장
15. 흥원 연간에 적진에서 행재소(行在所)로 온 관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논하는 주장
16. 흥원 연간에 혼감(渾?), 이성(李晟) 등이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
17. 흥원 연간에 중관(中官) 및 조관(朝官)에게 정난공신(定難功臣)의 이름을 하사한 일을 논하는 주장
18. 흥원 연간에 흩어진 나인을 모으는 일을 논하는 주장
19. 어가(御駕)가 환도(還都)하려 할 때 출발하는 날짜를 논하는 주장
20. 하중(河中)을 수복한 뒤 군사를 해산하기를 청하는 주장
21.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이 속리(屬吏)를 천거하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
22. 영남(嶺南)에 시박중사(市舶中使)를 두도록 청한 일을 논하는 주장
23. 경동(京東)의 수운(水運)에서 거두는 각가(脚價)를 경감하도록 청하는 주장
24. 아뢴 일에 대해 논하는 주장
25. 변방의 수비를 논하는 주장
26. 전서(田緖)가 비문(碑文)을 청탁하며 보낸 말과 비단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주장
27. 조정의 관리에게 결원이 생기는 경우 및 자사(刺史) 등의 관리가 진급하는 절차를 논하는 주장
28.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여섯 가지 조항
28-1. 첫째, 양세법(兩稅法)의 폐해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
28-2. 둘째, 양세법에서 베와 면의 액수를 세고 금전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
28-3. 셋째, 장리(長吏)들이 가구 수를 늘려 세금을 부과하며 밭을 개간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으라는 논의
28-4. 넷째, 세금의 기한이 촉박하다는 논의
28-5. 다섯째, 차세(茶稅)를 의창(義倉)에 두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도록 청함
28-6. 여섯째, 토지를 겸병한 가문의 사적 세금이 공적 세금보다 많다는 논의
29. 배연령(裴延齡)에 대해 논의한 글
주자발(鑄字跋)

『육고수권(陸稿手圈)』 역주(譯註)
『육고수권』 등본을 교정한 학사들에게 보임
1. 개원(改元)하며 내리는 사면령
2. 환도하여 내리는 사면령
3. 정원(貞元)으로 개원(改元)하며 내리는 사면령
4. 동짓날의 대례(大禮)를 행하고 내리는 사면령
5. 다시 동짓날의 대례를 행하고 내리는 사면령
6. 하중(河中)의 장수와 관리를 용서하고 회서(淮西) 지역을 타이르는 조서(詔書)
7. 기현(畿縣)의 백성을 구휼하며 10개 현의 현령을 임명하는 조서
8. 흥원부(興元府) 및 양주(洋州)·봉주(鳳州) 백성의 조세를 면제하는 조서
9. 소금값 인하를 논의하라는 조서
10. 백성에게 씨앗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조서
11. 장병에게 봉천정난공신(奉天定難功臣)의 이름을 내리는 조서
12. 양주(梁州)를 흥원부(興元府)로 바꾸고, 양주(洋州)를 망주(望州)로 승격시키는 조서
13. 제도(諸道)를 위로하는 조서
14. 도읍을 수복하고 장병과 관리와 백성을 위로하는 조서
15. 회서(淮西)를 평정한 후 제군(諸軍)의 장병을 포상하여 본고장으로 보내는 조서
16. 왕무준(王武俊) 등에게 관직을 주며 주도(朱滔)를 타이르는 조서
17. 회서(淮西)의 장병과 관리를 타이르는 조서
18. 영무진(靈武鎭) 방위군을 모집하는 조서
19. 숙비(淑妃) 왕씨(王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는 조서
20. 가성공주(嘉誠公主) 책봉문
21. 기왕비(杞王妃) 책봉문
22. 우(禹)임금 사당의 제문
23. 현량방정직언극간과(賢良方正直言極諫科)의 책문(策問)
24. 박통분전달어교화과(博通墳典達於敎化科)의 책문
25. 식통도략감임장수과(識洞韜略堪任將帥科)의 책문
26. 이성(李晟)을 사도(司徒) 겸 중서령(中書令)에 임명하는 제서(制書)
27. 소복(蕭復) 등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
28. 장연상(張延賞)을 중서시랑(中書侍?)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
29. 유자(劉滋) 등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
30. 이납(李納)을 검교우복야(檢校右僕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
31. 한황(韓滉)을 검교좌복야(檢校左僕射) 평장사(平章事)에 임명하는 제서
32. 이면(李勉)을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임명하는 제서
33. 강공보(姜公輔)를 좌서자(左庶子)에 임명하는 제서
34. 가탐(賈耽)을 동도유수(東都留守)에 임명하는 제서
35. 보왕(普王)을 병마도원수(兵馬都元帥)에 임명하는 제서
36. 마수(馬燧)와 혼감(渾?)을 부원수에 임명하며 하중(河中) 지역을 토벌하게 하는 제서
37. 이성(李晟)을 봉상·농서절도사(鳳翔?西節度使) 겸 경원부원수(涇原副元帥)에 임명하는 제서
38. 유흡(劉洽)을 검교사공(檢校司空) 겸 제도병마도통(諸道兵馬都統)에 임명하는 제서
39. 혼감(渾?)을 경기금상절도사(京畿金商節度使)에 임명하는 제서
40. 두아(杜亞)를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에 임명하는 제서
41. 당조신(唐朝臣)을 진무절도사(振武節度使)에, 논유명(論惟明)을 부방관찰사(?坊觀察使)에 임명하는 제서
42. 한황(韓滉)을 검교우복야(檢校右僕射)에 임명하는 제서
43. 마수(馬燧) 등에게 실제 봉토를 하사하는 제서
44. 한황(韓滉)을 탁지염철전운사(度支鹽鐵轉運使)에 임명하는 제서
45. 이숙명(李叔明)을 우복야(右僕射)에 임명하는 제서
46. 이징(李澄)을 사공(司空)에 임명하는 제서
47. 이납(李納)을 검교사공(檢校司空)에 임명하는 제서
48. 이납(李納) 등에게 철권(鐵券)을 하사하는 글
49. 양하(兩河)와 회서(淮西) 지역의 이해관계를 논하는 주장(奏狀)
50. 관중(關中) 지역의 사안을 논하는 주장
51. 천행(遷幸)의 사유를 논하는 주장
52. 지금의 절실한 문제를 논하는 주장
53. 일전의 상주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논하는 주장
54. 신하들을 자주 대면하여 사안을 논의하도록 청하는 주장
55. 존호(尊號)에 대해 거듭 논하는 주장
56. 사면서에 대해 논하는 주장
57. 한림학사 승진안에 대해 논하는 주장
58. 경림(瓊林), 대영(大盈)의 두 부고(府庫)를 비울 것을 청하는 주장
59. 이건휘(李建徽) 등 절도병마사에 대해 올리는 주장
60. 오이와 과일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의망한 일을 논하는 주장
61. 오이와 과일을 진상한 사람을 관직에 의망한 일을 다시 논하는 주장
62. 강공보(姜公輔)를 풀어주도록 논하는 주장
63. 또 답하여 강공보(姜公輔)에 대해 논하는 주장
64. 곡환(曲環)이 거느린 장사들을 크게 칭찬하도록 청하는 주장
65. 소복(蕭復)이 표문(表文)을 올린 의도를 풀이하여 논하는 주장
66. 적진에서 행재소로 온 관원들에 대해 계속해서 논하는 주장
67. 토번(吐蕃)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는 것을 경하하는 주장
68. 혼감(渾?), 이성(李晟) 등이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
69. 이초림(李楚琳)을 달래도록 청하는 주장
70. 중관(中官) 및 조관(朝官)에게 정난공신(定難功臣)의 이름을 하사한 일을 논하는 주장
71. 흩어진 나인을 모으는 일을 논하는 주장
72. 어가가 환도하려 할 때 출발하는 날짜를 논하는 주장
73. 조귀선(趙貴先)의 죄를 용서해주도록 청하는 주장
74. 이초림(李楚琳)을 교체하는 데 대해 논하는 주장
75. 하중(河中)을 수복한 뒤 군사를 해산하기를 청하는 주장
76.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이 속리(屬吏)를 천거하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는 주장
77. 수해를 당한 여러 도(道)의 주현(州縣)을 보살피도록 청하는 주장
78. 회서(淮西)의 수해를 당한 곳에 선위사(宣慰使)를 파견하도록 청하는 주장
79. 밀지에 사례하며 아뢴 일에 대해 논하는 주장
80. 시박중사(市舶中使)를 두도록 청한 일을 논하는 주장
81. 배연령(裴延齡)을 탁지사(度支使)에 제수하는 것을 논하는 주장
82. 수운(水運)에서 거두는 각가(脚價)를 경감하고 군량을 저축하도록 청하는 주장
83. 변방의 수비를 논하는 주장
84. 두참(竇參)의 장원과 저택을 장부에 넣지 않도록 청하는 주장
85. 경조(京兆)에서 청한 절납(折納)의 사안을 따르길 청하는 주장
86. 이만영(李萬榮)을 변주절도사(?州節度使)에 제수하지 않도록 청하는 주장
87. 시장의 건초 세금을 낮출 것을 논하는 주장
88. 폄적지(貶謫地)를 수도 근처로 옮겨주기를 다시 청하는 주장
89. 폄적지(貶謫地)를 수도 근처로 옮겨주기를 청하는 세 번째 주장
90. 변방의 성에 곡식을 저장하여 대비하기를 청하는 주장
91. 배연령(裴延齡)에 대해 논의한 글
92. 조정의 관리에게 결원이 생기는 경우 및 자사(刺史) 등의 관리가 진급하는 절차를 논하는 주장
93.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첫 번째 조항
94.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두 번째 조항
95.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세 번째 조항
96.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네 번째 조항
97.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다섯 번째 조항
98. 세금을 조절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여섯 번째 조항
발문(跋文)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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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발간사

폐하께서 만약 관우(關右) 지역에서 수레와 말을 징발하는 소동을 없애시고 산동(山東) 지역에서 꼴과 군량을 운송하는 수고를 줄이신다면, 소동이 없으니 난리도 생기지 않고 수고가 줄어들어 물자가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변란 초기에 난제를 없앨 뿐만 아니라 환난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니, 사태를 찬찬히 살피어 좋은 계책을 다시 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란을 해결하는 계책의 순서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4쪽

말로 백성을 움직이면 감동이 깊지 않지만 행동으로 백성을 움직이면 그 반응이 반드시 신속합니다. 대체로 말은 사정에 따라 쉽게 할 수 있으나 행동은 사욕을 거슬러야 하므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하기 쉬우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동은 실천하기 어려우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난리를 평정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근심을 없애길 바라신다면,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일을 행하시며 진심을 다하여 백성의 병폐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과오를 반성하는 뜻을 드러내실 수 있고 새롭게 바뀌겠다는 말씀에 부합하실 수 있습니다. -27쪽

군주가 이기기를 좋아하면 필시 아첨을 달콤하게 여길 것이며, 군주가 과오를 부끄러워하면 필시 바른 간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첨하는 신하가 군주의 뜻을 따르느라 충성스럽고 진실한 말은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주가 말솜씨가 좋으면 필시 말로 공격하여 남을 꺾을 것이며, 군주가 총명을 뽐내면 필시 억측하며 남에게 속을까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눈치를 살피는 신하가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느라 조언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주가 위엄을 내세우면 필시 자세를 낮춰 남을 대하지 못할 것이며, 군주가 멋대로 고집을 부리면 필시 과오를 인정하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겁을 내는 신하가 허물을 잡히지 않으려고 진실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2쪽

지혜로운 이는 위기를 계기로 안정을 구축하고 현명한 이는 잘못을 바로잡아 덕을 완성합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기물을 지나치게 풍족하게 쓰지 않으시며 옷과 음식을 반드시 아랫사람에게 나누어주시고, 두 부고의 재물을 모두 내어 유공자에게 하사하시어 대중이 바라는 것을 함께한다는 마음을 담담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폐하의 순수한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며 기대하지 않던 특별한 은혜를 이들에게 내려주신다면, 병사들은 확실하게 내려지는 상을 바라보며 공을 세우려고 하고, 만민은 잘못을 바로잡는 정성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러한 덕망에 귀의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되면 변란은 반드시 다스려지고 도적은 반드시 평정되어, 천천히 여섯 마리 말이 끄는 어가(御駕)를 몰아 도읍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법령을 일으켜 시행하고 어지러운 강령을 정돈하실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옛 의례(儀禮)를 되찾고 각 고을은 일정하게 조세를 바칠 것이니 귀하신 신분의 천자께서 어찌 가난을 걱정하시겠습니까? -60쪽

나라의 기강은 제도에서 나옵니다. 농민과 장인과 상인은 각각 생업이 있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가문은 그들과 이익을 다투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군주가 재물과 인력을 절약하게 하고 청렴과 정직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잘 다스려지면 법도가 유지되지만 시대가 어지러우면 법제가 약해집니다. 법도가 유지되면 귀함과 천함에 규정이 있고, 많고 적음에도 정도가 있으므로 수레와 의복, 전답과 주택이 분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물건이 지나치게 부족하지도 않고 지출이 지나치게 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가 약해지면 법률을 지키지 않고 교화를 따르지 않으며, 오로지 재화만 숭상하고 힘만 믿습니다. 권세가는 전조(田租)를 받는 일과 무판(貿販)을 겸하여 아래로는 백성의 생업을 막고, 먹고 입는 것을 풍족하고 사치하게 하여 위로는 군주의 존엄을 위협합니다. 마음껏 탐욕을 부리는 것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천하의 물품은 한정이 있으나 부자의 축재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먹고 입으려고 백 사람 분의 재물을 소비한다면, 백 사람의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문을 부유하게 하려고 천 가구의 재산을 모은다면, 천 가구의 생업이 궁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7쪽

크고 작은 일들을 어찌 게을리했겠는가? 꼴 베고 나무하는 이의 말도 잘 듣지 않은 것이 없다. 생각은 언제나 태평시대를 이루는 데 있고, 마음은 항상 백성을 구휼하는 데 있다. 한밤중에도 여러 번 일어나고 한 끼 식사 중에도 여러 차례 탄식한다. 일 하나가 어그러져도 허전해하며 속을 썩이고, 사람 하나가 재앙을 당해도 내 몸을 다친 듯 안타까워한다.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에 이르기를 바란다. -178쪽

군주는 신하를 임명할 때 현인을 우대하고 때에 맞게 휴가를 내리며, 신하가 주군을 섬길 때는 제 능력을 헤아리며 그만둘 때를 안다. 그래서 예법에 맞게 나아가고 물러날 수 있으며 시종일관 훌륭할 수 있다. -214쪽

너무 서두르면 신통한 판단력도 어긋날 수 있고 지나치게 세밀하면 예리한 관찰도 틀릴 수 있습니다. 판단을 급히 하다 보면 용서가 부족해지고, 또 의심스러운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밀히 관찰하다 보면 의심이 많아지고 또 예측한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습니다. -239쪽

작은 일을 자세히 살피고 미미한 간계를 규찰하는 것, 이것은 담당 관리의 직분입니다. 만 가지 정무를 다스리고 여러 관장(官長)을 선발하며, 강령을 총괄하여 여러 조목이 모두 거행되도록 하고, 가까운 곳을 명확히 하여 여러 방면에서 자연히 통용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재상의 직분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모두 용납하고, 큰일과 작은 일을 빠짐없이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받아들이며, 면류관에 구슬과 솜을 드리워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흠집이나 미움을 가려주고 힘써 포용하여 위엄을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레와 천둥처럼 두려워하고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사람들이 해와 달처럼 우러르는 것, 이것은 천자의 덕입니다. -282쪽

작가정보

저자(글) 당윤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중국 북경대학교 중국어언문학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송팔대가 문선집의 조선에서의 수용과 유통』, 『문헌과 주석』(공저),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공저)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글) 오수형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대만국립대학교 중문연구소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송팔대가의 산문 세계』, 『중국의 고전 산문』, 『중국우언문학사』, 『한유산문선』, 『유종원집』(공역) 등의 저·역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한국중국어문학회 회장, 한국중국산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하였다.

저자(글) 장유승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조의 비밀 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공저),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공저), 『일일공부』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현재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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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주약선ㆍ육고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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