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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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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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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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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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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권, 프라이버시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제5장 개인정보의 합법처리근거
제6장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처리 등
제7장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8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제9장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11장 손해배상책임
제12장 개인정보 분쟁 해결
제13장 실효성 확보수단

발간사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시작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는 혁신을 거듭하며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다양한 개념으로 불리며 고도화되어왔고 이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데이터(data)’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할 수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경제로도 대표될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로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인공지능이 확산하여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화하고 있는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데이터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이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 원료이자 기반으로서 필수적인 데이터는 다양한 내용·맥락·형태로 창출, 가공, 활용되거나 유통되며, 그 내용이나 가치에 따라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고 있다. 데이터를 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인간인 만큼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디지털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인공지능을 정교하게 작동하게 만들거나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과도하게 집적·결합·유통되면 소설 「1984」가 경고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가 현실에 나타날 위험성이 커지게 되며,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데이터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의 양면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그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듯 우리나라도 2011년에서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둘러싼 법적 논의도 계속 확대됐다. 개인정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활동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가 관여되는 다양한 영역을 규율하는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의 접점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균형 잡힌 합리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을 기획한 첫 번째 이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편향된 해석이나 특정 가치에 경도된 해석으로부터 탈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현상·실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개인정보처리로 매개되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조화롭고 균형 잡힌 합리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오남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여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 개정”과 사실상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23년 개정이다. 2020년 개정을 통해서 거버넌스 개편,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규제의 물리적 통합, 가명정보 처리 규정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제 해석·적용되는 과정에서 개정된 조문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2020년 개정의 의미 있는 변화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를 정의한 제2조와 적용제외되는 정보에 관한 제58조의2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막상 개인정보 개념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다른 규정의 해석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학계나 실무계에서도 개정의 취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눈에 띄게 변화된 해석·적용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둘러싼 기존의 법적 논의를 살펴보면 몇몇 제한된 특정 조문이나 쟁점에 집중되어 있어서 해석론이 충분하지 않은 조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언어와 철학이 반영된 조화롭고 균형 잡힌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상호 간의 관계와 조화를 고려해야 할 때에도 해석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해석론의 편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거나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제한적인 것도 한몫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상 전면개정된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필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발족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성안 작업을 총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제시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의 절대적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연구주제가 제한된 특정 이슈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영 자체가 쉽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3년 개정은 사실상 전면개정에 가깝기 때문에 전면개정의 취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든 조문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반영되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들었다. 여기에 이 책을 기획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연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면 개정의 취지가 모든 조문에 반영되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이슈에 편중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기초로 하여 더 많은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적용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제 체계를 보면,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하여 특별법으로서 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에 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 규율체계에서 특별법이나 개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합법성의 기초가 되면서 기본적인 해석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법제의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해석론의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해석론은 다른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해석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의 법률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되는 수많은 법률의 중심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영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빠짐없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인식이 이 책을 기획한 네 번째 이유이다.
개인정보는 현재와 미래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즉,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도 멈춰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론이 법조문이 의도했던 본래 목적이나 문언의 의미를 과도하게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계속 발전해가야 한다. 해석론으로도 따라잡지 못하는 변화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입법적 해결에 의하는 경우에도 단단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체 체계와 조화롭게 발전해나가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계속 그 의의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해석론도 함께 발전해가야 한다. 이 책이 현재에 머무르는 해석론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변화·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론적·실무적 논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을 기획한 다섯 번째 이유이다.
이상에서 밝힌 기획의도가 이 책의 출간으로 실현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12분의 공저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먼저 이 책의 기획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준 높은 집필을 해주신 12분의 공저자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필자는 이 책의 기획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편저가 아닌 공저의 형식이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동집필의 길을 택하였다. 필자를 포함한 총 13명의 공저자는 주집필을 담당할 부분을 분담하여 원고 초안을 작성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법 연구회와 워크숍에서 이론과 실무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치열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이나 의견·이견을 반영하는 고된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변화되었거나 신설된 규정에 대한 해석론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13명 공저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공저자가 명시적으로 일치된 견해에 다다르거나 별도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한 해석론을 제시한 반면, 공저자 사이에서 견해가 나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석론을 모두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서 이후 학계·실무계의 법해석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감독당국이나 사법부가 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해석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공저나 편저의 집필방식과는 다르게 일관성 있는 법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매 순간 함께 해주신 자랑스런 공저자와 담당하신 주집필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소개한다. 아울러 이 책은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획 의도가 실현되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기획 취지에 공감하고 책의 출간을 위해서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신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 디자인 및 편집 등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장유나 차장님, 그리고 방대한 원고를 꼼꼼히 읽고 교정을 도와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서겸손 실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세연 청년보좌역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을 토대로 향후 학계와 실무계에서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아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해석론을 이 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더욱 중요한 법으로 자리매김할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 책이 이론적·실무적 파운데이션(foundation)이 되길 기대한다.

2024년 2월
최경진

작가정보

저자(글) 최경진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제도개선전문위원장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위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금융 ISMS-P 인증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공익위원
교육빅데이터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추진위원회 위원
IAPP Asia Advisory Board Member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Member

저자(글) 강태욱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저자(글) 권창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EU GDPR 연구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저자(글) 김진환

김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및 남부지원 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집필위원 및 자문위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사법연수원 2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저자(글) 박민철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분과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저자(글) 안정민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전문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자격인증원장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강원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강원테크노파크 데이터심의위원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저자(글) 윤종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공동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위원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위원

저자(글) 이병남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이사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과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회조정관
강원도청 기업유치과장, 동계올림픽 평가준비국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수료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저자(글) 이진규

이진규
네이버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상무, 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2022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 데이터특별 위원 (2021 ~ 2022)
저서(공저): 데이터와 법(2023), 개인정보 판례백선(2022),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2021),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2018) 등 다수

저자(글) 임용

임 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디렉터
Penn Carey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Bok International Professor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Harvard Law School, S.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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