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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법령총람

HJ골든벨타임

2024년 03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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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197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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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 안전ㆍ보건 주요 이슈 ]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 원년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확보
■ 종사자 등의 안전ㆍ보건 기준 참여 및 준수
■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경영 리스크와 ESG기반 임팩트


종사자도 살고 사업주도 사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처방전”

1. 왜, 이 책이 절대 필요한가?
‘24.1.27. 50인 미만의 사업주,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경영 리스크에 따른 제제, 처벌, 감형 등을 받기 위해 ESG를 기초한 사전 법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실행 정보이기 때문이다.

2.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았는가?
중처법을 중심으로 사안별 관련법인 산안법,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및 구축과 이행,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처벌 및 양형 기준, 중대시민재해, 판례 등을 상호 크로스 연계 수록

3. 집필자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가?
오병섭 〈한국안전평가원장 겸 중처법이행진단평가〉
지성갑 〈안전보건기술인협회장 겸 중처법이행진단평가〉
오세철 〈가원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경용 〈산업안전지도사 겸 중처법이행진단평가〉

4. 전문가와 자문, 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중처법 이행 실행도구 개발 및 본서 대표 집필자
오병섭 010-3247-2256 / obsok@naver.com

책의 활용 방안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실행력 향상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조정하였다.
2. 산안법 등과 처벌법을 동기화하여 상호활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행점검, 진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3. 법에 관련된 해석이나 설명은 고용노동부 등 자료를 원안대로 정리하였다.
4. 사업장의 특성, 규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및 이행활동을 실행력 중심으로 압축ㆍ정리하였다.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 개론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1. 법의 목적
2.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4. ESG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상호작용
제2장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의 정의
2. 중대산업재해의 구성요건 분석
제3장 종사자
1. 개념
2.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3.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4.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4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1. 사업주
2. 경영책임자 등
제5장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1. 법 위반과 법적 처벌
2. 법적 성격
3. 범죄의 구성요건
4. 가중 처벌
5. 중대사업재해의 양벌규정
6.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6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1. 공표의 의의 및 목적
2. 공표 대상
3.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 내용
4. 공표 절차
5. 공표 방법
제7장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에 대한 보고
제8장 적용범위 및 시행일
1. 적용 범위
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다. 상시 근로자 기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가. 원칙
나. 예외
다. 구체적인 사례 판단
제9장 중대산업재해 등 질의 회시

제2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제1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의무
1.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개요
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3. 보호 대상
4.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2장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1.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개요
2. 재해의 해석 :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3.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사고 요인의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 사항
5. 산업재해 기록 등(재해 재발방지 계획 포함)
제3장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 개요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명령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명령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4장 질의 회시 및 안전문화지수
1.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 관련 질의 회시
2. 한국형 안전문화지수(KSCI, Korea Safety Culture Index)

제3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제1장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의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의 의미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요건
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요소
가.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시행령 제4조
1.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1.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가. 안전보건 업무의 전담 조직 구성요건
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1.3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 및 점검
가. 개요
나.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다.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1.4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가.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개요
나. 예산 집행권한을 부여할 것
다.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1.5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ㆍ예산ㆍ평가
가. 개요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라.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1.6 안전관리자 등 배치
가. 개요
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를 것
라.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겸직이 가능한 경우
1.7 종사자의 의견 청취ㆍ이행
가. 종사자의 의견 청취ㆍ이행의 개요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다.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1.8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및 점검
가. 의의
나.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다.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마. 가상훈련
바. 중대재해(고위험요인) 잠재유해ㆍ위험작업의 관리
1.9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가. 의의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다.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제4장 판결사례 및 주요 질의회시
1.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주요 질의 회시

제4편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제1장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개요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의 개요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의 점검 및 필요한 조치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위험 작업의 안전ㆍ보건 교육 관리
제2장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의 점검 및 필요한 조치
1. 의의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3.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ㆍ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장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위험 작업의 안전ㆍ보건 교육
1. 의의
2.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3.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제4장 중대재해 잠재 유해ㆍ위험작업의 관리
1. 작업허가제도
2. 작업중지제도

제5편 도급인 및 발주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제1장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
1.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2. 도급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3.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4.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개요
제2장 발주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1. 발주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개요
2.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련 업무(산업안전보건법)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련 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장 도급ㆍ용역ㆍ위탁 관련 질의 회시

제6편 유해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제1장 개요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제3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맵
제4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1.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2.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3.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4.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5.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 방지
6.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건기준
1. 밀폐작업 프로그램 운영기준

제7편 중대시민재해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2장 정의
1. 중대시민재해ㆍ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
2.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ㆍ제조물
제3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개요
2.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3.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수행
4.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관계법령 준수
5.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6.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장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제5장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8편 처벌 및 양형 기준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1.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
2. 중대 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제2장 양형기준
1. 양형인자표
2. 양형기준 설정대상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기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87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88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89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90

제9편 부록
제1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
1. 총칙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보칙
5. 부칙
제2장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제3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제4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 도급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항목 작성ㆍ운영
3. 도급건설공사 설계안전보건대장 항목
제5장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장 공공기관 안전ㆍ보건수준평가 기준
제7장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사법경찰관(노동경찰) 직무
제8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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