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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2024)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4년 02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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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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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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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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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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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법령약어 xxxviii
주요참고문헌 xli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4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40
제1항 정부조직법 40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40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40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40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2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3
제2항 중앙행정조직 44
Ⅰ. 종  류 44
■참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44
Ⅱ. 행정각부 45
Ⅲ. 합의제행정기관 48
제3항 지방행정조직 49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9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9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50
Ⅳ. 통합운영 52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52
Ⅰ. 의  의 52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3
Ⅲ. 공법상 재단 56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6
Ⅴ. 기  타 58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62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62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63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63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 66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6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68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68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69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69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 71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72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73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5
Ⅰ. 형성ㆍ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75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6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76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77
■참고 Rastede 판결 7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8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8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8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8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88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9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92
제1항 주  민 92
제1목 주민의 의의 92
Ⅰ. 주민의 개념 92
Ⅱ. 신고와 등록 93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94
Ⅲ. 관련개념 96
제2목 주민의 권리 96
Ⅰ.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 참여권 96
Ⅱ. 공적 재산ㆍ공공시설이용권 97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98
Ⅳ. 선거권ㆍ피선거권 99
Ⅴ. 주민투표권 100
Ⅵ. 조례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권 105
Ⅶ.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권 108
Ⅷ. 주민감사청구권 108
Ⅸ. 주민소송권 111
Ⅹ. 주민소환권 120
Ⅺ. 청 원 권 127
Ⅻ. 기 타 129
제3목 주민의 의무 129
Ⅰ. 주민의 부담 129
■참고 수수료와 사용료 129
Ⅱ. 이용강제 130
■참고 이용제공강제 130
제4목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131
Ⅰ. 의 미 131
Ⅱ.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31
Ⅲ. 참여방법 131
제2항 구  역 132
제3항 자 치 권 13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141
제1절 지방의회 147
제1항 일 반 론 147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151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51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53
Ⅲ. 지방의회의 회의 156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162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62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62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163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164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167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167
제4항 조례제정권 169
Ⅰ. 조례의 관념 169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175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178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178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179
Ⅱ. 적법요건 182
Ⅲ. 효력과 흠(하자) 186
Ⅳ. 통  제 188
■참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과 제192조의 소송 190
제5항 지방의회의원 194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94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196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9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200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20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200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202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206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214
Ⅰ. 보조기관 214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216
제3항 소속행정기관 217
제4항 하부행정기관 218
제3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220
제1항 일 반 론 220
제2항 교 육 감 221
Ⅰ. 교육감의 지위 221
Ⅱ. 교육감의 권한 224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227
Ⅳ. 지방교육협의체 22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229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229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230
Ⅰ. 구분의 다양성 230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230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 234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234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 235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 236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237
Ⅰ. 민간위탁의 의의 237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239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239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240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 242
제1항 일 반 론 242
제2항 구체적 내용 243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 247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247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248
제3항 사무의 이전 250
제5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250
제1항 단체위임사무 250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50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251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254
제2항 기관위임사무 255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55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256
제3항 공동사무 26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6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262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262
Ⅱ. 사무의 위탁 263
Ⅲ. 행정협의회 264
Ⅳ. 장 등의 협의체 266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267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268
Ⅶ. 공ㆍ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268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등 269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과 분쟁 271
Ⅰ. 국가에 의한 협력 271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272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273
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분쟁조정 등 27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275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275
Ⅰ. 국가에 의한 통제 275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278
Ⅲ. 주민에 의한 통제 279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279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279
Ⅰ. 일 반 론 279
Ⅱ. 사전적 수단 282
■참고 지방자치법 제190조의 성격(헌재 2009.5.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284
Ⅲ. 사후적 수단 286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5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298
Ⅰ. 일 반 론 298
Ⅱ. 사전적 수단 299
Ⅲ. 사후적 수단 300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303
제5장 행정 특례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305
Ⅰ. 서울특별시의 특례 305
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306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309
Ⅳ.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315
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317
제2절 기타 행정 특례 319
Ⅰ. 자치구의 재원 조정 319
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320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 324
Ⅱ. 설 립 325
Ⅲ. 조 직 327
Ⅳ. 운 영 328
Ⅴ. 가입ㆍ탈퇴, 해산 328
Ⅵ. 관련 규정의 적용 329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 332
제1항 공무원제도 332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 333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333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333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334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334
Ⅱ. 직업공무원제도 337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 341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343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343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34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345
제4항 공무원의 종류 346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351
제1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351
Ⅰ. 임명의 의의 351
Ⅱ. 임명행위의 성질 352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354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355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36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363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63
■참고 전입ㆍ전출 365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368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374
Ⅰ. 당연퇴직 374
Ⅱ. 면  직 377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381
제1항 공무원의 권리 381
Ⅰ. 신분상 권리 381
Ⅱ. 재산상 권리 388
제2항 공무원의 의무 395
Ⅰ. 관  념 395
Ⅱ.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상 의무 396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408
Ⅳ.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의무 414
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417
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419
제3항 공무원의 책임 421
Ⅰ. 서  설 421
Ⅱ. 헌법상 책임 421
Ⅲ. 행정법상 책임 422
Ⅳ. 형사법상 책임 436
Ⅴ. 민사법상 책임 437

제4편 경 찰 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의 관념 440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440
Ⅰ. 경찰개념의 유형 440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443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447
Ⅲ. 경찰의 종류 449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452
Ⅰ. 경찰법의 의의 452
Ⅱ. 경찰법의 종류 453
제3항 경찰법의 법원 454
제2절 경찰법과 헌법 455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455
제2항 법치행정의 원칙과 경찰 456
Ⅰ. 경찰조직과 법치행정 456
Ⅱ. 경찰작용과 법치행정 457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458
제4항 기본권과 경찰 462
제5항 정보와 경찰 462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462
Ⅱ. 정보공개청구권 465
Ⅲ. 정보상 협력 467
제6항 판단여지ㆍ재량과 경찰 467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67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468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472
제1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472
제2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473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473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475
■참고 국회와 경찰 476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ㆍ자문기관 477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477
Ⅴ. 자치경찰기관 478
Ⅵ. 소방기관 479
제3항 사인과 경찰 481
Ⅰ. 공무수탁사인 481
Ⅱ. 청원경찰 481
Ⅲ. 자율방범대 483
Ⅳ. 경  비 485
제2절 경찰공무원법 485
제1항 일 반 론 485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485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486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87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487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490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491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493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93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494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499
Ⅰ. 일 반 론 499
Ⅱ. 불심검문 501
Ⅲ. 보호조치 507
Ⅳ. 위험발생의 방지 511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513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15
Ⅶ. 사실의 확인 등 518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519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ㆍ개괄조항) 520
Ⅰ. 관  념 520
Ⅱ. 합헌성ㆍ보충성 521
Ⅲ. 인정가능성 522
제2절 경찰권의 한계 524
Ⅰ. 관 념 524
Ⅱ. 경찰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525
Ⅲ. 행정의 법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527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 528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529
제1항 일 반 론 529
Ⅰ. 문제상황 529
Ⅱ. 경찰책임의 관념 530
Ⅲ. 경찰책임의 주체 531
Ⅳ. 경찰책임의 유형 535
제2항 행위책임 535
Ⅰ. 관  념 535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36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537
제3항 상태책임 538
Ⅰ. 관  념 538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539
Ⅲ. 상태책임의 주체 539
Ⅳ. 상태책임의 범위 540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541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543
Ⅰ. 관  념 543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544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545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546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550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550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552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552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557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565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565
Ⅱ. 경찰상 행정지도 567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568
제1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568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568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569
Ⅰ. 일 반 론 569
Ⅱ. 수  단 569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572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573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574
Ⅰ. 일 반 론 574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76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577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578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579
Ⅵ. 경찰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 579
제2항 손해배상 580
제3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580
Ⅰ. 비용상환청구권 581
Ⅱ. 보상금의 지급 582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 물 법
제1절 일 반 론 584
제1항 공물의 개념ㆍ본질 584
제2항 공물의 종류 587
제2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ㆍ소멸ㆍ변경 589
제1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589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589
Ⅱ. 제 공(형태적 요소) 593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593
제2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594
Ⅰ. 공용폐지 594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595
Ⅲ. 공용변경 597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598
제1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598
제2항 사법적용의 한계 599
■참고 구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601
제4절 공물의 관리 602
제1항 공물의 관리권 602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604
제3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60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606
제1항 자유사용 607
제2항 허가사용 608
제3항 특허사용 610
제4항 관습법상 사용 612
제5항 사법상 사용 612
제6절 공물로서의 도로 616
제1항 도로의 관념 616
제2항 도로의 관리 618
Ⅰ. 도로관리청 618
Ⅱ. 도로관리권 619
Ⅲ. 비용의 부담 621
제3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623
제4항 도로의 사용 624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624
Ⅱ. 특별사용 625
제5항 이웃의 보호 627
Ⅰ. 보호의 필요 627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627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영조물의 관념 630
제1항 영조물의 관념 630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630
Ⅱ. 개념의 광ㆍ협 631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631
제2항 영조물의 종류 632
제3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633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634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634
제2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35
제3항 이용관계의 종류 635
제4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636
Ⅰ. 이용자의 권리 636
Ⅱ. 이용자의 의무 637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관념 638
제1항 공기업의 개념 638
Ⅰ. 세 가지 개념 638
Ⅱ. 공기업개념의 광ㆍ협 640
제2항 공기업의 종류 641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641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641
제3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643
제2절 공기업의 설립ㆍ보호ㆍ감독 643
제1항 공기업의 설립 643
제2항 공기업의 자치 644
제3항 공기업의 보호 645
제4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646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647
제1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647
제2항 이용관계의 성질 648
제3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649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649
Ⅱ. 이용관계의 종료 650
제4항 이용관계의 내용 650
Ⅰ. 이용자의 권리 650
Ⅱ. 공기업자의 권리 651
제4절 특허기업 652
제1항 특허기업의 개념 652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 653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653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654
제3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656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656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657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658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ㆍ종료 658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공용부담의 관념 662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663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부 담 금 665
Ⅰ. 부담금의 관념 665
Ⅱ. 법률의 유보 666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667
Ⅳ. 부담금의 종류 667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670
제2절 부역ㆍ현품 671
제3절 노역ㆍ물품 672
제4절 시설부담 673
제5절 부작위부담 674
제3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공용제한의 관념 675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675
제2항 개발제한구역 676
Ⅰ. 의  의 676
Ⅱ. 법적 성질 676
Ⅲ. 보  상 677
제2절 종  류 680
제1항 공물제한 680
제2항 부담제한 680
Ⅰ. 의  의 680
Ⅱ. 종  류 681
Ⅲ. 강제와 보상 682
제3항 사용제한(공용사용) 682
제4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공용수용의 관념 685
제1항 공용수용의 개념 685
제2항 공용수용의 유형 687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688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 688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689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691
제1항 목적물의 종류ㆍ제한ㆍ범위 691
제2항 목적물의 확장 692
제4절 사업의 준비 693
제1항 출입의 허가 693
제2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694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696
제1항 사업의 인정 697
제2항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703
제3항 협  의 704
제4항 재  결 706
제5항 이의신청 712
제6항 행정소송 713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716
제1항 손실의 보상 716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716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717
Ⅲ. 보상액의 산정 721
Ⅳ. 손실보상의 종류ㆍ내용 721
제2항 대물적 효과 731
제7절 환 매 권 733
제1항 환매권의 관념 733
제2항 환매의 요건 736
제3항 환매의 절차 739
제4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743
제5장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1절 공용환지 744
Ⅰ. 공용환지의 관념 744
Ⅱ.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일반론 744
Ⅲ.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746
Ⅳ.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748
제2절 공용환권 749
Ⅰ. 공용환권의 관념 749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론 750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 751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755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756
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환권처분) 759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764
제1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764
제2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764
제2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766
제3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67
제2장 국토의 계획
제1절 국토계획 770
제1항 국토계획의 개념 770
제2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771
제3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772
제2절 도시ㆍ군계획 773
제1항 도시ㆍ군계획의 관념 773
제2항 도시ㆍ군기본계획 774
제3항 도시ㆍ군관리계획 775
제4항 지구단위계획 779
제5항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780
제6항 개발제한구역 783
제3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1절 개발행위 789
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789
제2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790
제3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792
제2절 부동산 거래의 신고ㆍ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 795
제1항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795
Ⅰ. 부동산 거래의 신고 795
Ⅱ.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796
Ⅲ.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798
제2항 토지거래계약허가제 799
Ⅰ. 허가구역의 지정 799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801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803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805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806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806
Ⅵ. 선  매 807
제3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808
제1항 지가의 공시 808
Ⅰ. 표준지공시지가 808
Ⅱ. 개별공시지가 811
제2항 주택가격의 공시 816
Ⅰ. 단독주택의 공시 816
Ⅱ. 공동주택의 공시 817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818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18
Ⅱ.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법인 818
제4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819
Ⅰ. 일 반 론 819
Ⅱ. 건축물의 건축 820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822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823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826
제1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826
제2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827
제2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828
제1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829
제2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30
제3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835
제3절 경제행정조직법 837
제1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837
제2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839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1절 경제의 감독 847
제1항 경제감독의 관념 847
제2항 경제감독의 수단 848
Ⅰ. 수단의 개관 848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ㆍ금지 850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855
Ⅳ. 기타 수단 855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856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856
제2절 경제의 지도 857
제1항 경제지도의 관념 857
제2항 직접적 지도수단 859
Ⅰ. 일 반 론 859
Ⅱ. 개별수단의 검토 860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62
제3항 간접적 지도수단 863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863
Ⅱ. 투자의 통제 864
Ⅲ. 기타의 수단 864
제4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865
제3절 경제의 촉진 867
제1항 경제촉진의 관념 867
제2항 교부지원(조성행정) 869
Ⅰ. 교부지원의 의의 869
Ⅱ. 보 조 금 871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876
Ⅳ. 감면교부지원 877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877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879
제1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879
제2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881
Ⅰ. 국고이론 881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882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883
제3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887
Ⅰ. 국가의 독점 887
Ⅱ. 기업의 국공유화 888
제2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890
제1항 불확정법개념 890
제2항 재량조항 893
제3절 행위형식개관 896
제1항 행정입법 896
Ⅰ. 법규명령 896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897
Ⅲ. 자치법규 898
제2항 행정계획 898
Ⅰ. 계획의 종류 898
Ⅱ. 계획의 신뢰 899
Ⅲ. 사법적 통제 901
Ⅳ. 경제계획 901
제3항 행정행위 903
Ⅰ. 관  념 903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904
Ⅲ. 부  관 905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906
Ⅴ. 확 약 908
제4항 공법상 계약 909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1절 실효성확보 911
제1항 관  념 911
제2항 영업의 금지 911
제2절 권리보호 912
제1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912
제2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914
Ⅰ. 행정소송의 기능 914
Ⅱ. 행정소송의 한계 915

제9편 기 타
제1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20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920
Ⅱ. 사회행정법 921
제2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923
Ⅰ. 입법상황 923
Ⅱ. 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복지 924
Ⅲ. 부녀자의 보호ㆍ복지 927
Ⅳ. 노인의 보호ㆍ복지 929
Ⅴ. 장애인의 보호ㆍ복지 930
Ⅵ. 저소득층의 보호 931
■참고 의료급여 932
제3항 사회보험제도 934
Ⅰ. 국민연금제도 934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936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938
Ⅳ. 고용보험제도 940
제4항 특별원호 941
제2장 교육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43
Ⅰ. 교육행정의 성격 943
Ⅱ. 교육행정법 943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ㆍ교부지원 945
Ⅳ. 교육행정기관 946
제2항 학교교육 946
Ⅰ. 초ㆍ중등교육 946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949
Ⅱ. 고등교육 952
Ⅲ. 학원의 민주화 954
제3항 평생교육 955
제4항 학술진흥 957
제3장 문화행정법
제1항 일 반 론 958
제2항 저작권과 공연권 959
Ⅰ. 저 작 권 959
Ⅱ. 공 연 권 963
제3항 신문ㆍ방송ㆍ정기간행물 965
Ⅰ. 헌법과 언론ㆍ출판의 자유 965
Ⅱ. 신  문 966
Ⅲ. 방  송 968
Ⅳ. 잡  지 970
제4항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971
Ⅰ. 국가유산의 관념 971
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972
Ⅲ. 자연유산의 보존 974
제4장 환경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976
제1항 환경과 환경정책 976
제2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980
제3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982
Ⅰ. 침해행위 982
Ⅱ. 급부행위 983
Ⅲ. 계획행위 983
Ⅳ. 환경영향평가 985
Ⅴ. 환경공과금 990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990
Ⅶ. 환경정보 991
제4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991
Ⅰ. 권리보호 991
Ⅱ. 환경분쟁조정 993
제2절 영역별 환경행정 995
제1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995
제2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1000
제3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1002
제4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1003
제5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1005
Ⅰ. 의  의 1005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1006
제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1009
Ⅰ. 통합허가 1009
Ⅱ. 통합허가의 대행 1010
Ⅲ.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1010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12
제1항 재무행정(재정) 1012
제2항 재무행정법(재정법) 1013
제3항 재정작용 1015
Ⅰ. 재정권력작용 1015
Ⅱ. 재정관리작용 1019
제2절 회  계 1020
제1항 일 반 론 1020
Ⅰ. 회  계 1020
Ⅱ. 회 계 법 1020
제2항 현금회계 1021
Ⅰ. 일 반 론 1021
Ⅱ. 예  산 1022
제3항 채권회계 1028
Ⅰ. 관  념 1028
Ⅱ. 채권의 관리 1028
제4항 동산회계(물품관리) 1029
Ⅰ. 관  념 1029
Ⅱ. 물품의 관리 1030
제5항 부동산회계 1031
Ⅰ. 관  념 1031
Ⅱ. 국유재산 1032
■참고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1034
제3절 조  세 1039
제1항 일 반 론 1039
Ⅰ. 조세와 법 1039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040
Ⅲ. 조세의 관념 1044
제2항 조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1046
Ⅰ. 조세의 부과 1046
Ⅱ. 조세의 징수 1049
Ⅲ. 강제징수의 절차 1052
Ⅳ. 납세의무의 소멸 1056
제3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1057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057
Ⅱ. 과오납반환청구 1062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 반 론 1063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 1063
제2항 군사행정의 관념 1064
제3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1065
제2절 군사행정조직법 1067
제1항 행정조직 1067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1067
Ⅱ. 국무회의 1068
Ⅲ. 국무총리 1069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1069
제2항 군공무원 1070
제3절 군사행정작용법 1073
제1항 일 반 론 1073
제2항 병  역 1074
Ⅰ. 일 반 론 1074
Ⅱ. 현역복무 등 1075
Ⅲ. 보충역복무 1077
Ⅳ. 소  집 1079
Ⅴ. 대 체 역 1080
제3항 군사부담 1081
Ⅰ. 징  발 1081
Ⅱ. 군사제한 1084
제4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1085
Ⅰ. 긴급명령 1085
Ⅱ. 계  엄 1086

사항색인 1089

제32판(2024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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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공무원연금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7판 2024)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3판 2023)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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