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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김형훈 , 서정범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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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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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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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급여, 징계, 복지 등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을 테마별로 종합하여 정리.제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경찰공무원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야말로 대외적으로도 경찰작용법의 ‘권한’을 잘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서가 추구하는 2차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서 문 ⅲ

제1장 경찰조직_3
제1절|개 설 3
제2절|경찰조직의 개관 4
Ⅰ.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4
Ⅱ.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찰청 5
Ⅲ.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6
Ⅳ. 경찰청 관련 위원회 7
Ⅴ. 경찰청의 하부조직 8
Ⅵ. 시·도경찰청 8
1. 시·도경찰청장 9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9
3. 서울경찰청장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12
4. 타 시·도경찰청의 조직 12
Ⅶ. 경찰서 13


제2장 경찰공무원법 서론_15
제1절|경찰공무원의 개념 17
Ⅰ. 다른 공무원 및 근로자들과의 비교 18
1.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8
2. 임기제 공무원과의 구분 19
3. 고위공무원단과의 구분 20
4. 일반근로자와의 구분 20
(1) 국가 고용 일반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20
(2) 경찰기관의 복지법인 고용 일반근로자 21
Ⅱ. 작용법상 경찰권 주체와의 구별 21
1. 단독관청인 경찰관과의 구분 21
2. 행정기관장인 경찰관청과의 구분 24
Ⅲ. 소 결 - 경찰공무원의 개념 규정 24
Ⅳ.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총액인건비제 24
제2절|특수한 유형의 경찰공무원 25
Ⅰ. 전문직위제 경찰공무원 25
1. 전문직위의 지정·관리 25
2. 전보의 제한 등 25
3. 전문직위수당 등의 지급 26
Ⅱ. 시간선택제 경찰공무원 26
제3절|경찰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27
Ⅰ. 민주적 공무원제 27
Ⅱ. 직업공무원제 27
1. 신분보장 27
2. 정치적 중립성 27
3. 성적주의 28
(1) 의 의 28
(2) 직위분류제와의 관계 28
4. 능률성 28


제3장 경찰공무원의 임용(발생·변경·소멸)_29
제1절|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33
Ⅰ. 경찰공무원의 임명의 의의 33
Ⅱ. 보직과의 구별 34
Ⅲ. 임명의 유형 34
1. 공개경쟁채용(공채) 34
2. 경력경쟁채용(경채) 34
Ⅳ. 임명의 요건 35
1. 소극요건(결격사유, 능력요건) 35
2. 적극요건(채용사유, 자격요건) 37
(1) 채용시험의 합격 37
(2) 기준연령의 도달 37
(3) 응시자격의 구비 38
3. 양성평등을 고려한 배분 38
4.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임명의 효과 38
(1) 능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임명의 효과 38
(2)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임명의 효과 39
Ⅴ. 시보임용 39
제2절|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임명과 퇴직을 제외한 임용 전체) 40
Ⅰ. 일반원칙 41
1. 임용권자 41
(1) 기본원칙 41
(2) 임용권의 위임과 재위임 41
2. 임용의 형식 42
3. 임용의 효력발생시기 42
(1) 원 칙 42
(2) 예 외 42
Ⅱ. 승 진 42
1. 일반승진(심사승진과 시험승진) 43
(1) 개 관 43
(2) 심사승진 45
(3) 시험승진 45
2. 특별승진 46
(1) 특별승진 대상 47
(2) 특별승진 예정 인원 47
(3) 승진소요 연수의 적용배제 48
3. 근속승진 48
(1) 승진소요기간의 단축 48
(2) 근속승진 인원수 등 48
(3)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 등 49
(4) 근속승진 대상자의 결정 49
(5) 근속승진의 임용시기 49
4. 승진후보자의 전사 또는 순직 50
Ⅲ. 경과의 부여와 전과 50
1. 경과와 보직 50
2. 전과의 제한 50
Ⅳ. 전 보 51
1. 의 의 51
2. 필수 현장보직 등 51
3. 전보의 제한 53
(1) 단기 인사발령의 제한 53
(2) 부적격자의 보직제한 54
4. 정기 전보인사 55
(1) 총경급 전보인사 55
(2) 경정 이하 전보인사 57
5. 고충 인사교류 58
(1) 고충 인사교류 명부의 작성 59
(2) 고충 인사교류의 제한 59
Ⅴ. 휴 직 59
1. 의의 및 성질 59
2. 유 형 59
(1) 직권휴직 60
(2) 의원휴직 60
3. 휴직자 결원의 보충 61
Ⅵ. 직위해제 62
1. 의의 및 성질 62
2. 직위해제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62
3. 직위해제의 효력 63
4.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등 63
5. 특수문제 - 직위해제절차에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63
Ⅶ. 복 직 64
Ⅷ. 업무지원 64
제3절|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퇴직과 면직) 65
Ⅰ. 당연퇴직 65
1. 의의와 성질 65
2. 당연퇴직의 사유 65
(1)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65
(2) 정 년 66
(3) 사망·임기만료 68
Ⅱ. 면 직 68
1. 의원면직 68
(1) 의 의 68
(2)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69
2. 일방적 면직(강제면직) 69
(1) 직권면직의 의의 69
(2) 직권면직의 사유 69
(3) 직권면직의 절차 70
(4) 휴직과 연계된 직권면직일 71
3.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71
(1) 명예퇴직 71
(2) 조기퇴직 72


제4장 경찰공무원의 권리_73
제1절|신분상의 권리 76
Ⅰ. 신분 및 직위보유권 76
1. 신분보유권 76
2. 직위보유권 76
3. 행정쟁송권 76
Ⅱ. 직무집행에 관한 권리 76
1. 직무집행권 76
2. 직명사용권 77
3. 제복착용권 77
Ⅲ. 노동운동에 관한 권리 78
1.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78
(1) 연 혁 78
(2) 공무원직장협의회 79
(3) 공무원노동조합 81
(4)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차이 81
2. 경찰직장협의회 82
(1) 1개 기관, 1개 직장협의회 82
(2) 회원가입의 제한 82
(3) 직장협의회의 기능 83
(4) 직장협의회의 활동시간 83
(5) 기관장의 의무 83
(6)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와 기관의 지원한계 84
3. 경찰공무원노동조합 84
(1) 미 국 85
(2) 영 국 85
(3) 독 일 86
(4) 프랑스 87
제2절|재산상의 권리 88
Ⅰ. 보수청구권 88
1. 개 관 88
(1) 보수의 의의 88
(2) 보수의 성질 88
(3) 원천징수의 제한 89
(4) 보수의 지급일과 계산 89
(5) 보수청구권 89
2. 봉 급 90
(1) 경찰공무원의 봉급기준 90
(2) 봉급의 감액 90
(3) 승급 등 91
(4) 연봉제 91
3. 수 당 93
(1) 상여수당 94
(2) 가계보전수당 95
(3) 특수지 근무수당 96
(4) 특수근무수당 96
(5) 초과근무수당 97
4. 실비변상 100
(1) 정액급식비 100
(2) 명절휴가비 100
(3) 연가보상비 101
(4) 직급보조비 101
(5) 출장비 101
5. 가외업무의 보상 101
Ⅱ. 연금청구권 101
1. 연금의 의의 및 성질 101
(1) 연금의 의의 101
(2) 연금의 성질 102
2. 공무원 연금제도의 전개 102
(1) 기여율 및 기여금 부담기한 103
(2) 연금지급률 및 연금수령 기간 103
(3) 연금지급의 정지 등 103
(4) 소득재분배 기능의 도입 103
3. 연금급여의 종류 104
(1) 퇴직급여 104
(2) 퇴직유족급여 105
(3) 비공무상 장해급여 106
(4) 퇴직수당 106
4. 연금급여의 결정 107
5. 연금급여액의 산정 107
6. 유족연금 등의 특례규정 108
(1) 유족연금의 수령 108
(2) 이민과 국적상실의 특례 108
(3) 연금급여 상호간 조정 108
7.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109
8. 연금급여의 정지·제한 등 109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또는 제한 109
(2)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10
(3) 연금급여의 제한 110
9. 비용부담의 원칙 111
10. 연금급여와 관련한 구제절차 111


제5장 경찰공무원의 의무_113
제1절|「국가공무원법」상 의무 116
Ⅰ. 선서의 의무 116
Ⅱ. 성실의 의무 117
1. 의 의 117
2. 성 질 117
Ⅲ. 직무상 의무 118
1. 법령준수의 의무 118
(1) 근거법령과 위반시 효과 118
(2) 공무원의 법령심사권 118
2. 복종의무 118
(1) 소속상관 119
(2) 직무명령 119
(3) 직무명령의 요건 120
(4) 복종의무의 한계 120
(5) 위법한 직무명령에 복종한 공무원의 책임 121
(6) 직무명령의 경합 122
3. 직무에 전념할 의무 122
(1) 직장이탈금지 122
(2)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123
4. 영예 등의 제한 126
5. 정치운동의 금지 126
(1)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126
(2) 「경찰공무원법」의 규정 127
6. 집단행위의 금지 128
(1)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 129
(2) 노동운동의 문제 129
7. 친절·공정의 의무 130
8. 종교중립의 의무 130
9. 비밀유지의무(비밀엄수의무) 130
(1) 비밀의 의의 130
(2) 비밀의 판단기준 131
(3) 형사책임과의 관계 132
(4) 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132
Ⅳ. 품위유지의 의무 등 132
1. 품위유지의 의무 132
(1) 의 의 132
(2)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위헌성 133
2. 청렴의무 134
제2절|「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의무 135
Ⅰ.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 135
1. 거짓 보고 등의 금지 135
2.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135
3. 제복착용의 의무 136
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의무 136
1. 상호 예절준수 136
2. 용모복장 단정 136
3. 청결한 환경유지 136
4. 갈등조장 및 불건전오락 금지 136
5.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137
6.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및 취기 중 근무금지 137
7.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137
8. 상관에 대한 신고 138
9. 여행의 제한(소위 ‘관외여행’) 138


제6장 경찰공무원의 복무, 교육, 평가 및 상훈_139
제1절|경찰공무원의 복무 142
Ⅰ. 근무일 및 근무시간 142
1. 근무일 142
(1) 기본원칙 142
(2) 공무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문제 142
2. 근무시간 145
(1) 비현업공무원 145
(2) 현업공무원 145
(3)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145
3. 유연근무 146
(1) 탄력근무제 147
(2) 재량근무제 147
(3) 원격근무제 147
(4) 점심시간 연계 시차출퇴근형 147
4. 초과근무(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147
(1)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147
(2) 대체휴무 등 148
Ⅱ. 당직 및 비상근무 148
1. 당 직 148
(1) 일직과 숙직의 구분 및 순찰 148
(2) 숙직 중 휴게 및 당직휴무 149
2. 비상소집과 비상근무 149
(1) 비상소집 150
(2) 비상근무 150
Ⅲ. 출 장 151
1. 의 의 151
2. 출장의 구분 151
(1) 근무지내 출장 151
(2) 근무지외 출장 152
(3) 출장여비 지급의 제한 152
Ⅳ. 휴 가 153
1. 연 가 154
(1) 권장연가일수 등의 공지 154
(2) 연가일수의 이월·저축 154
(3) 연가사용신청의 승인 154
2. 병 가 154
3. 공 가 155
(1) 의 의 155
(2) 공가의 대상 155
4. 특별휴가 156
Ⅴ. 휴무 및 직무대리 157
1. 휴 무 157
2. 직무대리 158
제2절|교육훈련과 파견 158
Ⅰ. 교육훈련 158
1. 교육장소에 따른 유형 158
(1) 학교교육 159
(2) 위탁교육 159
(3) 직장훈련 159
(4) 기타 교육훈련 160
2. 신임교육 및 기본교육 160
3. 재직자 교육(상시학습) 161
Ⅱ. 파 견 161
1. 파견근무의 유형 161
(1) 일반 파견근무 161
(2) 교육 파견근무 162
2. 파견 결원보충 163
제3절|평 가 163
Ⅰ. 개설 - 평가의 필요성 163
Ⅱ. 근무성적평정 등 164
1. 근무성적평정 164
(1)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요소 164
(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165
(3) 근무성적평정요소에 대한 배점 165
(4) 근무성적평정의 배제 165
2. 경력평정 166
(1) 경력평정의 구분 166
(2) 경력평정의 배점 166
(3) 경력평정 대상기간 166
3. 가점 평정 168
Ⅲ. 성과평가 169
1. 성과주의 169
(1) 의의 및 연혁 169
(2) 성과주의의 원칙 169
(3) 공공조직에 있어서 성과주의의 왜곡 170
(4) 진단과 개선점 171
2. 성과평가의 유형 173
(1) 성과평가의 유형별 법적 근거 173
(2) 성과평가의 내용과 적용 174
제4절|상 훈 175
Ⅰ. 훈장과 포장 175
1. 훈 장 175
2. 포 장 176
Ⅱ. 표 창 176
1. 표창의 구분 176
(1) 포 상 176
(2) 시 상 177
2. 표창권자 등 177
Ⅲ. 기 장 177
1. 의 의 177
2. 기장의 구분 177
3. 기장의 수여 178
Ⅳ. 기 타 178
1. 모범공무원 선발 178
2. 장려제도 179
3. 경찰공무원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 등 179
(1) 채택제안 179
(2) 자체우수제안 180
(3) 중앙우수제안 180
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우대 181


제7장 경찰공무원의 책임_183
제1절|개 설 185
제2절|공무원법상의 책임(행정상 책임) 186
Ⅰ. 징계책임 186
1. 개 설 186
(1) 징계·징계벌·징계책임 186
(2)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 187
(3)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187
(4) 징계절차의 중지 188
(5) 징계벌과 법치주의 188
2. 징계의 요건 188
(1) 징계의 사유 188
(2) 고의·과실 등 188
(3) 일사부재리의 원칙 188
(4) 징계사유의 발생시기 189
(5) 징계요구의 소멸시효 189
3. 징계의 종류 190
(1) 파면·해임 191
(2) 강 등 191
(3) 정 직 191
(4) 감 봉 191
(5) 견 책 192
4.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193
(1) 결정재량 193
(2) 선택재량 193
5. 징계권자 194
6. 징계위원회 194
(1) 징계위원회 194
(2)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194
(3) 징계위원회의 관할 194
7. 징계절차 195
(1) 징계의결요구 195
(2) 징계위원회의 심의 195
(3) 징계의결 197
(4) 징계의 집행 198
(5) 후임자의 보충발령 유예 198
8. 징계에 대한 불복 198
Ⅱ. 변상책임 199
1. 「국가배상법」상의 변상책임 199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199
(1)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199
(2) 현금출납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200
(3) 변상책임에 관한 판정 200
제3절|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00
Ⅰ. 형사책임 200
1. 협의의 형사책임 200
2. 행정형벌책임 200
Ⅱ. 민사책임 201


제8장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_203
제1절|소 청 206
Ⅰ. 소청의 의의 및 대상 206
1. 의 의 206
2. 소청 대상 206
Ⅱ. 소청심사기관-소청심사위원회 206
1. 법적 지위 206
2. 구 성 207
Ⅲ. 소청의 절차 207
1. 심사의 청구 207
2. 소청의 심사 207
(1) 검증·감정 등 207
(2) 진술기회의 부여 208
Ⅳ.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08
1. 결 정 208
2. 결정의 유형 208
(1) 각하 및 기각결정 208
(2) 인용결정 208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 209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9
(2) 결정의 효력 209
제2절|행정소송 209
Ⅰ. 행정소송의 제기와 피고 209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와의 관계 210
Ⅲ.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210
제3절|고충심사 211
Ⅰ. 고충심사의 의의 211
Ⅱ. 소청심사와의 비교 211
1. 심사대상 211
2. 법적 성격 211
3. 기속력 212
4. 관 할 212
Ⅲ. 고충심사기관 212
Ⅳ. 고충심사결정의 성질 212


제9장 경찰공무원의 복지_213
제1절|개 설 215
Ⅰ. 경찰공무원 복지의 필요성 215
Ⅱ. 경찰공무원 복지제도 개관 217
제2절|재직 및 퇴직자의 복지에 대한 공통 규율 218
Ⅰ. 공무원 재해보상 218
1. 의 의 218
2.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19
(1) 일반적 기준 219
(2) 특례기준 220
3.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220
4. 급여의 유형 등 221
(1) 급여의 유형 221
(2) 급여상호 간의 조정 222
(3)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222
5. 연금액의 조정 223
6. 이의심사의 청구 223
7. 시효 등 223
Ⅱ.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 224
1. 기금의 재원 224
2. 기금의 운영 224
3. 기금의 용도 224
Ⅲ. 복지시설과 경찰 체력단련장의 운영 225
1. 복지시설의 운영 225
(1) 복지시설 225
(2) 경찰수련원 225
2.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 225
(1) 경찰 체력단련장의 사무 225
(2) 경찰 체력단련장의 회원 226
(3)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 등 226
Ⅳ. 경찰공제회 226
1. 의 의 226
2. 공제회의 회원 227
3. 공제회의 사업 227
(1) 급여금 227
(2) 부조금 228
4. 공제회의 자본금 등 228
Ⅴ. 경찰법률보험과 공무원 책임보험 229
1. 경찰법률보험 229
(1) 의 의 229
(2) 대 상 229
(3) 내 용 229
2. 공무원 책임보험 230
(1) 의 의 230
(2) 보험계약의 체결 230
(3) 공무원 책임보험과 경찰법률보험과의 관계 230
3. 기타 소송지원 제도 231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소송지원 231
(2) 경찰 소송지원단 232
(3) 정부법무공단의 민사변호사 할인 이용 232
(4) 공무원연금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233
Ⅵ.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233
제3절|재직 경찰공무원의 복지 233
Ⅰ. 의료지원 233
1. 건강진단 234
(1) 건강검진의 실시 234
(2) 검진항목 234
(3)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234
2. 특수건강진단 234
Ⅱ. 관사지원 235
1. 직원숙소 입주자 선정기준 235
2. 관사의 사용기간 등 235
Ⅲ.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의 지원과 특별위로금 236
Ⅳ. 맞춤형 복지제도 236
1. 의 의 236
2.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 237
(1) 기본항목 237
(2) 자율항목 237
3. 복지점수 238
(1) 의 의 238
(2) 복지점수의 구성 238
4. 보 험 239
(1) 실손보험의 중복회피의 문제 239
(2) 개인실손보험의 중지 239
(3)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240
5. 맞춤형 복지카드 240
Ⅴ. 대여 및 대출 240
1. 학자금 대여 240
2. 무궁화 대출 241
제4절|퇴직 경찰공무원의 복지 241
Ⅰ. 개 설 241
1. 퇴직 경찰공무원 복지제도의 필요성 241
2. 퇴직 경찰공무원 복지제도의 유형 242
(1) 퇴직 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242
(2) 퇴직자 후생복지 242
(3) 공무원 연금과 보훈 243
Ⅱ. 보 훈 243
1. 국가유공자 243
(1) 보훈급여금 244
(2) 보상금 244
(3) 교육지원 244
(4) 취업지원 245
(5) 의료지원 246
(6) 대 부 246
(7) 양로지원 246
(8) 양육지원 247
(9)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247
(10) 고궁 등의 이용지원 247
(11) 주택의 우선 공급 247
(12) 생업지원 247
(13)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248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248
2. 보훈보상대상자 248
(1) 보훈급여금 249
(2) 보상금 249
(3) 교육지원 249
(4) 취업지원 250
(5) 의료지원 250
(6) 대부 250
(7) 주택의 우선 공급 250
3. 국립묘지에의 안장 250

사항색인 252
판례색인 261

경찰공무원이란 직업은 상당한 소명 의식이나 사명감 없이 해내기 어려운 고된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경찰공무원 또한 채용되어 교육을 받고 임용된 후, 복무를 하면서 승진 등과 같은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정년이 되면 연금을 받는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재임 중 신체를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업무수행의 난이도 또한 높으며, 때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원근무로 인해 인생의 황금기에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누릴 기회를 희생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에는 워라벨의 시대를 맞아 경찰근무 또한 상당히 체계화되면서 형식적인 인력 동원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업무환경이나 복지제도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이 그 본래의 직무인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공무원 스스로 각자에게 적용될 관련 신분법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요구되며, 미래 세대의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더 세심하게 손질해 나갈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물론 경찰공무원들이 법집행자로서 시민에 대해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 자신들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경찰작용과 관련한) 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는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신분법적 지위에 있는지의 문제, 즉 경찰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조차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작 경찰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도 관련 법령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곤 한다.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일까 경찰공무원법일까? 또는 이들 법률과 그에 부속하거나 그를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지침 등과 같은 많은 형태의 법령이나 행정규칙들 중 과연 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과연 어느 단계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더욱이 훈령이나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은 경찰청이 발한 것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등 관련 행정부처의 것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복잡성도 존재한다.
본서는 이러한 사정을 직시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복무, 급여, 징계, 복지 등에 관한 각종 법령과 그에 대한 해석을 테마별로 종합하여 정리ㆍ제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경찰공무원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법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야말로 대외적으로도 경찰작용법의 ‘권한’을 잘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갖는 권리와 의무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찰공무원이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서가 추구하는 2차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서술되어 있다. 먼저 공무원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정조직법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경찰조직을 조감한 후,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관련 법제도상의 원칙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과 개별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복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구제와 고충심사를 관련 쟁점과 더불어 살펴본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현직은 물론 퇴직자를 포함한 경찰복지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서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본서가 이러한 형태를 갖추어 출간된 것은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먼저 본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세세한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들의 소재를 보여주며, 그 내용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경찰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 사정하에서 본서의 출간을 선뜻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까다로운 공저자들의 요구를 무리 없이 잘 반영하여 본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박영사의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성립된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 어떤 조직보다 우선하여 군과 경찰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든든히 바로 선 국가라면 경찰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경찰공무원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 본서가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분, 권리와 의무 및 관련된 법제도를 쉽게 개관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제도가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오늘도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위하여 주야로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경찰공무원들에게 본서를 헌정한다.

2024.1.1.
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共著者 識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훈

학력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 에히메(愛媛)대 법문학부 연구생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 수료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법과대학원 공법 석사(LL.M.)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법과대학원 공법 박사
경력
경찰종합학교(現 경찰인재개발원) 정보학과/방범학과 교관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관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국제경찰지식센터장
광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現)광주북부경찰서 경무과장
주요 저서
경찰비용법, 좋은땅, 2013
이탈리아에서의 집회의 자유(서정범 공역), 상상나눔, 2014
외국 자치경찰제도 연구(공저), 치안정책연구소, 2020(Homepage, PDF 공개)
외국경찰교육제도 연구(공저), 치안정책연구소, 2020(Homepage, PDF 공개)
경찰실무에서의 사법(서정범 공역), 치안정책연구소, 박영사, 2021
비교예방경찰법(공저), 치안정책연구소, 박영사, 2021

저자(글) 서정범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現)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2018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일반행정법(공저), 세창출판사, 2022
쿠겔만의 독일경찰법(박병욱 공역), 세창출판사, 2015
경찰실무에서의 사법(김형훈 공역), 박영사, 2021
독일집회법 모범초안(박원규 공역), 세창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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