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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의 탄생

서해문집 사회괴학 시리즈 8
이춘재 지음
서해문집

2023년 05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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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8.11MB)
ISBN 979119298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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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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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증거다.” 《검찰국가의 탄생》의 첫 문장은 독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 실패가 한국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숙원으로 삼은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왜 끝내 좌초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찰정권’이라는 국가적 백래시를 불러왔을까? 이 책은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 막전막후를 빠짐없이 지켜본 《한겨레》 전 법조팀장이 회한으로 써내려간 실패의 기록이다.
저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어록이 어지럽게 부유하는 이 사건을 ‘인사-시간-민심’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려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당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검찰이 정작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 정권에서 ‘정의로운 칼잡이’로 부활하게끔 만든 장본인들, 촛불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정권 초기 2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까닭, 검찰개혁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여론이 돌아서는 변곡점이 드라마틱하게 포착된다. 나아가 그간 물밑에서 정치권력과 상부상조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무기로 직접 정치판의 선수로 등장한, 즉 ‘검찰정치’로 변모하는 경로가 생생하게 복원된다.
검찰개혁의 실패와 그로 인한 검찰국가의 등장을 복기하는 일은 뼈아프다. 그 실패가 앞서 노무현의 좌절을 함께한 문재인 정권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안 된 ‘법 기술자 정권’의 온갖 기행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 앞에 저자는 단언한다.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고. “의지도 있었고 포부는 거창했지만 처참한 결과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다. 그 실패의 이유다. 언제 기회가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을 남겨야 한다. 열광을 멈추고 냉정하게 뒤를 돌아봐야 할 시기, 큰 도움이 될 책”이라는 법학자 홍성수의 평가처럼 이 책은 ‘법 기술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루길 바라는 모든 시민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반면교사다.
● 머리말
● 프롤로그: 촛불정부가 만든 검찰정권

1 사람이 문제다
○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 검찰주의자 윤석열
○ 문제는 문재인이다

2 시간은 개혁의 편이 아니다
○ 적폐청산의 달콤한 유혹
○ 윤석열 사단에 포획되다
○ 날아간 개혁의 골든타임

3 민심이 바뀌다
○ 조국 사태와 내로남불
○ 추미애가 쏘아 올린 정권교체론
○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에 진심이었을까?

● 에필로그: 검찰국가가 온다
● 주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그 믿음의 전제는 검찰이 정치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검찰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국민이 검찰을 불신한다면 공수처를 도입하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불행히도 ‘검찰총장 윤석열’에서 ‘대통령 윤석열’로의 이행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9-10쪽)

정당이 상대를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오로지 적을 이기기 위해, 정권을 잡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타협과 소통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미래는 뻔하다. 문 정권의 적폐청산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고, 기능이 마비된 국회는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정권을 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나온 “증오를 정의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라는 진단은 그런 의미에서 정확했다. (12쪽)

군부독재 시절엔 경찰과 정보기관이 고문 등으로 사건을 조작하면 검찰은 이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주로 했지만, 민주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주연으로 나서게 된다. 이른바 ‘정치검찰’의 등장이다. 검찰 조직 혹은 수뇌부의 정파적 행태를 일컫는 이 표현은 살아 있는 권력에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 무자비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검찰의 유구한 생리를 꿰뚫는 말이기도 하다. (15쪽)

윤 사단이 ‘적폐 수사’에 동원한 수사 방식-‘유죄추정’과 피의사실 공표,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이야말로 검찰의 대표적 적폐이자 개혁대상이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정적을 제거해주는 ‘칼맛’에 취해 윤 사단에 힘을 몰아주었다. 이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난 윤석열 검찰은 정치검찰에 만족하지 않고 정국을 직접 주도하는 ‘검찰정치’로 나아갔다. (16-17쪽)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최측근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을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권력기관의 핵심 포스트에서 대통령의 뜻을 일사불란하게 집행할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듯 ‘정치의 실종’이다. (17쪽)

조국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대가가 혹독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10여 년 전 이에 대한 ‘공개 예언’을 남긴 적도 있다. 2011년 조국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표적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검찰이 뒤를 파도 문제가 없을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예언의 대상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던 것 같다. 10년 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 때 조국은 “뒤를 파도 문제가 없을 깨끗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23-24쪽)

정작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인사들이다.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선임행정관이 대표적이다. 검찰 출신인 이들은 검찰개혁에 적극적일 리가 없는데도 다른 전문가들을 제치고 발탁된 것이다. 박형철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로, 윤석열과는 ‘생사고락’을 함께 한 사이다 (28쪽)

윤대진은 검찰국장으로 있는 동안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아닌 윤석열의 참모 역할을 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가교였는데, 실제로는 민정수석실 비서관 박형철과 함께 윤석열의 뜻대로 검찰 인사가 이뤄지도록 애를 썼다. 조국은 ‘윤대진-박형철’ 라인에 포획된 셈이다. (31쪽)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검찰을 싫어했다. 그들은 검찰에 대해 진보성향 정치인이 가질 법한 평균적 거부감을 넘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원한’ 때문이다. (40쪽)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에 가려졌지만, 측근에 대한 윤석열의 이중 잣대는 일찍부터 지적된 바 있다. (…) 윤석열은 “검사를 구속하려고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를 구속하려 해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검사의 다른 비리를 수사하려거든 검찰의 지휘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49쪽)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은 2018년 11월 윤석열을 만나고 난 뒤 언론사 간부들에게 “(윤석열은)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구속하고, 국정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초토화시킨 역대 최강의 서울중앙지검장이 품을 만한 ‘검찰총장 이상의 꿈’은 대권밖에 없었다. (53쪽)

문재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다. 그는 (…) “사람이 희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같은 분들입니다”라고 치켜세웠다. 적어도 2013년의 문재인에게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의 전형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67쪽)

두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은 검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수사 방식도 더욱 거칠어져 갔다. 적폐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범죄자로 대접받았다.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받은 모멸감은 차마 남에게 말을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강압 수사 관행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건만, 적폐 수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전 정권 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78-79쪽)

서울중앙지검은 이후에도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비상식적이다” “판사가 사안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법원을 비난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일인데도 검찰은 마치 구속영장 발부에 목숨이라도 건 듯 격렬하게 반발했다. (96쪽)

사법농단 재판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되어가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1년에 가까운 수사와 3년이 넘는 재판을 통해서도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앞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109쪽)

불법대선자금 사건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정치적 갈등 국면에서 개혁 대상인 검찰이 칼자루를 쥐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검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검찰 권력은 비대해지고 검찰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117-118쪽)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은 아내가 주로 챙겼다’고 발뺌했지만, 이후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와 전혀 달랐다. 그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일뿐더러 이를 위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스스럼없이 동원하는 등 누구보다 세속적인 가장이었다. 추상같은 말로 가득한 그의 ‘어록’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언론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서 비판했고, 시중에서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비아냥이 등장했다. (129쪽)

재판부는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봤다. (…) 윤석열이 본인의 상급자이자 지휘·감독권자가 될 조국 수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혐의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인 셈이다. 수사 경험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윤석열이 이를 몰랐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결국 윤석열은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결심’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게 된다. (132쪽)

조국의 재임 기간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2명이었다. 청와대 특감반 사태는 그의 조직 장악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 인물을 감싸고 도는 대통령을 윤석열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 이들에게 대통령과 여권의 돌변한 태도는 명백한 ‘토사구팽’이었다. 검찰의 칼이 정적을 겨냥할 때는 환호하다가 그 칼이 자신에게 향하자 부랴부랴 검찰에게서 칼을 빼앗으려는 얄팍한 꼼수로 보였다. (138쪽)

측근이 감찰 대상이 될 경우, 조직의 수장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감찰에 개입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메시지 속 윤석열의 행위는 검사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기도 했다.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직무를 회피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끈끈한 ‘직연’으로 얽힌 관계였다. (158쪽)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양날의 칼’이다. 형식과 내용이 완벽하고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한번 발동하면 그 대가를 치른다. 검찰은 행정부(법무부)에 속해 있지만 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준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아무리 명문화된 권한이라도 실제 행사는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자제하지 않으면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기 마련이다. (163쪽)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은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뼈아픈 일은 검찰 안에서 윤석열을 동정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에 불만을 품은 검사들조차 추미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매우 나쁜 신호였다. (166-167쪽)

민심은 추-윤 갈등을 문 정권의 일탈로 보았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권의 ‘내로남불’을 수사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꼼수로 여긴 것이다. (180쪽)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려면 공수처 도입에 앞서 해둬야 할 ‘밑작업’이 있었다. 바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오랜 수사 경험과 자원을 토대로 탄탄하게 구축된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찰만큼 힘을 가질 수 없고,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198쪽)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할 의무(객관의무)가 있지만, 그것은 이론일 뿐 현실에선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수사-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검사의 ‘일괄 프로세스’는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사에게 정의란 형사처벌과 동의어다. 그리고 이런 정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는 거리가 멀다. (200쪽)

정의의 판단 기준을 여론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의 법정에서 말하는 정의는 실제 법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와 다르다. ‘아홉 명의 범인을 놓쳐도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명제는 여론의 법정에선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 수사가 여론의 호응과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넣으려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200-201쪽)

검찰정권의 등장은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다. 특히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시해야 할 진보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뼈아프다. 진보언론도 ‘검찰 받아쓰기’와 ‘검찰발 단독’에 오랫동안 길든 탓이다. (206쪽)

검찰정권의 출범은 정치가 실종된 ‘검찰 통치’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정권과 검찰을 공생 관계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을 기용해 강압성과 일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검찰 DNA’를 이식하는 것이다. 이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의 절규에 ‘법대로!’만 되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은 민주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실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9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보복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해당 징계는 법원이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심지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윤석열의 비위에 견줘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사단은 박 검사의 70대 노부모가 사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강력범 다루듯 수사하고 있다. (…) 박 검사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210-211쪽)

인사,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검찰개혁의 관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검찰 수뇌부에 대한 적재적소의 인사다. 저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후보 시절 문재인의 검찰개혁 구상을 주도한 인재풀(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이 거의 등용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반개혁적 공안검사 출신들이 차지했음을 지적한다. 청와대-법무부를 꿰찬 이들 ‘트로이 목마’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아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로 움직였다.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부 사정에 어두웠던 초대 민정수석(조국)과 법무부 장관(박상기)은 점차 이들에게 ‘포획’되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최악의 인사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난맥상을 견제해야 할 여당 인사들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대통령의 복심(양정철)-청와대 비서실장(노영민)-국정상황실장(윤건영)은 민주당 안팎에서 울려댄 ‘검찰주의자 윤석열’에 대한 경고음과 ‘임명불가’ 의견에도 아랑곳없이 그를 검찰총장으로 밀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으로 향한다. 저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몇몇 에피소드를 통해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된 윤석열에 혹해, 온갖 비토에도 그를 기어이 검찰의 수장으로 발탁한 문재인이야말로 검찰개혁을 “꿈같은 희망”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목한다.

적폐청산에 낭비한 골든타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대한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검찰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2300명에 달하는 검사, 즉 집단의 힘이며 동시에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문 정권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검찰 내 엘리트 집단인 특수부(윤석열 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운 것도 모자라 그들이 자행한 피의사실 공표 등 각종 위법·탈법 수사 방식에 눈감아버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임 정권, 특히 이명박에 대한 복수에 성공하고 연이은 지선-총선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 2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부랴부랴 검찰개혁 카드를 다시 꺼냈을 때, ‘윤석열 검찰’은 이미 손댈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 있었다.

민심의 변곡점,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검찰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문재인, 2011년). 노무현의 실패를 함께한 문재인은 기득권 집단을 개혁하는 동력이 민심의 압도적 지지에서 나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민심은 개혁에 대한 진심이 느껴질 때는 호응하지만 그 반대, 즉 개혁 주체가 도덕성과 일관성을 상실하는 순간 가차 없이 등을 돌린다. 저자는 임기 후반 문 정권이 검찰개혁의 승부수로 던진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를 나란히 ‘민심의 변곡점’으로 꼽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혐의로 점철된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조국수호=검찰개혁’으로 등치시켰다. 조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에 오른 추미애는 ‘윤석열 제거=검찰개혁’이란 논리로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를 강행했고, 문재인은 빠른 재가로 이에 동의했다. 이 두 사건에서 민심은 문 정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의 손을 들었다. 당시 여론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한 저자는 조국 사태가 정권의 도덕성과 일관성에 치명타를 안겼으며, 추윤 갈등은 ‘개혁은 핑계일 뿐, 정권 말을 듣지 않는 검찰 손보기가 목적’이라는 의심 속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검찰국가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의 등장으로 귀결된다. 문 정권의 지지부진한 개혁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차라리 ‘권력에 맞서 그들을 단죄해온’ 검사 대통령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서 장차관까지 ‘범죄 소탕 전문가들’이 점령한 검찰정권에 대한 전망이 밝아보이진 않는다. 출범 100일도 안 돼 발생한 국정평가 데드크로스,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법 기술자적 면모(사람에 대한 몰이해)’는 검찰정권이 결코 실패한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목적지는 검찰국가가 아니라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어야 한다. 30년간 법조 전문 저널리스트로 살아온 저자는 단언한다.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 다음 정권이 검찰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의 칼을 정치의 장에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남긴 교훈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춘재

저널리스트.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 취재를 시작으로 기자 이력의 대부분을 법조 분야에서 쌓았다.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로 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건희 비자금 사건’과,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기에 벌어진 일련의 검찰 비위 사건(진경준·홍만표·우병우 사건), 2019~2020년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충돌’ 등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의 활약상을 그린 《기울어진 저울》(2013년)을 후배 기자와 함께 썼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대법원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이 정권교체와 함께 좌절된 과정을 추적한 당시의 경험은, 이 책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를 쓰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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