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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김성우 변호사의 상속, 성년후견, 이별 이야기
김성우 지음
동아시아

2024년 02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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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40.40MB)
ISBN 97889626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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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분쟁 없는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지식”
“끝까지 가족이기를 원한다면, 아직은 가족일 때 준비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성우 변호사 법률 에세이”
이별 앞에 선 가족들을
위한 법률 에세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노후와 가족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는 책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총 32건의 가사소송 사례를 꼽아 분쟁 양상과 해결을 살핀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가업승계를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상황마다 구체적인 과정과 법리를 밝혀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판례와 해설은 그 배경에 놓인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한다. 아직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은 독자라면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법 전반에 관한 상식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ㆍ 005

1부 위대한 유산 - 상속
죽음, 사람, 재산 ㆍ 016
유산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ㆍ 022
아픈 아버지를 찾지 않은 자녀들 vs 신장까지 떼어준 재혼녀 ㆍ 028
오빠 도시락의 계란 프라이 - 특별수익과 기여분ㆍ 034
배우자의 상속분, 이대로 괜찮을까? ㆍ 038
몰래 찾아간 의식 불명의 아버지 예금, 되찾을 수 있을까? ㆍ 044
아버지 상속재산 독차지한 외아들, 어머니 재산도 달래요 ㆍ 048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내 상속재산은? ㆍ 053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상속포기, 괜찮을까? ㆍ 059
핏줄이라는 이유로 상속은 보장되어야 할까? ㆍ 065

2부 상속의 기술 - 유언과 유류분
유언 이야기 ㆍ 074
현실에서 유언의 풍경과 유언대용신탁 ㆍ 079
자필 유언장 작성법 ㆍ 084
스마트폰 유언도 가능할까? ㆍ 090
사인증여, 새로운 상속 분쟁의 뇌관 ㆍ 095
유류분 이해하기 ㆍ 103
상속제도의 지뢰밭, 유류분 ㆍ 109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류분 ㆍ 113
효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ㆍ 117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 - 절세 전략 ㆍ 122

3부 헤어질 결심 - 이혼
아직은 부부일 때 ㆍ 132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ㆍ 137
혼인관계 파탄 후의 불륜, 허용될까? ㆍ 147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ㆍ 151
이혼과 재산분할 ㆍ 155
국민연금과 재산분할, 알아야 받을 수 있다 ㆍ 162
위장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세금 ㆍ 166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ㆍ 171
황혼의 사실혼, 보호받을 수 있을까? ㆍ 175

4부 상실의 계절 -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ㆍ 188
나는 사랑할 수 없나요? ㆍ 194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ㆍ 201
아버지의 간병인이 갑자기 새어머니가 된 사연 ㆍ 206
작은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ㆍ 210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ㆍ 215
성년후견, 가업승계 분쟁의 새로운 트렌드 ㆍ 220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요 ㆍ 223
단어 그 자체로 슬픈 이야기, 미성년후견 ㆍ 228
엄마 말고 고모랑 살고 싶어요 ㆍ 236
공공후견,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 ㆍ 242

5부 가족의 무게 - 가족과 부양
가족이란 무엇인가? ㆍ 252
식물인간이 된 아들, 아내가 돌봐야 할까, 부모가 돌봐야 할까? ㆍ 256
유학 반대한 기러기 아빠에게 부양료와 유학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 ㆍ 261
파렴치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ㆍ 266
장인도 사위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ㆍ 271
스님 되려고 친권을 포기하려 한 아빠의 사연 ㆍ 277
출생의 비밀 ㆍ 281

에필로그 - 내가 남길 유품 ㆍ 292

몇 개월 동안의 고민 끝에 가정법원에서 최장 7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에 지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소년,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사랑의 기억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부부, 몇 시간 후 아빠와 살게 될지 엄마와 살게 될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녀들, 부모의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을 만났다. 위태로운 가족들을 보는 것은 재판일지라도 쉽지 않았다.
-프롤로그/7쪽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의 죽음 후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병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또한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던 배우자가 이별을 고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나의 재산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다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후의 삶과 사후를 준비할 수 있다.
-프롤로그/8쪽

죽은 사람의 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 심지어 빚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남겨진다. 이처럼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죽음, 사람, 재산이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다는 점에서 상속은 ‘증여’와 그 효과가 유사하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죽은 뒤에 진행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도 세간에서는 상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증여이다.
-1부 위대한 유산 「죽음, 사람, 재산」/16쪽

피상속인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어쩌다가 학교에 오빠 도시락을 잘못 가져갔는데, 내 도시락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란 프라이가 얹혀 있었어요. 그때의 먹먹한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상속재산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시절 오빠와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중년 여성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계란 반찬이 귀했던 그 시절에는 그 반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남아선호,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별 대우의 시작으로 남았을 수 있는 것이다.
-1부 위대한 유산 「오빠 도시락의 계란 프라이-특별수익과 기여분」/35쪽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상속인 입장에서도 부모나 배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 생전에 재산 분배에 관해 물어보거나 유언을 요구하면 부모 재산이나 탐내는 패륜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자식이 부모에게 “유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의심과 미움을 받고 유산 분배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막상 유언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격식도 까다롭다.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유언을 소홀히 하거나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부 상속의 기술 「유언 이야기」/76~77쪽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게 된다. 이같이 유보되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게 된 상속인은 자신의 몫보다 많이 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부족한 부분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아 유산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실패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유류분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자신의 몫을 반환해야 할수 있다. 이처럼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에게 중요한 상속의 요소이다.
-2부 상속의 기술 「유류분 이해하기」/103쪽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된다.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 인터넷에는 ‘부부생활 10년이면, 재산분할 50 대 50’과 같은 부정확한 정보가 난무한다. 재산분할에는 상당히 복잡한 법리가 있고 각각의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안을 일반화하거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정보는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3부 헤어질 결심 「이혼과 재산분할」/155쪽

성년후견 재판에서의 첫 번째 쟁점은 A 씨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인지 여부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A 씨가 C 씨를 차기 대표이사로 지명할 당시 A 씨가 올바른 정신상태였는지가 관건이었다. 결국 성년후견 재판이 가업승계를 둘러싼 회사 경영권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분쟁이 되었다.
-4부 상실의 계절 「성년후견, 가업승계 분쟁의 새로운 트렌드」/221쪽

A 양의 경우에도 친권자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인 B 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B 씨는 자신을 A 양의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했고, 고모인 C 씨와 조부모는 A 양의 고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지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4부 상실의 계절 「엄마 말고 고모랑 살고 싶어요」/238~239쪽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자에게 당장 남아 있는 것이 밥 한 공기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부양받아야 할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부양의무이고, 내가 평소 먹는 수준으로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2차적 부양의무이다. 보통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에, 성년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와 그 외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양료를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5부 가족의 무게 「가족과 부양」/256~257쪽

분쟁 없는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지식

노후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건강과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가족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역시 황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상속, 이혼 등을 다루는 가사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 건수는 총 17만 7,31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2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소송은 승패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평생 함께해 온 가족 간의 관계가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우 변호사가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과 관련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그 개념을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가사사건을 맡으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판결과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대처 방안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가족 간 갈등의 양상과 그 면면을 상세히 풀어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황혼을 마주하는 우리 삶의 태도 역시 점검할 기회를 준다.
책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사소송의 주요한 주제를 각 부로 구성해 관련한 분쟁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담았다. 1부 ‘위대한 유산’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들을 다루며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다룬다. 2부 ‘상속의 기술’에서는 죽음 전후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유언장 작성법 그리고 유언과 유산 상속에서 변수가 되는 유류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3부 ‘헤어질 결심’에서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 등 이혼과 황혼이혼에 대해 설명한다. 4부 ‘상실의 계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도입돼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후견인을 둘 수 있게 하는 성년후견의 개념과 현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부 ‘가족과 부양’에서는 가족 사이의 부양과 양육, 친권과 친자관계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본다. 또한 각 부의 끝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 지식의 요약ㆍ정리를 수록해 핵심적 개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출신 변호사가 전하는 가족 이야기

“위태로운 가족들을 보는 것은 재판일지라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시기였음을 확신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으로 6년간 일하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속ㆍ가사팀장, 개인자산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성우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만 책을 쓴 것은 아니다. 판사가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ㆍ형사 사건을 담당하던 저자는 건강상의 위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경험한 재판을 통해 삶과 재판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한다.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비로소 향하는 곳이 가정법원이다. 이곳에서 저자는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소년,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사랑의 기억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부부, 몇 시간 후 아빠와 살게 될지 엄마와 살게 될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녀들”을 만났다. 법정에 선 가족들은 마음에 쌓인 서운함과 과거에 대한 분노로 다투지만 정작 저자는 그 안에는 “아플 만큼 절망적인 순간도, 넘칠 정도의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다”고 말한다. 위기를 겪는 가족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변하지 않는 가치를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책에 등장하는 법적 분쟁의 사례들은 판결문에 쓰여 잊히고 마는 죽은 ‘기록’이 아니다. 저자에게 가정법원 판결은 무엇이 우리 시대 가족들을 분쟁으로 이끌고, 사랑하는 가족을 원수로 바꿔놓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현실이다. 저자는 분쟁 사례를 둘러싼 법적 개념과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쉽고 충실하게 설명하는 한편, 유언과 상속 그리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법률과 제도를 익히고 대처하는 일의 목적은 결국 가족을 지키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가사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저자의 세심한 안내를 통해 독자들은 가족 간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비는 물론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의 상황별 대처법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방법은 유언이다. 법이 인정하는 5가지의 유언의 방식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다. 특히 자필유언의 경우 증인이나 공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유언의 실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완벽하게 유언을 남겼더라도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두게 되는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만약 누군가가 두 명의 자녀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남겨주었다고 해도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해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언이나 상속을 계획할 때는 유류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현재 법률에서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고 상황마다 법적으로 다투는 쟁점에 차이가 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총 32건의 가사소송 사례를 꼽아 분쟁의 양상과 해결을 살핀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가업승계를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상황마다 구체적인 과정과 법리를 밝혀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사례와 해설은 그 배경에 놓인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한다. 아직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은 독자라면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법 전반에 관한 상식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치매 등 인지장애를 위한 준비,
성년후견제도의 모든 것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에 의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지금까지 주로 재벌가 후계 구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알려졌다. 하지만 본래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해 마지막까지 존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목적은 공익적이었지만 도입 후에는 부작용도 있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목적으로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가족과 주변인들이 다수 나타났다. 그들 간의 분쟁은 가사소송의 또 다른 양상이 됐다.
저자 김성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일하며 후견센터 설치를 기획하고 『성년후견실무』를 집필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전문가로서 저자는 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분쟁들과 현명한 이용 방법에 대한 실질적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인지장애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을 소개하고 유언대용신탁 등과 함께 고려하기를 권유한다. 그뿐 아니라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미성년후견과 공공후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 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끝까지 가족이기를 원한다면,
아직은 가족일 때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이 설명하는 모든 이야기와 개념의 목적지는 평안한 노후와 삶의 안녕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오래 산다 해도 삶의 의미가 되어 주는 가족을 잃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죽음이 가족 관계를 해치고 삶의 마지막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부인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눈물과 고통이 담긴 이혼 소장을 받아 들고 목덜미를 잡는다면”, “한없이 온순하고 서로 우애 있어 보이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누워 있는 나의 재산을 두고 세상 시끄러운 아귀다툼을 한다면 그 역시 늦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선명한 정신으로 노후와 사후를 설계할 수 있을 때 삶의 의미와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 무엇보다 준비 없는 죽음으로 가족들이 서로 다투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끝까지 가족이기를 원한다면, 아직은 가족일 때 준비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사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다. 201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에서는 현재 개인자산관리센터장, 상속ㆍ가업승계팀, 가사ㆍ후견팀을 맡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가사법을 강의하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경험하고 삶과 재판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다.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며 우리 시대 수많은 모습의 가족을 만났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법리와 사실’만큼 ‘진심과 애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인 후견사무매뉴얼을 책임 연구하고,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가족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상속, 후견, 이혼 등 가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지은 책으로 『성년후견실무』, 『주석 민법』(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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