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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아는 만큼 돈 버는 40가지
유찬영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24년 0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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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6.35MB)
ISBN 979116484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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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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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증여에 관한 세법의 내용을 다룬 책이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증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하지만 증여는 민법상 계약 행위이며 가족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상속 시 상속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세법 이외에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 따라서 책에서는 세법의 내용뿐 아니라 민법의 내용도 일부 다루고 있다.
저자는 약 50년 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상담을 해온 내용들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 현장에 있다 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이 세금과 관련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저자는 시중에서 회자되는 상속·증여의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매우 깊은 내용들까지 다루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계산식으로 제공했다.
들어가며

PART 1 가장 궁금한 상속·증여세

1) 꼭 증여나 상속으로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국가가 절반을 빼앗아가는 상속세
1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2 상속재산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3 상속공제
4 상속·증여세율
5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사례

3)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받지 마세요
1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
2 사전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3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사전증여가 유리한가
4 사전증여의 판단 기준

4) 현금 뽑아 금고에 쌓아둬봐야 소용없다. 상속세 과세된다
1 재산을 어디에 숨기셨어요?
2 어디에 사용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3 밝히지 못하면 숨겨놓은 것으로 본다
4 금융자산 상속공제

5)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이번에는 상속받지 마세요.” 이러면 상속세 폭탄 맞는다
1 상속세 절세는 배우자공제가 결정한다
2 상속받은 후 단기간에 돌아가시면 이미 냈던 상속세는 공제된다

6)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까?
1 누진세율의 적용
2 공제액의 차이
3 상속공제의 한도
4 사전증여의 합산과세
5 기타 경제적, 사회적 요인

7) 막장으로 가는 상속 전쟁
1 재산 상속은 아버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잘해!
2 옛날에 받은 걸 왜 따져?
3 상속 분쟁의 화룡점정인 유류분

8) 유류분이 무서운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다
1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의 시기
2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재산의 평가
3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9) 재산이 적어서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1 상속재산의 가액을 확정하는 방법
2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
3 상속받은 후 나중에 양도할 때의 양도세

PART 2 절세를 위한 증여전략

10) 왜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가?
1 사전증여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정산해야 한다
2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

11) 사전증여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
1 증여 후 10년 이상 생존해야 사전증여의 효과가 커진다
2 상속세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한다
3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라면 증여가 손해다
4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5 상속공제 한도액이 줄어들 정도로 증여하면 손해다

12) 70세, 아직도 3번의 기회가 있다
1 세대 갈등의 원인은 증여
2 사전증여의 상속세 절세 효과
3 증여하면 23억 원이 절세된다

13) 증여가 아닌데 왜 증여세를 내라고 해?
1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대신 갚아준 경우
3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4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5 가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6 가족으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7 증여받은 재산이 5년 내에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8 부모가 불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14)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세 산출 방법과 증여세 납부전략
1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2 부담부증여 말고 전체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3 부친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다 내준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4 증여세 납부 방법

15) 1억 5천만 원 증여하는 것이 절세다
1 10억 원 이하는 소득세보다 증여세율이 낮다
2 증여로 손주 종잣돈 만들기
3 분산증여의 절세효과
4 분산증여는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

16) 현금을 주면 모르겠지
1 현금 입출금은 범죄행위?
2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세청

17) 비과세되는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
1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
2 치료비
3 축하금
4 부의금
5 생활비
6 교육비

18) 결혼비용과 축의금
1 혼수용품과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 비과세
2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 돈이다
3 혼인증여 재산공제와 출산공제

19) 배우자 통장에 월급을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
1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주인은 계좌 명의자로 추정한다
2 생활비로 입금한 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 이혼의 절세효과
1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없다
2 재산분할하면 양도소득세도 절세된다
3 이혼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4 이혼 후에 동거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
5 이혼 후에 재결합하면 신혼으로 보아 5년간 비과세된다
6 사실혼 배우자와 세금
7 이혼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금액과 배우자의 가처분소득

21) 10년 전 결혼할 때 받은 전세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1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앞으로 15년간 불안해진다
2 세무서에서 신고 안 한 걸 알 수 있을까?
3 10년 전 받은 증여자금을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는 있을까?
4 영철이는 얼마나 많은 증여세를 추징당할까?
5 10년 전의 일인데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할까?

22) 증여세 안 내려고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
1 증여세가 없는데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
2 그럼 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가?
3 다음 증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언제까지 숨겨야 하나?
5 종전에 신고 안 한 증여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가?

PART 3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

23) 집을 샀더니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입증하라고 하네
1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2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내야 하는 증여세, ‘증여추정’

24)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갚았는데 증여라고 합니다
1 직계존비속 간의 대여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2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았는데 증여라고 한다
3 영철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이유

25)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하나?
1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한다
2 만약 이자를 연 4.6%보다 적게 주었다면 적게 준 만큼은 증여다
3 담보제공도 증여다
4 이자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가 아니다
5 꼭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26) 세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가
1 시가란?
2 시가의 종류와 적용 기간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방법
4 감정가액의 적용 방법
5 시가 인정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 순서
6 국세청에서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문제에 대해서
7 시가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

27) 부모님 재산을 공짜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
1 무상으로 가족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상가를 빌려준 아버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

28)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1 가족 간 매매를 인정하는가?
2 매매로 인정받으면 끝인가?
3 저가로 매매한 경우 증여세
4 저가로 양도한 사람의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 고가로 매매한 경우
6 고·저가 매매 시 취득가액

29) 저가 매매를 통한 절세전략
1 다가구주택의 시가 결정
2 다가구주택을 이전해오는 방법

30) 세금 때문에 증여하기 힘들다면 건물만 먼저 증여하세요
1 부동산 임대소득은 건물주가 먼저 갖는다
2 토지 사용료는 얼마나 줘야 하나?
3 건물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
4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31) 세금 적게 내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1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20억 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2 지금 배우자에게 1/2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20억 원에 양도할 경우 세부담액
3 증여 후 10년 후에 20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
4 단독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와 1/2 증여 후 양도한 경우의 세부담 비교
5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데 증여해도 되나?

PART 4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

32)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유
1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차이
2 재산 이전 절차의 간편성과 세금 차이
3 가치평가 방법의 차이
4 증여·상속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과세액
5 부동산 양도 후 재투자 때 자금 운용의 차이
6 증여 고민의 해결
7 수익률 제고에 도움
8 꼬마빌딩 공동상속의 문제 해결

33) 법인전환에 대한 우려
1 빌딩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의 의미
2 ‘법인으로 전환하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대하여
3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우려에 대하여

34)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
1 개인의 세금
2 법인의 세금

35) 법인으로 전환하기
1 법인전환의 법적 성격
2 법인전환 방법
3 이월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세법상 요건
4 증여·상속세 절세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 이월과세
5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
6 취득세 감면?

36) 똑 부러지게 자녀법인 설립하기
1 자녀법인이란?
2 자녀법인의 설립 원칙

37) 부모와 자녀법인 간의 거래 시 증여세 절세효과
1 가족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2 자녀법인(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과세 방법
3 증여세는 얼마나 과세되나

38) 자녀법인에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72억 원 빌려주기
1 무이자로 빌리는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
2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하나?
3 절세효과 등

39) 자녀법인에 차등배당으로 증여세 절세하기
1 지분 증여받기
2 자녀법인은 증여세는 없지만, 법인세는 내야 한다
3 자녀법인의 주주 증여세

40) 자녀법인을 통해 상속세 절세하기

많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여러 방법들을 써왔다. 그러한 방법들 중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세법은 아주 자세히 그 방법과 과세 기준을 입법으로 규정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증여 방법에 대한 과세 기준을 숙지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취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3쪽, ‘1. 꼭 증여나 상속으로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에서

증여를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엄청난 세금 부담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0억 원을 물려준다면 세금을 무려 50억 원이나 내야 하는 셈이다(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편의상 상속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세금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증여와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살펴보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데 이 방법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65쪽, ‘6.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까?’ 중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한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생활비 이외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단순 위탁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서 직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생활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것이다.
-184쪽, ‘19. 배우자 통장에 월급을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 중에서

100세 시대, 세대 갈등 일으키는 ‘상속 문제’

인간 수명은 한 시대 만에 비약적으로 늘어 ‘100세 시대’에 이르렀다. 상속 관점에서 볼 때 100세 수명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100세 이후 상속을 하면 상속받는 자녀 나이는 70세가 된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상속받으면 투자와 소비는 어려워지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그랬듯이 재산을 언제 물려줄 것인지를 놓고 자녀들과 갈등이 시작된다.
이러한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 세대의 부를 자녀 세대에 적절하게 이전하는 것이다. 부의 이전에는 노노상속보다 생전 증여가 바람직하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개인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행정과 법률해석을 참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상담 경험 토대로 증여 관련 세법의 핵심 내용 담아

증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증여에 관한 세법 내용을 주로 다루며, 과세관청의 행정과 법률해석을 최대한 반영했다.
유찬영 세무사는 그동안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회자되는 상속·증여의 기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이 알아야 할 깊은 내용까지 쉽게 풀어 설명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계산식을 제공하고 독자가 상황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파트1 ‘가장 궁금한 상속·증여세’에서는 상속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쌓아 두어도 과세 되는 상속세의 주의점을 정리한다. 또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지 사례를 들어 독자와 함께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한다.
파트2 ‘절세를 위한 증여전략’에서는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세 산출 방법과 증여세 납부 전략을 제안한다. 사례에는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말고 전체 증여를 할 때, 부친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다 내줄 때 증여세는 얼마인지 따져보고 증여세 납부 방법도 알려준다. 또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항목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준다.
파트3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에서는 다양한 증여와 상속 대상 재산 중 일반인 대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 부동산 매매거래 시 저가와 고가 매매별로 증여세를 따져보고, 저가 매매나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법 등 절세 전략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파트4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실수 없이 자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증여는 민법상 계약 행위이며 가족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상속할 때 상속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세법 이외에 고민할 부분이 많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세법 내용뿐 아니라 복잡하지만 유용한 민법 내용도 선별해 다루고 있다. 최신 개정 세법까지 반영한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누수 없이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확실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찬영

유찬영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현재는 세무사무소 가문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 개업 후 명지대학교, 강원대학교, 용인대학교 등에서 세무회계와 관련한 과목들을 10여 년간 강의했다.
2008년부터 매일경제신문사의 세무센터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속, 증여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조선일보 땅집고 세무클럽의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부동산 및 상속 증여, 세무조사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고 매일경제신문과 조선일보, 주간조선 등에 세무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부업의 세무회계》 《세금 먹는 하마》 《세금 폭탄을 피하는 완전절세》 《세금제로 국세청과 한판승부》 《상속증여의 기술》 《증여의 시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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