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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사 조작사건

김상구 지음
책과나무

2023년 09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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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75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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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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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46년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정판사사건’의 진실과 그 이면에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밝히고 있다.
정판사사건은 검찰, 사법, 언론개혁의 데자뷔다. 증거 없이 증언에만 의존하는 재판,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증거 조작, 고문, 양심 고백, 모해위증, 검사와 판사의 야합, 언론의 일방적 보도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찰·검찰·사법·언론의 문제 대부분이 정판사사건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판사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 실적이 미미한 편인데, 임성욱의 박사학위논문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가 거의 유일한 논문이다. 이 책은 임 박사의 논문을 기초로 해 쓰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소위 ‘정판사위폐사건’의 해부를 통해 본 사건의 실체』 전문을 소개하였다. 당시 변론을 담당했던 김용암 변호사의 작품으로 추증되지만, 박수환이란 가명으로 출판된 책이다. 이 자료를 통해 정판사사건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머리글
정판사사건의 조작 과정과 빨갱이 프레임

1부 여론과 미군정의 대 좌익 정책

01 미군정, 언론의 자유를 선포하다
02 한국의 언론, 미군정의 정책에 반기를 들다
03 매일신보 정간과 조선·동아일보의 복간
04 정치 잡지 선구의 해방 후 첫 여론조사
05 임정·한민당의 밀월
06 언론사 테러 시대, 조선인민보의 수난과 학병동맹 사건

2부 정판사사건의 전개 과정과 좌·우의 시각

01 광복군 가짜 채권 사건과 뚝섬 위조지폐 사건
02 공산당 박멸하기, 정판사위폐조작사건의 전개
03 조선공산당의 반응
04 해방일보 폐쇄, 미군정의 언론 정책이 바뀌다
05 김구 며느리 안미생과 독촉국민회 이원재의 등장과 퇴장
06 CIC의 개입과 증거 조작
07 희대의 코미디, 위조지폐 시험 인쇄
08 법령 72호와 법령 88호, 종말을 고한 언론의 자유
09 정치검사 조재천의 등장과 조공 본부 압수·수색
10 이관술은 누구인가?
11 조공의 마지막 몸부림
12 유혈참극의 공판 첫날 그리고 변호인단의 첫 작품,
재판장 기피 신청
13 경동중학생 전해련 군의 비참한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14 피고와 원고가 뒤바뀐 재판
15 뚝섬 위폐 사건 재판(1), 이상한 검사와 수상한 변호사
16 뚝섬 위폐 사건 재판(2), 변호사 강거복의 역할
17 뚝섬 위폐 사건 재판(3), 자금 출처와 사라진 증인
18 근택빌딩 입주자들의 명암
19 김창선의 혈서 소동, 그리고 고문이야기
20 조선인민보, 현대신문, 중앙신문의 정간
21 변호사 수난 시대
22 모해위증교사와 양심선언
23 검사와 판사의 동행과 야합, 판결문이 조작되다
24 이관술의 최후 진술과 이솝 우화
25 좌익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언도하라


3부 재판 이후

01 피고인들의 최후
02 법조 프락치 사건과 변호사들의 운명
03 김계조 사건과 사법 파동
04 본정 경찰서 고문 경찰의 몰락과 부활
05 사상 검사와 정치 판사
05 사라지는 증인들과 김구 며느리 안미생의 실종

표 목차

표1: 미군정기 언론 현황
표2: 해방공간 내각각료 비교표
표3: 학병동맹 사건 재판 결과
표4: 1946년 5월 9일 자 보도기사 비교표
표5: 본정 경찰서 현을성 경위의 행적
표6: 해방일보 폐쇄 사건 보도 신문
표7: 이원재·안미생과 정판사사건, 관련 기사
표8: 미군정의 언론통제 현황
표9: 공판 청구서, 피소자 명단
표10: 정판사사건 첫 공판 보도기사(1946년 7월 30일 자) 모음
표11: 정판사사건 변호인 주요 이력
표12: 위폐 공판 사건 판결
표13: 뚝섬 위폐 사건의 전개
표14: 1946년 상반기 주요 위폐 사건의 개요
표15: 정판사 및 뚝섬 위폐 사건 피의자 변동 과정
표16: 뚝섬 위폐 사건 자금 출처의 추정 배후
표17: 조선공산당 계파별 분류표
표18: 정판사 및 뚝섬 위조지폐 사건 공판요약표
표19: 김창선 공판 보도 비교표
표20: 변호사 조평재 관련 보도기사 비교표
표21: 위폐 인쇄 시기 비교표
표22: 정판사사건 언도 공판 이후 주요 사건
표23: 프락치 사건 1심 재판 결과 비교표
표24: 고문 경찰 관련 사건 일람표
표25: 최난수(崔蘭洙) 이력
표26: 김원기(金元起)·현을성(玄乙成)·김성환(金成煥)·
이희남(李熙南)·조성기(趙成基) 이력


자세히 읽기 목차

01. 군정법령 제19호, 노동의 보호, 언론출판 등의 등기(1945.10.30.)
02. 한국민주당 발기 선언 및 강령, 정책(1945.9.6.)
03. 학병동맹 사건 진상 발표
04. 불을 켜라 누가 업느냐
05. 현을성 경위의 증언
06. 동서 반세기의 모략극/ 김영건
07. 박갑동이 증언하는 정판사사건
08.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정판사위폐사건 관련 제2차 성명서(1946.5.21.)
09. 법령 제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1946.5.4.)
10. 군정법령 제88호, 신문 급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1946.5.29.)
11.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정세 요약
12. 참된 애국자 이관술 동지/ 정태식 씀
13. 이순금 기고문, 오빠 이관술 동지 검거 소식을 듣고서
14. 하지 장군에게 보내는 청원서(1946.7.21.)
15. 조선공산당 성명서(1946.7.21.)
16. 삼천만의 이목보안 듯, 피고 쇠고랑을 차고 만면 미소/ 현대일보 기자
17. 양원일 재판장 기피 이유서
18.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청구서(公判請求書)
19. 최승우의 기고문, 所謂精版社僞幣事件의 起訴理由書를 駁함
20. 고준석의 증언, 정판사사건
21. 변호사 강중인 기고문
22. 조선정판사위폐사건 판결문


부 록
소위 ‘정판사위폐사건’의 해부를 통해 본 사건의 실체

01 사건 경위의 개략
02 모략 판결의 인정 내용
03 공산주의자와 통화 위조는 수화상극
04 고문과 고문의 공포, 유도신문은 사건 조작의 원동력
05 비당원들이 조선공산당을 위하야 통화 위조 운운은 무지한‌ 구상
06 조작의 소치로 부자연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의 동기
07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조선정판사 재정 상태
08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당시의 공장 야간 상태
09 이 사건에 있어서 무시된 기술 문제
10 이 사건의 허위를 말하는 뚝섬 사건
11 허위의 창작, 안순규의 증언
12 재판대를 장식하는 각종의 인쇄학 교재
13 박낙종의 부재를 증명하는 민주중보

p.10~11
1946년 5월 18일 드디어 아무러한 구실도 없이 CIC에서는 조선공산당 사무실의 수색을 행하였습니다. 입회인도 없는 대 수색이었습니다. 일제 강도배들이 그렇게 잔인하였지만은 한 개인의 주택 수색을 행하여도 반드시 그 주인의 입회하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IC의 수색은 그 대상이 조선의 가장 큰 애국 정당이요 민주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는 중세기적 수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수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 수색과 함께 그 당시 공산당 기관지요 인민 중에 가장 많은 애독자를 가진 「해방일보」를 정간시키고 말았으며 연하여 5월 27일 공산당 사무실을 1편의 명도령으로 축출하고 말았습니다

p.11~12
미군정 및 그 하수인들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권남용: 선택적 수사 및 기소(독촉국민회 이원재 불기소)
② 직무 유기: 선택적 증인 소환(이원재·안미생·이시영 증인 출석 요청 기각)
③ 증거 조작: 뚝섬 위폐 사건의 증거물을 정판사사건의 증거물로 변경(미군 CIC), 검사 조재천과 재판장 양원일의 밀행 등
④ 모해위증: 배재룡의 모해위증(안순규의 양심선언과 증언을 묵살, 오히려 위증죄로 구속)
⑤ 고문 묵인: 검찰은 경찰의 고문을 일부 시인했으나, 공소장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음
⑥ 분리 심판: 뚝섬 및 정판사사건에 모두 연루된 유일한 피의자인 김창선을 분리 심판(뚝섬 사건에 피고 김창선을 분리하고, 뚝섬 사건 공판에 김창선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도 소환되지 않음)

p.20
김구를 포함해 김구와 관련된 인물 네 사람(김구·이원재·이시영·안미생)의 실명이 정판사사건에 등장한다. 대한독립촉성국민총동원 뚝섬위원회 조직위원장이었던 이원재는 1946년 5월 4일 구속되었으나 6월 20일 석방된 이후 그의 종적은 묘연(杳然)하다. 검사는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부는 증인 혹은 참고인 소환을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요청마저 묵살했다. 그 후 어떤 언론에도 자료에도 이원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p.133~136
해방 후 몇 개월 동안은 폭력 사태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시작되고 임정이 환국한 1945년 11월경부터 폭력 사건이 점점 증가하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조작 왜곡 보도된 후인 1945년 연말 무렵부터 살인 구타·린치·파괴·약탈 등의 사건이 전국에 걸쳐 거의 매일 발생한다. …(중략)… 주목할 것은 언론사에 대한 테러다. 1945년 12월 29일, 「조선인민보」 사가 습격을 받았다. 해방 후 최초의 언론사 테러 사건이다.…(중략)… 12월 29일: 정오에 권총을 휴대한 50여 명이 인민보사를 습격, 인쇄공장과 전화선, 기타 비품을 파괴하고 장부를 탈취하였고, 국군준비대, 사원, 직공 등 6명을 난타하고 납치하였다. 국군준비대 고급참모 임천규(林天圭)가 가슴에 탄환이 박혀 생명이 위독함

p.175~176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광복군이 발행한 군채 발매 액수는 380만 원 (미화로 1,500 $)이었다. 군채 1통의 액면이 천 원이었으므로 3,800통이 발행되었다는 뜻이다. 1인당 평균 3통을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1,000명 이상의 교민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하지만 「해방일보」와 인터뷰를 한 신재국을 비롯한 채권 구입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현금으로 상환 받았다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임수산 혹은 이청천이 지불했다는 자료도 물론 없다. 광복군 그리고 이청천이 사기를 친 셈이다. 광복군 사기채권 사건은 미국 기밀문서에도 등장한다. 박태균이 발굴한 버치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혔다.

p.198
같은 날 게재된 「동아일보」와 「중앙신문」의 보도 내용이 서로 다르다. 뚝섬 사건과의 관련에 대하여 「동아일보」는 “아직 사건이 진전되지 않아 분명치 않다.”고 보도하였으나, 「중앙신문」의 경우 “이번 사건은 뚝섬 사건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은 이번 발표가 사건의 전모가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뚝섬 사건과 정판사사건에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무엇이 진실일까? 아무튼 「중앙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담당 경찰서장은 정판사 지하실 인쇄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이관술·권오준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인물이 관여했다는 발표조차도 아직 취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p.209
실로 무법천지 상태였다. 「해방일보」의 폐쇄 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당시 언론 관계 법률은 1945년 10월 30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19호, 노동의 보호, 언론출판 등의 등기》만이 유일했다. 그들은 점령군으로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공포된 《포고 제1, 2호》에 따라 「해방일보」를 폐쇄했다. 결국, 며칠 후인 5월 29일, 기존의 신문 및 기타 출판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꾼 미군정 《법령 제88호》가 공포된다.

p.230~231
김구 그리고 이시영, 안미생은 위폐 감별 전문가도 아니며, 위폐 사건에 대하여 경찰 혹은 CIC가 그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위치도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김구의 참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p.285
“상부로부터 함구령을 받았다.” 하지만 “내 보고서에는 정판사 지하실에서 위폐를 찍었다는 사실이 없다”고 하며 군정청의 발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장택상 역시 이전과 다른 발언을 하였다. “자기로서는 일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함구령 운운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었으나, 자기와 의견이 달랐던 군정청의 발표는 통역의 실수였다고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p.299
이러한 인민의 벗, 민족의 참된 지도자가 민족 생활을 파탄시키는 지폐를 위조하였을 것인가? 이런 동지야말로 그런 반인민적 범죄에 대하여 가장 불타오르는 증오를 갖는 것이다. 나는 동지의 피검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가로막는 솟아오르는 커다란 무엇을 막을 수 없었다.

p.332
수많은 군중들이 새벽부터 운집했다. 그들은 방청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는 무죄다” “인민의 재판을 열라.” 등의 고함을 지르며 4호 법정 앞으로 쇄도하였다. 경찰과의 대립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때 경찰의 발포가 있었고, 군중들은 더욱 흥분하게 되었다. 재판소 일대는 수라장이 되었다. 기자가 구타당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리고 경동중학 3학년 전해련 군이 중상을 입었고, 이신생, 이경영 등 4인도 부상을 당했다 한다. 전 군은 그날 결국 사망했다.

p.397
해방공간의 거물 변호사였고, 한독당의 핵심이자 김구의 개인 고문 변호사였던 강거복이 배재룡, 랑승구, 랑승헌, 홍사겸 등 뚝섬 위폐 사건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맡았다. 판검사 경력은 없었지만 조선변호사 시험 제2회 출신으로서, 강거복은 주무검사 조재천이나 재판장 양원일보다 대선배였다. 두 사람은 일본 주오대(中央大)의 후배이기도 했다.
위폐범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파렴치범들이다. 그는 왜 이러한 사건의 수임(受任, 임무나 위임을 받음)을 허락했을까? 일단 돈 욕심에 의한 수임은 아닌 것 같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위폐 제조를 계획했으나 실패한 피고인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무죄를 확신하고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재판에 참여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뚝섬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악질 범죄자였다.
뚝섬 위폐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강거복이 한 일은 정판사사건과 뚝섬 위폐 사건의 분리 심판을 요구한 것뿐이다. 하지만 강거복은 미묘한 일에 담당 판사와 검사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정판사사건 담당 변호인들이 재판장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경성지방 법원 이천상 재판장은 “뚝섬 사건도 변호인 강거복(康巨福) 외 두 명이 10일간에 충분한 열람을 하고 변론을 하였다.”라고 뚝섬 사건 변호인단의 예를 들면서 재판장 기피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뚝섬 위폐 사건을 정판사사건과 분리하고, 열흘 동안 뚝섬 위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론을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검사와 판사의 의도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p.405
조재천 검사의 수사 방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수많은 언론들이 뚝섬 위폐 사건의 주모자로 이원재를 지목했지만, 6월 20일경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원재를 석방했다.

p.423
무엇보다 위조지폐 사건에 우익 단체와의 관련설을 차단해야 했다. 6월 20일경 일단 이원재를 석방했다. 김구·안미생·이시영 등 임정 관련 인사들에게는 언론의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말 것을 부탁했을 것이다. 실제 이원재를 비롯해 임정 관련 인사들은 위폐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 시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14명의 정판사 직원 중 안순규(공장장), 이한녕(화공), 이필상(재무과장), 이정환(평판직공), 김영관(평판직공) 등 5명을 석방시켰다.

p.488
5월 7일 검거당한 이래 10일 밤까지 만 4주야 동안 밥 한술 안 먹고 계속적으로 고문을 당했다. 최난수 수사주임을 비롯하여 조성기 형사부장 등 6, 7인의 평안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욕설과 난폭한 고문을 하여 나는 이곳에서 죽어 버리자는 결심으로 고문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다.
고문의 결과 왼편 눈이 실명되고 허리뼈가 부러졌고 머리 가죽이 터져 버렸다. (머리를 붙잡아 머리 가죽을 흔들어 보이고 실명된 눈을 재판장에 보이며) 나는 만 4일 동안 고문당한 후에는 한 번도 고문을 당하지 않았는데, 만일 그 후 또 고문을 당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을 결심을 했다. 조선 말하는 왜놈들이 그 전 주인인 왜놈들이 쫓겨 간 후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재판장은 용단을 내려 진정한 사법의 입장에서 사건을 구명하여 달라. 그렇게 악질로 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법을 맡기면 3천만 조선 동포는 절대로 행복해 질 수 없다.

p.513~514
문제는 고문이었다. 고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증을 하였지만,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얘기다. 안순규의 번복 증언에 검찰은 그를 구속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개최된 공판에서 또 다른 증인을 내세워 안신규의 양심선언에 대한 무효화를 시도했다. 뚝섬 위조지폐 사건에서 “양심에 가책을 받고 인쇄기의 롤러를 깨트려 인쇄를 못 하게 했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을 위폐 제조 미수 사건으로 만드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던 장본인, 배재룡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p.526
판사와 검사가 증거 수집차로 남선 방면으로 함께 출장을 갔다고 한다. ‘사법부의 중립 원칙’은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주범으로 몰아간 박낙종의 유죄판결은 이제 절체절명의 목적이 되었다. 제1차 인쇄 시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박낙종의 부재증명을 기필코 무효화시켜야만 했다.

p.565~566
이관술은 이와 같은 현실을 이솝 우화를 빌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남겼다.

어느 봄날에 양 새끼 세 마리가 제 어미에게 아름다운 바깥구경을 갔다 오기를 청하였음에 대하여 어미는 외계의 위험을 말하고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새끼 양의 청에 이기지 못하여 승낙하였다.
새끼 양들이 구경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어느 시냇물을 건넜다. 그때 마침 시냇물 상류에서 물을 먹고 있던 사자가 내려와서 새끼 양에게 ‘너희들이 시냇물을 흐렸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말에 대하여 새끼 양들은 자세히 생각한 끝에 ‘우리들은 시냇물 하류를 건넜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 물은 언제든지 밑으로 흐른다.’라고 대답하였다.
사자도 이 대답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또 한 번 꾸며서 ‘너희들은 재작년에 내가 너희들 집 앞을 지날 적에 나에게 욕을 하였는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말에 대하여 새끼 양들은 ‘우리는 작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작년에 당신을 욕할 리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에서도 말문이 막힌 사자는 폐일언하고 ‘나는 너희들을 잡아 먹고 싶다’고 본의를 말하였다.

p.581
조선정판사사건 재판은 짜인 각본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행태다. 그들은 상고심의와 판사 기피 신청을 단 2분간 심의로 각하했다. 더욱이 대법원장 김용무는 “좌익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유죄판결을 하라”고 사법관에게 훈시했다고 한다.

p.587
행적이 어느 정도 파악된 사람들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들이다. 이관술, 박상근, 정명환 등 3명은 1947년 5월 7일경 서울형무소에서 이감되었고, 2 마포형무소에 있던 송언필은 이틀 후인 9일경 이감되었다. 이들의 최후는 한국전쟁 후 복간된 「조선인민보」에 의해 확인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이승만 도당은 인민군대에 쫓기어 패주하면서 검거 투옥하였던 애국자들과 또는 그 전에 무수히 검거 투옥하였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각 도시에서 대량 학살하였다. 대전의 경우,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이에 걸쳐 3천 명이상을 학살하였다. 소위 정판사사건으로 알려진 매국노들의 악질 모략 음모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던 이관술, 송언필도 이때 살해되었다.
날짜는 7월 7일이다. 학살 장소는 죽음의 계곡 ‘골린골(현 대전 동구 낭월동 곤룡골)’이었다. 4 박상근과 정명환은 「조선인민보」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징역 15년의 장기수였으므로 이관술·송언필과 함께 처형된 것으로 짐작된다.

p.668~669
三, 재차 수하를 하였으나 역시 응답이 없이 정지치 않고 그대로 통과하였다. 차에 대하여 보초는 그 동행인을 견책하여 다시 정지를 강요하였다. 차에 대하여 그 통행인 중 그는 “이 자식 사람을 몰라본다.”의 폭언을 하면서 보초의 총을 탈취하려 하였다. 그럼으로 보초는 일층 분격하여 총대 머리로 그자를 2회 구타하였다. 그 순간 피살자는 보초에 향하여 권총을 내들고 발사하려는 태세를 취하였으므로 보초는 위급을 느껴 대퇴부를 향하여 발사한 것이다.
四, 당시 그 병사에 파견 중인 헌병 2명은 총성을 듣고 곧 그 현장에 도달하여 피해자를 적십자 병원에 수용하고 백방 치료를 가하였으나 불행히도 절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해 사건관계 보초는 즉시 구금하였고, 군법회의에 붙여 실정과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서울발 고려)

대다수의 언론은 “이 자식 사람을 몰라본다.”라고 한 양원일의 폭언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부 신문은 보초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려고 한양원일의 대응방식도 보도했다. 과잉검문… 운운하면서 보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진실은 알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이 양원일의 죽음에 조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공 판사의 허무한 죽음이었다. 양원일의 나이 38세였다. 한편, 중앙고등 군법회의는 오발로 구금되었던 입초병사 이응주에게 무죄를 언도하였다.

p.688
그러나 정치인 조재천이 간과한 점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쿠데타를 성공시켰고, 그 후에도 반공을 외치며 집권에 성공한 세력이었다. 그러한 집단과 싸우기 위해선 좀 더 다른, 보다 신선한 이미지로 국민에게 다가서야만 했다. ‘정판사사건’의 영웅 조재천이 몰락한 이유다.

p.721~722
주목할 것은 김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시점이다. 정판사사건이 일어난 1946년 5월 이후 안미생은 한독당·임정 세력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재판 이후인 1947년경부터는 주거지를 강원도 홍천으로 옮겨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p.738
안미생은 뚝섬 사건 관련 사항으로 김구를 대리하여 이시영과 함께 중부경찰서에 출두한 적이 있다. 정판사사건 피고인 변호사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따라서 위폐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졸이며 공판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고명자등 좌익 관련 여성 인사들과 인연이 많은 처지다. 이들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큰 오빠 안원생이 귀국함으로써 작은아버지 안공근의 죽음에 얽힌 비화와 한독당과 시아버지의 문제점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결국 안원생은 동생의 신변 보호를 미 국무부에 보고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아무튼 안미생이 침묵함으로써 정판사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

미군정 시대에 자행된 통한의 역사
왜곡된 ‘정판사사건’의 바로잡기 『정판사조작사건』

‘김구 청문회’ ‘5.16청문회’ ‘호산 전창일과 통일운동 77년사’ 등을 통해 숨겨지거나 왜곡된 현대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김상구 작가가 미군정 시대에 자행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다시 소환했다.
작가는 몇 년 전 발간된 『김구청문회』에서 ‘뚝섬 위폐 사건과 김구 그리고 조선정판사사건’이란 소제목으로 정판사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그 무렵 정판사사건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이 나왔고,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 『정판사조작사건』은 임성욱 박사의 논문을 기초로 하여 쓴 까닭으로 중복된 부분이 많으나, 김구 며느리 안미생의 실종과 오빠 안원생의 역할, 임시정부(광복군)의 가짜 채권 사건, 한독당(김구)의 전담 변호사 강거복의 정체 등 숨겨진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현대일보 등 좌익계 신문과 동아일보, 대동신문, 한성일보, 조선일보 등 우익 계열 신문의 원본을 제시하며 기사의 진실 여부를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미군정이 언론탄압과 사상통제를 자행하면서 행한 관련 법령 변경 과정도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정판사조작사건이 소환한 검찰·사법·언론 개혁

최근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담론이 뜨겁다. 사실 검찰·사법·언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재심 결과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형이 집행되었던 경우, 그 억울함과 한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국가가 배상금 몇 푼 준다고 원통함이 해소될까? 재심무죄란 당시 검사, 판사들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한 판사 그리고 기소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들이 사죄하거나 변명이라도 했던 경우 역시 없다. 결국 과거와 유사한 행태가 오늘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들 억울한 사건의 뿌리가 정판사위폐조작사건이라고 본다.
정판사사건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 사법, 언론개혁의 데자뷔다. 검찰, 사법,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1946년 5월, 미군정 시기에 이미 제기되었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검찰, 사법, 언론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파악하고, 검찰·사법·언론개혁이 진척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가가 정판사사건을 다시 소환한 이유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구

“역사는 과거를 옮기는 작업이며 기록과의 싸움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해야 될 것이다.” 작가 김상구는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핑계로 인해 우리의 근·현대사 많은 부문이 조작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진실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역사는 아직 해석할 단계가 아닐 것이다. 그가 역사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지금까지 발간한 책은 이러한 신념에 의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현대사 관련 저서로 『호산 전창일과 통일운동 77년사(전 3권)』(2023), 『5·16 청문회』(2017), 『김두한 출세기』(2015), 『김구 청문회(전 2권)』(2014), 『이승만의 숨겨진 친일행적, 다시 분노하라』(2012) 등이 있고, 독립운동 및 종교 비판 관련 저서로 『김규흥 평전』(2018), 『전쟁과 기독교(공저 최천택)』(2013), 『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2011), 『범재 김규흥과 3·1혁명』(2010), 『예수평전』(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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