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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

박영사

2023년 12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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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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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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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민사법학회(한국앙리까삐땅학회)가 2017년 6월에 프랑스민법전번역 프로젝트를 법무부로부터 수주한 후, 햇수로 7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번역 프로젝트에는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번역과 함께 해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학회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프랑스민법전을 권, 편, 장으로 나누어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 11월에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번역과 해제를 완료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법무부에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중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랑스민법전이 제정된 지 200여 년이 지난 2016년 2월 10일에 비로소 개정이 단행되었다. 우리 학회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민법학계에 이를 소개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의 준비로 인하여,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은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9년에 발생한 Covid­19로 인하여 앙리까삐땅학회 한국세계대회를 2025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로소 우리 학회는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의 발간과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학회의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2021년 1월에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이 먼저 출간될 수 있었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 오래전부터 민법학자들과 법실무자들이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우리 학회 회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프랑스민법전 번역본의 출간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민법전 번역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기도 전인 2021년 3월부터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 출간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6팀으로 나누어서 기존에 제출하였던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집을 출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류와 흠결이 적은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출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미 출간된 프랑스채권법 해제집에 실린 채권총론부분의 번역도 검토작업에 포함되었다. 번역의 의미에는 오류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는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의 출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임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전체의 번역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본격적으로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재검토위원회는 프랑스민법전 전체를 다시 분담하여 11인의 위원이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재검토위원회에서 위원 각자가 분담부분의 재번역을 발표하면서, 조문의 의미이든, 단어의 의미이든 또 번역의 문제이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한번 결정된 사항이더라도 후속 재검토위원의 발표에 따라서 다시 수정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또 토론에 기초하여 프랑스법률용어 사전을 작성하기도 하면서, 재검토위원회가 거듭될수록 번역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재검토위원회의 회의는 평균 6시간 총 3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재검토위원회와 별개로 5인의 최종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였다.

프랑스민법전 제정자들은 프랑스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전을 제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정과정에 비법률가로서 참여한 Napoleon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민법전을 제정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은 가독성이 있고 문법에 맞는 논리정연한 문체가 사용되었다. Stendhal이 자신의 문학지망생들에게 프랑스민법전을 반드시 읽기를 권유할 정도였다. 그 결과 프랑스민법전은 국민을 위하여 쉽게 쓰인 유일한 법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민법전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되었다. 200여 년 만에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총론이 개정될 때에도, 2016년 2월 10일자 Ordonnance를 통하여 정확성과 간결성을 갖는 문체와 현대적인 단어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랑스민법전 안에는 1804년에 제정 당시에 존재하던 조문과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 혼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담보법, 채권총론, 성년보호법, 부부재산제, 상속법과 가족법 등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밖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제정시의 조문이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우리의 상린권에 해당하는 법정지역권에는 현재 프랑스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어려운 법률용어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우리 학회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프랑스법률용어사전, 인터넷상의 법률자료, 법률가들의 제안, 프랑스공보의 회람 등을 검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정 후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 또 개정시기가 다른 부분들이 산재하는 현재의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프랑스민법전을 번역함에 있어 “이해하고 알기 쉬운 번역”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1. 일반적인 번역의 경우 직역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에 있어서는 직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을 하게 되면, 번역이 생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역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뜻이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번역은 가능한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직역의 원칙은 법률용어를 번역하는 때에도 그대로 준수하였다. 우리 민법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용어라 하더라도 프랑스민법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직역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 추정과 의제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된다. 그런데 프랑스민법전에는 양자를 모두 presomption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추정은 presomption simple, 의제는 presomption irrefragable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전자는 단순추정으로 번역하지만 후자는 절대적 추정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2. 프랑스어와 우리말은 동사와 목적어의 어순이 다르고 또 종속절의 위치가 다르다. 그 외에 프랑스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번역하였다. 어순을 바꾸어 번역하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번역에서 외국어의 부사나 부사구가 둘 이상일 경우 뒤의 말부터 번역하는 관례가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어의 어순에 따라서 번역하였다.
3. 프랑스어의 수동태와 능동태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였다.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 사물주어를 부사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매끄럽기는 하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물주어를 그대로 두고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프랑스민법의 조문과 우리 민법의 조문은 항에 번호를 붙이고 계산하는 데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 프랑스민법의 조문은 항(項)의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어느 조문에서 다른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몇 번째 항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프랑스의 항계산방식(mode de computation des alineas)이다.
2. 항계산방식은 의회입법이냐 행정입법이냐에 따라 다르다. 의회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줄(ligne)로 시작되기만 하면 마침표로 끝나지 않더라도 항으로 계산한다. 즉, 새로운 줄이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고, 쌍점(:)이나 쌍반점(;)의 부호가 사용되거나 또는 아무런 부호가 붙지 않는 경우에도 줄만 바뀌면 항이 된다. 이러한 방식을 ‘줄바꿈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줄바꿈방식’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마침표로 끝나야만 항으로 계산한다. 호(號), 절, 구 또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는 새
서(序)편 법률의 공포, 효력 및 시행 일반

제1권 인
제1편 사권
제1편의乙 프랑스 국적
제2편 민적증서
제3편 주소
제4편 부재자
제5편 혼인
제6편 이혼
제7편 친자관계
제8편 입양
제9편 친권
제10편 미성년, 후견 그리고 친권 해방
제11편 성년 및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성년자
제12편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제13편 민사연대계약과 사실혼
제14편 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제2권 물건 및 소유권의 다양한 변경
제1편 물건의 분류
제2편 소유권
제3편 점용권, 사용권, 주거권
제4편 지역권
제5편 부동산 공시제도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식
총칙
제1편 상속
제2편 무상양여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양태
제3편 채권관계의 발생연원
제1부속편 계약
제2부속편 계약외책임
제3부속편 채권관계의 다른 발생연원
제4편 채권관계의 일반적 규율
제4편의乙 채무의 증거
제5편 부부재산계약 및 부부재산제
제6편 매매
제7편 교환
제8편 임약 계약
제9편 회사
제9편의乙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합의
제10편 대차
제11편 임치 및 계쟁물임치
제12편 사행계약
제13편 위임
제14편 신탁
제14편 보증 (삭제)
제15편 화해
제16편 중재합의
제17편 참여절차 합의
제18편 우선특권 및 저당권 (삭제)
제19편 부동산매각대금의 압류 및 배당 (삭제)
제19편 공용수용 및 채권자들 사이의 순서 (삭제)
제20편 소멸시효
제21편 점유와 취득시효

제4권 담보
제1편 인적 담보
제2편 물적 담보
제1부속편 총칙
제2부속편 동산에 관한 담보
제3부속편 부동산에 관한 담보


제3편 담보권수탁자

작가정보

1. 강윤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고유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권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김기환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김은아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6. 김현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 김태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8. 김태희 석사(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9. 남궁술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10. 남효순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 박준혁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13.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

14. 이상헌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 이은희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 이재우 박사(연세대학교)

17. 이종록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8. 이주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9. 이지은 교수(숭실대학교 법학과)

20. 정다영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 정윤아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22. 정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공간과 길)

23. 조응경 변호사(스위스 로펌)

24. 조인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저자(글) 강윤희

1. 강윤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글) 고유강

2. 고유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글) 권철

3. 권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글) 김기환

4. 김기환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글) 김은아

5. 김은아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글) 김현진

6. 김현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글) 김태훈

7. 김태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자(글) 김태희

8. 김태희 석사(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저자(글) 남궁술

9. 남궁술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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