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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23년 12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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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5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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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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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부 일  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 12
2. 헌법과의 관계 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3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관계 14
5.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 14
6.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 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 21
가. 대규모유통업자 21
나. 납품업자 24
다. 직매입거래 27
라. 특약매입거래 32
마. 위?수탁거래 41
바. 매장임차인 47
사. 반 품 49
아. 판매촉진행사 51
자. 판매장려금 54
차. 신선 농ㆍ수ㆍ축산물 62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4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64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65
3. 대규모유통업법의 시적(時的) 적용 범위 65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6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70
1. 서 설 70
가. 개 요 70
나. 제도의 취지 71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75
3.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제도 76
가. 개 요 76
나. 서면교부의무의 요건 77
다. 관련 문제-계약의 변경, 갱신 등의 경우 84
라. 교부 대상인 서면의 형식요건 90
마. 서면의 기재사항 93
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미교부의 사법상 효과 113
사.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 제도 113
아. 관련 사례 119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 121
가. 개 요 121
나.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의 시기 121
다. 확인 요청 대상 123
라. 확인 요청의 효과 124
마. 통지 및 회신의 방법 127

5. 서류의 보존의무 128
가. 개 요 128
나. 서류 보존의무의 주체 및 기간 128
다.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 130
라. 서류 보존의 방법 138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139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의 효과 140
가. 사법상 효과 140
나. 행정적 제재 141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43
1. 서 설 143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대금감액의 원칙 금지 144
가. 개 요 144
나. ‘납품’된 상품 144
다. 상품의 ‘대금’ 145
라. 대금의 ‘감액’ 145

3.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 147
가. 개 요 147
나. 내용적 요건 148
다. 기간적 요건 151

4. 감액의 범위 153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54
6.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54
가. 사법상 효과 154
나. 행정적 제재 155

7. 관련 사례 156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159
1. 서 설 159
2. 상품판매대금 지급기일의 법정(法定) 160
가. 개 요 160
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 161
다. 상품판매대금의 법정 지급기일 163
라. 관련 문제 166

3.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방법 169
가. 금전 지급의 원칙 169
나. 상계의 허용 여부 170
다. 어음에 의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허용 여부 171

4.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의무 172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73
6.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173
가. 사법상 효과 173
나. 행정적 제재 174

7. 관련 사례 175

제5장 상품 수령거부ㆍ지체 금지 178
1. 서 설 178
2.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 179
3. 수령 거부?지체의 원칙적 금지 180
가. 개 요 180
나. 수령의 거부 또는 지체 180
다. 수령 거부ㆍ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181

4.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의 예외 183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제1호) 184
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제2호) 184
다.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제3호) 184
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넘겨 납품한 경우(제4호) 185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185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86
6.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86
가. 사법상 효과 186
나. 행정적 제재 187

7. 관련 사례 188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189
1. 서 설 189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 191
가. 개 요 191
나. 납품받은 상품 191
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품 192

3.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 193
가. 개 요 193
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추정 제도 193
다. 내용적 요건 194
라. 기간적 요건-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할 것 215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20
5. 상품의 반품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20
가. 사법상 효과 220
나. 행정적 제재 221

6. 관련 사례 222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225
1. 서 설 225
2.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228
가. 개 요 228
나. 적용 범위 228
다. 판매촉진비용-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229
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234
마.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약정의 법률상 제한 243
바.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 247

3. 판매촉진비용 동등분담 원칙의 예외 247
가. 개 요 247
나. 판매촉진비용 동등 분담 원칙의 예외인정 요건 248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55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55
가. 사법상 효과 255
나. 행정적 제재 255

6. 관련 사례 258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62
1. 서 설 262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 264
가. 개 요 264
나. ‘종업원등’의 의미 265
다.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 근무의 원칙적 금지 265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의 예외 266
가. 개 요 266
나. 종업원등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 267
다.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사전 약정 273
라. 종업원등 파견의 형식적 요건 278
마. 파견 종업원등의 업무 범위의 한계 278
바. 판매촉진행사를 위해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의 문제 280

4.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81
가. 개 요 281
나. 입법론상 문제점 282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83
6.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83
가. 사법상 효과 283
나. 행정적 제재 283

7. 관련 사례 285
8. 관련 사항-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노동관련법상 문제점 289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293
1. 서 설 293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294
3.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금지 297
가. 적용 범위 297
나.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 297
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298
라. ‘부당성’의 존재 299

4.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300
가. 사법상 효과 300
나. 위반에 대한 제재 301

5. 관련 사례 302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304
1. 서 설 304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305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금지 307
가. 개 요 307
나.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상대방 308
다.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정보 308
라.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 313

4. 사전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의무 315
가. 개 요 315
나. 사전 서면 작성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시행령 제11조 제2항) 316
다. 사전 서면 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316
라.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범위 제한 317
마.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317

5.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18
가. 입증책임 318
나. 시정조치 318
다. 과 징 금 318
라. 형사처벌 319
6. 관련 사례 319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324
1. 서 설 324
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원칙적 금지 326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금지의 예외-정당한 사유의 존재 328
4. 판매장려금 329
가. 개 요 329
나. 관련 조항의 적용 체계의 해석문제 330
다. 판매장려금 수수(授受)의 허용 요건 331

5.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41
가. 입증책임 341
나. 시정조치 342
다. 과 징 금 342

6. 관련 사례 343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350
1. 서 설 350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및 특약매입 심사지침 351
3.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352
가. 보상 의무의 발생 요건 352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보상 내용 365

4. 신규 설비비용 분담의 문제(특약매입의 경우) 365
5.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위반의 효과 368
가. 사법상 효과 368
나. 행정적 제재 369

제13장 상품권 구입 요구 등 불이익 제공 금지 371
1. 서 설 371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371
3. 금지되는 행위 유형 374
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제1호) 374
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하는 행위(제2호) 378
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3호) 382
라.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제4호) 385
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 389
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제6호) 392
사.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제7호) 394
아.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8호) 397
자.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제9호) 402
차.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제10호) 408

4. 불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14
가. 사법상 효과 414
나. 행정적 제재 414

제14장 보복행위 금지 416
1. 서 설 416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416
3. 보복행위의 금지 417
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 417
나. 납품업자등의 관계 기관 신고 또는 알리는 행위가 존재할 것 418
다.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 제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418

4. 보복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19
가. 사법상 효과 419
나. 제 재 420

5. 관련 사례 421

제15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423
1. 서 설 423
2. 협약 권장 제도 424
가. 개 요 424
나. 협약이행평가기준의 목적 및 협약의 성격 424
다. 협약의 당사자 425
라. 협약의 내용 425
마. 협약기간 및 절차 428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및 이행평가 429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일반 429
나.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429

4. 기타 사항 434
가. 영업비밀의 보호 434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435
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435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439
1. 서 설 439
2.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 439
3.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440
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자격 및 위촉 440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41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441

4. 조정 절차 442
가. 조정의 개시 442
나. 조정신청의 각하 443
다. 조정 절차의 진행 443
라. 조정 절차의 종결 444
마. 조정절차 종결 후의 조치 445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447
1. 법 위반행위의 조사 447
가. 사건의 인지 447
나. 조사결과의 통지 448
다. 서면실태조사 448

2.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448
가.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448
나. 행정적 제재 449
다. 형사적 제재 459
라. 과 태 료 460

3. 기타 사항 462
가.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462
나. 공정거래법의 준용 462
다. 신고포상금 제도 463

제3장 손해배상 절차 465
1. 서 설 465
2.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465
가. 당 사 자 465
나. 관할법원 466
다. 증거조사방법의 특칙 466
라. 소멸시효 466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467
가. 본 법 위반행위의 존재 467
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67
다. 인과관계의 존재 470
라. 고의ㆍ과실 470

부  록
1.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대조표 473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504
3.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516
4.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522
5.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529
6.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관한 가이드라인 536
7.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544
8.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551
9.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552
10.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554
11.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577
12.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586
13.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593
14.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606
15.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615
16.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624
17.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634

참고문헌 643
색  인 647

[머리말]
이 책이 처음 발간된 때가 2012년 3월이니 벌써 햇수로 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나왔고, 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일부 업태에 국한되었던 유통업의 영역이 소셜커머스의 인터넷쇼핑몰 내지 오픈마켓화,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의 확대,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비록 이 책이 순수한 법률 해석서이기는 하지만 유통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현실과 그만큼 밀접한 만큼,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3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고, 동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책의 개정작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6년 9월이었다. 3개월을 목표로 시작한 작업이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다들 바쁜 와중에 각자 맡은 파트를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담당 필자의 업무 여건에 따라 작업 속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정이 늦어진 더 중요한 이유는 개정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오류 또는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점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공동저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일일이 수정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본 개정판이 초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되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어려운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비교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상당부분 삭제하였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굳이 오래전에 폐지된 제도까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공연히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 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 판결례들을 대부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초판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1)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입과 납품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상술하였으며, 법상 용어가 아닌 판매분 매입의 개념은 삭제하였다.
2) 부당한 감액 내지 부당반품의 요건인 상품의 하자, 오?훼손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하여 실제 법적용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판촉비용 분담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3)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동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고,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규정 중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정의조항과 연계하여 법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였다.
4) 2016. 10. 3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심사지침)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가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집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규정과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매장 설비비용의 올바른 분담방안과 합리적인 법해석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9가지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론까지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 소속 전문가들의 각고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의 개정판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준 박성진, 박종하, 최휘진, 전민재 변호사, 그리고 각 초안을 파트별로 맡아 책임지고 감수를 해준 윤성운, 강일, 김정헌 변호사와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 공정거래팀 파트너 전문가들의 수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외부 파견에서 돌아오자마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책의 교정을 맡아준 신사도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전체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 감수 작업까지 마무리해 준 김윤수 공인회계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가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년 전 이 책의 초판이 처음 발간되던 때 집필 실무를 담당, 총괄작업을 수행한 이현규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가 없었다면, 본 개정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떠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고 있을 이 변호사에게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오롯이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건전한 집행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공동 저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다.

2017. 11.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 오금석

[추천의 글]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유통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자들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동네 슈퍼들을 비롯한 소규모유통업자들은 점점 배제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자들과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들 사이에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서면 교부, 납품대금 감액금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또는 지체의 금지, 상품 반품의 금지,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영정보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경제관련법이 다 그렇듯이, 이 법률의 경우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앞에 놓고서 그들이 기획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그 규율방식에 있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양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지요건에 관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불특정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 책은 대규모유통업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일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저자들은 이 법률의 모태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법률의 제정과정에도 참여하여 대규모유통업자들로부터 수집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의견들 중에는 입법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이 법률을 해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복지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2012. 3.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
권 오 승 교수

작가정보

저자(글) 오금석

저자 오금석은 제28회 사법시험 합격(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1992)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2000~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1기(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수료(2006)

육군법무관(1989~1992)
서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1992~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2002~200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4~현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04.6.~200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2004.1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개선 연구회 연구위원(2005.5.~2007.5.)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개편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2006.8.~2008.8.)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 추진단(심의, 집행제도 분과) 전문위원(2008.4.~201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운영위(2009~2011)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카르텔분과 자문위원(2009~201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관련 제재 절차개선 TF 자문위원(2017)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오금석 외 공저, 2012)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경쟁저널, 2015년 11월호)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의준비절차 시범실시의 성과와 보완과제(경쟁저널, 2006)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사례와 논점(경쟁저널, 2017년 11월호 발간예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그 대가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저자(글) 김윤수

저자 김윤수는 제24회 공인회계사 합격(1988)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1990)
제36회 행정고시 합격(1992)
미국 UCSD LSI 과정 수료(2004)

재무부, 재정경제원 행정사무관(1993~1996)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기업집단과, 독점정책과 행정사무관 (1996~2002)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서기관(2002~2005)
공정거래위원회 성과관리팀장, 가맹유통과장, 서비스업경쟁과장, 경쟁정책과장(서기관)(2005~2013)
청와대 경제금융 비서관실 행정관(부이사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2013~2014)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2013~201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4~현재)

저자(글) 윤성운

저자 윤성운은 변호사(대한민국, 199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공정거래법 수료(2002)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2005)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 2기 수료(2010.3.~2010.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9~현재)
변호사시험 경제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2010.7.~2011.3.)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회 위원(2011.8.~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2.3.~2014)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제도 개선 TF 위원(2013. 3.~2013.9.)
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2015.2.~2017.2.)
한국경쟁법학회 기획이사(2016.1.~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LEG) 간사(2016.2.~현재)
한국경쟁포럼 사무총장(2017.2.~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점에 관한 검토(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김정헌, 박성진, 강수민 공저, 2016)
Supreme Court Rulings on Determining the Cartel End Date(Journal of Korean Law, 문성호, 김남우 공저, 2015)
물류비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한국유통법학회지 창간호, 최원석, 권도형 공저, 2014)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연구보고서, 신상훈, 강일, 김정헌, 최원석, 김남우, 조준연 공저, 2014)
가맹사업 관련 법적 개념과 관련 쟁점(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경쟁과 법 제3호, 조준연 공저, 2014)

저자(글) 강일

저자 강일은 변호사(대한민국,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1)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수료(200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LL.M., 2010~2011)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3기(2013)
육군법무관(2003~200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6~현재)
벨기에 CMS EU Law Office 파견(2011~2012)
한국경쟁법학회(KCLA) 기획간사(2016.1.~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오금석 외 공저, 2012)
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공동 저술 참여, 2014~현재)
Merger Control 2018(Thomson Reuters, 신상훈, 김남우 공저, 2017)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여름학기 강의(2012~현재)
Expert Guides(Euromoney Investor Plc.) 경쟁법 분야 Rising Stars(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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