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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노윤호 지음
낭독자 이지선
시공사

2021년 08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16일 출간

총 시간
6시간 34
(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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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상품 정보
듣기 가능 오디오
제공 언어 한국어
파일 정보 mp3 (885.00MB)
ISBN 97911657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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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총 41회
1회. 프롤로그 나는 왜 학교폭력 변호사가 되었나

7분 16.00MB

2회. 학교폭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4분 11.00MB

3회.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과 끝은 아이의 진술이다

10분 23.00MB

4회. 학교폭력 발생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절차

12분 29.00MB

5회.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다

5분 12.00MB

6회.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지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7분 17.00MB

7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꼭 참석해야 할까

7분 16.00MB

8회.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12분 27.00MB

9회. 학교폭력 증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0분 23.00MB

10회. 학교폭력 해결은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방법으로

9분 22.00MB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이 될 수 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이 케어부터 법적 대응까지
엄마 아빠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폭력 대처법

지난 2018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게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뺏은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해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강력범죄 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학교폭력 사건도 무수히 많다. 교육부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5만 명에 달한다.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학생,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거기다 목격학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수는 훨씬 많다. 누구나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다. 내 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피해자라는 사실에 동요되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아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감싸기로 훈육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를 망치기도 하고, 억울하게 신고됐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한 징계를 받기도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학교폭력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은 달라진다. 이 책은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학교폭력 낌새를 알아차리는 방법, 아이를 케어하는 법에서부터 법률적 조언까지, 현직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꼼꼼하게 소개한다. 자녀가 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과 손길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여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좋을 체계적 지침이 가득한 책이다.” 하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저자

“부모님 외에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법률적 정보와 조언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 하는 법》 저자
프롤로그 나는 왜 학교폭력 변호사가 되었나

CHAPTER 1.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된다면
· 학교폭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과 끝은 아이의 진술이다
· 학교폭력 발생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절차
·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다
·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지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꼭 참석해야 할까

CHAPTER2.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인 부모님께
·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학교폭력 증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학교폭력 해결은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방법으로
·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고를 하면 가해학생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요
· 피해학생 부모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와 학교폭력 피해보상의 종류와 과정

CHAPTER3.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 부모님께
· 피해학생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 학교폭력 징계의 종류와 수위
·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

CHAPTER4. 사례로 보는 학교폭력 유형과 해결방법
·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따돌림, 왕따
· 쌍방폭행인 경우 더 많이 다친 학생이 피해학생 아닌가요?
· 학교 담장 밖을 넘어가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 폭력이 놀이가 되는 순간, 집단폭행
· 학교폭력 중 가장 엄하게 다루어지는 성폭력
· 바지 벗기기 놀이 고추 만지기 놀이는 없다, 동성 간 성추행
· 모든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 학교폭력
· 잘못된 훈육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교사의 학교폭력

CHAPTER5. 내 아이도 겪을 수 있는 학교폭력 사례와 대응 방법
· 학교폭력도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 무조건 자발적 전학,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 선생님의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침해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감추려고 해요
· 목격자가 입을 다물어요, 우리 아이가 목격자가 되었어요

CHAPTER6. 학교폭력 변호사 이야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풍경, 위원들 저마다 역할은 있다
· 아버지의 눈물,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란다
· 가해학생이 된 내 아이를 위해서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바라보며
·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2차 가해다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학교폭력 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
· 학부모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호받나요?

에필로그
참고문헌

학부모님들 중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담당 선생님이 마치 수사기관처럼 카카오톡 대화방도 확인할 수 있고, 문자 내역도 다 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사기관도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 내역을 원한다고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물며 학교 선생님들이 이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카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안조사를 하겠다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압수하여 확인이라도 했다가는 자칫 인권침해 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다 中(30P)

간혹 일대일 대화방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자녀가 더 상처를 입을까 봐, 혹은 홧김에 방을 나오라고 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시키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삭제된 상태에서는 사이버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가해학생들이 교묘하게 전후 대화 내용은 빼고 피해학생이 욕설한 부분만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휴대폰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종에 따라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아이의 휴대폰을 부모님이 보관하시면서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학교폭력 증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中(55p)

다시 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공개사과가 싫다는 것도 피해학생의 성격이나 반 분위기 등 복합적인 환경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환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영철이가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어색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개사과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영철이가 공개사과를 하더라도 정환이는 반 학생들에게 그 사건이 상기되는 것 자체가 싫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처분이라는 것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당사자인 자녀가 원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학교폭력 해결은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방법으로 中(62p)

실제로 가해학생을 직접 접촉했던 부모님들의 행동 중에는 가해학생 측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을 뿐 문제될 만한 행동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 격분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해학생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 학생에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훈계하는 차원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까지 받는 최악의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부모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中(82p)

경찰, 검찰, 법원의 세 단계를 거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준비가 무척 중요합니다. 자칫 중요한 증거를 빠트리거나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어 아이가 한 행동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中(120p)

친하게 지내며 단체 채팅방에서 교류했던 학생들이 단체로 모의하여 피해학생만 홀로 채팅방에 남겨놓고 방을 나가버리는 것을 이른바 ‘방폭’이라고 합니다. 사이버따돌림의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게 소외감을 주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따돌림이냐 싶은 어른들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유대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홀로 채팅방에 남겨졌을 때 받는 소외감과 두려움은 일반 따돌림과 다를 바 없습니다.
- 학교 담장 밖을 넘어가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따돌림 中(144p)
장애학생 부모님들은 아이의 진술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반학생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술서를 통해 표현하면 좋으련만, 가해학생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진술을 무작정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장애학생 부모님들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저마다의 대화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일은 학교가 아이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모든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 학교폭력 中(169p)

────────────────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하는 학교폭력 Q&A ───────────────
Q.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 위험이 크다?
A. 오히려신고하지않으면피해가커질확률이높다.신고하면법적으로가해자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고 보복을 할 경우 가중처벌 된다.

Q.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조사할 수 있다?
A. 아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다.

Q. 학교폭력 가해자는 불량학생들뿐이다?
A. 아니다. 모범적인 학생도 학교폭력에 연루되거나 오해로 신고될 수 있다.

Q. 쌍방폭행은 더 많이 맞은 학생이 피해자다?
A. 아니다. 일단 쌍방폭행일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A. 아니다. 학교폭력이 아니거나 징계가 불필요하면 ‘조치 없음’이 내려진다.

내 아이도 언제든 학교폭력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학교폭력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학교폭력이라니,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한다. 멀쩡히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애교 많은 막내딸이 따돌림 가담자인 경우, 모범생인 아이가 우연히 집단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까지, 학교폭력은 예고 없이 부모를 찾아온다.
갑작스럽게 사태를 맞닥뜨린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무엇 하나 확실한 정보가 없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처분을 받게 된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학교폭력에 엄마 아빠가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사이버폭력부터 동성 간 성추행 사건까지, 사례별 대처방법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바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징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는지, 학생기록부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보상과 관련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쉰다. 그러다보니 감정에 휩쓸려 어설프게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훈계를 했는데, 가해학생 측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역으로 신고를 해 원치 않는 합의를 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들을 돕고자 꼭 알아야 할정보를 이 책에 담았다. 내적으로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말과 행동,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지에서부터 외적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소개한다. 또한 사이버폭력, 집단폭행, 왕따, 동성 간 성추행, 교사의 학교폭력 등사례별 대처방안을 정리해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종종 ‘학교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다. 물론 사건 해결에 있어 학교와 선생님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 일례로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휴대폰 메시지나 SNS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다. 교과업무와 행정업무로 바쁜 교사가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치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받은 한 남학생의 부모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휴대폰 메시지를 복구해 무죄를 입증했던 사례도 있었다. 저자는 부모의 대처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학생 사건부터 해외 사례까지, 학교폭력 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담다
피해학생들은 어른들이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할 때 크게 상처받는다고 말한다. 저자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 내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고 고백한다.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이상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해선 안 된다.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 학과가 마음에 안 들면 전과나 편입을 하고, 동료와 트러블이 생기면 부서 이동을 하거나 퇴사할 수 있는 어른들과 다르다. 피해학생은 정해진 반에서, 정해진 선생님, 친구들과 어떻게든 1년을 보내야 한다.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혼자 급식을 먹어야 하고, 조별과제를 해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저자는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오며 ‘범죄 없는 세상이 없듯이 학교폭력 없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몰이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고민을 책에 담았다. 유럽과 미국은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극단적인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법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학생이 피해자나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다.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고민거리들을 담은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저자의 애정 어린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자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슬픔,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 재발에 대한 걱정 등이 한데 어우러져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 저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셨나요’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애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고 답한다고 한다. 중요한 건 아이들 마음이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극 반영하는 것이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 받고,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는 길이다. 저자는 하다못해 출석 문제만 해도, 아이에게 학교에 가고 싶은지,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은 길지 않은 아이들 인생에서 큰 사건이다. 엄마 아빠에게도 내 아이의 학교폭력 사건은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이다.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써내려간 이 책은 어려운 길에 맞닥뜨린 학생들과 엄마 아빠들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윤호

학교폭력 변호사. 광주과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 서울·인천 소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대한교육법학회 정회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인터넷 검색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가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 자책하곤 한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도 법적 조력을 얻는데,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에 학교폭력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성우. 2017년 KBS 성우극회 42기로 입사했으며 KBS라디오 드라마에 많은 경력으로 큰폭의 인물연기, 낭독력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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