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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Philos 23
아르테(arte)

2023년 11월 0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0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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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71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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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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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학계가 주목하는 ‘혐오표현’ 연구자 ㆍ 대중이 신뢰하는 ‘표현의 자유’ 전문가
네이딘 스토로슨의 평생 연구, 활동의 총결산

“혐오표현에 어떻게,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 워싱턴대학교 선정 2019 코먼 리드(Common Read)!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하버드대학교 교수 코넬 웨스트(Cornel West),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로버트 P. 조지(Robert P. George) 추천
이념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

누구나 다양한 개인적 특성, 신념 때문에 “혐오” 행위자(혐오선동가)로 비난받을 수 있고 “혐오”를 당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종, 민족,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되는 혐오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정치 담론에서도 “혐오” 관련 이슈가 점점 더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혐오는 상대 집단, 특히 소수자집단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조장한다.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혐오표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검열’을 통해 혐오표현을 차단(또는 삭제)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떤 방법이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인가”를 명쾌하게 분석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가 아르테 필로스 시리즈 23번 도서로 출간되었다.
저자 네이딘 스트로슨(Nadine Strossen)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전국법저널 선정)로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선구적 전문가이자 학계가 주목하는 혐오표현 연구자다. 그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이론적 토대로 삼아 법학, 역사학,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초국적 연구물과 혐오표현금지법의 부작용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혐오표현에는 반대하지만 그것을 법률(혐오표현금지법)로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제재가 아니라 더 많은 표현, 즉 “대항표현(counterspeech,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모든 표현)”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교수 코넬 웨스트,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로버트 P. 조지 등 진보-보수주의 성향을 떠나 이념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워싱턴대학교의 2019 코먼 리드(Common Read) “반드시 읽어야 할 책”에 선정되었다. 번역은 혐오표현 전문가로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논하며, 혐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인 “대항표현”을 국내에 소개하고 널리 알려 온 홍성수 교수와 유민석 연구자가 맡았다. 이들은 이 책을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금지법의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실천적 대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과서나 다름없다”라고 평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저자의 논점을 국내에 좀 더 섬세하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홍성수 교수는 미국에서 직접 저자를 만나 대담을 진행하고, 책 말미에 「저자와의 대담」 지면을 마련했다. 역자는 한국 독자의 이해를 풍성하게 돕기 위해, 한국 사례 다수를 언급하고 저자와 분석해 나가며, “표현의 자유” “대항표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끈다.
감사의 글 11
편집자의 글 15
핵심 용어 및 개념 18
서문 27

1장 서론 39
2장 ‘혐오표현금지법’은 기본적 표현의 자유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75
3장 ‘혐오표현’은 언제 보호되고 언제 처벌 가능한가? 97
4장 ‘혐오표현금지법’은 난감한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한다 121
5장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은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171
6장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은 실제로 우려되는
피해를 야기하는가? 193
7장 ‘혐오표현금지법’은 효과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역효과를 낳는다 211
8장 비(非)검열적 방식이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의
잠재적 해악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245
9장 결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 281

부록 저자와의 대담 288
옮긴이 해제 317
색인 325

이 저서에서 나의 임무는 미국이 다른 많은 국가의 선례를 따라 불법적인 혐오표현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그러한 흐름이 어째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수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많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29쪽

브랜다이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심각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남자들은 마녀를 두려워하여 여성들을 불태웠었다.” 따라서 그는 1969년 법원이 만장일치로 최
종 승인한 표현을 강하게 보호하는 긴급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오로지 긴급성만이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브랜다이스는 메시지의 잠재적 위험이 긴급성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은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35쪽

혐오표현이라는 명칭은 또한 “가짜” 뉴스, 테러리즘 옹호, 성조기 불태우기, “비동의 성적 영상(revenge porn)”, 낙태 반대 시위 등 광범위한 논쟁적 표현을 낙인찍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궁극적으로, 혐오표현이라고 공격받는 모든 다양한 표현은 공격자가 싫어하는, 실은 종종 혐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되며, 그러한 이유로 공격자는 그 메시지를 억압하려는 것이다.-42쪽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표현의 잠재적 힘보다 더 나쁜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똑같이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정부의 잠재적 힘이다.-45쪽

왜 우리는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사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잠재적으로 차별적·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정신적 안녕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보호해야 하는가? 물론, 헌법이 보호하는 혐오표현은 직접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혐오표현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 표현에 우려스러운 해로운 경향성, 즉 잠재적으로 정서적인 해악을 끼치고 어쩌면 미래의 차별적·폭력적 행동에 기여할 경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열을 정당화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혐오표현금지법 반대자들이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책의 임무다. 이 임무가 특히 시급한 이유는, 혐오표현금지법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비록 그것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고 즉각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더라도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를 담은 모든 표현에 대한 제한을 지지하기 위해 늘 제시되는 바로 그 주장이기 때문이다. -53~54쪽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는 다른 유사한 이유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법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86쪽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우리들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강력한 치료제다. 그것은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정부의 제약을 제거하고, 어떤 관점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한 자유가 궁극적으로 더 유능한 시민과 더 완벽한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접근 방식도 우리 정치체제가 기반으로 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의 전제와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말이다. -93쪽

혐오표현금지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법률가들은 이를 “과도한 광범위함(substantial overbreadth)”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즉, 혐오표현금지법은 너무 광범위한 언어로 쓰여 있어 이 법의 지지자들조차 처벌하려고 하지 않는 표현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혐오표현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과도한 광범위함의 문제를 줄일 수는 있지만, 지나친 모호함(undue vagueness)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점 중립성 원칙과 긴급성 원칙을 제쳐 둔다고 해도(제쳐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은 여전히 본질적인 모호함과 광범위함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혐오표현금지법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그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한결같이 집행되어 왔다. -125쪽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혼란스러운 문제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기숙사 창문에 남부 연합기를 내걸었던 상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부 연합기에 자극받은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창문에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를 걸어 항의했다. 물론 나치 십자가는 제노사이드는 말할 것도 없고,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및 기타 극도로 혐오스러운 사상과도 완전히 동일시된다.
다만 나치 십자가를 내걸었던 하버드 학생들은 남부 연합기가 나치 십자가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통해, 남부 연합기가 내포하는 인종차별을 규탄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그 학생들의 행동은 나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치 십자가를 내건 행위는 혐오표현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反)혐오표현(anti-hate speech)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135쪽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을 포함한 개혁운동을 진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검열은 항상 개혁운동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138쪽

심리학자인 패멀라 패러스키(Pamela Paresky)는 “특정 단어를 듣거나 특정 발화자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자기실현적 예언에 굴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이다”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관련 연구를 요약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당신의 몸에 대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설령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이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해악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검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핵심 관점 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일부 사람에게 부정적인 정신적 또는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오표현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끝없는 일련의 대중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을 감안할 때, 관점 중립성 원칙 외의 다른 모든 규칙은 민주적 담론에 대규모로 재갈을 물릴 것이다. -202쪽

독일의 혐오표현금지법은 심지어 나치 수뇌부에도 집행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상당한 기간의 수감 생활까지 했다. 그러나 그 기소는 나치의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나치가 주목을 받고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216~217쪽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옹호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엄격한 혐오표현금지법의 증가와 반유대주의적 태도의 증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유럽의 입법자들은 멈춰 선다. 혐오표현금지법은 반유대주의를 실제로 증가시켜 왔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 부정을 처벌하는 법은, 지적 순교라는 겉치레를 제공함으로써 심지어 홀로코스트 부정을 자극해 왔을지 모른다. -219쪽

혐오표현금지법은 집단 간 폭력, 적대, 긴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경향이 종종 있다. -234쪽

심리학 전문가들이 확인했듯이, 악의적인 동기가 없는 발화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더 세심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다. -235쪽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해악은 혐오 메시지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발화자 또는 발화자의 지지자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보복 폭력의 위협에 굴복하여 표현을 억압한다면, 위협과 폭력이 억제되기는커녕 더 큰 위협과 폭력이 조장될 뿐이다. -236쪽

나는 우리가 이룬 진보에 만족하고 우리의 영예에 안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이유인 자유ㆍ평등ㆍ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적 행복ㆍ사회적 화합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의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한다.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이룬 진전들은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286쪽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는 ‘법 제정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었다. 혐오표현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혐오표현의 해악에 무신경했다. 스트로슨의 제안은 전자에게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에게는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324쪽

“적의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혐오표현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반대할 권리가 없었다면, 시민권운동은 날개 없는 새였을것이다.
- 존 루이스(John Lewis), 미국 하원의원

1977년, 미국 일리노이주 스코키 마을에서는 신나치들의 반유대인 시위를 허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나쁜 표현에 “법적 금지”로 맞서야 하는지, 아니면 “대항하는 시민행동(비검열적 방법)”으로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거리를 제시한 사건이다. 저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임에도 신나치에는 반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뒷받침한다.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을 포함한 개혁운동을 진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검열은 항상 개혁운동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처럼 저자가 적의 혐오표현도 표현(사상)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담대한 관점을 전개하는 것은, 혐오표현금지법이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인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긴급성 원칙’과 ‘관점 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심각한 해악을 임박하게 야기하는 경우에만 표현을 처벌할 수 있고(긴급성 원칙), 정부 관리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표현의 메시지가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관점 중립성 원칙).
혐오표현금지법은 특정한·긴급한·심각한 해악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않음에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며, 따라서 긴급성 원칙 및 관점 중립성 원칙 양쪽에 모두 위배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혐오표현금지법 지지자들은 혐오표현금지법의 정당성을 내세울 때 ‘탐탁지 않거나, 불온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말하면 안 되거나 들으면 안 되는 말과 사상을 선택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본질이자 민주적 자치를 위한 필수 요소인 사상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이 법은 처벌받기를 두려워하는 발화자를 자기검열에 빠지게 하고 표현을 단념하게 하여[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한편,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혐오표현금지법의 정당성 근거를 감안할 때, 혐오표현금지법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집행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때 집행자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표현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표현에는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인기가 많거나 권력을 쥔 사람들보다는 인기가 없는 소수자집단이나 소수자 발화자에게 차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즉,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혐오표현금지법의 현실적 문제점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유발한다”

샬러츠빌의 여파가 증명했듯이, 그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만큼 그 집단의 악을 폭로하고 그들을 약화하는 방법은 없다.
- 글렌 그린월드, 언론인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은 우려되는 해악에 사변적인 기여만 할 뿐 혐오표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심지어 역효과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혐오표현금지법이 혐오표현을 억제한다는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혐오표현금지법을 집행해 온 몇몇 정부는 인종, 민족,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야만적인 차별을 경험해 왔으며, 심지어 독일에서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있음에도 나치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례로 든다.
법 집행이 늦고,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지리멸렬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여기에는 혐오표현금지법이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모호한 언어로 구성되어 행자의 주관에 따라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나 소수자집단을 필연적으로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문제점도 포함된다.
저자가 지적하는 혐오표현금지법의 역효과를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적 표현을 더욱 “지하로 숨게” 만들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고, 그들을 설득할 기회를 영영 상실하게 만든다. 둘째, 혐오표현금지법은 혐오적 생각을 가진 일부 발화자가 이를 “포장(교묘한 수사로 위장)”하도록 유도해 혐오표현이 더욱 널리 유포되고 수용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혐오표현금지법은 혐오 발언자를 이슈의 중심에 놓이게 만듦으로써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홍보 효과)”가 증가한다. 이러한 홍보 효과를 노리고 혐오 발언자들은 표현의 자유의 순교자 행세를 한다. 많은 혐오선동가가 혐오표현금지법과 그 법에 따른 기소를 환영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법을 통한 소수자 보호의 한계, 저자가 제안하는 전략적 실천법
“차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대항표현’이다!“

그(버락 오바마)는 2016년 하워드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불의에 직면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무지, 증오, 인종차별에 대처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9쪽

그렇다면 소수자를 비난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해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표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때, 혐오표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가는 것이 차별적 사상을 억제하는 데 검열(혐오표현금지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유럽인종차별위원회(ECRI)는 혐오표현과 차별을 억제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노력을 모니터링한 결과,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보다는 비검열적 대안 조치가 혐오표현을 근절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나쁜 표현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니라 좋은 표현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관점은, 존 스튜어트 밀이나 존 밀턴 등 자유주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얘기되어 온 것이긴 하나, 스트로슨의 제안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저자는 몇 가지 방안으로 “대항표현, 혐오표현을 당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 실어 주기, 교육, 더 두껍고 얇은 피부 개발하기(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덜 민감해지는 방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더 민감해지는 방법), 혐오 발언자들의 진정한 사과, 집단 간 접촉 및 상호작용, 자율적 제한”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만약 당신이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문제는 못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에겐 법 이외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비검열적 방식이 검열보다 혐오표현에 대처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쟁점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혐오표현금지법이 아닌 차별금지법이 우선순위다”

2016년 여러 국가의 혐오표현금지법을 분석한 책을 저술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체리언 조지(Cherian George)는 베이커와 자오의 의견에 동의하며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이 큰 해악을 입히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208쪽

저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혐오표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며, 혐오표현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혐오표현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대항표현이다.”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쟁점이 매우 뜨겁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20대 국회)도 제출된 바 있다. 스트로슨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도 이 법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는 「저자와의 대담」 지면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금지법보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교육 등 중요한 영역에서 실제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미덕 중 하나는 일단 사람들이 그 법 덕분에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실제로 상대방을 알아 가는 것이거든요.”
역자들은 「옮긴이 해제」에서 이러한 저자의 입장이 한국의 진보-보수(좌파-우파) 대립 구도에서 보면 다소 특별하다고 말한다. 네이딘 스트로슨은 표현의 자유라는 쟁점을 진보-보수라는 단순한 구도와는 분리해 논의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해 온 것은 진보 진영이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는 필수 무기”가 바로 표현의 자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가 ‘나쁜 표현’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불편한 표현, 모욕적인 표현마저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타인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지만, 나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매우 많다. 실제로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일간베스트 게시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문재인ㆍ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부 비판, 포르노그래피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역자들은 이 책이 “혐오표현금지법에 반대하는 쪽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쪽이 입법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전하며, 입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자의 논의 자체는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말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대항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표현에 대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자는 「저자와의 대담」에서 “적의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다”라는 담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리석고 악하고 위험한 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생각은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수님 같은 분이나 제가 책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책이 필요한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관점이 있다. “어떤 견해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만큼 보호된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 시점에 이 두 관점은 표현의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 주요한 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옮긴이의 말]
스트로슨은 혐오표현에 반대하지만 혐오표현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이 책은 그 입장을 간명하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활동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정연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혐오표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다.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스트로슨의 주장은 한국 사회에도 이 법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혐오표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혐오표현금지법의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실천적 대안까지 혐오표현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과서나 다름없다.

[추천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연적인 동맹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이딘 스트로슨은 혼란의 시기에 명석하고, 위선의 시대에 일관성 있으며, 위협적인 환경에서 용감하다. 이 책은 시민적 자유를 수호해 온 그의 경력에 걸맞은 최고의 성취다.
- 미첼 대니얼스(Mitchell Daniels), 퍼듀대학교 총장, 전 인디애나주 주지사

스트로슨은 이 얇은 책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그는 복잡하고도 철저하게 검토된 분야에 뛰어들어,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명료한 책을 저술했다. 추측건대 이 책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다.
- 로널드 콜린스(Ronald Collins), 워싱턴 로스쿨 교수, 《수정헌법제1뉴스(First Amendment News)》 발행인

오늘날 사람들은,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검열할 것을 주장한다. 네이딘 스트로슨은 옹호, 심지어 혐오스러운 사상의 옹호에 대한 범죄화조차 명예로운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게다가 그는 구식이지만 종종 잊힌 지혜를 강력하게 옹호한다. 나쁜 생각에 맞서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 로버트 P. 조지(Robert P. George), 프린스턴대학교 법학 교수

스트로슨은 그 누구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게 말한다.
- 조너선 마크스(Jonathan Marks),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혐오…… 아무리 증오에 가득 찬 사상이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법학, 역사, 사회과학, 심리학, 초국적 연구물을 다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했다.
- 스티븐 로드(Stephen Rohde), 《로스앤젤레스북리뷰(Los Angeles Review of Books)》

이보다 더 시의적절할 수 없다. 화려한 언변으로,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교훈적이다.
- 랜들 케네디(Randall Kennedy), 제1수정헌법기사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리터러리허브(Literary Hub)》

스트로슨은 ‘혐오의 힘’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 《베니티페어(Vanity Fair)》

작가정보

(Nadine Strossen)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니애폴리스와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회장(1991~2008)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욕 로스쿨 교수다. 헌법과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선도적 전문가이자 미디어 해설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수많은 연구논문을 집필했으며, 의회에 헌법에 대한 자문을 수차례 했다. 대학 500여 곳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명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에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명망을 쌓았다.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FIRE), 헤테로독스 아카데미, 검열반대전국연합(NCAC), 오스틴대학교(University of Austin)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법저널(The National Law Journal)》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률가 100인’에 올랐고,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마거릿 브렌트 여성법률가상(Margaret Brent Women Lawyers of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으며(2017), 검열반대전국연합(NCAC)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디 블룸 평생 공로상(Judy Blume Lifetime Achievement Award for Free Speech)’을 받았다(2023).
저서로 『포르노그래피의 옹호: 표현의 자유, 섹스, 여성 권리를 위한 투쟁(Defending Pornography: Free Speech, Sex, and the Fight for Women's Rights)』(뉴욕타임스 선정 1995년 ‘주목할 만한 책’) 『표현의 자유: 모두가 알아야 할 것(Free Speech: What Everyone Needs to Know)』 『인종에 대해 말하기, 성에 대해 말하기: 혐오표현, 시민의 권리와 자유(Speaking of Race, Speaking of Sex: Hate Speech,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공저)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법 및 인권 이론, 혐오표현, 차별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페인 국제법사회학연구소, 옥스퍼드 사회-법연구소, 런던대 인권컨소시엄 등에서 연구했다.
저서로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공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왜 문화다양성인가』(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 제러미 월드런의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The Harm In Hate Speech)』(공역) 등이 있다.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혐오 발언에 관한 언어행위론적 연구: 랭턴과 버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5년에는 5·18기념재단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 조사’와 2020년 ‘서울시 혐오표현 알림수첩’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저서로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모욕당한 자들의 반격을 위한 언어를 찾아서』 등이 있으며, 역서로 캐서린 겔버의 『말대꾸: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Speaking Back: The Free Speech Versus Hate Speech Debate)』과 주디스 버틀러의 『혐오 발언: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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