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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5

박영사

2023년 09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6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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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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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6
형사판례연구 30
54,000
형사판례연구 28
47,000
형사판례연구. 27
35,000
형사판례연구. 26
34,300
형사판례연구 25
36,400
형사판례연구 22
48,000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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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형사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는 것들…<김성돈>
채권추심명령을 통한 소송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기수시기 …<이주원>
'직무수행 사실'과 '공무원 의제'에 따른 구성적
신분범의 처벌 문제 …<이경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지 …<이근우>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
-설명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
-요건 효과의 관계/원인 결과의 관계-
-가정적 승낙은 없다- …<이용식>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김봉수>
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마 …<류뷰곤>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한제희>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이원상>
최근 5년간의 주요 주요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 …<안경옥>
비자금과 횡령죄의 객체
-횡령행위가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의 횡령죄 객체- …<이천현>
위조와 복사 …<김성룡>
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
-2015헌마236, 2015헌마412, 2015헌마662
2015헌마673(병합) …<오경식>
2007년 이후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의 동향
-수사절차와 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윤섭>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이완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법 분야의
판례 동향 …<박진환>
종근당 결정과 가니어스 판결의 정밀비교 …<심희기>
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5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년도 발표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형사판례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문헌인용방법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 등 형사법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에 투고신청서와 함께 원고파일 및 심사용 출력원고 3부를 편집간사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다만 심사용 출력원고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지원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③원고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플로피디스켓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④투고원고의 분량은 원고지 120매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투고원고가 이 지침에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 편집간사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편집간사는 투고원고의 접수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①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 규정 및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투고원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 소속기관(한글 및 외국어).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기관은 각주 형태로 표기한다.
3. 목차
4. 본문(항목번호는 Ⅰ, 1, (1), 가, ①, A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6. 초록(500단어 내외의 외국어)
③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작성시 유의사항]
투고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국내외의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최신의 문헌까지 인용하되 가급적 교과서 범주를 넘어서 학술논문 수준의 문헌을 인용하고, 교과서의 경우에는 출판연도와 함께 판수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2. 외국법에 관한 논문이 아닌 한 국내의 학술논문을 인용하여 국내학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문헌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용한다.
3. 이론이나 학설을 소개하는 경우 일부 문헌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될수록 많은 문헌을 인용하여 다수설 및 소수설의 평가가 정확히 되도록 유의한다.
4.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근거되는 논의상황이 국내의 상황인지 또는 외국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주장이 해석론인지 형사정책적 제안인지도 분명히 제시한다.
5.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한다.
6. 외국의 논문이 번역에 가깝게 게재논문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 여백을 4ch(칸)으로 설정한다.
2.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6조 [각주의 내용]
①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특히 See, Cf, Ibid, Supra, Hereinafter, et al, etc, Vgl, Dazu, Siehe, a.a.O., f(ff), usw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지시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7조 [인용문헌의 표시]
①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발행지:출판사, 출판연월, 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발행지와 출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 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김종서,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인권과정의 1992년 3월호, 99쪽.
③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外)’라고 기재한다.
⑤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編)’이라고 기재한다.
⑥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譯)’이라고 기재한다.
예) Karl Larenz·Claus-Wilhelm Canaris/허일태 역, 법학방법론, 2000, 120쪽.
⑦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예) 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 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8조 [판례의 표시]
①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공 1996상, 1708), 대전고법 2000.11.10. 선고 2000노473 판결(하집 2000(2), 652)
② 판례의 출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공 1987, 125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집11(2), 형 29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고집 1970,형특 20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하집 1984(2), 229
5. 판례카드 3675번→ 카 3675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헌집5(2), 14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헌공3, 255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총람 형338, 5
③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9조 [법령의 표시]
①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 쓴다.
②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③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12.13.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1조의2 제1항
⑤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따른다.
제10조 [기타 자료의 표시]
①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면을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면을 표시한다.
예) 박상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법률신문, 1997.10.27, 14쪽.
②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예)박영도외,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http://www.klri.re.kr/LIBRARY/library.html,2002.6.1.검색.
제11조 [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
①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주 ○)의 글(또는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③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2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 제출]
①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수정후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의 투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수 및 실무가: 편당 20만원
2. 강사 기타: 편당 10만원
③투고원고(외국어 초록 포함)의 분량이 원고지 120매를 초과하고 150매 이하인 경우에는 1매당 3천원,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5천원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제16조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투고원고는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제17조 [중복게재의 제한]
① ‘형사판례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2006.12.0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15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16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2.0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형사판례연구’ 제20권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12.10. 제정
2008.06.0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방지 및 건전한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이하 ‘본회’라 함) 회원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연구윤리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타인의 아이디어,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6. “조사방해?부정은폐”─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본회의 연구윤리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본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에 연구윤리위반 여부의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보 등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는 때
2. 본회 회원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때
②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해 조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보자의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윤리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위원회 및 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을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반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이 인정된 경우 즉시 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회 회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임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공개할 수 있다. 단,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투고원고를 ‘형사판례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투고자에 대하여 3년 이상 ‘형사판례연구’에 논문투고 금지
3. 위반사항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
4.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제14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2008.06.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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