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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임석재 , 한규현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6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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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5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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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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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법 해설은 저자의 48년간의 변리사 업무를 통해서 체험한 여러 모습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특허관리의 수장을 하시는 분과 직원들 또는 발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마지막 개정은 2016년 2월 29일 이었고, 그 시행일이 2017년 3월 1일부터이다. 이 책은 그 개정법의 조항들을 모두 수록하여 설명했다.
제1장 특허제도의 서설

제1절 특허제도의 연혁 1
제1항 외국특허제도의 연혁 1
제2항 우리나라 특허법의 연혁 2
제2절 특허제도의 기초적 근거 4
제1항 발명보호의 이유 4
1. 발명자 지배권설(支配權說) 4
2. 국가정책설(國家政策說) 5
제2항 발명보호의 근거 7
1. 은혜주의와 권리주의 7
2.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 8
3.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8
제3절 특허제도의 기본인 산업재산권의 특성 9
제1항 특허제도의 개념 9
1. 넓은 의미의 특허제도 9
2.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특허제도 10
제2항 산업재산권의 특성―그 본질과 속성 11
1. 산업재산권의 범위정리 11
2. 산업재산권의 본질 11
3. 산업재산권의 법률적 속성 16
제3항 특허법의 기틀와 목적 18
1. 특허법의 기본구조 18
2. 특허법의 목적 20
제4절 특허법과 기타의 관련법과의 비교 21
제1항 특허법과 기타의 산업재산권법과의 비교 21
1.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21
2.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비교 23
3. 특허법과 상표법의 비교 23
4. 특허법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비교 24
제2항 특허법과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 및 기타의 지적재산권법과의 비교 26
1. 특허법과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 26
2.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비교 26
3.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교 27
4. 특허법과 기타 신지식재산권법의 관계 28

제2장 총 칙

제1절 특허의 객체인 발명 31
제1항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발명의 성립요건 31
1. 사회통념으로서의 발명 31
2. 발명의 성립요건―특허법에 정의된 발명 31
3. 발명개념의 유동성―개념의 확대인가? 보호범위의 확장인가? 33
4.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예시 36
5. 발명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의 효과 39
제2항 발명의 특허요건 40
1.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40
2. 신 규 성 42
3. 발명의 진보성 48
4. 발명이 특허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의 효과 53
제3항 발명의 선출원과의 관계 54
1. 확대된 선출원의 범위와의 관계―후출원을 거절하기 위한 공지의
의제 54
2. 선출원주의의 선출원과의 관계 61
제4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4
1. 불특허발명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법리적 근거 64
2. 우리 특허법의 불특허발명의 규정 66
제5항 발명의 종류―직무발명 등 포함 67
1.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67
2. 직무발명,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발명 및 개인발명 68
3. 기타의 발명의 표현 72
제2절 권리능력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4
제1항 특허의 주체로서의 권리능력 74
1. 권리능력의 개념과 특허법에 적용되는 근거 74
2. 내국인의 권리능력 75
3. 외국인의 권리능력 75
4. 무국적자, 비조약국인, 상호주의 미확인국인의 권리능력 76
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6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과 주체 76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과 특성 77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이전에 있어서의 제한 78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절차와 효력발생요건 79
제3절 특허법에서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 및 법정대리 83
제1항 특허법에서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 83
1. 행위능력의 개념 83
2. 특허법에서 행위능력자 83
3. 특허법에서 행위무능력자 86
4. 행위무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86
제2항 특허법에서의 법정대리 87
1. 특허법에서의 법정대리의 개념 87
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 87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88
4. 법정대리권의 증명, 법정대리권의 소멸과 절차의 중단 89
제4절 특허법에서의 임의대리 90
제1항 임의대리의 개념, 특허법에서의 대리 및 대리권의 범위 등 90
1. 임의대리의 개념과 종류 90
2.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증명, 각자대리의 원칙, 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명령 및 쌍방대리의 금지원칙 93
제2항 대리인의 선임과 변경의 신고, 해임 또는 사임의 신고, 대리권의
소멸 및 무권대리 98
1. 대리인의 선임과 변경의 신고 98
2.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과 그 신고 100
3. 대리권의 불소멸사유와 소멸사유 101
4. 무권대리 102
제5절 절차효력의 승계, 절차의 속행 및 절차의 무효와 절차무효의
추완 102
제1항 절차효력의 승계와 절차의 속행 102
1 절차효력의 승계 102
2. 절차의 속행 103
제2항 절차의 무효와 절차무효의 추완 104
1. 절차무효의 개념과 절차무효의 사유 104
2. 무효로 된 절차의 추완 및 법정기간의 추완 106
제6절 절차의 중지와 중단 108
제1항 절차의 중지와 신기간의 진행 108
1. 절차중지의 개념과 원인 및 효과 108
2. 절차중지의 종료와 신기간의 진행 109
제2항 절차의 중단과 수계 110
1. 절차중단의 개념, 중단사유, 중단의 예외 및 중단의 효과 110
2. 절차중단의 수계와 절차중단의 해소 112
제7절 재외자의 재판적 114
제1항 재외자의 개념과 특허관리인 114
제2항 재판적의 개념과 특허법에 규정된 재외자의 재판적 115
제8절 기일과 기간 116
제1항 기일과 기간의 개념 116
제2항 기간의 계산과 연장 117
제9절 서류 등에 의한 요식행위 118
제1항 서류 등에 의한 요식행위의 원칙 118
제2항 특허법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한 요식행위 119
제10절 복수당사자와 대표자의 선정?해임 123
제11절 증명서류의 제출 124
제12절 수수료 등의 납부 125
1. 수수료의 개념과 납부의무 125
2. 수수료 등을 적기에 내지 아니한 경우 126
3.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과 반환 127
제13절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129
1.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으로 보는 예시 129
2. 특허청장 등의 반려예고통지 및 출원인 등의 보완 등 131
제14절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32
제15절 서류의 송달 134
제1항 송달의 의의, 대상?기관 134
제2항 송달의 수령인, 송달의 장소, 송달의 방법 및 공시송달 등 136

제3장 특허의 출원절차

제1절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등 143
제1항 서류 등의 요식행위와 특허출원일 143
1. 특허출원서류 등의 요식행위 143
2. 특허출원일의 중요성 등 143
제2항 특허출원서 144
1. 특허출원의 법적 성질 144
2. 특허출원서의 작성 144
제3항 명 세 서 146
1. 명세서의 의의와 법적 성질 146
2. 명세서에 적는 발명의 설명 146
제4항 명세서에 적는 청구범위 148
1. 청구범위 기재유예의 특례 148
2. 청구범위의 중요성과 기재방법 150
3. 다항제에 있어서 청구항의 기재방법 152
4. 우리 법령의 다항제에 따른 청구범위를 적는 규정 153
5. 청구항 독립의 원칙―청구항의 독립성 154
제5항 필요한 도면 155
제6항 요 약 서 156
제7항 특허출원료 157
제8항 특허출원의 효과 157
제2절 특례, 조건 또는 제재 및 소급효를 인정하는 출원들 158
제1관 특례, 조건 및 제재가 붙은 출원 158
제1항 외국어 특허출원의 특례 158
제2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160
1.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 161
2. 심사지침서에 있는 내용들 161
제3항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 162
1. 미생물의 기탁 163
2.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 163
3. 미생물의 분양 164
제4항 1군발명의 특허출원 165
1. 일군(一群)의 발명―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출원의 예외 165
2. 1군의 발명이 1출원으로 될 수 있는 요건 165
제5항 특별한 제재가 붙은 특허출원―국방상 제한?제재를 받는
특허출원 166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출원에 제한?제재의 이유 166
2.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외국출원의 제한 166
3.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불특허 또는 수용 167
4. 이원적인 입법체제의 불합리성 168
제2관 출원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수출원들 169
제1항 분할출원 169
1. 분할출원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169
2. 분할출원의 요건 170
3. 분할출원의 절차 172
4. 분할출원의 효과 173
제2항 변경출원 174
1. 변경출원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174
2. 변경출원의 요건 175
3. 변경출원의 절차 177
4. 변경출원의 효과 178
제3항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79
1. 정당한 권리자와 무권리자의 개념 179
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80
3. 무권리자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 정당권리자의 출원 181
4.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청구 182
제3관 우선권주장의 특허출원들 182
제1항 국제우선권주장의 출원―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출원 182
1. 국제우선권주장제도의 역사적 배경 182
2. 국제우선권주장의 개념 183
3.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출원 183
4. 국제우선권주장의 효과 187
제2항 국내우선권주장의 출원―선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의
출원 187
1. 국내우선권주장의 개념―선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의
개념 187
2. 제도의 역사적인 배경 188
3. 국내우선권 제도의 취지 189
4. 국내우선권주장의 유형 190
5. 국내우선권주장의 요건 191
6. 국내우선권주장의 절차 191
7. 국내우선권주장의 효과 192
8.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 194
9. 선출원의 취하의 의제 194
10.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의 제한 195
제4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195
제1항 특허협력조약(PCT)의 성립배경과 특징 및 파리협약에 따른 출원과의
비교 195
1. 특허협력조약(PCT)의 성립배경 195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특징 196
3. 파리협약에 따른 출원과 PCT에 따른 출원의 간략한 비교 196
제2항 PCT국제출원절차(1)―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 197
1. 국제출원의 보호대상 198
2. 국제출원의 수리관청 198
3. 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99
4. PCT국제출원서 등 200
제3항 PCT국제조사 208
1. PCT국제조사기관 208
2. PCT국제조사의 절차 209
3. PCT국제조사기관의 조사대상 209
4. PCT국제조사를 위한 보완명령 등 210
5. 발명의 단일성의 조사 211
6.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211
7. 요약서의 보정 212
8. 실체적인 조사 212
9. PCT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성격 214
10. 출원인이 PCT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본 후의 판단과 조치 등 215
제4항 PCT국제예비심사 216
1. PCT국제예비심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 216
2. PCT국제예비심사의 기관 217
3. PCT국제예비심사의 청구인과 청구기간 217
4. PCT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할 체약국의 선택 또는 취하 등 219
5. PCT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불제출통지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220
6. PCT국제예비심사의 개시 220
7. PCT국제예비심사기관의 방식심사와 보완?보정 220
8. 출원인에 의한 PCT국제출원의 보정 등 223
9. PCT국제예비심사의 대상 등 224
10. PCT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226
11. PCT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227
12. PCT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의 송부 228
1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등 228
14. PCT예비심사료 또는 취급료의 반환신청 228
15. PCT국제출원의 취하 등 229
제5항 PCT국제출원절차(2)―국내단계(National Phase)의 절차 230
1. PCT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230
2.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PCT국제출원 234
3. PCT국제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235
4. 보정에 관한 특례규정 238
5. PCT국제특허출원에 관한 기타의 특례규정들 241
제3절 특허출원절차의 보정 242
제1항 특허청장 등의 특허출원절차에 대한 보정명령 242
1.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 242
2. 보정기간 242
3. 적법한 보정의 효과 243
4. 보정기간 위반의 효과 243
제2항 출원인의 출원절차에 대한 자진보정 244
1. 자진보정에 대한 법적 근거 244
2. 출원절차에 대한 자진보정의 두 가지 경우 244
3. 출원절차에 대한 자진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45
4. 출원절차에 대한 자진보정의 효과 245
제3항 PCT국제특허출원에 따른 출원절차의 보완과 보정 등 245
1. 특허청장의 보완명령 등 245
2. PCT국제출원에 대한 특허청장의 보정명령 247
3. PCT국제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보정명령 250
4.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와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 250
5. 취하된 것으로 보는 PCT국제출원 등 251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

제1절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53
제1항 심사의 방식 253
1. 방식심사 253
2. 실체심사 254
제2항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 및 신심사주의 255
1. 무심사주의와 그 장?단점 255
2. 심사주의와 그 장?단점 256
3. 신심사주의―심사주의의 보완 257
제2절 심사기관 258
제1항 심사의 주체―심사관 258
1. 일반 심사기관의 두 계열 258
2. PCT국제출원의 심사기관 258
제2항 심사관의 자격과 지위 258
1. 심사관의 자격 258
2. 심사관의 지위 259
3. 심사관의 제척제도 260
제3절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와 출원공개 및 우선심사 261
제1항 특허출원의 심사청구제도 261
1. 심사청구제도의 출현배경 261
2.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262
3. 특허출원의 심사대상 262
4. 출원심사의 청구인 262
5.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 263
6.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264
7. 출원심사청구의 취하금지와 취하의 의제 265
제2항 출원공개제도 266
1. 출원공개의 개념과 강제성 266
2. 출원공개제도의 취지 266
3. 출원공개의 절차 267
4. 출원공개의 기산일 268
5. 출원공개의 효과 270
제3항 우선심사제도 273
1. 우선심사제도의 취지와 성질 273
2.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75
3. 우선심사의 대상 275
4.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277
5. 우선심사신청의 취하 277
6. 우선심사에 대한 심사관의 결정―재량성의 문제 277
제4절 출원의 실체심사와 실체보정―명세서, 도면의 심사와 보정 278
제1관 출원의 실체심사 278
제1항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심사 278
1. 실체심사를 해야 하는 이유 278
2. 실체심사의 대상 279
제2항 실체심사의 보조 280
1. 전문기관의 지정 등 280
2.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280
3.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과 청문회 281
4. 일반공중의 심사보조 281
5. 외국 심사결과의 참조 282
제3항 심사의 순위, 심사의 유예 및 특허결정의 유보 282
1. 심사의 순위 282
2. 동일발명의 심사 283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283
4.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284
제4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285
1.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285
2. 거절이유의 통지를 아니하고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86
제5항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취해야 할 방법 286
제2관 특허출원의 실체보정―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288
제1항 출원인의 자진보정 288
1. 자진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88
2. 자진보정의 범위 288
제2항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출원인의 보정 288
1. 보정의 기간?범위가 제한되는 이유 288
2.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인의 보정 289
제3항 보정각하 291
1. 보정각하의 원칙과 예외 291
2. 보정각하결정의 방식 292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의 불허와 예외 292
제5절 특허여부의 결정 및 재심사의 청구 293
제1관 특허여부의 결정 등 293
제1항 특허결정과 직권보정, 특허거절결정 및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등 293
1. 심사관의 특허결정 293
2.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보정 294
3. 특허거절결정 295
4.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등 295
제2항 특허거절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의 판단 295
제2관 재심사의 청구 등 297
제1항 특허결정 이후의 직권재심사 297
1. 직권재심사제도의 취지 297
2. 직권재심사의 요건 298
제2항 특허출원인의 재심사의 청구 299
1. 재심사의 제도적 취지 299
2.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300
3. 재심사 청구의 효과 301
4. 재심사청구의 취하금지 302
제3항 특허출원의 회복에 따른 재심사 302
제6절 심사절차의 중지와 종료 303
제1항 심사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303
1. 심사절차의 중지 303
2. 소송절차의 중지 304
3. 심사절차와 소송절차의 중지에 대한 불복금지 304
제2항 심사절차의 종료 304
1. 심사관의 결정에 의하지 않은 심사절차의 종료 304
2. 심사관의 결정에 의한 출원절차의 종료 307

제5장 특허권의 설정등록?특허원부, 존속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 등

제1절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특허료의 납부 311
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특허권의 발생 등 311
제2항 특허료와 특허료의 납부 312
1. 특허료의 개념과 법적 성질 등 312
2. 특허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 312
3.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313
4. 특허료의 추가납부와 보전 313
5.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315
6. 특허료 등의 감면과 반환 316
제3항 특허공보에의 등록공고 317
1. 특허공보 317
2. 특허권 설정등록의 등록공고 317
3.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의 등록공고의 보류 318
4. 출원서류 및 부속물건의 공중에의 열람 318
제4항 특허원부와 특허증의 발급 319
1. 특허원부의 비치 등 319
2. 특허증의 발급 320
제2절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321
제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321
1. 특허권의 산업재산권으로서의 특성―특허권의 본질과 속성 321
2.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관련된 속성 322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유한적으로 한 이유 322
4.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기산일 323
제2항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324
1.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의 취지 324
2.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요건 325
3.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효과 328
4.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보정 등 328
5.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거절결정 329
6.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 330
제3항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330
1.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 330
2.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요건 331
3.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333
4.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보정 334
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334
6.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334
7. 준용규정 335
제3절 특허권의 효력―부(附)?실시행위의 독립성과 진정특허품
(眞正特許品)의 병행수입 335
제1항 특허권의 효력 335
1. 특허권의 총괄적인 효력개념 335
2.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338
제2항 실시행위의 독립성과 소진론(消盡論) 338
1. 실시행위의 독립의 원칙 338
2. 진정특허품에 대한 특허권의 실시효력의 소진 341
제3항 진정특허품의 병행수입과 소진론 345
제4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1
제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특정과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351
1. 보호범위의 특정―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351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기술적 범위)인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352
제2항 청구범위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청구범위해석에 참작해야 할
자료들 353
1. 현행법의 문제점 353
2. 청구범위의 해석에 참작해야 할 자료들 354
제5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363
제1항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 363
제2항 특허권의 한계에 따르는 제한 363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363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64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365
4. 의약품의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365
5. 효력제한기간중에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 366
제3항 타인과의 형평칙에 따른 제한 366
1. 타인의 발명 등의 이용에 따르는 효력의 제한 366
2. 타인의 권리와 저촉관계에 따른 제한 367
3. 교차실시권(Cross license)에 따르는 각자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368
4.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따르는 효력의 제한 368
5. 직무발명에 따르는 제한 369
제4항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제한 369
1. 특허권의 수용에 따른 제한 369
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370
제5항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이유에 따르는 제한―법정 또는
재정의 실시권에 따른 제한 371
1. 효력제한기간 중에 선의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 또는 준비한
자의 법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제한 372
2. 선사용에 의한 법정실시권에 따른 제한 372
3.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제한 372
4. 무효심판청구 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제한 373
5. 디자인의 존속기간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373
6.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법정실시권에 따른 제한 374
7.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제한 374
8.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제한 374
9.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제한 375
제6항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 375
1.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효력제한 375
2.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한 효력제한 375

제6장 특허권의 공유?이전?담보?실시권?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제1절 특허권의 공유 377
제1항 특허권의 공유의 개념과 특수성 377
1. 특허권의 공유와 민법의 규정 377
2. 특허권 공유의 특수한 속성 378
제2항 특허권의 공유의 권리보전행위?각자실시와 그 한계 및 법에 따른
제한 380
1. 공유의 권리보전행위 380
2. 특허권공유자의 각자실시의 범위와 한계 382
3.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행사의 법적인 제한 384
4.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종료 386
제2절 특허권의 이전과 담보 387
제1항 특허권의 이전과 등록 387
1. 특허권의 이전 387
2. 특허권이 이전되는 형태 387
3. 특허권의 이전 등에 등록을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 388
4.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389
5. 특허권의 이전청구 390
제2항 특허권의 담보 391
1. 특허권 등 담보제도의 현실과 전망 391
2. 질 권 391
3. 양도담보 392
4. 신 탁 질 393
5. 공장재단의 저당 393
제3절 특허권의 실시권 394
제1관 실시권의 개념과 종류 394
제1항 특허권의 지배형태와 실시권의 개념 394
1. 특허권의 지배형태 394
2. 특허발명의 실시와 실시권의 개념 395
3. 특허발명의 산업발전에 공헌하는 형태 395
제2항 실시권의 종류 396
1.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실시권 396
2. 정부 또는 심판 및 재정에 의한 강제의 통상실시권 396
3. 법정의 통상실시권 397
제2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실시권 398
제1항 전용실시권 398
1. 전용실시권의 개념 398
2.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 398
3. 전용실시권의 법적 성질 398
4. 전용실시권의 범위 399
5. 전용실시권에 대한 제한 400
6.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수반하는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00
7. 전용실시권의 소멸 402
제2항 약정의 통상실시권 403
1. 약정의 통상실시권의 개념 403
2. 통상실시권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 403
3. 통상실시권을 등록하는 경우의 효력 404
4.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 404
5. 통상실시권의 범위 405
6. 통상실시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 406
7. 통상실시권에 수반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407
8. 약정의 통상실시권의 소멸 407
제3관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및 재정(裁定)에
의한 통상실시권 408
제1항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408
1. 정부 등의 강제실시 408
2. 법정되어 있는 요건 408
제2항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409
제3항 재정(裁定)에 의한 통상실시권 409
1. 재정제도의 개념과 취지 409
2.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410
3. 특허청장이 취해야 할 사항과 조건들 412
4. 재정청구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 413
5. 재정청구서의 송달과 그에 대한 답변서 414
6. 관계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415
7. 재정서의 방식?재정서의 송달?재정서의 변경 등 415
8. 대가의 공탁과 대가에 대한 불복의 제한 417
9. 재정의 실효와 취소 417
10. 재정에 대한 불복 418
11. 재정 통상실시권의 이전의 제한과 등록의 효력 등 418
제4관 법정의 통상실시권 419
제1항 효력제한기간에 선의의 실시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419
1. 제도의 취지와 개념 등 419
2. 법정의 성립요건 420
3.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21
4. 등록의 여부와 대가의 지급 422
제2항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22
1. 선사용권의 개념과 발생원인 422
2. 선사용의 통상실시권제도의 법리적 근거 423
3. 제도의 현대적?정책적인 의의 424
4. 선사용실시권의 법정요건 425
5.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26
6. 등록의 여부 및 무상실시 426
제3항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427
1. 제도의 입법배경과 개념 427
2. 법정의 성립요건 428
3.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29
4. 등록의 여부 및 상당한 대가의 지급 429
제4항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430
1. 제도의 취지와 개념 430
2. 법정의 성립요건 431
3.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32
4. 등록의 여부 및 대가의 지급 432
제5항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433
1. 제도의 취지 433
2.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433
3.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34
4. 등록의 여부 및 상당한 대가의 지급 435
제6항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435
1. 제도의 취지와 개념 및 요건 등 435
2.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36
3. 등록의 여부 및 상당한 대가의 지급 437
제7항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437
1. 제도의 취지와 개념 437
2. 법정의 성립요건 438
3.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39
4. 등록의 여부 및 무상실시 439
제8항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440
1. 제도의 취지와 개념 440
2. 법정의 요건과 실시사업의 범위 440
3. 이전과 질권설정의 제한 및 공유관계의 준용 441
4. 등록의 여부 및 상당한 대가의 지급 442
제9항 직무발명의 사용자 등의 통상실시권 442
1. 직무발명의 개념과 중요성 442
2.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에 특허법 규정의 원용 또는 준용 442
3.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현황 444
제4절 특허권에 따르는 의무 444
1. 특허권 행사의 기본적인 의무 444
2. 특허권에 따르는 일반적인 의무 445
제5절 특허권의 소멸 447
제1항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이유 447
제2항 특허권의 소멸사유 447

제7장 특허의 취소와 심판 및 재심

제1절 특허취소신청 451
제1항 특허취소신청의 제도적 의의 451
1. 조속한 권리화로 발생되는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간이제도 451
2. 직권재심사제도와의 차이 452
제2항 특허취소신청의 신청인?신청기간?신청의 이유?신청방식과 기타의
절차 453
1. 특허취소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453
2.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453
3. 특허취소의 이유 453
4.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454
5. 심판장의 부본송달과 통지 455
6.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 및 각하 456
7.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456
제3항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457
1.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457
2. 정정청구의 취하 458
3. 정정결정의 확정시기 459
제4항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보조참가?심리방식?직권심리와 병합 또는
분리심리 및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등 460
1.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460
2. 보조참가 460
3. 심리방식 등 461
4.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462
제5항 특허취소이유의 통지 등,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결정의 방식
및 심판규정의 준용 등 463
1. 특허취소이유의 통지 등 463
2.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463
3.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464
4.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465
5.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 465
제6항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청구와의 관계 465
1.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청구의 상호관계 465
2. 양제도의 기타의 차이 466
제2절 특허의 심판 467
제1관 특허의 심판제도와 심판기관 467
제1항 특허심판제도의 개념과 그 법적 특수성 467
1. 특허심판제도의 개념 467
2. 특허심판의 법적 성격 468
제2항 심판기관 469
1. 특허심판원과 심판관 469
2. 심판의 공정성의 보장과 원만한 심판을 위한 장치 470
3. 심판관의 지정?심판장?심판의 합의체 470
제2관 심판의 종류 471
제1항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471
1.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개념과 성질 471
2.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인 472
3.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472
4.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방식 472
5. 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보정명령, 결정각하 및 심결각하 473
6. 심사의 효력과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474
7.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475
8.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심리대상 475
9. 심판의 진행과 직권심리 등 476
10. 심 결 477
11.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심결(특칙)?확정 등 478
1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 479
13. 심판청구의 취하 479
제2항 특허의 무효심판 480
1. 특허의 무효심판의 개념과 취지 480
2. 특허무효의 심판청구방식 481
3. 심판장의 전용실시권자 등에 대한 통지 481
4. 무효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482
5. 무효심판의 청구기간 484
6. 특허무효의 이유 484
7. 특허무효심결의 효과 487
8. 특허무효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 488
제3항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489
1.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의 개념 489
2.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의 심판청구방식 489
3. 심판장의 전용실시권자 등에게의 통지 490
4.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과 청구기간 490
5.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이유 490
6. 연장등록 무효심결의 확정효과 491
제4항 권리범위확인심판 492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492
2.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방식 493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두 형태 493
4. 심판청구인의 적격 494
5.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494
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496
7.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보정 497
8. 확인대상발명의 적법성 문제―권리 대 권리, 실시불능의 기술 등 498
9.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확정의 효과 500
제5항 정정심판 500
1. 정정심판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500
2. 정정심판의 심판청구방식 501
3. 정정심판의 청구인 501
4. 정정심판의 청구기간 502
5.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503
6. 의견서 등의 제출기회부여와 명세서 등의 보정 504
7. 정정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들 504
8. 정정심판의 심리?심결?심결의 확정시기 등 505
9. 정정심결의 확정효과 505
10. 기타 부수적인 절차 등 505
제6항 정정의 무효심판 506
1. 정정무효심판의 개념과 취지 506
2. 정정의 무효심판의 청구방식 506
3. 전용실시권자 등에 통지 507
4. 청구인과 피청구인 507
5. 정정무효심판의 청구기간 507
6. 정정의 무효이유 508
7. 피청구인에게 정정청구의 기회부여 508
8.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의 효과 509
제7항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509
1. 개념과 요건 509
2.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인과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심판청구 510
3.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방식 510
4. 등록 및 대가의 지급 511
5. 실시권의 이전?소멸 등의 부종성(附從性) 512
제3관 심판의 본안심리 전의 절차 512
제1항 심판관의 지정, 심판번호의 부여와 심판관의 지정통지 및 심판청구의
예고등록 512
제2항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과 제척?기피?회피 513
1.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성 513
2. 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514
제3항 심판청구의 보정명령 불응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정각하와 보정
불능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각하 519
1. 심판청구의 보정명령과 심판청구의 결정각하 519
2.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519
제4항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부본의 송달 등 520
제4관 심판의 본안심리 521
제1항 심리의 방식―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521
제2항 심판청구할 수 있는 자의 심판참가―공동심판참가 523
1. 심판참가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및 종류 523
2. 심판참가의 요건 525
3. 참가의 신청 및 결정 526
4. 심판참가인의 지위 527
5. 심판참가의 취하 528
6. 심결 또는 결정의 참가인에게 미치는 효력 529
제3항 직권주의 529
1. 직권주의의 개념과 취지 529
2. 직권주의의 모습(형태)―직권탐지?직권진행?직권심리 530
3. 청구항의 독립성과 직권심리의 한계 532
제4항 심판의 심리?심결의 병합과 분리 532
제5항 심판의 심리순위 534
1. 심판의 심리순위에 관한 원칙 534
2. 심판의 우선심리 또는 신속심판에 관한 내규(內規) 534
제5관 심판의 종료 등 536
제1항 심결에 의하지 않은 심판의 종료 536
1. 심판청구의 취하 536
2. 심판청구의 절차보정명령에 불응한 심판청구의 무효처분 536
3. 심판장의 심판청구의 각하 537
제2항 심결에 의한 심판의 종료 537
1.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537
2. 본안에 대한 심결 537
제3항 심결의 확정과 심결확정의 효력 537
1. 심결의 확정 537
2. 심결의 형식적 확정 538
3. 심결의 실질적 확정 539
제4항 특허의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539
1. 특허쟁송에 있어서,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및 그 절차의 중지 539
2. 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규정 540
제5항 심판비용 541
1. 심판비용의 개념과 비용부담의 원칙 등 541
2. 심판비용에 관한 규정 542
3.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543
제3절 재 심 544
제1항 재심의 개념?취지 및 적법요건 544
1. 재심의 개념과 제도의 취지 544
2. 재심심판의 대상 545
3. 재심의 적법요건 545
제2항 각개의 재심사유 547
제3항 재심의 심판절차 551
1. 재심의 관할기관 551
2. 재심의 청구방식?심리?심결 등 551
3. 재심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552
4. 재심심결의 확정효과 553

제8장 특허소송

제1절 총 설 559
제1항 특허소송의 의의 559
제2항 특허소송의 종류와 범위 559
1. 민사소송 559
2. 행정소송 560
3. 형사소송 561
4. 특허소송의 범위 561
제3항 특허소송의 관할 562
1. 민사소송의 관할 및 심급 562
2. 형사소송의 관할 및 심급 563
3. 행정소송의 관할 및 심급 563
4. 특허법원의 구성 563
제2절 심결취소소송 565
제1관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및 성격 565
제1항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565
제2항 심결취소소송의 성격과 적용법률 566
1. 성 질 566
2. 심결취소소송의 특징 567
3. 적용법률 568
4. 특허심판원의 심판과의 관계 568
제2관 소의 제기와 소송물 569
제1항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569
1. 소의 이익의 의의 569
2. 소의 이익의 요건―형태 569
3. 소의 이익의 판단시점 571
제2항 제소기간 및 당사자 571
1. 제소기간 571
2. 당 사 자 572
제3항 소제기의 방식 및 통지 574
1. 소제기의 방식 574
2. 소장의 기재사항 574
3. 첨부서류 576
4. 소제기의 통지 577
5. 특허법원의 소장제출 관련 매뉴얼 577
제4항 소제기의 효과 578
1. 소송계속의 효과 578
2. 심결확정의 차단효과 578
3.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579
4. 소송참가와 소송고지의 효과 579
제5항 소장의 심사 및 답변서의 제출 580
1. 소장의 심사 및 소장부본의 송달 580
2.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 580
제6항 소 송 물 582
제3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583
제1항 심리의 일반원칙 및 심리절차의 특징 583
1.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원칙의 준용 583
2. 행정소송법상의 직권심리 585
3. 법원조직법상의 기술심리관의 심리 참여 586
제2항 심리?판단의 구조와 범위 586
1. 심리?판단의 대상 및 구조 586
2. 심리?판단의 범위 587
제3항 변론과 변론의 준비 590
1. 변 론 590
2. 변론의 준비 591
제4항 특허법원의 심리매뉴얼 593
1. 사건의 분류와 변론의 준비 594
2. 변론기일의 운영 595
3. 증거의 조사와 전문가의 참여 596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확정판결의 효력 598
제1항 소송의 종료 598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98
2. 법원의 재판에 의한 종료 600
3.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의 가부 603
제2항 확정판결의 효력 604
1. 판결의 기속력 604
2.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 606
3. 판결의 형성력과 기판력 607
제5관 상 고 607
제1항 상고의 의의와 상고제도의 목적 607
1. 상고의 의의 607
2. 상고제도의 목적 608
제2항 상고이유 608
1. 일반적 상고이유 608
2. 절대적 상고이유 609
3. 기타의 상고이유―재심사유 611
4.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특례 612
제3항 상고의 제기절차 612
1. 상고의 제기 612
2. 상고제기의 효과 613
3. 상고장의 심사?소송기록의 송부?소송기록접수의 통지서 613
4. 상고이유서의 제출 614
5. 부대상고 616
제4항 상고심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의 제도 616
1. 상고심특례법의 목적과 입법이유 616
2. 심리의 불속행 및 심리속행사유 617
제5항 상고심의 심리절차 619
1. 상고이유서 부본의 송달 619
2. 답변서의 제출 620
3. 상고심의 심리 620
제6항 상고심의 종료 621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621
2.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종료 621
제6관 항 고 623
제1항 항고의 의의 및 종류 623
제2항 항고의 범위 625
1.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625
2.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명령 625
제3항 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626
1. 당 사 자 626
2. 항고의 제기 626
3. 항고제기의 효력 627
4. 대법원의 심판 628
제7관 재 심 628
제1항 재심의 의의 및 재심사유 628
1. 재심의 의의 628
2. 재심사유 629
제2항 재심의 절차 629
1. 재심의 관할법원 629
2. 재심제기의 기간 629
3. 재심소장의 기재사항 629
4. 재심의 소송절차 630
5. 변론과 재판의 범위 630
제3항 준 재 심 630
제3절 특허권침해소송 630
제1관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소송 630
제1항 의 의 630
제2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631
1. 청구취지 631
2. 청구원인 631
제3항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의 성립요건 632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보유 632
2.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 632
3. 생산방법의 추정 633
4.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634
5. 기타 사항 634
제4항 판결의 집행 635
1. 간접강제 635
2.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635
제5항 침해금지 가처분 636
1. 의의 및 성격 636
2. 요 건 636
3. 증거방법 637
제2관 손해배상청구소송 637
제1항 책임의 발생 637
1. 청구권자 637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637
제2항 손해배상의 범위 638
1. 손해의 종류 및 손해액의 입증 638
2. 일실이익(소극적 손해) 639
3. 적극적 손해 641
4. 정신적 손해 642
제3항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642
1. 개 요 642
2. 제2항에 의한 배상금액의 산정 643
3. 제3항 본문에 의한 배상액의 한도 643
4. 제3항 단서에 의한 공제 644
제4항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644
1. 취지 및 법적 성격 644
2. 적용요건 645
3. 추정의 복멸 647
제5항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647
1. 의의 및 법적 성격 647
2. 적용요건 648
제6항 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649
1. 제1문 649
2. 제2문 649
제7항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650
1. 입법취지 및 의의 650
2. 적용요건 650
3. 적용효과 및 산정방법 651
제8항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칙 651
1.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651
2. 손해액 감정과 감정사항 설명의무 651
제3관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652
제1항 의 의 652
제2항 적용요건 652
제4절 기타의 소송 653
제1관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653
제1항 개념?관할법원 및 제소기간 653
1.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의 개념 653
2. 관할법원 654
3. 제소기간 654
제2항 소송의 대상물 655
제3항 소송의 당사자 655
1. 원 고 655
2. 피 고 656
제4항 소의 제기방식, 심리절차 등 656
제2관 형사소송 656
제1항 범죄의 유형 656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 658
제3항 양벌규정 및 몰수 등 658
제3관 과 태 료 659
제1항 과태료의 부과 659
제2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659

제9장 실용신안법의 개요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연혁?목적?특허법과의 병존이유 661
제1항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661
제2항 실용신안제도의 목적과 특허법과의 병존이유 663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663
2.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병존이유 663
3. 양법의 병존과 차별화로 수정?보완 665
제2절 실용신안(Utility model)의 개념?보호대상?등록요건 및 고안의
선출원과의 관계 667
제1항 실용신안의 개념과 보호대상―성립요건 667
1. 실용신안의 개념 667
2.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성립요건 667
3. 특허법의 준용 669
제2항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670
1. 산업상 이용가능성 670
2. 신 규 성 670
3. 진 보 성 671
4.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672
제3항 고안의 선출원과의 관계 672
1. 확대된 선출원범위―후출원을 거절하기 위한 공지의 의제 672
2. 선출원주의의 선출원과의 관계 672
제3절 실용신안등록의 출원 등 673
제1항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요식행위, 1고안 1출원의 원칙과 1군의
실용신안출원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일 등 673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법적 성질과 요식행위 673
2. 1고안 1출원의 원칙과 1군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73
3.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일 등 673
제2항 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작성 등 675
제3항 특례, 조건, 제재, 출원시의 소급효 및 우선권주장의
실용신안등록출원들 677
1. 특례, 조건 및 제재를 받는 실용신안등록출원들 677
2. 출원시의 소급효를 인정받는 실용신안등록출원들 681
3. 우선권주장의 실용신안등록출원들 683
4. 특허법의 준용 684
제4항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684
1. 국제출원(PCT)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684
2. PCT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685
3.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685
4. 도면의 제출 687
5.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688
6.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688
7.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689
8. 특허법의 준용 690
제4절 실용신안에 관한 기타사항들의 개요 691
제1항 심사주의와 심사청구 등 691
1. 심사주의에 따른 심사청구제도 691
2.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과 거절이유의 통지 692
3. 특허법의 준용 693
제2항 실용신안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의 요점 693
1. 실용신안권의 등록료?수수료?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등 693
2. 실용신안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등 694
3. 실용신안권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694
4. 실용신안권의 보호 695
5.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696
6. 심판?재심 및 소송 697
7. 보 칙 699
8. 형사벌칙 700
9. 개정법(2017.3.1. 시행)의 경과규정 700

제10장 특허 등에 관한 조약 등

제1절 특허 등에 관한 조약 서설 701
제1항 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정의 701
제2항 특허 등에 관한 중요한 조약들―특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약들 702
제2절 특허 등에 관한 중요한 조약들 703
제1항 세계지식재산권(WIPO)의 설립을 위한 협약 703
1. 협약의 중요성과 성립과정 703
2. WIPO의 기본적인 목적과 임무 704
3. WIPO의 기타의 활동?협력 등 705
4. WIPO를 구성하는 기관 706
제2항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708
1. 성립과정과 보호대상 708
2. 중요내용의 개요 708
제3항 특허협력조약(PCT) 711
제4항 유럽특허협약 712
1. 유럽특허협약의 목적과 이용의 개방 712
2. EPC의 중요내용 712
제5항 유럽의 공동체특허협약 716
제6항 미생물에 관한 부다베스트 조약 717
1. 조약의 성립과정 717
2. 미생물기탁의 필요성 717
3. 국제기탁 당국과 이용범위 및 미생물기탁을 할 수 있는 자 718
4. 미생물의 기탁과 수탁증 718
5. 미생물기탁의 승인과 시료의 분양 719
제7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720
제8항 기타의 특허 등에 관한 조약들 722
1. 특허법 조약 722
2.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722
3. EPC 또는 CPC 외의 광역의 지역특허조약 723

찾아보기 725

머 리 말

이 특허법 해설은 나의 48년간의 변리사(辨理士) 업무를 통해서 체험한 여러 모습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企業)에서 특허관리(特許管理)의 수장(首長)을 하시는 분과 직원들 또는 발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또 변리사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준비서가 되도록 내용과 체제에 힘을 썼다.
나는 국회에서 1급 공무원(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고, 또 17년간 변리사시험위원을 역임(歷任)하면서 변리사 시험공부가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수험생들의 입장에 무심(無心)할 수가 없었다.
내가 “특허법”을 쓴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쓴 책들은 이론중심(理論中心)이었고 그것을 교재로 하여 고려대학교에서 5년간의 강의도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의 변리사 사업이 성업(盛業)이어서 대학강의를 사양하고 변리사업에만 전념해 왔다.
이번 특허법 해설은 실용신안법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장(章)으로 편제(編制)되었다. 그 중에서 제8장이 “특허소송(特許訴訟)”인데, 이 분야에 관하여는 법관(판사)으로서 특허 재판에 경험이 많은 분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울고등법원 한규현(韓奎現) 부장판사에게 특별히 부탁했다. 그래서 이 책이 두 사람의 공저(共著)로 된 것이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특허 등에 관한 재판과 인연을 가진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시작하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首席)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특허 등 침해사건의 전담부(專擔部)인 부장판사까지 11년 이상 특허재판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실무경험자로서 쓰신 것이므로 또한 특허업무의 실무자들과 변리사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을 쓰는 동안 특허법이 네 번이나 개정되었고 그 중에서 두 번은 중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마지막 개정은 2016년 2월 29일 이었고, 그 시행일이 2017년 3월 1일부터이다. 이 책은 그 개정법의 조항들을 모두 수록하여 설명했다.
이 책이 출판되도록 협조해주신 박영사 기획이사 조성호(趙成晧) 님, 편집부장 김선민(金善敏) 님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7년 5월 20일
공동저자 임 석 재(任 石 宰)

작가정보

저자(글) 임석재

저자 임석재(任石宰)는
고려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최고경영자과정: AMP) 수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최고산업전략과정: AIP)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지적재산권법과정) 수료
국회 사무처(國會 事務處) 도서과장?의사과장
법제처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2급대우)
국회 전문위원(1급)
변리사시험합격?변리사개업
고려대학교 교수대우 강사(산업재산권법)
변리사시험위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ASIA변리사회(APAA) 한국협회 회장
ASIA변리사회(APAA) 서울총회 집행위원장
ASIA변리사회(APAA) 본부 부회장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한국협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 회장
현재 특허법인 원전(元全) 대표변리사 회장
철탑산업훈장?은탑산업훈장 수상
ASIA변리사회 ENDURING AWARD 수상

[주요저서]
공업소유권법, 특허?상표해설, 특허의 이론과 전략

저자(글) 한규현

저자 한규현(韓奎現)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법(지적재산권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 담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 담당)
특허법원 부장판사(심결취소소송 담당)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심결취소소송 담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 담당)

[주요저서]
특허법 주해, 지적재산소송실무, 특허법 연구, 저작권법 연구 공동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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