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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정인섭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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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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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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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1. 기본 원칙 3
1-1.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3
1-2.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 등 결정) 3
2. 조약 4
가. 조약의 국내 적용 4
(1) 조약의 직접적 효력 4
1-3. 형사처벌 가중의 근거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65 결정) 4
1-4. 조약의 직접 적용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4
(2) 사인(私人)에 대한 직접 효력 부인 5
1-5.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판결) 5
1-6.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판결) 5
1-7.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판결) 5
나. 조약의 국내법상 위계 6
(1)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 6
1-8.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2. 28. 2009헌바129 결정) 6
1-9.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등 결정) 6
1-10. 조약에 대한 헌법우위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6
(2) 조약과 법률의 관계 7
(가) 특별법으로서 조약의 우선 적용 7
1-11. 한일어업협정의 우선적용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7
1-12. 바르샤바협약의 우선적용 (대법원 1986. 7. 22. 82다카1372 판결) 7
1-13. 바르샤바협약의 우선적용 (서울고등법원 1998. 8. 27. 96나37321 판결) 8
1-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우선적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83가합7051 판결) 9
1-15. 조세조약의 우선적용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2009누8016 판결) 10
(나) 국회동의 조약의 효력 10
1-16.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10
1-17.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마111 결정) 10
1-18. 법률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1
1-19. 법률적 효력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11
1-20. 법률에 준하는 효력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11
1-21. 법률에 준하는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2009누8016 판결) 11
1-22.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11
(다) 국회 비동의 조약 12
1-23. 법률적 효력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마611 결정) 12
1-24. 국내법과 마찬가지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12
1-25. 대통령령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13
(라) 조례에 대한 조약의 우위 13
1-26.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13
1-27.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대법원 2008. 12. 24. 2004추72 판결) 14
1-28.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7. 7. 4. 2006구합37738 판결) 14
1-28-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2007누18729 판결) 15
3. 관습국제법 15
가. 관습국제법의 수용원칙 16
1-29. 관습국제법 존중원칙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16
1-30.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7헌가12 등 결정) 16
나.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위계 16
1-31. 법률로서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16
1-32. 법률로서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등 결정) 16
다. 관습국제법의 인정 사례 17
1-33. 속지주의 (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98구6561 판결) 17
1-34.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17
라. 관습국제법의 부인 사례 17
1-35. 세계인권선언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7
1-36.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18
1-37.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18
1-38. ILO 협약 제105호의 내용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결정) 18
1-39. ILO 협약 제87호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18
1-40. 기타 관습국제법성 부인 판례들 19
4.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20
제2장 외교문제와 사법 판단
2-1. 국방 및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제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21
2-2. 대외문제와 통치행위 (대법원 2004. 3. 26. 2003도7878 판결) 22
2-3.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에 대한 위헌심사 가능성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23
2-4.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자제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5구합51705 판결) 24
2-5. 외교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2016가합552135 판결) 25
2-6. 외교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합23098 판결) 27
2-7. 외교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2007구합31478 판결) 29


제3장 관할권의 행사
1. 기본 원칙 32
3-1. 집행관할권의 적용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2012나63832 판결) 32
3-2. 속지주의의 의미 (대법원 1983. 3. 22. 82다카1533 판결) 32
3-3. 속인주의의 적용 (대법원 1979. 11. 13. 78다1343 판결) 32
3-4. 공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대법원 1985. 5. 28. 84다카966 판결) 33
3-5. 외국인의 국외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효과주의) (대법원 2014. 5. 16. 2012두13665 판결) 33
2. 국외범에 대한 형사관할권 35
3-6. 내국인의 국외범죄(속인주의) (대법원 2004. 4. 23. 2002도2518 판결) 35
3-7. 외국인의 국외범죄 (대법원 2008. 4. 17. 2004도4899 판결) 35
3-8. 외국인의 국외범죄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판결) 35
3-9. 외국인의 국외범죄(피해자 국적주의 및 속지주의)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2013노1936 판결) 36
3-10. 외국인의 국외범죄(피해자 국적주의)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2013노922 등 판결) 36
3. 조약에 근거한 재판권의 행사와 제한 37
3-11.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재판권 행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8. 18. 83고합565 판결) 37
3-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83. 12. 20. 83노2427 판결) 39
3-11-2. 위 상고심 (대법원 1984. 5. 22. 84도39 판결) 40
3-12. 계엄 선포중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정지 (대법원 1980. 9. 9. 79도2062 판결) 41
3-13. 계엄 해제 후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회복 (대법원 1973. 8. 31. 73도1440 판결) 42


제4장 주권면제
1. 의의 44
4-1. 주권면제: 미군정청의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2014가합45990 판결) 44
4-1-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2015나51555 판결) 46
4-1-2. 위 상고심 (대법원 2017. 11. 14. 2016다264174 판결) 47
4-2. 주권면제: 미군정청의 행위 (헌법재판소 2017. 5. 25. 2016헌바388 결정) 47
4-3. 주권면제: 일제의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6. 8. 10. 2015가합47368 판결) 48
2. 인정 범위 48
가. 절대적 주권면제 49
4-4. 절대적 주권면제 (서울고등법원 1974. 5. 22. 73라72 결정) 49
4-4-1. 위 재항고심 (대법원 1975. 5. 23. 74마281 결정) 49
4-5. 절대적 주권면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9. 25. 84가합5303 판결) 50
나. 제한적 주권면제 50
(1) 상업활동 50
4-6. 주권면제 부정: 상업활동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22. 90가합4223 판결) 50
4-6-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5. 5. 19. 94나27450 판결) 51
4-7. 주권면제 부정: 상업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2011가합8225 판결) 52
4-8. 국영항공사와 주권면제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2014가합9478 판결) 53
(2) 고용 사건 53
4-9. 주한미군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대법원 1998. 12. 17. 97다39216 판결) 53
4-10. 대사관 직원 해고: 주권면제 긍정 (서울지방법원 2003. 11. 6. 2002가합38090 판결) 55
4-11. 주한미군 자원관리분석가 채용: 주권면제 긍정 (대구지방법원 2012. 11. 23. 2010가합13392 판결) 56
4-11-1. 위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3. 6. 5. 2012나6999 판결) 57
4-11-2. 위 상고심 (대법원 2014. 4. 10. 2013다47934 판결) 57
4-12. 주한미군 식당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9. 2009가합85279 판결) 57
4-13. 주한미군 식당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광주고등법원 2012. 11. 15. (전주)2011나1311 판결) 58
(3) 부동산 관련 59
4-14. 공관부지와 점유취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8. 2013가단8673 판결) 59
4-14-1. 위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6. 2014나3737 판결) 60
3.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60
4-15. 강제집행과 주권면제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2004나43604 판결) 60
4-15-1. 위 상고심 (대법원 2011. 12. 13. 2009다16766 판결) 62


제5장 대한민국의 영역
5-1. 미군정기 북한은 내국의 일부 (군정대법원 1948. 3. 24. 4281형상10 판결) 65
5-2. 북한은 대한민국 영역의 일부
5-2-1. (대법원 1954. 7. 3. 4287형상45 판결) 66
5-2-2. (대법원 1957. 9. 20. 4290형상228 판결) 66
5-2-3. (대법원 1990. 9. 25. 90도1451 판결) 66
5-2-4. (대법원 2016. 1. 28. 2011두24675 판결) 66
5-2-5. (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67
5-3. 헌법상 영토조항의 성격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8헌마517 결정) 67
5-4. 서해 5도 수역의 영해 (헌법재판소 2017. 3. 28. 2017헌마202 결정) 67
5-5. 대한민국 영역으로 입국의 의미 (대법원 2005. 1. 28. 2004도7401 판결) 68
5-6. 한일 신 어업협정과 영토주권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7헌바35 결정) 68
5-7. 우주공간: 외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2014고단8622 판결) 70


제6장 국가승계
1. 구 법령의 승계 72
가. 대한제국 법령의 승계 72
6-1. 광무 신문지법의 효력 (군정대법원 1948. 5. 21. 4281비상1 판결) 72
나. 미군정법령의 승계 73
6-2. 국방경비법의 효력 (대법원 1999. 1. 26. 98두16620 판결) 74
6-3. 국방경비법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1. 4. 26. 98헌바79 등 결정) 74
6-4. 구 법령의 범위(성립시기 관련)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77
6-5. 미군정 행정명령의 법률적 효력 (헌법위원회 1954. 2. 27. 4286헌위1 결정) 78
6-6. 미군정장관 지령의 효력 (대법원 1962. 4. 12. 4294민상918 등 판결) 78
다. 일제 법령의 승계 79
6-7. 일제 법령의 적용 거부 (군정대법원 1947. 9. 2. 4280민상88 판결) 79
6-8. 일제 법령의 효력(위헌 무효) (대법원 1956. 4. 20. 4289형상1 판결) 80
6-9. 일제 법령의 법률적 효력 (대법원 1955. 3. 4. 4287형상101 판결) 80
6-10. 일제 법령의 효력 (대법원 1960. 9. 15. 4291민상492 판결) 81
2. 일제시 법률관계의 승계 81
6-11. 조선총독부 계약의 승계 (대법원 1966. 9. 6. 65다868 판결) 81
6-12. 조선총독부 계약의 승계 (대법원 1981. 9. 8. 81다61 등 판결) 81
6-13. 일제시 전주부(府) 재산의 전주시(市) 승계 (대법원 1993. 9. 24. 93다23558 판결) 82
6-14. 일제시 공무원 경력의 인정(부정) (대법원 1988. 4. 27. 87누915 판결) 82
6-15. 일제시 조선고등법원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84. 3. 13. 83다358 판결) 82
3. 광복 후 적산처리 82
6-16. 적산 몰수대상의 판정 기준(1945. 8. 9. 등기부 기준) (대법원 1981. 6. 23. 80다2870 판결) 83
6-17. 적산 몰수대상의 판정 기준(1945. 8. 9. 등기부 기준) (대법원 1986. 3. 25. 84다카1848 판결) 83
6-18. 일제가 적산몰수한 연합국민 재산의 반환의무 (대법원 1970. 12. 22. 70다860?861 판결) 84
6-19. 일본과 연합국 이중국적자의 재산(적산) (대법원 1976. 6. 8. 74다953 판결) 86
6-20. 광복 후 한국 복적자의 재산(적산) (대법원 1962. 1. 18. 4294행상86 판결) 87
6-21.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조선인의 재산(적산) (대법원 1971. 6. 30. 71다1057 판결) 87
4. 기타 88
6-22. 미군정기 법률관계의 승계 (대구지방법원 2013. 10. 17. 2012가합6923 판결) 88



제7장 한일 청구권협정
1. 국가의 분쟁해결의무 90
7-1. 청구권협정 해석 상위에 관한 중재회부의무 (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마206 결정) 90
7-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분쟁해결의무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92
7-3. 피폭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분쟁해결의무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648 결정) 104
7-4. 피폭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중재회부의무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나2036271 판결) 110
2.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 111
7-5. 피징용부상자에 대한 보상제외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마161 결정) 111
7-6.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범위(일본 거주자)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1헌바55 결정) 113
7-7. 청구권협정 체결은 위법한 행위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2009가합102419 판결) 113
7-7-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2010나65742 판결) 115
7-8. 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2012구합14156 판결) 117
3. 기업의 과거사 책임 118
7-9. 청구권협정과 일본기업의 징용책임 (부산지방법원 2007. 2. 2. 2000가합7960 판결) 118
7-9-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9. 2. 3. 2007나4288 판결) 122
7-9-2. 위 상고심 (대법원 2012. 5. 24. 2009다22549 판결) 124
7-9-3. 위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2012나4497 판결) 128
7-10.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2013가합11596 판결) 130
7-11.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국내기업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2006가합42288 등 판결) 135
7-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2007나87872?87889 판결) 138
4. 기타 140
7-12.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공개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2002구합33943 판결) 140

제8장 남북한 관계
1. 북한의 법적 지위 144
가. 기본 성격 144
8-1. 북괴: 반국가단체 (대법원 1967. 12. 26. 67도1460 판결) 145
8-2. 북한: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0. 9. 25. 90도1451 판결) 145
8-3. 북한: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2. 8. 14. 92도1211 판결) 146
8-4.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결정) 146
8-5.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헌법재판소 1997. 1. 16. 89헌마240 결정) 146
8-6.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9. 7. 23. 99두3690 판결) 147
8-7.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2000. 9. 29. 2000도2536 판결) 147
8-8.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판결) 148
나. 개별법상의 지위 149
8-9. 간첩죄 적용상 적국 (대법원 1958. 9. 26. 4291형상352 판결) 149
8-10. 간첩죄 적용상 적국 (대법원 1983. 3. 22. 82도3036 판결) 150
8-11.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특례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3헌바114 결정) 150
8-12. 물품교역상 북한은 외국 (대구지방법원 2008. 4. 1. 2007노3631 판결) 151
8-13. 섭외적 민사법률관계: 외국에 준함 (서울가정법원 2010. 10. 29. 2009드단14527 판결) 152
2. 6.25의 법적 성격 152
8-14. 6.25-국내 일 지방적 폭동 (대법원 1955. 9. 27. 4288형상246 판결) 152
8-15. 북한군의 법적 지위: 포로지위의 부정 (대법원 1954. 4. 17. 4286형상84 판결) 153
8-16. 북한 공비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56. 11. 29. 재정 결정, 4289형재4 결정) 153
3.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153
8-17. 정전협정 이후는 전시상태 (대법원 1957. 1. 11. 4290재신1 결정) 153
8-18. 정전협정: 전쟁의 종료방식 (서울지방법원 2004. 1. 9. 2001고단3598 판결) 154
8-19. 정전협정 상태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6. 5. 11. 2005도798 판결) 155
4. 남북한간 합의의 법적 성격 156
8-20.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1997. 1. 16. 92헌바6 등 결정) 156
8-21.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9. 7. 23. 98두14525 판결) 156
8-22.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바63 결정) 157
8-23. 남북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 (청주지방법원 2011. 6. 9. 2010구합2024 판결) 157
8-23-1. 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 5. 10. 2011누342 판결) 158
8-23-2. 위 상고심 (대법원 2012. 10. 11. 2012두12532 판결) 158
5.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 지역 적용 159
가. 기본 원칙 159
8-24. 6.25 중 일시 북한군 점령지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대법원 1954. 7. 3. 4287형상45 판결) 159
나. 수복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 적용 시기 159
8-25.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59. 1. 15. 4291민상207 판결) 160
8-26.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65. 11. 11. 65다1527 등 판결) 160
8-27.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70. 8. 31. 70다1438 판결) 161
다. 저작권법의 적용 162
8-28. 북한 주민의 저작권 (대법원 1990. 9. 28. 89누6396 판결) 162
8-29.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2004나14033 판결) 162
8-30. 북한 주민의 저작권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89카13692 결정) 163


제9장 조약법
1. 조약의 개념 166
9-1. 합의의사록의 조약성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66
9-2. 한?중 마늘 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579 결정) 167
9-3.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합의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5헌라8 결정) 168
9-4.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라4 결정) 169
9-5. 조약 협상중 정부대표간 합의의 법적 성격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합23098 판결) 170
9-6. 남북한간 합의서의 법적 성격 170
2. 조약의 해석과 적용 170
9-7. 조약의 해석권한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2007누18729 판결) 170
9-8. 조약의 해석원칙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2002구합33943 판결) 171
9-9. 조약 개정 전후 당사국간 조약적용, 조약 한글 번역상의 오류 (대법원 1986. 7. 22. 82다카1372 판결) 171
9-10. 조약 한글 번역상의 오류 (서울고등법원 1998. 8. 27. 96나37321 판결) 174
9-11. 조약 개정 전후 당사국간 조약적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2. 3. 85가합4258 판결) 175
9-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87. 12. 21. 1987나1017 판결) 176
9-12. 조약의 국내 유추적용(부정) (서울고등법원 1995. 11. 15. 94나42220 판결) 176
9-13. 조약 유보의 효과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77
3. 조약의 종료 178
9-14. 대만 단교의 기존 항공협정에 대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5. 9. 8. 2004구합35615 판결) 178
9-15. 대만 단교의 기존 항공협정에 대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5. 9. 8. 2004구합35622 판결) 179
4. 조약체결의 국내 절차 180
9-16. 국회 조약동의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6헌라5 결정) 180
9-17. 국회 조약동의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181
9-18. 조약의 국회 사후동의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마780 결정) 184


제10장 해양법
1. 영해 186
10-1. 서해 5도 수역의 영해 (헌법재판소 2017. 3. 28. 2017헌마202 결정) 186
10-2. 영해에서 외국인의 불법어로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2016고단3814 판결) 187
2. 배타적 경제수역 187
10-3. 배타적 경제수역내 선박충돌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2015고합52 판결) 187
10-3-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2015노384 판결) 189
10-4. UN 해양법협약 체제와 한일 신어업협정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91
3. 공해 194
10-5. 공해의 개념 (대법원 1996. 10. 25. 96도1210 판결) 194
10-6. 소말리아 해적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 5. 27. 2011고합93 판결) 194
10-6-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1. 9. 8. 2011노349 판결) 196
10-6-2. 위 상고심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판결) 197
4. 기타 198
10-7. 편의치적의 허용 한계 (부산고등법원 1991. 12. 30. 91노1359 판결) 198
10-7-1. 위 상고심 (대법원 1994. 4. 26. 93도212 판결) 202
10-8. 지방자치체간 해상경계획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204


제11장 외교사절제도
1. 공관의 법적 지위 210
11-1. 해외공관은 대한민국 영역인가?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판결) 210
11-2. 이익대표부의 지위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2004노827 판결) 210
11-2-1. 위 상고심 (대법원 2008. 4. 17. 2004도4899 판결) 211
11-3. 외국대사관 지역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91. 12. 27. 91후684 판결) 211
11-4. 공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거부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95나14208 판결) 211
11-4-1. 위 상고심 (대법원 1997. 4. 25. 96다16940 판결) 213
11-4-2. 위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마44 결정) 213
11-5.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 2. 4. 85노3184 판결) 214
11-5-1. 위 상고심 (대법원 1986. 6. 24. 86도403 판결) 215
2. 공관의 보호 216
11-6. 외교공관 부근 집회금지의 합헌성 (서울행정법원 2000. 7. 27. 2000구7642 판결) 216
11-7. 공관의 보호를 위한 100m 거리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2. 12. 13. 2002구합19954 판결) 217
11-8. 공관의 보호의무와 집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등 결정) 220
11-9. 공관의 보호의무와 집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마111 결정) 223
11-10. 외국 영사관 인근에서의 집회 (부산지방법원 2017. 3. 10. 2017구합20362 판결) 224
11-11.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2017아11659 결정) 225
11-12.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 (서울행정법원 2017. 8. 14. 2017아12095 결정) 226
3. 외교사절의 지위와 직무 227
11-13. 외교관의 재판관할권의 면제 (서울고등법원 1968. 7. 19. 68나178 판결) 227
11-14. 영사의 직무 범위 (대법원 1992. 7. 14. 92다2585 판결) 228
11-15.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영사접견권 고지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2017가단25114 판결) 229


제12장 국제기구
12-1. UN 남북한동반가입과 국가승인 (헌법재판소 1997. 1. 16. 89헌마240 결정) 231
12-2. UN 남북한동반가입과 국가승인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판결) 231
12-3.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232
12-4. 국제기구 결정의 국내적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2006구합17208 판결) 233
12-4-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 5. 3. 2006누19121 판결) 235
12-4-2. 위 상고심 (대법원 2007. 12. 27. 2007두11177 판결) 235
12-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서울고등법원 1985. 2. 27. 83구935 판결) 236
12-5-1. 위 상고심 (대법원 1987. 9. 22. 85누216 판결) 237
12-6. 국제인권기구의 조약 해석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7헌가12 등 결정) 238
12-7. 국제인권기구의 조약 해석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1헌마306 등 결정) 239
12-8. 비정부간 국제기관의 소송능력 (대법원 1987. 4. 28. 85후11 판결) 240


제13장 국제경제
13-1. GATT 내국민대우 원칙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242
13-2. 반덤핑관세, WTO 협정체제 위반에 대한 사인의 제소권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2006구합29782 판결) 244
13-2-1. 위 상고심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판결) 249
13-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통상협정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2012구합43345 판결) 250
13-3-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2013누29294 판결) 253
13-3-2. 위 상고심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판결) 255
13-4. GATS의 사인에 대한 직접 적용(부정)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2013구합10671?2013구합11100 판결) 255
13-5. 관세평가시 WTO 협정체제의 활용 256
13-5-1. (대법원 2009. 5. 28. 2007두9303 판결) 256
13-5-2. (대법원 2012. 11. 29. 2010두14565 판결) 256
13-5-3. (대법원 2013. 2. 28. 2010두16998 판결) 258
13-5-4. (대법원 2015. 2. 26. 2013두14764 판결) 258


제14장 국제인권법
1. 국제인권규약 261
가. 표현의 자유 262
14-1. 표현의 자유와 제3자 개입금지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판결) 262
14-2. 표현의 자유와 제3자 개입금지 (대법원 2008. 11. 13. 2006도755 판결) 262
14-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 263
14-4. 알 권리와 구치소내 기사삭제 처분 (헌법재판소 1998. 10. 29. 98헌마4 결정) 264
나. 국가보안법의 효력 264
14-5.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판결) 264
14-6.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대전지방법원 1999. 4. 1. 98고합532 판결) 265
14-6-1. 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1999. 11. 19. 99노229 판결) 266
다. 양심적 병역거부 267
14-7.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2007. 12. 27. 2007도7941 판결) 268
14-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69
14-9.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271
14-10.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 등 결정) 272
14-11. 양심적 병역거부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2015노1181 판결) 277
라. 개별 조항의 적용 280
14-12.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강제노동금지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결정) 280
14-13.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강제노동금지 (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 판결) 281
14-14.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등 결정) 284
14-15. 이중처벌금지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바129 결정) 286
14-16. 사상?양심 등의 자유와 보안관찰처분 (대법원 1999. 1. 26. 98두16620 판결) 287
14-17.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대법원 2005. 5. 13.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287
14-18.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가13 결정) 288
14-19.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2011. 7. 28. 2009헌바267 결정) 288
14-20. 피고인의 증인심문권 (대전지방법원 2003. 11. 5. 2003고단2155 판결) 289
2. 난민지위협약 289
14-21. 박해의 개념과 증명 (대법원 2008. 7. 24. 2007두3930 판결) 289
14-22. 난민지위의 증명 (대법원 2016. 3. 10. 2013두14269 판결) 290
14-23. 난민지위의 증명(여성의 특수성) (대법원 2012. 4. 26. 2010두27448 판결) 291
14-24. 난민의 요건: 본국 출국 이후 활동 (대법원 2017. 3. 9. 2013두16852 판결) 291
14-25. 난민의 요건: 종교 (대법원 2012. 3. 29. 2010두26476 판결) 291
14-26. 특정사회집단: 동성애자 (대법원 2017. 7. 11. 2016두56080 판결) 292
14-27. 특정사회집단: 여성 할례 (대법원 2017. 12. 5. 2016두42913 판결) 293
14-28. 난민의 장애인등록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2017누22336 판결) 293
3. 개별인권조약 296
14-29. 여성차별 철폐조약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판결) 296
14-30. 여성차별 철폐조약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2007나72665 판결) 297
14-31. 고문방지협약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2011재노155 판결) 298
14-32. 아동권리협약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2015노1430 판결) 300
14-33. 아동권리협약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2013가소2582 판결) 301
4. 근로자의 권리 302
14-34. 교원노조금지와 국제규범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302
14-35. 공무원노조금지와 국제규범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303
14-36. 해고 교원의 노조원 자격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등 결정) 305
5. 기타 306
14-37. 중대한 인권침해와 공소시효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306
14-38.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민사시효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2005나27906 판결) 307
14-39. 민간학살행위와 소멸시효 (부산고등법원 2004. 5. 7. 2001나15255 판결) 307
14-40.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45 결정) 308


제15장 범죄인인도
15-1. 범죄인인도 결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1. 10. 31. 2001초532 결정) 309
15-2. 범죄인인도 결정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바95 결정) 310
15-3. 특정성의 원칙 (대법원 2005. 10. 28. 2005도5822 판결) 311
15-4.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312
15-5.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13. 1. 3. 2012토1 결정) 317
제16장 국적
1. 국적의 취득과 상실 326
16-1. 구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결정) 326
16-2. 구 모계 출생자 국적신청 기간제한의 합헌성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4헌바211 결정) 333
16-3. 귀화 허가의 재량성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2009누11135 판결) 336
16-3-1. 위 상고심 (대법원 2010. 7. 15. 2009두19069 판결) 337
16-3-2. 위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2010누22803 판결) 338
16-4. 외국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상실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1헌마502 결정) 339
16-5. 외국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상실시점 (대법원 1999. 12. 24. 99도3354 판결) 341
16-6. 국적 상실에 의한 권리 상실 (대법원 1969. 6. 10. 69다384 판결) 341
16-7.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과 무관 (대법원 1981. 10. 13. 80다2435 판결) 342
2. 이중국적 342
16-8. 해외거주 이중국적자의 병역면제 (대법원 2002. 10. 11. 2002두4624 판결) 342
16-9.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서울고등법원 2004. 9. 1. 2003누22706 판결) 344
16-10. 병역의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5헌마739 결정) 345
16-11. 병역의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3헌마805 등 결정) 347
3. 일제시 신분행위와 광복 후 국적 350
16-12. 일제시 미국 출생자의 국적 (대법원 1973. 10. 31. 72다2295 판결) 350
16-13. 일제시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 상실 (대법원 1981. 2. 10. 80다2189 판결) 350
16-14. 일제시 조선인과 혼인한 일본 여자의 국적 (대법원 1976. 4. 23. 73마1051 결정) 351
16-15. 일제시 일본여자와 입부혼을 한 자의 국적 (대법원 1963. 11. 21. 63누130 판결) 351
16-16. 일제시 일본여자와 입부혼하고 광복후 이혼한 자의 국적 (대법원 1962. 1. 31. 4294민상651 판결) 352
16-17.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자의 국적 (대법원 1974. 8. 30. 74도1668 판결) 353
16-18. 일제시 일본인의 서양자된 자의 국적 (대법원 1958. 9. 18. 4291민상170 판결) 353
4. 북한적자의 한국 국적 인정 354
16-19. 북한적 중국동포의 주민등록 (서울고등법원 1994. 2. 3. 93구15146 판결) 354
16-19-1. 위 상고심 (대법원 1994. 8. 26. 94누3223 판결) 355
16-20. 북한적 중국동포의 국적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94구16009 판결) 355
16-20-1. 위 상고심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357
16-21. 북한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2010구합38899 판결) 358
16-21-1. 위 상고심 (대법원 2016. 1. 28. 2011두24675 판결) 359
5. 중국?일본?사할린 동포의 국적 360
16-22. 중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3헌마806 결정) 360
16-23. 중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1998. 12. 23. 98구17882 판결) 363
16-24.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적 (서울행정법원 2012. 5. 4. 2012구합3217 판결) 364
16-25.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적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2009구합34891 판결) 364
16-25-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2010누3536 판결) 365
16-26. 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2012구합26159 판결) 366


제17장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
1. 기본 원칙 368
17-1. 재외동포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368
17-2.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의미 (헌법재판소 1993. 12. 23. 89헌마189 결정) 375
17-3.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합528824 판결) 375
17-4. 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지원 수령자격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5헌마1047 결정) 378
2. 재외국민의 참정권 380
17-5.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4 등 결정) 380
17-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3 결정) 385
17-7.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헌법재판소 2014. 7. 24. 2009헌마256 등 결정) 387
3. 재일 조선적 동포의 출입국 389
17-8. 재일 조선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2009구합34891 판결) 389
17-8-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2010누3536 판결) 390
17-8-2. 위 상고심 (대법원 2013. 12. 12. 2010두22610 판결) 394
17-9. 재일 조선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서울행정법원 2012. 5. 4. 2012구합3217 판결) 395
17-9-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3. 26. 2012누15304 판결) 398
17-9-2. 위 상고심 (대법원 2013. 12. 12. 2013두7216 판결) 398


제18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 기본권 주체성 401
18-1.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401
18-2. 신체의 자유 (대법원 2014. 8. 25. 2014인마5 결정) 401
18-3. 근로의 권리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402
18-4. 직장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결정) 403
18-5.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359 결정) 404
18-6. 불법체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405
2. 국내법상의 지위 406
18-7. 외국인의 사립대학 교수 및 총장 취임 자격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11. 9. 93가합13278 판결) 406
18-7-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5. 5. 17. 94나41814 판결) 408
18-7-2. 위 상고심 (대법원 1996. 5. 31. 95다26971 판결) 409
18-8.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결성권 (서울고등법원 2007. 2. 1. 2006누6774 판결) 409
18-8-1. 위 상고심 (대법원 2015. 6. 25. 2007두4995 판결) 410
18-9.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93구16774 판결) 411
18-10.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대법원 1995. 9. 15. 94누12067 판결) 413
18-11.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대법원 2015. 6. 11. 2013다208388 판결) 414
18-12.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2010가단263368 판결) 414
18-13. 입국불허된 외국인의 인신보호 청구권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2014인라4 결정) 415
3. 출입국 관리 417
18-14. 입국의 의미 (대법원 2005. 1. 28. 2004도7401 판결) 417
18-15. 외국인 입국허가에 관한 국가의 재량성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417
18-16. 외국인의 입국권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5구합77189 판결) 418
18-17. 외국인의 불법출국 (대법원 1999. 3. 23. 98도4020 판결) 419
18-18. 외국인 퇴거강제(재량권 남용) (대법원 1972. 3. 20. 71누202 판결) 419
18-19. 외국인 퇴거강제(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2007구합24500 판결) 420
18-20. 외국인 퇴거강제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421
18-21. 외국인 보호명령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422
18-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항대기실 외국인 수용의 구속 여부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 430

판례색인 433

[머리말]
법학연구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제법의 특성상 ICJ 등 국제재판소 판결이 1차적 연구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내 판결에 대한 연구 역시 게을리 할 수 없다. 국내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중요한 국제법 실행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국내 법원의 판결은 각국의 국제법 이행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이에 각국에서 발간되는 국제법 서적들은 국제법 원리를 설명하는데 자국 국내 판례를 활발히 이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법원 판례가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당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던 국제법 교과서에는 우리 국내 판결이 단 1건도 인용되어 있지 않았다. 아무리 국제법이란 특성을 감안해도 공부를 막 시작한 초심자의 입장에서 국제법이란 우리의 국내 현실과 직접 관련성은 없는 법인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한국은 대외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해왔고, 그 과정에서 외국과의 접촉이 적지 않았고, 일제 피식민이나 6.25 전쟁과 같은 특수한 경험까지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내 법원에서도 국제법 관련사건이 어느 정도는 제기되었으리라 생각되었다. 이후 필자가 대학에 국제법 교수로 자리를 잡은 다음 언젠가는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례정리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의 국제법 관련 판례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책자로 발행하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이 일은 필자의 마음 속 희망목록 속에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작업의 시작은 1994년 가을 「서울국제법연구」의 창간에서 비롯되었다. 그 해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새로운 전문학술지의 발간을 예정해서 필자가 준비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 때 필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이 간행되고 있는데, - 당시 「국제법학회논총」도 원고 확보가 늘 용이하지는 않았다고 기억된다. - 별도의 국제법 학술지를 간행하는 의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국제법연구」는 국제법에 관한 국내실행과 관련된 논문을 주로 수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회 논총과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요 보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취지에서 연구지에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최근 체결 조약과 국제법 관련 국내법령 등을 소개하는 고정난을 만들어 필자가 그 정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것이 필자가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를 정리하기 시작한 시초였다. 이후 필자는 「서울국제법연구」에 반년마다 국내 판례를 정리?소개하는 작업을 25년째 계속하게 되었다.
학계에서 국제법 관련 국내판결을 손쉽게 이용하려면 아무래도 이를 단행본으로 정리한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는 국내 판례의 전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다.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 여러 가지 걱정부터 앞섰다.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례 모음이 과연 책 1권의 분량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례가 단행본으로 출간될 의의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왔을까? 이 작업은 필자의 시간투여를 과연 어느 정도 필요로 할까? 필자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리가 된다 해도 상업성이 전혀 없을 책자의 출간을 맡아줄 출판사가 과연 있을까? 필자는 여러 차례 망설임 끝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 1997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판례정리를 시작했다. 다른 논문작성은 가급적 미루고 도서관에서 광복 이후 발간된 각종 공식?비공식 판례집, 요지집, 판례해설서, 판례카드 등을 찾아 닥치는 대로 읽으며 혹시 국제법과 관련된 대목이 있는가 조사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혹시라도 관련 판례를 찾을 수 있을까 광복 이후의 각종 법률잡지?법률신문도 일일이 들쳐보았다. 서울법대 도서관에 1950년대부터의 옛날 자료가 다른 곳보다 많다는 점이 필자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판례찾기는 조사라기보다 수색에 가까웠다. 판결을 찾으면 새로 타자해 파일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교정의 수요도 엄청났다. 약 1년 여의 작업을 바탕으로 1998년 「韓國判例國際法」(홍문사)이라는 책자를 출간할 수 있었다. 국제법 관련 국내 판례가 본원적으로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 구색과 분량을 맞추기 위해 좀 무리하게 포함시킨 판례도 있는 등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국내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의를 두었다.
그 뒤 2005년 초판 중 국제법 관련성이 낮은 판례를 대폭 정리하고, 새로 찾은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분류와 순서도 상당 부분 재정리한 제2판을 출간할 수 있었다. 그 사이 판례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추가 작업은 한결 쉬워졌다. 사실 「韓國判例國際法」은 간행한 지 6년을 넘겼지만 당시까지도 초판 재고가 꽤 남아있어 출판사는 개정판 발행에 약간의 난색을 표했는데, 제2판의 경우 인세는 받지 않고 주변 선후배 동학들에게 증정할 책자 상당물량을 필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출판사의 어려움을 좀 덜어 주었다. 그래도 상업성이 없는 판례집을 출간해준 당시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께는 아직도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이후 다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자 이제쯤 그간의 변화를 담은 새로운 판례집을 간행해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늘어갔다. 과거의 「韓國判例國際法」은 이미 절판되어 구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이다. 이제 공간된 판례는 모두 전산화되어 정리작업이 한층 용이해졌고, 미공간의 판례라도 법원도서관의 종합법률정보난에서 파일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도 법원 외부자에게 미공간 판례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특히 하급심 판례는 공개 비율이 워낙 낮아 외부자로서는 어떠한 국제법 관련 판결이 나오고 있는지 알기조차 힘들다. 필자는 과거 어느 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이 자신들의 존재 의의라고 할 수 있는 판결문들을 비밀도 아니면서 판사 외에는 현재처럼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저지르고 있는 무례”라고 지적한 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5년간 국제법 관련 국내판례 찾기는 필자에게 늘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작업이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판례를 얼마나 제대로 찾았는지를 알 수 없는 답답한 작업이었다.
정년퇴임이 차츰 가까워 오는 필자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할까 또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끝에 국제법 관련 국내 판례집을 한번 더 출간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겨울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논문 한두 편 더 쓰기보다는 이 일이 국내 학계에 더 큰 기여가 아닐까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그리고 이번 작업은 구판의 개정 보완이 아니라, 목차 구성과 서술 체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새로운 책자의 출간작업으로 진행했다. 이 책의 판례 파일은 전부 새로 다시 만들었다. 사실 그동안 이 책자를 만들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업성이 없는 책자의 출판을 또 어디에 부탁하느냐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이는 20년 전 필자가 첫 번째 판례집을 만들 때도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한국사회가 여러 모로 발전한 2018년에도 실정은 별달리 변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에는 박영사에서 출간을 맡아 주기로 해 한 시름 덜었다. 금년 상반기 중 작업을 계속해서 대략 6월 말에는 새로운 「한국 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원고 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이 책자의 수록 판례는 한두 건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광복 이후 2018년 5월까지의 국내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돌이켜 보면 그간 국내 판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동료?후학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책자에서 출처가 사본입수라고 표기된 판례의 획득에는 이 분들의 도움이 컸다. 필자의 귀찮은 부탁에 응했던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책자의 출간이 성사되도록 여러 가지로 애를 써준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부장을 비롯한 박영사 여러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한다. 내용의 정리는 필자의 몫이지만, 이를 멋지게 꾸며 세상에 내놓은 일은 이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끝으로 변변치 않은 결과물이라도 이 책자가 국내 국제법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8년 10월 15일
정 인 섭

작가정보

저자(글)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18 개정8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17 개정3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17 개정2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의 전시중립론―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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