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판례로 본 주석 신탁법
2023년 09월 1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8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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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75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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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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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취급되고 있는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부동산신탁·증권투자신탁·공익신탁 등이 있다.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탁자(고객)가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30일 「신탁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어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아울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1년 7월 25일 전부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제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책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각 조문별로 해설과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탁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무부의 신탁법 해설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과 법제처의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다.
이 책이 신탁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신탁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8.
편저자
1
신탁법 해설
3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신탁의 정의) 5
제3조(신탁의 설정) 13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25
제5조(목적의 제한) 33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37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40
제8조(사해신탁) 43
Ⅰ. 사해신탁의 취소(제1항) 43
Ⅱ.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제2항) 50
Ⅲ. 악의의 수익자 또는 수익권의 무상취득자의 책임(제3항) 51
Ⅳ. 악의인 수탁자의 책임(제4항) 52
Ⅴ. 사해신탁의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제5항) 52
제2장 신탁관계인 54
제9조(위탁자의 권리) 54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57
Ⅰ. 위탁자 지위의 이전(제1항, 제2항) 57
Ⅱ. 위탁자 지위의 상속(제3항) 58
제11조(수탁능력) 60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64
Ⅰ. 수탁자 임무의 당연종료사유(제1항) 64
Ⅱ. 수탁자의 상속인 등의 통지의무(제2항) 67
Ⅲ. 전(前)수탁자의 통지의무(제3항) 67
Ⅳ. 수탁자의 상속인 등의 임시적 신탁재산관리(제4항) 68
Ⅴ. 수탁자 법인의 합병·분할 시 수탁자 지위의 승계(제5항) 68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71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73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75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76
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해임(제1항 및 제2항) 76
Ⅱ. 법원의 수탁자 해임결정(제3항) 78
Ⅲ. 전수탁자의 통지의무 및 임시적 사무처리(제4항 및 제5항) 79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80
Ⅰ.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제1항 및 제2항) 80
Ⅱ. 선임의 통지(제3항) 81
Ⅲ.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제4항) 81
Ⅳ. 신탁재산관리인의 당사자적격(제5항) 82
Ⅴ.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제6항) 82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85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88
Ⅰ. 신탁재산관리인 임무의 당연 종료(제1항) 88
Ⅱ. 신탁재산관리인의 변경(제2항부터 제4항까지) 89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92
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공고 및 등기·등록(제1항) 92
Ⅱ. 신탁재산관리인 선임등기·등록의 말소(제2항) 93
Ⅲ. 부실등기·등록에 대한 표현책임(제3항) 93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95
Ⅰ. 신수탁자의 선임(제1항 및 제2항〉 95
Ⅱ. 유언신탁에서의 신수탁자 선임(제3항) 96
Ⅲ. 신수탁자의 보수(제4항) 96
제3장 신탁재산 100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100
Ⅰ. 신탁재산의 독립성 100
Ⅱ. 제1항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101
Ⅲ. 제2항 -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 104
Ⅳ. 제3항 -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04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108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109
제25조(상계 금지) 112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119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122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125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132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134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137
제31조(수탁자의 권한) 137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142
제33조(충실의무) 146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150
제35조(공평의무) 156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159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163
제38조(유한책임) 168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171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174
Ⅰ. 위탁자·수익자의 열람·복사청구권 및 설명요구권(제1항) 174
Ⅱ.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복사청구권(제2항) 175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177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180
Ⅰ.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제1항) 180
Ⅱ. 수탁자의 책임(제2항) 182
Ⅲ. 수임인의 책임(제3항) 182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185
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제1항 및 제2항) 185
Ⅱ. 수탁자의 이득반환책임(제3항) 188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194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196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198
Ⅰ.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 및 제6항) 198
Ⅱ. 신탁재산으로 대변제(제3항 전단, 제6항) 202
Ⅲ. 신탁재산으로 손해보상(제3항 후단, 제6항) 203
Ⅳ.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4항, 제5항 및 제6항) 203
제47조(보수청구권) 211
Ⅰ. 수탁자의 보수(제1항부터 제3항까지) 211
Ⅱ. 보수청구권의 행사방법(제4항) 213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215
Ⅰ. 총론 215
Ⅱ.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제1항) 216
Ⅲ. 자조매각권의 행사방법(제2항) 217
제49조(권리행사요건) 222
제50조(공동수탁자) 224
Ⅰ. 공동수탁자 총설 224
Ⅱ. 공동수탁자의 재산관계(제1항 및 제2항) 225
Ⅲ. 공동수탁자의 사무처리(제3항부터 제5항까지) 226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230
Ⅰ. 공동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1항》 230
Ⅱ. 공동수탁자의 의무 위반 책임(제2항) 230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233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234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238
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제1항) 238
Ⅱ. 전수탁자의 유치권(제2항) 239
제55조(사무의 인계) 241
Ⅰ. 신탁사무의 계산 및 인계의무(제1항) 241
Ⅱ. 사무인계책임의 면제(제2항) 242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245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245
제56조(수익권의 취득) 245
Ⅰ. 수익권의 취득시기(제1항) 245
Ⅱ. 수탁자의 통지의무(제2항) 252
제57조(수익권의 포기) 257
Ⅰ. 수익권의 포기(제1항) 257
Ⅱ. 수익권 포기의 효과(제2항) 258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260
Ⅰ. 수익자지정권 등의 유보(제1항) 260
Ⅱ. 수익자지정권 등의 행사방법(제2항) 261
Ⅲ.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과 수탁자에 대한 대항(제3항) 261
Ⅳ. 수탁자의 통지의무(제4항) 262
Ⅴ. 수익자지정권 등의 상속 금지(제5항) 262
제59조(유언대용신탁) 264
Ⅰ. 유언대용신탁(제1항) 264
Ⅱ.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제2항) 266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268
제2절 수익권의 행사 272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272
■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의 내용 272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279
■ 신탁채권의 수익채권에 대한 우위 279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282
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제1항) 282
Ⅱ. 소멸시효의 기산점(제2항) 283
Ⅲ. 수익채권과 시효정지(제3항) 284
제3절 수익권의 양도 286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286
Ⅰ. 수익권의 양도(제1항) 286
Ⅱ. 수익권의 양도와 선의의 제3자(제2항) 287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291
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제1항 및 제2항) 291
Ⅱ. 수탁자의 항변(제3항) 292
Ⅲ.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제4항) 292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293
제4절 신탁관리인 297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297
Ⅰ.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제1항) 297
Ⅱ.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제2항) 299
Ⅲ.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제3항) 299
Ⅳ. 신탁행위에 따른 신탁관리인 300
Ⅴ. 신탁관리인의 보수(제4항) 300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301
Ⅰ. 신탁관리인의 권한(제1항》 301
Ⅱ. 복수의 신탁관리인의 신탁사무(제2항부터 제5항까지) 302
Ⅲ. 신탁관리인과 수익자의 권한 경합(제6항) 304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305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306
Ⅰ. 신탁관리인의 사임(제1항부터 제3항까지) 306
Ⅱ. 신탁관리인의 해임(제4항 및 제5항) 307
Ⅲ. 법원의 새로운 신탁관리인 선임(제6항) 309
Ⅳ.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대한 통지의무(제7항) 309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310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310
Ⅰ. 다수 수익자의 의사결정방식(제1항 및 제2항) 310
Ⅱ. 수익자집회 제도(제3항) 311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312
Ⅰ. 수익자집회의 소집(제1항) 312
Ⅱ. 수익자집회의 소집권자(제2항) 312
Ⅲ. 수익자의 수익자집회 소집에 대한 권리(제3항 및 제4항) 313
Ⅳ.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제5항) 313
Ⅴ. 서류의 제공(제6항) 313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315
Ⅰ. 의결권의 산정 방법(제1항) 315
Ⅱ. 자기수익권의 의결권제한(제2항) 316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제3항) 317
Ⅳ.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제4항 및 제5항) 318
Ⅴ. 의결권의 대리행사(제6항) 318
Ⅵ. 수탁자의 의견진술권 및 출석의무(제7항) 318
Ⅶ. 수익자집회 의장의 선임방법(제8항) 318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320
Ⅰ. 수익자집회의 정족수(제1항 및 제2항) 320
Ⅱ. 의사록의 작성의무(제3항) 321
Ⅲ. 수익자집회 결의의 효력(제4항) 321
Ⅳ. 수익자집회의 소요비용(제5항) 321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322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322
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수익자취소권)(제1항) 322
Ⅱ. 수익자가 수인인 경우(제2항) 327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329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330
제7절 수익증권 332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332
Ⅰ.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조항의 기본방향 333
Ⅱ. 수익증권의 발행, 일부 발행(제1항) 333
Ⅲ. 수익증권의 즉시 발행의무(제2항) 334
Ⅳ. 수익증권의 형식(제3항 및 제4항) 334
Ⅴ.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제5항) 335
Ⅵ. 수익증권의 전자등록(제6항) 335
Ⅶ.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미발행신탁 상호 간의 변경 제한(제7항) 336
제79조(수익자명부) 337
Ⅰ. 수익자명부의 작성(제1항) 337
Ⅱ. 수익자명부의 효력(제2항) 339
Ⅲ. 통지 등의 도달시기(제3항) 340
Ⅳ. 수익자명부관리인의 선임(제4항) 340
Ⅴ. 수익자명부의 비치의무(제5항) 340
Ⅵ. 수익자명부의 열람·복사청구권(제6항) 340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341
Ⅰ. 수익증권 불소지 신고(제1항) 341
Ⅱ. 수익증권 불소지 신고의 효과(제2항부터 제4항까지) 341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343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346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347
제84조(기준일) 350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352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357
제6장 신탁사채 358
제87조(신탁사채) 358
제7장 신탁의 변경 361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361
Ⅰ. 합의에 의한 신탁의 변경(제1항 및 제2항) 361
Ⅱ. 법원에 의한 신탁의 변경(제3항) 363
Ⅲ. 목적신탁과 수익자신탁 간의 변경 제한(제4항) 365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367
제90조(신탁의 합병) 370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372
Ⅰ. 수탁자의 합병계획서 작성의무(제1항) 372
Ⅱ. 신탁관계인의 합병에 대한 승인(제2항) 373
Ⅲ.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제3항) 374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375
제93조(합병의 효과) 377
■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377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378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380
Ⅰ. 수탁자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작성의무(제1항) 380
Ⅱ. 신탁관계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제2항) 382
Ⅲ.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제3항) 382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383
제97조(분할의 효과) 384
제8장 신탁의 종료 385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385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390
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 종료(제1항) 390
Ⅱ. 위탁자 등의 종료권 행사(제2항) 392
Ⅲ.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제3항) 392
Ⅳ. 신탁행위에 의한 예외 인정(제4항) 393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398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400
Ⅰ. 신탁재산의 귀속(제1항, 제2항,제4항 및 제5항) 400
Ⅱ. 위법한 목적으로 한 신탁선언의 종료 효과(제3항) 403
제102조(준용규정) 410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413
Ⅰ.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계산(제1항) 413
Ⅱ. 최종계산 승인의 효과(제2항) 414
Ⅲ. 수익자 등의 승인의 지체(제3항) 415
제104조(신탁의 청산) 419
제9장 신탁의 감독 420
제105조(법원의 감독) 420
제10장 삭제 421
제106조 ~ 제113조 421
제11장 유한책임신탁 422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22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22
Ⅱ.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제1항) 425
Ⅲ. 유한책임신탁의 요건 사항(제2항) 426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427
제116조(명시ㆍ교부 의무) 429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431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33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435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436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437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439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440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441
제124조(관할 등기소) 441
제125조(등기의 신청) 442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443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445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447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448
제130조(부실의 등기) 449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450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51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51
Ⅰ. 청산의 개시원인(제1항) 451
Ⅱ. 청산 중의 신탁(제2항) 452
제133조(청산수탁자) 453
Ⅰ. 청산수탁자의 결정(제1항) 453
Ⅱ. 청산수탁자의 직무와 권한(제2항부터 제4항까지) 454
Ⅲ. 청산수탁자의 등기(제5항) 455
제134조(채권자의 보호) 456
■ 채권신고의 최고 456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458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459
제1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461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462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463
제12장 벌칙 464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464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464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464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464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464
제145조(몰수ㆍ추징) 464
제146조(과태료) 465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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