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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학

이종영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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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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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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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를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1년 8월 9일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분석을 담은 제6차 보고서에서 향후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함으로써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중요 과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의 핵심적 원인이면서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화석에너지의 사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으며, 원시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신장의 역사이고, 인간문명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발전된 인간문명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문명의 발전과 기후변화의 중심에 에너지가 자리잡고 있다. 인간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에너지의 사용을 포기하여 인류의 발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구가 당면한 기후변화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법의 체계와 이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운반ㆍ사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기후변화 시대에서 에너지법의 인식과 분석은 에너지법학의 본질적인 사안이다. 에너지법학은 에너지법의 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법의 개별적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게 하는 사회과학이다. 에너지법의 발전은 곧 우리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1장 에너지법의 서설
제1절 에너지법의 체계
Ⅰ. 에너지의 개념 1
Ⅱ. 에너지와 헌법 2
Ⅲ. 에너지법제 3
1. 실정법률 3
2. 에너지법 체계의 특징 4

제2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
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원리 5
1. 법적 근거 5
2. 에너지의 비축 6
3.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7
4. 에너지의 다원성 확보 7
Ⅱ. 에너지안전성 원리 8
1. 개 념 8
2. 법적 근거 9
Ⅲ. 에너지경제성 원리 10
1. 개 념 10
2. 법적 근거 11
Ⅳ. 에너지의 환경친화성 원리 12
1. 개 념 12
2. 법적 근거 13
Ⅴ. 에너지효율성 원리 13
1. 개 념 13
2. 법적 근거 14



제2장 에너지개발법론
제1절 광업법 개관
Ⅰ. 광업법의 대상으로서의 광업 15
1. 광업법상 광업 15
2. 광업의 범위 15
3. 광산안전법상 광업과 구별 17
Ⅱ. 광업법의 연혁 18
1. 광업법의 제정 18
2. 광업법의 개정 21
Ⅲ. 광업법과 광업권 26
1. 광업권의 창설법으로서 광업법 26
2. 광업법상 광물 26
3. 광업권 27

제2절 광업권의 체계
Ⅰ. 광업권 체계의 유형 30
1. 토지소유권주의  31
2. 광업권주의 33
3. 우리나라의 광업권주의 34
Ⅱ. 광업권 취득ㆍ운영의 원칙 35
1. 선원주의 원칙  35
2. 자영주의 원칙 35
Ⅲ. 광업권의 구성 36
1. 광업권의 범위 36
2. 광업권의 법적 성격 38
3. 석유광업권의 국가화 39
Ⅳ. 광업권의 출원 40
1. 광업권의 이원화 40
2. 광업권 출원자  43
3. 공동출원 46 4. 광업권출원 절차 48
5. 광업권설정 출원의 중복 49
Ⅴ. 광업권설정 허가 49
1. 광업권설정 허가절차 49
2. 광업권설정 허가의 요건 51
3. 광업권설정 허가의 법적 성질 57
4. 광업권의 등록 59
5. 광업권의 효력 64
6. 광업권의 제한 64
제3절 광업권의 행사
Ⅰ. 탐사권의 행사절차 72
1. 탐사권계획의 신고 72
2. 탐사실적의 제출 73
Ⅱ. 채굴권의 행사 75
1. 탐사실적인정의 채굴권허가기속 75
2. 채굴권의 설정등록의 효력 75
3. 채굴계획의 인가 77
4. 채굴계획인가에 따른 타법의 허가 등 의제 81
5. 채굴중단  84 6. 채굴제한 85
Ⅲ. 광업권의 취소 92
1. 광업권 취소의 개념 92
2. 광업권 취소의 대상 93
3. 광업권 취소의 요건 95
4. 광업명령의 송달 97
5. 광업권 취소와 손실보상 98
6. 광업권 취소와 행정소송 103

제4절 조광권의 개념 및 행사
Ⅰ. 조광권의 개념 104
1. 조광권 의의와 법적 성질 104
Ⅱ. 조광권설정 요건 106
1. 조광권설정계약 106
2. 조광권의 인가 106
3. 조광권의 등록  107
Ⅲ. 조광권설정의 효력 108
Ⅳ. 조광권과 채굴권의 관계 108
1. 조광권과 채굴권의 상관성  108
2. 채굴권자의 책임범위 108
Ⅴ. 조광권의 폐지 109
1. 조광권의 소멸 109
2. 조광권 취소 109

제5절 광업권 행사와 토지의 수용ㆍ사용
Ⅰ. 광업권 행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 110
1.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광업법상 토지의 수용ㆍ사용 110
2. 타인 토지의 출입  111
3. 토지의 수용 112
Ⅱ.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113
1. 사업인정 113
2. 토지보상법의 적용범위 113

제6절 광해배상
Ⅰ. 광해배상의무 114
1. 광해배상의무자 114
2. 배상방법 115
Ⅱ. 소멸시효 115

제7절 광업법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Ⅰ. 이의신청의 의의 116
1. 이의신청의 대상 116
2. 이의신청의 절차 116
Ⅱ. 법적 성질 117
1. 임의적 절차  117
2. 행정심판적 성질 117
Ⅲ. 이의신청의 효력 118
Ⅳ. 이의신청 의결기관 118
1. 광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18
2. 의결 및 재의 119
Ⅴ. 행정심판법의 준용 120

제3장 에너지사업법론
제1절 에너지사업법의 체계
Ⅰ. 에너지사업의 개념 121
Ⅱ. 에너지사업의 유형 121
1. 가스사업 121
2. 석유사업 122
3. 석탄사업 122
4. 전기사업 123
5. 집단에너지사업 124
Ⅲ. 법률의 체계 124
1. 에너지유형별 법체계 124
2. 에너지사업법의 구조 125

제2절 전기사업법의 연혁과 원칙
Ⅰ. 전기사업법의 변천 125
1. 제 정 125
2. 환경친화적 전력수급 반영 126
3. 특정전기사업의 도입 126
4. 전기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127
5. 전기신사업의 도입 128
Ⅱ. 전기사업법의 기본 원칙 129
1. 전기사용자 보호의 원칙 129
2. 환경보호의 원칙 129
3. 보편적 공급의 원칙 129

제3절 전기사업의 허가 등
Ⅰ. 전력산업의 구조 130
Ⅱ. 전기사업의 허가 132
1. 전기사업 종류의 변천  132
2. 일반적 전기사업의 종류 133
3. 특수전기사업으로서의 구역전기사업 133
4. 겸업금지 138
5. 전기사업허가의 법적 성질 138
6. 전기사업허가의 기준 및 절차 139
7. 전기사업허가의 취소 142
8. 사업의 양수ㆍ합병ㆍ분할 144
9. 사업과 처분효과의 승계 145
Ⅲ. 전기신사업의 등록 146
1. 전기신사업 등록제도의 도입 배경  146
2. 전기신사업의 종류 147
3. 전기판매시장의 개방 논의 149

제4절 행정기관의 업무
Ⅰ. 관계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151
1.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151
2.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152
3. 기초조사 156
4.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156
5. 전기의 수급조절권 157
Ⅱ. 전기위원회 157
1.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 157
2. 전기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159
3. 전기위원회의 위원 160
4. 전기위원회의 기능 161

제5절 전기사업자의 의무
Ⅰ. 전기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164
1. 전기공급의무 164
2.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의무 167
3. 전기품질유지의무 167
4. 전력량계 설치ㆍ관리의무 168
5. 전력설비의 이용ㆍ제공의무 169
6. 전기설비의 정보공개의무 170
Ⅱ. 전기사업자의 특별의무 171
1. 특정행위 금지의무 171
2. 전기설비계획과 전기공급계획의 신고의무 176
3. 송배전설비의 설치ㆍ관리의무 177
4.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의무 177
5.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의무 178

제6절 전력거래체계
Ⅰ. 전력도매시장 179
1. 전력시장 거래의 원칙 179
2. 전력시장에서 전력판매자 180
3.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구매원칙 182
4. 전기판매자의 전력시장에서 독점구매원칙 182
Ⅱ. 산지설치 재생에너지 설비의 특례 184
1. 산지설치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복구검사이행 184
2. 산지일시사용허가  185
Ⅲ. 전력거래 가격과 정산 186
1. 전력시장에서 가격 결정 186
2. 계통한계보정제도 186
3. 정산상한가격 187
4. 정부승인 차액계약제 188
Ⅳ. 전력시장의 운영 190
Ⅴ. 중개시장의 운영 191
제7절 전기소매요금
Ⅰ. 전기요금의 인가 191
1. 기본공급약관 191
2. 전기요금의 인가절차 192
3. 기본공급약관의 법적 성질 194
Ⅱ. 전기요금 산정 및 부과 194
1. 전기요금 산정 194
2. 전기요금 부과유형 195
Ⅲ.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 198
1. 약관신고의무 198
2. 약관신고의 법적 성질 198
3. 신고수리의 간주 200
4. 표준약관 201

제8절 전력계통의 운영
Ⅰ. 전력계통의 개념과 범위 201
Ⅱ. 전력계통운영의 유형 202
Ⅲ.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설치 203
Ⅳ. 전력계통운영 조사 204

제9절 전력산업기반기금
Ⅰ. 기금의 설치 206
1. 기금의 설치 206
2.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206
Ⅱ. 기금의 사용 207
Ⅲ. 기금의 조성 210
1. 기금의 재원 210
2. 부담금 210
3. 가산금 212
Ⅳ. 기금의 운영과 관리 213

제10절 전기설비의 보호
Ⅰ. 전선로 보호 213
1. 물밑선로의 보호 213
2. 물밑선로의 손상금지 214
Ⅱ. 설비이설 214
1. 일반적 이설 214
2. 지중이설 215
Ⅲ. 토지 등의 사용 217
1. 토지의 사용 특례 217
2. 출입의 특례 218
3. 토지 사용특례 219
4. 지상구분권의 설정 220
5. 손실보상 221
6. 원상회복 222
7. 공공용 토지의 사용 222

제4장 에너지안전법론
제1절 에너지안전법 개관
Ⅰ. 에너지안전과 안전기술 223
1. 안전의 개념 223
2. 에너지안전법과 기술의 관계 224
Ⅱ. 에너지안전법의 체계 226
1. 에너지안전의 헌법적 정당성으로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226
2. 과소금지원칙 228
3. 과잉금지원칙 229
4. 에너지안전 관련 실정법 230

제2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와 구조 23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체계 231
2. 고압가스의 정의와 종류 232
3. 고압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233
Ⅱ.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설치안전관리 234
1.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제조허가 234
2. 허가기준으로 시설ㆍ기술기준 236
3. 고압가스 제조신고의무 238
4. 검 사 240
5. 수입고압가스 안전관리 241
6. 사업의 개시ㆍ재개ㆍ중단ㆍ폐지 신고 241
7.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  242
Ⅲ. 사업운영상 안전관리 243
1.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243
2. 정기ㆍ수시검사 244
3. 정밀안전검진 245
4. 안전성향상계획 246
5. 긴급안전조치 248
6. 사고통보제도 249
7. 이송안전관리 250
8. 고압가스용기의 안전관리 253
9. 안전설비 인증 256
10. 리콜제도 258

제3절 전기안전법
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체계 259
1. 전기안전체계 259
2. 전기안전의 법률체계 260
3.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 262
Ⅱ. 전기설비공사의 안전관리 263
1.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 263
2.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의무자 264
3.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대상 264
4. 사용전검사 265
Ⅲ. 설치공사 후 사후관리제도 267
1. 정기검사 267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제도 269
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전점검 272
4. 특별안전점검 272
Ⅳ. 기술기준 준수의무 273
1. 기술기준 273
2. 기술기준 준수의무자 274
3. 기술기준 적합명령 274
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274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대행의무 274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대행신고 276
Ⅵ.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 277
1. 전기설비의 중대사고 277
2.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중대사고 277

제4절 석유안전관리법
Ⅰ. 석유안전관리법의 체계 278
1. 위험물안전관리법 278
2. 위험물로서 석유 278
Ⅱ.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장소제한 279
Ⅲ. 제조소등의 설치ㆍ변경 안전관리 280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0
2. 군용위험물시설의 허가의제 280
3. 제조소등의 신고 281
4. 탱크안전성능검사 제도 281
5. 완공검사 282
Ⅳ.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체계 283
1. 기술기준 준수의무 283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283
3. 예방규정의 작성ㆍ준수ㆍ제출의무 285
4. 정기점검ㆍ검사제도 285
5. 자체소방대의 설치의무 286
Ⅴ. 위험물 운반상 안전관리제도 286
1. 위험물 운반행위의 관리 286
2. 운반용기의 검사의무 287
3.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287
4. 특정위험물의 운송관리 288
Ⅵ. 응급조치의무 289

제5절 원자력안전법
Ⅰ. 원자력안전법의 체계 289
1. 원자력의 특성 289
2. 원자력안전법의 대상 294
Ⅱ. 원자로 건설단계의 안전관리 301
1. 건설허가의 대상 301
2. 건설허가의 법적 성질 301
3. 제출서류 301
Ⅲ. 운영단계의 안전관리 302
1. 운영허가 302
2. 정기검사 303
3. 주기적 안전성평가 304
4. 사고관리계획 307
5. 설계수명 연장허가 309
6. 운영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312
Ⅳ.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313
1. 해체의 개념 313
2. 해체절차 315
Ⅴ. 핵연료주기사업의 안전관리제도 317
1.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317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317
Ⅵ.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318
1.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용 허가 318
2.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의무 319
3.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 320
Ⅶ.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321
1. 방사선발생장치의 승인제도 321
2.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제도 321
Ⅷ. 교육훈련제도 322
1. 교육훈련의 대상과 종류 322
2. 교육실시기관 324

제5장 에너지효율법론
제1절 에너지효율법제
Ⅰ. 에너지효율 근거 법률 325
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과 체계 326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기능 326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 327
Ⅲ.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정부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327
1. 정부 등의 책무규정 327
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29

제2절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제도 332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의의 332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제의 임의성 332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제도 333
Ⅱ.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지원제도 334
1. 자발적 협약의 의의 334
2. 자발적 협약제도의 규율체계 335
3.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자발적 협약제도의 의미  336
Ⅲ.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제도 337
1.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개념 337
2.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338
Ⅳ.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339
1. 에너지진단의 의의 339
2. 의무대상자의 범위 339
3. 진단주기 및 사후관리 340

제3절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342
1. 에너지총량관리제도의 의의 342
2.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342
3.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제도 343
Ⅱ.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344
1.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의의 344
2. 녹색건축물 인증의 유형 345
3. 녹색건축물 인증의 법적 성격 347
4. 녹색건축물 인증의 효과 348
Ⅲ.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제도 349
1.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개념 349
2.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및 지원 350
Ⅳ.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 351
1.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규율체계 351
2.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제도의 정당성 352

제4절 기기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관리제도 353
1. 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의 의의 353
2.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 354
3.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의 표시 356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기자재의 생산ㆍ판매금지 357
Ⅱ.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제도 358
1.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의 의의와 기능 358
2.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등의 의무 359
3.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및 우선구매 359
Ⅲ.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360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의미의 기능 360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범위 360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표시 361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확대 지원 361

제5절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362
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362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363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365
Ⅱ.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제도 366
1.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관리의 의의 366
2.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367
3. 타이어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368

제6장 에너지환경법론
제1절 에너지환경법 서론
Ⅰ. 에너지환경법의 대상과 범위 369
1. 에너지환경법의 대상 369
2. 에너지환경법의 범위 370
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배경 370
1. 에너지다원성 실현 370
2.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 371
Ⅲ.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의 발전 372
1. 신재생에너지법의 제정과 기술개발제도  372
2. 신재생에너지 보급중심 시기 372
3. 보급촉진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도입 373

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Ⅰ. 법령상 신재생에너지대상의 변천 374
1. 제정 신재생에너지법 374
2. 1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삭제 374
3. 3차 전면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대상 추가 375
4. 2013년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구분 375
5.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대상 375
Ⅱ.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논의 378
1. 온도차에너지 378
2. 폐열에너지 378
3. 수열에너지 378
4. 히트펌프를 이용한 열 379
5. LNG 냉열 379

제3절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Ⅰ. 발전차액지원제도 380
1.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체계 380
2. 발전차액제도의 문제점 381
Ⅱ. 공급의무화제도 382
1. 도입배경 382
2. 공급의무화제도의 발전 383
3.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 384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385
5. 공급의무량 386
6. 공급인증서 389
7. 공급의무량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391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개선
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문제점 392
1. 간헐성 392
2. 배전사업자의 임의적 출력제어 393
3. 배전망 설치 용량의 부족 393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393
1.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393
2.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393
3. 일정규모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통합발전소를 통한 전력거래의 근거마련 394
4.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 394
5. 배전망의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수용력 강화 394
6.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전감독원 설립 395
7.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도입 395
8.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의 지정과 운영 395
9. 해상풍력발전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396

사항색인 397

[머리말]
기후변화는 인류를 위협하는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1년 8월 9일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분석을 담은 제6차 보고서에서 향후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세기 말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함으로써 이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중요 과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의 핵심적 원인이면서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화석에너지의 사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문명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으며, 원시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신장의 역사이고, 인간문명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발전된 인간문명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문명의 발전과 기후변화의 중심에 에너지가 자리잡고 있다. 인간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에너지의 사용을 포기하여 인류의 발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구가 당면한 기후변화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법의 체계와 이해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운반ㆍ사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다. 기후변화 시대에서 에너지법의 인식과 분석은 에너지법학의 본질적인 사안이다. 에너지법학은 에너지법의 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법의 개별적인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게 하는 사회과학이다. 에너지법의 발전은 곧 우리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문제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법학과가 대학의 학과로 편재되고, 이미 10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으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에 에너지법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서를 집필한 저자는 에너지와 관련된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오래전부터 에너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새겨두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에너지법의 정의가 논의된 바가 없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다. 우선적으로 에너지법 관련 현안에 대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에너지법의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법의 전반을 조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저자는 에너지법의 체계 정립이라는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로 본서를 출간하는 용기를 내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저자는 본서가 에너지 분야를 법학적으로 모두 설명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에너지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정도에서라도 출간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출간을 결심하였다. 에너지법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저자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이고 에너지법을 연구하는 후학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법의 정립을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서적을 참조하였으나 본질적인 해답은 찾지 못했다. 독일은 에너지법에 대한 다수의 전문학술저널과 에너지법 교과서가 있으나 국내의 에너지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독일 에너지법은 에너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안전이나 에너지효율과 같은 에너지법을 충분하게 포섭할 수 없고 에너지법의 체계도 다르다. 일본의 에너지법 관련 논문이나 저서는 독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본서의 집필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에 적합한 에너지법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에너지법의 기본원리는 저자가 용기를 가지고 정립한 부분으로 외국의 에너지법 관련 서적에서도 특별한 도움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 분야는 에너지법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연구하고 수정해야 할 분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료 교수님들의 비판적 견해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출간되는 에너지법학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 앞으로 에너지법의 분야별ㆍ기능별로 독립된 저서를 출간하여 관련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향후 에너지법의 출간의 방향은 기능별로 에너지개발법, 에너지안전법, 에너지사업법, 에너지효율법, 에너지환경법 등으로, 에너지원별로 전기법, 석유법, 가스법, 원자력법, 신ㆍ재생에너지법, 분산에너지법 등으로 구분하여 저술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본서의 출간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공이 적지 않다. 광범위한 에너지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에너지정책 전문가와 실무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에너지정책에 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는 출간 과정에서 제자들과 토론하고 분야별로 영역을 설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본서의 출간에 대한 기획과 추진은 김정임 박사가 총괄하였고, 김종천 박사는 에너지안전법, 이동일 변호사는 신ㆍ재생에너지법, 백옥선 박사는 에너지사업법, 박기선 박사는 에너지효율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임단비 박사는 본서 에너지법학을 출간하는 데 지대한 지원을 하였다. 본서의 출간은 위에 언급한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출판업계의 현황에도 에너지법학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에너지법학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기획마케팅팀 오치웅 대리, 박가온 편집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9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이 종 영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공법 석사)
독일 Würzburg 대학교 졸업(행정법 박사)
한국환경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전력법 포럼 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감사, 기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등고시ㆍ변호사시험 등 각종시험 출제ㆍ면접위원
근정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수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과 잔여위험가능성, 과학기술법연구 제2집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제도, 환경법연구 제27권 제1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독일의 재생열 사용촉진법, 환경법연구 제32집 제3호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통권 제40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수소경제사회 형성 촉진,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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