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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규범론

정재황 지음
박영사

2023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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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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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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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규범론』은 〈국민대표주의의 개념〉, 〈국민대표주의의 발달〉,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등 국가권력규범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초적ㆍ전제적 고려 1
Ⅰ. 국가권력규범의 존재근거 1
Ⅱ. 본서의 고찰범위 2

제1장 기본원리 3
제1절 국민대표주의 3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 3
1. 개념 3
2. 분리이론, 권력의 비인격화(제도화) 3
3.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 4
Ⅱ. 국민대표주의의 발달 5
Ⅲ.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5
Ⅳ.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ㆍ선거인과의 관계) 5
1. 국민과의 법적 구속관계 유무 6
2. 구체적 성격 - 위임이론 8
3. 기속위임의 금지와 대표위임 11
4.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입장 - 기속위임의 금지 15
5. 대표위임(기속위임금지)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 15
Ⅴ.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22
1. 보통선거와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립 22
2. 국가권력행사, 정치적 참여기회의 충분한 보장 23
3. 다원주의(多元主義) 및 소수의 보호 24
4. 정당정치의 성숙성 24
5. 정권교체의 가능성 24
6. 정보의 제공, 취득 25
Ⅵ. 국민대표제의 유형 - 집행부(執行府)의 구성상의 유형 25
Ⅶ.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병리) 25
1. 불충분한 대표성ㆍ정당성, 선거제의 결함 25
2. 당리당략성ㆍ정당국가의 문제 25
3. 대표자의 자질 내지 능력의 문제 26
4. 합의제 기능의 부족 26
5. 정보의 부족, 왜곡 26
6. 선동성(populism), 정치적 무관심 27
Ⅷ. 국민대표제에 대한 치유와 보완 27
1. 국민적 정당성의 제고(提高) 27
2. 정당정치의 성숙성 요구 28
3. 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 28
4. 사법적 통제를 통한 치유와 보완 - 법원과 헌법재판 28
5. 지방자치 29
6. 현대 의사확산기술의 발달 29
Ⅸ. 직접민주제 29
1. 개념, 기능과 유형 29
2. 직접민주제에 대한 기본적 법리인식 - 직접민주제의 한정성 30
3. 내용 - 구체적 제도 31
4. 직접민주제(참여민주제)의 한계 32
5.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제 33
Ⅹ. 우리나라의 국민대표주의 33
1. 역사 33
2. 현행 헌법하의 국민대표주의 34
3. 헌정현실 34
4. 국민대표주의의 발전을 위한 방안 35
5.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제 35
6. 지방자치 차원의 직접민주제 38
제2절 권력분립주의 38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38
Ⅰ. 고전적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38
1. 로크의 사상 38
2. 몽테스키외의 사상 39
3. 인권선언 등에의 명시 40
4. 고전적 권력분립주의 개념과 그 요소 - 전문화와 독립성의 원칙 41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43
1. 기술성, 실용성, 가치중립성 43
2. 자유주의적 성격 43
3. 수단성 44
4. 소극적 성격, 회의적 성격 44
Ⅲ. 권력분립주의에서의 3권의 개념 45
1. 전통적 2가지 기준 : 실질적 권력분립과 형식적 권력분립 45
2. 현대적 시도 46
Ⅳ. 권력분립주의의 적용 - 권력분립의 구도와 유형 46
1. 정부형태론에의 적용 46
2. 권력분립의 구도와 정부형태의 유형 46
Ⅴ.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ㆍ변화와 그 과제 47
1. 고전적 권력분립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상황의 변화 47
2. 현대적 시도 50
3. 현대사회에서의 권력분립의 과제 51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52
Ⅰ. 변천 52
Ⅱ. 현행 헌법하의 권력분립 53
1. 권력분립의 전반적 구도와 특색 53
2. 상호적(수평적)ㆍ기능적 권력분립 53
3. 구조적(수직적) 권력분립 57
4. 기타 57
5. 권력분립원칙의 준수를 위한 헌법재판 57
제3절 정부형태론 58
제1항 개념 58
제2항 정부형태의 유형(분류) 58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58
1. 입헌주의적 정부(다원주의적 정부) 59
2. 전제주의 정부 60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60
제3항 대통령제 60
Ⅰ. 역사 60
Ⅱ. 개념과 본질적 요소 61
1. 개념 61
2. 본질적 요소와 특색 61
3. 미국의 3권 63
Ⅲ. 장단점 65
1. 장점 66
2. 단점 66
3. 평가 67
Ⅳ. 유형 67
1. 전형(고전)적 대통령제 67
2. 변형된 대통령제 68
Ⅴ. 미국식 대통령제의 생성배경과 성공요인 70
1. 생성배경 70
2. 성공요인 70
제4항 의원내각제 70
Ⅰ. 연원과 발달 70
Ⅱ.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71
1. 의원내각제의 개념 71
2.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72
3. 의원내각제의 특색 75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76
1. 二元的 의원내각제(le r?gime parlementaire dualiste), 一元的 의원내각제(le r?gime parlementaire moniste) 76
2. 정당체제에 따른 분류 - 양당체제하의 의원내각제와 다당체제하의 의원내각제 77
3. 헌정경험적 유형 - 의회우위형, 균형형, 내각우위형 79
4. 비교법적 고찰 79
Ⅳ.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81
Ⅴ.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82
1. 합리적 의회주의 82
2. 안정화를 위한 제도 82
Ⅵ.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양상 85
Ⅶ. 의원내각제의 성공조건 85
제5항 혼합정부제 86
Ⅰ. 개념과 성격, 발달ㆍ현황 86
1. 혼합성 86
2. 변형 정부형태와의 구별 87
3. 발달역사와 현황 87
Ⅱ. 내용과 특색 및 장단점 88
1. 내용과 특색 88
2. 혼합정부제의 장단점 92
Ⅲ. 유형과 운영례 92
1. 국정운영에 따른 모습 93
2. 바이마르공화국하의 혼합정부제 93
3. 프랑스 현행 헌법하의 혼합정부제 94
Ⅳ. 한국에서의 과거인식과 최근의 혼합정부제 방향의 헌법개정안 97
1. 한국에서의 과거의 편향된 인식 97
2. 한국에서의 혼합정부제 개헌안 98
Ⅴ. 혼합정부제의 성공요인 - 의회주의, 갈등의 극복, 타협과 호양 98
1. 대통령제 99
2. 의원내각제 99
3. 혼합정부제 99
1. 여대야소 = 대통령제적 운영 100
2. 여소야대 = 동거정부 = 의원내각제적 운영 100
제6항 기타 - 이사회(내각합의제)정부 100
제7항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01
Ⅰ. 변천 101
1. 제1공화국 101
2. 제2공화국 102
3. 군사정권 102
4. 제3공화국 103
5. 제4공화국 103
6. 제5공화국 104
Ⅱ.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105
1.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105
2. 각 정부형태와의 비교 106
3. 학설과 판례의 입장 107
4. 여소야대, 동거정부에 대한 논의 108
5. 종합적 평가 109
6. 혼합정부제 개헌안 110

제2장 국회 113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113
Ⅰ. 의회주의(議會主義) 113
1. 의회주의의 개념과 표지 113
2. 의회주의의 역사 114
3. 의회주의의 본질적 요소(내지 원리) 115
4. 현대 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응방안 118
5. 한국의 의회주의 120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 121
1. 단원제와 양원제 121
2. 양원제 121
3. 단원제의 장단점 125
4. 우리 헌법상의 양원제 도입 논의 126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127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27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128
1. 국회입법전속원칙 128
2. 예외 128
3. 오늘날의 상황 128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29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130
Ⅴ. 국회와 타 국가기관 간의 관계 131
1. 기관구성상의 관계 131
2. 국정통제상의 관계 131
3. 공화ㆍ협력의 관계 131
4. 개별 기관과의 관계 132
제3절 국회의 구성 133
Ⅰ. 단원제 133
1. 변천 133
2. 현행의 단원제 13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134
1. 국회의원 정수 134
2. 국회의원선거 134
3. 정당 간 의석분포를 결정할 기본권의 인정 여부(부정) 139
4. 기속위임금지(대표위임, 자유위임)원칙과 국회구성의 문제 139
5. 정당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 문제 139
제4절 국회의 조직 140
Ⅰ. 국회의장, 부의장(의장단) 140
1. 정원 140
2. 선출방식과 임기, 겸직금지, 사임 140
3. 국회의장 141
4. 국회부의장 143
Ⅱ. 위원회 제도 144
1. 위원회제도의 의의와 장단점 144
2. 위원회의 종류 146
3. 상임위원회 147
4. 특별위원회 152
5.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 158
6. 연석회의 159
7. 소위원회 160
Ⅲ. 교섭단체 161
1. 의의 및 기능 161
2. 구성 161
3. 교섭단체의 법적 효과 및 대표의원의 임무 161
Ⅳ. 국회의 행정적 조직 162
1. 국회사무처 162
2. 국회입법조사처 162
3. 국회예산정책처 162
4. 국회도서관 163
제5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63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국회의 운영) 163
Ⅰ. 의회기(입법기) 163
Ⅱ. 회기 163
1. 개념 163
2. 회기의 제한 164
Ⅲ. 집회 164
1. 정기회 164
2. 임시회 165
3. 휴회 167
Ⅳ. 의사일정 167
1. 개념과 중요성(기능) 167
2. 부의요청된 안건의 공표 168
3. 의사일정의 작성 168
4. 통지 168
5. 의사일정의 변경 168
6.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169
제2항 국회의 議事의 원칙과 절차 169
Ⅰ. 특색과 지침 169
1. 특색 - 국회법중심주의 및 상임위원회중심주의 169
2. 지침 169
Ⅱ. 의사원칙 170
1. 회기계속의 원칙(의안계속의 원칙) 170
2. 정족수 171
3. 다수결원칙과 가결정족수(가결표수) 174
4. 의사공개의 원칙 177
5.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 185
Ⅲ. 위원회에서의 의사절차(議事節次) 188
1. 위원회의 개회 188
2. 의결정족수 188
3. 의사의 공개 189
4. 안건심사의 개시와 절차 191
5.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보고 194
6. 위원회에서의 발언ㆍ질의제도 194
7. 동의, 의안ㆍ동의의 철회, 번안, 대안 195
8. 공청회 196
9. 청문회 197
Ⅳ. 본회의의 의사절차 200
1. 본회의의 개의ㆍ유회ㆍ중지ㆍ산회 등 200
2. 의사일정 201
3. 발언 201
4. 질문제도 202
5. 동의, 철회, 번안 205
6. 수정동의 206
7. 공개원칙 209
8. 심의(질의ㆍ토론ㆍ무제한 토론 등) 210
9. 표결절차 217
10. 의사절차의 개선논의 218
Ⅴ. 청원제도 등 219
1. 의의 219
2. 청원제도 219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리 및 권한 224
Ⅰ. 국회의원의 지위 224
1.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224
2.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24
3. 헌법상 국가기관(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25
4.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 225
5.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대표자로서의 지위의 관계 225
Ⅱ. 국회의원의 신분 - 자격의 발생과 소멸 226
1. 국회의원선거 226
2. 국회의원의 임기 226
3. 자격의 발생ㆍ소멸 227
Ⅲ. 국회의원의 특권 232
1. 의의 232
2. 불체포특권 233
3. 발언ㆍ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239
Ⅳ. 국회의원의 권리 - 세비와 편익을 받을 권리 250
1. 세비수령권 250
2.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51
Ⅴ. 국회의원의 권한 251
1. 의안발의권 251
2. 심의ㆍ토론ㆍ표결권 251
3. 질문권과 질의권 253
4. 자율권 253
5. 국회의원의 권한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 절차 253
Ⅵ. 국회의원의 의무 254
1.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254
2. 헌법직접명시적 의무 254
3. 법률(국회법)에 명시된 의무 258
4. 국회내적 직무관련적 의무와 국회 외적 의무 263
5.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263
6. 의원신분에 관한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심사 문제 268
7. 형사처벌 269
8. 자격심사의 문제 270
제7절 국회의 권한 270
제1항 서언 - 권한의 분류와 유의점 270
제2항 입법권 270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270
1. 학설 271
2. 사견 273
3. 국회입법권의 범위 274
Ⅱ. 국회입법의 성격과 요건 274
1. 일반성ㆍ추상성 문제 274
2. 내용의 명확성 등과 기본권제한의 한계요건 등 275
3. 절차적 요건 275
4. 시간적 요건 275
5. 체계상 요건 -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276
Ⅲ. 국회입법권의 한계 277
Ⅳ.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 278
1. 대통령, 정부에 의한 통제 278
2. 사법적 통제 278
3. 국민에 의한 통제 278
Ⅴ. 법률제정ㆍ개정과정(입법과정) 278
제3항 법률제정ㆍ개정과정(입법과정) 279
Ⅰ. 입법과정의 중요성 280
Ⅱ. 법률안의 발의(제출) 281
1. 제출권자 281
2. 의원발의 281
3. 제출ㆍ상정시기의 분산 - 법률안 제출계획제도 - 정부제출의 경우 283
Ⅲ. 법률안심사과정 283
1. 상임위원회중심주의와 그 문제점 및 보완 283
2. 상임위원회의 심사 285
3. 입법예고제 300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302
5. 본회의에서의 심의 및 의결 305
6. 상임위를 배제한 본회의에서의 의결 317
7.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입법절차의
특색, 체계ㆍ자구심사의 특색 318
8. 법률안의 정리, 정부이송 등 319
9. 법률의 확정 322
10. 법률(안)의 이송기간 323
11. 법률의 공포와 발효 323
12. 국회 법률제정ㆍ개정에 대한 통제 326
제4항 헌법개정제안ㆍ심의권, 헌법개정안의결권 327
제5항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327
Ⅰ. 의의와 성격 327
Ⅱ. 동의대상조약과 동의대상행위 328
1. 동의대상조약 328
2. 동의대상행위 331
Ⅲ. 동의의 시기 331
Ⅳ. 수정동의의 가능성 문제 331
Ⅴ. 동의안부결의 법적 효과 332
1. 조약체결 전 332
2. 조약체결 후 비준 전 332
3. 중요조약체결ㆍ비준동의권에 관한 헌법재판 332
제6항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334
Ⅰ. 승인권의 필요성과 의미 334
Ⅱ. 승인의 절차 334
Ⅲ. 승인가결표수의 문제 334
Ⅳ. 승인과 비승인의 효과 334
제7항 국회규칙제정권 335
Ⅰ. 국회규칙의 개념과 기능 335
Ⅱ. 국회규칙의 성격과 효력 335
1. 성격 335
2. 효력 336
Ⅲ. 국회규칙의 내용(대상) 336
1. 헌법규정 336
2. 국회법 336
3. 기타 법률의 위임 337
Ⅳ. 국회규칙의 제정절차 337
Ⅴ. 국회규칙의 한계 337
Ⅵ. 국회규칙에 대한 통제 337
제8항 국회자율권에 대한 통제 338
Ⅰ. 국회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338
1. 내부적 통제 338
2. 외부적 통제 338
Ⅱ. 사법적 통제 338
1. 심사가능성 338
2. 심사의 계기 339
제9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339
Ⅰ. 서설 339
1. 국가재정의 의미와 재정입헌주의, 재정민주주의 339
2. 재정의 의회주의, 재정법률주의 340
3. 국회의 재정권의 범위 340
4. 재정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칙 340
Ⅱ. 조세법률주의 341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과 역사 341
2.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및 기능(존재이유) 343
3.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343
4. 국가의 조세부과권력의 헌법적 근거 345
5.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345
6. 조세규정의 행정입법에의 위임 355
7. 조세부과와 신뢰보호원칙 364
8. 조세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상 특징 365
9. 조세유사적 부담 - 부담금, 특별부담금 366
Ⅲ. 조세평등주의 등 402
1. 조세평등주의 402
2. 조세의 우선징수 문제 410
3. 납세자의 권리의 기본권성 문제 415
Ⅳ. 예산안심의ㆍ예산확정권 417
1. 예산의 개념과 성격 417
2. 예산과 법률 419
3. 예산의 종류와 원칙 423
4. 예산의 성립절차 425
5. 계속비, 예비비 428
6. 예산의 불확정(예산안의 비의결)과 임시예산 430
7. 예산의 효력과 집행 430
8. 예산의 변경 - 추가경정예산 432
9. 국회 외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 433
Ⅴ. 결산심사권 433
1. 결산의 개념과 헌법규정 433
2. 결산심사절차 434
3. 사후처리 435
Ⅵ.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436
1. 의결권 436
2. 동의권 - 상호원조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조약체결ㆍ비준동의권 437
3. 승인권 - 긴급재정경명령ㆍ처분에 대한 승인권 437
4. 기금(基金)에 대한 통제권,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심의ㆍ확정 438
제10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441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441
Ⅱ. 내용 442
1. 선출권 442
2. 동의권 443
3. 인사청문권 445
4. 면직에 관한 권한 455
제11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5
제1관 통제권의 의의와 기능 455
Ⅰ. 의의와 정당성근거 455
Ⅱ. 기능 455
Ⅲ. 정부형태에 따른 국정통제와 우리의 경우 456
제2관 통제권의 분류와 고찰체계 456
Ⅰ. 국회통제권의 유형적 분류 456
Ⅱ. 고찰체계 457
제3관 대‘정부’ 통제(견제)권 457
Ⅰ. 정부 전체에 대한 통제 457
Ⅱ.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458
1. 인사권(人事權)에 대한 통제 458
2. 입법과 예산에 관한 권한에 대한 통제 458
3. 승인ㆍ동의ㆍ요구제도 459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461
5.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권 461
6. 국정감사ㆍ조사 462
Ⅲ. 행정부에 대한 통제 462
1.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국회출석ㆍ답변의무 462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해임건의권 464
3. 서면질문제도 474
4.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소추 475
5.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ㆍ조사 475
제4관 공통적 통제제도 475
Ⅰ.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 475
1. 의의ㆍ기능과 연혁 475
2.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성격 478
3. 적용법률 480
4. 활동주체와 그 구성 480
5. 국정조사의 발의ㆍ시행의 요건 481
6.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 483
7. 활동기간 487
8. 방법ㆍ절차 487
9. 의무위반ㆍ위법 등에 대한 제재와 고발 - 이행(실효)확보 방법 492
10.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94
11. 장소 494
12. 제척ㆍ회피제도와 의원의 의무 494
13. 국정감사ㆍ조사의 한계 495
14. 국정감사ㆍ조사의 결과보고 및 처리 502
15. 기타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 502
16. 현행 국정감사ㆍ조사제도의 개선방안논의 503
Ⅱ. 탄핵소추권 503
1. 서설 503
2. 탄핵 대상 공직자 509
3. 탄핵소추의 사유와 탄핵(파면)사유 510
4. 탄핵소추기관과 탄핵결정기관 515
5. 탄핵소추의 절차 516
6.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518
7.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절차 519
8.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의 실제례 522
9. 탄핵결정의 효력 523
Ⅲ. 감사요구 524
Ⅳ. 특별검사제 524
1. 의의와 기능 524
2.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 525
3. 연혁과 문제점 528
4. 변화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529
Ⅴ. 특별감찰관제도 534
1. 의의와 특별감찰관법 534
2. 특별감찰관제도의 운용 534
3. 특별감찰관의 지위 535
4.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의무 536
제12항 국회의 자율권 537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과 기능 537
1. 개념과 근거 537
2. 기능 537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537
1. 국회규칙제정권 538
2. 내부조직구성권 538
3. 의사절차(議事節次)에 관한 자율권 539
4. 질서유지권과 자위권 - 내부경찰권 및 국회가택권 541
5.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 의원자격심사, 징계 등 542
6.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자율권 사항 542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543
1. 목적적ㆍ성격적 한계 543
2. 헌법ㆍ법률합치적 한계 543
3. 자율권한계준수 여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 547

제3장 정부(집행부) 549
제1절 대통령 54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49
Ⅰ. 헌법상 지위 549
1. 정부형태별 고찰 549
2.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 550
Ⅱ. 대통령의 신분 553
1. 선출 553
2. 임기 558
3. 취임선서 561
4. 대통령과 타 국가권력과의 관계 561
5. 대통령의 특권 562
6. 대통령의 권한대행 565
7. 후임자의 선출 571
8.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573
제2항 대통령의 의무 574
Ⅰ. 국가수호ㆍ평화적 통일노력의 의무 574
Ⅱ. 헌법수호 및 법률집행의 의무 574
1. 헌법수호(보장)의무 574
2. 법률집행의무 575
3. 효과 576
Ⅲ. 기본권보장의무 576
Ⅳ. 겸직금지의 의무 577
Ⅴ. 성실수행의 의무 등 577
1. 성실수행의 의무 577
2. 청렴의무 579
Ⅵ.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579
제3항 대통령의 권한 582
Ⅰ. 권한의 분석을 위한 분류의 문제 582
Ⅱ. 국가수호ㆍ통일에 관한 권한 582
Ⅲ. 국가대표ㆍ외교에 관한 권한 583
1. 권한의 성격 583
2. 국가대표권 583
3. 조약체결ㆍ비준권 583
4.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의 권한 583
5. 선전포고ㆍ강화권 584
6.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권 584
7.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허용권 588
8. 외교ㆍ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588
9. 국가대표ㆍ외교에 관한 권한의 통제 문제 588
Ⅳ.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588
1. 헌법개정제안권 588
2. 공고권 589
3. 공포권 589
4. 헌법개정의 인적 효력범위의 제한 589
Ⅴ.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589
1. 유형 589
2.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589
3.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부의권 602
Ⅵ.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02
1. 내용 602
2. 통제 603
Ⅶ. 국회에 대한 권한(對 國會의 權限) 603
1. 국회출석ㆍ발언ㆍ서한의견권 603
2. 임시회 집회요구권 603
Ⅷ. 입법에 관한 권한 603
1. 개관 603
2. 법률안제출권 604
3. 법률안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605
4. 법률공포권 614
5. 대통령의 법률성립에 관한 권한에 대한 통제 614
6. 행정입법권 614
Ⅸ. 사법에 관한 권한 - 사면권 636
1. 사면권의 의의와 성격 636
2. 사면권의 종류와 내용 637
3. 사면권행사의 절차와 효과 637
4. 사면권의 한계와 통제 문제 639
5. 사면권에 대한 개선방안 644
Ⅹ.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644
1. 정부수반으로서 최고행정지휘권 644
2. 집행부소속 공무원의 임면권 645
3. 국군통수권 647
4. 행정입법권 649
5. 정당해산제소권 650
6.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650
7.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650
?. 국가긴급권 654
1. 일반론 654
2.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660
3. 긴급명령권 661
4. 긴급재정경제명령권 666
5. 긴급재정경제처분권 675
6. 긴급권행사요건과 기본권제한요건 677
7. 계엄선포권 678
8. 국가긴급권의 한계 691
9. 현행 국가긴급권에 대한 검토 696
?.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ㆍ절차 698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698
1. 정부 내부에서의 통제 698
2. 정부 외에서의 통제 700
제2절 행정부 -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 등 703
Ⅰ. 행정부 서설 703
1. ‘행정부’라는 용어의 문제와 변천사 703
2. 행정부의 성격 704
Ⅱ. 국무총리 706
1.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06
2. 국무총리의 권한 718
3. 국무총리의 의무와 책임 732
4. 국무총리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732
Ⅲ. 부총리 732
1. 연혁, 지위와 성격 732
2. 현행 부총리 733
Ⅳ. 국무위원 733
1. 헌법상 지위와 신분 733
2. 권한과 의무 및 책임 736
3. 기타 737
Ⅴ. 국무회의 737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737
2. 구성 741
3. 운영 742
4. 심의의 범위(사항) 744
5. 국무회의심의의 법적 구속력 여부 745
Ⅵ. 자문회의 746
1. 국가원로자문회의 746
2. 국가안전보장회의 747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49
4. 국민경제자문회의 750
5. 국가과학기술혁신정보인력개발에 관한 자문기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51
Ⅶ. 행정각부와 행정각부의 장 752
1. 행정각부 752
2. 행정각부의 장(장관) 755
Ⅷ.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760
1. 정부내적 통제 760
2. 정부외부의 통제 761
Ⅸ. 감사원(監査院) 762
1. 기능적 의의 762
2.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762
3. 조직과 구성 763
4. 감사원장ㆍ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764
5. 감사위원회 764
6. 권한 765
7.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72

제4장 법원 773
제1절 최고법원(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773
Ⅰ. 최고법원의 체제ㆍ지위에 관한 분석적 고찰 773
1. 비교법적 고찰 773
2. 대법원(최고법원) 지위 측정의 기준 774
Ⅱ. 한국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ㆍ권한의 변천 774
1. 변천사 개관 774
2. 현행 헌법하의 대법원 775
Ⅲ. 현행 헌법상 대법원의 지위 775
1. 주권행사기관 775
2. 최고최종심법원 775
3. 법률심으로서의 재판기관 775
4. 기본권ㆍ헌법보장자 777
5. 최고사법행정기관 777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778
제1항 구성요소와 법정주의 778
제2항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780
Ⅰ. 대법원조직의 연혁 780
Ⅱ. 현행 대법원의 조직요소 781
Ⅲ. 대법원장 782
1. 대법원장의 헌법상 지위 782
2. 대법원장의 신분상 지위 782
3. 대법원장의 권한 783
Ⅳ. 대법관 783
1. 정수 784
2. 대법관의 헌법상 지위 784
3. 대법관의 신분상 지위 784
4. 대법관의 권한 785
5. 대법관이 아닌 법관 785
Ⅴ. 대법원의 운영, 행정 등을 위한 조직 785
1. 심판조직 - 전원합의체와 부 785
2. 대법관회의 786
3. 법원행정처 등 786
4.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재판연구관 786
5.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786
6. 법관인사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787
Ⅵ. 대법원의 권한 787
1. 대법원의 재판권 787
2. 사법입법권 - 대법원규칙제정권 788
3. 사법행정권 794
제3항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795
Ⅰ. 각급법원의 의의와 규정 법률 795
Ⅱ. 고등법원의 조직과 권한 795
1. 조직 795
2. 심판권과 관할 796
Ⅲ. 특허법원의 조직과 권한 797
1. 연혁 797
2. 소재지와 조직 797
3. 심판권과 관할 798
Ⅳ. 지방법원과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조직과 권한 798
1. 조직 798
2. 심판권과 관할 799
Ⅴ. 가정법원과 지원의 조직과 권한 800
1. 조직 800
2. 심판권과 관할 801
Ⅵ. 행정법원의 조직과 권한 801
1. 조직 801
2. 심판권과 관할 802
Ⅶ. 회생법원 803
1. 설립취지와 소재지 803
2. 조직 803
3. 심판권과 관할 804
Ⅷ.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804
1. 연혁과 헌법규정 및 군사법원의 성격 804
2. 조직 806
3. 관할 809
4. 재판절차의 운영 810
5. 군사법원의 상고심 810
Ⅸ. 특별법원, 예외법원, 특수법원의 문제 812
1. 문제의 소재, 판단기준, 용어ㆍ개념 812
2. 우리 헌법에서의 예외법원의 금지 813
3. 군사법원 - 특별법원 815
4. 특수법원의 인정 816
5. 특수부의 구성 816
제4항 법원의 법관 외 인적 구성원 - 법원직원 - 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817
제3절 사법권의 독립 817
Ⅰ. 서설 817
1.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817
2. 사법권독립의 요소(내용) 818
3. 헌법규정과 서술체계 819
Ⅱ. 법원의 독립 819
1. 개념과 요소 및 헌법규정 819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819
3.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820
4.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821
5. 상호견제 821
Ⅲ. 법관의 독립 821
1. 법관의 인적 독립(신분보장) 821
2. 법관의 물적(재판상) 독립 834
제4절 사법절차 838
Ⅰ. 재판의 심급제 838
1. 3심제 838
2.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상고권 제한 -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연관 838
3. 삼심제의 예외 840
Ⅱ. 심판의 합의제 841
1. 합의제의 원칙 841
2. 합의의 방법 841
Ⅲ. 재판의 공개주의 841
1. 공개의 원칙 841
2. 공개의 범위 842
3. 공개원칙의 위반의 효과 842
4. 공개대상재판에서의 심리의 예외적 비공개 -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심리의 비공개 842
5. 비공개대상 843
6. 재판방청과 보도 844
Ⅳ. 법정질서의 유지 844
1. 법정질서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 844
2. 법정모독 845
3. 보도의 제한 등 845
제5절 법원의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846
Ⅰ. 사법권(司法權)의 개념 846
1. 학설 846
2. 검토와 사견 : 헌법기준설 847
3. 정리 - 법원의 ‘권한’과 법원의 ‘사법권’ 848
4. 법해석ㆍ적용, 분쟁해결의 기능으로서의 사법의 특징 848
Ⅱ. 법원의 사법권의 범위 848
1. 포괄적 권한 848
2. 사법권(=재판권)의 범위 849
Ⅲ. 사법권의 한계 854
1. 실정법적 한계 854
2. 국제법적 한계 855
3. 재판본질적 한계 856
4. 현실ㆍ정책고려적 한계 857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871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871
1. 헌법상의 독립기관, 필수기관 871
2. 선거ㆍ정당사무기관 871
3. 합의제기관 871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87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872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조직 및 구성 872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874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874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87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875
2.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ㆍ사무에 대한 개별적 고찰 876

제6장 지방자치 879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및 본질 879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879
1. 개념 879
2. 기능 879
3. 유형 880
4. 우리 지방자치의 헌법상 연혁 881
Ⅱ. 지방자치권과 그 보장의 법적 성격 및 그 효과 883
1. 법적 성격 883
2. 효과 884
Ⅲ. 지방자치의 본질 885
1.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 모색과 그 중요성 885
2. 본질적 요소 885
3. 본질성의 보장 887
Ⅳ. 지방자치의 현실 88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88
Ⅰ. 지방자치단체 888
1. 지방자치법상 종류 888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과 관할 등 889
3. 각 지방자치단체의 변경 가능성 896
Ⅱ. 의결기관(지방의회) 898
1. 의의 898
2. 성격 898
3. 구성 899
4. 지방의회의 권한 902
5.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원리 905
6. 의사과정 907
7.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 908
Ⅲ. 집행기관 908
1. 지방자치단체의 장 908
2. 행정조직 914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92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921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921
Ⅴ. 지방교육자치 925
1. 의의와 성격 925
2. 법규정과 관할 926
3. 지방교육의 내용 926
4. 조직 92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933
제1항 지방자치권 933
Ⅰ.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 933
1. 내용 933
2. 범위 933
Ⅱ. 개별적 고찰 933
1. 조직자치권 933
2. 지역자치권 934
3. 자치입법권 934
4. 행정자치권 934
5. 인사자치권 934
6. 재정자치권 934
7. 계획자치권 936
8. 문화자치권 936
9. 협력자치권 936
10. 주민결정권 936
Ⅲ.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 936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37
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937
Ⅱ. 지방자치법상의 예시와 처리가 금지되는 국가사무 938
Ⅲ. 자치사무 940
1. 자치사무의 개념과 효과 940
2. 자치사무의 범위 940
3.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942
4. 효과 - 비용(경비)부담, 손해(국가(지자체))배상책임, 통제 등 945
Ⅳ. 위임사무 945
1. 단체위임사무 946
2. 기관위임사무 946
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949
제3항 자치입법권 949
Ⅰ. 자치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949
Ⅱ. 조례제정권 950
1. 조례의 개념과 의미 950
2. 조례의 법적 성격 950
Ⅲ. 조례제정의 범위 950
1. 사무에 따른 범위 950
2. 내용에 따른 종류구분 951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951
1. 법률유보의 문제 951
2. 자치규정권의 한계로서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제정 954
3.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합성 한계 959
Ⅴ. 조례의 제정과 개정 959
1. 발의 959
2. 제정ㆍ개정 절차 959
Ⅵ. 조례(안)에 대한 통제 963
1. 지방자치단체장ㆍ주무부장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963
2. 법원에 의한 통제 964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965
4.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 위법ㆍ불합리한 조례 개선 요청 965
5. 주민에 의한 통제 965
Ⅶ. 규칙제정권 966
1. 규칙의 개념과 범위 966
2. 한계 966
3. 절차 - 보고, 통보, 공포, 발효 966
제4항 지방자치재정 966
Ⅰ. 개념과 중요성 966
Ⅱ. 헌법적 근거와 원칙 967
1. 헌법규정과 의의 967
2. 재정운영원칙 967
Ⅲ. 구체적 문제 968
1.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균형 968
2. 교육재정 968
3. 판례 969
Ⅳ. 통제 972
1. 필요성과 한계 972
2. 통제방식 972
제5항 주민자치제 972
Ⅰ. 의의와 구체적 제도 972
1. 의의와 성격 972
2. 구체적 제도 973
Ⅱ. 주민투표 973
1. 의의 973
2. 성격과 보장 973
3. 법규정 974
4. 주민투표권자 975
5.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과 관리 976
6. 주민투표의 대상 977
7. 일반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982
8. 주민청구의 일반 주민투표의 경우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선정 및 서명요청활동 982
9. 청구각하 983
10. 주민투표의 발의와 공고 984
11. 투표일, 투표형식, 실시구역, 투표방법, 투표ㆍ개표절차 등 984
12.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985
13. 주민투표의 효력 등 986
14. 주민투표경비 987
Ⅲ.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988
1. 청구권자, 청구인단, 청구의 상대방 988
2. 청구제외대상 988
3. 청구절차 988
4.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989
Ⅳ. 주민의 감사청구 989
1. 청구 989
2. 감사청구 제외 대상 989
3. 청구기간, 처리 및 결과공표기간 990
Ⅴ. 주민소송 990
1. 제기인 990
2. 제소사유 990
3. 주민소송의 유형 991
4. 제소기간 991
5. 제한 991
6. 소송관할, 소송 취하 등 보상 992
7.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변상명령 등 992
Ⅵ. 주민소환제도 993
1. 의의와 법규정 993
2. 주민소환제도와 주민소환투표권의 성격 993
3. 주민소환제도 적용규정 996
4.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투표의 보장, 홍보 등 996
5. 투표권자(투표청구권자) 996
6. 주민소환투표대상자 997
7.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 997
8. 서명요청 활동 1000
9.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1003
10.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실시 등 1003
11. 주민소환투표운동 1004
12. 주민소환투표 공고 후 결과공표까지의 효력 - 권한행사의 정지와 권한대행 1005
13.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효력 및 소송 등 1006
Ⅶ. 청원 1007
1. 청원의 의의와 성격 1007
2. 청원서의 기재사항 및 청원의 절차와 요건 1007
3. 청원의 제한 1008
4. 청원의 심사ㆍ처리 1008
제6항 자치제재권 1008
Ⅰ. 필요성과 정당성 1008
Ⅱ. 방법 1009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 1009
Ⅰ. 지도ㆍ지원, 감독 1009
1.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ㆍ지원 1009
2. 위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1009
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1009
Ⅲ.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1010
1. 시정명령의 대상과 주체 및 사유 1010
2. 내용과 방식 및 불이행효과 1010
3. 이의제소 1010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1010
1. 직무이행명령의 대상과 주체 및 사유 1010
2. 내용과 방식 및 불이행효과 1011
3. 이의제소 1011
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1011
1. 감사원의 감사 1011
2.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1013
3.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1015
4. 감사원의 기감사 대상의 제외 1015
5.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치사무 감사의 동시실시 가능성 1015

찾아보기 1017

[머리말]
그동안 법학 전문학술서를 집필해 오다가 법학 전문교재의 필요성을 박영사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전문학술서가 너무 방대한데 한편으로는 교재도 좀더 업그레이드되어 심화되는 것이 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해 왔던 터입니다. 기존의 수험서를 탈피해야겠다는 생각 역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 시리즈의 하나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헌법, 더구나 국가권력규범론(과거의 ‘통치구조론’이라는 용어를 저자는 군림하고 다스린다는 ‘통치’란 용어가 적절하지 못해 오래 전부터 국가기관들의 국가권력에 관한 규범이므로 국가권력규범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은 준비도 채 많이 하지 않고 수험장에 들어선다는 얘기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헌법교수인 나 자신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자괴감이 듭니다. 진작 학술적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암기용을 벗어난 리걸마인드를 제대로 육성하는 전문교육 교재를 내놓지 않았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손목, 발목을 잡았지만, 그 중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되고 필자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세계헌법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는 전문 법학교육 교재의 출간을 늦추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학계가 업그레이드되게 하는 역사적 국제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진 것은 또 다른 국제적ㆍ국가적 품위를 드높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술서적 출간이 늦어지는 등 개인적인 희생, 아니 어떻게 보면 법학교육계에 희생을 요구한 활동이었으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한이 서리긴 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커버되는 길은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을 위해 한국교육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세미나를 국회 입법조사처와도 함께 진행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이 책이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이끄는 교재로 활용되어 그런 노력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마와 무더위가 유독 심했던 이번 한 여름에 여러 가지 일, 특히 Global Intensive Program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준비일도 보통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교정을 봐주신 장선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박사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자료 조사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이춘희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활약도 기대됩니다.
이번에도 박영사의 글로벌 업그레이드된 편집술에 이 책이 더욱 빛납니다. 김선민 편집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한국의 민주정치,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하는 법학도들의 길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0. 8. 15. 광복절에
정재황 씀

* 추기 : 이 교재의 문장들 중에는 저자의 신 헌법입문 제10판, 박영사, 2020에 수록된 문장들이 이 책에서도 다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저자의 생각이, 특히 학설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그 워딩도 달라질 수 없었던 결과이고 결코 중복게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둡니다.

※ 헌법재판소 판례는 2019년 12월 말까지 인용하고자 하였는데, 국회 의사절차에 관해서는 2020년 5월 결정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ㆍ한국언론법학회 회장ㆍ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ㆍ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기본권총론
헌법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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