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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법

박영사

2023년 08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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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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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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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을 낸 지 3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뀐 것과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부분을 새로 썼다. 초판을 낸 지 8년 반 만에 추가한 것인데 현행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론은 아니고 조세피난처의 역사와 자본수출 내지 해외자회사 과세의 역사라는 큰 틀을 다루었다.
제1편 국제조세법의 틀

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제1절 ‘국제조세’라니? 3
제2절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9
Ⅰ. 개 요 9
Ⅱ. 현행법상의 과세관할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10
Ⅲ. 현행법제의 역사적ㆍ이념적 기초 12
1. 소득(所得)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속지주의ㆍ속인주의 12
2. 납세의무자의 內外구분 18
Ⅳ. 과세관할권과 효율 20
1. 자본수입국의 비과세 전략과 유해조세경쟁 20
2. 자본수출국: 속인주의 v. 속지주의 22
3. 자본수출국의 국익(國益) 23
4. 외자는 비과세, 대외투자는 손금산입 30
5. 세계경제의 효율 30
Ⅴ. 피지배외국법인: 전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의 타협 36
1. 개념 또는 말장난 37
2. 세제의 정치경제학 39
3. 자본유치경쟁 41
4. GILTI와 Pillar 2 43
5. ‘멋진 신세계’? 45
제3절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 46
Ⅰ. 원천의 내외구분의 의의 46
◑Commissioner v. Piedras Negras 47
◑Korfund v. Commissioner 50
Ⅱ. 원천지 판정 규칙: 경제적 실질과 법형식 54
◑U.S. v. Balanovski 55
Ⅲ. 소득구분의 상대성 58
Ⅳ. 소득의 단위와 소득금액 60
1. 소득금액과 환율 6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60
2. 소득에 대한 법적평가 단위 64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64
제4절 납세의무자의 구분 65
Ⅰ. 외국단체와 법인격 6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68
Ⅱ.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두 가지 72
1. 신고납세 73
2. 원천징수 75
3. 비 교 법 75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77
Ⅲ.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기준 78
1. 자연인의 거주지 판정 7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78
2. 비영주자 80
3. 내국법인 v. 외국법인 8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83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제1절 租稅條約이란? 85
Ⅰ. 국가간 2중과세와 조세조약 85
1. 조세조약은 왜 생기는가? 85
2.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90
3. 모델조약과 국제공조 91
Ⅱ. 다자조약과 유럽법 95
Ⅲ. 조세조약(租稅條約)의 체결과 효력 98
Ⅳ. 조약과 국내법 102
1.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조약? 102
◑Murphy v. Asahi 102
2. 조약과 국내법의 비교 단위 106
◑Rev. Rul. 84-17 106
3.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 108
◑Kappus v. Commissioner 110
◑독일 헌법재판소 2015. 12. 15. 2 BvL 1/12 결정 112
제2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16
Ⅰ. 조세조약의 해석과 비엔나 협약 116
Ⅱ.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 117
1. 법해석방법의 대립과 조세조약 118
◑Strathalmond (Lord)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 118
◑The Great-West Life Assurance Co. v. the United States 120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v. Commerzbank AG 122
2. 조세조약의 특성과 해석방법 125
3. 실질과세와 해석방법 12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27
Ⅲ. 조세조약과 입법의도의 파악 128
◑Xerox Corporation v. the United States 129
Ⅳ. OECD 모델 주석과 조약해석 131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32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136
◑National Westminster Bank v. U.S. 136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1
Ⅴ. 국내법(國內法)에 따른 조약해석 142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2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144
제3절 조약에 관한 다툼의 해결 146
Ⅰ. 행정심판과 소송 146
Ⅱ. 권한 당국 사이의 상호합의 14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49
Ⅲ. 중 재 152

제3장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1절 조약상의 거주지 판정 155
Ⅰ. 거주자의 의의 156
Ⅱ. 거주자=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60
1. 제4조 제1항 제2문 160
2. 장소 v. 납세의무 161
◑Abdul Razak A. Merman In re 161
3. 납세의무의 범위 162
◑McFadyen v. The Queen 162
◑Conseil d’Etat, 9 June 2020, No. 434972 164
4. 납세의무를 진다는 말의 뜻 165
◑Crown Forest Industries Ltd. v. Canada 166
5. 거주자 개념의 목적론적 해석 168
6. 조약과 속지주의 170
◑Compagnie Financiere de Suez 171
Ⅲ. 혼성단체와 ‘가분적 거주자’ 이론 175
1. 가분적 거주자 판례 17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속칭 ‘DM Food’) 판결 176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178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179
2. OECD의 해석론 180
3.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과세특례 184
제2절 조약편승과 실질귀속자 185
Ⅰ. 조세조약의 이용? 악용? 185
◑Aiken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 185
Ⅱ. 조약과 실질과세 188
1. 실질과세는 조약적용에 내재한 원칙인가? 188
2. OECD의 1987년 조약편승 보고서와 2003년 모델조약 190
3. 실질과세 판례의 국제적 동향 194
◑Northern Indiana Public Service Co. v. Commissioner 194
◑Del Commercial Properties Inc. v. Commissioner 195
◑MIL (Investments) S.A. v. The Queen 196
◑Vodafone v. Union of India 198
4. 실질과세에 관한 우리 판례 19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속칭 ‘라살레’) 판결 20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20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203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204
5. 주(主) 목적 기준 205
Ⅲ. 실질귀속자에 관한 국내법 규정 210
1. 국외투자기구 212
2.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 214
3. 단서 ≥ 본문 216
4. 본문=무한반복 사슬, 단서=탈출 문고리 217
5.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요건 219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937 판결 219
6. 경우별 법률효과 221
7. 조세조약 적용절차 226
8. 실질귀속자라면 수익적 소유자 228
9. 원천납세의무자의 책임 22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22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230
Ⅳ. 수익적 소유자 232
1.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연혁 233
◑Royal Dutch 판결 236
2. 수익적 소유자=조약남용 대책? 237
◑Indofood 판결 238
◑Prévost Car Inc. v. The Queen 239
3. 현재의 해석론 240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속칭 ‘CJ E&M’) 판결 24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244
4. 실질귀속자 특례와 수익적 소유자 245
Ⅴ. LOB 조항 245
1. 개 관 245
2. 1977년 미국모델과 한국-미국 조약의 혜택제한 규정 246
3. 현행 미국모델과 OECD 모델 248
4. OECD 모델 253
5. LOB 조항의 성격 253
6. LOB 규정과 유럽법의 충돌 258
제3절 이중거주자 262
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63
1. 개인의 거주지 판정 263
◑Yoon v. The Queen 265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66
2. 법인의 거주지 판정 270
◑Wood v. Holden 272
3. 이중거주자 증명책임 27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276
4. 혼성단체와 이중거주자 278
Ⅱ. 거주지 판정에 따르는 법률효과 279
1. 조약상 거주지 판정은 조약 내부문제 279
2. 이중거주자가 상대방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82
3. 이중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83
4. 끝까지 이중거주자로 남는 자 283
5. 제3국의 과세권 284
◑Rev. Rul. 2004-76 284
Ⅲ. 거주자 아닌 무제한 납세의무자 286
Ⅳ. 해외이주자 288
◑Tedd N. Crow v. Commissioner 289
제4절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291
Ⅰ. 소득구분별 분배규칙 292
1. OECD 모델 292
2. 달리 구분이 없는 소득 29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294
3. 조약상 소득구분 ≠ 국내법상 소득구분 29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296
Ⅱ. 고정사업장 299
Ⅲ. 외국납부세액 공제 v. 외국소득 면제 300
Ⅳ. 차별금지 306
1. 자국민대우 306
2.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 금지 310
3.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 금지 310
4. 지급받는 자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상의 차별금지 310
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311

제4장 이전가격 세제
제1절 이전가격 세제의 연혁과 현황 313
Ⅰ. 이전가격 세제와 독립기업 원칙의 등장 313
◑U.S. Gypsum v. U.S. 317
◑E.I. Du Pont Nemours and Company v. United States 318
Ⅱ.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이전가격 세제 321
Ⅲ.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 322
◑U.S. Steel v. Commissioner 324
◑Bausch & Lomb v. Commissioner 326
Ⅳ. Super Royalty 규정과 국제적 세수 싸움 331
Ⅴ. 싸움의 결말: 현행법제 333
1. 미 국 333
2. OECD 334
제2절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337
Ⅰ. 주관적 적용범위 33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속칭 ‘다우케미컬’) 판결 340
Ⅱ. 정상가격 341
1. 정상가격, 정상가격의 범위, 입증책임 34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345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350
2. 비교가능성과 거래조건의 차이조정 35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35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35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5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57
Ⅲ.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36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36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66
Ⅳ. 재판매가격 방법 37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원고상소 기각)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누37611 판결 37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 376
Ⅴ. 원가가산 방법 379
Ⅵ. 거래순이익률 방법 380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38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82
Ⅶ. 이익분할 방법 38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386
Ⅷ. 거래의 재구성: 2차 조정 390
Ⅸ. 자료 싸움 390
Ⅹ.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393
제3절 무형자산과 원가분담 약정 394
Ⅰ. 무형자산의 정상대가 394
◑DHL v. Commissioner 396
Ⅱ. 사후조정 398
Ⅲ. 원가분담 약정 399
◑Amazon.com., Inc. v. Commissioner 405
제4절 독립기업 원칙과 조약 406
Ⅰ. 조약상 독립기업 원칙 조항의 의의 406
Ⅱ. 미국의 조약과 독립기업 원칙 409
Ⅲ. 미국세법 제482조와 조세조약 제9조 410
Ⅳ. 제9조 제2항: 2차조정(소득처분)과 대응조정 413
◑Schering Corp. v. Commissioner 416
Ⅴ. 이전가격에 관한 권한당국간 협의 419
제5절 정상가격 사전승인 421
제6절 Pillar 1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423

제2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과세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의 과세
제1절 과세권 배분과 고정사업장 430
Ⅰ. 고정사업장의 의의 430
Ⅱ. 고정사업장의 적극적 요건 435
◑Lewenhaupt v. Commissioner 435
◑McDermott Industries (Aust) Pty Ltd. v. Commissioner of Taxation 439
◑ADAMS CHALLENGE (UK) Ltd. v. COMMISSIONER 442
Ⅲ.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 44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44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1415(속칭 ‘카지노 정켓’) 판결 450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2014두3051(병합) 판결 451
Ⅳ.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452
Ⅴ. 고정된 사업장소 v. 중요하고 본질적인 연관 452
제2절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455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456
◑Rev. Rul. 73-562 458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458
◑1994 Field Service Advice 459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 460
Ⅰ.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획정:총괄주의 v. 귀속주의 460
1. 총괄주의 461
◑Georges Simenon v. Commissioner 462
2. 귀속주의 464
3.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 466
◑Rev. Rul. 81-78 468
4. 우리 법 468
Ⅱ.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의 판정 469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47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470
1. 건설공사 관련 과세소득 범위의 변천 47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472
◑Commissioner of Income Tax v. Hyundai Heavy Industries 473
2. 미국의 조약해석론 474
◑Bank of America v. Chaco 475
3. 조약의 명문규정 477
Ⅲ.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원천소득 477
제4절 고정사업장 순소득의 계산 479
Ⅰ. 국내법과의 관계 47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7621 판결 480
◑Utah Mines Ltd. v. Canada 482
Ⅱ. 차별금지 48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483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84
2. 세율구조 485
3. 절차의 차이 486
4. 자국민대우와 간접외국세액공제 487
◑Saint-Gobain 판결 487
제5절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 488
Ⅰ. 본ㆍ지점간 거래: 일체설 v. 개체설 488
Ⅱ. 일 체 설 49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49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492
Ⅲ. 개체설의 대두 494
◑National Westminster PLC v. U.S. 495
Ⅳ. 본지점간 거래 문제의 재정의 500
◑Cudd Pressure Control Inc. v. The Queen 500
Ⅴ. 옛 OECD 모델조약 제7조의 해석론 50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속칭 ‘MBC’) 판결 503
Ⅵ. 공식배분법 505
제6절 운수소득 507
Ⅰ. 운수소득 특칙 507
Ⅱ. 과세권: 실질적 관리장소 v. 거주지 508
◑Bundesfinanzhof I R 10/96 판결 509
Ⅲ. 운수업 면세의 적용범위 511
1. 금융소득 511
◑ITC 1503 판결 511
2. 운수사업자 상호간의 용역제공 512
◑Lufthansa German Airlines v. Department of Income Tax 512
3. 일부 도급 513
제7절 지 점 세 514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제1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515
◑Handfield v. Commissioner 517
제2절 종속대리인의 요건 518
Ⅰ. ‘대리인’≠대리인 519
Ⅱ. 종속성(從屬性) 520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521
1. 독립성 v. 종속성 524
2. 지시와 통솔 525
3.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 525
4. 독립적 대리인의 통상적 사업 526
5. 자 회 사 527
Ⅲ. 계약 체결권 528
1. ‘계 약’ 528
2. 체결(締結)할 권한 529
◑Ministry of Finance (Tax Office) v. Philip Morris GmbH 529
◑11 December 2020 (no 420174), Conseil d’Etat 53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36
3. 정규적으로 또는 늘상 538
Ⅳ.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과 종속대리인 53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39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 540

제7장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과세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 547
Ⅰ. 지점 v. 현지법인 v. 포트폴리오 투자 547
Ⅱ. 외국인투자 촉진세제 549
Ⅲ. 외국인투자기업과 조세조약 551
1. 차별금지 552
2. 독립기업 원칙 553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553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 553
Ⅱ. 배당소득의 범위 554
Ⅲ. 배당소득의 원천 557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세율상한 559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에 대한 조약상 상한 559
Ⅱ. 조약상 배당소득의 범위 562
1. 주식 배당금 562
2.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소득 563
3. 주식양도소득 v. 배당소득 567
◑Rev. Rul. 92-85 567
Ⅲ. 배당소득의 원천 571
Ⅳ. 추적과세 금지 572
제4절 조약규정의 입법론적 변천: 법인세 2중과세와 조약 573
Ⅰ. classical system과 조약 573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574
Ⅱ. 법인세 2중과세 배제와 조약 576
Ⅲ. 법인세 2중과세 제도의 변화 580
Ⅳ. 미국의 최근 조약 실무 583
제5절 지 점 세 583
Ⅰ. 지점세란? 583
Ⅱ. 지점세와 조세조약 585

제8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 과세의 틀 590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592
Ⅰ. 이자소득의 원천판정 59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592
Ⅱ. 채권의 전전유통과 이자소득 595
Ⅲ. 채권양도차익 599
Ⅳ. 국제금융 이자소득 감면특례 601
제3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이자소득의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02
Ⅰ. 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603
1. 지연손해금 60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605
2. 외상매매의 이자상당액 606
◑Tedd N. Crow v. Commissioner 606
◑SA Golay Buchel France 608
3. 은행이 받는 이자 609
◑Rev. Rul. 73-562 609
4. 지급보증 수수료 610
◑Field Service Advice Memo 200147033 611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611
5. 채권할인발행차금과 보유기간이자 612
6. 채권의 양도차익 612
Ⅱ. 이자소득의 원천과 세율상한 613
1. 조약규정 613
2.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 613
3.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 614
Ⅲ. 삼면관계에 대한 이자소득 조항 적용 617
1. 원천지국의 과세권에 대한 조약상 제약 617
2.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본점 소재지국, 거주지국, 세 나라 과세권의 관계 618
Ⅳ. 지점이자세에 대한 조약상 제한 621
1. 차별금지 조항 621
2. 추적과세 금지조항 621

제9장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1절 이자비용과 세원잠식 625
제2절 우리나라의 과소자본(過少資本)세제 630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737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631
Ⅰ. 국외지배주주 632
Ⅱ.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633
Ⅲ.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비교 634
Ⅳ. 소득처분 635
제3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 636
Ⅰ. 조약상 소득구분 637
◑ 체코 행정대법원 2Afs 108/2004-16 637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속칭 ‘DBS’) 판결 638
Ⅱ. 과소자본세제와 독립기업원칙 640
◑ Specialty Manufacturing v. Queen 640
Ⅲ. 과소자본세제와 손금산입 차별금지 645
◑ Speciality Manufacturing v. Queen (계속) 645
Ⅳ. 과소자본세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648
◑ Andritz 판결 650
◑ Lankhorst-Hohorst 판결 651
제4절 소득대비 과다이자 653
제5절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2중비과세 방지 656

제10장 인적용역소득
제1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의 틀 658
제2절 국내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 659
Ⅰ.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659
Ⅱ.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 661
제3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62
Ⅰ. 조약 규정 662
Ⅱ. 독립적 v. 종속적 노무 665
◑ Wolf v. Canada 666
Ⅲ. 근로소득 668
1. 일반적 근로소득 668
◑ Maclean v. Commissioner 669
2. 공무원 보수 674
3. 학생과 교수 675
Ⅳ. 독립적 노무 676
1. 법인의 인적용역 677
2. 독립적 노무에 관한 OECD 모델 개정 680
3. 이사의 보수 682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 683
◑ Sumner v. The Queen 685
Ⅵ. 퇴직연금 689
1. 2중과세와 2중비과세 689
2. EET 방식 연금소득 조문의 해석론 693
◑ Levert v. The Queen 694
3. 연금기금불입액과 기금운용소득 695
◑ Bichindaritz v. Commissioner 695
4. 개인연금저축과 종신정기금 697
◑ Abeid v. Commissioner 698
Ⅶ.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699
◑ Clayton et als. v. United States 699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제1절 부동산 관련 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703
Ⅰ. 관련법령 703
Ⅱ.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706
Ⅲ. 과세표준의 계산 706
Ⅳ. 부동산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708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 판결 709
◑ 대법원 2012. 4. 6. 선고 2011두3951 판결 711
Ⅴ. 내재적(內在的) 임대소득 712
제2절 부동산소득에 관한 조약규정 713
Ⅰ. 조약 글귀 713
Ⅱ. 부동산의 뜻 714
Ⅲ. 임대소득 v. 사업소득 715
◑ Herbert v. Commissioner 716
◑ de Amodio v. Commissioner 717
Ⅳ. 내재적 임대소득 720
Ⅴ. 미국법상의 선택권 721
제3절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 721
Ⅰ. 조약 글귀 721
Ⅱ. 부동산의 범위 722
Ⅲ. 부동산회사의 주식 723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724
◑ Commissioner v. Lamesa Holdings BV 726
Ⅳ. 양도소득의 계산 728
◑ Haas Estate v. The Queen 728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730
제4절 다른 재산의 임대나 양도소득 733
Ⅰ. 국내법과 조약의 관련 조문 733
Ⅱ. 선박ㆍ항공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737
Ⅲ. 다른 동산이나 권리의 임대소득 740
Ⅳ. 재고자산의 양도소득 741
Ⅴ.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소득 742
Ⅵ. 다른 동산의 양도소득 745

제12장 사용료 소득
제1절 사용료소득 과세의 틀 746
제2절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750
Ⅰ. 국내법상 사용료 v. 인적용역소득 750
◑ Ingram v. Bowers 751
◑ Karrer v. United States 752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누1050 판결 754
◑ Retief Goosen v. Commissioner 754
Ⅱ. 조약상 사용료 v. 인적용역소득ㆍ사업소득 755
1. 구별의 실익 755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756
◑ Pierre Boulez v. Commissioner 757
2. 장비사용료와 기술용역대가 758
◑ Deputy Commissioner v. Chadbourne 759
3. 소득구분의 기준 760
4. 혼합계약 761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762
Ⅲ. 조약상 사용료 v. 양도소득 763
◑ Commissioner v. Wodehouse 764
◑ AMP Inc. v. United States 765
Ⅳ. 소프트웨어 767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767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768
Ⅴ.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 772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72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773
제3절 사용료소득의 원천 776
Ⅰ. 지급자 v. 사용지 776
1. 지급자 기준 777
2. 사용지 기준 777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78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778
Ⅱ. 원천판정 규칙의 차이와 중복과세 781
◑ Procter & Gamble Co. and Subsidiaries v. United States 781
Ⅲ. 사용지기준과 중복과세 782
◑ SDI Netherlands v. Commissioner 783
제3편 해외사업의 과세

제13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791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794
Ⅰ. 얼마를 낸 것인가? 794
◑ Continental Illinois Corp. v. Commissioner 794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796
Ⅱ. 소득세ㆍ법인세인가? 798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798
◑ Inland Steel Company v. U.S. 800
◑ Rev. Rul. 2002-16 803
Ⅲ. 누가 낸 것인가? 804
◑ Biddle v. Commissioner 805
Ⅳ. 공제시기 808
Ⅴ. 소득의 원천 808
제3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811
Ⅰ. 국외(國外) 원천소득 811
Ⅱ. 필요경비의 내외 안분 812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812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813
Ⅲ. 국별(國別)한도 v. 일괄(一括)한도 813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813
제4절 국외원천배당소득 익금불산입 v. 간접외국세액공제 817
Ⅰ.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의 뼈대 818
Ⅱ. 국외원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819
Ⅲ. 간접외국세액 공제 820
1. Gross-Up 821
◑ American Chicle Co. v. U.S. 821
2. 배당금에 딸린 외국법인세의 추적 823
◑ U.S. v.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 826
3. 손회사의 법인세 829
Ⅳ. 혼성단체 830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3393 판결 830
Ⅴ. 간접투자회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833
Ⅵ. 조약상 간접외국세액공제 834
◑ National Cash Register Co. v. U.S. 835
◑ Xerox Corporation v. the United States 837
제5절 고정사업장과 제3국 납부세액의 공제 838
◑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3519 판결 841
제6절 속인주의 과세의 경합과 2중과세 배제 847
◑ Filler v. Commissioner 848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제1절 조세피난처와 국제적 조세회피 852
Ⅰ. 조세피난처의 기원(紀元) 854
1. 19세기 말 델라웨어 854
2. 스 위 스 855
Ⅱ. 자본소득에 대한 경과세와 조세피난처 856
제2절 미국의 Subpart F 세제 857
Ⅰ. FPHC(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투시과세 857
Ⅱ. Subpart F의 입법배경 860
Ⅲ. Subpart F의 구조 862
제3절 조세피난처와 CFC 세제의 확산 865
Ⅰ. 유로마켓과 Crown Dependency 865
Ⅱ. 신흥 조세피난처 867
1. 케이먼제도 867
2. 비 그치자 대 나듯 868
Ⅲ. 조세회피의 법적 구조: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 869
1. 네덜란드 안틸레스 869
2.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874
3. 조세피난처 거미줄망의 구조 875
Ⅳ. 조세피난처 세제의 확산 877
1. 미국의 PFIC 877
2. 독 일 877
3. 일 본 879
제4절 우리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880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881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883
제5절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전망 885
Ⅰ. 조세피난처 공방과 금융비밀 885
1. 1980년대의 자본유치 경쟁 885
2. 1990년대의 자제 움직임 v. 미국의 재반격 886
3. 9.11과 금융투명성 889
Ⅱ. 해외자회사의 적극적 소득은? 891
1.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와 BEPS Action 3 892
2. 트럼프 세제 893
3. Pillar 1, 2 895
4. 어디로 가는가? 904


사항색인 905

작가의 말

제2판을 낸 지 3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뀐 것과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부분을 새로 썼다. 초판을 낸 지 8년 반 만에 추가한 것인데 현행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론은 아니고 조세피난처의 역사와 자본수출 내지 해외자회사 과세의 역사라는 큰 틀을 다루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조세가 그야말로 범세계적 문제로 등장하고 G20 나아가서 온 세상의 백 몇 십 나라가 뒤엉켜서 BEPS 2.0으로 불리는 Pillar 1, 2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과세 없다든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야 한다든가, 이런 종래의 규범이 다 흔들리고 있다. 특히 범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생각을 담은 Pillar 2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EU,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개정법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하는 중이다. 이 변화가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밑바탕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지만, 막상 개정법이 정말로 시행될지, 된다면 언제부터인지, 아직 안개 속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겨우 시동이 걸렸던 Pillar 1, 2 작업이 다시 하원 다수당이 된 미국공화당의 제동으로 움칫한 상태이고 게다가 트럼프 또는 그 아류의 재집권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한편, EU는 EU대로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추구하면서 제도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칠십여 년 동안 OECD에 밀려서 헛돌던 UN은 논의의 장 자체를 바꾸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는 현행법을 둘러싼 미주알고주알 해석론보다는 해외자회사의 과세를 둘러싼 세법의 큰 틀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이리라. 기실 제14장만이 아니라 책 전체에 걸친 이번 개정작업이 이런 생각에 터잡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미숙련노동자들이 트럼프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이미 굳어진 듯싶다. 자본유출을 억제해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꾀하자는 생각이 세제의 기본 틀 가운데 하나로 남는 한 투자의 국제적 중립성 확보를 노리는 현행법제가 그대로 온존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본수출을 억제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소득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새로 두드러지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도 앞으로 국제조세법제의 향방에 장차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외국이 아니고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누어 보자는 것이니.
이번 제3판부터는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책임졌던 김정홍 변호사와 서울법대의 윤지현 교수를 공저자로 맞았다. 워낙 엄청난 변화 속에서 새로 읽고 새로 생각해야 할 것이 끝없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세 사람의 공통적 노력 없이는 이 책을 계속 고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판에 이르렀다. 결국 언젠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도 두 분의 이야기로 차차 바뀌어 가리라.
초판 이래 이 책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초판: 양한희 변호사. 제2판: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강원대),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서울시립대), 김영현 서기관(기획재정부), 노성건 변호사. 제3판: 김민후 미국변호사
2023. 5. 25.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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