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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이상복 지음
박영사

2023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6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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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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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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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산림조합법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교재다.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산림조합정관(예),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 산림조합 여신업무방법,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규정,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1편 서 론


제1장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산림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산림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산림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5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1.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3.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조경사업의 요건 및 범위 5
4. 지역조합과 중앙회의 해당 건설업 등록 의제 6
5.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6
Ⅱ. 판로지원법과의 관계 6
제4절 산림조합법 및 관련 법규 7
Ⅰ. 산림조합법 7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7
1. 법령 및 규정 7
2. 판례 10
제2장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1절 최대 봉사의 원칙 11
Ⅰ. 최대 봉사 의무 11
Ⅱ. 업무의 공정성 유지 11
Ⅲ.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 금지 11
제2절 중앙회의 책무 12
Ⅰ. 건전한 발전 위한 노력 의무 12
Ⅱ. 경합되는 사업수행 금지 12
제3절 공직선거 관여 금지 12
Ⅰ.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12
Ⅱ.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12
Ⅲ. 위반시 제재 13
제4절 부과금의 면제 13
Ⅰ. 내용 13
Ⅱ. 관련 판례 13
제5절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4
Ⅰ. 자율성 존중 14
Ⅱ.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14
Ⅲ.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14
제6절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14
제3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15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6
Ⅰ. 관련 규정 16
Ⅱ. 당기순이익과세 16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17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17
제3절 조합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
Ⅰ. 관련 규정 18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19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19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
Ⅰ. 관련 규정 20
Ⅱ.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등 20
Ⅲ.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례 21
제5절 산림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21
Ⅰ. 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21
Ⅱ.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특례 22
1. 관련 규정 22
2. 고유업무 22
3. 직접 사용 22



제2편 조 합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27
제2절 연혁 28
제3절 주요업무 30
Ⅰ. 서설 30
Ⅱ. 신용사업 31
1. 의의 31
2. 신용사업의 내용 31
3. 여수신업무방법 31
4. 신용사업의 종류 32
Ⅲ. 교육·지원 사업 37
Ⅳ. 경제사업 37
1. 지역조합 37
2. 전문조합 38
Ⅴ. 산림경영사업 38
Ⅵ.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39
Ⅶ. 공제사업 39
1. 공제규정 인가 39
2. 공제규정 기재사항 39
Ⅷ. 복지후생사업 41
1. 지역조합 41
2. 전문조합 41
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41
Ⅹ.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42
1.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42
2.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42
3.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42
4. 부대사업 43
5. 그 밖에 시·도지사의 승인 사업 43
제4절 종류와 신용사업 영위 여부 43
Ⅰ. 종류 43
1. 지역조합 43
2. 전문조합 44
Ⅱ. 신용사업 영위 여부 44
제5절 업무구역 44
Ⅰ. 지역조합 44
Ⅱ. 전문조합 44
제6절 진입규제 45
Ⅰ. 인가요건 45
1. 설립동의자의 수 45
2. 최저출자금 요건 45
3. 발기인회 개최 46
4. 정관작성 46
5. 창립총회 의결 47
Ⅱ. 인가절차 47
1. 시·도지사의 인가 47
2. 인가신청서 제출 47
3. 인가신청서 심사 48
4. 설립등기 48
Ⅲ. 인가취소 48
1. 취소사유 48
2. 인가취소와 청문 49
3. 인가취소의 공고 49
4. 인가취소와 해산 49
Ⅳ. 위반시 제재 49
제2장 조합원
제1절 서설 50
제2절 자격 등 51
Ⅰ. 자격 51
1. 지역조합 51
2. 전문조합 52
Ⅱ. 가입 53
1. 가입신청서 제출 53
2. 자격심사와 승낙 54
3. 신규 조합원의 출자 54
4.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54
5. 조합원수 제한 금지 54
6. 상속에 의한 가입 54
Ⅲ. 탈퇴 55
1. 임의탈퇴 55
2. 당연탈퇴 55
3. 이사회의 당연탈퇴 사유 확인의무 55
Ⅳ. 제명 55
1. 제명 사유 55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56
3. 제명 조합원에 대한 통지 56
4. 제명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56
Ⅴ. 의결취소의 청구 등 56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56
2. 청구 기간 등 56
3. 상법의 준용 57
제3절 책임과 의무 57
Ⅰ. 조합원의 책임 57
1. 출자액 한도 57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57
Ⅱ. 경비와 과태금 57
1. 경비부담 57
2. 사용료 및 수수료 58
3. 과태금 58
Ⅲ. 조합원의 신고의무 59
제4절 의결권 및 선거권 59
Ⅰ.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59
Ⅱ. 선거권 제한 59
Ⅲ. 의결권의 대리 59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59
2. 대리인의 자격 60
3. 대리권의 증명 60
제5절 준조합원 60
Ⅰ. 의의 60
Ⅱ. 준조합원의 자격 61
1. 가입 61
2. 탈퇴 61
3. 제명 62
Ⅲ. 준조합원의 권리 62
Ⅳ. 준조합원의 의무 62
1. 가입금, 경비 및 과태금 납부 62
2. 신고의무 63
제3장 출 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64
Ⅰ. 출자금 64
1. 20계좌 이상 출자 64
2. 출자 1계좌의 금액 64
3.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65
4. 질권설정 금지 65
5. 상계 금지 65
6. 출자금 납입방법 65
7. 출자증권의 발급 65
Ⅱ. 회전출자 65
1. 사업이용배당금의 재출자 65
2. 상계 금지 66
3. 회전출자금의 납입출자금 적립 66
Ⅲ. 우선출자 66
1. 서설 66
2. 우선출자 발행 등 66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67
4. 우선출자자의 책임 68
5. 우선출자의 양도 69
6. 우선출자자 총회 69
7. 통지와 최고 70
제2절 환급 70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70
1. 탈퇴 조합원의 환급청구 70
2. 지분환급청구권 행사시기 71
3.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71
4. 환급정지 71
Ⅱ.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71
1. 손실액 납입청구 71
2. 환급청구권 행사시기 72
3. 손실액 납입청구권의 행사기간 72
제3절 지분의 양도 72
Ⅰ. 지분양도 금지 72
Ⅱ. 비조합원의 지분 양수 조건 72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72
Ⅳ. 지분공유 금지 72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73
Ⅰ. 의의 73
Ⅱ. 구성 74
1. 총회와 대의원회 74
2. 이사회와 조합장 75
3. 감사 76
제2절 총회와 대의원회 76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76
1. 정기총회 소집 76
2. 임시총회 소집 77
Ⅱ. 총회 의결사항 등 77
1. 총회 의결사항 77
2. 총회 의결의 특례 77
Ⅲ. 총회의 개의와 의결 78
1. 총회의 보통결의 78
2. 총회의 특별결의 78
Ⅳ. 총회소집 78
1. 조합원의 소집청구 78
2. 감사의 총회소집 78
3. 조합원 대표의 총회소집 79
Ⅴ. 총회소집의 통지 79
1. 통지와 최고 79
2. 통지 기간 79
Ⅵ. 의결권의 제한 등 79
1. 의결권 제한 사항 79
2. 이해상충과 결의 배제 80
3. 조합원제안 80
Ⅶ. 총회 의사록 80
1. 총회 의사록 작성 80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80
3. 총회 의사록의 비치 80
Ⅷ. 대의원회 81
1. 설치와 구성 81
2. 대의원 자격 81
3. 대의원의 정수 81
4. 대의원의 선출 82
5. 대의원의 결격사유 82
6. 대의원의 임기 83
7. 대의원의 임직원 겸직금지 83
8.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83
9. 총회 규정 준용과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84
제3절 이사회 84
Ⅰ. 서설 84
Ⅱ.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85
1. 이사회의 설치 85
2. 이사회의 구성 85
Ⅲ. 이사회의 소집 등 85
1. 이사회의 소집 85
2. 이사회의 소집통지 기간 85
Ⅳ.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85
1. 이사회의 결의사항 85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86
3. 이사회 소집의 대체 86
Ⅴ.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 등 86
1. 업무집행 감독 86
2. 감사 및 간부직원의 의견 진술 86
Ⅵ.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86
1. 구성 86
2. 업무 87
3. 조합장의 이사회 및 총회 보고 87
4. 조합장의 평가결과 반영 87
제4절 임원 87
Ⅰ. 임원의 정수와 상임 여부 87
1. 임원의 정수 87
2. 이사의 상임 여부 87
3.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88
4. 조합장의 상임 여부와 이사의 정수 88
Ⅱ. 임원의 선출 89
1. 조합장의 선출 89
2. 조합장 외의 임원 선출(상임이사의 자격요건) 90
3. 조합장 보궐선거의 입후보 자격 제한 90
4. 여성조합원 중 이사 선출의무 91
5. 부속서임원선거규약 91
Ⅲ. 임원의 직무 91
1. 조합장의 직무 91
2. 감사의 직무 92
Ⅳ. 임원의 임기 93
1. 조합장의 임기 93
2.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 94
3.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 94
4. 감사의 임기 94
5.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 94
6. 임원 임기의 연장 94
7. 임원 임기의 기산 94
8.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 95
9. 퇴임 임원의 권리의무 95
Ⅴ. 임원의 결격사유 95
1. 임원의 자격 제한 95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96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97
Ⅵ. 형의 분리 선고 97
Ⅶ. 임원의 선거운동 97
1. 위탁선거법 97
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115
3. 기부행위의 제한 120
4.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23
Ⅷ.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23
1. 조합장과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 123
2.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123
3. 임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124
4. 임직원 및 대의원의 자격 제한 124
5. 조합장과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124
Ⅸ. 임원의 의무와 책임 125
1. 충실의무 125
2.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5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5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25
5. 거짓 결산보고 등: 조합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25
Ⅹ. 임원의 해임 125
1. 조합원의 임원 해임요구 125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의결 126
3.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의 해임의결 126
4. 해임 사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126
Ⅺ. 민법·상법의 준용 126
1. 조합의 불법행위능력 126
2. 임시이사의 선임 127
3. 조합과 임원의 관계 127
4. 조합원의 법원에 대한 이사 해임청구 127
5. 이사의 결원: 퇴임임원의 지위 유지 127
6. 유지청구권 127
7. 조합원의 대표소송 등 128
Ⅻ. 직원의 임면 등 128
1. 직원의 임면 128
2. 간부직원의 자격과 임면 129
3. 간부직원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견진술 130
4. 간부직원에 대한 준용 규정 131
제5장 사 업
제1절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운용 133
제2절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34
Ⅰ.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지원 134
Ⅱ. 유통지원자금의 운용 134
Ⅲ. 국가 등의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지원 134
제3절 수익분배계약 134
Ⅰ. 산림소유자와 계약기간 등 협의 134
Ⅱ. 지상권 설정 의제 135
제4절 비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 135
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135
Ⅱ. 간주조합원의 사업 이용 135
Ⅲ. 비조합원의 대출 한도 135
제5절 부동산의 소유 제한 136
Ⅰ. 서설 136
1. 의의 136
2. 제도적 취지 136
Ⅱ.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와 범위 137
1. 업무용 부동산의 의의 137
2.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137
3. 영업장의 일부 임대 137
4.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137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의 예외 137
Ⅲ.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137
1. 매각 위탁 또는 공개경쟁입찰 138
2. 수의계약 138
3. 매각기간의 연장 138
제6절 금리인하 요구 138
Ⅰ. 의의 138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139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139
1.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139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139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140
4. 자료제출 요구 140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140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140
Ⅳ. 위반시 제재 140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차입 141
Ⅰ. 제도적 취지 141
Ⅱ. 차입대상 기관 141
Ⅲ. 자금의 차입한도 142
1. 신용사업 142
2. 신용사업 외의 사업 142
Ⅳ.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초과차입) 142
1.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142
2. 신용사업 외의 사업 142
Ⅴ. 신용사업자금의 압류 금지 142
제2절 다른 법인에의 출자 143
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143
Ⅱ.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143
Ⅲ. 이사회 의결 143
제3절 여유자금의 운용 143
Ⅰ. 제도적 취지 143
Ⅱ.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44
1. 중앙회 예치 144
2. 금융기관 예치 144
3. 유가증권의 매입 144
Ⅲ. 위반시 제재 145
제4절 동일인 대출한도 146
Ⅰ. 서설 146
1. 동일인 대출의 의의 146
2. 제도적 취지 146
Ⅱ.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 147
1. 의의 147
2. 최고한도의 설정 147
3. 본인 계산과 타인 명의 대출등의 판단기준 148
4.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148
5. 관련 판례 148
Ⅲ.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대출 154
Ⅳ.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대출: 중앙회장 승인 154
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의 해소 155
Ⅵ. 위반시 제재 155
제5절 상환준비금 155
Ⅰ. 제도적 취지 155
Ⅱ. 내용 156
1. 보유 한도 156
2.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156
3. 중앙회 예치 외의 보유 방법 156
4.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등 156
5. 운용수익의 처분 순서 157
Ⅲ. 위반시 제재 157
Ⅳ. 관련 판례 158
제6절 회계 158
Ⅰ. 회계연도 158
Ⅱ. 회계의 구분 등 159
1. 회계의 종류 159
2. 일반회계의 구분 159
3. 특별회계의 설치 159
4. 재무기준 159
5. 회계처리기준 159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160
Ⅳ. 운영의 공개 160
1. 사업보고서의 공개 160
2. 정관 등의 비치 160
3.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160
4. 회계장부 등 열람 160
5. 조합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161
Ⅴ. 결산보고서 161
1. 제출과 비치 161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161
3. 정기총회 승인 161
4. 임원의 책임해제 161
5. 위반시 제재 162
Ⅵ. 제적립금의 적립 162
1. 법정적립금 162
2. 이월금 162
3. 임의적립금 163
4. 자본적립금 163
Ⅶ.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63
1. 손실금의 보전(결손의 보전) 163
2. 잉여금의 배당 163
Ⅷ. 출자감소 164
1. 출자감소의 의결 164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65
Ⅸ.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165
제7절 외부감사 165
Ⅰ. 의의 166
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사 의뢰 166
Ⅲ. 조합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 167
제8절 경영공시 167
Ⅰ. 의의 167
Ⅱ. 정기공시 167
1. 공시기한 및 공시의무사항 167
2. 공시항목 및 방법 168
Ⅲ. 수시공시 168
1. 공시사유 168
2. 공시방법 169
Ⅳ.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169
Ⅴ. 위반시 제재 170
제9절 경영건전성 기준 170
Ⅰ. 의의 170
Ⅱ. 재무구조 건전성 171
1. 의의 171
2. 경영지도비율 171
3.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172
Ⅲ. 자산건전성 174
1. 의의 174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175
3. 연체대출금 179
4. 회수예상가액 산정 180
Ⅳ. 회계 및 결산 181
1. 대손인정 신청 182
2. 대손인정 결과의 보고 182
3. 재무재표 주석사항에 표시 182
4. 세부사항 제정 182
Ⅴ. 위험관리 183
1. 리스크관리체제 183
2. 리스크관리조직 183
3. 리스크관리규정 184
4.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184
5. 여신업무 기준 185
6. 금융사고 예방대책 186
Ⅵ. 기타 경영건전성 187
1.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187
2.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187
3.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188
제7장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제1절 경영실태평가 189
Ⅰ. 서설 189
Ⅱ.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상의 경영평가 190
1. 경영실태 분석 190
2. 경영실태 평가와 그 결과의 감독 및 검사업무 반영 190
3. 정기검사시 실시 191
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 191
5. 구체적 사항의 금융감독원장 제정 191
Ⅲ.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상의 경영평가 192
1. 경영평가의 이원화 192
2. 부실조합 등의 결정 192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192
4. 경영실태평가등급 193
5. 부문별 평가의 계량평가 193
6. 결어 193
제2절 적기시정조치 193
Ⅰ. 서설 193
Ⅱ. 경영개선권고 194
1. 의의 194
2. 요건(기준) 194
3. 조치내용 195
Ⅲ. 경영개선요구 195
1. 의의 195
2. 요건(기준) 195
3. 조치내용 196
Ⅳ. 경영개선명령 196
1. 의의 196
2. 요건(기준) 196
3. 조치내용 196
제3절 경영지도 197
Ⅰ. 의의 197
Ⅱ. 경영지도의 요건 197
1.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197
2.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려운 경우 198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여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는
경우 198
4.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198
5.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198
Ⅲ. 경영지도의 방법 198
1. 원칙: 서면지도 198
2. 예외: 현장지도 198
3. 세부사항의 제정 199
Ⅳ. 경영지도의 내용 199
Ⅴ.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재산실사 199
1. 채무의 지급정지 199
2. 재산실사 등 200
Ⅵ. 경영지도의 기간 201
Ⅶ. 경영지도의 통지 201
제4절 합병과 분할 202
Ⅰ. 합병 202
1. 개념과 종류 202
2. 합병의 절차 202
3. 합병의 효과 206
4. 합병무효의 소 207
5. 합병권고 등의 기준 207
Ⅱ. 분할 208
1. 개념과 종류 208
2. 분할의 절차 208
3. 분할의 효과 211
제5절 해산, 청산 및 파산 211
Ⅰ. 해산 211
1. 의의 211
2. 총회결의 또는 조합원투표 211
3. 시·도지사의 인가 211
4. 해산 사유 212
5. 해산등기 212
6. 해산의 효과 213
Ⅱ. 청산 213
1. 의의 213
2. 청산사무의 감독 213
3. 청산인 213
4. 청산인의 직무 214
5.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215
6. 결산보고서 215
7. 청산잔여재산 216
8. 청산종결등기 216
9. 민법 등의 준용 216
Ⅲ. 파산선고 218
제6절 예금자 보호 218
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218
1. 기금의 설치 및 재원 218
2. 기금관리위원회 220
Ⅱ. 기금의 관리 및 운용 222
1. 관리기관 222
2. 관리기관의 업무 222
3. 기금의 용도 222
4. 여유자금의 운용 223
Ⅲ. 기금의 회계 및 기금채의 발행 223
1. 기금의 회계 223
2.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등 223
Ⅳ. 예금보험 228
1. 보험관계 228
2. 보험료 납부 등 228
3.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229
4. 보험금의 지급 등 230
5. 보험금의 계산 등 232
6. 예금등채권의 매입 233
7. 예금등채권의 취득 234
8.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234
9. 보험사고 등의 통지 234
10.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235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장 설 립
제1절 목적과 명칭 239
Ⅰ. 설립목적 239
Ⅱ. 법인격 및 명칭 239
1. 법인격 239
2. 명칭 240
3. 구역 240
제2절 사업 240
Ⅰ. 사업의 종류 240
Ⅱ.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 240
제3절 설립인가 등 241
Ⅰ.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241
Ⅱ.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41
1. 인가기준 241
2. 인가절차 241
Ⅲ. 조합 설립인가 규정 준용 242
제2장 회 원
제1절 자격 등 243
Ⅰ. 자격 243
Ⅱ. 가입 243
1. 가입신청서 제출 243
2. 자격심사와 가입 승낙여부 통지 244
3. 회원 자격의 취득 244
4.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244
Ⅲ. 탈퇴 244
1. 임의탈퇴 244
2. 당연탈퇴 244
3. 회원의 탈퇴 의사의 통지 245
4. 이사회의 당연탈퇴 사유 확인의무 245
Ⅳ. 제명 245
1. 제명 사유 245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245
3. 제명 회원에 대한 통지 245
Ⅴ. 의결 취소의 청구 246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246
2. 청구 기간 등 246
3. 상법의 준용 246
제2절 책임 246
Ⅰ. 회원의 책임 246
1. 출자액 한도 246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247
Ⅱ. 경비와 과태금 247
1. 경비부담 247
2. 과태금 247
제3절 의결권 248
Ⅰ. 출자액 비례 248
Ⅱ. 의결권의 대리 248
1. 의결권의 대리 행사 248
2. 대리인의 자격 248
3. 대리권의 증명 248
제4절 준회원 249
Ⅰ. 의의 249
Ⅱ. 준회원의 자격 249
Ⅲ. 준회원의 가입·탈퇴 249
1. 가입 신청과 제출서류 249
2. 탈퇴와 제명 249
Ⅳ. 준회원의 권리·의무 250
1. 준회원의 권리 250
2. 준회원의 의무 250
제3장 출 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251
Ⅰ. 출자금 251
1. 100계좌 이상 출자 251
2. 출자 1좌의 금액 251
3. 질권설정 금지 252
4. 상계 금지 252
5. 출자금 납입방법 252
Ⅱ. 회전출자 252
1. 사업이용배당금의 재출자 252
2. 상계 금지 252
3. 출자금 전환 기간 252
Ⅲ. 우선출자 253
1. 서설 253
2. 우선출자 발행 등 253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254
4. 우선출자자의 책임 255
5. 우선출자의 양도 255
6. 우선출자자 총회 256
7. 통지와 최고 256
제2절 환급 257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257
1. 탈퇴 회원의 환급청구 257
2. 지분환급청구권 행사시기 257
3. 지분환급청구권 행사기간 258
4. 환급정지 258
Ⅱ.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258
1. 손실액 납입청구 258
2. 행사시기 258
3. 행사기간 258
제3절 지분의 양도 259
Ⅰ. 지분양도 금지 259
Ⅱ.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259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259
Ⅳ. 지분공유 금지 259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총회 260
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60
1. 정기총회 소집 260
2. 임시총회 소집 260
Ⅱ. 총회 의결사항 등 261
1. 총회 의결사항 261
2. 총회 의결의 특례 261
Ⅲ. 총회의 개의와 의결 262
1. 총회의 보통결의 262
2. 총회의 특별결의 262
Ⅳ. 총회의 소집청구 262
1. 회원의 소집청구 262
2. 감사의 총회소집 262
3.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263
Ⅴ. 총회소집의 통지 263
1. 회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263
2. 총회소집의 통지 기간 263
Ⅵ. 의결권의 제한 등 264
1. 의결권 제한 사항 264
2. 이해상충과 결의 배제 264
3. 회원제안 264
Ⅶ. 총회 의사록 264
1. 총회 의사록 작성 264
2.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264
제2절 이사회 265
Ⅰ.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265
1. 이사회의 설치 265
2. 이사회의 구성 265
Ⅱ. 이사회의 소집 등 265
1. 이사회의 소집 265
2. 이사회의 소집통지 기간 266
3. 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의견진술 266
Ⅲ.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266
1. 이사회의 결의사항 266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266
Ⅳ.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 266
Ⅴ. 이사회 의사록 작성 267
제3절 임원 267
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267
1. 임원의 정수 267
2. 임원의 선출 267
Ⅱ. 임원의 직무 268
1. 대표이사의 직무 268
2. 감사의 직무 268
Ⅲ. 임원의 임기 269
1. 이사의 임기 269
2. 감사의 임기 269
3. 임원임기의 기산 269
4.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269
5. 임기의 연장 270
6. 퇴임 임원의 권리의무 270
Ⅳ. 임원의 자격 제한 270
1.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270
2. 임원의 결격사유 270
3.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271
4.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271
Ⅴ.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271
1. 대표이사와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 271
2. 임원과 직원의 겸직 금지 271
3. 임원의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직원 겸직 금지 271
4. 임직원의 자격 제한 271
5. 대표이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272
Ⅵ. 임원의 의무와 책임 272
1. 충실의무 272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3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3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73
5. 거짓 결산보고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273
6.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273
7. 대표이사와 이사의 이사회의 승인 받은 거래의 범위 274
Ⅶ. 임원의 해임 274
1. 회원의 해임요구 274
2. 해임 이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274
3. 해임과 보선 274
제5장 회 계
제1절 회계연도 등 275
Ⅰ. 회계연도 275
Ⅱ. 회계의 구분 등 275
Ⅲ. 회계처리기준 275
제2절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276
제3절 운영의 공개 276
Ⅰ. 사업보고서의 공개 276
Ⅱ. 정관 등의 비치 276
Ⅲ.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276
Ⅳ. 회원의 회계장부 등 열람 277
Ⅴ. 회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277
제4절 결산보고서 277
Ⅰ. 제출과 비치 277
Ⅱ.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278
Ⅲ. 정기총회 승인 278
Ⅳ. 임원의 책임해제 278
Ⅴ. 위반시 제재 278
제5절 제적립금의 적립 279
Ⅰ. 법정적립금 279
1. 적립한도 279
2. 사용제한 279
3. 자기자본 279
Ⅱ. 이월금 279
Ⅲ. 임의적립금 279
1. 사업준비금의 적립 279
2. 임의적립금의 추가 적립 280
Ⅳ. 자본적립금 280
제6절 손실금의 보전(결손의 보전) 280
Ⅰ.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280
Ⅱ.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280
1. 잉여금의 배당 제한 280
2. 잉여금의 배당 순서 281
제7절 출자감소 282
Ⅰ. 출자감소의 의결 282
1. 총회 의결과 재무상태표 작성 282
2. 채권자의 이의와 공고 또는 최고 282
3. 공고·최고기간과 최고 횟수 282
Ⅱ.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282
1. 채권자의 이의 부진술과 승인 의제 282
2. 채권자의 이의 진술과 변제 또는 담보 제공 282
제8절 지분 취득 등의 금지 283



제4편 중앙회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287
제2절 주요업무 288
Ⅰ. 교육·지원 사업 288
Ⅱ. 임업경제사업 288
Ⅲ.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289
Ⅳ.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289
Ⅴ. 공제사업 289
1. 공제규정 인가 289
2. 공제규정 기재사항 289
Ⅵ.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용 등 291
1.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용 291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 업무 291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92
4.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 292
5. 산림 분야 학술·연구용역 292
6.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및
운영 292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292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92
9. 부대사업 292
10. 산림청장의 승인 사업 293
Ⅶ. 중앙회와 회원 사업의 경합 293
제3절 업무구역 293
Ⅰ. 전국 293
Ⅱ. 사무소 293
제4절 설립 및 해산 등 294
Ⅰ. 설립 294
1. 50개 이상 조합의 발기인 294
2. 창립총회의 의사 294
3. 인가신청 거부자의 사유서 첨부 294
4. 설립등기 294
5. 위반시 제재 294
Ⅱ. 해산 295
Ⅲ. 정관변경 등 295
1. 정관기재사항 295
2. 총회 의결과 인가 295
제2장 회 원
제1절 자격 등 297
Ⅰ. 자격 297
1. 회원 자격 297
2. 회원가입 신청과 승낙의무 297
Ⅱ. 가입 298
1. 가입신청서 제출 298
2. 승낙 제외 사유와 승낙의무 298
3. 가입 거절 또는 불리한 가입 조건 금지 299
4. 회원 자격의 취득 299
Ⅲ. 탈퇴 299
1. 임의탈퇴 299
2. 당연탈퇴 299
Ⅳ. 제명 299
1. 제명 사유 299
2. 제명 사유의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00
3. 제명 회원에 대한 통지와 대항력 300
Ⅴ. 의결 취소의 청구 등 300
1. 의결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사유 300
2. 청구 기간 등 300
3. 상법의 준용 301
제2절 책임 301
Ⅰ. 회원의 책임 301
1. 출자액 한도 301
2. 운영과정 참여 의무 301
Ⅱ. 경비와 과태금 301
1. 경비부담 301
2. 사용료 및 수수료 302
3. 과태금 302
제3절 의결권 및 선거권 303
Ⅰ.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 보유 303
Ⅱ. 선거권 제한 303
제4절 준회원 303
Ⅰ. 의의 303
Ⅱ. 준회원의 자격 304
Ⅲ. 준회원의 가입ㆍ탈퇴·제명 304
1. 가입 304
2. 탈퇴 304
3. 제명 305
Ⅳ. 준회원의 권리 305
1. 사업이용권 등 305
2. 가입금환급청구권 306
Ⅴ. 준회원의 의무 306
1. 경비 및 과태금 납부의무 306
2. 신고의무 306
제3장 출 자
제1절 종류 및 내용 307
Ⅰ. 출자금 307
1. 회원의 출자의무 307
2. 출자 1계좌의 금액 307
3. 회원의 특별출자 307
4. 질권설정 금지 308
5. 상계 금지 308
6. 출자금 납입방법 308
Ⅱ. 회전출자 308
1. 사업이용배당금의 재출자 308
2. 상계 금지 308
Ⅲ. 우선출자 309
1. 서설 309
2. 우선출자 발행 등 309
3. 우선출자의 청약 등 310
4. 우선출자자의 책임 311
5. 우선출자의 양도 311
6. 우선출자자 총회 312
7. 통지와 최고 312
제2절 환급 313
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313
1. 탈퇴 회원의 환급청구 313
2.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시기 314
3. 청구권 행사기간 314
4. 환급정지 314
Ⅱ.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314
1. 손실액 납입청구 314
2. 환급청구권 행사시기 314
3. 손실액 납입청구권의 행사기간 314
제3절 지분의 양도 315
Ⅰ. 지분양도 금지 315
Ⅱ. 비회원의 지분 양수 조건 315
Ⅲ.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315
Ⅳ. 지분공유 금지 315
제4장 지배구조
제1절 서설 316
Ⅰ. 의의 316
Ⅱ. 구성 316
1. 총회 316
2. 이사회와 중앙회장 317
3. 감사위원회 317
제2절 총회와 대의원회 318
Ⅰ. 총회 318
1. 설치 318
2. 구성 318
3. 총회의 의결사항 318
4. 총회의 개의와 의결 319
5. 총회소집 319
6. 총회소집의 통지 320
7. 의결권의 제한 등 321
8. 총회 의사록 321
Ⅱ. 대의원회 322
1. 설치 322
2. 구성 322
3. 대의원 정수와 임기 322
4. 대의원 선출 322
5. 겸직금지 323
6.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323
7. 총회 규정 준용 323
제3절 이사회 323
Ⅰ.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323
1. 이사회의 설치 323
2. 이사회의 구성 324
3. 이사회 소집의 통지 324
Ⅱ.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 324
1. 이사회의 의결사항 324
2. 이사회의 개의와 결의 324
3. 이사회의 서면 의결 325
4. 위반시 제재 325
Ⅲ.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 325
1.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독 325
2. 감사 및 집행간부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325
Ⅳ. 이사회 의사록 325
Ⅴ. 인사추천위원회 326
1. 설치 326
2. 추천대상 326
3. 구성 등 326
Ⅵ. 운영에 관한 특례 327
1. 회장의 긴급 조치 327
2. 이사회 등의 소집과 보고 327
3. 이사회 등의 조치 수정 또는 정지 328
제4절 감사위원회 328
Ⅰ. 설치 328
Ⅱ. 구성 및 선출 328
Ⅲ.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329
Ⅳ. 직무와 권한 및 의무 329
1. 재산 상황 등의 총회 보고 329
2. 총회 등 출석 및 의견진술권 329
3. 자회사의 조사권 329
4. 조사·보고의 의무 330
5. 감사록의 작성 330
6. 감사위원회의 대표권 330
Ⅴ. 운영 등의 사항 330
제5절 임원 331
Ⅰ. 임원의 정수 등 331
1. 임원의 정수 331
2. 상임 임원 331
Ⅱ. 임원의 선출 331
1. 회장의 선출과 자격 331
2. 사업대표이사의 선출과 자격 331
3.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 332
4.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선출 332
5. 회장 보궐선거의 입후보 자격 제한 332
6. 회장 선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332
7. 정관 규정 332
Ⅲ. 임원의 임기 333
1. 회장의 임기 333
2.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333
3. 감사위원의 임기 333
4. 임원 임기의 기산 333
5.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 333
Ⅳ. 임원의 직무 333
1. 회장의 직무 333
2.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335
3. 대리인의 선임 336
Ⅴ. 임원의 자격 제한 337
1. 임원의 결격사유 337
2. 임원 결격사유의 발생과 퇴직 338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유지 338
Ⅵ. 형의 분리 선고 338
Ⅶ.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339
1. 금지행위 339
2. 선거인 호별 방문 금지 등 339
3. 거짓의 사실 공표 금지 등 339
4. 선거인명부 허위 등재 금지 339
5.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340
6. 선거기간 중 선물 또는 금품 운반 금지 340
7. 선거관리 방해 금지 등 340
8. 선거운동의 방법 제한 340
9. 임직원의 금지행위 340
10. 정관 규정 341
11. 위반시 제재 341
Ⅷ. 기부행위의 제한 341
1. 기부행위의 의의와 유형 341
2.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342
3.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343
4. 제3자의 기부행위 등의 금지 344
Ⅸ.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44
Ⅹ.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344
1. 회장과 이사·사업대표이사의 감사위원 겸직금지 344
2. 임원과 직원의 겸직금지 344
3. 임원의 다른 중앙회 임직원 겸직 금지 344
4. 임직원 및 대의원의 자격 제한 345
5. 회장 및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345
Ⅺ. 임원의 의무와 책임 345
1. 충실의무 345
2. 중앙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45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45
4. 찬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46
5. 거짓 결산보고 등: 중앙회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46
Ⅻ. 임원의 해임 346
1. 회원의 임원 해임요구 346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요구 346
3. 이사회의 사업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건의 346
4. 해임 사유의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347
ⅩⅢ . 민법·상법의 준용 347
1. 중앙회의 불법행위능력 347
2. 임시이사의 선임 347
3. 중앙회와 임원의 관계 347
4. 회원의 법원에 대한 이사 해임청구 348
5. 이사의 결원: 퇴임임원의 지위 유지 348
6. 유지청구권 348
7. 회원의 대표소송 등 348
제6절 집행간부 또는 직원의 임면 등 349
Ⅰ. 집행간부 349
1. 설치와 정수 349
2. 명칭(상무)과 임기 349
3. 임면 349
4. 자격 349
5. 업무 349
6. 이사회 출석과 의견진술 350
Ⅱ. 직원의 임면 350
1. 임면 350
2. 임면의 위임 350
3. 소속 직원 350
4. 일반간부직원의 범위 350
Ⅲ. 준용규정 350
1.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의 선임 351
2.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의 대리권 351
3. 공동대리권 351
4.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의 등기 351
5.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의 의무 351
6. 등기신청인 352
7. 등기사항 등 352
8. 중앙회 등의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 등기 352
Ⅳ.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353
제5장 사 업
제1절 사업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 354
Ⅰ. 자금의 조성·운용 354
Ⅱ. 규정 354
제2절 비회원의 사업 이용 355
Ⅰ. 비회원의 사업이용권 355
Ⅱ. 비회원의 사업이용권의 제한 355
Ⅲ. 회원 이용의 의제 355
제3절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355
Ⅰ.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유통지원 355
Ⅱ. 유통지원자금의 운용 356
Ⅲ.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356
Ⅳ. 국가의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지원 356
제4절 전문조합협의회 356
Ⅰ. 전문조합협의회의 설립 356
Ⅱ. 필요 사항의 건의 356
Ⅲ. 건의사항의 이사회 부의 357
Ⅳ. 정관규정 357
제5절 금리인하 요구 357
Ⅰ. 의의 357
Ⅱ.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357
Ⅲ. 금리인하 요구의 절차 358
1.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358
2. 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358
3.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의 통지 방법 358
4. 자료제출 요구 358
5.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의 안내 359
6. 관련 기록의 보관·관리 359
Ⅳ. 위반시 제재 359
제6장 건전성규제
제1절 자금차입 등 360
Ⅰ. 자금차입 또는 자금운용: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등 360
Ⅱ. 자금차입 또는 물자와 기술 도입: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 360
Ⅲ. 투자권고 등 361
제2절 여신자금의 관리 361
Ⅰ.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 361
Ⅱ. 압류 제외 대상 자금 361
제3절 다른 법인에의 출자 361
Ⅰ.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361
1.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361
2.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362
3. 총회 의결 362
Ⅱ. 공동출자 운영의 원칙 362
Ⅲ. 공동출자 회원에 대한 우선 배당 362
제4절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362
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362
1.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방법 362
2. 법인에 대한 대출 363
3. 여유자금 운용과 이자지급 또는 이익배분 363
Ⅱ.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363
제5절 회계 364
Ⅰ. 회계연도 364
Ⅱ. 회계의 구분 등 364
1. 회계의 종류 364
2. 일반회계 364
3. 특별회계의 설치 364
4. 재무기준 365
Ⅲ.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365
1. 총회 의결 365
2. 정부 보조 또는 융자의 승인 365
3. 위반시 제재 365
Ⅳ. 운영의 공개 366
1. 사업보고서의 공개 366
2. 정관 등의 비치 366
3.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366
4. 회계장부 열람 등 366
5. 회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366
Ⅴ. 결산보고서 367
1. 제출과 비치 367
2.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청구 367
3. 정기총회 승인 367
4. 재무상태표의 공고와 결산보고서의 산림청장 제출 367
5. 임원의 책임해제 367
6. 위반시 제재 368
Ⅵ. 제적립금의 적립 368
1. 법정적립금 368
2. 이월금 368
3. 임의적립금 369
4. 자본적립금 369
Ⅶ. 손실금의 보전과 이익금(잉여금)의 배당 369
1. 손실금의 보전 순서와 이월 369
2. 잉여금의 배당 369
Ⅷ. 출자감소 370
1. 출자감소의 의결 370
2.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371
Ⅸ. 지분 취득 등의 금지 371
Ⅹ. 명칭사용료 371
1. 명칭사용료의 부과 371
2. 명칭사용료의 부과 제한 372
3. 감면 또는 납부 유예 372
4. 구분 관리와 총회 승인 372
5. 부과기준 등 372


제5편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절 감독 375
Ⅰ. 정부의 감독 375
1. 금융위원회의 감독 375
2.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 376
3. 금융위원회의 조합의 신용사업 감독 376
4.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권 일부 중앙회장 위탁 376
5.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임 377
Ⅱ. 중앙회의 감독 377
1. 자료의 분석·평가 결과 공시 377
2. 중앙회의 지도 377
제2절 검사(감사) 378
Ⅰ. 정부의 검사 378
1. 금융감독원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378
2.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회의 검사 379
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 및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조합과 중앙회 검사 요청 379
4.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379
Ⅱ. 중앙회의 감사 380
1. 조합감사위원회의 설치 380
2.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380
3. 조합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381
4. 회원에 대한 감사 등 381
5. 기구의 설치 382
제3절 제재 382
Ⅰ. 임직원에 대한 제재 383
1. 제재의 종류와 사유 383
2. 직무정지와 그 사유 383
3. 임시임원의 선임 383
4. 임시임원의 선임 등기 383
Ⅱ.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제재 384
1. 총회나 이사회의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
정지 384
2. 제재의 종류와 사유 384
3.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384
4.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384
제4절 과태료 386
Ⅰ. 개요 386
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86
Ⅲ.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386
Ⅳ. 과태료의 부과기준 387
제5절 형사제재 387
Ⅰ. 벌칙 387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87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87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88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88
5.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89
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389
1. 당선무효 사유 389
2. 재선거 입후보 제한 390
Ⅲ.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390
Ⅳ.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390
Ⅴ. 자수자에 대한 특례 391
1. 형 또는 과태료의 필요적 감면 391
2. 자수 의제 시기 391
제2장 감 사
제1절 총칙 392
Ⅰ. 적용범위 392
Ⅱ. 감사의 범위 393
Ⅲ. 감사의 구분과 위임 393
1. 감사의 구분 393
2. 감사의 위임 394
제2절 감사직원 394
Ⅰ. 감사직원과 감사직원의 자격 394
1. 감사직원 394
2. 감사직원의 자격 394
Ⅱ. 감사직원의 권한과 의무 395
1. 감사직원의 권한 395
2. 감사직원의 의무 395
Ⅲ. 감사직원의 책임 396
Ⅳ. 감사직원의 신분보장 등 396
1. 감사직원의 신분보장 396
2. 감사직원에 대한 우대 396
제3절 감사 계획 및 실시 397
Ⅰ. 감사기본계획과 감사명령 397
1. 감사기본계획 397
2. 감사명령 397
Ⅱ. 감사실시계획 397
Ⅲ. 감사기준일과 감사대상기간 398
1. 감사기준일 398
2. 감사대상기간 398
Ⅳ. 감사종류 등 398
1. 감사종류 398
2. 감사반 편성 399
3. 감사착수 400
4. 감사방법 400
5. 감사의 진행 401
6. 감사일정 등의 변경 401
Ⅴ. 감사결과 입증자료의 확보 등 401
1. 감사결과 입증자료의 확보 401
2. 긴급보고 402
3. 현지조치사항 402
4. 감사결과 강평 403
제4절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403
Ⅰ. 감사결과의 보고 403
1.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보고 403
2. 본부장의 분기별 보고 403
Ⅱ. 지적사항의 구분 403
1. 문책 403
2. 주의촉구 404
3. 시정 404
4. 주의 404
5. 업무방법개선 404
6. 경영유의 404
7. 권고 404
8. 현지조치 405
Ⅲ. 조합감사위원회 의결 405
1. 문책사항의 조합감사위원회 부의 405
2. 조합감사위원회운영규정 405
Ⅳ.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405
1. 조치요구사항의 통지와 조치요구 405
2. 관계부서 통보와 조치 405
Ⅴ.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보고 405
Ⅵ. 이의신청 406
1. 이의신청 기간 406
2. 이의신청서 제출 406
3. 심사와 결과 통보 406
4. 재이의신청의 제한 406
제5절 감사 사후관리 407
제6절 감사지적사항심사협의회 등 407
Ⅰ. 감사지적사항심사협의회 407
1. 설치 407
2. 구성 407
3. 임무 408
4. 소집 및 의결 408
5. 심의사항 408
6. 심의결과 처리 408
Ⅱ. 사고 등의 보고 409
Ⅲ. 표창 추천 409
Ⅳ. 다른 규정의 적용 409
제3장 징계변상
제1절 총칙 410
Ⅰ. 목적과 적용범위 410
1. 목적 410
2. 적용범위 411
Ⅱ. 사고발생보고와 사고의 구분 411
1. 사고의 의의 411
2. 사고발생보고 411
3. 사고의 구분 411
Ⅲ. 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412
1. 징계의 구분 412
2. 신분상 제재조치 412
3. 징계의 효과 412
4. 제재조치의 병합 부과 413
5. 주의촉구 조치 413
6. 징계면직 조치요구와 직무정지 413
Ⅳ. 임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413
1. 징계의 구분 413
2. 신분상 제재조치 413
3. 징계의 효과 414
4. 주의촉구 조치 414
5. 개선의 조치요구와 직무정지 414
Ⅴ. 감독기관의 주의·경고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등 415
1. 감독기관의 주의·경고 등 요구에 대한 조치 415
2. 감독기관의 조치사항을 고려한 가중·감면 415
3. 타기관 조사와의 관계 415
Ⅵ. 징계시효 415
1. 징계시효 기간 415
2. 징계시효의 연장 416
3. 재징계조치 416
Ⅶ. 사고처리관련자의 면직처리 416
1. 사직원 수리 416
2. 사직원 제출과 조치 417
Ⅷ. 제척 및 기피 등 417
1. 제척 417
2. 기피 418
제2절 징계기준 418
Ⅰ. 징계심의대상 418
Ⅱ. 징계의결 및 요구 기준 419
1. 징계 대상자별 징계요구량 419
2. 하한 징계량 이상의 징계량 부과 419
3.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 419
4. 위원회 의결 의제 419
5. 고발 및 변상판정조치의 병행 419
Ⅲ. 적극행정 등에 대한 특별면책 420
1. 면책사유 420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420
3. 징계의결의 면제 421
Ⅳ. 징계의 양정과 과실의 정도 측정기준 421
1. 징계의 양정 421
2. 과실의 정도 측정기준 422
Ⅴ. 징계량의 가중, 감경의 순서 423
Ⅵ. 병합심의 가중원칙 등 423
1. 병합심의 가중원칙 423
2. 과거 징계사고에 대한 가중원칙 423
3. 위원회의 의사진행 방해자에 대한 가중원칙 424
Ⅶ. 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 등 424
1. 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 424
2. 변상자 감경원칙 425
Ⅷ. 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 425
1. 감독자에 대한 징계 425
2. 교사자 및 방조자·추종자에 대한 징계 426
3. 관련 취급자에 대한 징계 427
제3절 징계절차 427
Ⅰ. 징계부의 427
1. 징계부의조서 작성 427
2. 조치 결과의 보고 427
Ⅱ. 소명기회 부여 428
Ⅲ. 징계의결서 등 428
1. 징계 및 변상의결서 428
2. 의결기록부에 의결내용 기재·보관 428
Ⅳ. 이동직원의 징계관할 428
1.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 효과의 소급승계 428
2. 이동직원의 징계기준 428
3. 징계발생 사실의 통지 429
Ⅴ. 재심 429
1. 재심청구 429
2. 재심청구의 각하와 기각 429
3. 재심의 처리 430
4. 재심처분의 효과 430
Ⅵ. 징계의 시행권자 및 시행방법 등 431
1. 징계의 시행권자 및 시행방법 431
2. 징계확정일자 및 징계효력 발생일자 431
3. 징계의 시행보고 432
4. 징계관련 소송 등 보고 432
Ⅶ. 인사기록카드 및 대장기재 등 432
1. 인사기록카드 및 대장기재 432
2. 기 퇴직자에 대한 징계기록 433
3. 징계대상직원에 대한 주의촉구 433
제4절 변상판정 434
Ⅰ. 변상책임의 발생요건 434
1. 고의 또는 과실 및 재산상 손해 434
2. 과실정도의 측정기준 434
Ⅱ. 사고금액에 대한 처리기준 및 정리 434
1. 사고금의 처리기준 434
2. 사고채권의 정리 434
3. 가지급금 처리와 정리 435
Ⅲ. 변상판정의 기본원칙 등 435
1. 변상판정의 기본원칙 435
2. 변상책임액의 결정 435
3. 변상책임액의 감액 436
4. 변상청구권의 시효 437
Ⅳ. 변상판정 부의 등 437
1. 변상판정 부의 437
2. 변상판정 의결 438
3. 변상판정의 입증 438
4. 변상판정의 시행 439
5. 변상액 정리 439
6. 긴급조치 439
7. 변상기한의 연장 등 440
Ⅴ. 변상 불이행 시의 조치 등 440
1. 변상 불이행 시의 조치 440
2. 이동직원의 변상관할 441
3. 변상의무 이행 전 사직서 제출 시의 조치 441
4. 민사소송과의 관계 441


참고문헌 442
찾아보기 443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작가의 말

이 책은 산림조합법이 규율하는 산림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산림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산림조합법 관련 법규, 산림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4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산림조합법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산림조합정관(예),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산림조합중앙회정관,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 산림조합 여신업무방법, 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규정,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금융감독원 한홍규 국장님과 신협중앙회 이태영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린다. 한홍규 국장님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상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이태영 변호사님은 신협중앙회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익힌 상호금융업법 관련 실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고 교정작업도 도와주었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6월
이 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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